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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대교 남단 고가도로 위로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갔다. 그러나 고가 아래쪽 풍경은 전혀 달랐다. 은은한 조명과 분수대 주변으로 관목이 줄지어 선 모습이 여느 공원과 다름없었다. 시민들은 분수대 주변을 걷거나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곳은 한때 별다른 조경 없이 방치돼 주민 발길이 뜸했던 공간이다. 그러나 올해 8월 서울둘레길과 한강자전거길 이용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물빛정원’이 조성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3년간 1007개 도심 정원… 1년 앞당겨 달성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3년간 1007개의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해 온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010곳의 정원이 조성됐다.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원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들이 걸어서 5분 안에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로변, 유휴지, 하천변, 주택가 안팎 등 기존에 활용도가 낮았던 공간을 중심으로 정원이 설치됐다. 이 중 ‘매력가든’은 일상 공간에 변화를 주는 공공 정원을 목표로 가로변과 주택가를 중심으로 조성됐으며, 현재까지 967곳이 만들어졌다. ‘동행가든’은 어르신·장애인·어린이 등 약자 접근성을 고려해 설계된 정원으로, 복지관과 병원 인근을 중심으로 43곳이 설치됐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달라진 공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물빛정원에서 만난 인근 주민 강소윤 씨는 “계절과 상관없이 지나다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어 좋다”며 “집에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들르게 된다”고 말했다. 10여 년 동안 이 일대에 거주해 온 박현중 씨(54)는 “예전에는 조명이 없고 어두워 지나다니기 꺼리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환한 정원으로 바뀌어 놀랍다”며 “이제는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됐다”고 했다.● 따로 찾지 않아도 회사·집 바로 앞에 정원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는 대규모 공원 조성이 어려운 서울의 도심 여건을 고려해 기획됐다. 주택과 업무 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도 녹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했다. 숲길형 정원, 컨테이너형 정원, 수직정원 등 다양한 형태를 적용해 공간별 특성을 살렸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으로 새롭게 정원으로 전환된 면적은 총 68만 m²로 집계됐다. 여의도공원(약 23만 m²)의 약 3배 규모다. 이 가운데 약 34만 m²는 기존 시멘트와 아스팔트 포장을 제거하고 녹지로 조성했다. 노원역과 석계역 인근 철도 고가 하부 공간 등 그동안 접근성이 낮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녹지 재편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정원 140곳을 추가로 조성해 초기 목표 대비 115%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까지 이르는 도로와 인도에는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 2명이 빗자루로 쓸고 손으로 줍는 사이 바람이 불자 나뭇잎이 다시 한가득 떨어졌다. 한 공무관은 “청소차를 쓰기도 하지만 구에 차량이 많지 않다”며 “낙엽철에는 떨어지는 양이 워낙 많아 대부분 사람이 치운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관은 “빨리 치우지 않으면 미끄럼 사고가 나고 민원이 생길 수 있어 바쁘게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낙엽만 연간 수천 t 늦가을에 접어들면서 서울 시내 낙엽 처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가로수 대부분이 낙엽이 발생하는 활엽수인 데다 장비는 충분하지 않아 상당 부분을 인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서울 시내에는 1618개 도로에 가로수 29만4688그루가 식재돼 있다. 이 가운데 은행나무,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 느티나무, 벚나무 등 상위 4개 수종이 전체의 77%를 차지한다. 모두 늦가을 대량의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활엽수다. 양버즘나무는 잎 크기가 얼굴만큼 커 한 그루에서 떨어진 낙엽만으로도 도로가 금세 덮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버즘나무는 낙엽이 많아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했다. 은행나무 잎은 표면에 왁스층(큐티클)이 형성돼 있어 물에 젖으면 미끄럼 위험이 커진다. 나무 한 그루에 연간 10∼20kg의 나뭇잎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그루당 15kg으로 계산하면, 상위 4개 수종에서만 서울 시내에서 연간 약 3400t의 낙엽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루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약 1만 t)과 비교하면 무게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낙엽은 가볍고 부피가 커 수거·운반·보관 부담은 훨씬 크다. 그러나 서울시 자치구별 도로청소차 보유 대수는 용산 13대, 송파 12대, 도봉 10대, 서대문·금천 각 4대, 관악 2대 등으로 평균 6.88대 수준에 그친다. 도로청소차는 회전솔과 흡입 장치로 낙엽을 모을 수 있지만 차량이 커 골목길과 이면도로는 인력 의존도가 높다. 그러다 보니 낙엽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고진용 씨(28)는 “비 오는 날 수북이 쌓인 낙엽을 밟았다가 미끄러질 뻔했다”며 “낙엽 때문에 바닥이 보이지 않아 턱에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낙엽이 배수로를 막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가을철 민원의 절반 가까이가 낙엽 관련 내용”이라며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낙엽 처리 해법은… “장비 확충 시급” 낙엽이 재처리를 통해 퇴비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장비를 확충하고 청소 방식을 개선해 낙엽 수거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일부 자치구는 낙엽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종로·강동·성동·노원구 등은 낙엽을 숙성해 농가에 제공한다. 송파구는 은행나무 낙엽 20t을 남이섬으로 보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용산·중랑·광진구 등은 민간업체와 협업해 낙엽을 톱밥 형태로 가공하거나 연료로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김재현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는 “청소 차량을 확충해 즉시 수거하고, 골목길에 맞는 소형 청소 장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며 “퇴비화뿐 아니라 연료화 등 재처리 방식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시가 26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런3.0―서울형 영어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득 기준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자원 접근이 어려운 아동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운영 기간은 다음 달부터 6개월간이다. 