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현

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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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랩장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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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만에 4분의 1토막…가상통화 거품 붕괴되나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시작된 지 1주일 만에 대표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가격이 700만 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지난달 6일 2500만 원 대에서 불과 한 달 만에 4분의 1 토막으로 추락한 것이다. 국내외에서는 가상통화 시장에 낀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실명제에 이어 미국 금융당국의 시세 조작 의혹 조사, 중국의 거래소 웹사이트 차단 등 각국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공포 심리가 커져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비트코인 가격 한 달 만에 4분의 1토막 6일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660만 원(오후 2시 기준)까지 급락했다. 한 달 전 장중 최고가(2596만 원)의 25% 수준이다. 앞서 가상통화 시세가 급락한 2일 ‘검은 금요일’에 심리적 저항선으로 꼽히던 ‘1000만 원(비트코인)-100만 원(이더리움)-1000원(리플)’이 무너진 이후 나흘 만에 ‘700만-70만-700원’ 선도 붕괴됐다. 가상통화 투자가 불붙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해외 시세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에 집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국제가격은 이날 장중 한때 5994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등락을 반복하며 600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5000달러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0월27일 이후 처음이다. 국내외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것은 주요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가상통화 규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30일 한국이 실명제를 실시한 데 이어 중국 정부는 5일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모든 웹사이트 폐쇄키로 했다. 미국 정부는 미 달러화와 연동된 가상통화인 ‘테더코인’의 시세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에 돌입했다. 이광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앞으로 더 강한 규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격 급락이 가상통화 시장의 거품이 꺼지는 징조라고 분석했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언젠가 거품이 빠지지 않을까 불안해했던 투자자들의 심리적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실명 전환율 9%…중소 거래소는 “거래 중단” 가상통화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존 투자자들도 추가 투자를 망설이다보니 거래소의 실명 전환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거래소 4곳에서 5일까지 실명 전환된 가상계좌는 15만5800계좌로, 전체 가상계좌(176만 개)의 8.9%에 그쳤다. 실명 전환을 하지 않으면 추가 입금이 안되고 출금만 할 수 있다. 이처럼 실명 전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기존 투자자들이 가상통화 시장에서 투자금을 빼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가상통화 앱 사용자수는 1월 3주차 200만 명에서 이달 4일 186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거래 중단’을 선언하는 거래소도 나타났다. 코인피아는 “6일 오전 0시부터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코인피아 투자자들은 원화를 출금하거나 예치해둔 가상통화를 자신의 전자지갑 또는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옮겨야 한다. 코인피아가 문을 닫은 것은 은행들이 실명 확인 서비스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들은 주요 거래소 4곳에 대해서만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고 있다. 자사의 법인계좌로 고객 자금을 받아 거래를 중개하는 나머지 거래소들은 은행들에 실명 계좌 발급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정부 눈치를 보느라 신규 거래소에 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하루 평균 거래하는 회원 수가 6만~7만 명에서 900명으로 쪼그라들고, 고객 예치금도 며칠 새 100억 원 이상 빠져나갔다”며 “중소 거래소들이 고사 지경이다”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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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8일부터 年24% 못넘는다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7.9%에서 24.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는 연 24%를 넘겨 대출금리를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받는 모든 신규 대출에 대해 연 24.0%의 법정 최고금리가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에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이 만기가 돌아와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도 24%를 넘길 수 없다.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기존 대출의 경우 신용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소득 증가,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상승했다거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했을 때 △승진 등 직위가 상승했을 때 △금융회사에서 우수 고객으로 선정되는 등의 이유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또는 연체 없이 빚을 성실히 갚아 왔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인하를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절당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금리 인하를 앞두고 저축은행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대출자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내 대출로 갈아타도록 해주고 있다. 5일 이상 연체한 적이 없으면서 대출 약정 기간의 절반을 넘긴 경우가 해당한다. 저축은행은 해당되는 대출자들에게 문자메시지(SMS), e메일, 전화 등으로 개별 통지를 해주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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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록 신보 이사장 사의… 임기 절반 남았지만 돌연 물러나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사진)이 최근 금융당국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10월까지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상황에서 돌연 사퇴를 표한 것이다. 차기 이사장으로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가 내정됐다는 얘기마저 나오면서 ‘낙하산 인사’를 위해 중도 하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신보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황 이사장이 사의를 밝힘에 따라 신임 이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신보는 6일 1차 임추위를 열고 본격적인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황 이사장은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우리파이낸셜 사장 등을 지낸 민간 출신 금융 전문가로 2016년 10월 3년 임기의 이사장에 올랐다. 하지만 그동안 경북 상주 출신에 경북고를 졸업해 TK(대구경북) 인사로 분류됐다. 일각에서는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기 위해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용보증기금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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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수계약뒤 차명으로 주식 사들여 부당이익

