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영

신광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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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광영 논설위원입니다.

neo@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칼럼100%
  • 일일이 물어보는 한국 112 알아서 위치추적 미국 911

    “앞으로 납치 성폭행 사건이 나면 119에 신고해야 하는 겁니까.”경기 수원시의 한 주택가에서 납치 살해된 20대 여성 A 씨 유족은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찾아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다. 피해자의 이모부 박모 씨는 “형사들이 우리한테 119에 가서 피해자 위치를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피해자 위치 파악조차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조 청장은 “휴대전화 기지국으로 어느 정도 위치 파악은 하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 빨리 찾지는 못하는 실정”이라며 쩔쩔맸다.이번 사건은 경찰이 피해자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다. 112 신고 대응 과정에서 ‘집 안’ 등 핵심 단서가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피해자가 신고전화를 통해 말한 곳으로 출동했더라도 수천 가구를 일일이 탐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납치 상태에서 자행되는 성폭행 살해 사건은 피해자가 현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자체적인 위치 추적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경찰은 112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 긴급구조기관으로 규정된 소방서와 해양경찰서는 신고 접수와 동시에 자동으로 위치 추적을 하지만 경찰은 그럴 법적 근거가 없다. 신고자가 긴박한 상황에 놓인 게 명백해도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면 속수무책인 것이다. 경찰은 2008년 경찰도 신고 접수와 동시에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돼 관련 개정안이 조만간 폐기될 처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8일 “112 신고도 위치 추적이 가능하게 하고 사후에 경위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18대 국회 회기가 끝나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 추적을 해도 한계가 많다. 현행 위치 추적은 신고자 휴대전화와 가장 가까이 교신을 하는 기지국을 찾는 방식인데 기지국 주변 반경 100∼1000m 범위까지만 위치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수원 사건의 경우도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새마을금고 주변 반경 158m’라는 정보를 얻었지만 해당 지역에만 2000여 가구가 있었다.경찰은 최근 10∼20m 범위로 신고자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도입했다. 하지만 아직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112앱’이나 ‘원터치 SOS’ 서비스에 가입하면 위급 상황에서 112로 연결되는 단축번호 하나만 눌러도 경찰에서 GPS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현재 2만여 명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자가 실내에 있을 경우 GPS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이 서비스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아동 등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수원 사건처럼 낯선 집의 실내로 납치된 성인 여성에겐 유명무실한 셈이다. 통신 전문가들은 실내에서도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최근 상용화 단계에 와 있지만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보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경찰이 위급 상황에서 과감하게 위치 추적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미국의 소방 경찰 통합 긴급 신고전화인 ‘911’은 신고와 동시에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 전송받고 있다. 미국은 또 위치 추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에 GPS 기능을 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긴급 신고 전화 ‘911’을 눌렀다 말없이 끊어도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신고자를 찾아낸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기업 주재원 김모 씨는 “아이들이 휴대전화로 장난치다가 911을 잘못 눌러 황급히 끊었는데 5분 만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아이를 집 밖으로 데려가 10분간 상담하며 아동 폭력 여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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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20대女 피살 감찰결과 “신고접수-탐문-지휘… 112 총체적 부실”

    경기 수원시 20대 여성 피살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112신고 접수 단계부터 지령, 초동대처, 지휘보고 누락 등 총체적 부실수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이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감찰결과 및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총체적 부실 대처경찰은 112신고 접수자가 피해 여성에게 위치와 주소를 반복해서 질문하는 등 접수 요령이 잘못됐고, 범행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집 안’이라는 중요한 단서를 빼놓고 지령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112신고를 접수 처리해야 할 112신고센터 팀장은 내용을 청취하고 지휘 조정하는 임무를 소홀히 했다.현장출동 및 수색 단계 역시 잘못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같이 초기대응 미흡으로 신고 이후 3∼9분에 순찰차와 형사기동대 요원 등 16명이 출동했으나 범행현장과는 850여 m 떨어진 못골놀이터 주변에서 엉뚱한 수색만 했다. 수사를 담당한 수원중부경찰서 상황관리관은 단순 성폭행 사건으로 안이하게 판단해 인력 추가배치나 현장지휘,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원중부서 형사과장은 오후 11시 41분경 사건발생 보고를 받았으나 집에 그대로 있다가 사건발생 9시간이 지난 2일 오전 9시 10분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중부서 동부파출소 순찰팀장도 현장지휘 지침에도 불구하고 파출소 내 근무자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신고자의 통화시간이 15초, 1분 20초, 7분 36초 등으로 바뀐 것은 수원중부서 형사과장 등이 시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추측성 답변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 112센터 체계 부실 및 대책이번 사건은 112 신고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준다. 112센터 직원의 숙련도가 낮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이번 사건 신고를 접수한 해당 경찰관은 112센터에 근무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고 전화 응대 교육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2센터 직원들이 받는 교육은 경찰교육원에서 하는 2주 과정이 전부다. 신고 내용이 현장에 전파되는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경찰은 정확한 지령이 전파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동시에 함께 청취하는 공청(共聽) 기능을 도입해 현장 직원들도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이 기능이 유명무실하다. 이번 수원 사건의 경우도 현장 직원들은 공청 기능을 쓰지 않았다. 경찰은 앞으로 112센터에 유능하고 숙련된 인력을 선별해 배치하고 승진 우대 등 인사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살인 강도 납치 성폭행 등 사안별로 질문과 조치요령을 매뉴얼화해 112접수 컴퓨터에 표시되도록 하기로 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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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휴대폰 속 ‘수원女’ 비명 듣고만 있었다

