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이문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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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사회정책을 취재합니다. 정책의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땀과 눈물, 욕망과 이상을 보고 듣습니다.

doorwater@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노동35%
산업20%
사회일반13%
기업10%
대통령7%
사건·범죄3%
경제일반3%
교통3%
환경3%
정치일반3%
  • 정부 인증받은 ‘가사관리사 소개업체’ 55곳뿐

    가사관리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 법이 적용되는 정부 인증 업체는 9월 현재 55곳뿐이다. 최저임금, 고용보험 등을 지원할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업체를 우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부합동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등의 유인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사관리사란 가정을 방문해 청소나 세탁, 요리, 육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가사관리사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 이전에는 4대 보험, 최저임금, 유급휴일 등 기본적인 노동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가사관리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관리사 소개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 사무실, 최소 5인 이상 고용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해주고 관리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개 업체들은 가사관리사에 대한 보험료나 유급휴가 보장에 부담을 느껴 인증을 꺼렸다. 고용부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소개업체는 9월 기준 55곳이다. 지난해 국내 전체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11만4000명인데, 인증업체 등록 관리사는 480명뿐이었다. 정부는 지자체 돌봄 지원 사업에서 인증 업체를 우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부여하고 특별 교부금 지급 등의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관 부처들과 논의 중이며 인증 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정부 인증 가사관리사 소개업체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 인증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가사관리사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자체 돌봄서비스 사업에서 혜택이 없었다”며 “정부 인증 기관 혜택을 늘리고, 그중에서도 영세한 기업들에 대해 선별적인 지원이 추가되면 고용환경이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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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 공시 하지않은 노조비… 내달부터 세액공제 못받는다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진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달 올해 44억 원 규모였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한 보조금 지급 예산을 전액 삼각한 데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앞당긴 것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노조의 회계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비의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연말에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안이 앞당겨짐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과 상급단체들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10∼11월 두 달 동안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들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하는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노동계는 “노동조합원의 개인 세액공제 혜택을 볼모로 노조를 압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발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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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 공시 안한 노조 조합비, 내달부터 세액공제 못받아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진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달 올해 44억 원 규모였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한 보조금 지급 예산을 전액 삼각한 데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앞당긴 것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그동안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은 노조의 회계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비의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연말에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안이 앞당겨짐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동조합과 상급단체들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10~11월 두 달 동안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들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하는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노동계는 “노동조합원의 개인 세액공제 혜택을 볼모로 노조를 압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문수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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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27%가 계약서 없이 입사… “노사 모두 인식 개선 시급”

    《3년째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을 하고 있는 김모 씨(25)는 최근 직원 채용 문제로 고민이 크다. 김 씨의 회사에 최종 합격해 입사일과 연봉 조율까지 마친 지원자 중 올해 상반기(1∼6월)에만 4명이 입사 포기를 통보해 왔다. 구두계약으로 입사 시점까지 정한 뒤 첫 출근일을 불과 1, 2일 남겨두고 ‘회사를 다니지 않겠다’고 통보해온 것. 김 씨는 이들의 입사를 환영하기 위해 회사 로고가 그려진 옷 등 회사 ‘굿즈(기념품)’들과 장비를 마련하는 데 인당 50만 원을 지출했다.》 ● 출근 하루 이틀 전 “입사 안 하겠다” 통보새로 시작하는 제작 외주 일정에도 인력 배분에 차질이 생겼다. 김 씨는 신입 사원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청소를 하는 데도 업무 외적 시간을 많이 소요한 만큼,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힘이 빠진다고 설명한다. 김 씨는 “구두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지원자에게 입사를 준비하는 데 든 비용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렇게 구두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발생하는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생각보다 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27)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곳의 스타트업에서 근무했다. 두 번째 스타트업에서는 ‘초기 멤버’로 들어가 스톡옵션도 받는 등 괜찮은 대우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괜찮은 대우만큼 살인적인 업무 강도도 뒤따랐다. 주 52시간 근무를 보장해준다는 근로계약과는 다르게 일주일에 10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변에서 ‘워커홀릭’으로 유명했던 김 씨도 ‘주 100시간’ 근무를 버티지 못하고 4개월 만에 회사를 나오게 됐다. 김 씨는 “아무래도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직원 개개인의 근무시간 같은 근로계약상의 내용은 형식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근로자 10명 중 3명은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이처럼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는 경우가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잠수’를 타거나 근무 1, 2일 전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는 법적인 제재 방법도 없어 채용 시 속앓이를 하는 고용주가 적지 않다. 직장갑질119가 3월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7.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3%에 달했으며,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절반 이상(50.3%)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 내용이 실제 근로조건과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입사 시 채용공고나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동일한지를 묻는 질문에 김 씨처럼 ‘동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2.4%에 달했다. 직장인 10명 중 2명은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근로환경이 달랐던 것이다. ● 전문가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전문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이 좋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업무 내용과 근무지,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염하영 동화노무법인 노무사는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 자체가 당장의 성장에 초점을 두다 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과도한 근무가 강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준수 의무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시간 미준수,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늘리는 식의 제재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계약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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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명중 4명 사라져”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비상

