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자산 편입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현직 변호사가 포함된 등기이사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변호사의 부인은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청와대 근무 직전에는 옵티머스가 운용한 펀드에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5일 밤늦게 옵티머스의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43)와 펀드 운용이사 송모 씨(50),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와 2대 주주이자 대부업체 대표인 이모 씨(45)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의 옵티머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11일 만에 펀드 운용의 핵심 4인방 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의 ‘키맨’으로 보고 있는 윤 변호사는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처 발굴과 각종 계약 서류 작성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알려진 A 법무법인의 대표이기도 하다. 그는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흘러들어간 업체들의 감사를 맡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출국금지 명단에 김 대표, 이 씨 등과 함께 윤 변호사의 이름을 올렸다. 이어진 압수수색에서는 윤 변호사의 자택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펀드 사기 등 사건은 자신이 주도한 게 아니며 김 대표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표와 옵티머스 측은 “딜 소싱을 맡은 H 법무법인에서 채권을 위조한 것 같다”며 관련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의 부인인 B 변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대통령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지난달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지자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3~10월,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간 의혹을 받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H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H사의 일부 주주는 옵티머스 측이 회삿돈을 이용해 무자본 M&A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옵티머스의 김 대표를 고발했다. H사는 옵티머스가 운용하는 펀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옵티머스 설립자 이모 전 대표(53)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년 3월 해외로 건너갔는데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2009년 옵티머스 전신인 AV(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을 설립한 뒤 사명을 옵티머스로 변경한 2017년 7월까지 8년간 대표를 맡았다. 출국 당시 이 전 대표는 2016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다. 그는 2013년 2월~2017년 3월 총 423회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7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입장문을 3일 오전 11시경 추가로 공개했다. 추 장관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 주장되는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직전인 2일 오전 대검찰청 측에서 법무부에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특임검사 임명을 이미 거절한 추 장관은 수사팀 교체와 특임검사를 콕 집어 지시에 반한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윤 총장이 고검장과 지검장 릴레이 회의를 진행하던 시간에 추 장관이 추가 입장문을 공개한 것은 고검장과 지검장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추 장관은 또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되었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도 했다.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계속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공석이던 검사장급 법무부 감찰관에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지낸 유혁 변호사(52·사법연수원 26기)를 임용하는 인사를 6일자로 단행했다. 올 1월 추 장관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유 변호사를 검사장급 간부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당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한 인사위원 전원이 반대해 임용이 무산됐다. 법무부 감찰관은 장관이 지시한 감찰을 총괄하고,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감찰관의 아버지 유호근 씨는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초기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았다. 신임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법관 출신의 강성국 변호사(54·20기)가, 교정본부장에는 이영희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55)이 각각 임용됐다. 교정본부장 자리에 여성이 발탁된 것은 처음이다.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3일 소집한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가 약 9시간 동안 열렸다. 참석자들은 추 장관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와 관련해 수사팀에 ‘대검 등 상급자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추 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대응에 대해선 의견이 갈려 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지하라는 추 장관의 지시를 윤 총장이 수용하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자진 사퇴 절대 불가’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고검장과 검사장 등 세 그룹에 각각 2시간씩 예정됐던 회의는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진행됐다. 추 장관이 지휘 공문에서 수사 주체로 못 박은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은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대검 요청에 따라 회의에 불참했다. 윤 총장은 이르면 주말, 늦어도 6일 이날 회의 내용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6일 이후에 최종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 기자}

“검찰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3일 대검찰청 8층 총장 집무실 바로 옆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회의에 참석한 한 검찰 고위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2일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고검장과 검사장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세 그룹으로 나뉜 ‘릴레이 마라톤’ 회의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약 9시간 동안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고검장 회의는 오전 10시 시작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면서 오후 2시까지 이어졌다. 수도권의 검사장 회의가 곧바로 이어져 오후 5시경 끝났다. 그 이후엔 수도권을 제외한 검사장 회의가 열렸다. 윤 총장이 고검장 회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지만 검사장 회의에선 “자유롭게 토론하고, 나중에 결과를 듣겠다”며 인사말만 한 뒤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뺀 수도권 검사장 “재고 요청” 만장일치추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윤 총장에게 두 가지를 지시했다. 