    경기 수원시 주택가 20대 여성 피살사건 초동대처는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숨진 여성과 112신고센터 간에 전화가 연결된 것은 경찰이 밝혔던 1분 20초가 아니라 총 7분 36초였던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여성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등 범행 현장의 급박한 상황이 고스란히 전달됐지만 경찰은 안일하게 대처하다 살인을 막지 못했다. 특히 수사 지휘관은 사건이 발생한 날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파문이 확대되자 서천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은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찰청도 해당 지휘관들을 경질하고 대대적인 감찰에 들어갔다.○ 경찰 전체가 통화 시간 거짓말 5일 경기경찰청이 숨진 A 씨(28·여)와 통화했다고 밝힌 1분 20초 이후에도 휴대전화는 6분 16초간 연결이 유지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인 우모 씨(42·중국동포)가 잠긴 문을 열고 들어온 뒤 A 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진 뒤에도 꺼지지 않아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6분 16초 동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와 “악, 악” 하는 비명소리가 그대로 전해진 것이다. 또 중간에는 테이프를 뜯거나 찢을 때 나는 소리도 들려왔다. 전화가 끊길 즈음에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응대를 하던 경찰은 여러 차례 “어디입니까, 주소가 어디입니까?”라고 묻기만을 반복했다. 경찰은 “차마 이런 내용까지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거짓말은 일선 경찰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경기경찰청 차원에서도 입을 맞춰 발표된 것으로 드러나 지방청 보고라인 역시 문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사 지휘관이 현장도 찾지 않아 1일 사건 발생 후 수사를 지휘한 수원중부경찰서 조남권 형사과장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 과장은 2일 자정 무렵 현장에 있던 강력팀장으로부터 ‘통신조회’를 위한 보고를 받고 처음 사건이 난 것을 알았지만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조 과장은 2일 오전 7시경 수원중부서에 출근했다가 오전 9시가 넘어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수원중부서는 이전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탐문하다 오전 8시 반경이 돼서야 팀별로 구역을 나눠 조직적으로 탐문에 나섰다. 더욱이 강력사건으로 판단했으면서도 지휘선상에 있는 경기경찰청에는 범인을 검거할 때까지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112 출동지령에 핵심단서 ‘집안’ 빠뜨려… 경찰, 학교운동장 등 엉뚱한 곳서 헤매 ▼2일 오전 2시 32분까지 수원중부서 강력 7개 팀 형사 35명 전원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발표한 것도 모두 거짓이었다. 1개 팀 5명만 1일 오후 10시 53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2개 팀 10명은 3시간 30여 분 뒤인 오전 2시 32분, 나머지 4개 강력팀 20명은 오전 6시 50분에 각각 투입됐다. ○ ‘집 안에 있다’는 지령도 빠뜨려 신고를 받은 경기경찰청 112신고센터는 중요 범죄로 판단하고 인근 파출소 순찰차와 수원중부서 형사기동대에 동시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성폭행, 못골놀이터 가기 전 지동초등학교 쪽, 긴급출동’이라는 내용이었다. 순찰차 두 대와 형사기동대 차량 한 대는 지시 1,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신고센터는 A 씨가 ‘집안에 있다’는 결정적인 내용을 빠뜨렸다. 순찰차 내비게이션에 메모 형식으로 뜨는 수사지시 역시 ‘지동초등학교,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다’였다. 이 때문에 경찰은 지동초등학교 운동장과 기지국 주변 도로 등 엉뚱한 곳을 헤매고 다녔다. 경찰은 A 씨가 분명히 신고 3번째 문답 만에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라고 밝혔는데도 수사 초기 대다수 형사들은 엉뚱하게도 못골놀이터 주변부터 수색을 시작했다. 경찰은 “A 씨가 처음에 ‘못골놀이터 전의 집’이라고 해 우선 그 주변을 수색하다 범위를 넓혔다”고 해명했다. 112신고 접수자가 신고 내용을 엉뚱하게 전달하는 바람에 초기 탐문조사가 엉뚱한 곳에서 이뤄진 셈이다.○ 경찰 대대적인 문책 경찰청은 6일 이번 사건의 지휘책임을 물어 수원중부서 김평재 서장과 조남권 형사과장을 경기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서천호 경기경찰청장도 이날 사과문을 발표해 “경찰의 미흡한 현장 대응으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 피해자와 유족과 국민에게 사죄드린다”고 밝혔다.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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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광영]경찰청 압수수색 때 ‘꼼수 영장’ 내민 디도스 특검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은 4일 경찰청을 압수수색하기에 앞서 특이한 영장을 제시했다. 법원 영장의 가운데 부분이 대형 메모지로 가려 있었던 것이다. 영장에는 통상 압수수색할 장소와 대상이 위아래로 명시되는데 가려진 부분은 장소와 대상 사이였다. 영장에 명시된 압수수색 장소는 광주 통합전산센터와 경찰청 건물 내부 등 2곳뿐이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돼 있어 ‘경찰청 건물 내부’ 같은 두루뭉술한 표현은 통용되지 않는다. 특검팀은 경찰청 내 압수수색 장소로 영장에 적시한 곳의 일부를 감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내용을 일부 가린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을 보고 압수수색 장소 중 일부를 기각할 경우 그 부분에 줄을 긋고 도장을 찍는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압수수색하려 한 곳이 노출되면 피의자 측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어 법원에서 기각한 부분을 가리는 것이다. 소동은 특검팀이 이 영장을 가지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사이버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고 하면서 벌어졌다. 이번 특검이 검경의 디도스 수사가 배후 의혹 등을 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경찰 수사의 ‘베이스캠프’인 사이버센터 사무실은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 곳 중 하나다. 특검은 영장에 나온 ‘경찰청 건물 내부’라는 표현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하려 했다. 그러자 경찰은 “사이버센터가 압수수색 장소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은 2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이다 특검이 경찰 측 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사태를 마무리했다.특검 측은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이버센터는 압수수색 영장에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전날 2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셈이다. 특검 측은 사이버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영장에도 없는 곳을 압수수색하려 할 만큼 특검이 사이버센터를 중요한 곳으로 여겼던 점을 감안하면 특검 측은 그곳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가 기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행에 옮기진 못했지만 특검이 사이버센터를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법원이 기각했든, 아니면 애초에 특검이 청구하지 않았든 그곳은 영장에 명시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확보한 자료는 증거 효력도 없다. 이번 특검은 검경의 디도스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서 시작됐다. 어느 수사기관보다 원칙을 지켜야 할 특검이 이런 꼼수를 부린다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놔도 신뢰받기 어렵다.신광영 사회부 neo@donga.com}