    지난해 A 씨는 한 상장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정보를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달했다. A 씨의 아버지는 차명계좌로 이 회사 주식을 사들여 4억4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인수 계약을 담당했던 금융회사 직원과 변호사도 공시 전에 이 회사 주식을 사들여 38억3000만 원을 벌었다. 투자자문사 대표 B 씨는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상장사의 주가를 올리려고 45일간 허위로 고가 매수 주문을 넣는 등 장 마감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매수 주문을 했다. 이런 시세 조작으로 3억8000만 원의 차익을 누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13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77건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검찰에 넘긴 77건 중에는 A 씨처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 조종(22건), 부정 거래(10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 비중은 2014년 26.7%에서 지난해 45.5%로 크게 늘었다.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불특정 다수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문자메시지(SMS)로 유포하는 ‘주식 문자 피싱’도 많았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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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합격자 수 늘려 통과… 필기 최하위 면접점수 올려 채용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도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특혜 채용을 위한 ‘VIP 리스트’를 따로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권의 채용비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 하나은행 측은 “특혜 채용을 위한 게 아니다”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앞서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난 우리은행의 이광구 전 행장이 검찰 수사 이전에 자진 사퇴한 것처럼 두 금융회사 수장들의 거취도 흔들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배구조 문제를 놓고 기 싸움을 벌였던 금융당국과 두 금융회사 측이 채용비리 의혹을 두고 다시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VIP 리스트 75명 전원 서류 통과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제출한 두 은행의 VIP 리스트는 우리은행 채용비리 수사에서 밝혀진 리스트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이 넘긴 보고서에는 특혜 채용된 지원자와 추천인, 청탁자, 청탁자와의 관계 등이 상세하게 담긴 걸로 알고 있다”로 말했다. 이 리스트는 객관적인 채점 결과가 남는 필기시험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 활용됐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우선 국민은행 리스트에 올라온 20명은 2015년 공채에서, 하나은행 리스트에 있는 55명은 2016년 공채에서 서류전형을 모두 통과했다. 국민은행 리스트에 ‘사외이사 자녀’로 명시된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공동 840등으로 불합격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서류전형 합격자 수가 870명으로 변경되면서 서류전형의 문턱을 넘었고 결국 최종 합격했다. 하나은행 리스트에 있는 하나카드 전 사장의 지인 자녀는 임원 면접 점수가 4.2점으로 불합격권이었지만 이튿날 4.6점으로 점수가 올라가 최종 합격했다. 필기전형에서 최하위로 합격한 사외이사 지인 역시 면접 점수가 3.8점에서 3.9점으로 조정됐다. 금감원은 하루 간격으로 다시 작성된 면접 결과 서류에서 이 같은 변동 사항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의 경우 리스트 명단 중 최종 합격한 6명 전원이, 국민은행은 최종 합격한 3명이 면접 점수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 최종 합격자 3명에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종손녀(누나의 손녀)가 포함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 회장의 종손녀 등 3명은 채용비리가 뚜렷했지만 나머지 리스트에 있던 합격자는 채용비리로 단정하기 어려워 검찰에 규명을 맡겼다”고 말했다. KB금융과 하나금융그룹 측은 채용비리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두 회사 관계자는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도 “인사 실무 부서에서 관리를 위해 참고용으로 만든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리스트에 있는 55명 중 6명만 최종 합격한 것을 봐도 특혜 채용이 실제로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KB금융은 윤 회장의 종손녀에 대해 “지역 할당(광주) 인재로 채용된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윤종규, 김정태 회장 거취 ‘흔들’ 은행들이 이처럼 강력하게 부인하는 이유는 이번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상 지주회사 회장의 거취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광구 전 행장은 금감원이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기관에 통보한 후 16일 만인 지난해 11월 스스로 물러났다. 이어 관련 임원들도 줄줄이 옷을 벗는 등 내홍을 겪어야 했다. 특히 KB, 하나금융 측은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를 문제 삼은 금융당국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종규 회장은 지난해 9월 연임에 성공했고, 김정태 회장은 최근 3연임에 사실상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연임 과정에서 체면을 구긴 금융당국이 채용비리 카드를 통해 설욕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실 관계가 어느 정도만 드러나도 이들이 자리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임원 자격을 잃는다.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임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권고할 수도 있다.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지탄도 거세다. 청년 실업이 역대 최악의 상황인 가운데 ‘배경’으로 손쉽게 은행에 입사하는 모습이 공분을 사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용비리는 단순한 청탁이나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사회 질서를 해치는 ‘적폐’로 여겨지고 있다”며 “혐의가 드러날수록 사퇴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황태호 taeho@donga.com·강유현 기자}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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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무는 저금리 시대… 車-조선-건설 한계기업 줄도산 우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아 올해 하반기(7∼12월) 자동차 조선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자동차 업종에서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기반이 되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은 6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기촉법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한계기업이 워크아웃 대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동차 업종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은 41개로 집계됐다. 2016년 말 23개보다 7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화장품 업종에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30개에서 34개로 증가했다. 