우선 윤 총장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체로 추 장관의 첫 번째 지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3일로 예정된 자문단 회의가 이미 취소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추 장관의 두 번째 지시를 놓고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또 다른 참석자는 “검찰청법에 총장의 일선 검찰청 수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규정돼 있는데, 장관 지시로 이를 부정한다면 그 자체로 법률 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의 지휘권 박탈이나 배제가 검사징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검사징계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 대해서만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와 무관한 윤 총장에게 일선 검찰청의 지휘 배제 등을 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이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추 장관의 두 번째 지시 사안은 문제점이 있으니 추 장관에게 재고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한 지시” “부당한 지시”로 의견이 나뉘긴 했지만 지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했다고 한다. 검사장급의 한 간부는 “수도권의 검사장들은 만장일치로 두 번째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 검사장 의견을 합치더라도 두 번째 지시에 대한 재고 요청이 압도적 다수였다”면서 “윤 총장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가 아닌 법무부와 준사법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검찰 사이의 권한 등을 둘러싼 문제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의 구체적 방법이나 추가 규정이 없는 이상 추 장관의 포괄적 지휘권 행사 방식이 적법하다는 의견도 일부 나왔다고 한다.○ 윤 총장, 숙고 뒤 6일 이후 최종 입장 발표이날 오후 2시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대검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검은 주말이나 6일경 회의 내용을 윤 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지휘권 발동에 대한 최종 입장을 좀 더 숙고한 뒤 6일 이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전부나 일부 받아들이더라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윤 총장이 사퇴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한다. 지난해 7월 25일 취임한 윤 총장은 임기 2년 중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신동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입장문을 3일 오전 11시 경 추가로 공개했다. 추 장관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 주장되는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한)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직전인 2일 오전 대검찰청 측에서 법무부에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특임검사 임명을 이미 거절한 추 장관은 수사팀 교체와 특임검사를 콕 집어 지시에 반한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윤 총장이 고검장과 지검장 릴레이 회의를 진행하던 시간에 추 장관이 추가 입장문을 공개한 것은 고검장과 지검장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추 장관은 또 “어제 시행된 수사지휘 공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되었고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팀이 수사의 결대로 나오는 증거만을 쫓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도 했다. 관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계속 맡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공석이던 검사장급 법무부 감찰관에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지낸 유혁 변호사(52·사법연수원 26기)를 임용하는 인사를 6일자로 단행했다. 올 1월 추 장관은 부임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유 변호사를 검사장급 간부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검찰인사위원회에서 당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한 인사위원 전원이 반대해 임용이 무산됐다. 법무부 감찰관은 장관이 지시한 감찰을 맡게 되고,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임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법관 출신의 강성국 변호사(54·20기), 교정본부장에는 이영희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이 각각 임용됐다. 교정본부장 자리에 여성이 발탁된 것은 처음이다.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신인으로 한 ‘수사지휘’ 공문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시했다. 첫 번째는 지난달 19일 윤 총장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와 관련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이다. 두 번째는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것이다. 이는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힌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 대검의 중재안 거절 직후 수사지휘권 발동법무부가 2일 오전 언론에 공개한 1400자짜리 수사지휘 공문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 전에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맡기는 중재안을 법무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서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 못 박아 중재안을 거부했다. 수사지휘 배경인 자문단 소집 경위에 대한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의 문제의식도 같았다. 이 지검장은 이달 3일로 예정됐던 대검의 자문단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총장이 위원 구성 권한을 갖는 자문단 소집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추 장관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지검장 손을 들어줬다. ○ 여당에선 윤 총장의 결단 촉구2005년 이후 15년 만에 발동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은 전날 국회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결단할 것” “책임지고 지휘 감독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도 안 돼 전격 시행됐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수사지휘 공문이 하달되기 약 1시간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긴급 권고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윤 총장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 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지검장이 요구한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법사위원인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줄곧 이야기했던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원칙을 왜 스스로 깨뜨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견제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에 항거하는 모습으로 수구 세력의 대권 주자가 되고픈 마음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 봤자 ‘물불 안 가린 건달 두목’이란 평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국민은 윤석열이 얼마나 망가져서 퇴장할지를 구경하는 일만 남았다”고 비꼬았다.○ 윤 총장, 3일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대검찰청 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윤 총장은 갈등의 단초가 된 자문단은 당초 예정됐던 3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자문단 절차를 완전히 중단할지, 관련 사건을 추 장관의 지시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계속 맡길지 등에 대해서는 대검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3일 오전과 오후 각각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입장 발표가 3일 안 되면 6일로 늦춰질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되 사퇴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의 지휘 내용 중 수사팀을 지휘하지 말라는 지시가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 통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것이란 비판이 내부에서 나왔다.