    •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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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이버테러센터 빼놓고… 디도스특검, 압수수색 헛발질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이 4일 경찰청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보내 디도스 수사과정 당시 전산기록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경찰청 12층 정보통신관리관실과 북관 1층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26일에서 12월 16일까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직원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및 e메일 내용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사건 수사 기밀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현오 경찰청장 사무실도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압수수색 장소’ 표기 부분을 상당부분 다른 종이로 가린 채 경찰에 제시했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특검이 경찰청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벌이려다 구체적 장소를 명시하지 않아 법원에서 일부 기각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이 디도스 공격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영장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표현이 없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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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현오 직무유기 입건 검토”

    내사 지휘 문제를 놓고 검경이 다시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다. 검찰이 진정 탄원 등 내사로 분류해온 사건을 수사 사건으로 바꿔 조사를 지시하자 경찰은 “내사는 지휘 대상이 아니라 응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정당한 수사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며 조현오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형사입건까지 검토하고 있다.28일 검경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해온 진정 사건을 수사 사건으로 분류해 금천경찰서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선 예비후보자 측이 정당 관계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진정이었다.당초 검찰은 진정 탄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20일 ‘검찰 사건 사무규칙’을 개정하면서 진정 사건 가운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제(搜第) 번호’를 부여해 수사 사건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의뢰한 진정에 수제 번호를 달아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자 경찰이 진정 탄원 풍문 등 내사 사건은 검찰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대외적 효력이 없는 내부규칙을 내세워 수사가치가 떨어지거나 조사하기 싫은 내사 사건을 수사 사건으로 둔갑시킨 뒤 경찰에 떠넘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검찰이 진정 사건을 수사 사건으로 간주되는 고소로 바꿔 경찰에 이첩하자 재지휘 건의를 하기도 했다.검찰은 경찰이 계속 사건 접수를 거부하면 금천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내사 지휘 거부 방침을 하달한 조 청장과 황운하 수사기획관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교사 혐의로 적극 입건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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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광영]‘무혐의’로 끝난 기소청탁… ‘무결점’은 아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때로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이 기소청탁 사건과 관련해 남편 김재호 판사와 자신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에도 나 전 의원은 억울한 게 많은 듯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도 “김 판사가 박은정 검사와 사건과 관련한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은 어차피 기소될 사안이었기 때문에 기소를 청탁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의 말대로 한 누리꾼이 “나경원은 이완용 땅을 찾아준 판사”라고 올린 글은 명백히 허위였고, 경찰도 그 누리꾼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마치 불기소 처리됐어야 할 사람이 남편의 외압으로 부당하게 기소된 것처럼 여기는 세간의 시선이 야속하다는 그의 한탄은 수긍할 만하다. 김 판사도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아내가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사실 때문에 정신적 정치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남편이 어디 있겠는가.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이는 판사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김 판사처럼 했을 것”이라고 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부산지법 판사 시절 남편이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번역 출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되자 남편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구명운동을 편 적이 있다. 하지만 김 판사의 부부애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냉담하다. 김 판사가 일반인이었다면 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내 가족이 피해를 본 사건이니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 나 전 의원도 그 부분에서는 할 말이 많지 않은 듯했다. 더구나 김 판사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생각해보니 박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도 같다”고 했다. 검사에게 아내가 연관된 사건에 대해 전화한 게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특별할 게 없는 일로 여기는 것은 스스로 특권의식에 젖어 있었음을 고백하는 진술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그 대목에서 국민은 “판검사는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긴다”며 분노한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서민들에게 김 판사의 ‘사소한’ 전화 한 통은 반칙과 특권의 상징일 수 있다. 게다가 일반 국민은 벌벌 떠는 경찰의 소환 요구마저 가볍게 여기는 판검사들의 태도는 분노를 더 키웠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기소청탁 의혹은 경찰이 김 판사와 나 전 의원, 시사IN 주진우 기자 등 관련자를 모두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면서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 나 전 의원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하는 등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김 판사와 박 검사의 ‘어긋난 인연’을 보며 판검사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힘이 셀수록 스스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달라는 보통 사람들의 외침을 제대로 알아들었을지 궁금하다.신광영 사회부 neo@donga.com}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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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비리사건 또 “지방이송” 지휘… 警 “검사 고소에 보복성 지휘” 반발

