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김호경 팀장

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구독 28

추천

안녕하세요. 김호경 팀장입니다.

kimh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산업40%
칼럼27%
건설20%
사회일반7%
요리/음식3%
경제일반3%
  •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10억원 육박… 2년새 3억 올라

    서울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과 세금 규제가 적용되는 ‘고가주택’ 기준(9억 원 초과)을 넘어서며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KB국민은행 리브브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억9585만 원으로 2년 전(6억9501만 원)보다 3억84만 원 올랐다. 중소형 아파트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에 대부분 방 3개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평형이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 2년간 상승률은 43.4%로 모든 평형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42% △중형(85㎡ 초과 102㎡이하) 39.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 강남권(한강 이남)보다 강북권(한강 이북) 상승 폭이 컸다. 2019년 5월 8억2689만 원이던 강남권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1억5728만 원으로 40% 올랐다. 같은 기간 강북권은 47%나 올랐다. ‘패닉바잉(공황구매)’ 수요가 자금 부담이 적은 강북권으로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평균 매매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서 주택구입 자금 부담이 커졌다. 2019년 ‘12·16 대책’으로 서울 등 규제지역에선 집값의 40%만 은행 대출이 나온다. 이마저도 집값이 9억 원을 넘으면 9억 원 초과분은 20%로 줄어든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03
    • 좋아요
    • 코멘트
  • 文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3.3m²당 2000만원 올라

    서울 아파트 3.3m²당 평균 가격이 현 정부 들어 2000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대출과 세제를 망라한 고강도 규제를 내놓고도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3.3m²당 평균 매매가는 4358만 원이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2326만 원)보다 2032만 원 오른 것이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의 가격 상승 폭이 컸다. 강남구 아파트의 3.3m²당 평균 매매가는 2017년 5월 4397만 원에서 지난달 7637만 원으로 4년간 3240만 원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대 상승 폭이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3831만 원에서 6672만 원으로, 송파구는 2870만 원에서 5543만 원으로 올랐다. 가격이 2배 넘게 오른 지역도 있었다. 4년 전 2306만 원이던 성동구 아파트의 3.3m²당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4882만 원으로 2.1배로 올랐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어 노원구(2.05배), 동작구(2.01배), 도봉구(2배) 차례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노원과 도봉은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동네로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 구매)’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했다. 최근 4년 동안 실거래가격이 2배 넘게 오른 단지가 많다. 일례로 노원구 상계주공3단지 전용면적 59m²의 실제 거래가는 2017년 5월 3억 원 중반에서 올해 4월 역대 가장 높은 8억3500만 원을 찍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공공 주도 공급과 민간 공급이 병행돼야 집값 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주택임대인협회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는 위헌”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여당과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 “헌법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017년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가 4년 만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협회 측은 “정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해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의무임대기간이 4년인 단기 임대사업자와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이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난달 27일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매입 유형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가 폐지되면 의무임대기간 이후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혜택이 사라져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협회는 이날 제도 폐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임대사업자 등 1만5000여 명이 서명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반대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유동수 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는 이날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건 다주택자, 수백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의 혜택을 뺏는 것”이라며 “생계형 임대사업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롯데건설, 아파트형공장 브랜드 ‘놀라움’으로

    롯데건설이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 브랜드 ‘놀라움’(로고)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새 브랜드는 이달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처음 선보인다. 이날 롯데건설에 따르면 놀라움(KNOWLAUM)은 지식을 뜻하는 영어 단어(knowledge)에 공간을 뜻하는 접미사(um)를 붙여 만든 합성어다. 롯데건설은 “지식이 모이고 영감을 나누며 놀라운 창의가 발현되는 공간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새 브랜드는 이달 분양하는 ‘놀라움 마곡’에 처음 적용된다. 놀라움 마곡은 롯데건설이 처음 시행과 시공을 맡은 지식산업센터다. 1개 동(지하 5층∼지상 12층)에 연면적 3만여 m²으로, 지식산업센터 281실과 지원시설 22실로 구성된다. 회의실을 비롯해 입주기업 직원을 위한 특화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모듈형 섹션 오피스’로 설계돼 입주기업이 원하는 대로 공간을 쪼개 쓸 수 있다. 도보권에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이 있으며, 차로 5분 거리에 9호선과 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도 있다. 서울식물원과 습지생태공원, 궁산근린공원도 가깝다.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고 입주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0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정부, 전월세 정보 과세 활용 않겠다 했지만…임대인들 “소득노출돼 세금 뛸텐데” 불안

