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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60·사법연수원 19기·사진)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부인이 딸에게 빌려준 돈 신고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오 후보자 측은 재산 신고 누락 경위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채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만 했다. 오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지난해 오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에 배우자 명의로 타인에게 빌려준 채무 1억6200만 원이 추가됐다. 이는 오 후보자의 부인이 장녀 부부에게 2019년 4월 빌려준 돈이다. 오 후보자 부인과 딸 오모 씨는 7년 동안 연 2%(월 27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차용증도 작성했다. 하지만 오 후보자는 2020년 재산 신고 때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고 2021년에야 신고에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2020년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속 기관에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 측은 “딸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했고 지금까지 매달 이자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재산 신고를 건너뛴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여야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29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맡았다. 특위에는 국민의힘 정점식·박형수·윤두현·장동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안호영·김승원·김의겸·양이원영·이수진(비례)·이탄희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참여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의 ‘골프 접대’ 의혹에 연루된 판사 출신 A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8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A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현직 헌재 재판관이 관여된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해당 변호사로부터 사건 경위 소명 자료 등을 받아 사실관계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라 A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이 재판관과 함께 이혼 소송 중인 사업가 B 씨로부터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 변호사는 이 재판관과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으로 모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B 씨는 저녁식사 중 이 재판관과 A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 등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이날 모임 이후 A 변호사는 B 씨 이혼 소송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B 씨가 A 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대한변협은 이와 관련해서도 A 변호사의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이 재판관은 골프와 식사 접대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받거나 재판에 도움을 주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군을 정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16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사진)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막판 결심에 따라 다른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가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한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추천위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군을 3, 4명으로 압축해 발표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까지 국민 천거 등을 통해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10여 명을 추렸고,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세부 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가 가장 앞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최근 이원석 차장검사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차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올 5월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으며,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직무대리를 맡아 3개월째 검찰을 이끌어 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총장 공백 상태가 100일을 넘어가지만 총장 부재를 사실상 느낄 수 없을 정도”라며 “이 직무대리의 추진력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에 대한 검찰 안팎의 평가가 높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다만 현직 고검장 가운데 기수가 가장 낮다는 점에서 검찰 지휘부의 연소화 우려 등이 지적된다. 검찰 고위 간부 중에선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과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김 고검장은 올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논란 때 검찰 조직을 대변해 반대 목소리를 냈고, 조직 내 신망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 4차장과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지내며 윤 대통령을 보좌한 바 있고, 대전지검장 시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지휘했다. 외부 인사 중에서는 대검 차장검사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구본선 전 고검장(23기) 이름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6일 3, 4명으로 후보가 압축된 후 이르면 17일 최종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던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한 지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공백을 가급적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임명까진 앞으로도 한 달가량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 표지판이 설치됐더라도 보통의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상황이라면 교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표지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 3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3월 29일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오토바이를 대여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A 씨는 좌회전이 불가능한 ‘ㅏ’자 형태 교차로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유턴을 시도하다가 맞은편에서 시속 71km로 달리던 차량과 추돌했다. A 씨는 이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당시 교차로에 설치된 유턴 표지판에는 ‘좌회전 시·보행신호 시, 소형·승용·이륜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A 씨 가족은 표지판의 하자와 사고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표지판 설치·관리 주체인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문제가 된 표지판에 대해 지자체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자체의 관리 책임 및 표지판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해 제주도가 A 씨에게 2억3524만 원, A 씨 