    경찰관이 모욕 등의 혐의로 검사를 고소한 ‘밀양사건’을 놓고 검찰이 지방 경찰서로 이송하라고 지휘한 데 이어 또 다른 비리사건도 지방으로 넘기라고 지휘한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경찰은 경찰수사권을 침해하는 보복성 수사지휘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의 이송지휘 문제는 28일 처음으로 열리는 검경 수사협의회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16일 밀양사건에 대한 검찰의 이송지휘를 따르겠다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에서 수사 중인 또 다른 비리사건을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하라고 지휘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범죄 첩보 확인을 위해 통신기록 열람 영장을 신청해오자 검찰이 사건을 관할지역 경찰서로 넘기라는 지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사가 연루된 건은 아니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에서 통상적으로 해왔던 대형 비리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이송지휘는 전국의 주요 사건을 맡아온 경찰청의 기본적 수사권한을 부정하는 조치라는 게 경찰 측 시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를 지정하는 문제는 경찰청 고유의 업무영역”이라며 “경찰청이 직접 나서야 할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해 직접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이 다른 곳으로 넘기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수사지휘”라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건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이 경찰청 소속으로 정보가 많고 수사 열의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지방 경찰서로 넘기면 수사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2006년 경찰 사건에 대해 이송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밝힌 이후 최근 밀양사건 전까지는 이송지휘를 거의 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이송지휘가 이례적으로 계속되는 것에 대해 밀양사건으로 수세에 몰린 검찰이 ‘경찰 길들이기’ 차원에서 보복성 지휘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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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청탁 의혹’ 판-검사 추가조사없이 마무리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26일 나 전 의원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시사IN 주진우 기자와 주 기자로부터 맞고소를 당한 김 판사 모두 검찰에 무혐의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김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청탁성 전화를 한 것을 확인했지만 당초 26일 소환 요구를 받은 김 판사와 박 검사가 모두 출두하는 것을 거부하자 더는 추가 소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김 판사는 출두 대신 25일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판사는 서면 진술서에서 “박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전화를 했다면 (나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삭제하게 해달라고 말했을 것”이라며 “기소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김 판사에게 주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김 판사가 진술서에서 “서울시장 선거 때만 해도 기소청탁 관련 통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시 제기된 의혹이 사실임을 알고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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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꼼수는 나오지도 않는데…” 경찰 출석 나경원 불만표시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고발한 ‘나경원은 이완용 땅을 찾아준 판사’라는 인터넷 게시물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당연히 기소될 사안이었기 때문에 기소청탁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김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건 전화는)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그 누리꾼이 글을 빨리 내리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 측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제기한 기소청탁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주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나 전 의원은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제가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인 나꼼수 관계자들은 누구도 경찰에 출석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경찰 수사의 형평성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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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서 쫓겨나는 ‘사랑의 밥차’… 법원 원망 왜?