    체감온도 38도를 넘나들던 22일 오후 1시 50분. 강원 삼척 시내에서 차로 50분 달리자 해발고도 800m 삼척시 하장면이 나왔다. 굽이치는 산길을 따라 양쪽에는 고랭지 배추밭이 펼쳐져 있었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근로자들이 챙 넓은 모자를 쓰고 작업에 한창이었다. 옆에 있는 고추밭에서는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 링 씨(42), 마르지 씨(31), 메리골드 씨(37)가 고추를 딴 뒤 품질을 선별해 2차 선별장으로 옮기고 있었다. 이들은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단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8월은 고추 농사가 제일 바쁜 시기다. 한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농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을 고용한 농민 함정희 씨(57)는 “올해 외국인 9명을 고용했는데 그중 2명이 말도 않고 도망가 버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 이동열 씨도 “9명 중 4명이 무단이탈했다”고 하소연했다. 2015년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고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크게 늘었지만 현장에서는 무단이탈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9월 수확철을 앞두고 근무지를 갑자기 떠나버리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탈한 근로자가 불법 체류자가 되면 치안 문제 등으로 번질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민간 싱크탱크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계절근로자는 2017년 1085명에서 2022년 1만2027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이탈자 역시 18명에서 1151명으로 크게 늘었다. 삼척시에서는 올 초부터 농번기인 이달까지 계절근로자 109명 중 16명이 말없이 사라졌고, 19명은 일을 못 하겠다며 자진 출국했다. 전체의 32%(총 35명)에 해당한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지난해 지역 김 가공공장 등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15명 중 14명이 잠적했다고 27일 밝혔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18명→1151명… 불법체류 통로 악용 무단이탈 급증“공장 취직하면 논밭보다 환경 나아”… ‘무단이탈땐 불법체류’ 알고도 도망마약 등 범죄 연루 치안 불안 야기“지자체 아닌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이유는 더 나은 급여,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찾아 떠나버리기 때문이다. 계절 근로자는 최대 8개월가량만 한국에 머물 수 있는데, 불법 체류자가 돼 적발되지만 않으면 그보다 오래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삼척에서 만난 메리골드 씨(37)는 “불법 체류자가 돼 일하는 편이 급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공장에 취직하면 아무래도 논밭보다는 근무 환경이 낫다”고 말했다. 삼척시 하장면의 딸기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시나 마리즈 씨(32)는 “고용인과 소통이 잘되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거나, 농사일이 힘들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고흥서도 이탈… 농어민 부담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자체가 동남아 등지에서는 한국에 불법으로 정착할 수단으로 통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외 유학 및 근로 인력 송출 사업을 하는 김모 씨는 “베트남 등 동남아의 경우 한국 취업 비자를 받기 어렵다 보니 상대적으로 입국이 쉬운 계절 근로자 제도로 입국한다. 도망갈 생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고흥 지역의 한 김 가공 공장에서 지난해 네팔 출신 계절 근로자 15명 중 14명이 출국을 앞두고 돌연 행방을 감췄다. 이들은 김 작황이 좋지 않아 3개월밖에 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주 A 씨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잠적한 계절 근로자 14명이 불법 체류자이지만 휴대전화 추적 등은 힘들어 소재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돈을 더 벌기 위해 한국에 있는 네팔 사람들과 연결돼 불법 체류자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인력이 부족한 농번기, 어번기 계절 근로자의 이탈은 농어민 부담으로 다가온다. 5명의 계절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모두 이탈한 삼척 농민 최을식 씨(62)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추가로 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소개비만 1인당 150만 원”이라며 “쪽파 한 망(약 400∼450kg)에 1000만 원인데, 이번 이탈로 12망 작업을 못 했다. 1억2000만 원을 손해 본 것”이라고 말했다. ● 관리주체,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바꿔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일할 지역을 미리 배정받는다. 계절근로 비자(E-8) 등을 받아야 하며, 지자체마다 배정 인원도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무단으로 직장, 지역을 벗어나면 불법체류가 된다. 현재 계절 근로자 관리는 대부분 지자체가 맡고 있다. 계절 근로자의 도입 주체는 기초지자체장(시장, 군수)이다. 해외 지자체 업무협약(MOU) 및 관리도 지자체 공무원이 전담한다. 강원도의 한 군에서는 계절 근로자 담당 직원 1명이 500명이 넘는 외국인의 출입국부터 민원, 교육 등을 전담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에는 3132명의 계절 근로자가 들어왔는데 이 중 618명(19.7%)이 이탈했다. 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계절근로자의 무단 이탈을 방지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외국 현지에서 근로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한국에 입국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열 고랭지채소 삼척시 연합회장은 9명의 필리핀 계절 근로자를 데려왔지만 이 중 4명은 무단 이탈, 4명은 자진 귀국해 큰 손해를 봤다. 이 씨는 “필리핀 입장에서는 인력을 보내기만 하면 그만이라 어떤 근로자가 들어올지는 복불복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탈한 근로자가 자칫 국내에서 범죄에 연루될 경우 치안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농촌에서 일하는 태국인 일부가 신종 마약 야바를 농촌지역에 퍼뜨리다 6월 적발됐다. 경북 의성군, 전남 완도군 등은 지역 내 계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연구실장은 “계절 근로자 제도를 1, 2명의 지자체 공무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중앙 부처 차원의 지원을 통해 제도가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척=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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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동시청 공무원 노조 탈퇴 막은 전공노… 고용부 “이르면 다음주 시정명령 요청”

