공유하기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사망하거나 2명 이상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날 경우 기업의 대표, 원청 회사의 경영 책임자까지 ‘1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됐다.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받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기업이 당장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재계에선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의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한 데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비용에도 한계가 있어 벌써부터 효과보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하청 대신 자동화, 국내보다는 해외 공장 설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 마련보다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처벌을 피할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 김해시의 한 금속가공업체 대표이사 권모 씨는 “빠듯한 운영 환경에서 새로운 법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며 “추가 물량 확보, 인력 채용 모두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처럼 대형 설비를 이용하는 제조업의 경우 원청 기업에서 안전과 관련한 교육 및 시설 투자를 벌여도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는 인원의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모든 근로자의 상황을 24시간 원청 업체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개인이 귀찮다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사고는 어떻게 막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영세 업체를 걸러내거나 공정 자동화를 앞당기는 등 대응책을 찾고 있는 업체도 상당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백 개 현장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업체는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걸러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국회 심사를 거치며 실효성 없는 법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처벌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살인 방조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법이 경영 책임자가 아닌 안전담당 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간담회에서 홍 의장이 이달 내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보완된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당을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지만 편법과 꼼수를 통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자들이 법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동일 dong@donga.com·이새샘·송혜미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인 3.3㎡ 당 5669만 원으로 결정됐다. 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청은 제3차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분양가를 3.3㎡당 5668만6349원으로 승인하고 이날 조합 측에 통보했다. 이번 분양가는 종전 최고가였던 ‘르엘 신반포 센트럴’ 분양가(3.3㎡당 4849만 원)보다 820만 원 높은 것이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지역에 대한 심사기준을 반영할 당시만 해도 원베일리의 분양가는 4891만 원이었지만 최근 상승한 토지비가 반영되면서 분양가격이 더 올랐다. 사상 최고 가격임에도 원베일리 분양가는 여전히 주변 시세의 60% 수준이어서 ‘로또 분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인 분상제 주택은 당첨 후 10년 간 전매가 제한된다.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원베일리는 총 2990가구 규모 중 조합원 분을 뺀 224가구가 3월 경 일반분양된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도 토지비 상승에 따라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이 이런 점을 감안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난해 분상제 시행 이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 서초구 신반포15차재건축(래미안 원펜타스) 등의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다가구와 연립주택 등 200채 이하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내놓았다. 기대 수익을 높여 사업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지만 연립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공급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용적률이 최고 250%로 제한돼 있는데 공공이 참여하면 300%까지 높여준다는 것이다. 소규모 재건축은 대지 면적이 1만 m² 미만이고 가구 수가 200채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층수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는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가 7층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공공참여형은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로 완화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규모가 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도심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만한 방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부분 100채 미만 규모로 공급량 자체가 많지 않다”며 “핵심 지역 대단지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1. 서울 동작구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A 씨(41)는 최근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보러 다니고 있다. A 씨는 “기존 집을 판 돈으로 방배동 아파트를 매수할 여력이 된다”며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교육환경이 좋은 강남권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A 씨의 동작구 집은 2년 전과 비교해 5억 원 이상 올랐다. #2. 