    하루 1200명의 노인과 결식아동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해온 ‘사랑의 밥차’(밥차)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밥을 짓던 용지가 경매에 넘어가면서다. 밥차 측은 용지를 매입하려 했지만 법원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경매 결과가 나와 결국 쫓겨날 형편에 처했다.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며 수차례 재심을 요청해도 법원은 번번이 묵살했다. 법원은 밥차 측에 “인간적인 얘기 말고 법 얘기를 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단체 홍보대사인 가수 김장훈 씨(사진)는 “법원의 부러진 변명 코미디”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법원과 ‘밥차’의 공방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 엇갈린 평가…54억 원 vs 13억 원현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있는 밥차 용지는 2009년 독지가 이모 씨의 배려로 밥차 측이 무상으로 사용해 왔다. 밥차는 이곳에서 매일 1200명분의 밥을 지어 서울역과 인천 부평 등지로 배달을 나갔다. 하지만 2009년 이 씨의 회사가 부도나면서 용지도 경매에 부쳐졌다. 당시 법원은 민간 감정평가업체의 평가에 따라 해당 용지를 54억6000만 원에 내놨고, 밥차 측이 31억3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회원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밥차로선 버거운 액수였지만 용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하지만 대출신청을 받은 국민은행이 “해당 용지의 가치는 10억 원 정도여서 그 이상 대출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은행 측은 한국감정원에 밥차 용지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를 의뢰했고 그 결과 법원 경매액의 4분의 1 수준인 13억6000만 원이 나왔다. 한국감정원은 감정기관 간에 이견이 생길 때 이를 조정하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다. 밥차 측은 “당초 법원 경매에서 평가액이 4배 이상으로 부풀려져 용지 매입이 어렵게 됐다”며 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연거푸 기각했다. 결국 밥차 측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했고 후원자들의 성금을 모아 예치했던 경매입찰 보증금 2억6000만 원마저 몰수당했다. 재경매를 통해 용지가 한 사업가에게 넘어가면서 밥차는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몰렸다.○ 법원 측 감정평가서 오류 많아전문가들은 법원과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이 4배 이상으로 차이 나는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원의 경매 감정평가는 채권자가 재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후하게 매기는 편이고 한국감정원의 담보가치 평가는 채권 환수 가능성에 무게를 둬 다소 엄격하게 한다. 그래서 둘 사이에 20∼30%의 격차가 날 수 있지만 4배 이상으로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정부가 토지보상 평가를 할 때는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에 심사를 맡기고 평가액에 10% 이상 차가 나면 다시 감정하도록 한다.동아일보가 법원이 경매평가를 맡긴 D사와 한국감정원의 평가서를 입수해 전문가들과 비교 분석한 결과 D사는 불법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진입로 확보가 안 돼 건축허가가 나기 어려운 곳을 상업용지로 평가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밥차 용지의 m²당 공시지가는 30만∼50만 원 선인데도 D사는 239만 원으로 책정했다. 주변 토지에 대해 D사가 매긴 평가액을 다른 감정기관의 측정치와 비교해도 4, 5배 높게 나왔다.밥차 관계자는 “은행 측이 한국감정원보다 D사에 먼저 담보가치 평가를 요청했는데 D사가 ‘그 땅의 부동산 감정가는 18억 원 미만’이라며 거절했다”며 “D사 스스로 자신들이 했던 경매 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D사는 경매 평가서에 “미래가치를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그동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별다른 개발 호재가 없어 시세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부러진 변명’관할법원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경매 감정평가를 다시 해달라는 밥차 측의 요청에 “법원은 민간 기관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용할 뿐 감정평가를 하는 곳이 아니다”며 “경매가가 정해져도 경매 참가인이 값을 깎을 수 있었고, 이미 끝난 경매 절차를 무효화할 만한 사유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밥차 관계자들은 “법원에 찾아가니 담당 판사가 ‘여기는 법원이니 인간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법 얘기만 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장훈 씨는 “시민들이 경매에 임할 땐 경매가가 사법부의 검증을 받았다는 신뢰감을 갖는데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법원을 믿은 게 잘못이라는 것”이라며 “그런 권위주의 때문에 ‘도가니’ 같은 일이 생긴다”고 비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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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룸살롱 황제 긴급체포, 檢서 이례적 불허”

