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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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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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갈등’ 개포자이 입주 중단…법원 “준공인가 적법”

    지난해 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대한 강남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달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개포주공4단지를 3375채 규모로 재건축한 아파트다.개포주공 4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과 재건축조합은 유치원 위치 등을 놓고 오랜 갈등을 빚어왔다. 경기유치원은 기존에 단독으로 소유하던 유치원 부지를 재건축 이후 다른 공동주택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반발해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기존 아파트 철거와 분양 계획 등을 수립하는 단계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이주, 철거, 분양 등을 진행할 수 있다.이후 강남구가 지난해 2월 28일 단지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 됨에 따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리면서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경기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는 무효”라며 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13일 일단 입주를 중단시킨 뒤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심리했고, 3월 15일 이를 기각하면서 입주가 재개됐다.재판부는 이후 본안 사건을 1년 넘게 심리한 뒤 준공인가가 유효하다며 강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가 준공인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준공인가가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후속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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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증원 관련 회의록 3개 중 1개만 제출 가능”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 및 대학별 배분 과정에서 정부가 운영했던 각종 회의체 기록 공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즉시 받아서 언론에 공개하고, 전문가 50명을 투입해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2000명 증원 및 배분’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현재로선 운영한 회의체 3개 중 1개의 회의록만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1개만 제출 검토”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정원 배정심사위(배정위) 등 3개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건 보정심 회의록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현안협의체는 2020년 의사 집단휴진을 마무리하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체결한 ‘9·4 의정합의’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28차례 열렸다. 의정합의 당시 양 측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후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등을) 협의한다”고 약속했다.정부와 의사단체는 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고 합의 내용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제출할 회의록도 없다”고 밝혔다. 회의록이 없다보니 “의정협의체에서 증원을 논의했다”는 정부와 “증원 논의는 없었다”는 의협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정부는 의정협의체에서 결론이 안 나자 올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열고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보정심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회의록을 생산할 의무가 있는 만큼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이를 법원에 낼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보정심 산하에 운영한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없다고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위의 경우 의결 기구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이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정부 자료 미제출 시 불리할 수도”정부는 올 3월 16~20일 배정위를 열고 대학별 정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 등의 요구에도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 질의에도 “배정위 회의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가 법원에 제출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법조계에선 정부가 회의록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 재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자료를 요구한 2심 재판부가 정부 결정의 정당성을 따지겠다고 한 만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정부 측에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정부가 자료를 일부라도 제출할 경우 전문가 30~50명을 투입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4일 전의교협 세미나에 참석한 배장환 충북대 의대 교수는 “충북대 의대 정원이 현재 49명에서 200명으로 늘면 2조4000억 원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며 정부의 정원 배분이 비상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교수 46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96.5%는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했으며 “사직을 강행하겠다”는 교수는 3.5%에 불과했다. 비대위는 8월 말 병원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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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실외 공간 포함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합헌”

    실외 공간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1월 실외 공간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았다. 연면적 1000㎡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에 해당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A 씨는 불복소송에 나선 끝에 대법원에서 과태료 5만 원이 확정됐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실외는 담배 연기가 흩어져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음에도 이 공간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특정 장소에만 금연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 않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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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분만에 끝난 ‘의대증원 중단’ 2차 가처분 심문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면서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이를 멈춰 달라며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 심문이 원고 측 출석 없이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진행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은 원고 측이 출석하지 않아 공방전 없이 종료됐다. 이 소송은 경북대 등 의대생 총 1786명이 정부와 각 대학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냈다. 의대생 측 대리인은 “앞선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법원의 결정도 같을 것이 명백하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이 재판부는 앞서 강원대 등 의대생 총 485명이 같은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의대생이 대학 총장이나 대교협과 사법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동안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8건 중 7건은 의대생 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의대생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소송 대상을 각 대학 총장 등으로 바꿔 가처분 신청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의대 증원에 대한 실질적 법원 판단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에서 진행하는 사건에서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 재판부는 정부에 “10일까지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유보한 상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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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분쟁 전문’ 특별법원 설립논의 시작