서울 성동구의 한 재개발구역 조합원이면서 인근 아파트에 자가로 살고 있는 B 씨(46)는 요즘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매수하기 위해 고민 중이다. B 씨는 “7월부터 양도세가 오른다고 하니 그 전에 강남으로 가고 싶어 알아보는 중”이라며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웃돈만 9억 원 가까이 붙었고, 전세가도 워낙 많이 올라 전세를 끼면 강남, 서초의 재건축 단지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오히려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연초 부동산 전문가와 수요자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반면 가격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집 사기에 나선 이유는 뭘까.○ 눈치 보다가 ‘갈아타기’ 결심한 수요 최근 한 달 동안 수요자들이 주로 관심을 두고 실거래에 나선 곳은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인기 지역이다.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해 마련한 자금에다 저축액을 더해 ‘똘똘한 한 채’ 마련에 나선 것이다. 3100조 원을 넘어선 시중 유동자금 중 일부가 가세하면서 이른바 ‘선도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이 신고가를 나타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동아일보가 7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매월 발표하는 ‘선도아파트50’에 포함된 50개 단지의 지난해 12월 실거래 기록을 분석한 결과 50개 단지 중 45개 단지에서 최고가를 나타냈다. ‘선도아파트50’은 가구 수에 가격을 곱한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말한다. 지난해 7월 이후 한동안 상승 폭이 줄어들었던 이 50개 단지의 시가총액 변동률은 10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는 12월 한 달 동안 이뤄진 거래 6건이 모두 해당 평형에서 최고가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송파구 잠실동의 리센츠는 같은 달 18건이 거래됐다. 이 중 3일 전용면적 85m²가 23억2000만 원에, 12일 전용 59m²가 18억8000만 원에 거래되며 각각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방서 ‘상경 매수’에 나서기도 서울 강남권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른 곳은 팔아도 강남권 아파트를 실거주로 갖고 있으려는 사람이 많다”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다시 부동산을 찾는 매수자도 꽤 된다”고 전했다. 서울로 다시 투자가 몰리는 모습은 부동산 거래현황에서도 나타난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현황에 따르면 서울 외 거주자가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이른바 ‘상경 매수’는 지난해 10월 853건에서 11월 1066건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기대한 법인 매물 등 절세 매물은 이 같은 수요를 받아주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늘어난 반면 법인이 개인에게 아파트를 판 경우는 서울을 기준으로 10월 182건에서 11월 180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1월 첫째 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도 서울은 전주 대비 0.06% 상승하며 상승 폭을 유지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서울은 여전히 교통 호재나 재건축 등 장기적으로 더 살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 겸 실거주로 매수하려는 수요가 여전하다”고 전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다가구와 연립주택 등 200채 이하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내놓았다. 기대 수익을 높여 사업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지만 연립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공급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기부 채납하도록 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용적률이 최고 250%로 제한돼 있는데 공공이 참여하면 300%까지 높여준다는 것이다. 소규모 재건축은 대지면적이 1만㎡ 미만이고 가구 수가 200채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이 2070곳, 약 6만 채에 이른다. 층수 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는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준한 수준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가 7층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공공참여형은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로 완화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규모가 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도심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만한 방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부분 100채 미만 규모로 공급량 자체가 많지 않다”며 “핵심지역 대단지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아파트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층수 제한과 동간 거리 등 각종 건축규제를 원스톱으로 풀어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규제권한을 쥐고 있는 서울시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심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준공업지역 개발 등 기존에 나왔던 공급대책의 인센티브 체계 전체를 재검토해 새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을 높이더라도 기존 도시계획 규제를 풀지 않으면 늘어난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8·4공급대책 당시 내놓은 민간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도심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 함둘다고 봤기 때문이다.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도 지자체 도시계획 상의 규제 때문에 높인 용적률을 활용해 고층 건물을 짓기 어렵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면 여러 건축 규제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아직까지 국토부와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공식적으로 논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대책의 뼈대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자가 주택을 원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공급계획을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짜되 공공자가와 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해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영상회의에서 그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공급대책 수립과 법령 등 제도 개선을,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을, LH 등 공공기관은 부동산 개발과 컨설팅, 부지 확보를 각각 맡는 식이다. 