수업은 전문기관이 설계한 학습 모델을 바탕으로 민간 영어 콘텐츠를 활용해 주 2∼3회, 회당 20∼30분씩 태블릿 자기주도 학습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학습 진도와 적응 여부를 점검한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과 예비 초등학생. 참여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중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까지 이르는 도로와 인도에는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 2명이 빗자루로 쓸고 손으로 줍는 사이 바람이 불자 낙엽이 다시 한가득 떨어졌다. 한 공무관은 “청소차를 쓰기도 하지만 구에 차량이 많지 않다”며 “낙엽철에는 떨어지는 양이 워낙 많아 대부분 사람이 치운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관은 “빨리 치우지 않으면 미끄럼 사고가 나고 민원이 생길 수 있어 바쁘게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낙엽만 연간 수천t늦가을에 접어들면서 서울 시내 낙엽 처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가로수 대부분이 낙엽이 발생하는 활엽수인데다 장비는 충분하지 않아 상당 부분을 인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거된 낙엽은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수거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서울 시내에는 1618개 도로에 가로수 29만4688그루가 식재돼 있다. 이 가운데 은행나무,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 느티나무, 벚나무 등 상위 4개 수종이 전체의 77%를 차지한다. 모두 늦가을 대량의 낙엽을 떨어뜨리는 활엽수다.양버즘나무는 잎 크기가 얼굴만큼 커 한 그루에서 떨어진 낙엽만으로도 도로가 금세 덮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버즘나무는 낙엽이 많아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했다. 은행나무 잎은 표면에 왁스층(큐티클)이 형성돼 있어 물에 젖으면 미끄럼 위험이 커진다.나무 한 그루당 연간 10∼20kg의 낙엽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그루당 15kg으로 계산하면, 상위 4개 수종에서만 서울 시내에서 연간 약 3400t의 낙엽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루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약 1만t)과 비교하면 무게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낙엽은 가볍고 부피가 커 수거·운반·보관 부담은 훨씬 크다.그러나 서울시 자치구별 도로청소차 보유 대수는 용산 13대, 송파 12대, 도봉 10대, 서대문·금천 각 4대, 관악 2대 등으로 평균 6.88대 수준에 그친다. 도로청소차는 회전솔과 흡입 장치로 낙엽을 모을 수 있지만 차량이 커 골목길과 이면도로는 인력 의존도가 높다.그러다보니 낙엽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고진용 씨(28)는 “비 오는 날 수북이 쌓인 낙엽을 밟았다가 미끄러질 뻔했다”며 “낙엽 때문에 바닥이 보이지 않아 턱에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낙엽이 배수로를 막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가을철 민원의 절반 가까이가 낙엽 관련 내용”이라며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낙엽 처리 해법은… “장비 확충 시급”낙엽이 재처리를 통해 퇴비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장비를 확충하고 청소 방식을 개선해 낙엽 수거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일부 자치구는 낙엽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종로·강동·성동·노원구 등은 낙엽을 숙성해 농가에 제공한다. 송파구는 은행나무 낙엽 20t을 남이섬으로 보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용산·중랑·광진구 등은 민간업체와 협업해 낙엽을 톱밥 형태로 가공하거나 연료로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김재현 건국대 산림조경학과 교수는 “청소 차량을 확충해 즉시 수거하고, 골목길에 맞는 소형 청소 장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며 “퇴비화뿐 아니라 연료화 등 재처리 방식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서울시가 26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런3.0-서울형 영어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득 기준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자원 접근이 어려운 아동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운영 기간은 다음 달부터 6개월간이다.수업은 전문기관이 설계한 학습 모델을 바탕으로 민간 영어 콘텐츠를 활용해 주 2∼3회, 회당 20∼30분씩 태블릿 자기주도 학습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학습 진도와 적응 여부를 점검한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1∼2학년과 예비 초등학생. 참여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한 법 조항이 76년 만에 사라진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복종 의무 조항이 위법한 지시에 대한 양심적 불복을 막아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위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제56조는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뀐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조문에 명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위법한 지휘·감독에는 따르지 않고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종 의무 조항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과 함께 도입돼 76년간 유지돼 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소지가 있는 명령을 이행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공무원을 보호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위법 지시에 대한 거부 권한이 명문화되면서 권력형 비리나 위법 행정의 사전 차단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위법’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이후 국회 심의·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유예 기간을 둔 뒤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상관지시 위법 판단땐 거부권… “정치성향 따라 기준 달라 혼란”李정부 ‘공무원 복종 의무’ 조항 삭제검사-경찰-군인-국정원 직원도 대상… 