    상사·지식재산과 관련한 국제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아시아 특별 법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법원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를 발족하고 학계와 함께 공동연구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국내 사법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 사건의 처리를 위한 특별법원 등의 설립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특허 등에 대한 분쟁이 국내보다는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 법원이 국내에도 필요하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연구회 초대 회장에는 노태악 대법관이 선출됐다. 최근 특허분쟁은 국내보다는 국제 중심으로 이뤄지는 추세다. 한국 기업들끼리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는 사례도 있다. 독일·프랑스·일본·네덜란드·중국·싱가포르·두바이 등 세계 각국은 이같은 국제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문 법원들을 앞다퉈 설립하고 있다.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설립된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노 대법관은 특별법원 설립을 위해선 절차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쟁 처리 과정에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 및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등 정보기술(IT)를 활용한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증거개시청구와 공개 제도 등 효율성 높은 영미법상의 절차 도입 △조정 등을 활용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절차 진행 △전문화된 외국인 법관의 비상임재판관으로서 임명 △조속한 한국의 ‘외국재판에 대한 승인집행 협약’ 가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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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유류분 관련법 개정땐 기업 경영권에도 영향… 재계 촉각

    헌법재판소의 25일 결정에 따라 유류분 제도가 수술대에 오르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상속 관련 소송에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민법 개정 내용에 맞춰 유류분 상실 사유 및 기여분을 다퉈야 하는 만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현재보다 더 치열한 증거·법리 다툼이 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속 재산 규모가 크고 기업의 지분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 재계의 경영권 분쟁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유류분 상실·기여 입증 치열해질 듯 재계와 법조계에선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재벌 총수 사망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류분 분쟁이 줄어들진 않을 거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인정 조항이 즉시 무효화돼 사라지긴 했지만, 기존 유류분 소송에선 형제자매보다는 자녀 및 배우자의 유류분 다툼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10년 452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하게 될 개정안에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패륜 가족)와 ‘기여가 있는 상속인’(부양가족)에 대한 규정이 담기게 되는 만큼, 이 같은 사유가 있다고 느끼는 기업 오너 가족 등의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이어질 거란 전망도 많다. 김현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유류분 상실 사유나 기여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오히려 다툼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런 규정이 구체화되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여지가 생긴다” 며 “어떤 상실 사유가 있는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입증할 증거와 법리 다툼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법 개정 시한을 기점으로 유류분 소송 당사자들의 셈법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여분이나 유류분 상실 사유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입법이 이뤄진 뒤 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류분 상실 사유가 우려되는 당사자라면 법 개정 및 시행이 이뤄지기 이전에 빠르게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재계 경영권 등에도 변수 대기업이나 재벌그룹의 경우 상속 재산의 규모가 크고, 기업 지분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유류분 제도의 변화가 경영권 상속·분쟁 등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업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자녀나 배우자의 경우라면 상속 과정에서 상속 기여분 등을 주장할 여지가 커진다”며 “당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향후 후계자들의 경영권 다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선 현재도 유류분을 둘러싼 다수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BYC 창업주 고 한영대 전 회장을 둘러싼 1300억 원대 소송이 대표적이다. 한 전 회장의 배우자 김모 씨는 딸 한지형 BYC 이사와 함께 2022년 12월 한석범 BYC 회장과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 등 두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서울중앙지법이 심리 중이다. 2022년 1월 별세한 한 전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을 한 회장에게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는 게 김 씨와 한 이사의 주장이다. 2009년 고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은 녹십자홀딩스 주식 56만 주 등 재산 일부를 탈북자를 위한 사회복지재단과 연구소 등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이에 장남 허성수 전 녹십자 부사장은 지분을 상속받은 재단 등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녹십자홀딩스 주식 23만여 주, 녹십자 주식 2만여 주를 돌려받았다.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모 씨는 2015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냈으나 2017년 패소한 바 있다. 재계에선 향후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친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 등을 상대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별세한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남긴 7000억 원 이상의 효성그룹 상장 계열사 지분에 대해 유류분 권리를 요구하며 균등 분배를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에선 조 명예회장이 유언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을 상속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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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학대’ 등 상속 못받는 사유, 법에 넣어야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 관련 현행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처럼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부모를 장기간 학대한 자녀 등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또 부모를 부양하거나 병 수발을 드는 등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이 같은 기여도를 고려해 유류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다. 