다만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전체 상장사 중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464개에서 439개로 줄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면 자동차 협력업체, 조선업체, 토목업체 등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의 근거 규정으로 활용되는 기촉법은 일몰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기촉법이 일몰되면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한 뒤 채무를 조정해 기업을 살리는 방식의 워크아웃은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기촉법 절차를 따르는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도 이뤄지기 어렵다. 결국 한계기업들은 신규 자금 지원 없이 빚을 털어내는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2001년 기촉법 제정 이후 이 법이 3차례 일몰됐을 때도 중견업체인 현대LCD VK모바일 삼부토건 동양건설 월드건설 등이 자율협약에 실패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선이나 건설 등 수주산업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계약이 해지되고 수출업체들은 외환거래가 중단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석기 금융연구원 기업부채연구센터장도 “한계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 사정을 잘 아는 은행들이 신속하게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촉법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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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현대차 등 7곳, 2019년 7월부터 ‘통합감독’ 받는다

    내년 7월부터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등 7개 복합금융그룹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통합감독을 받게 된다. 비(非)금융 계열사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부실이 금융회사로 옮겨가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향후 지배구조가 복잡한 복합금융그룹들은 상호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그룹 가운데 2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을 복합금융그룹으로 정하고, 이들이 자본 적정성과 내부거래 비중, 지배구조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DB그룹 등 7개 그룹의 총 97개 계열사가 감독을 받게 된다. 7곳은 그룹 내 대표 금융회사를 지정해 금융위에 자본 적정성을 포함한 그룹의 통합 위험요소를 보고해야 한다. 자본 적정성을 파악할 때는 금융 계열사 간 출자된 지분을 제외해야 한다. 출자를 뺀 실질 보유자본(적격 자본)이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필요자본보다 같거나 많아야 한다. 그룹 내 상호출자 구조가 복잡하거나 내부거래가 많을수록 필요자본은 많아진다. 만약 자본이 부족하다면 증자를 통해 자본을 추가로 쌓거나 계열사의 지분을 팔아 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 금융위는 연내 7개 그룹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 예정이다. 여기에는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신용공여나 출자를 했는지 △내부거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부실한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게 된다. 이 밖에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금융 계열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방화벽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비금융-금융 계열사 간 임원 겸직을 제한하고,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금융 계열사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은 연내 ‘통합감독법’이 제정되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1분기(1∼3월) 중 모범규준을 만들어 올해 7월부터 7개 그룹이 위험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수준에서 통합감독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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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금융, ‘글로벌-디지털’ 양 날개로 더 높이 오른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금융환경에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위협이 커지는 동시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등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업체들이 새로운 경쟁자로 나타나고 있다. 시장 흐름도 반갑지만은 않다. 금리가 오르면서 취약차주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과 대중(對中) 관계는 그나마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던 수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금융권 수장(首長)들은 해외 진출과 디지털 혁신 등을 주요 경영 화두로 제시했다. 국내 시장에서 손쉬운 대출 영업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해 시장을 선도하는 금융그룹이 되겠다는 것이다. 국내 금융계를 대표하는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2018년 경영 전략과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과 디지털로 ‘리딩 금융그룹’ 국내 금융수장들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리딩 금융그룹을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올해는 신한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2020년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이라는 목표에 다가서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인수합병과 지분 투자, 합작법인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혁신적인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권 최초로 그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통합 인증 서비스 개발을 시작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신기술에 고객 친화적인 디지털 경쟁력을 더해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가 아닌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도약하겠다”며 “순이익이나 자산 규모보다 고객으로부터 ‘최고의 회사’로 인정받는 리딩 금융그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KB금융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글로벌 분야는 그룹 안팎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분야에서는 생태계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나금융의 통합 멤버십 플랫폼인 ‘하나멤버스’를 상품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하는 참여형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다른 금융지주가 갖지 못한 농협금융만의 전략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협동조합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금융에 대한 강점을 활용해 아시아 현지 농업개발 수요를 발굴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올해 1분기(1∼3월)까지 해외에 500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서비스를 현지화하겠다”며 “디지털 역량 강화, 비은행 부문 강화를 통해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중심으로 소매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비은행 부문의 인수합병(M&A)도 추진한다.