    경기 안양시에 사는 이모 씨는 다가구주택 1채를 반전세 조건으로 세를 놓고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달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그의 임대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이 씨는 월세를 신고 기준 금액인 월 30만 원 미만으로 줄이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1일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세입자들로선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쉬워지는 반면 임대인들은 임대소득이 노출되며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대다수 지역에서 6월 1일 이후 맺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한 뒤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고 100만 원 내야 한다. 다만 내년 5월 말까지 계도 기간이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세입자는 전월세 신고만으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는다. 원룸, 오피스텔 등 임대료 시세 파악도 용이해진다. 반면 임대인들은 임대소득 노출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 정보를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선 장기적으로는 임대소득이 과세 근거로 쓰여 세금이 오르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다만 임대인의 부담이 커지면 세입자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임대인들이 임대료나 관리비 인상, 수리 거부 등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 등으로 독립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보증금을 보태주는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엄밀히 따지면 증여에 해당한다. 보증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긴 셈”이라며 “세무당국이 이를 근거로 언제든 증여세를 물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우건설, 대구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분양

    대우건설이 대구 동구에서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조감도) 2개 단지를 올 6월에 분양한다. 31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는 총 1313채 규모로 용계동 도시개발사업 A1, A2블록에 각각 들어선다. A1블록(1단지)은 12개 동 745채, A2블록(2단지)은 9개 동 568채다. 모두 지하 2층, 지상 15층이며 전용면적은 59∼99m²다. 전 가구가 판상형에 남향 위주로 설계된다. 일부 가구에선 금호강 조망이 가능하다. 인근 지역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로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특화시설을 갖췄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영어를 강의하는 ‘YBM 잉글리쉬 커뮤니티’도 함께 들어선다. 단지는 대구 지하철 1호선 용계역 역세권에 있다. 화랑로와 범안로를 통해 대구 시내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 시외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대구 4차 순환도로가 개통되면 도로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의 대구 군공항 이전이 올 3월 확정되면서 지역 인프라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기집은 대구 동구 용계동 1023에 들어설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6-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내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 나도 신청 대상일까?