다만 법안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 달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류분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여야 및 정부, 법원과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 판정으로 효력을 잃은 형제자매 관련 조항은 삭제하면 된다”며 “나머지 헌법불합치 조항은 제출된 법안 내용을 토대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부가 안을 마련할 텐데 정부 입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의원 입법을 부탁할 수도 있다”며 “법사위에서는 그 외 개별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까지 병합해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2022년 4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법안, 양정숙 의원이 2021년 11월 형제자매와 직계존속을 삭제하는 법안을 냈으나 국회 법사위 1소위에 계류돼 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 논의도 22대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선 아직 계류 중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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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내년 말까지 ‘유류분 받지 못할 사유’ 조항 추가해야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유류분 관련 현행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처럼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큰 틀은 유지하되, 부모를 장기간 학대한 자녀 등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에 대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또 부모를 부양하거나 병수발을 드는 등 기여가 있는 상속인은 이 같은 기여도를 고려해 유류분을 증액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다.다만 법안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다음달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유류분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여야 및 정부, 법원과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 판정으로 효력을 잃은 형제자매 관련 조항은 삭제하면 된다”며 “나머지 헌법불합치 조항은 제출된 법안 내용을 토대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부가 안을 마련할 텐데 정부 입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의원 입법을 부탁할 수도 있다”며 “법사위에서는 그외 개별 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까지 병합해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정부가 2022년 4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법안, 양정숙 의원이 2021년 11월 형제자매와 직계존속을 삭제하는 법안을 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계류돼 있다.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 논의도 22대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선 아직 계류 중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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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2심도 무죄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 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직권남용적 성격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8명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하려 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조위원장에게 ‘인원·예산 요구권’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있긴 하지만 이 권한은 추상적” 이라며 “직권남용죄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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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고 돌아 비서실장에 정진석… 野 “협치 부적합”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5선 중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64)을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낙점하고 신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4·10총선 참패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여러 인사를 검토하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5선의 정 의원을 세 번째 비서실장으로 기용하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정 신임 실장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내각, 여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으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인선 초기 검토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경합한 점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여야 반발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 실장과 함께 막판 후보군에 오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 대표를 지낸 점을 고려했다. 이 때문에 “돌고 돌아 정진석”이라는 지적도 여권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민주당 이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영수회담 준비)와 관련한 여러 얘기를 주고받아야 된다”고 했다.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는 홍철호 전 국민의힘 의원(재선·66)이 임명됐고,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검토된다. 민주당은 정 실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이 대표를 “범죄자” 등으로 비판한 점을 두고 ‘협치 불가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 실장은 친윤 성향이 강한 매파”라며 “국정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선언한 셈인 만큼 영수회담도 형식적인 만남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野와 소통” 5선 정진석 발탁… 민주 “노무현 비하 인물” 반발 총선참패 12일만에 비서실장 교체鄭 ‘노무현 명예훼손’ 2심 재판중尹에 국힘 입당 권유한 동갑내기여권 “尹에 쓴소리 가능할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이 4·10총선 참패 12일 만인 22일 5선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64)을 새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당정 관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정무형’ 인사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관료 출신에게 두 차례 대통령실 살림을 맡겼던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인선 방침에 따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정무형 인사를 여럿 검증대에 올려 놓고 고심하다 결국 정 실장을 낙점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비서관 출신인 정 실장은 윤 대통령과 동갑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 실장에 대해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야당과의 관계에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임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제1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수한 막말과 비난을 쏟아낸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로 국정 전환과 여야 협치에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다. 