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은 “국내 중소기업 진출이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미 진출한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 필리핀에 이어 올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극동러시아에 진출해 ‘IBK 동아시아벨트’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올해 상반기(1∼6월) 중 인도네시아의 현지 은행 2개를 인수해 IBK인도네시아 은행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서민과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줄 확대 금융수장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포용적 금융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은행 자금이 중소·벤처기업으로 흘러 들어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KB금융은 혁신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투자 규모를 매년 그룹 당기 순이익의 1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생산적 금융을 위해 2020년까지 3년간 15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하나벤처펀드’(가칭)를 만들어 유망 벤처를 발굴해 육성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에게 금리 우대 폭을 늘려주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높아진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투자를 유치한 초기 기업에 금리 우대 혜택을 주고, 혁신창업·벤처 지원센터 ‘IBK창공(創工)’을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에게 금리를 깎아주는 ‘해내리대출’도 판매하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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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비은행 금융회사 M&A 추진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 인수합병(M&A)을 추진해 비은행 부문 격차를 해소하고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올해 경영 목표로 ‘내실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은행을 필두로 한 계열사들이 모두 시장점유율 기준 업계 1위에 올라 시장을 선도하고, 전략적인 M&A를 통해 은행에 편중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손 행장은 이를 위해 5대 경영전략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 확보 △현지 맞춤형 영업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차별화된 금융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 시대 선도 △서민금융 지원 및 혁신기업 투자를 통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 완수 △1등 종합금융그룹 도약을 제시했다. 지속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손 행장은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기업 대출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고 내실 경영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위주의 자산 성장 전략을 추진해 우량자산을 확보하고 펀드, 방카쉬랑스 등 고객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한 수수료 수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기, 인프라 등 우량 투자은행(IB)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시에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철저한 사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글로벌 네트워크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25개국에 301개 영업점 및 사무소를 확보했다. 손 행장은 “글로벌 진출의 핵심 거점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 등을 중심으로 1분기(1∼3월)까지 500개 네트워크를 확보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대출, 할부금융, 신용카드 등을 현지화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역량도 강화한다. 우선 우리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인 ‘WINI(위니)’를 도입해 효율적인 영업지원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서민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손 행장은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채널과 조직을 확대하겠다”며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특수채권을 소각하는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포용적 금융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창업·벤처기업에 지원하는 펀드에 투자하고, 보증기관에 특별출연을 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상으로는 금리 우대폭을 확대해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목표다.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고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과점주주들과의 제휴를 강화해 은행과 비은행간 시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비은행 부문의 전략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부 혁신도 추진한다. 손 행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혁신부’를 신설해 조직 내 소통과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실행하도록 했다. 또 인사원칙을 직원들에게 미리 밝혀 투명하게 인사 과정을 처리하기로 했다. 손 행장은 인사 원칙에 대해 “능력 중심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승진 인사, 실력 있는 직원을 우대하는 공정한 인사 이동, 역동적인 조직을 위한 젊은 인력 전진 배치, 신상필벌이 명확한 인사 원칙 준수”라고 밝혔다. 손 행장은 올해 슬로건을 ‘우리 올 투게더, 올 뉴 우리(Woori All Together, All New Woori)’로 정하고 직원들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돼 새로운 우리은행을 만들어 가자”고 주문했다. ‘일심전진 석권지세(一心前進 席卷之勢)’라는 한자성어를 인용하며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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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신용평가 ‘점수제’로 바뀐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개인의 신용도를 매기는 방식이 1∼10등급의 ‘등급제’에서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점수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약 240만 명의 대출금리가 연 1%포인트 떨어진다. 2분기(4∼6월)부터 보험료를 성실히 내거나 체크카드만 잘 써도 신용점수가 올라가 평소 금융 거래가 적은 대학생과 주부들의 신용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 소액 연체자의 ‘연체 주홍글씨’를 지워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 신용평가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 이후 정착된 신용평가 체계가 은행이 대출을 거절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사용되거나 주부, 연체자 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우선 신용평가 체계가 점수제로 바뀐다. 현재는 신용점수가 460점이라면 다른 점수대와 함께 획일적으로 5등급으로 분류돼 은행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는 ‘460점’ 자체로 한층 더 정교하게 신용도를 평가받는다. 점수제로 전환되면 신용평가가 정교화되면서 약 240만 명의 대출금리가 등급제 적용 때보다 연 1%포인트 정도 내릴 것으로 추산된다. 하반기 시중은행부터 점수제를 도입해 내년에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점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일이 없어진다. 