    내일(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당지역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해야만 한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학교기숙사와 ‘제주 1개월 살기’ 등 일시적인 목적으로 거주하는 게 분명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앞으로 1년 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의 권익이 크게 강화되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신고된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과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내용과 의미 등을 Q&A로 정리한다.● 내일부터 임대계약서 내용 그대로 신고 의무화Q.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하나?A.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정부가 내일(6월1일) 오전 9시부터 운영하게 될 부동산거래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한 뒤 ‘임대차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주민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반면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그만큼 온라인이 편리할 수 있다.Q.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A.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와 관련한 정보와 임대주택의 종류, 위치, 면적, 임대계약 내용 등이다. 즉 임대차 계약서 내용 전부라고 보면 된다. 방문 신고한다면 계약서를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온라인 신고라면 계약서를 스캔해 파일로 만들거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된다.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내용을 확인해줄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Q. 6월 1일 이전 계약도 신고할 수 있나?A. 아니다. 1일 이후 계약만 해당된다. 또 신규 계약이거나 계약 내용이 바뀐 상태에서 이뤄지는 갱신 계약만 대상이다. 즉 보증금이나 월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계약 갱신이 이뤄졌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Q. 계약금이 대상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할 수 있나?A. 안된다. 대상지역도 경기도를 뺀 나머지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제외된다. 이런 지역에서 이뤄진 임대차계약은 지난해 신고된 임대차계약 217만 가운데 3만6000건(1.7%)에 불과할 정도로 많지 않다.● 세입자, 집주인, 중개업소 중 1명만 해도 된다Q.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A.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신고 의무 대상자다. 다만 당사자 중 1명이 신고하면 된다. 또 당사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공인중개사 등도 대리 신고할 수 있다. Q. 1명이 신고하면 다른 사람들이 신고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A. 신고 접수와 완료 단계에서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문자로 통보가 된다.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신고 내용이 미흡해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도 문자로 안내된다. Q.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A.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줄 때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된다. 확정일자는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발행된다. 예컨대 6월 5일(토)에 신고 접수를 하고, 신고 처리가 6월 7일(월)에 이뤄졌다면 확정일자 효력은 5일 발생한다는 뜻이다. Q.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나?A. 현장 방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신고 메뉴를 선택해 신고해도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Q. 실제 입주가 늦어져 전입신고를 계약 후 한 달 뒤에 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A.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계약 30일 이전에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는 게 좋다.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후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한 뒤에 해도 된다.● 제주도 한 달 살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Q. 서울에 사는 세입자인데 ‘제주 한 달 살기’를 계획 중이다. 신고 대상인가?A. 아니다. 전입신고가 돼 있는 본 거주지가 있다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인 예가 ‘제주 1개월 살기’다. 일시적인 출장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Q. 회사기숙사에 살고 있는 직장인이다. 신고대상인가?A. 그렇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를 30만 원을 초과해 낸다면 신고를 해야만 한다. 다만 대학교나 고등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 기숙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되고,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따르지 않는 데다 기숙사비가 ‘대학 e알리미’에 공시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Q. 신고 데이터는 언제쯤 일반인이 볼 수 있나?A. 빨라도 올해 11월에나 일부 내용만 볼 수 있다. 정부는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 데이터와 비교 분석 등을 할 예정이다. 이 작업에 최소 4, 5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Q.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나?A. 정부는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과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임대차 시장 투명화 기대 Q. 이번 조치가 세입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나?A. 정부는 신고제 의무화가 세입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소액이거나 단기, 갱신계약 등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확정일자 신고건이 전체 임대차 계약의 30% 수준에 머문 중요한 이유였다. 또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돼 편리해진다. 확정일자 수수료(600원)도 절감할 수 있다. Q.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 투명화에 기대한다는 근거는?A. 정부는 761만 임차가구 중 이번 신고제를 통해 365만 가구(47%)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 입주자 정보와 주거급여 지급 조사자료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228만 가구의 임대차 정보까지 더하면 모두 584만 가구(77%)의 임대차 정보 파악이 가능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만큼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Q. 집주인에게도 도움이 되나?A.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아파트에 비해 시세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 다세대·단독주택·빌라 등을 가진 집주인이 보다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쉬워질 수 있다. ● 과세자료 활용과 과도한 개인 정보 노출 우려Q. 과세정보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없나?A.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신고 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Q. 표준임대료 도입 우려도 제기되는데…A. 신고제를 통해 쌓인 데이터가 표준임대료를 만드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표준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물가와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확정 고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서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이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Q. 과도하게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 아닌가?A.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아파트와 달리 가구수가 많지 않은 다세대·다가구 등은 그 가능성이 크다. 보증금 수준과 계약만료일 등이 노출되면서 각 가정의 자산 규모 등을 추정하기 어렵지 않을 수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21-05-31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 ‘4만채 공급대책’ 9개월, 첫발 뗀 건 1190채뿐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대규모 택지 후보지 11곳에 아파트 4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를 낸 곳은 1190채 규모인 서울 영등포 쪽방촌 한 곳에 그쳤다. 다음 달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도 심해졌다. 30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218건으로 올 1월(5774건)의 38% 수준이었다. 다음 달 1일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이 종전 65%에서 75%로 오르면서 매물이 줄고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양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기존 주택 거래가 급감하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6대책’과 ‘8·4대책’을 통해 1000채 이상을 지을 수 있는 대규모 택지 11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본보가 이 사업 예정지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마지막 택지 공급대책 발표일인 2020년 8월 이후 영등포 쪽방촌(1190채)만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지구 지정을 마친 상태였다. 대규모 택지 11곳에서 나올 예정이던 전체 공급량 3만9990채 가운데 3% 물량만 구체화된 것이다. 나머지 10곳은 주민 반발이나 대체 부지 확보 등 변수가 많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 구상 단계인 사업이 많아 공급 계획이 아직 가시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4대책’을 통해 도심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복합 개발을 통해 73만5000채를 짓겠다는 장밋빛 계획도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책은 주택을 지을 공공택지를 새로 지정하고, 도심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를 공공이 고밀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런 도심 공공개발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원래는 3월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광명·시흥지구 후속 절차는 잠정 중단 상태다. 11만 채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도 올해 상반기(1∼6월) 발표하려다 투기 의심 정황이 드러나 연기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주민 반대가 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 이새샘 기자}