부모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보조표지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 평균적인 운전자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턴 표지판에 ‘좌회전 시’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좌회전이 불가능한 도로에서는 통상 신호등이 적색일 때도 유턴할 수 있다고 혼동을 일으키지 않다는 취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13년 이른바 ‘별장 성접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전 차관은 9년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소송 종결)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상고심 선고에서 2심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최 씨의 법정 증언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올 1월 최 씨 증언의 증거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 관련 논란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뒤 ‘별장 성접대 동영상’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논란 직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차례 무혐의 처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 전 차관을 2019년 6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부모 빚을 물려받게 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상속재산을 넘는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것이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는 부모 사망 뒤 3개월 내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의사 표현이 없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부모 빚을 떠안는 경우가 생겼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5월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시리즈를 통해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당초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소급 규정을 부칙에 넣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바뀌었다. 다만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시점에 ‘상속 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에 의해 관련 내용을 다룬 민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부모 빚을 물려받게 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상속재산을 넘는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성년이 되기 전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것이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는 부모 사망 뒤 3개월 내에 법정대리인을 통해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의사 표현이 없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부모 빚을 떠안는 경우가 생겼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5월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시리즈를 통해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당초 법무부는 개정안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소급 규정을 부칙에 넣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바뀌었다. 다만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시점에 ‘상속 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에 의해 관련 내용을 다룬 민법 개정안 4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도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실명 자금을 세탁해 3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8)와 B 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 씨(71)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아들의 영화 제작비를 구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박 전 대통령의 비실명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했다. C 씨는 피해자에게 “(자금 세탁을 위한) 초기 자금 5000만 원만 있으면 100억 원 이상을 구할 수 있다”고 속였다. 이들은 5만 원권 돈다발과 금괴 사진을 보여주며 투자를 부추겼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아들의 영화 제작이 잘되길 바라는 피해자의 마음과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 측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돈을 준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61·사법연수원 22기·사진)이 1인당 3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식사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경 고향 후배 A 씨가 마련한 골프 모임에 참석해 A 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B 씨, 이 재판관과 안면이 있는 변호사 C 씨 등과 함께 골프를 쳤다. B 씨는 그날 골프 비용 120여만 원을 결제했다. 이 재판관 등은 골프를 마친 후 B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B 씨는 저녁 자리에서 이 재판관과 변호사 C 씨에게 재산 분할 등에 관해 언급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 측은 “어떤 대가성도 없는 단순 모임이었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에 대해서도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잘 하시라고 했던 정도”라고 해명했다. B 씨가 변호사 C 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 재판관 측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부인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재판관과 B 씨의 직무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이 재판관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자는 1회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아선 안 되며, 특히 직무와 관련해선 금품수수가 일절 금지돼 있다. 이에 이 재판관 측은 “헌법재판관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대상과 연동된 클라우드 등 외부 서버 자료까지 압수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력가나 변호사로 행세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41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A 씨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는데, 그 안에서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과 동영상이 다수 발견됐다. A 씨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하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추가로 확보했다. A 씨는 결국 사기 혐의와 2018∼2020년 11차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경찰이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불법 촬영물의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A 씨의 클라우드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봤다. 이에 따라 A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클라우드 내 영상에 대해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선 영장에 적시된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며 “경찰의 압수는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를 제외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서울중앙지법이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첫 전용법정 설치 공사에 착수한다. 