현재는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매긴다. 이 때문에 지역농협과 같은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평균 0.54등급, 카드·캐피털은 0.88등급, 저축은행은 1.61등급이 내려간다. 앞으로는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출 금리가 추가되고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은 업권과 상관없이 신용도를 평가한다. 캐피털에서 중금리 대출을 받거나 농협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도 신용도가 덜 깎이거나 아예 깎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2금융권 대출을 받은 88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소 금융거래가 적어 신용등급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20대 학생과 주부 등 ‘금융 이력 부족자(thin filer)’들을 위해 신용평가 항목도 다양해진다. 현재는 신용평가사에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 통신비 납부 실적을 제출하면 신용점수를 최대 17점 올려준다. 2분기부터는 민간 보험료 납부 내용과 체크카드 사용 실적을 제출하면 최대 50점을 높여준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향후 통신비 납부실적 등 비(非)금융 정보만을 활용해 독자적인 신용점수를 매기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출자가 10만 원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단기 연체’, 50만 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장기 연체’로 등록된다. 또 정수기 렌털비나 학습지 구독료 등 10만 원을 3개월 이상 못 내면 ‘상거래 연체’로 등록된다. 일단 연체로 등록되면 돈을 갚더라도 장기 연체는 5년간, 단기 연체와 상거래 연체는 3년간 연체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돼 연체 낙인이 찍혔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연체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해 이런 주홍글씨를 지워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기 연체는 30만 원을 30일 이상 연체할 때, 장기 연체는 100만 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로 바뀐다. 실수로 소액을 연체하더라도 연체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단기 연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상거래 연체는 아예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2만7000명의 연체등록이 해제되고 116만5000명의 신용점수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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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만원이하 10년 연체-상환 능력 없는 연대보증 46만명 3조 빚 전액 탕감

    10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을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섰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46만2000명이 빚을 전액 탕감받게 됐다. 이들의 채무 금액은 총 3조2000억 원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00만 원 이하를 10년 이상 연체한 장기소액 연체자 25만2000만 명에 대해서는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이들의 빚 1조2000억 원은 3년 내에 전액 소각되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 장기소액 연체자 40만3000명 중에서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이 없고 △최근 3년 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들만 골라낸 것이다. 또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23만6000명 중 보유 재산이 없는 21만 명은 총 2조 원의 빚을 즉시 면제받는다. 이번에 확정된 대상자 46만2000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빚이 탕감된다. 본인이 대상인지는 다음 달 1일부터 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1588-3570)와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말부터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채무 조정을 받아 빚을 갚고 있는 사람 △민간 금융회사에 빚을 진 장기소액 연체자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사람 등에 대해 채무탕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개별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을 탕감받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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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 다가온 年24% 넘는 대출 ‘안전망 대출’로 전환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안전망 대출’에 대한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안전망 대출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연 24%가 넘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 12∼24% 이자의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다음 달 8일부터 최고금리가 현재의 27.9%에서 24%로 낮아져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는 취약 차주들이 대상이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자,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자 가운데 대출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남은 대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최장 10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서민금융 콜센터(국번 없이 1397)나 전국 42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등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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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연봉 7000만원 넘어도 보금자리론

    3월부터 결혼한 지 7년이 되지 않은 신혼부부들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을 넘더라도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하반기(7∼12월)부터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우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도우미’로 불리는 보금자리론이 확대된다. 보금자리론은 금리가 연 3%대 초반(28일 기준)으로 낮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성 금융상품이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3월부터는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소득이 7000만 원을 넘어도 대출이 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이 나온다.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도 선보인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6억 원을 넘지 않는 집을 살 때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해 준다. 또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사면 대출금리를 0.4%포인트 인하받을 수 있다. 3월부터는 자녀가 많을수록 집값, 대출한도,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전용면적 등의 요건이 완화된다. 큰 집이 필요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상반기(1∼6월) 중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들이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현재는 전세자금대출 보증과 중도금대출 보증을 모두 합쳐 1인당 보증 한도가 3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중도금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다. 