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황형준 기자}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신인으로 한 ‘수사지휘’ 공문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시했다. 첫 번째는 지난달 19일 윤 총장이 채널A 이모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와 관련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이다. 두 번째는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는 것이다. 이는 이틀 전인 지난달 30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건의했다고 밝힌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다. ● 대검의 중재안 거절 직후 수사지휘권 발동법무부가 2일 오전에 언론에 공개한 1400자(字)짜리 수사지휘 공문의 핵심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라고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하기 전에 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닌 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임명해 맡기는 중재안을 법무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서 수사주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 못 박아 중재안을 거부했다. 수사지휘 배경인 자문단 소집 경위에 대한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의 문제의식도 같았다. 이 지검장은 이달 3일로 예정됐던 대검의 자문단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해당 사건이 수사 계속 중이고, 총장이 위원 구성 권한을 갖는 자문단 소집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추 장관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지검장 손을 들어줬다. ● 여당에선 윤 총장의 결단 촉구2005년 이후 15년 만에 발동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은 전날 국회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결단할 것” “책임지고 지휘 감독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도 안돼 전격 시행됐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수사지휘 공문이 하달되기 약 1시간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긴급 권고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윤 총장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지검장이 요구한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했다. 법사위원인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줄곧 이야기했던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원칙을 왜 스스로 깨뜨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견제구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에 항거하는 모습으로 수구 세력의 대권 주자가 되고픈 마음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봤자 ‘물불 안 가린 건달 두목’이란 평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건국대 최배근 교수는 “국민은 윤석열이 얼마나 망가져서 퇴장할지를 구경하는 일만 남았다”고 비꼬았다. ● 윤 총장, 3일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 뒤 입장 공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대검찰청 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윤 총장은 갈등의 단초가 된 전문수사자문단은 당초 예정됐던 3일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완전히 중단할지, 관련 사건을 추 장관의 지시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계속 맡길지 등에 대해서는 대검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3일 오전과 오후 각각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되 사퇴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의 지휘내용 중 수사팀을 지휘하지 말라는 지시가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를 지휘 통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것이란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4)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임상 시험 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증권 신고서를 작성해 2000억 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납입받는 데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결정한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는 자본시장법 교과서를 집필한 법학 교수와 회계 전문가, 변호사 등이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부 전문가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 부회장 측 주장에 찬성하면서 검찰의 반격카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법과 회계 전문가가 심의 참여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심의위원 13명은 양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듣고 찬반토론 등을 벌인 뒤 무기명 투표를 했다. 표결은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 두 가지 안건에 대해 각각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모두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종중 전 삼성전자 사장과 삼성물산은 기소 여부만 판단을 구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는 ‘중단 10명, 계속 2명, 기권 1명’이 나왔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는 ‘불기소 10명, 기소 3명’이었다. 운영지침상 심의위원(13명) 과반의 동의로 의결되는데, 절반을 훌쩍 넘긴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이 부회장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여했다는 검찰의 수사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수사 자료가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해 양측 의견서는 각 50쪽으로 준비됐고, 발표 시간은 각 70분씩 진행됐다. 운영지침상 의견서 분량(30쪽)과 발표 시간(30분)을 넘긴 것이다. 사전에 무작위로 추첨된 심의위원 중에는 자본시장법 교과서를 집필한 교수 등 학계 인사 4명, 변호사 4명, 회계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수사팀에 자본시장법 해석과 증거관계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조항(178조)은 ‘부정한 수단, 기교’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 자본시장법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자본시장법의 판례와 조항을 한국과 비교해서 질문한 심의위원도 있었다고 한다. 한 회계 전문가는 이 부회장에게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기업에 대한 역차별, 불기소해야”여권에선 수사심의위 결론과 정반대로 기소를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7일 “검찰은 이 부회장과 재판에서 일합을 겨루어야 한다”고 했고, 박용진 의원은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했다. 