변 장관은 “공공이 참여한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배분하겠다”며 “민관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이고 인허가 간소화 등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도 공급이 민간 호응이 적고 속도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변 장관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용적률 완화(현행 400∼500%에서 700%), 공공 재건축 종 상향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마무리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적극 지정하는 등 추가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이고 독특한 건축물에 건폐율이나 높이, 일조권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는 구역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iamsam@donga.com·황형준 기자}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34% 올라 그해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1년간의 누적 상승률은 7.57%로 2011년(8.19%) 이후 가장 높았다. 단독,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도 5.36%로 2011년(6.14%) 이후 가장 높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9년에는 ―1.42%로 전년 대비 하락하는 등 비교적 안정돼 있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서 규제지역이 확대된 데 따른 풍선 효과로 지방까지 집값이 오르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상승 폭이 커졌다.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는 세종이 44.93%, 대전 18.14%, 경기 12.62% 순으로 연간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3.01% 올랐다. 구별로는 노원(5.15%), 강북(5.08%), 구로구(4.82%) 순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아 내 집 마련에 나선 20, 30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다. 서초(0.04%), 강남(0.1%), 송파구(1.45%) 등은 비교적 상승률이 낮았다. 하지만 최근 이들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7월 1.16%로 정점을 찍은 뒤 10월까지 매월 상승 폭이 줄어들었다가 11월 0.06%, 12월 0.3%로 2개월 연속 상승세가 가팔랐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돼 전체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강남권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도 12월 0.28% 올라 전월(0.12%) 대비 2배 이상 상승 폭이 커졌다. 앞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국과 서울의 지난해 12월 주택종합 매매수급지수는 각각 111.3, 113.3으로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다. 수급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신규 공공택지 10곳에서 2022년까지 약 9400채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이 중 4300채는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원종지구 등 10개 공공택지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지구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주택 등이 집중 공급되는 택지다. 이들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4만8000채 규모로 신혼희망타운(1만541채), 공공임대(1만9651채) 민간분양(1만1362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구리 갈매역세권의 경우 1185채에 대한 본청약이 올해 진행된다. 남양주진접2, 군포 대야미, 성남복정1, 2지구는 올해 7월부터 약 4300채에 대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실제 입주 시기는 지구에 따라 2023년이나 2024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구는 지역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광역교통대책이 함께 수립된다. 6300채 규모인 구리 갈매역세권의 경우 경춘선 갈매역이 지구 내 위치하고, 인근 별내역에 8호선 연장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다. 남양주 진접2지구의 경우 지구 내에 풍양역(가칭)을 통해 진접선(4호선 연장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왕숙지구 광역교통대책에 따라 지하철 9호선도 풍양역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특화설계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9년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34% 올라 지난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해 1년간의 누적 상승률은 7.57%로 2011년(8.19%) 이후 가장 높았다. 단독,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도 5.36%로 2011년(6.14%) 이후 가장 높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9년에는 ―1.42%로 전년 대비 하락하는 등 비교적 안정돼 있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서 규제지역이 확대된 데에 따른 풍선효과로 지방까지 집값이 오르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상승폭이 커지기 시작했다.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는 세종이 44.93%, 대전 18.14% 경기 12.62% 순으로 연간 상승률이 높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3.01% 올랐다. 구별로 노원(5.15%) 강북(5.08%) 구로구(4.82%) 순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아 내 집 마련에 나선 20, 30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다. 