영상재판 수요가 늘면서 기존처럼 법정에 영상중계 장비를 설치해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법원 내부에 1인실, 3인실 등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민사신청과 기록창고로 사용 중인 서울법원종합청사 363호를 영상재판 전용법정으로 개조하기 위한 공사에 이달 중 착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상재판을 위한 1인실 법정 4곳과 3인실 법정 2곳, 영상재판 전용방청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1인실은 단독 판사나 다른 지역 법원에 재판이 있는 소송 당사자들이 사용하게 된다. 3인실은 주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용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르면 9월 말부터 전용법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 법원의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21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8건) 대비 18배 이상으로 늘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서울중앙지법이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첫 전용법정 설치 공사에 착수한다. 영상재판 수요가 늘면서 기존처럼 법정에 영상중계 장비를 설치해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법원 내부에 1인실, 3인실 등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민사신청과 기록창고로 사용 중인 서울법원종합청사 363호를 영상재판 전용법정으로 개조하기 위한 공사에 이달 중 착수한다. 지난달 29일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상재판을 위한 1인실 법정 4곳과 3인실 법정 2곳, 영상재판 전용방청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1인실은 단독 판사나 다른 지역 법원에 재판이 있는 소송 당사자들이 사용하게 된다. 3인실은 주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용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8월 중으로 판사들을 대상으로 영상재판 수요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전용법정 운용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9월 말부터는 전용법정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법정까지 만드는 건 영상재판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 법원의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21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8건) 대비 18배 이상으로 늘었다. 다만 판사 사무실 등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 주변 환경이나 장비 제약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영상재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영상재판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전용법정 설치를 추진했다. 법원은 전용법정 설치가 판사들의 영상재판 활용을 독려하고 소송 당사자 중 ‘디지털 취약계층’의 영상재판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용법정을) 먼저 시행하고 다른 법원에서도 설치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행정처에서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며 “재판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때 영상재판을 통해서라도 소송 진행이 촉진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교통·통신 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에서의 원격 증인신문을 위한 시설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달 중 인천 옹진군 백령도 백령면사무소에 원격 증인신문을 위한 중계 시설을 설치해 시범 테스트를 가진 뒤 9월부터 실제 재판 증인신문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판사들과 소송 당사자들이 영상재판에 대해 여전히 꺼리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 도중에 영상이 끊기거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주로 영상재판을 하는 판사들만 계속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설 확충과 함께 영상재판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대상과 연동된 클라우드 등 외부 서버 자료까지 압수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력가나 변호사로 행세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41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A 씨는 경찰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는데, 그 안에서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과 동영상이 다수 발견됐다. A 씨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하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 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연동된 클라우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추가로 확보했다. A 씨는 결국 사기 혐의와 2018~2020년 11차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경찰이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불법 촬영물의 증거 능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A 씨의 클라우드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봤다. 이에 따라 A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클라우드 내 영상에 대해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선 영장에 적시된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며 “경찰의 압수는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를 제외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2007년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당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 28일 유죄가 확정됐다. 2012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이 불거진 뒤 약 10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회의록 초본이 담긴 문서관리카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을 생성한 것은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회의록은 당연히 후세에 보존해야 할 역사물”이라며 백 전 실장 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어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새누리당이 백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명수 대법원장이 9월 5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28일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투표를 거쳐 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오 후보자를 첫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오 후보자를 김 대법원장 후임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2년 경력 정통 법관, 尹 첫 대법관 후보로대법원은 이날 “사법부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기본적 덕목은 물론이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등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며 제청 이유를 밝혔다. 경기 파주 출신인 오 후보자는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맡아 실무에 능통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파기환송심을 담당했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지난해 2월부터 제주지법원장을 맡는 등 사법 행정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함께 근무했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온화한 성품에 소통 능력도 뛰어나 동료 법관들과 법원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분”이라고 했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도 대학 시절부터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오 후보자는 각각 서울대 법학과 79학번과 80학번으로 한 학번 차이다. ○ 내년 9월 김명수 퇴임 후 후임 대법원장 관측도법조계에선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 뒤 내년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친분 위주의 인사를 하니 친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만든 뒤) 대법원장에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법원 내에서도 나온다”고 밝혔다. 