    고용노동부가 ‘반(反)조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노조(안공노) 지부장의 권한을 정지시킨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시정명령을 요청할 예정이다.4월 고용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철폐하라는 시정명령을 요청한 지 4개월 만이다.안공노는 17일 민노총과 전공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치 투쟁에만 골몰한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다. 전공노는 민노총 산하 공무원 노조다. 안공노는 1300여 명의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30, 31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전공노는 유철환 안공노 지부장이 탈퇴 논의를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을 가리켜 ‘반조직행위’라며 유 지부장의 권한을 정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안공노 측은 지부장 권한정지에 대해 21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1년 8월 당시 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해 전공노를 탈퇴한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와 비슷한 양상으로 흐를 것으로 관측된다. 유 지부장은 “원공노가 전공노를 탈퇴할 당시 원공노를 변호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이라며 “다음주 월요일인 21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이르면 다음주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용부는 유 지부장에 대한 전공노의 권한 정지가 자유로운 노조 가입 및 탈퇴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서울 지노위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28일 서울 지노위에서 전공노의 상벌규정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정이 나온 만큼 빠르면 다음주 내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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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공노, 안동시청 공무원 노조 탈퇴 추진에 지부장 권한 정지 통보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및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집단 탈퇴를 추진하자 전공노가 해당 지부장에게 권한 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전공노 안동시지부는 민노총과 전공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정권 퇴진 운동 등 잦은 정치투쟁을 벌인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하고 30, 31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전체 조합원(1300여명)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자 이를 주도한 유철환 지부장에 대해 전공노가 권한 정지로 대응한 것이다.유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전공노 내부 총투표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찬반을 묻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항목들이 포함됐다”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는 정치투쟁에만 골몰하는 민노총과 전공노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16일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유 지부장이 조직 탈퇴 등을 논의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등 ‘반조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 지부장에게 권한 정지를 통보했다. 올 4월 고용노동부는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철폐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린 바 있다. 이 규약이 자유로운 노조 가입 및 탈퇴를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전공노에 ‘규약을 철폐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공노는 시정기한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고,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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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최고 33도… 다음주 중반까지 늦더위

    15일 광복절에 전국 대부분 지역이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을 기록하며 다음 주 중반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14일에도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잦은 비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15, 16일 중국 중부지방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구름이 가끔 많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14일 예보했다.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상된다. 특히 15, 16일 이틀간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오른다. 가끔 비도 내리겠다. 15일 오후에는 강원 영동과 전남 동부, 제주도에 5∼20mm가량의 비가 내리고, 16일에는 낮 사이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방에 비 소식이 예고됐다. 기상청은 처서(處暑)를 앞둔 다음 주 중반까지 아침 기온은 22∼25도, 낮 기온은 28∼3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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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분간 전국 최고 33도 ‘폭염’ 지속… 곳곳 소나기 소식도

