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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 당연시하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고,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철회해 달라는 일선 검사들을 향해 첫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평검사들의 릴레이 비판 성명에 대해 “검찰 조직 수장의 갑작스러운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 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각자 직무에 전념하라”며 사실상 ‘경고’ 메시지까지 보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입장문 발표는 검찰 내부의 더 큰 반발을 불렀다. 추 장관이 지시한 윤 총장과 관련한 하명(下命)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일선 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처분을 재고해 달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추 장관의 손발 역할을 하는 검찰국 평검사 10여 명도 심재철 검찰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장관 지시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 총장 사건 주임검사와 장관 보좌 검사도 반발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장모, 부인, 측근 관련 수사를 이끌고 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부장검사들이 주임검사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부장검사들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단 공동 성명을 통해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 절차와 직결된 문제”라며 추 장관의 재고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 부당하다는 데 만장일치로 인식을 같이했다. 더 직설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쓰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제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과 평검사들은 각각 “적법 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한다” “장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 230여 명의 검사 중 수뇌부인 이성윤 지검장과 1, 2, 3, 4차장검사를 제외한 절대 다수가 추 장관의 처분에 반기를 든 것이다. 추 장관의 핵심 참모인 심 국장 면전에서 처분의 부당성을 비판한 검찰국 소속 평검사 10여 명은 검사 임관 동기 가운데 선두권만 올 수 있는 엘리트들이다. 이들은 전날 사실상 ‘법무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처분과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들은 장관 보좌기구인 보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외부 입장 표명 대신 심 국장에게 “평검사들의 의견을 추 장관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60곳 중 59곳서 평검사 성명 나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추 장관의 입장문이 공개되자 검찰 내부망은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꼴이 됐다. 일부 젊은 검사들은 공개 질의글과 댓글 등을 통해 추 장관을 비판했다. 임관 14년째인 A 검사는 “검찰 구성원들이 충언을 드렸음에도 장관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법무부 최고 수장이 검찰개혁 의미를 욕보이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7년 차인 B 검사는 “왜 수많은 검사들의 의견과 판단은 도외시하고 장관님 판단만을 계속 맞으니 받아들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직무에 전념해 달란 말은 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지적했다. 27일까지 대검찰청을 포함해 일선 지검 및 지청 60곳 중 부산서부지청을 제외한 59곳이 윤 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철회 요구에 동참했다. 부산서부지청도 다음 주 집단 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검찰을 떠난 검사장급 이상 전직 검찰 고위간부 34명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신중히 행사돼야 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전대미문의 위법 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황성호 기자}

“특정 사건의 수사 등 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 등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해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 전원이 26일 오전 10시경 공동성명을 내고 추 장관에게 판단 재고를 요청했다. 검찰 내부에서 9명뿐인 고검장급 인사 가운데 일선 검찰청을 관할하는 ‘야전사령관’ 고검장 전원이 ‘검찰사무 최고감독자’인 추 장관 결정에 반기를 든 것이다. 고검장들의 집단 의견 표명 약 3시간 뒤 일선 검사장 20명 가운데 17명은 “대다수 검사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며 같은 의견을 냈다.○ 고검장 중 친정부 성향 2명 빼고 전원 반기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수원고검장 등 6명은 전날 심야 회동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검찰 내부망에 1200자(字) 분량의 공동 입장문을 올렸다. 장영수 대구고검장은 26일 오전 10시 10분 고검장 6인 명의로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의 임기제도(2년)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외풍’을 차단하고 직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라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서부터 직무 집행정지까지 많은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고검장은 올 7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윤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한 뒤에도 대검찰청에 모여 ‘총장 사퇴 불가’로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당시 비공개 숙의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각각의 이름과 직책을 담아 입장을 공개한 것이다. 고검장들은 입장문 말미에 “앞으로도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표를 쓰지 않고 자리를 지킬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을 대신해 총장 권한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과 차기 총장 1순위로 꼽히고 있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입장 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올 1월 추 장관 취임 이후 각각 법무부 검찰국장과 차관으로 추 장관을 보좌한 친정부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이날 오후 5시 28분 이프로스에 “최근 상황에 침묵할 수 없어 의견을 올립니다”라며 글을 올렸다. 배 원장은 동료 고검장들과 뜻을 같이했지만 법무연수원이 법무부 산하기관이라 공동성명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 원장은 “엄정 공정해야 하고, 사법정의의 가늠자로 보여질 수 있는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 있어 절차 개시의 상당성, 사실관계의 공정한 조사, 검찰총장의 반론권 등이 적법, 적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보장됐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서울중앙-동부-남부만 불참…일선 검사장 17명 성명 전국의 일선 검사장 20명 가운데 단 3명이 빠진 검사장들의 성명은 고검장 성명보다 직설적이었다. 