이행 거부 이유로 불이익 처분 금지‘복종의무’ 조항 계엄 이후 본격 논란공무원 “위법 여부 어떻게 가리나”… 전문가 “공직사회 내부 갈등 우려”“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인사혁신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법안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와 ‘위법 판단 기준이 정치 성향마다 다를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위법 지시 거부권’ 명문화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조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제정 초기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었지만, 1963년 군사정권 시기 해당 문구가 삭제되면서 위법 지시에 대한 문제 제기 통로가 제도적으로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개정안은 조문 제목에서 ‘복종’ 표현을 삭제하고,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구조를 바꿨다. 여기에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다만 상관의 적법한 지휘·감독권은 명확히 인정해 합법적인 지시 체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뿐 아니라 법관, 검사, 경찰, 소방, 군인, 국가정보원 직원까지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된다. 군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복종 의무 조항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다. 계엄 당시 일부 공무원과 군경 인력이 명령을 이행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에 제동을 걸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관의 지시와 법령 사이에서 현장 인력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했다는 입장이다.개정안은 연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년 초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되고, 6개월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국정과제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위법 판단 기준 모호”… 혼선 우려도개정안에 대해 위법 지시에 제동을 걸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사처 관계자는 “적법한 지시는 충실히 이행하고, 명백한 위법 지시는 거부하도록 해 현장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는데, 보호 장치가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공무원을 권력의 하부 조직처럼 취급해온 관행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평가했다.반면 ‘위법’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상계엄을 두고 여권은 ‘불법 계엄’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부 야권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맞섰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위법 여부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 명백히 위법한 지시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법 위반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종적 위법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므로, 현장에서는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며 “지휘 체계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 지방직 공무원도 “일상 행정에서 법 위반 여부를 개인이 명확히 가리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지휘·보고 체계가 복잡해지고 업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처는 시행 전까지 시행령과 복무규정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혼선을 줄이기 위한 교육·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인사혁신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법안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에 대해 ‘공직 사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와 ‘위법 판단 기준이 정치 성향마다 다를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위법 지시 거부권’ 명문화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조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 제정 초기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었지만, 1963년 군사정권 시기 해당 문구가 삭제되면서 위법 지시에 대한 문제 제기 통로가 제도적으로 사라졌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개정안은 조문 제목에서 ‘복종’ 표현을 삭제하고,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구조를 바꿨다. 여기에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다만 상관의 적법한 지휘·감독권은 명확히 인정해 합법적인 지시 체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뿐 아니라 법관·검사·경찰·소방·군인·국정원 직원까지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도 동일한 방향으로 개정된다. 군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복종 의무 조항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다. 계엄 당시 일부 공무원과 군·경 인력이 명령을 이행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위법 소지가 있는 지시에 제동을 걸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관의 지시와 법령 사이에서 현장 인력이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보완했다는 입장이다.개정안은 연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년 초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되고, 6개월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하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이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국정과제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위법 판단 기준 모호”… 혼선 우려도개정안에 대해 위법 지시에 제동을 걸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적법한 지시는 충실히 이행하고, 명백한 위법 지시는 거부하도록 해 현장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는데, 보호 장치가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공무원을 권력의 하부 조직처럼 취급해온 관행을 바로잡는 조치”라고 평가했다.