    15일 광복절에 전국 대부분 지역이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을 기록하며 다음 주 중반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14일에도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잦은 비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15, 16일 중국 중부지방과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구름이 가끔 많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14일 예보했다.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상된다. 특히 15, 16일 이틀간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오른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격렬한 야외활동이나 장시간의 농작업을 가급적 자제하고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가끔 비도 계속 내리겠다. 15일 오후에는 강원 영동과 전남 동부, 제주도에 5~20mm 가량의 비가 내리고, 16일에는 낮 사이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방에 비 소식이 예고됐다.기상청은 처서(處暑)를 앞둔 다음 주 중반까지 아침 기온은 22~25도, 낮 기온은 28~3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기압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내외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계속되겠다. 제7호 태풍 ‘란’은 15일 일본 오사카 부근으로 상륙한 뒤 오른쪽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란’의 이동 경로상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15일부터 동해상에 시속 35~6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도 1.5~4m로 매우 높아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15, 16일에는 동해 앞바다에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어 해안으로 너울이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예상돼 특히 피서객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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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지나자 또 습한 폭염… 오늘 낮 33도

    제6호 태풍 ‘카눈’이 11일 한반도를 빠져나가고 다시 폭염이 찾아온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중 전국의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올라가겠다. 태풍이 뿌린 비의 영향으로 습도도 더해지면서 무덥고 꿉꿉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이날 오전 6시쯤 약한 열대저기압으로 변한 뒤 한반도를 빠져나갔다. 다만 12일 오전까지는 남은 비구름의 여파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도권에는 최대 60mm의 비가 내릴 수 있다. 경남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5∼60mm의 비가 내리겠다. 이후 남은 주말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회복하고, 다음 주중까지는 서해의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무덥겠다. 토요일인 12일 낮 최고기온은 33도, 일요일인 13일 낮 최고기온은 32도까지 올라가겠다. 대구 등 일부 지역에는 폭염 특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다. 다음 주 낮 최고기온은 32, 33도로 예상된다. 제7호 태풍 ‘란’은 11일 일본 도쿄를 향해 강도 ‘매우 강’을 유지한 채 북진하고 있다. 현재는 일본 열도를 따라 북진할 가능성이 크지만 경로를 바꿔 우리나라로 향할 가능성도 기상청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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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눈, 온난화로 ‘之’자 이동… “예측불가 태풍 자주 올 것”