법무부 기조실장을 지낸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17명은 오후 1시경 검찰 내부망에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그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님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을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일선 평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의 지시로 윤 총장 가족 및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지휘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애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부당 지휘 의혹을 제기한 라임 사태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공소유지 및 수사 사안을 고려해 이름을 넣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무 배제된 총장을 대신해 고검장, 검사장들이 정치 외풍을 막는 ‘우산’ 역할을 대신 자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선 검사장과 고검장 26명 중 88%인 23명이 윤 총장 옹호 글을 올리자 미리 성명을 준비한 후배 검사들도 직급, 검찰청 단위로 ‘도미노 성명’을 이어갔다. 중간 간부인 부장검사, 지청장, 인권감독관 일동 등 120여 명이 오후 잇달아 성명을 발표했다. 검사가 아닌 일선 검찰청 20곳의 사무국장들도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옵티머스 펀드의 첫 기관투자가였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1060억 원의 투자 유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57)가 잠적 4개월 만에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26일 정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정 전 대표에 대해 올 7월 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4개월 가까이 소재 파악에 실패했다. 한때 중국 도피설까지 퍼졌던 정 전 대표는 한 종교인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에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060억 원의 기금을 투자한 전파진흥원의 투자 연결 고리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거액의 전파진흥원 자금 유치 과정에서 정 전 대표 등이 로비를 벌인 의혹도 조사 중이다. 당시 자본미달 상태였던 옵티머스는 전파진흥원 투자를 마중물 삼아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를 모면했다. 정 전 대표는 2019년 서울남부지검의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M&A) 수사 때도 이름이 거론됐다. 옵티머스 사내이사 A 씨는 성지건설과 관련해 옵티머스가 자금세탁 역할을 한 의혹을 제기하며 정 전 대표가 초기 펀드 설정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2018년 초 정 전 대표가 운영하던 N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150억 원의 인수 대금을 성지건설을 인수한 MGB파트너스가 지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까 봐 그동안 참아왔다. 이제는 잘못됐다는 걸 알려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25일 오후 수도권의 한 검찰청. 각 부 평검사 중 선임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검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에 대해 “위법 부당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자리에 모인 다른 검사들도 동의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조치를 두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전국 10여 곳의 일선 검찰청 검사들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평검사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공동 입장을 내기로 했다. 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소집한 건 2013년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재임 이후 7년 만이다. 당시에는 평검사 회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처분에 관한 평검사 회의는 광범위하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광주지검, 춘천지검 등 10여 곳 검찰청의 검사들이 26일 ‘평검사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25일 회의를 연 대검과 부산동부지청을 포함하면 추 장관의 조치 하루 만에 전국 10여 곳 검찰청의 검사들이 단체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검사들은 회의를 마친 뒤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추 장관과 대검 고위 간부들에게 알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검찰청에서는 평검사 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전국 60개 지방검찰청과 지청이 일제히 평검사 회의를 열어 추 장관을 상대로 결정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대검 검사 30여 명이 공동성명을 낸 것을 신호탄으로 전국 검찰청에선 평검사 회의 소집이 이어졌다. 대검 소속 검찰 연구관 30여 명은 오후 5시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 정지에 대한 대검 연구관 입장’이란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게시했다.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대검 검사들은 “이제는 침묵해선 안 된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뒤이어 부산동부지청 평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배제를 명한 건 위법부당하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찰 내부망의 공동 입장문에 다른 검찰청의 검사들이 지지 댓글을 달고 있다. 검사들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검찰 내부망을 통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김창진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장은 이날 글을 올려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라며 “후배 검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검사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청문회 준비를 도왔던 김수현 제주지검 인권감독관도 “직무 배제를 하려면 그에 걸맞은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 텐데 직무 배제 사유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검찰 역사에 조종(弔鐘)이 울리는 듯해 우울하고 참담하다”고 썼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신동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재판부 사찰’ 보고서를 거론한 지 하루 만인 25일 대검찰청 감찰부가 문건 작성 주체인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문건 작성자인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가 이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 감찰 사유가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박하자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보고를 받았다”며 수사 상황을 직접 공개했다. 법무부는 약 3시간 뒤에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판사 불법사찰 혐의 관련 소명이 됐기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주요 증거인 보고서 작성자의 조사를 생략하고 ‘불법 사찰’로 단정해 징계를 청구한 것을 두고 “증거 조사의 기본을 무시한 졸속”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대검 감찰부, ‘판사 보고서’ 작성 PC 압수수색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47분경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수사정보정책관실의 오기)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알렸다. 