이 때문에 정 실장이 야당과의 협치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돌고 돌아 정진석”… 尹, 고심 끝 낙점 정 실장은 각각 기획재정부(김대기), 산업통상자원부(이관섭) 관료 출신인 전임자와 달리 언론인,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이다. 2016년 가을 정 실장은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당시 대전고검 검사이자 1960년생 동갑인 윤 대통령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2021년 5월 정 실장은 검찰총장을 그만둔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권유를 했다. 이 같은 친분 때문에 인사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정 실장이 허심탄회하게 정국을 조언하고 직언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문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실장이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모른다’고 언급한 사실이 대통령 귀에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혼쭐이 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애초 비서실장 후보로 검토됐던 원 전 장관의 경우 여소야대 정국을 놓고 총선에서 민주당 이 대표와 맞붙은 점,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인 양 전 원장에 대해선 여야 양쪽에서 반대 목소리가 거셌고, 인선 검토 과정에서 ‘비선 논란’까지 불거진 점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막판까지 정 실장과 함께 후보군으로 거론된 이 전 대표의 경우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돌고 돌아 정진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 실장도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한 듯 일성부터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면서 “600년 된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공화국 시대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협치 의지 없어” 비판 민주당은 정 실장이 과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인 데다 이 대표를 “범죄자” “패륜아”로 지칭한 만큼 협치가 불가능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성향의 인물”이라며 “특검법을 비롯해 야당 요구 사항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영수회담도 빈 수레로 끝날 확률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현재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2017년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 사망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선 올해 안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당연퇴직’ 대상에서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비서실장 직무는 수행할 수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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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협박’ 유튜버 징역 1년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상진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유튜브 채널 ‘상진아재’ 운영자인 김 씨는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우원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2019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9년 4월 윤 대통령의 집 앞에서 ‘차량번호를 알고 있으니 일부러 차에 부딪혀 버리겠다’,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발언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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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내달 30일 2심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소송 2심 판결이 다음 달 30일 나온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16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이같이 지정했다.이날 재판에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해 법정에서 대면했다. 양측은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30분씩 진행했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5분가량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재판 후 최 회장은 재판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얘기하셨다”고만 말했다. 노 관장은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2022년 12월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분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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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5억 횡령 오스템 前팀장,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20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7)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이체한 혐의로 2022년 구속 기소됐다.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금괴,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기 징역형을 감수하면서도 횡령 이익을 계속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출소 후 이익을 향유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심 역시 형량을 유지했지만 일부가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징금 규모만 1151억 원에서 917억 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횡령 자금 은닉 등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 박모 씨는 징역 3년, 이 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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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친명당’ 완성한 이재명, 8월 당대표 재도전 나설 듯

    “4·10총선을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당’이 됐다.” 민주당의 수도권 3선 의원은 11일 “민주당이 사실상 재창당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머쥐면서 ‘비명(비이재명계) 횡사’ 논란에도 친명 인사들에게 대거 공천장을 쥐여 준 이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는 해석이다. 당 주류 물갈이에 성공하면서 대권 주자로서 이 대표의 입지도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거야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04년 총선에서 과반(154석)을 확보했다가 이후 대선과 총선에서 내리 패배한 ‘열린우리당 악몽’이나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고도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내어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권심판론’ 업고 친명당 완성한 李이 대표를 비롯해 정청래(서울 마포을), 박찬대(인천 연수갑), 장경태(서울 동대문을) 후보 등 21대 국회 친명 최고위원과 김성환(서울 노원을), 김영진(경기 수원병) 후보 등 지도부 의원들이 상대 후보를 누르고 22대 국회에 그대로 입성했다. 여기에 김남근(서울 성북을), 한민수(서울 강북을) 후보 등 ‘비명 횡사’ 논란 끝에 공천장을 받은 친명 원외 인사들을 비롯해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인 양부남(광주 서을), 박균택(광주 광산갑)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22대 국회의 ‘친명 스쿼드’가 더 두꺼워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내부적으로는 불과 두 달여 전만 해도 낙관론보다는 위기감이 더 컸다고 한다. 