반면 ‘위법’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비상계엄을 두고 여권은 ‘불법 계엄’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부 야권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맞섰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위밥 여부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 명백히 위법한 지시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법 위반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종적 위법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므로, 현장에서는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며 “지휘 체계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 지방직 공무원도 “일상 행정에서 법 위반 여부를 개인이 명확히 가리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지휘·보고 체계가 복잡해지고 업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인사처는 시행 전까지 시행령과 복무 규정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혼선을 줄이기 위한 교육·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한 법 조항이 76년 만에 사라진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복종 의무 조항이 위법한 지시에 대한 양심적 불복을 막아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위법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규정된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고, 표현을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제56조는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뀐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조문에 명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위법한 지휘·감독에는 따르지 않고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종 의무 조항은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과 함께 도입돼 76년간 유지돼 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소지가 있는 명령을 이행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공무원을 보호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위법 지시에 대한 거부 권한이 명문화되면서 권력형 비리나 위법 행정의 사전 차단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디. 하지만 ‘위법’ 판단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국회 심의·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정부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동시에 개정하기로 하면서 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 규정이 법 조문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되 위법한 직무상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가 명문화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관의 위법한 지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기존의 ‘복종의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수정했다. 성실의무 역시 단순 직무 성실이 아닌 ‘법령 준수 및 성실의무’로 확대했다. 지방공무원법도 동일한 방향으로 상관의 위법 지시에 대한 불복권을 명확히 규정했다.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 의무’ 조항은 76년 넘게 유지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은 처음으로 전면적인 수정 절차를 밟게 됐다.정부는 제도 취지를 공무원의 소신 행정 보장과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에 두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상관의 위법한 지휘를 거부하고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국회 제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서울시가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 운영한다. 동행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이 서로를 돕도록 설계된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서울시는 24일 내년 상반기(1∼6월) 동행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6598명이 729개 사업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활동 영역은 사회안전, 돌봄건강, 디지털, 기후환경, 경제 등 5개 분야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80% 이하에서 85% 이하까지 상향된다. 생계·실업급여 수급자와 대학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선발 인원은 사회안전 약자 지원 2275명(246개 사업), 돌봄건강 약자 지원 875명(155개 사업), 디지털 약자 지원 691명(51개 사업), 기후환경 약자 지원 2274명(199개 사업), 경제 약자 지원 483명(78개 사업)이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5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18세 이상 서울시민 중 가구원 합산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합산 재산 4억99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며 매달 평균 약 180만 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내년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사업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우수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고용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동행일자리 사업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공무원 1, 2명이 매일 돌아가며 서는 국가공무원 당직제가 1949년 도입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불필요한 야간·휴일 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 당직’이 확대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 응대도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당직제도는 국가행정기관 1171곳에 소속된 약 57만 명 공무원이 수행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관이 재택 당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택 당직 도입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해 절차가 복잡했다. 