반면 재계에선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이란 반응이 나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수사심의위가 ‘삼성 같은 거대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인은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수사심의위가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4월 수사심의위는 기아자동차 노조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심의하며 노조 간부들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 협의 뒤 결정대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2018년 1월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기소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앞서 8차례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은 모두 따랐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가 진행 중이던 26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불러 지문을 입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지문 입력은 기소를 전제한 사전 절차로 인식된다. 이번 주 수사팀 파견 인력 일부가 원대 복귀하는데, 그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는 수사팀 계획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다음 달 정기 인사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되, 수사팀 외에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현수·박민우 기자}

“예술작품의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영역이며, 위작이나 저작권 다툼이 없는 한 사법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조수를 사용해 완성한 그림을 판매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미술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첫 판결이었다. 미술계의 조수 사용이 르네상스 시대부터의 오래된 창작 방식임에도 ‘작품은 손으로 직접 그려야만 한다’는 일반 인식을 새롭게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 화단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은 조 씨가 화가 송모 씨의 그림에 덧칠과 서명만 해 자신의 것으로 속여 팔았다며 조수 송 씨를 ‘대작(代作)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수 송 씨는 작가가 아닌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며 작품 거래에서 친작(親作) 여부를 필요한 정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변론을 맡은 구본진 변호사는 “현대미술은 손기술이 아닌 작가의 사상과 인식이 중요하기에 친작 여부가 작품 거래에 중요한 정보로 여겨지지 않는다”며 “이 사건이 유죄라면 박서보, 김창열, 데이미언 허스트 같은 국내외 유명 작가도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수 사용 여부가 작품의 시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기준임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다양한 외신 기사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창작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로 형벌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주요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창작 방식은 작가가 선택할 문제임을 인정한 것이다. 예술가의 조수 사용에는 영세한 규모부터 대규모 스튜디오, 전체 작품의 일부부터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조수 사용을 사기로 본다면 그 방식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술의 가치 평가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사법권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그림은 (예술가가) 직접 그려야 한다’ ‘미술 전공을 해야 예술을 한다’는 화단 일각의 견해도 성찰에 직면하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미술계 인사는 “조영남을 비판하고 싶다면 비평으로 다룰 일을 법정에 가져갔던 것”이라며 “가수가 립싱크를 한다고 처벌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이날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을 출간했고 조만간 팝아트 관련 전시회도 열 예정이다.김민 kimmin@donga.com·신동진 기자}

“예술 작품의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영역이며, 위작이나 저작권 다툼이 없는 한 사법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조수를 사용해 완성한 그림을 판매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미술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첫 판결이었다. 미술계의 조수 사용이 르네상스 시대부터의 오래된 창작 방식임에도 ‘작품은 손으로 직접 그려야만 한다’는 일반 인식을 새롭게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 화단 안팎에서 나온다. 검찰은 조 씨가 화가 송모 씨의 그림에 덧칠과 서명만 해 자신의 것으로 속여 팔았다며 조수 송 씨를 ‘대작(代作)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수 송 씨는 작가가 아닌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하며 작품 거래에서 친작(親作) 여부를 필요한 정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심 변론을 맡은 구본진 변호사는 “현대미술은 손기술이 아닌 작가의 사상과 인식이 중요하기에 친작 여부가 작품 거래에 중요한 정보로 여겨지지 않는다”며 “이 사건이 유죄라면 박서보, 김창열, 데미언 허스트 같은 국내외 유명작가도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수 사용 여부가 작품의 시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국제적 기준임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다양한 외신 기사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창작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로 형벌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주요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창작 방식은 작가가 선택할 문제임을 인정한 것이다. 예술가의 조수 사용에는 영세한 규모부터 대규모 스튜디오, 전체 작품의 일부부터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조수 사용을 사기로 본다면 그 방식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술의 가치 평가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사법권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그림은 (예술가가) 직접 그려야 한다’ ‘미술 전공을 해야 예술을 한다’는 화단 일각의 견해도 성찰에 직면하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미술계 인사는 “조영남을 비판하고 싶다면 비평으로 다룰 일을 법정에 가져갔던 것”이라며 “가수가 립싱크를 한다고 처벌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그간 팽팽한 갈등을 빚었던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이같이 당부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감찰 등을 두고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론이 불거졌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 文, 추미애-윤석열 콕 집어 ‘협력하라’ 지시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검찰,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의 수장이 참석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부처 이름을 지목한 곳은 법무부와 검찰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문 대통령이 협력을 당부하면서 여권에서는 ‘윤석열 교체론’에 대해 문 대통령이 불가 의사를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청와대에서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보수 야권이 “검찰마저 어용으로 만들려 한다”며 ‘윤석열 지키기’에 나선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 역시 전날 한 전 총리 사건 감찰과 관련해 추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전면전을 피했다. 