현역 하위 20% 평가 결과에 대한 당내 거센 반발과 이를 둘러싼 여론조사 조작설 등 공천 과정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당 지지율이 줄곧 하락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논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회칼 테러’ 논란에 이어 ‘대파 논란’ 등이 줄줄이 터지며 잠재돼 있던 정권심판론이 폭발했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천과 선거운동 국면에서 각종 논란이 터졌을 때도 ‘정면 돌파’와 ‘정권심판론’을 밀어붙였던 이 대표의 선택이 결국 옳았던 셈”이라고 했다.● 당 대표 재도전 가능성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야를 이끌게 된 이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야권의 대권 주자로 꼽히지만 아직까지는 지지율 격차가 상당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당분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당분간 여야를 통틀어 이 대표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가 당장 8월 전당대회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리스크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한 인사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2020년 총선 때 180석을 얻었지만 검찰 개혁 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거여의 폭주’ 프레임에 휘말려 결국 2년 뒤엔 정권을 내주었다”며 “22대 국회 입성을 앞둔 친명 인사들이 21대 당선자들보다 더욱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만큼 ‘폭주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향후 대선 국면의 변수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만 3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배임·뇌물 혐의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각각 진행 중이다.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실무자를 ‘알지 못한다’고 한 발언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7년 3월 대선 이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대장동 등 배임·뇌물 및 위증교사 혐의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형량에 따라 5∼10년간 출마가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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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거대야당 완성한 이재명, 8월 당대표 재도전 나설듯

    “4·10총선을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당’이 됐다.”민주당의 수도권 3선 의원은 11일 “민주당이 사실상 재창당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머쥐면서 ‘비명(비이재명계) 횡사’ 논란에도 친명 인사들에게 대거 공천장을 쥐여 준 이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다는 해석이다. 당 주류 물갈이에 성공하면서 대권 주자로서 이 대표의 입지도 더욱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당 일각에서는 자칫 ‘거야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04년 총선에서 과반(154석)을 확보했다가 이후 대선과 총선에서 내리 패배한 ‘열린우리당 악몽’이나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고도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내어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권심판론’ 업고 친명당 완성한 李11일 오전 1시 30분 기준 이 대표를 비롯해 박찬대(인천 연수갑), 장경태(서울 동대문을), 서영교 후보(서울 중랑갑) 등 21대 국회 친명 최고위원과 김성환(서울 노원을), 김병기(서울 동작갑), 김영진(경기 수원병) 후보 등 지도부 의원들은 22대 국회 입성을 확정지었다.여기에 김남근(서울 성북을), 한민수(서울 강북을) 후보 등 비명 횡사 논란 끝에 공천장을 받은 친명 원외 인사들을 비롯해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인 양부남(광주 서을), 박균택(광주 광산갑), 김동아(서울 서대문을), 이건태(경기 부천병), 김기표 후보(경기 부천을)까지 가세하면서 22대 국회의 ‘친명 스쿼드’가 더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지도부 내부적으로는 불과 두 달여 전만 해도 낙관론보다는 위기감이 더 컸다고 한다. 현역 하위 20% 평가 결과에 대한 당내 거센 반발과 이를 둘러싼 여론조사 조작설 등 공천 과정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당 지지율이 줄곧 하락세였기 때문이다.하지만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논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회칼 테러’ 논란에 이어 ‘대파 논란’ 등이 줄줄이 터지며 잠재돼 있던 정권심판론이 폭발했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천과 선거운동 국면에서 각종 논란이 터졌을 때도 ‘정면 돌파’와 ‘정권심판론’을 밀어붙였던 이 대표의 선택이 결국 옳았던 셈”이라고 했다.● 李 사법리스크 변수…당 대표 재도전 가능성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야를 이끌게 된 이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야권의 대권 주자로 꼽히지만 아직까지는 지지율 격차가 상당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당분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당분간 여야를 통틀어 이 대표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가 당장 8월 전당대회에 재도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리스크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한 인사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2020년 총선 때 180석을 얻었지만 검찰 개혁 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거여의 폭주’ 프레임에 휘말려 결국 2년 뒤엔 정권을 내주었다”며 “22대 국회 입성을 앞둔 친명 인사들이 21대 당선자들보다 더욱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만큼 ‘폭주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향후 대선 국면의 변수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만 3건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성남FC 배임·뇌물 혐의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각각 진행 중이다.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실무자를 ‘알지 못한다’고 한 발언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내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7년 3월 대선 이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대장동 등 배임·뇌물 및 위증교사 혐의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형량에 따라 5~10년간 출마가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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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혼부부 노령연금 분할, 별거기간 빼야”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사실상 남남으로 지낸 별거 기간은 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모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2년 결혼한 이 씨는 2013년 배우자와 협의 이혼했다. 이 씨는 2022년 8월부터 매달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전 배우자 이모 씨는 지난해 1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분할’을 청구했다. 공단 측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을 총 176개월(14년 8개월)로 계산해 매달 이 씨의 노령연금 중 약 18만 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이 씨는 사실상 남남으로 산 별거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 배우자 이 씨가 1995년경 가출했고, 1998년부터는 주거지도 옮겼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기간 내내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했음을 전제로 이뤄진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국민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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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피고인 무죄에 헌신”… 檢, 양승태 항소 이유서에서 법원 강하게 비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2046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오로지 피고인들의 무죄를 위해 헌신했다”고 1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판결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결과란 취지다.