앞으로는 경비 체계와 통신 연락망이 갖춰진 기관은 자체 판단으로 재택 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재택 당직자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기존보다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일반 당직실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상황실에서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 간 통합 당직 운영도 대폭 확대된다. 동일 청사나 인접 기관이 공동으로 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AI 민원 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 운영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업무 효율화를 추진한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결하고, 화재·범죄 관련 신고는 119·112로 자동 전환한다. 긴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별도의 ‘핫라인’ 체계로 대응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약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공무원 1, 2명이 매일 돌아가며 서는 국가공무원 당직제가 1949년 도입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불필요한 야간·휴일 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 당직’이 확대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 응대도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당직제도는 국가행정기관 1171곳에 소속된 약 57만 명 공무원이 수행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관이 재택 당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택 당직 도입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해 절차가 복잡했다. 앞으로는 경비 체계와 통신 연락망이 갖춰진 기관은 자체 판단으로 재택 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재택 당직자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기존보다 1시간으로 단축된다.외교부·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일반 당직실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상황실에서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 간 통합 당직 운영도 대폭 확대된다. 동일 청사나 인접 기관이 공동으로 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대전청사처럼 8개 기관이 입주한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로 1명씩 총 8명이 근무했지만, 앞으로는 3명이 통합 당직을 맡아 8개 기관을 관리하게 된다.이와 함께 AI 민원 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 운영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업무 효율화를 추진한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결하고, 화재·범죄 관련 신고는 119·112로 자동 전환한다. 긴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별도의 ‘핫라인’ 체계로 대응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약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서울시가 민간 기부채납 건물을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13일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 153호’ 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은 건축물대장에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정보를 의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정부24 등을 통해 특정 건축물의 운영권이 현재 민간 사업자에게 있는지, 이미 지자체로 넘어갔는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을 속이는 방식의 전세 사기가 잇따르면서 마련됐다. 일부 사업자는 자신이 계속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운영권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시점을 노려 전세보증금을 챙기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지자체가 임대인으로 바뀌는 순간 보증금 반환 의무도 지자체로 넘어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이와 유사한 기부채납 건물 전세 사기로 수억 원의 보증금을 잃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관리운영 기간을 고의로 알리지 않으면 현행 제도만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항목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조해 올해 안으로 시·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련 정보를 모두 기재할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피해를 유발해 온 그림자 규제까지 정비하겠다”며 “임차인이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서울시가 민간 기부채납 건물을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서울시는 13일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 153호’ 개선안을 공개했다.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민간투자 공공시설은 건축물대장에 민간 관리운영 기간 등 핵심 정보를 의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정부24 등을 통해 특정 건축물의 운영권이 현재 민간 사업자에게 있는지, 이미 지자체로 넘어갔는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이번 조치는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을 속이는 방식의 전세 사기가 잇따르면서 마련됐다. 일부 사업자는 자신이 계속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운영권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시점을 노려 전세보증금을 챙기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지자체가 임대인으로 바뀌는 순간 보증금 반환 의무도 지자체로 넘어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이와 유사한 기부채납 건물 전세 사기로 수억 원의 보증금을 잃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관리운영 기간을 고의로 알리지 않으면 현행 제도만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관리운영권 정보는 건축물대장 ‘그 밖의 기재사항’ 항목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조해 올해 안으로 시·구가 관리하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에 관련 정보를 모두 기재한다는 계획이다.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방치돼 피해를 유발해 온 그림자 규제까지 정비하겠다”며 “임차인이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여기 오면 사장님, 손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친구들이죠.” 