중도금대출이 안 되면 무주택자가 신규 분양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기가 힘들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1인당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상품별로 보증 한도를 따로 두기로 했다. 또 2분기(4∼6월)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 앞으로 고령자는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는 등의 이유로 보유한 주택에 살지 않고 임대를 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은 확대되지만 전반적인 가계대출 문턱은 더 높아진다. 하반기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카드사, 캐피털)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저축은행과 여신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 심사가 깐깐해지고 대출자들은 처음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많이 담겼다. 우선 내년 1월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 또 새로 창업한 가맹점은 1년 뒤 연매출 5억 원 이하여서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되면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는다. 현재 신규 창업자의 경우 매출 이력이 없어 대형 가맹점 기준에 맞춰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다.강유현 yhkang@donga.com·황태호 기자}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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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없는 주부-학생, 가상통화 계좌개설 어려워져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시작되지만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투자자들도 가상통화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에서 발급받은 통장이 없으면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이 때문에 30일부터 시중은행 창구에는 계좌를 개설하려는 가상통화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금융거래가 적은 주부 및 대학생들은 신규 계좌를 개설하기가 까다로워 가상통화 거래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다 실명제에 참여하기로 한 시중은행들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당분간 신규 계좌를 개설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신규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에 뛰어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창구 가서 증빙서류 제출해야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에서 발급받은 통장이 있는 투자자들은 새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다. 거래소에 이름과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과 성별정보를 포함한 앞 일곱자리 등을 입력해 실명 확인을 요청하면 된다. 확인이 완료되면 새로 발급받은 입출금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은행의 통장이 없다면 새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간단하게는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거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입출금계좌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분류된다. 한도 계좌는 1일 이체한도가 창구에서는 100만 원,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는 30만 원으로 제한된다. 거래 한도를 올리려면 각종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급여통장이면 재직증명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공과금 이체용 통장이면 본인 명의의 공과금 고지서를 내야 한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특히 급여 소득이 없거나 금융 거래가 적은 주부나 대학생, 취업 준비생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단순히 가상통화를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빙서류 없이 계좌를 개설하면 1일 거래 한도에 제약을 받는다”고 말했다. 거래 한도가 막혀 가상통화 투자에 제약을 받는 투자자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 은행들 “신규 계좌 발급 당분간 어려워” 이달 초 가상계좌 발급이 중단되면서 실명제가 도입되길 기다렸던 신규 투자자들도 당분간 실제 투자를 시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소에 신규 계좌를 발급하는 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공식적으로는 “기존 투자자들의 실명 확인 요청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존 투자자의 실명 확인을 끝낸 뒤 신규 계좌 발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강화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자 정부의 눈치를 보며 신규 계좌 발급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통화 실명 거래 시스템을 갖췄지만 현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KB국민 KEB하나 광주은행은 당장 새로운 가상통화 거래소와 서비스 계약을 맺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회원 가입을 막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하지만 은행이 신규 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신규 회원은 거래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박성민 기자}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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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이어 실손보험까지… 금융당국 ‘가격 개입’ 논란

    현 정부 들어 금융당국의 ‘금융시장 가격 개입’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료를 시작으로 신용카드 및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대출금리까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가격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서민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 발맞추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4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3월부터 은행 ATM 수수료 면제 대상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새희망홀씨 같은 정책서민상품 가입자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ATM 수수료의 57.4%를 소득 하위 20%가 내고 있다”며 “은행들과 협의해 면제 범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면제 범위 확대 수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ATM 사업에서 적자를 보고 있지만 당국의 인하 방침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6년 한 해에만 전국 ATM이 2641개(5.2%) 감소한 상황에서 적자폭이 확대되면 은행들이 ATM을 더 줄이게 되고 결국 소비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7월 신용카드 원가의 한 항목인 밴(VAN) 수수료 체계를 손질한다. 이를 통해 평균 결제금액이 5만 원 이하인 소액결제업종 가맹점 약 10만 곳의 수수료 부담을 평균 0.3%포인트(연간 270만 원)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결제금액이 큰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려 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 협상에서 카드사보다 ‘갑’의 위치에 있는 곳이 많아 수수료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 수수료가 계속 인하돼도 그나마 금리가 낮아 버텨왔지만 이제는 금리마저 오르고 있어 카드 서비스를 줄이거나 고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에도 제동을 걸었다. 