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행정부 상대 이익도모’ ‘입법부 및 헌법재판소 상대 이익도모와 위상강화’ ‘대내외적 비판세력탄압 ’ 등 8개 부분에 걸쳐 이렇게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올해 1월 26일 1심 선고 뒤 불복의사를 밝히고 지난달 22일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에 제출했다.● 1심 재판부 작심 비판한 검찰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대하는 법원의 태도’라는 목차를 별도로 마련해 1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원심의 판결을 관통하는 하나의 기조가 있다”며 “법원, 사법부는 완전무결한 집단이며 법관은 고고하고 결점이 없는 존재이기에 검사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해도 공소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이 (1심 판결에)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조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주기 위해 똑같은 내용과 논리를 반복했고, 그 결과 판결문의 양만 불필요하게 늘어났다”고 주장했다.1심의 ‘전부 무죄’ 결론이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결과물이란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법과 양심이 아닌 온정주의·조직이기주의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처음부터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자신이 없었고 이러한 판결로 역사에 오점을 남길 바에는 차라리 재판을 끌다가 다음 재판부에 넘기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1심 재판부가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을 부당하게 무시했고, 참고인과 증인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한 일부 법관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찰은 “원심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거들만 취사선택했고, 변호인들이 주장하지도 않은 논리까지 스스로 개발하면서 오로지 피고인들의 무죄를 위해 헌신했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법관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와 재판에서 보인 관련자들의 행태는 속칭 ‘법꾸라지’들의 향연이었다”고 비판했다.● 檢, 항소심서 “월권적 직권남용” 입증 주력할 듯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행위가 ‘월권적 직권남용’ 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직무 권한이 없더라도 이를 월권해 행사했다면 역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직권이 없어 남용할 권리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보다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직무수행의 공적명분 하에 직무의 기회와 장소 직무수행의 방법과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직무에 가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월권행위 역시 직권남용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리를 확립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해군 법무실장이 국방부 감찰단에 수사기밀을 보고하도록 요구해 ‘직권남용’이 인정된 2011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오로지 사적인 행위이거나 단순히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 사법행정권이라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덧붙였다.검찰은 이처럼 법리 적용 범위를 넓히면 재판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핵심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개입’과 관련해 “김용덕 전 대법관이 주심으로 지정된 뒤 (양 전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의 재검토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며 “재판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다수의 문건,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과 달리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정 법관들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문건은 제목과 내용 자체로 문책성 인사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해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검찰의 항소이유서에 대해 법원에선 “검찰이 법리 다툼은 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자신이 없으니 변죽만 울린 것”이라며 “그 많은 범죄사실이 무죄면, 철저하게 완성도 높은 법리 다툼을 해야지 재판부 탓을 하는 건 자신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항소이유서에서 감정적 표현을 담아 원심 재판부를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2심 재판부가 1심 결과에 대한 예단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어 말을 아낄 수밖에 없다.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만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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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총선 전날 법정 나올까…법원 ‘강제소환’ 경고 [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2022년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59화입니다.“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 및 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 3일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판 초기 법원에 나올때만해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 뿐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향하던 이 대표였지만, 4.10 총선이 가까워지며 이를 의식한 듯 법정 외 발언을 늘려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천금같이 귀한 시간이고 국가에 운명이 달린 선거에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재명 불출석에 재판 파행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재판은 총선과 맞물리며 진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중인 대장동·위례·백현동 및 성남FC 배임·뇌물 의혹 재판에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낸 불출석의견을 재판부가 불허했음에도 무단으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 대표는 대신 선거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12일 대장동 공판에서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한 바 있습니다.피고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이날 재판은 예정된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못하고 연기됐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역시 “재판부가 반드시 출석하라고 해서 출마를 포기했는데 피고인(이 대표)은 오지도 않았다”며 증언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연기하며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만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순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선거의 중요성”, “과잉 금지원칙” 등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습니다.이 대표는 22일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심리중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재판은 재판부 직권으로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 李, 총선 전날에도 법정 나와야재판부가 구인장 발부를 통한 강제소환을 거론한 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이달 2일 대장동 재판에는 연달아 출석했습니다. 