    경찰이 일명 ‘강남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이경백 씨(40)를 2007년과 2010년 수사할 때 검찰이 이 씨에 대한 체포를 이례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등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한 정황이 22일 드러났다. 이 씨가 검사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친분을 쌓아온 정황도 확인됐다.2010년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경찰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씨가 성매매업소 업주라는 증언이 확보돼 이 씨를 긴급체포하려는데 검사가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며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 요청을 불허하는 건 당시 매우 이례적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 씨를 데려오려 하자 이 씨는 검사들과 통화를 하며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 씨가 검경 인사들과 막강한 인맥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외압을 막기 위해 서초경찰서에서 수사하던 그 사건을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이 씨가 형사들에게 ‘경찰이 아무리 영장을 신청해도 나는 구속 못 시킬 것’이란 얘기를 하면서 큰소리를 쳤고 계속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2007년 당시 서울 중구 북창동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이 씨와 관할 경찰서 직원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검사 3, 4명과 주기적으로 연락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이 확보한 이 씨의 통화기록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의 사무실 번호와 지방의 한 부장급 검사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록돼 있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통화기록에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관련성을 추궁했지만 이 씨가 입을 닫아 혐의 확인에는 실패했다. 이 씨는 경찰 수사에서 “나는 성매매업소 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사들에게 로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진술만 반복했다.수사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이 씨의 술집에 투자해 억대 금액을 챙긴 정황이 나오자 검찰이 “사건을 파지 말고 넘기라”고 지휘했다는 경찰 측 증언도 나왔다. 당시 수사팀은 검찰청 계장급 직원(6급 수사관) 2명이 이 씨의 성매매업소에 투자해 억대의 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의욕적으로 비위 사실을 밝히려고 했지만 검찰이 이 씨와 수사관 사이의 유착 관계에 대해 더 이상 캐지 말고 수사자료를 송치하라고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이 씨는 2010년 성매매 알선과 탈세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구속된 뒤 법원장에서 갓 퇴임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당시 이 씨는 10년 동안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고 42억6000만 원을 탈세한 혐의에도 보석금 1억5000만 원만 내고 풀려나 전관예우 논란이 일기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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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총선 D-20]‘쌀직불금-업무추진비 의혹’ 못넘어… 이봉화 공천 취소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21일 쌀 직불금 불법신청 의혹으로 논란이 된 이봉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사진)의 비례대표 공천을 취소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원장과 함께 재의 요구를 한 이만우 고려대 교수에 대해선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공천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이다. 이 원장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발탁됐다가 직불금 논란으로 중도 하차했고, 이 교수는 성장을 중시하는 ‘MB노믹스’ 입안에 참여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이 원장과 이 교수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위에 추천했다는 ‘청와대 개입설’마저 제기되고 있다. 공천위에선 이들의 이력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예우 차원에서 명단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친이계 일각에서도 “왜 하필 그 사람들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는 두 사람에 대한 ‘비례대표 추천설’을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교수는 MB정부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다. 요즘 글 쓰는 걸 보면 정부를 얼마나 많이 비판하느냐. MB노믹스와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이 원장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이야기 한 번 안 하고 (비례대표) 출마를 했더라. 나도 놀랐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전날 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이미 공천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해 10월경 본부장급과 부장급 간부들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2000여 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해 내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공천 취소가 기정사실화됐다. 이 원장은 지난해 1년 치 판공비 6700여만 원 중 상당수를 사적인 친분이 있는 인사들의 경조사비와 후원금으로 전용하고 국정감사에 대비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간부들에게 수십만 원씩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원장은 경찰 내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일 없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은 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16번에 배치됐던 최봉홍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15번에 배치할지 아니면 15번 이후 여성 후보들의 순번을 하나씩 앞당길지를 결정해 22일 최종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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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광영]법집행기관 무시하는 판검사들

    기소청탁 사건에 연루된 두 판검사는 예상대로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20일 출석 요청을 받았던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와 박은정 검사는 이날 아무 연락 없이 나오지 않았다. 김 판사의 소환 불응은 15일에 이어 두 번째다. 박 검사도 경찰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관행에 비춰보면 이들의 출석 거부가 이상할 건 없다. 판검사가 피고소인이나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전례는 거의 없다. 정확히 말하면 경찰이 판검사를 소환할 정도로 수사의 진도가 나간 적이 없다. 법조인이 연루된 사건은 검찰이 송치명령을 해왔다. 경찰이 사건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가로채가는 것이다. 경찰이 판검사의 비리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를 체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면 검찰과 법원이 경찰의 요청을 기각하는 방식도 자주 쓰인다. 이 때문에 경찰은 판검사가 연루된 사건은 애당초 수사를 단념하기 일쑤였다. 경찰의 소환요청을 만만하게 보는 건 전직 판검사들도 마찬가지다. 2003년 법조비리 수사 때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대부분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전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들만 꼬박꼬박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사 출신은 ‘경찰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도 검찰이 깔아뭉갤 것’이라 판단했고, 판사 출신은 ‘체포영장이 청구돼도 법원이 발부 안 할 것’이란 계산을 했을 법하다.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판검사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는 셈이다. 김 판사와 박 검사 역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다. 박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라 소환에 불응해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검찰이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줄기차게 요구해온 ‘참고인 강제구인제’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는데 아이러니하게 박 검사가 그 혜택을 보는 것이다. 피고소인인 김 판사는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기자는 지난해 ‘도가니’ 사태를 취재하면서 박 검사와 몇 차례 통화했다. 아동 성폭력 전문 검사인 그는 당시 재판부가 장애인 성폭력에 얼마나 둔감한지, 성폭행 피해 아동들의 절규가 얼마나 외면 받는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그는 “정의로운 처벌이 피해자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때의 당당함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박 검사에게 묻고 싶다. 법집행 기관을 우습게 보는 김 판사 역시 법정에서 무슨 낯으로 법과 원칙을 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신광영 사회부 neo@donga.com}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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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장검사가 경찰청장에 ‘땀이나 빼라’니… 고소장 모두 진실… 대질-맞짱토론 하자”