신한은행이 예금금리가 올라 비용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0.05%포인트 올리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나서 “기본금리(기준금리)가 오르면 모르지만 수신금리를 올렸다고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신한은행은 이달 초 가산금리 인상을 취소했다. 금융위는 또 상반기(1∼6월)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실손보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아직 문재인 케어를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하는 보험금 비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미리 보험료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0% 수준이다. 정부가 금융권의 가격 책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당장 ‘표심’을 의식해 가격 내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는 가격 자체에 개입하지 말고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특정 분야로 자금이 쏠리진 않는지 조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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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예적금 가입도 앱으로 OK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저축은행 예·적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이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리면서 이미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크게 불어났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8조 원으로 1년 전(5조8000억 원)보다 37.9%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예·적금을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팁을 내놨다.○ ‘SB톡톡’에서 높은 금리로 손쉽게 가입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영업점이 적은 만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게 편리하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운영하는 비대면 계좌 개설 애플리케이션(앱) ‘SB톡톡’에서는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49개 저축은행의 187개 예·적금 상품(24일 현재)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온라인으로 선보이는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다소 높은 경우가 많아 가입자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예를 들어 A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50%인 반면 SB톡톡의 비대면 정기예금 금리는 2.66%로 0.16%포인트 높다. SB톡톡에서 예·적금에 가입할 때는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넣어야 한다. 또 SB톡톡을 통해 조회, 이체 거래를 하려면 은행의 일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의 일련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도 유용하다. 이곳의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에서는 79개 저축은행에서 판매 중인 예·적금 상품의 금리, 가입 조건 등을 비교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신규 고객 유치 등을 위해 추가 우대금리를 얹어주는 특별 예·적금을 수시로 판매한다”며 “특판 상품을 판매하는지 전화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미리 확인하면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에 목돈 넣고 이자는 원하는 은행에서 저축은행에 목돈을 넣어 놓고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중장년층은 ‘예금이자 자동이체 서비스’를 활용하면 손쉽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정기예금 이자 지급일에 고객이 원하는 은행 계좌로 저축은행이 이자를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자 지급일에 고객이 직접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번거롭게 이자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지 않아도 원하는 은행 계좌로 편리하게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량한 저축은행에 안전하게 투자하는 일이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많이 좋아졌지만 일부 부실한 곳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량한 저축은행에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 원 이내로 예·적금을 분산해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 원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원금을 5000만 원 넣으면 나중에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이자는 받을 수 없다. 원금 4900만 원을 넣어 이자가 98만 원(연 금리 2% 기준) 붙었다면 98만 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로 평가한다.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이하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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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통해 가상통화시장 관리… 기존 계좌선 출금만 가능

    정부가 ‘실명제 도입과 고액 거래 감시, 법인계좌 차단’ 등 3가지 트랙을 통해 가상통화 시장 관리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은행을 활용해 가상통화 시장에 불법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로 금융당국의 현장 점검에서 드러난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60여 개 군소 거래소들의 영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시장은 실명제를 도입한 주요 거래소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3일 주요 가상통화 가격은 전날보다 8∼10% 하락(오후 6시 기준)했다. ○ 군소 거래소들 영업 어려워질 듯 30일 실명제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은행의 실명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가입을 하려는 거래소가 A은행과 거래를 맺었다고 가정하자. 투자자가 B은행 계좌만 갖고 있다면 A은행에서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거래소에 이름과 A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과 성별정보를 포함한 앞 일곱자리 등을 등록한다. 은행이 계좌주 정보와 거래소로부터 받은 거래자 정보가 일치한다고 판단하면 거래를 승인하고 실명 거래 계좌를 발급해 준다. 그러면 투자자는 A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면 된다. 기존 투자자들도 추가로 입금을 해 거래 규모를 늘리려면 실명 계좌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 가상계좌에서는 출금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실명 확인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진다. 금융당국은 신규 투자자의 유입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로 회원을 얼마나 받을지는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가상통화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옥죄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신규 거래를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 계약이 돼 있는 거래소는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거래소와 계좌 공급 계약을 맺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 1000만 원, 5회 이상 입금하면 돈세탁 의심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 30일 시행됨에 따라 거래소에 대한 은행들의 감시도 한층 강화된다. 