기사 초반에 썼던 것처럼 출석길에 강한 아쉬움을 토로하긴 했지만요.물론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는 이 대표 측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지 않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말처럼,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란 취지입니다. 선거가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고작 2~3주 가량 재판 일정을 미루는게 뭐 그리 어렵냐는 말도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로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 사건 말고도 수많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특정 사건만 일정을 배려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 자체로 특혜로 보일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말고도 재판을 받는 모든 당사자들은 자기 재판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러니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를 맡은 유력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재판 진행에 예외를 요구하는 건 ‘나는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과 다름 없겠지요.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한 피고인에게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특혜논란으로 이어지고, 다른 재판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로서도 아쉬운 마음에 이같은 주장을 펼칠 수는 있지만, 불출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이 이 대표는 재판부의 경고 이후 재판에 출석하며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답답할 노릇이겠지만 총선 하루 전날인 9일에도, 총선 이틀 뒤인 12일에도 그는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각각 대장동·위례·백현동 및 성남FC 배임·뇌물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2일 대장동 재판에서 “총선 전날만이라도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라는 말이 나온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총선 전날 출석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총선 직후인 11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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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오너 일가, 상속세 취소소송 1심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100억 원 가량을 감액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구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 등 4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구 회장 일가는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LG 주식 11.28% 등 2조 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았고, 9900억 원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구 회장 등은 이중 비상장회사인 LG CNS 지분 1.12%의 가치 산정이 잘못됐다며 2022년 9월 소를 제기했다. 승소할 경우 108억 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쟁점은 비상장사인 LG CNS 주식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었다. 용산세무서 측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2018년 5월 실제 거래가 이뤄졌던 주당 2만9200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LG CNS가 비상장사지만 우량 회사라 상당한 거래가 이뤄졌고 일간지 등을 통해 매일 거래가격이 공개됐기 때문에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였다.반면 구 회장 일가는 거래된 비상장주식 규모가 일정 기준금액 이하로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시가가 아니라 1주당 순손익가치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계산한 주당 1만5666원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는 투기성 가격조작에 의해 시장가격이 쉽게 좌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해당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합리성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2018년 5월 비상장주식 거래 가격은) 특수관계 등 친분관계가 없는 거래당사자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매매한 것이고, 당시의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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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판사때 근무 법원 앞에 ‘전관 변호사’ 간판… “검사장 출신 담당” 고액 받은뒤 신참 배당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앞에 법무법인을 차린 뒤 ‘전 ○○지법 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를 위한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판검사 출신 전관’을 앞세운 변호사 광고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한변협이 엄정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지난달 2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렇게 광고 중인 변호사 A 씨와 A 씨가 소속된 로펌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A 씨를 ‘○○법대 판사 출신’이라고 소개 중인 한 지하철역의 음성 광고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부적절한 광고’란 취지의 민원이 다수 접수됐고,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간판은 시정권고를 반영해 바꿀 예정이고, 음성 광고는 실제 판사 경력을 담은 것으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학력과 경력 등을 광고할 수 있지만 전관예우 암시 등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광고는 할 수 없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광고규정은 학력과 경력을 표기할 때 품위유지 의무와 내용, 절차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어긋나는 광고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징계 대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대한변협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것처럼 홍보해 수임료를 받은 뒤 경력이 짧은 다른 변호사에게 맡긴 한 법무법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다. 이 로펌은 지난해 3월 한 의뢰인에게 “검사장 출신 및 경찰 출신 전문위원이 사건을 담당한다”고 설명한 뒤 수임료 2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의뢰인은 약속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자 “상담 내용과 다르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로펌 측은 ‘해지 및 환불은 해줄 수 있지만 향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달라고 했고,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관을 앞세운 사건 수임은 최근 변호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4년 1만8708명이던 등록 변호사 수는 올해 3월 기준 3만4851명으로 10년 새 2배 수준이 됐다. 실제 ‘전관예우’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하기만 해도 ‘전관예우 법무법인 ○○’ ‘전관예우 ○○ 변호사’ 등 대놓고 전관예우를 선전하는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전관’은 이름만 올리고 실제 변론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결국 피해는 비싼 수임료를 내는 소비자 몫이고, 사법 신뢰 역시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전관 광고 징계가 과태료 수준인 경우가 많다 보니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광고규정 위반 시 최소 1∼3년의 정직이나 제명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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