    “대한민국 검사로서 진실하고 당당하다면 경찰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욕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현직 검사를 고소한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29)가 17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최근 심경을 적은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정 경위는 이 글에서 “피고소인(박모 검사)과 대질을 하든지,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한 조사를 받든지, 카메라 앞에서 맞짱 토론을 하든 당당히 진실을 밝히자”며 박 검사에게 향후 경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현재 고소 내용의 진위를 확인 중이며 박 검사에 대한 조사는 아직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정 경위는 이어 “사건 당일 검사실에 들어가서 검사님께 인사를 한 이후 검사실을 나오는 그 순간까지 그 검사님과 단 한마디 대화도 나눈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공식발표가 얼마나 허구인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 당시 박 검사의 소속기관인 창원지검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검사와 정 경위가 수사 방법에 이견이 있어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됐을 뿐 폭언이나 모욕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경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며칠 전 경찰과 격론을 주고받은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겨냥해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차장검사님께서 ‘고소장이면 다 진실이냐. 인권의 ‘ㅇ’자나 아는 놈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고소장 전부 진실 맞습니다”라며 “피의자에 대한 인권의식은 차장검사님보다 절대 뒤처지지 않음을 자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가 속한 조직의 수장인 조현오 청장을 어떻게 ‘목욕탕에서 땀이나 빼라’는 막말로 모욕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차장은 “검찰은 문제 경찰을, 경찰은 문제 검찰을 잡아들이면 두 조직 모두 깨끗해진다”는 조 청장의 발언에 대해 “목욕탕에 갔으면 땀이나 빼면 되지 왜 딴소리냐”며 맞받아쳤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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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룸살롱 황제, 검사 등 법조계 인사에 골프 접대”