11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방산종합시장 2층의 ‘그래서책방’에서 사장 오주현 씨(52)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노란 벽지 아래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3평 남짓한 공간에서는 오 씨와 손님 여섯 명이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밥은 먹었냐”, “그 일은 잘 풀렸냐” 같은 안부가 오갔고, 책 이야기가 자연스레 이어졌다. 손님 정호연 씨(26)는 “책도 책이지만 사람들이 좋아서 이곳을 찾는다”며 “늘 따뜻하게 맞아주는 분위기가 느껴져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했다.● 지역 서점과 시민을 잇는 ‘서울형책방’ 그래서책방은 올해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형책방’ 60곳 중 하나다. 서울도서관은 올해 시내 서점의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지원하는 ‘서울형책방’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 서점을 단순한 책 판매 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시작돼 올해로 7년째다. 서울형책방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넘어 ‘책방 생태계 회복’과 ‘책 문화 확산’이라는 장기 목표를 두고 있다.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북토크, 지역 탐방 등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그림책 만들기, 엽서북 제작 같은 창작 워크숍과 SF 북클럽, 고전 읽기 모임 등 다양한 테마의 독서 프로그램이 열린다. 그래서책방에서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꾸준히 운영된다. 단골 김지유 씨(43)는 “얼마 전 책방에서 손제본 수업에 참여해 직접 노트를 만들었다”며 “실을 꿰고 한 장 한 장 엮다 보면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말했다. 오 씨는 “책을 매개로 사람들이 만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위로와 연결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야외도서관·독서챌린지 등 독서 문화 확산 올해 서울형책방으로 선정된 60곳은 강남구에서 중랑구까지 25개 자치구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서점당 최대 400만 원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되며, 서울시는 BI 스티커와 책모형 현판, 공식 굿즈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도 함께 돕고 있다. 특히 9월부터 이달 1일까지는 서울야외도서관에서 동네서점 10곳이 참여한 ‘움직이는 서울형책방’ 행사가 열렸다. 시민들은 북토크, 전시 등을 통해 지역 서점의 책문화를 체험했다. 서울시는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야외도서관 위치와 운영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독서지도 플랫폼 ‘힙독핫플 맵(여기는 힙독핫플)’ 서비스를 5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동형 독서 프로그램 ‘노마드 리딩’과 ‘서울형책방’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교보문고와 협업해 서로 인상 깊은 문장을 공유하는 ‘마음여행 독서챌린지’도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책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공동체 안에서 독서 문화가 일상으로 정착하도록 돕겠다는 목표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은 “서울형책방은 시민이 책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구심점”이라며 “우리 동네 어디서든 책방이 곧 문화가 되는 경험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고진영 인턴기자(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졸업)}

서울시민 10명 중 7∼8명은 수돗물 ‘아리수’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0일 ‘2025년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리서치가 올해 8월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수돗물을 ‘먹는 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75%로 지난해(69.6%)보다 5.4%포인트 늘었다. 가정 내 수돗물 음용률은 56.3%로 작년보다 6.7%포인트 증가했으며, 차나 커피를 끓이거나(63.7%), 밥과 음식을 조리할 때(63.9%) 활용하는 비율도 높았다. 가정 밖에서 수돗물을 마신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3.1%에 달했다. 수돗물 만족도는 79.9%, 수질 만족도는 82.2%로 전년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안전하다’(66.8%), ‘믿을 수 있다’(66.4%) 등 긍정 인식도 60%를 넘었다. 서울시민의 수돗물 음용률은 해외 주요 국가, 도시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동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서울은 미국(65%)보다 높고, 프랑스 파리(83%)와 비슷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서울시민 10명 중 7~8명은 수돗물 ‘아리수’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0일 ‘2025년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8월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수돗물을 ‘먹는 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75%로 지난해(69.6%)보다 5.4%포인트 늘었다.가정 내 수돗물 음용률은 56.3%로 작년보다 6.7%포인트 증가했으며, 차나 커피를 끓이거나(63.7%), 밥과 음식을 조리할 때(63.9%) 활용하는 비율도 높았다.가정 밖에서 수돗물을 마신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3.1%에 달했다. 수돗물 만족도는 79.9%, 수질 만족도는 82.2%로 전년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안전하다’(66.8%), ‘믿을 수 있다’(66.4%) 등 긍정 인식도 60%를 넘었다.서울시민의 수돗물 음용률은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동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서울은 미국(65%)보다 높고, 프랑스 파리(83%)와 비슷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은 4일 구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3년 차를 맞아 한강을 중심으로 친환경 정비와 개발을 추진하며, 중장기 과제를 착실히 준비해 강동의 비전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2022년 민선 8기 강동구청장에 취임했다. 이 구청장은 취임 3년 차를 맞아 중점 추진할 과제로 ‘강동 한강 그린웨이’ 사업을 꼽았다. 암사생태공원에서 고덕산, 고덕천을 거쳐 가래여울마을로 이어지는 4.9km 구간을 전망대와 수변산책로 등 생태·문화·여가 공간이 어우러진 친환경 구간으로 재구성하는 사업이다. 