서초(0.04%) 강남(0.1%) 송파(1.45%) 등은 비교적 상승률이 낮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세는 최근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7월 1.16%로 정점을 찍은 뒤 10월까지 매월 상승폭이 줄어들었다가 11월 0.06%, 12월 0.3%로 2개월 연속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돼 전체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강남권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도 12월 0.28% 올라 전월(0.12%) 대비 2배 이상 상승폭이 커졌다. 앞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국과 서울의 지난달 주택종합 매매수급지수는 각각 111.3, 113.3으로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다. 수급자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수도권에 자녀 2명과 사는 A 씨는 지난해 초 자녀 3명을 둔 B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A 씨와 B 씨의 자녀 수가 모두 5명이어서 청약가점이 크게 높아졌고 그 덕에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당첨 직후 이들은 이혼했다. 혼인 신고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청약을 위한 위장 결혼이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지난해 상반기(1∼6월) 분양 주택 단지 21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A 씨와 B 씨 가족 등 총 8명이 청약 당시 A 씨 명의의 전용 49m²짜리 소형 주택에 전입해 있었다. A 씨가 같이 살던 40대 동거남까지 이 주택에 함께 전입신고가 돼 있었던 것이다. 위장전입뿐 아니라 청약통장을 매매한 사례도 있었다. 지방에 남편과 5명의 자녀와 사는 C 씨는 지난해 수도권에 사는 D 씨의 주소지로 혼자 전입한 뒤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당첨자는 C 씨였지만 실제 계약은 C 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D 씨가 진행했다. 국토부는 가점이 높은 C 씨의 청약통장을 D 씨가 매수한 뒤 C 씨를 위장전입까지 시켜 부정 청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대행사가 직접 조작에 가담하기도 한다. 미혼 단독 가구주인 E 씨는 올해 한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부양가족을 6명으로 허위 기재해 청약에 당첨됐다. 원래대로라면 검증절차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탈락했어야 했다. 하지만 분양대행사는 추첨제 당첨자 명단에 E 씨를 허위기재해 E 씨가 당첨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E 씨처럼 부정청약한 사람이 10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청약 유형은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 등의 차례였다. 부정청약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로또 청약’으로 불릴 정도로 아파트 당첨 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부정청약에 가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임대차2법 시행으로 인한 아파트 전세가격 오름세가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오피스텔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0년 4분기(10∼12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직전 분기 대비 0.05% 상승했다. 오피스텔 매매가는 3분기(7∼9월)에 0.06% 하락했지만 4분기 들어 상승 전환한 것이다. 전세가격은 0.62%로 전 분기(0.2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월세가격도 0.25% 상승하며 전 분기(0.07%) 대비 오름세가 커졌다. 오피스텔 매매가격는 서울(0.01%)과 경기(0.28%)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전세는 울산(1.12%) 대구(0.97%) 경기(0.86%)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월세 역시 경기(0.52%) 울산(0.48%) 대구(0.37%)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모두 최근 들어 아파트 매매, 전세가격이 급등한 지역이다. 부동산원 측은 “아파트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이동 수요 증가로 오피스텔 시장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차2법으로 인해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르자 대체 주거지로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다만 신축 오피스텔이 시장에 꾸준히 공급되면서 지난해에도 오피스텔 수익률은 하락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 조사 기준 오피스텔 수익률은 4.78%로 2019년 4.88%에 비해 하락했다. 부동산114 측은 “올해부터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들지만 이미 쌓인 재고 물량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신년사에서 주택 문제로 인한 근심을 덜어주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변 장관은 4일 오전 국토부 직원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집값 걱정과 전월세 문제 등으로 힘겨워하는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일을 비롯해 올해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한 걸음 한 걸음 씩씩하게 나아가 주실 것을 믿는다”고 당부했다. 또 변 장관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간 정책이 현장에 투영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나아가 인류 보편의 가치와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을 쏟아부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변 장관은 취임사에서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2월 설 연휴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해 고밀 개발을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대우건설이 이라크에서 총 약 2조9000억 원 규모의 항만공사를 수주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30일 이라크 남부 바스라주에서 이라크 항만공사와 총 26억2500만 달러(약 2조8686억 원) 규모의 알포(Al Faw) 신항만 후속공사 계약을 패키지로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대우건설이 수주한 알포 신항만 후속공사는 컨테이너터미널 안벽 공사(약 5586억원), 컨테이너 터미널 준설·매립 공사(약 7936억 원) △알포-움카스르 연결도로 공사(약 4810억 원) 등이다. 대우건설은 2013년부터 알포 신항만 사업에 참여해 2019년 6월 서측 방파제 공사를 준공하고 방파제 호안 추가 공사, 알포 접속도로 공사 등을 진행 중이다. 