    • 2021-05-3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1만4000채 예정 태릉-과천, 주민들 큰 반발… 기본계획도 못정해

    경기 정부과천청사 땅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가까워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과천에서도 ‘노른자위 땅’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이곳에 아파트 4000채를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 9개월이 넘도록 기본사업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과천 주민들이 “과천청사 땅은 주민 휴식 공간”이라며 “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반발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과천시장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그런 김 시장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며 주민소환투표까지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투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과천시와의 협의를 잠정 중단했다.○ 주민-지자체 반대 부딪힌 공급대책정부가 지난해 5·6대책과 8·4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공공택지 중 1000채 이상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곳은 11곳이다. 영등포 쪽방촌을 제외한 10곳은 과천청사처럼 주민 반발과 대체 부지 마련 등 실제 공급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 채를 짓는 계획 역시 주민들이 교통난과 그린벨트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태릉골프장에 대한 교통대책과 지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가 연말까지로 일정을 미뤘다. 노원구가 주택 공급 규모 축소를 공식 건의하며 이마저도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용산 캠프킴은 지난해 말 미군과 부지 반환에 합의했지만 토지정화 작업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서울지방조달청의 경우 청사를 이전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잡지 못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취임한 점도 변수다. 1000채가 넘는 도심 공공택지 11곳 중 서부면허시험장, 서울의료원 등 5곳은 시유지다.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는 만큼 공공택지 개발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코레일이 소유한 용산역 정비창 부지 관련 인허가권도 서울시가 갖고 있다. 오 시장은 시장 당선 전 “용산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중심 개발에 부정적인 셈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 상황이 크게 나아질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공 주도 개발, 신도시 지정 사업도 지연도심 개발을 내건 2·4대책 역시 공급 시기가 불투명하다. 4개월 동안 전체 물량 중 3분의 1가량의 후보지가 발표됐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5·6대책, 8·4대책에서 밝힌 공공택지는 대부분 공공 소유 땅에서 추진돼 사업 승인만 나면 착공이 가능하지만 도심 개발은 주민 동의, 수용 및 보상, 이주 등의 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부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이 무한정 표류할 수도 있다. 정부가 2·4대책과 별개로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개발 사업의 경우 일부 토지주들이 공공 개발에 반대하며 민간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4개월째 주민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도 변수로 꼽힌다. 민간 재개발의 사업성이 높아지면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공 주도 개발을 하려는 이유는 경제성과 추진 속도인데 민간 개발로도 충분하다면 굳이 공공의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공 주도의 공급 계획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1∼4월 서울 주택 거래 중 증여는 13.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여 비중은 9.2%였다. 반면 이날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5월 월간 동향에서 서울의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12로 지난달 104보다 높아지면서 매수 심리는 강해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공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 공급 대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높아진 전월세 가격이 매매가를 떠받치며 집값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정순구 기자}

    • 2021-05-3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與, 빌라 등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추진… 전월세난 부채질 우려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를 공급해 오던 등록 임대사업자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진한다. 현 정부 초반만 해도 임대등록을 권장하던 정책 기조를 180도 바꾸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하려는 취지이지만 매물 유도 효과보다는 임대 물량을 줄여 전월세 시장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특위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집값의 60∼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 빌라 다세대 등 모든 주택 임대사업 폐지 27일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혁안’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세를 놓은 임대사업자(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이를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비(非)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된다. 이는 여당 내에서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위안이 현실화하면 원룸과 빌라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이 막힌다. 올해 4월을 기준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총 108만 채로 비아파트가 85만 채에 이른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 주어지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도 없어진다. 매입 임대주택은 남은 의무임대기간을 감안하면 2031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당 특위는 또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서둘러 주택을 처분하도록 압박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대료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등록 매입 임대주택의 80%는 원룸, 빌라,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들이 자동 말소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원룸 10개짜리 다세대 건물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10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 폐지가 전월세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대출 확대현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50%, 조정대상지역에서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10%포인트씩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집값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3억 원씩 높이기로 했다.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도 현행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다만 가계대출 급증 우려 등을 감안해 총 대출한도를 4억 원으로 했다. 만약 서울에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현재는 3억2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한데 특위안을 적용하면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최근 수도권과 대전, 대구 등에서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출 규제 완화를 계기로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며 가격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9억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현행 0.4%에서 0.05%포인트 낮은 0.35%로 인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경우 총 44만 가구가 가구당 연간 18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강성휘 기자}