대검 감찰부는 오전 10시부터 성 부장검사의 이전 사무실에서 그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벌이는 중이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나 그 밖에 총장이 사적 목적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수행을 한 게 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공보관 출신의 한 검사는 “수사기관도 아닌 법무부가 일선 수사 상황을 공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감찰에서 강제수사로 전환된 마당에 추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 간부는 “추 장관이 전날 영장 발부 사실을 미리 보고받은 뒤 위법성 판단이 깔려 있는 ‘불법 사찰’이라는 표현을 쓴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장관은 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게 돼 있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성 부장검사는 오전 11시 31분 검찰 내부망에 A4용지 6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성 부장검사는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제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 자료 작성이나 전달도 언론에 보도되거나 해당 재판부를 경험한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이뤄졌다”며 사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프로야구 감독이 선수들에게 심판의 스트라이크존에 대해 조언한 것을 ‘심판 사찰’이라고 하는 격”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법무부, 수사상황-피의사실 두 번 공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56분 “판사 불법사찰 문건 관련 ‘물의 야기 법관’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면서 두 번째 공지글을 냈다. 전날 추 장관은 불법 수집정보 사례 중 하나로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성 부장검사 등은 “조국 전 장관 사건이 아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재판부 판사님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내용으로, 2019년 피고인 측이 이미 재판부에 문제 제기한 것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문건에는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 법원행정처 리스트를 확인하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위법성을 부연 설명한 것이다. 법무부는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이 사찰”이라며 “문건에는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올 1월 취임 이후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지휘권 박탈 등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왔던 추 장관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6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둘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넷째,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외부로 유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윤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네 차례 대면 감찰조사를 받을 당시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고 윤 총장 가족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브리핑 10분 뒤 80자(字)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사실상 승인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황형준 기자}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게 진상 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감찰뿐만 아니라 윤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수사를 강도 높게 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추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기 약 4시간 2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40분경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74)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장관이 지난달 19일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최 씨 측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 의견을 정리해 25일까지 제출하기로 했고, 검찰도 의견서 제출을 양해한 상황이었다. 급격한 처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지난달 수사지휘서를 통해 윤 총장의 ‘장모 혐의에 대한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을 지적했지만 당시 수사 관계자 등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등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지만 전시기획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서울중앙지검은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올 1월 취임 이후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지휘권 박탈 등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왔던 추 장관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6가지를 열거했다. 우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당시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검사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둘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한동훈 검사장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넷째,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개시 보고 사실 등을 보고받고, 외부로 유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윤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네 차례 대면 감찰조사를 받을 당시 감찰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비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국민께 심려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기자회견 뒤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현장을 곧바로 떠났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브리핑 10분 뒤 80자(字) 분랴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사실상 승인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감찰뿐만 아니라 윤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수사를 강도 높게 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추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기 약 4시간 2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40분 경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장관이 지난달 19일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최 씨가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요양병원의 설립과 경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5월부터 2년 간 22억9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다. 해당 의료재단은 2015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최 씨는 입건되지 않고 동업자 3명만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올 4월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최 씨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최 씨 측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 의견을 정리해 25일까지 제출하기로 했고, 검찰도 의견서 제출을 양해한 상황이었다. 