형식상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지만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과 의견 조율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 후보자 임명은 향후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14명 중 오경미 대법관(54·25기)을 제외한 1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동안 구축된 사법부 내 ‘진보 벨트’에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59·19기), 박정화(57·20기), 이흥구(59·22기) 등 대법관 3명,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 대법원장과 오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56·20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대법관(61·17기) 등 전체 대법관 14명 중 절반 이상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내년 7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들이 차례로 퇴임하면 중도·보수 성향으로 자리가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오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법관이 된다면 사회와 시대의 기대와 요구를 잘 살펴 소홀함 없이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7·사진)가 다음 달 4일 만기 출소한다.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경기 양평군 모처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다음 달 4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안 전 지사와 가까운 인사들은 이날 오전 여주교도소를 찾아 안 전 지사를 맞이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 측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수감 전 지냈던 경기 양평으로 갈 예정”이라며 “출소 이후 대외적으로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9년 2월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성폭행 4차례와 강제추행 4차례 등 검사의 공소 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은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인 2020년 7월에는 모친상을, 올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직권남용죄에서 ‘의무 없는 일’에 대한 판단 기준 관련해 대법원 판례 경향은 어떻습니까?”(김민호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 “법률뿐 아니라 내부 규범, 행정규칙, 조례, 훈령 다 따져서 공무원이 한 일이 과연 그런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인가를 섬세하고 들여다보는 반면 직권남용 혐의 자체에 대해선 오히려 쉽게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박재형 변호사·변시 6회)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서관 지하라운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소속 변호사 20여 명이 모여 공직·선거 관련 사건들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엘케이비 공직·선거팀이 직접 수행한 승소 사례 25건을 엮은 사례집을 최근 낸 데 이어 이날 발표회를 통해 직접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동료 변호사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날 발표는 복잡해지는 공직·선거 사건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집중됐다. 발표를 맡은 김현권 변호사(변시 2회)는 “과거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말이나 전화를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 빼고는 다 허용하도록 바뀌었다. 선거법도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그런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팀 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박재형 변호사는 “공직 사건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저희 법인이 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각 행정기관 내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관한 노하우가 계속 축적돼 가는 상황인데 이런 노하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설립 10주년 맞아 공직·선거 승소사례집 첫 발표엘케이비는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아 공직·선거팀을 공식 출범하고 그동안 수행한 사건 중 대표 사례 25건을 모아 승소사례집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그 중 하나다. 엘케이비는 지난해 7월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이 의원(당시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상고심에서 뒤집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 당시 이 의원의 변론을 이끈 것은 이 의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엘케이비 김종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이끌어낸 것도 엘케이비다. 원희룡 캠프 공보 책임자들이 “상대 후보가 경선 직후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후원자들과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엘케이비에 사건을 맡겼다. 사건을 맡았던 서재민 변호사(변시 3회)는 충실한 자료수집을 통해 실제 상대후보가 골프를 쳤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파악했다. 이에 담당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수사가 매우 미진하고 불충분하게 진행됐다는 밝혀냈고 상대 후보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증언을 하도록 유도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논평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엘케이비 사례집은 “이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다수의 수행전력을 토대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서 부존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특성을 이용해 의혹 형성의 근거가 된 자료의 신빙성을 부각시키는 변론전략을 채택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발표회에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건 등에 대해 사건 담당 변호사들이 사건 경위와 판결, 변론 방향, 판결 의의 등에 대해 직접 발표도 했다.● 성과로 실력 입증한 LKB ‘공직·선거팀’ 엘케이비는 대형로펌도 꺼려하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의 형사 사건을 직접 맡아 두각을 보이고 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지낸 이광범 대표변호사(연수원 13기)가 2012년 설립한 이래 이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의 대형 형사 사건을 도맡았다. 최근에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사건도 맡고 있다. 특히 이 의원과 홍 시장의 무죄 판결과 윤상현·송재호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한 다수 정치인의 의원직 유지를 이끌어내면서 변호사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공직·선거 분야에서 엘케이비의 실력은 우선 판사와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두터운 ‘맨 파워’에서 나온다. 창업자인 이 변호사를 비롯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 대표변호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를 지낸 박충근 대표변호사(연수원 17기) 등 20여 명의 변호사가 엘케이비 공직·선거팀 소속이다. 