그는 “한강과 산, 숲을 잇는 생태축의 중심지를 조성해 구내 한강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 자산으로 만들겠다”며 “상수원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한강변을 친환경 명소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이 구청장은 도시 성장의 기반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그는 “8호선 연장에 이어 주민과 직원이 함께 노력해 이룬 GTX-D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 등 수도권 주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구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과 지난해 말 확정된 강동하남남양주선 건설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그는 “교통망이 완성되면 강동은 서울 동남권의 관문으로서 균형 잡힌 성장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교육정책에 대해선 ‘사람에 대한 투자’로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학생들이 창의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힘쓰고 있다”며 올해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맞춰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를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강동 교육벨트로) 국내 13개 대학 및 교수진과 협업해 3곳의 선도사업 학교를 지정하고, 42개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콘텐츠 개발이나 스포츠 융합 수업 등 흥미와 적성에 맞는 수업을 통해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동구는 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동부권 최대 규모의 상업·업무 복합단지인 고덕비즈밸리에는 이케아와 한전KDN 등이 입주를 마쳤으며, 내년에는 JYP 신사옥과 아산재단 본사, 아산병원 의공학연구소 사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고덕비즈밸리는 교육·산업·연구가 결합된 자족형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이라며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강을 되찾는 친환경 개발, 교통망 확충,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산업 육성까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며 “강동구가 서울의 동쪽 관문이자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인천소방본부 소속 직원 이모 씨(26)는 지난해 4월 화재 진압 중 발 골절상을 입었다. 부상 이후 통증으로 정상 근무가 어려워지자 그는 치료를 위해 공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 씨는 “부상을 입었다고 하니 선후배들이 요양급여 신청 방법을 알려주었다”며 “그전엔 몰랐는데 인력은 적고 사건·사고가 늘어서인지 주변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동료들이 많더라”고 말했다. 9일 ‘소방의 날’을 맞은 가운데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요양급여 청구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지시했지만, 소방을 비롯해 경찰 등 현장 공무직의 요양급여 신청이 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재해 위험을 낮추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요양급여(공무상 사고·질병) 청구와 승인 건수가 최근 5년간 크게 증가했다. 2020년 6409건이던 공무상 요양급여 청구 건수는 2024년 8448건으로 32% 늘었고, 승인 건수도 같은 기간 5638건에서 7040건으로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 6409건에서 2021년엔 5471건으로 줄긴 했지만 이후 계속 늘어 2022년 5747건, 2023년 7654건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6월 기준)에도 이미 4131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절반을 넘어섰다. 현장 업무가 많은 소방과 경찰에서 증가 추이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요양급여 청구는 1752건, 승인 1429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 경찰공무원도 올해 상반기에만 1268건 넘게 신청해 6월 기준으로 최다 수준이다. 사무직 중심의 일반 행정직 청구 건수도 적지 않았다. 2022년 1066건이던 요양급여 청구 건수는 지난해 1728건으로 60% 이상 급증했다. 공무원노조는 현장직뿐 아니라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까지 각종 현장으로 차출되는 사례가 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남일우 공무원노조 경기시흥지부장(노동안전위원)은 “최근 사무실 행정 인력까지 현장 지원 인력으로 동원되는 경향이 짙어졌다”며 “기본적인 안전 교육이나 대응 훈련 없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해 발생 후의 보상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 및 사회재난 등에 일반행정직 공무원들까지 투입되고 있는데, 정작 위험 예방 또는 대응 교육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다”며 “재난 상황별 투입 계획과 교육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재해 예방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전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정동진 인턴기자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김민혁 인턴기자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졸업}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상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서 수능 하루 전인 12일 새벽부터 서울 전역의 시내버스가 멈춰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수험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사는 7일 중앙노사교섭회의를 개최하는 등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12일 전까지 실무협상을 이어간다. 양측이 11일 밤 12시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12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13일 수능 당일은 물론이고 이후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4월 파업 대비 때 마련한 지하철 증회·연장운행, 25개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을 포함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갈등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불거졌다. 서울고법이 지난달 29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줬고, 사측은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해왔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 시점이 매우 예민한 시기”라며 “강행 시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