    《 경찰이 일명 ‘강남 룸살롱 황제’로 알려진 이경백 씨(40)를 2007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검사 등 법조계 인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한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서울 북창동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이 씨가 경찰관과 검사, 국세청 직원들을 접대하며 광범위한 인맥을 구축해 단속을 피하고 탈세한 혐의를 조사했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잡지 못한 채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법조계 뇌물 혐의는 못 밝혀2007년 당시 이 씨에 대한 수사팀 일원이었던 A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씨가 경찰이나 법조계 인사들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이 씨를 미행했다”며 “이 씨가 충북 충주에 있는 탄금호 인근 골프장에 검사와 법원 직원들을 데려간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는 “골프장 그린피 등을 누가 계산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당시 수사는 이 씨가 “나는 성매매 업주가 아니어서 공무원들에게 로비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난관에 부닥쳤다. 그러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3명이 이 씨의 술집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경찰관들은 “지인의 전화를 받고 술집을 갔을 뿐인데 알고 보니 이 씨가 파놓은 함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일로 수사과정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일면서 팀은 해체됐고 수사도 흐지부지됐다.3년 뒤인 2010년 이 씨가 서울 강남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42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수사의 불씨는 다시 살아났다. 이때도 이 씨를 호위하는 경찰과 법조계 인사가 많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검경은 이 인사들에 대한 뇌물 살포 정황은 찾아내지 못했다.이후 이 씨는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도주했고 2011년 7월 붙잡혀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전·현직 경찰관 30여 명이 적힌 로비 리스트를 갖고 있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리스트의 실체와 금품 전달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조 청장 “비리 경찰 감싸지 않겠다”검찰과 수사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경찰은 이 씨의 로비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뇌물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는데 검찰이 경찰 간부에 대한 로비 사실을 밝혀낼 경우 수사 능력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본다.조현오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성매매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은 우리 조직에서 도려내야 할 암적인 존재인데 그런 직원을 검찰이 솎아준다면 우리 조직에 이익”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의 발언은 검찰이 뇌물 리스트 등 이 씨에 대한 수사 내용을 ‘경찰 흠집내기용’으로 활용할 것에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부패 경찰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경찰 조직 전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나경원 전 의원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 문제에 연루된 박은정 검사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검찰과 동등한 위치에서 수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경찰 자극할라” 신중 수사검찰도 경찰의 이 같은 태도를 의식한 듯 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아직 내사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태도다. 이번 수사가 자칫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다툼의 연장으로 비칠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서울구치소 접견기록을 확보해 이 씨를 면회한 경찰관들과 이 씨의 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씨가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 독방과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이 씨의 자택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통해 이 씨가 작성했다는 로비 리스트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이 씨를 불러 로비 리스트의 실체와 금품 전달 여부를 조사했지만 이 씨는 계속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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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금연빌딩 앞 100m인도 ‘담배안개’ 자욱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23층 빌딩 서울스퀘어 앞은 점심때가 되면 ‘안개의 거리’로 변한다. 건물 앞 인도가 흡연자 100여 명이 내뿜는 자욱한 담배연기로 뒤덮인다. 건물 안은 금연이고 건너편 중앙차로 버스정류장도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그 사이에 있는 인도는 아직 금연의 사각지대다.16일 낮 12시 이곳에선 42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30분이 지나자 107명으로 늘었고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인 오후 1시엔 143명이 담배를 물고 있었다. 대부분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맨 남성이었다. 건물 앞 보행로의 길이가 106m인 점을 고려하면 담배가 1m 간격으로 줄지어 타오르는 셈이다. 폭이 4m인 보도 양끝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연기를 내뿜는 무리도 있었다.테이크아웃 커피를 든 한 여성은 스카프로 코를 막고 총총걸음으로 그 사이를 지나갔다. 선글라스를 낀 미국인 부부는 A4용지 크기로 접은 서울 지도로 담배연기를 휘저었다. 임신부 윤모 씨(33)는 “두 번의 유산 경험이 있어 담배연기를 피하고 있다”며 “건물 뒤편으로 돌아 사무실로 가면 10분 정도 더 걸린다”고 말했다. 도로변 가로수는 이곳 흡연자들이 뱉은 침으로 범벅이 돼 있었고 그 사이로 꽁초가 나뒹굴었다. 이 건물 10층에서 일하는 한 대기업 과장은 “업무시간에는 나오기가 힘들어 점심에 서너 대씩 몰아 피운다”며 “(행인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피울 데가 마땅치 않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최근 금연지역 확산과 함께 서울스퀘어 앞거리처럼 직장인들이 특정 공간에 모여 흡연하는 일명 ‘넥타이 스모킹 존(Necktie Smoking Zone)’이 생기고 있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강남 등 직장인 밀집지에 이런 곳이 늘면서 비흡연자들이 통행을 꺼리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LS타워 옆 골목도 아침 출근시간마다 직장인 수십 명이 늘어서서 ‘담배 향연’을 벌인다. 이 건물에 근무하는 비흡연 직장인들은 담배연기를 피해 가까운 골목 쪽 출입구 대신 다른 통로를 이용해 출근한다. 3월부터 길거리 금연이 시작된 서울 강남대로도 강남역 9번 출구 앞 흡연구역 때문에 그 일대가 통행 기피 지역이 됐다. 지하철 출구 앞 만남의 광장 한쪽에 만든 3.3m²(1평) 남짓한 흡연공간에 강남역 일대 직장인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재수생 최모 씨(여)는 “흡연구역이 있어도 연기와 담뱃재는 경계 없이 흩날리기 때문에 여기선 누굴 만나기가 싫다”고 했다. 길거리 흡연의 폐해가 커지면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권도 보장하는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광장과 버스정류장, 공원 등 일부 지역만 흡연을 금지했을 뿐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길거리를 금연지역으로 정할 계획은 없다.국회에도 아파트 복도와 계단, 지하주차장 등 공동주택 내 흡연이나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12건 발의됐지만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18대 국회 임기 후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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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檢 이송지휘’ 무늬만 수용

    경찰관이 모욕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넘기라는 검찰의 지휘를 경찰이 따르기로 했다. 경찰은 고소를 당한 박모 검사(38)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대구 성서경찰서에 사건을 이송하고 경찰청 수사팀을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성서경찰서 형사 2명과 본청에서 파견한 지능범죄수사대 요원 4명을 더해 6명의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수사는 본청 지능수사대장이 총괄한다. 수사기관 명의는 관할서로 바꾸되 사실상 본청 차원에서 수사하는 셈이다. 사건이 대구로 이송되면서 경찰 수사 지휘는 박 검사의 현재 소속 기관인 대구지검이나 사건 당시 박 검사가 근무했던 창원지검이 맡게 된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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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재호 판사 - 박은정 검사 20일 동시소환”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검사와 김 판사에게 20일 각각 참고인과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질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또 경찰은 21일 나 전 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경찰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 판사와 검사를 동시에 소환하는 것은 1945년 10월 경찰 창설 이래 처음이다. 또 판사 또는 검사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하는 것도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번 방침은 조사대상이 누구라도 원칙에 맞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세 사람에 대해 이같이 출석 요구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답변을 하지 않은 박 검사와 15일 나오기로 했다가 출석에 응하지 않은 김 판사에 대해 같은 날 나오도록 요청했다”며 “나 전 의원도 조사가 필요해 그 다음 날 출석하도록 요구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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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대 개교 첫 父子졸업생 탄생

    경찰대 개교 31년 만에 첫 부자(父子) 졸업생이 나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대 28기 김준호 경위(24·왼쪽)는 이날 졸업·임관식에서 아버지이자 경찰대 선배로서 참석한 김재석 총경(경찰대 1기·광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김 경위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대학 생활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아버지를 본받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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