급격한 처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지난달 수사지휘서를 통해 윤 총장의 ‘장모 혐의에 대한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을 지적했지만 당시 수사관계자 등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등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지만 전시기획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서울중앙지검은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이 윤 총장 관련 기소를 강행한 배경에 윗선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기소 여부엔 내부 이견이 나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 “예산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감사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윤 총장에 대한 방문조사 일정을 재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심재철 검찰국장이 일선 검사들에게 특활비 1000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21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 집행했다”는 반박 입장문을 공개했다. 심 국장이 신임검사 선발 관련 역량 평가 위원으로 위촉된 차장, 부장검사 등 20여 명에게 50만 원씩 현찰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들의) 일선청 복귀 후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630자(字)짜리 입장문 말미에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 공식 입장이 나온 지 약 30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썼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감찰관실이 점검할 수 있는 특활비 범위에 검찰청을 일부러 제외한 내부 규정 취지를 몰각한 지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년 시행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법무부 특활비 점검 대상에서 검찰청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의 특활비 집행이 수사나 범죄 정보 수집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23일 일선 검사들과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간담회를 여는 등 공식 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난주에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들과 만나는 등 일선 현장 소통도 이어간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 “예산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감사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윤 총장에 대한 방문조사 일정을 재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심재철 검찰국장이 일선 검사들에게 특활비 1000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21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 집행했다”는 반박 입장문을 공개했다. 심 국장이 신임검사 선발 관련 역량 평가 위원으로 위촉된 차장, 부장검사 등 20여명에게 50만 원씩 현찰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들의) 일선청 복귀 후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630자(字)짜리 입장문 말미에 “검찰총장이 기준 없이 수시로 집행한 특활비가 올해만 50억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특활비 사용내역을 점검 보고할 것을 3차례 지시한 상황이며, 향후 엄정하고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 공식 입장이 나온 지 약 30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썼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감찰관실이 점검할 수 있는 특활비 범위에 검찰청을 일부러 제외시킨 내부 규정 취지를 몰각한 지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년 시행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법무부 특활비 점검 대상에 검찰청은 제외된다고 명시돼있다. 검찰의 특활비 집행이 수사나 범죄 정보 수집과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23일 일선 검사들과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관련 간담회를 여는 등 공식 일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지난주에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수사 검사들과 만나는 등 일선 현장 소통도 이어간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법무부가 19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대검 측이 감찰 관련 면담 요구에 불응했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에 감찰 개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 없이 조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보내 윤 총장 감찰 관련 면담조사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감찰관실 검사들은 대검에 나타나지 않았고 법무부는 오후 2시 40분경 기자들에게 “오늘 대검 방문조사는 없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대상자(윤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에 주요 비위 혐의를 기재하여 수차례 전달하려 했으나 대상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며 “19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찰 거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법무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윤 총장 징계 수순으로 나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징계에 착수할 경우 윤 총장은 징계 결과에 따라 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 법무부 “감찰 성역 없다” 檢안팎 “불응 프레임 씌워 尹징계 명분쌓기” ▼“대검에서 불응해 방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법무부 공식 입장문) “법무부가 조사 일정을 일방 통보하더니 ‘노쇼(No Show)’ 했다.”(검찰 고위 관계자)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검은 전날 법무부에 “감찰을 개시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소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별다른 응답 없이 방문 조사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위 혐의 전하려 했지만 윤 총장이 거부” 법무부는 오후 2시 40분경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날로 예정돼 있던 윤 총장에 대한 방문 감찰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에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대면 감찰 조사하겠다”고 여러 차례 통보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감찰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대상자(윤 총장)에게 방문 조사 예정서에 주요 비위 혐의를 기재해 수차례 전달하려 했으나 대상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며 “16, 17, 18일 3차례 대면조사를 위한 일정을 협의하고자 했지만 불발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는 19일 오전 검찰총장 부속실 비서관에게 연락해 “오늘 방문 조사 관련 입장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부속실을 통한 비공식 질의에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18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감찰을 개시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상자(윤 