이날 윤 총장은 수첩에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일일이 적으며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추 장관은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함께 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추경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장 추천은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 감찰 수용에도 법무부-검찰 갈등 불씨는 여전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법무부 감찰 지시 수용에도 불구하고 조사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총장이 대검 인권부장으로 하여금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휘했다”면서 조사 주체는 윤 총장이 배당한 대검 인권부 그대로임을 명시했다. 앞서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의 주요 참고인인 한모 씨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윤 총장은 또 다른 참고인인 최모 씨가 낸 진정 사건을 배당한 대검 인권부에 계속 조사를 맡겼다. 대검은 인권부 설치 이후 검찰 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 침해 진정 사건 300여 건을 처리했다며, 이 사건이 대검 인권부 소관임을 뒷받침하는 통계까지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18일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비위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각각 인권부와 감찰부에서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조사 결과는 대검 감찰부가 종합해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신동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총선 직후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던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며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설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총장하고 추 장관하고 서로 다투는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안 좋은 사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판을 져야 한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검이 검찰청법에 따른 감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비직제기구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것이 배당권, 지휘권 남용”이라며 “반드시 ‘대검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여당의 ‘윤석열 흔들기’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 진정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진정을 내자 법무부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첩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고 인권침해 의혹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자 추 장관은 전날(18일)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에 대한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충돌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검찰에 순치됐냐”는 등 질타를 받았다. 이를 두고 ‘조국 사태’ 이후 검찰에 등을 돌린 여권이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윤 총장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대로’를 외치며 강제로 원 구성을 한 여당이, 왜 검찰청법에 임기가 2년(내년 7월 종료)으로 정해진 총장을 흔드는가”라며 “윤 총장이 만일 사퇴하면 조국 사태, 윤미향 및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일단 말을 아끼며 확전을 피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사들 사이에선 “윤 총장을 적폐수사의 칼로 쓰다가 이제 와서 볼 일 다 봤으니 버리려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윤 총장 사퇴 촉구는) 당 차원 논의까진 아니고 설 최고위원의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권은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 수사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이번 진정사건과 ‘제2의 조국 사태’로 평가를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 사건 등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계속 여권과 각을 세우며 임기까지 버틸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참석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동진·박효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총선 직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가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지만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윤 총장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며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설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총장하고 추 장관하고 서로 다투는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안 좋은 사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판을 져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대검이 검찰청법에 따른 감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비직제기구인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이 배당권, 지휘권 남용”이라며 “반드시 ‘대검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여당의 ‘윤석열 흔들기’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 진정사건과 관련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진정을 내자 법무부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첩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징계시효가 났고 인권침해 의혹 사건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하자 추 장관은 전날(18일)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에 대한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충돌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검찰에 순치됐냐”는 등 질타를 받았다. 이를 두고 ‘조국 사태’ 이후 검찰에 등을 돌린 여권이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윤 총장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 “‘법대로’를 외치며, 강제로 원구성을 한 여당이, 왜 검찰청법에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진 총장을 흔드는가”라며 “윤 총장이 만일 사퇴하면, 조국 사태, 윤미향 및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일단 말을 아끼며 확전을 피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사들 사이에선 “윤 총장을 적폐수사의 칼로 쓰다가 이제와서 볼 일 다 봤으니 버리려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윤 총장 사퇴 촉구는) 당 차원 논의까진 아니고 설 최고위원의 개인적 견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권은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 수사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이번 진정사건과 ‘제2의 조국 사태’로 평가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 사건 등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계속 여권과 각을 세우며 임기까지 버틸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참석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26일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16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A4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오랜 친구 관계”라며 “그가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訴因·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인적 관계는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 부회장은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이 부회장과 함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 사건의 공동 피의자 신분이다. 