    • 2021-05-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정책기조 180도 바꾼다… 與,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추진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를 공급해오던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진한다. 현 정부 초반만 해도 임대등록을 권장하던 정책 기조를 180도 바꾸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지만 매물 유도 효과보다는 임대물량을 줄여 전월세 시장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특위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집값의 60~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 빌라 다세대 등 모든 주택 임대사업 폐지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혁안’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세를 놓은 임대사업자(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10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이를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비(非)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된다. 이는 여당 내에서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위안이 현실화하면 원룸과 빌라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이 막힌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 주어지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도 없어진다. 현재 등록 임대주택은 총 100만 채로 중 건설 임대주택(약 40만 채)을 제외한 나머지 60만 채가 매입 임대주택으로 추산된다. 매입 임대주택은 남은 임대의무기간을 감안하면 2031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당 특위는 또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서둘러 주택을 처분하도록 압박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확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대료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등록 매입임대주택의 80%는 원룸, 빌라,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들이 자동 말소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원룸 10개짜리 다세대 건물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10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 폐지가 전·월세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대출 확대 현재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50%, 조정대상지역에서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10%포인트씩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집값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3억 원씩 높이기로 했다.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도 현행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다만 가계대출 급증 우려 등을 감안해 총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했다. 만약 서울에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현재는 3억 2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한데 특위안을 적용하면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최근 수도권과 대전, 대구 등에서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출규제 완화를 계기로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며 가격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9억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현행 0.4%에서 0.05%포인트 낮춰 0.35%로 인하하기로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21-05-27
    • 좋아요
    • 코멘트
  • “임대사업자 옥좨 집값잡기? 전월세값 더 뛸 수도”

    서울 노원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강모 씨(35)는 2018년 말 가게 인근 오피스텔을 전세로 구했다. 보증금은 9000만 원으로 시세보다 2000만 원가량 낮았다. 전세가 싼 편이었던 것은 집주인이 시군구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였기 때문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최소 4년인 임대의무기간 동안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임대료는 직전보다 5% 넘게 올릴 수 없다. 공인중개사는 강 씨에게 “운 좋은 세입자”라고 했다. 지난해 말 보증금 5%만 인상하고 재계약한 강 씨는 이곳에서 가능한 한 오래 살 생각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 방안이 현실화하면 강 씨는 내년 말에는 집을 비워줘야 할 수도 있다.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팔 경우 매도 시점에 따라 재계약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정책, 세입자에게 불똥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옥죄기’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6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오히려 결과는 매물이 잠기고 특혜가 조세도피처로 됐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세제 혜택을 없애 매물을 팔도록 압박하자는 여당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여당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내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10대책’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4년인 단기 주택과 8년인 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된다. 지금은 자동 말소 이후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록 임대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세금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팔도록 압박하겠다는 취지다.○ “전·월세 시장 더 불안해질 우려”문제는 이런 방안이 현실화되면 애꿎은 세입자까지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주택을 팔 때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6개월 넘게 남고 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한다면 기존 세입자는 꼼짝없이 집을 비워줘야 한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잔여 계약기간이 6∼1개월 남은 시점에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분 시점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 2년 더 살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대폭 올려줘야 할 가능성이 크다. 등록 임대주택은 지난해 전·월세 가격 급등기에도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다. 시세의 절반 수준인 경우도 적지 않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팔지 않고 버텨도 세입자들에게 불똥이 튀게 된다. 종부세가 대폭 늘어난 만큼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부작용 우려 때문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주택은 최장 1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일반 주택은 최장 4년뿐이라 세입자의 주거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시세보다 싸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던 등록 임대주택까지 줄면 전·월세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5-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SK건설 새이름 SK에코플랜트… “환경기업 새출발”