총장)의 비위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무상 기밀누설이고 대상자 개인 비위 감찰에 대검 공문으로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대검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법무부의 불법적인 서면 및 대면 감찰조사에 응할 수 없고, 진상 확인을 위한 질문에는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불응 모양새 만들어 징계 명분 쌓기”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징계할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이 방문 조사에 불응했다고 규정하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후 절차에 대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의 태도를 문제 삼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감찰규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 조사에 불응하면 감찰 사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규정 위반이나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나 해임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황당한 방식으로 조사 일정을 통보한 뒤 이에 답하지 않는 총장에게 ‘감찰 거부’ 프레임을 씌워 징계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며 “총장을 감찰할 명분과 이유가 없으니 ‘조사 불응’을 트집 잡아 감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내부서도 윤 총장 감찰 두고 내홍 법무부 안팎에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은 박은정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29기)이 상급자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52·26기)과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요구 등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 담당관은 류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검에 윤 총장 조사 일정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대면 조사 요구와 관련해 조남관 대검 차장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에야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박 담당관을 불러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할 정도의 사안이 되느냐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고 있는 박 담당관은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부인이다.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신동진·배석준 기자}

“대검에서 사실상 불응해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법무부 공식 입장문) “법무부가 조사 일정을 일방 통보하더니 ‘노쇼(No Show)’ 했다.”(검찰 고위 관계자)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는 대검 측에 3차례 조사 일정을 알렸지만 대검 측이 거부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대검은 전날 법무부에 “감찰을 개시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소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아무 응답 없이 방문조사를 취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방문조사 취소 사실 언론 보고 알아법무부는 오후 2시 40분경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날로 예정돼 있던 윤 총장에 대한 방문 감찰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에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대면 감찰 조사하겠다”고 여러 차례 통보했다. 예정 시각을 40분 넘겨 조사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윤 총장과 대검 간부들도 법무부의 연락을 받지 못해 언론 보도를 본 뒤에야 방문 조사 취소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법무부는 윤 총장과 대검이 감찰 조사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무부는 “1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해 일정을 협의하고자 했지만 불발됐고, 17일 방문조사 예정서를 대검에 접수하고자 했지만 대검에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또 “18일에 내부 우편으로 대검에 방문조사 예정서를 보냈지만 대검 직원이 직접 들고 와 반송했고, 19일 오전에는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는 19일 오전 검찰총장 부속실 비서관에게 연락해 “오늘 방문 조사 관련 입장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부속실 비서관을 통한 비공식 질의에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18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감찰을 개시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상자(윤 총장)의 비위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무상 기밀누설이고 대상자 개인 비위 감찰에 대검 공문으로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감찰 불응 모양새 만들어 징계 명분 쌓기”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징계할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이 방문조사에 불응했다고 규정하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절차에 대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의 감찰 불응을 문제 삼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황당한 방식으로 조사 일정을 통보한 뒤 이에 답하지 않는 총장에게 ‘감찰 거부’ 프레임을 씌워 징계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며 “총장을 감찰할 명분과 이유가 없으니 ‘조사 불응’을 트집 잡아 감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법무부 내부서도 윤 총장 감찰 두고 내홍법무부 안팎에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은 박은정 감찰담당관(47·연수원 29기)이 상급자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52·연수원 26기)과 윤 총장에 대면 조사 요구 등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 담당관은 류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검에 윤 총장 조사 일정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대면조사 요구와 관련해 조남관 대검 차장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에야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박 담당관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고 있는 박 담당관은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부인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위해 법무부로 파견됐던 부장검사가 파견 통보 이틀 만에 소속 지방검찰청으로 복귀한 사실이 18일 밝혀졌다. 부장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사항을 검토한 후 “부적절한 감찰”이라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1일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0기)에게 “16일부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라”고 통보했다. 김 부장검사는 12일부터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연락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건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파견 통보 이틀 만인 이달 13일 돌연 김 부장검사에 대한 파견 결정을 철회했다. 