은행들은 투자자가 △하루에 1000만 원 또는 7일간 2000만 원 이상 입출금(입출금 중 큰 금액 기준)하거나 △하루 5회 또는 7일간 7회 이상 입출금하는 경우 △현금으로 인출을 해가거나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심 거래’로 규정하고 추가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기존 거래 패턴이나 고객 정보와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국세청 등이 해당 계좌의 거래 명세를 들여다보게 된다. 투자 한도를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다수의 투자자들이 고액 거래에 부담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은행들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실명제 도입 여부 △회사 자금과 고객 자금 분리 여부 △이용자별 거래 명세를 구분해 관리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고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군소 거래소에 대한 대응도 엄격해진다. 은행들은 이들 거래소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인계좌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고강도의 대책을 내놓은 데에는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은행 6곳을 조사한 결과 자금세탁 의심 사례가 상당수 적발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송금한 돈이 거래소 대주주나 회사 임직원의 계좌로 들어가 있거나, 다른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옮겨져 있는 사례 등을 적발했다. 은행이 A거래소에 발급해준 가상계좌를 B거래소가 사용하는 등 가상계좌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들이 쇼핑몰로 등록해 운영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정부가 현행법상 가능한 상당 부분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면서도 투기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호현 경희대 교수는 “시장에서는 실명제를 양성화로 받아들여 다수의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도 투기가 잡히지 않는다면 1일 거래 한도를 제한하는 등 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황태호 기자}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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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1000만원 넘는 가상통화 고액 거래 자금 출처 살펴본다

    30일부터 가상통화에 투자하기 위해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입출금하거나 5차례 이상 빈번하게 돈을 넣고 빼는 ‘의심 거래’ 투자자에 대해서 정부가 자금 출처 등 거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이날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시행돼 신규 투자자는 물론이고 기존 투자자도 엄격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통화에 투자할 수 있다. 거래소 명의의 법인 계좌로 고객들의 돈을 받아 거래를 중개하는 이른바 ‘벌집계좌’ 영업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했다. 실명제 도입과 의심 거래 및 법인계좌 영업에 대한 감시 강화 등 3가지 트랙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과열을 진정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30일부터 신한, NH농협,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광주은행 등 시중은행 6곳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다. 투자자들은 가상통화 거래소와 계약한 은행에서 실명 확인을 통해 계좌를 발급받아야 해당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다.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은 기존 투자자들은 출금만 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들은 이날부터 거래소 입출금이 하루 5차례 또는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거래나 단타 거래를 모니터링해 불법 자금이나 자금 세탁 같은 의심의 소지가 있으면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의심 거래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국세청이나 검찰 등에 넘길 방침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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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인하

    7월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빵집처럼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에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돼 약 10만 개의 가맹점이 연간 200만∼300만 원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영세 소매업종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7월 카드 수수료 원가 중 한 부분을 차지하는 밴(VAN)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카드사가 결제 1건당 95원의 밴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7월부터는 결제금액의 약 0.2%를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그만큼 카드사의 원가가 줄어들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소액결제업종 약 10만 개 가맹점에서 연평균 0.3%포인트(약 200만∼300만 원)의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고액결제가 많이 발생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자동차 판매점 등에서는 부담해야 할 카드 수수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금융위는 영세·중소 가맹점에 적용하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11월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은 매출액의 0.8%를, 5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1.3%를 부담하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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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 활성화… ‘규제 샌드박스’로 신산업 육성

    22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됐다. 신사업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금융 혁신의 주체가 은행, 보험 등 기득권을 쥐고 있는 금융회사에서 핀테크 업체로 옮겨가고 있어 지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핀테크 활성화 기조를 이어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정부부터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던 ‘규제 샌드박스’다. 어린이가 모래판에서 마음껏 놀 듯 금융회사가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신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 샌드박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와 보험 계약, 신탁 인수 등 ‘본질적 업무’를 핀테크 업체에 최대 2년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 기반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굳이 영업점에서 직원을 만나지 않더라도 △영상통화로 상담하거나 △일정 자본 규모를 갖춘 운용사가 상품 수익률을 공시한 경우엔 온라인을 통해 투자 일임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하반기 중 크라우드펀딩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확대된다. 현재는 근로자 20명 미만의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업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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