최 전 부회장은 양 위원장과는 서울고 22회 동창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장이나 위원이 심의 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거나 검사 등에 의해 기피 신청을 당할 수 있다. 양 위원장은 2009년 대법관 재직 당시 이른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면서 무죄 의견을 낸 점,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으로 재직 중인 점 등은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양 위원장이 직무 회피 의사를 밝혔지만 수사심의위에 참석할 15명의 현안위원 추첨에는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명부에 기재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위원을 뽑는다. 양 위원장은 26일 위원회에 참석해 회피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 직무대행의 선임 등 향후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장소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일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 중 1명이 호선을 통해 임시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어 양 위원장의 회피로 표결권을 가진 위원이 1명 줄어 14명이 된다. 사건 심의는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하고 최소 10명의 정족수가 채워져야 진행되고,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밝힌 위원 수가 같은 ‘가부 동수’가 되면 안건이 부결된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52) 등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4일 청구했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지 약 1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부회장(69)과 김종중 전 사장(64)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 삼성 측이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김 전 사장에 대해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지난달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전격적인 영장청구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심의해 달라고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을 냈다”면서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측의 신청 이전에 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하였다. 3일 검찰총장의 최종 승인 이후 영장청구서 및 의견서 완성 등 절차를 거쳐 법원에 서류를 접수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의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배석준 eulius@donga.com·신동진 기자}

4일 오전 11시 40분경 검찰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의 실장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 영장계에 접수시켰다. 15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수백 쪽 분량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400권 20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법원에 접수시키느라 트럭까지 동원했다고 한다. 모든 서류가 접수된 직후인 오전 11시 50분경 검찰은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등으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 검찰 영장 청구에 변호인 “강한 유감”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19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동안 검찰은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조사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를 해왔다. 지난달 26, 29일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 측은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에게 기소의 타당성을 묻겠다며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 측의 소집 신청 이틀 만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꺼내들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을 피력했다. 변호인은 이날 오후 2시경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으려 했던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이전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정해졌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은 사건관계인 신청에 따른 수사심의의 대상이 아니며, 소집 신청으로 수사 절차가 중단되지도 않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수사 지휘라인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구속영장 청구 승인을 건의했고, 3일 오후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한때 구속영장을 주초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청구 시점이 다소 뒤로 밀렸다고 한다. ○ 재계 “검찰 수사, 기업인에 유독 가혹”삼성 측은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청서를 낸 지 이틀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설마 했는데 너무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재계에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든 취지가 대기업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로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 확보와 수사권 남용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대기업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2017년 8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불신을 받는 내용을 보면 ‘왜 그 수사를 했느냐’ ‘수사 착수 동기가 뭐냐’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고 ‘과잉 수사다’ ‘수사가 너무 지체된다’는 문제제기도 많다. 이런 부분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점검 받고 (필요하다면) 사후적으로도 수사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8년 첫 심의위 회의 안건은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며 기아자동차 사측이 고소한 노조 간부들의 처분 문제였다. 검찰은 기소를 주장했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처분’ 결론을 내렸고, 결국 불기소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이라고 수사에 예외를 두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인이라고 더 가혹하게 처분 받아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8일 오전 영장 심사검찰이 지난해 5월과 7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에 대해 청구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되어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후 검찰은 1년 가까운 보강 조사를 통해 수사 초점을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영장 청구 초점이 분식회계 관련 의혹이 아닌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의혹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여부는 8일 서울중앙지법의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30기)가 심리할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원 부장판사는 올 2월 법원 정기인사 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배치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역대 두 번째 여성 영장전담판사다.