감찰 지시 내용 등을 검토한 김 부장검사는 “감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찰 수사지휘 부서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통제하듯이, 검찰의 직접수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 개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김 부장검사는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희대 법대 10년 후배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출신 학교 등을 기준으로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감찰담당관실로 보냈다가 빚어진 촌극”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가 일선 지검과 협의 없이 윤 총장 감찰에 검찰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법무부는 인천지검과 사전 협의 없이 김 부장검사의 파견을 통보했다. 지난달 평검사 2명을 감찰담당관실에 파견할 때도 소속 지검과 협의하지 않고 파견 사실만 알렸다고 한다. 감찰담당관실에는 검사 3명이 근무하는데, 지난달 이후 법무부가 김 부장검사를 포함해 3명을 추가 파견하는 방식으로 감찰담당관실 인력을 2배로 늘렸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18일 “일선 지검의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 이전에 철회했을 뿐”이라며 “검찰총장 대면 조사에 대한 이견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도예 yea@donga.com·신동진·배석준 기자}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56·사법연수원 27기)은 16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불가피했고 수사팀에 이견이 없었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54·24기)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근거로 서울고검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자 이를 하루 만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명 감찰부장은 16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은 서울고검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올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명 감찰부장은 “대검에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했고, 검사들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에 참여한) 여러 명의 검사가 모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 종전 주임검사도 재배당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했고 어떠한 이견이나 충돌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 감찰부장이 전날 “사건 처리 경위 및 결과가 검찰 역사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며 “수사 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한 것을 명 감찰부장이 반박한 것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휴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거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했던 발언이 최근 법무부가 입법 검토를 시작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의 위헌성을 꼬집는 데 쓰이고 있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2016년 2월 여당이 추진한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192시간의 필리버스터를 벌일 당시 16번째 반대 토론자로 참여했다. 추 장관은 “10여 년간 판사를 지낸 법률 전문가로서 도저히 법이라 할 수 없는 결함을 지적한다”며 테러방지법의 위헌성을 2시간 넘게 지적했다. 추 장관은 ‘국가정보원이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사생활 보호와 인신 보호 절차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 17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내용에 대해 외부적인 간섭을 받고 타의에 의해 외부에 공표됐을 때 인간 존엄성 침해 내지 인격적인 수모를 느끼게 된다”며 이 법을 ‘인권침해법’이라고 명명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4년 전 인권 보호에 반하는 정보 수집 방법으로 지목한 ‘인위적인 방법의 진술 요구’가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비번 강제협력’ 입법과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특히 추 장관이 해외 사례로 거론한 ‘수사권한 규제법(RIPA)’은 영국판 테러방지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의 구상이 인권 보호엔 역행할지 몰라도 검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년 전 민주당과 함께 필리버스터에 동참한 정의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오늘의 추 장관에게 추 의원의 말을 돌려드린다”고 꼬집었다.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 ‘비밀번호 강제 해독’ 언급에 “반헌법적” 비판 쏟아져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알림 문자를 통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지시는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의 아이폰을 올 6월 압수수색했으나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까지 이를 열어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장관은 또 올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29기)의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 대검 감찰부에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했고, 대검찰청은 5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했다. 추 장관은 “총장이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위법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의 머릿속 정보를 압수 대상으로 보겠다는 취지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헌법상 권리인 방어권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강조해온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권 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느냐.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며 “법률가인 것이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으로서 추 장관이 본분을 망각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행태를 보이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국 ‘수사권한 규제법(RIPA)’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한다”며 “법원의 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일반사범에 대해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RIPA는 2000년 테러 범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고, 영국에서도 본인 동의 없이 인터넷, 이메일, 전화통화 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게 해 ‘빅브러더’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독을 강제하는 조항은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7년간 발효가 유보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국에서는 테러리스트에 국한해 그러한 법이 있다고 알고 있다. 