    “지구온난화로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더 많은 수증기가 증발했다. 이는 태풍 주변에 자꾸 강한 구름, 강한 저기압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기존 예보 시스템으로는 예측이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하는 예측 불가 태풍이 출현했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한반도를 빠져나간 제6호 태풍 ‘카눈’의 특징에 대해 “온난화가 심각해질수록 카눈 같은 태풍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예측 경로를 벗어나 ‘갈지자(之)’로 이동하다가 우리나라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한 카눈은 여러모로 ‘돌연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 태풍과 이동 경로가 다른 것부터 급속한 세력 변화까지.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런 태풍의 출현이 더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측 모두 비껴나갔다… ‘돌연변이’ 태풍 카눈은 1951년 태풍 경로 관측 이래 72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 내륙을 남북으로 가로지른 태풍이다. 카눈의 진행 경로가 기존 역대 다른 태풍들과 달랐던 이유는, 태풍을 이끌어줄 강력한 바람(지향류)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보통 여름 태풍이 올 때는 태풍을 끌어당기는 지향류가 있어서 그 방향으로 이동했고 예측도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반도 주변 바다 상공에 있는 공기덩어리(기단)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카눈이 길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당초 동해를 살짝 비껴갈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한반도를 관통했다. 카눈의 태풍 강도 역시 예상보다 급격히 약화됐다. 경남 통영 인근 상륙을 시점으로 당초 ‘강’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중’이었고, 내륙에서는 수도권에 오기도 전에 ‘태풍의 눈’이 와해될 정도로 약화됐다. 기상청은 “카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본 규슈의 지형, 우리나라 소백산맥과 태백산맥 등 험한 산지와 마찰해 세력이 빠르게 약화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 카눈처럼 예측 불가능한 태풍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원태 전 국립기상연구소장은 “온난화로 우리나라 주변 바다가 뜨거워지면 태풍 예측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도 증가한다. 이는 태풍의 세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인명-재산피해 이어져 대피 인원만 1만5000명 카눈에 의한 피해도 이어졌다. 카눈은 11일 새벽까지 16시간가량 한반도를 훑으면서 이틀간 속초 402.8mm, 삼척 궁촌 387mm, 고성 대진 342.5mm, 양양 하조대 305mm 등 ‘물폭탄’을 뿌렸다. 10일 대구 군위군에서는 67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대구 달성군에서도 60대 남성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 하천으로 추락해 실종됐다. 전국에서는 공공시설 196건, 사유시설 183건에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도로·침수 유실 70건 △토사 유출 6건 △제방 유실 10건,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30건 △상가 침수 16건 등의 피해가 났다. 경남, 전남 등에서 농작물 침수 또는 낙과 피해를 본 면적은 1158ha(헥타르)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290ha)의 4배와 맞먹는 크기다. 일시 대피한 인원은 전국 126개 시군구에서 1만5883명에 이른다. 전국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 34곳도 피해를 입었다. 강원이 14개교로 가장 많았는데, 5곳은 교사동이 물에 잠겼고 3곳은 옹벽이 파손되거나 토사가 덮쳤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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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다시 폭염… 7호 태풍 ‘란’ 도쿄 향해 북상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중 전국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7호 태풍 ‘란’도 일본 도쿄를 향해 북상하고 있어 기상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란은 11일 오전 9시 기준 일본 도쿄 남남동쪽 약 1030km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40hPa(헥토파스칼), 최고 풍속 초속 47m를 유지한 채 시속 10km 속도로 일본을 향해 북상 중이다. 란은 광복절인 15일경 일본 도쿄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1일 브리핑에서 “대부분의 예측 모델에서 란은 일본에 상륙한 이후에는 열도를 따라 동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카눈처럼 갑자기 경로를 바꿔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란의 영향으로 15일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동풍이 강하게 불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미국 인근 바다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도라’도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 도라는 천천히 일본 방향으로 이동 중인데 11일 밤 우리나라 태풍예보구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허리케인이지만 ‘제8호 태풍’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허리케인이 우리나라 태풍구역까지 접근한 것은 2018년 ‘헥터’ 이후 처음이며 현재까지 19번의 사례가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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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눈, 천천히 한반도 내륙 훑어 큰 피해 우려… 최대 500mm 물폭탄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 내륙을 깊숙이 관통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영동 일부 지역만 스치듯 지나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태풍 경로가 서쪽으로 기울어졌다. 9∼11일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 일부 지역은 최대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역대급 장마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 전국이 수해(水害)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역대급 피해 남긴 ‘루사’와 비슷한 속도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카눈은 9일 오전 북상을 시작해 10일 오전 부산 남서쪽 약 90km 해안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날 오후 대구 서북서 약 60km 부근을 지나며 우리나라 한가운데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보됐다. 9일 오전 남부 지방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고, 10일 오전까지 태풍 강도 ‘강’을 유지하며 전국이 태풍의 강풍반경(태풍 중심으로부터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반경)에 들겠다. 강도 ‘강’은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33m 이상, 44m 미만’인 경우로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위력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남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29도”라며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고온의 수증기가 많아져 태풍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카눈은 천천히 한반도를 훑고 지나갈 예정이라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카눈이 남해안에 진입할 때 이동 속도는 시속 15∼20km로, 보통 다른 태풍의 절반 수준이다. 태풍 이동 속도가 느리면 정체 시간이 길어져 피해가 커진다. 앞서 2002년 8월 시속 15km로 한반도를 통과하며 인명 피해 246명, 재산 피해 5조1429억 원 등 최악의 피해를 남긴 태풍 ‘루사’와 비슷하다. 루사도 당시 한반도를 관통하며 하루 동안 제주에 1000mm, 강원 강릉 870mm 등의 물 폭탄을 뿌렸다. 2012년 태풍 ‘산바’ 역시 한반도를 관통하며 수백 가구가 침수되고 산사태로 2명이 숨졌다. 카눈처럼 한반도를 아래에서 위로 쪼개듯 치고 올라오는 태풍은 그간 드물었다. 지난해 경북 포항 등에 큰 피해를 남긴 힌남노는 경남 일부 지역만 스치고 지나갔다. 2003년 태풍 매미도 부산 등 영남 지역으로 지나갔다. 문현철 숭실대 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히 강풍에 노출되거나 강수량이 누적돼 위험하다”고 말했다.● 기상청 “전국에 안전한 곳 없어” 카눈이 오면 태풍 오른편 ‘위험반원’에 드는 강원 영동, 영남 해안 등은 비바람이 거세겠다. 9, 10일 영동은 강수량이 200∼400mm(많은 곳 500mm 이상), 영남은 100∼200mm(많은 곳 300mm 이상)가 예상된다. 풍속도 영남 해안 초속 40m, 강원 영동과 경상 내륙은 초속 25∼35m 등으로 동쪽 지역이 더 거세다. 수도권과 충청 등은 50∼150mm의 비가 예상된다. 강풍 역시 가게 간판이나 주택 지붕을 날려버릴 수준인 초속 15∼30m 수준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전국에 안전한 곳은 없다”고 경고했다. 태풍이 한반도 한가운데를 지나며 반경 250∼300km로 전역이 영향권이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쪽 지역도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태풍의 따뜻한 수증기와 만나 국지성 호우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해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카눈 대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은 산사태 우려 지역과 반지하 주택 등 취약지역 주민의 대피를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점검했다. 당초 카눈의 위험반경에 들어있지 않다가 영향권에 들게 된 전남 역시 배수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경남=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전남=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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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가입자, 29세이하 청년만 줄었다