신동진 shine@donga.com·김현수·김예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1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신청한 것은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 수사팀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에게 먼저 맡겨보기 위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예상 밖 카드를 꺼내면서 향후 검찰의 주요 일정 등에 변수가 생긴 것이다. ○ 다음 주 검찰시민위원회가 1차 관문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인 2017년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제도다. 같은 해 12월 대검찰청 예규로 운영지침이 제정됐고,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사건 관계인 등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50∼250명 규모의 위원단이 현재 구성되어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이들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관련 현안을 비공개로 심의한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게 된다. 하지만 사건 관계인이 신청한다고 곧바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라는 ‘사전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와 교사 등 다양한 시민들로 이뤄진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附議)’할지를 결정한다. 검찰시민위원 15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하게 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년 동안 수십 건의 신청 중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받은 사례는 8건이었다. 2018년 4월 기아자동차 노조의 파업 업무방해 피소 사건을 시작으로 홈앤쇼핑 대표 횡령, 아사히글라스의 불법 파견 사건 등 일부 중소기업 사건도 포함됐다.○ 이 부회장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이 부회장은 검찰의 두 차례 조사에서 삼성바이오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말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돌자 최후의 수단으로 외부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 싶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은 합병은 승계를 위한 것이란 전제를 먼저 깔아놓고 모든 것을 보니 제일모직이 당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했고, 그 중심에 제일모직이 지분 43.6%를 가진 삼성바이오를 놓고 보니 분식회계로 몰아간 것 아니냐는 게 삼성이 억울해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 시민들의 상식적 판단을 받고 싶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삼성바이오 수사는 2018년 11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이어졌다. 제일모직의 가치 평가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 평가가 중요한 이슈였고, 이를 의도적으로 높게 만들어 삼성물산과의 합병에 적용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2015년 합병 발표 직전 거래일의 제일모직 시가총액은 약 25조 원으로 코스피 6위였고, 옛 삼성물산의 시총은 8조6000억 원(32위) 수준이었다. 당시 제일모직의 자산은 삼성물산의 3분의 1, 매출은 5분의 1에 불과했는데도 시가총액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의 약 3배였던 것이다. 당시 자산 규모가 큰 삼성물산이 인수 대상이 되면서 ‘새우가 고래를 집어삼켰다’는 말이 나왔고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삼성은 이 같은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로 인해 바이오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가 시장에서 높게 평가된 것이지 주가는 삼성이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합병 이후 5년여가 지난 6월 3일 현재 삼성바이오의 시가총액이 41조4193억 원 수준”이라며 “연매출이 1조 원이 되지 않는데도 한국 시가총액 3위 기업이 됐다.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현재보다 미래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 검찰 일정, 한 달 이상 밀릴 수도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사건 관계인이 신청한 경우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처분 종결된 수사의 적정성만을 심의할 수 있다. 이번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외부 위원을 추첨하고 심의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만드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한 달 가까이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이 부회장 측의 대응을 예상하지 못했던 검찰은 향후 수사 일정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칫 올 7월로 예정된 검찰 인사 때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김현수 기자}
벤츠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3만여 대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에 검찰이 28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윤경)는 전날부터 이날 낮 12시까지 서울 중구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배출가스 인증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환경부는 C200d 등 2012∼2018년 국내에 판매된 벤츠의 경유차 12종 3만7154대에 배출가스 조작 프로그램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벤츠 측을 이달 초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배출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됐다. 이는 벤츠 측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게끔 설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모 씨(65)에 대해 사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울산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장모 씨(62)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날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 고문을 맡고 있다. 장 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5일 붙잡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8일 진행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김 씨가 2018년 치러진 6·13지방선거 전을 포함해 장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했다. 김 씨가 받고 있는 형법상 사전수뢰 혐의는 공무원이 되려는 자나 그 중재인이 되려는 사람이 나중에 맡게 될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을 경우에 적용한다. 검찰은 장 씨가 송 시장 당선 이후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나 특정한 자리를 바라고 김 씨에게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시장 측 인사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8월에 꾸린 사전 선거캠프인 ‘공업탑기획위원회’ 관계자 중 일부가 송 시장 당선 이후 울산시 공무원이 됐다. 김 씨도 공업탑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측의 선거자금 사용 등에 대해 확인하다 김 씨의 사전수뢰 혐의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받은 돈이 송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송 시장 선거캠프는 2018년 지방선거 후 바로 해단했고 장 씨는 캠프 합류 및 선거 당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송 시장) 캠프 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