현직 검사장이 테러리스트와 동급이란 얘기냐”고 말했다. ○ 장관의 대검 감찰부 직접 지시도 위법 논란 추 장관이 서울고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 진상을 파악하라고 하는 등 대검찰청 감찰부에 잇달아 직접 지시를 내린 것 역시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청법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검사들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으로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 기소한 것이고, 불기소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은 서울고검 감찰부 주임검사가 정 차장검사의 기소에 회의적 의견을 보여 감찰부장이 사건을 자신에게 재배당해 기소했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지시가 현재 서울고검에 항고된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의 재수사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직 검사는 “서울고검에 기소 적정성 운운하는 것은 항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못 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위은지 wizi@donga.com·신동진·박상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놓고 검찰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 ‘비밀번호 강제 해독’ 언급에 “반헌법적” 비판 쏟아져 추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12분경 법무부 알림 문자를 통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지시는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의 아이폰을 올 6월 압수수색했으나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까지 이를 열어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장관은 또 올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29기)의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 대검 감찰부에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했고, 대검찰청은 5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추 장관은 “총장이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위법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의 머릿속 정보를 압수 대상으로 보겠다는 취지다.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류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인 방어권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강조해온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도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느냐.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라며 “법률가인 것이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경 페이북에 글을 올려 “영국 ‘수사권한 규제법(RIPA)’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한다”며 “법원의 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명령에 불구하면 일반사범에 대해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RIPA는 2000년 테러 범죄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고, 영국에서도 본인 동의 없이 인터넷, 이메일, 전화통화 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게 해 ‘빅브라더’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독을 강제하는 조항은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6년 이상 발효가 유보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국에서는 테러리스트에 국한해 그러한 법이 있다고 알고 있다. 현직 검사장이 테러리스트와 동급이란 얘기냐”고 말했다. ● 장관의 대검 감찰부 직접 지시도 위법 논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관여 여부, 특수활동비 등에 이어 대검찰청 감찰부에 잇따라 직접 지시를 내린 것 역시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게 돼있다. 이를 장관 탄핵 사유로 보는 시각도 많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서울고검에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고검은 “검사들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으로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 기소한 것이고, 불기소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은 서울고검 감찰부 주임검사가 정 차장검사의 기소에 회의적 의견을 보여 감찰부장이 사건을 자신에게 재배당해 기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지시가 현재 서울고검에 항고된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의 재수사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직 검사는 “서울고검에 기소 적정성 운운하는 것은 항고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업체의 세무서 과세자료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11일 확보했다. 업체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막히자 우회로를 통해 김 씨 업체와 전시 협찬사의 금전거래 관련 추적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초세무서에 제시하고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를 이날 넘겨받았다. 9일 법원에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 협찬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되자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먼저 수집, 분석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무자료 영장은 10일 청구돼 당일 발부됐다고 한다. 수사 실무상 검찰이 국세청 등 타 기관 자료를 확보할 때 법적 근거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관행이 있다. 다만 과세자료 압수수색은 통상 조세포탈 사건 등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이번 사건에서 탈세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별건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의혹에 대해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업체의 세무서 과세자료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11일 확보했다. 업체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막히자 우회로를 통해 김 씨 업체와 전시 협찬사와의 금전거래 관련 추적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초세무서에 제시하고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를 이날 넘겨받았다. 9일 법원에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 협찬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되자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먼저 수집 분석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세무자료 영장은 10일 청구돼 당일 발부됐다고 한다. 수사실무상 검찰이 국세청 등 타 기관 자료를 확보할 때 법적 근거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관행이 있다. 다만 과세자료 압수수색은 통상 조세포탈 사건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지만 이번 사건에서 탈세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별건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영장 통째 기각’ 보도 다음날 336자(字) 알림을 통해 수사상황을 공표한 것이 공보 준칙을 위반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를 거쳤고 명백한 오보를 방지하기 위해 알린 것”이라며 “과세자료 조사도 계좌추적이나 기업회계 등과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 기업수사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윤 총장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의혹에 대해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