이번 후속공사 계약을 통해 대우건설은 알포 신항만에서만 공사 10건, 약 4조1000억 원의 수주액을 기록하게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존 공사에서의 기술력과 현장관리능력을 발주처가 높이 평가해 수의계약이 가능했다”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수도권에 자녀 2명과 사는 A씨는 지난해 초 자녀 3명을 둔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A씨와 B씨의 자녀 수가 모두 5명이어서 청약가점이 크게 높아졌고 그 덕에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당첨 직후 이들은 이혼했다. 혼인 신고 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청약을 위한 위장 결혼이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지난해 상반기(1~6월) 분양 주택 단지 21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A씨와 B씨 가족 등 총 8명이 청약 당시 A씨 명의의 전용 49㎡짜리 소형 주택에 전입해 있었다. A씨가 같이 살던 40대 동거남까지 이 주택에 함께 전입신고가 돼 있었던 것이다. 국토부는 청약가점 기준인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두 사람이 위장결혼 및 위장전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위장전입뿐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까지 하는 부정청약 사례도 있었다. 지방에 남편과 5명의 자녀와 사는 C씨는 지난해 수도권에 사는 D씨의 주소지로 혼자 전입한 뒤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당첨자는 C씨였지만 실제 계약은 C씨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D씨가 진행했다. 국토부는 가점이 높은 C씨의 청약통장을 D씨가 매수한 뒤 C씨를 위장전입까지 시켜 부정 청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 대행사가 직접 조작에 가담하기도 한다. 미혼 단독 세대주인 E씨는 올해 한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부양가족을 6명으로 허위 기재해 청약에 당첨됐다. 원래대로라면 검증절차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탈락했어야 했다. 하지만 분양 대행사는 추첨제 당첨자 명단에 E씨를 허위기재해 E씨가 당첨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E씨처럼 부정청약한 사람이 10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 대행사가 이들과 공모해 명단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도 요청했다. 부정청약 유형은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 등의 차례였다. 가점제 당첨 자격이 없는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분양 사업장 3곳에서 주택 31채를 규정을 어겨 불법공급한 정황도 적발했다. 부정청약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아파트 청약시장이 연일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며 ‘로또 청약’으로 불릴 정도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부정청약에 가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또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국토부는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곳에 대한 현장점검에도 착수했다”며 “청약자격 제한, 벌금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각종 복지혜택 수급권이 박탈될 수도 있”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4000만 원을 넘겼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3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m²당 4033만 원으로 2019년 12월(3351만 원)과 비교하면 20.4% 올랐다. 가격은 강남(7313만 원) 서초구(6236만 원) 등 강남권이 높았지만 상승률(전년 12월 대비)은 노원(33%) 성북(32.5%) 강북구(31.4%) 등 강북권이 더 높았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4.5로 2013년 4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의 향후 3개월 이내 아파트 매매가격 전망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가격 상승을 예상한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집을 팔겠다는 사람과 사겠다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보여주는 매수우위지수도 전국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03.4로 2002년 2월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점인 100을 넘었다. 이는 ‘매수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부동산세 부담이 늘면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취득세 등 각종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구 탄현동의 약 720채 규모 A아파트는 지난해 11∼12월 총 38건이 거래됐다. 이 가운데 33건은 면적이 작은 전용 50.3m²에 집중됐다. 이 단지의 종전 한 달 거래량은 10건 미만에 그쳤다. 해당 평형의 고층 가구 공시가격도 9600만 원 선으로 1억 원을 넘지 않는다. 최근 집값이 들썩인 지방 도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남 창원 성산구의 전용 50m² 미만의 소형 평형으로만 이뤄진 B아파트는 11월 이후 50건 이상 거래됐다. 500채 규모 단지의 10%가 두 달 새 주인이 바뀌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8000만∼9000만 원 선이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이 주목받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기존 보유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이기로 했지만,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기본 취득세율(1.1%)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쏠림 현상’으로 저렴한 주거를 원하는 지역 실수요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월 초까지만 해도 1억4000∼1억5000만 원 선이었던 일산 A아파트의 경우 12월 1억7000만∼1억8000만 원까지로 가격이 뛰었다. 창원 B아파트는 9, 10월까지 1억 원 후반대에 거래되다가 최근 2억 원 후반까지 오른 상태다. B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몰려 가격이 오르면서 당장 세입자들이 전월세 가격 상승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올 7월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3만 채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이 풀린다. 사전청약은 통상 착공 시점에 진행되는 본청약 1, 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분양하는 제도다. 