    29세 이하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1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감소 폭도 커졌다. 반면 외국인 가입자는 크게 늘었다. 7일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1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2000명(2.5%) 늘었다.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이들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유독 20대만 가입자 수가 줄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249만2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만1000명 줄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239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22만 명 늘었다. 50대(10만 명)와 40대(1만1000명)도 가입자 수가 늘었다. 고령 노동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9세 이하 신규 구직건수는 9만2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 줄어들었다. 반면 60세 이상 신규 구직건수는 8만1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 늘었다. 늘어난 전체 가입자 가운데 35.2%는 외국인 근로자였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은 지난달 말 기준 1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000명 늘었다.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외국인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외국인 가입자는 11만4000명 늘었지만 내국인 가입자는 4000명밖에 늘지 않았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4.4%) 늘었다. 건설업(2만8000명), 제조업(1만1000명), 정보통신업(1000명)에서 많이 늘었다. 총 구직급여 수급자는 6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3.4%) 늘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51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2만2000원(1.5%) 증가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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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해도 85%는 방치… 소극적 법 집행도 걸림돌

    직장인 A 씨는 지난달 고민 끝에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재직 중인 회사 사장 B 씨의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했다. 사장 B 씨는 A 씨를 부를 때 혀로 입천장을 치는 소리를 내며 마치 주인이 개를 부르는 듯한 제스처로 오라고 손짓을 했다. 또 회식에서 공개적으로 ‘바보’라고 부르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했다. 신체적인 위해도 있었다. B 씨는 A 씨의 손을 비틀어 쥐거나 직장 동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A 씨의 등과 어깨를 손으로 치며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에 참다못한 A 씨가 시민단체에 고발을 하게 된 것이다. ● 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시행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곳곳에서 현재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직장갑질 119가 6월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3%였다.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경험한 직장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2.2%) △부당 지시(20.8%) △폭행·폭언(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전인 2019년 6월 당시에는 같은 설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44.5%였다. 법 시행으로 10%가량 줄어들어 효과를 보고 있지만, 일정 수치 이상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자체도 문제가 적지 않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너무 포괄적인 데다, 폭언이나 부당 지시 등 각 괴롭힘 행위별 명확한 처벌 규정 및 조사 방법이 없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 자체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인 간 갈등인지,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강 건너 불구경’ 식 소극적인 법 집행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만8731건이다. 이 중 개선 지도,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의 권리 구제까지 이어진 경우는 4168건이다. 전체의 14.5%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11건으로 전체의 0.7% 수준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용노동부 신고 사건의 85.5%는 적절한 사후 조치 없이 방치되는 실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 여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가족 경영회사 등 사용자와 가해자가 친족일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 2차 가해 및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C 씨는 무단 조기 퇴근을 일삼는 동료 D 씨의 불량한 업무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나 D 씨는 회사 대표의 처남이었다. D 씨는 적반하장식으로 C 씨를 ‘퇴사시키겠다’며 위협했다. C 씨는 회사에서 ‘분란을 일으켰다’는 명목으로 감봉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에 C 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고용부는 ‘회사 업무가 아닌 개인 간 갈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C 씨는 “너무 억울한데 풀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직장 현장에서 괴롭힘 예방 교육이나 인식 개선 노력도 미비하다는 평가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조직적인 추가 괴롭힘에 대해서 대처가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적 역량을 늘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취약했던 근로자들의 인격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고민의 산물”이라며 “우리나라의 노동행정 역량은 임금 체불 쪽에 집중돼 있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감독에 대한 행정 역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격권 침해 없이 근로관계 복귀를 유도하는 법 취지에 맞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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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로 방향 튼 태풍 ‘카눈’… 10일 경남 해안에 상륙할 듯