부장검사 출신 임수빈 변호사(연수원 19기)도 올 3월 엘케이비에 합류했다. 엘케이비는 ‘프로가 사건을 맡기는 프로’로도 불린다. 현직 판·검사, 법원·검찰청 직원이 직접 사건을 의뢰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선거 분야에서 더욱 두각을 보인 것은 풍부한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치열하게 법리 연구를 이어온 덕분이다. 김강대 대표변호사(연수원 28기)는 “공직·선거팀을 만들게 된 것도 그동안 법인에서 관련 사건을 맡아 쌓은 노하우와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승소 사례집을 만들고 발표회를 연 것도 그런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선거와 공직 수행 과정 리스크 대응 엘케이비 공직·선거팀은 공직선거법 사건 뿐 아니라 직무수행 전반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직 수행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을 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서재민 변호사는 “선거 뿐 아니라 선출 이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팀 단위의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공직자 범죄 관련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총력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과거 주로 장·차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등에 적용하던 직권남용죄를 지방공무원 하위직까지 적용하면서 직권남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 박재형 변호사는 “직권남용의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다. 공무원들도 본인이 해도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무원들의 정책 판단을 차단하면 행정이 경직화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강대 대표변호사는 “직권남용이란 죄명을 검찰이 휘두를수록 공무원들의 재량이나 정책에 대한 권한이 축소되는 우려와 동시에 종전에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하던 것들이 제어되는 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검사의 기소와 변호사들의 방어를 통해 공무원이 어디까지 해도 되고 안 되는지 가이드라인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다시 취소시켰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3주 만에 역대 3번째 재판 취소 결정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이 즉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충돌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GS칼텍스는 과세당국이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근거로 2004년 총 707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법 개정으로 부칙도 효력이 상실된다”며 해당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GS칼텍스는 상장을 전제로 세금 감면을 받았는데 관련 부칙은 기한 내 상장을 하지 못할 경우 감면된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었다. 헌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며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은 그대로 둔 채 법원의 해석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결정이다. 이에 GS칼텍스는 법원에 세금부과 취소소송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결국 GS칼텍스는 헌재에 법원의 재심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각각 104억여 원과 65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AK리테일과 KSS해운도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대법원은 “이전에 발표한 입장과 변함이 없다”며 한정위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퇴직금 중에) 부모님에게 유용한 거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검사) “단 1원도 없습니다.”(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처음 출석한 아들 곽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25억여 원(세전 50억여 원)에 대해 곽 전 의원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곽 씨는 이날 지난해 4월 퇴사 이후 퇴직금 등 수령 과정을 설명하면서 ‘50억 원 성과급’ 체결 사실을 부모 등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부모한테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곽 씨는 “말씀드려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다. 월급을 말한 적도 없고 성과급을 아버지한테 말할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곽 씨는 “원래 성과급을 5억 원 주기로 했었는데 10배를 주기로 한 데 놀라지 않았나”라는 검찰 측 질문에 “많이 놀랐다”면서도 “회사가 자체 분양한 아파트 (분양수익) 차익이나 제 성과, 몸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위로가 다 포함됐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25억여 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청탁을 받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은 본인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곽 전 의원은 검찰이 곽 씨의 개인 계좌 내역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계좌 내역으로) 뭘 입증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아들의) 개인 사생활도 있는데…”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재판 종료 직전 “곽상도 피고인의 구속만기(6개월)가 거의 다 돼 조만간 보석 청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올 2월 22일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22일 0시에 만료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퇴직금 중에) 부모님에게 유용한 거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검사) “단 1원도 없습니다.”(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아들 곽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25억여 원(세전 50억여 원)에 대해 곽 전 의원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곽 씨는 이날 지난해 4월 퇴사 이후 퇴직금 등 수령 과정을 설명하면서 ‘50억 원 성과급’ 체결 사실을 부모 등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부모한테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곽 씨는 “말씀드려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다. 월급을 말한 적도 없고 성과급을 아버지한테 말할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 곽 씨는 “원래 성과급을 5억 원 주기로 했었는데 10배를 주기로 한 데 놀라지 않았나”라는 검찰 측 질문에 “많이 놀랐다”면서도 “회사가 자체분양한 아파트 (분양수익) 차익이나 제 성과, 몸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한 위로가 다 포함됐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25억여 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청탁을 받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은 본인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곽 전 의원은 검찰이 곽 씨의 개인 계좌 내역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계좌 내역으로) 뭘 입증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아들의) 개인 사생활도 있는데…”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재판 종료 직전 “곽상도 피고인의 구속만기(6개월)가 거의 다 돼 조만간 보석 청구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올 2월 22일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22일 0시 만료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