당첨 뒤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입주할 수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주체는 7월 인천 계양지구 1100채를 시작으로 남양주 진접2지구(1400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방사 부지(200채) 등지에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시기별로 △9, 10월에 남양주 왕숙2(1500채), 서울 관악구 남태령 군부지(300채) △11, 12월에 남양주 왕숙(2400채), 부천 대장(2000채), 고양 창릉지구(1600채) 등에서 청약 물량이 나온다. 내년에는 용산역 정비창(3000채)을 비롯한 3만2000채 물량에 대해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전청약을 하려면 신청자와 배우자는 물론이고 신청자의 가구 구성원인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자라야 한다. 신청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소득이 얼마인지 따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사전청약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약 자격을 판단한다. 사전청약 이후 소득이 늘어 본청약 때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입주예약자 자격은 유지된다. 거주 요건도 있다.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거주자라면 기본적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m² 이상)를 기준으로 택지의 소재지가 서울, 인천이라면 서울이나 인천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우선공급 물량(전체의 50%)을 받을 수 있다. 택지가 경기 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해당 시군에서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 경기도에서 6개월(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20%가 각각 우선 공급된다. 사전청약 시점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본청약 전까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과 당첨자의 가구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 청약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주택의 일반청약에는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일반청약에 당첨된다면 기존 사전청약 당첨은 포기해야 한다. 여러 사정으로 입주 예약자 자격을 포기한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선 2년 동안 사전청약을 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타 지역 사전청약이 제한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비해 경쟁률이 비교적 낮고 미리 주택을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 상태만 유지한다면 향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나도 입주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본청약에 비해 길어질 수 있다. 본청약은 통상 착공 시점에 진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3일 현재 3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신청자가 연락처와 관심지구 등을 등록하면 관심지구의 청약 일정을 3, 4개월 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신청자의 40%는 서울 거주자로,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서울 주택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중소벤처기업부는 ‘K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들이 일자리를 총 1898개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K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인 아기유니콘200 사업에 참여한 약 40개 기업은 선정 이후 총 449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고,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을 받고 있는 15개 기업도 신청 당시보다 총 1449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K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들이 지원 이후 총 6709억 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고 매출도 50% 이상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기유니콘200은 2022년까지 유망 창업기업 200곳을 선정해 시장개척자금 3억 원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유망기업에 기업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부동산세 부담이 늘면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저가주택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취득세 등 각종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구 탄현동의 약 720채 규모 A아파트는 지난해 11~12월 총 38건이 거래됐다. 이 가운데 33건은 면적이 작은 전용 50.3㎡에 집중됐다. 이 단지의 종전 한달 거래량은 10건 미만에 그쳤다. 해당 평형의 고층 가구의 공시가격도 9600만 원 선으로 1억 원을 넘지 않는다. 최근 집값이 들썩인 지방 도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남 창원 성산구의 전용 50㎡ 미만의 소형 평형으로만 이뤄진 B아파트는 11월 이후 50건 이상 거래됐다. 500채 규모 단지의 10%가 두 달 새 주인이 바뀌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8000만~9000만 원 선이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이 주목받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기존 보유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이기로 했지만, 1억 원 미만 저가 주택은 이유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기본 취득세율(1.1%)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과 관련한 글들이 잇달아 오르고 있다. 최근 인천의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한 부동산 투자자는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향후 재건축 등 개발 가능성을 기대하고 미리 사두는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이런 ‘쏠림현상’으로 저렴한 주거를 원하는 지역 실수요자들이 애꿎은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월 초까지만 해도 1억4000~1억5000만 원 선이었던 일산 A아파트의 경우 12월 1억7000만~1억 8000만원까지로 가격이 뛰었다. 창원 B아파트는 9, 10월까지 1억 원 후반 대에 거래되다가 최근 2억 원 후반까지 오른 상태다. B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몰려 가격이 오르면서 당장 세입자들이 전월세 가격 상승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