    중국에서 일본 오키나와로 방향을 틀었던 제6호 태풍 ‘카눈’이 급격히 진로를 바꿔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다. 10일 오후 부산 등 경남 해안에 상륙하면 본격적으로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을 뿌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진행 중인 전북 부안 새만금도 영향권에 들 것으로 내다보며 긴장하고 있다. 6일 기상청은 카눈이 9일 오후 늦게 동해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풍 반경 기준으로 9일 오후부터 10일 오후까지는 부산 울산 경남, 11일 오전까지는 대구 경북 충북, 11일 오후까지는 강원 경기가 영향권에 놓이겠다. 오키나와에 인명 피해를 입힌 카눈은 현재 태풍 강도 등급 ‘강’이지만 한반도 상륙 땐 ‘중’ 등급으로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전히 최대 풍속은 초속 32m로 주택 지붕이 날아갈 수준의 위력이라 인명,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잼버리 행사장은 태풍 영향권에 있다고 봐야 한다. 비바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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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없어 서울원정 입원”… 국립대병원 국고지원 제한 풀어야

    선천성 면역결핍증후군을 앓는 6세 A 양은 최근 증상이 악화돼 1개월 넘게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원정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원래 다니던 국립대병원에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공의가 부족해지면서 입원 치료를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A 양의 집은 서울대병원에서 직선거리로 200km 이상 떨어져 있다. A 양의 어머니는 매주 3번씩 퇴근 후 서울행 고속철도(KTX)를 타고 서울대병원에 와 아이를 밤새 돌본 뒤 다음 날 첫차를 타고 내려가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는 전 국민이 사는 곳 인근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동아일보가 만난 의료진들은 국립대병원이 각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환자를 보는 최종 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규제 적용을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지역의료 심폐소생술 필요”최근 10년 사이 중증 환자들의 ‘서울 쏠림’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소재 5대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 중 36.4%가 비수도권 출신이었다. 입원 환자 세 명 중 한 명은 비수도권에서 온 ‘원정 환자’라는 뜻이다. 10년 전 30.9%에서 5%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소청과는 주요 필수의료 과목 중에서도 비수도권 인프라가 가장 부족한 분야로 꼽힌다. 올해 모집된 소청과 전공의(레지던트)는 53명인데, 이 중 48명이 서울, 경기에 쏠렸다. 비수도권의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은 7%에 불과해 사실상 고사 상태다. A 양과 같은 희귀질환 환아뿐만 아니라 소아암 환자도 마찬가지다. 10년 전만 해도 지방에 사는 환아는 수개월에 한 번 있는 항암치료를 서울에서 받더라도, 추적 관리는 집 근처에서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는 지방에 살면 추적 관리조차 어렵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2,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 면역 수치 주사조차 지방에서 맞지 못해 서울로 오는 환자가 늘고 있다. 최은화 서울대 어린이병원장은 “최근엔 상대적으로 경증인 아이들마저 지역에서 해결이 안 돼 서울로 몰리고 있다. 국립대병원들이 지역의료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에 가까운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AIST처럼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 현장 의료진들은 국립대병원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총액인건비 제한을 꼽았다. 인건비 규제 때문에 사립 병원들과 연봉 격차를 줄이기 어려워 인력 유출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2021년 국립대병원에서 퇴사한 의사의 58.7%, 간호사의 54.4%는 근속 기간이 2년 이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 의사의 평균 임금은 1억6600만 원으로, 전체 의사 평균 2억4000만 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여기에 국립대병원들은 시설과 장비에 투자할 때도 국고 지원금이 최대 25% 이하로 제한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공공의료원들이 장비 구입비 전액을 보전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황종윤 강원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장비가 낡아 최선의 의술을 펼칠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하는 젊은 교수가 적지 않다”며 “최선의 진료 환경이 마련되면 국립대병원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규제들은 국립대병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기에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바 있다. 한정호 충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소화기내과 교수)은 “당장 기타 공공기관에서 빼기 어렵다면, 경영 실적을 토대로 매년 받는 ‘경영평가’만이라도 면제해주면 당직비 지급 등 의료진 보상과 지원에 자율성이 생겨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 “확실한 책임-보상 부여해야”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정부는 전국을 1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의료체계의 리더 역할을 할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울산과 인천을 제외하고는 모든 권역에서 국립대병원이 책임의료기관을 맡고 있다. 하지만 책임의료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수행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고, 이에 따른 보상도 마땅하지 않아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권역 내 병원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유지할 의무를 책임의료기관에 부여하고, 지역 내에서 얼마나 최종 치료가 이뤄졌는지 등을 평가해 성과에 따라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부여하되,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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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민노총 탈퇴금지’ 규약 첫 사법조치… 전공노 위원장 입건

    정부가 산하 노동조합의 집단탈퇴를 막는 내용의 규약을 고수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별노조에 대해 첫 사법 조치를 단행했다. 자유롭게 노조에 가입하고 탈퇴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취지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서울남부지청은 전호일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전공노는 2021년 9월 중앙위원회에서 ‘조합 및 민노총 탈퇴’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임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약을 만들었다. 한 달 전인 2021년 8월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원공노)가 민노총 및 전공노 탈퇴를 의결하자 부랴부랴 조항을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올 4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노조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 전공노의 상급단체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자의 입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규약이 현행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했다. 상급단체 탈퇴를 인위적으로 막는 규약은 단결선택권을 제한하며, 노동조합법 제11조에 보장된 노조의 민주성 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이 의결돼 전공노에 ‘규약을 철폐하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전공노는 시정기한인 2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다. 이날 전 위원장에 대한 입건은 앞선 불이행에 대한 후속 조치다.정부가 노조의 집단탈퇴 금지 규약을 이유로 사법처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노총이 정부가 과잉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법대로 집행할 뿐이며 앞으로도 해당 규정이 있는 산별노조에 대해 시정명령 및 사법처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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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줌마·이모님’ 대신 ‘가사관리사님’이라 불러주세요”

    앞으로는 각종 집안 일을 처리해주는 가사근로자의 공식 명칭이 ‘가사관리사’로 바뀐다. 가사관리사를 부를 때 호칭도 기존의 ‘아줌마’나 ‘이모님’ 대신 ‘관리사님’으로 해달라고 정부는 당부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전국고용서비스협회로 구성된 가사서비스종합센터는 가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및 현장 의견 청취,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가사관리사’를 가사근로자의 새 명칭으로 선정했다. 설문에 참여한 1만623명 중 42.5%가 이 호칭을 선택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가사근로자들이 근로 현장에서 ‘아줌마’, ‘이모님’ 등으로 불리며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고용부는 새 명칭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홍보해 가사근로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고령화로 가사근로자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도 시범 도입을 앞두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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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 연내 시범 도입… 최저임금 적용

    이르면 연내 필리핀, 태국 등 외국인 가사근로자 약 100명이 서울 내 가정에서 육아, 가사일을 시작한다. 맞벌이 부부는 늘어난 데 비해 내국인 가사 및 육아 인력이 부족해지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중구 로얄서울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서울 지역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등 비전문취업(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국가(16개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들이 우리 정부에서 인증받은 기관과 계약하고, 이 기관과 계약한 가정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이다. 최소 6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 대해 가사 근로 관련 경력, 나이, 언어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입국 전후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가사 근로 관련 교육도 의무로 받아야 한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 이용 시간은 하루 종일, 하루 중 일부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9620원) 이상으로 잠정 확정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200만 원 정도에서 고용할 수 있어 맞벌이 가정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퇴근형 국내 가사 근로자는 보통 시간당 1만5000원 이상을 받는다. 이날 공청회에서 노동계와 여성계는 외국 가사 근로자 도입이 저출산 대응에 효과적이지 않을뿐더러 내국인 중년 여성의 일자리를 뺏을 것을 우려했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검증하겠다고 했지만 신뢰도에 대한 우려도 여전했다. 7세, 5세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대디 김진환 씨는 “신원을 증명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 육아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이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찬반을 넘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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