    SK건설이 ‘SK에코플랜트’로 회사 이름을 바꾸고 환경기업으로 새 출발을 한다. 환경을 뜻하는 에코와 심는다는 뜻의 플랜트를 합성한 사명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친환경과 신에너지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달 2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명 변경을 최종 승인하고 새로운 기업이미지(CI)를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최근 전통적인 건설업뿐만 아니라 폐기물 소각과 수(水)처리 등 환경 사업과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인수한 국내 최대 환경 플랫폼 기업 ‘EMC홀딩스’를 중심으로 다른 혁신기업을 추가로 인수해 국내 환경 사업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DT)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아시아 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 수소연료전지 사업과 해상풍력 사업 등 신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앞장서겠다는 전략이다. SK에코플랜트는 친환경 신사업 개발과 혁신기업 인수를 위해 2023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5-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아파트 미리보기]평택역 ‘도보권’… 단지앞에 축구장 2.5배 공원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가 이달 31일부터 경기 평택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평택역 SK뷰’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의 95% 이하 임대료를 내고 최장 8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24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평택역 SK뷰는 경기 평택시 통복동 일대에 14개 동(지하 1층∼지상 27층) 1328채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은 △59m² 152채 △72m² 329채 △84m² 847채 등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 비율에 따라 3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전용면적 84m² 표준형 보증금은 1억3787만 원에 월세는 40만2000원이다. 보증금을 1억5787만 원으로 2000만 원 올리면 월세는 30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보증금 1억7787만 원과 월세 20만2000원 옵션도 있다.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돼 향후 임대료 부담이 크게 오를 일도 없다. 평택역 SK뷰가 위치한 고평지구는 면적 15만6483m²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지구다. 단지 바로 앞에는 축구장 약 2.5배 크기의 근린공원을 포함해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이 2만1081m²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에서 통복천 수변공원까지 산책로가 이어질 예정이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도보권에 지하철 1호선 급행과 경부선이 다니는 평택역이 있다. 평택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에는 1호선과 SRT 환승역인 평택지제역이 있다. 이곳에서 수서고속철도(SRT)를 타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까지 약 9분, 서울 강남구 수서역까지 약 21분 걸린다.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인천발 KTX 직결사업’이 지난해 착공해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평택지제역까지 단지 셔틀버스를 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평택∼화성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팽성로, 서동대로, 경기대로 등 광역도로망도 가깝다. 도보권에 AK플라자 평택점과 통복시장, 차량으로 10분 거리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평택성모병원, 하나로마트 등이 있다. ‘스타필드 안성’까지는 차량으로 약 20분 거리다. 단지 인근에 세교초, 평택초, 평택중앙초 등이 있다. 단지 안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선다. 단지는 채광과 일조량을 고려해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일부 가구를 제외하면 통복천, 근린공원, 평택평야 조망이 가능하다. 자녀 양육을 위한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방과후교실을 비롯해 청년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공유센터와 중장년층을 위한 시니어클럽, 둘레길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무인택배보관함, 코인세탁실 등도 함께 들어선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 모두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청약홈’에서 청약하면 된다. 19세 이상 무주택자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재당첨 제한과 거주지 제한은 없다. 임대라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지 않으며 월세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본보기집은 경기 평택시 평택동 37-20 영일빌딩 1층에 마련됐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입주는 올해 11월 예정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5-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눈덩이 재산세, 한번에 못내” 서울 분납신청 1년새 6배로

    서울 집값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급등하면서 세금을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1년 전보다 6배로 늘었다. 재산세가 250만 원을 넘으면 세금 일부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2016∼2020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납 신청 건수는 1478건으로 2019년 247건의 6배로 늘었다. 분납 신청 금액은 2019년 8784만 원에서 지난해 18억9943만 원(21.6배)으로 늘었다. 분납 신청이 급증한 건 현 정부 들어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매년 오르면서 주택 소유주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이 기존 재산세 500만 원 초과에서 지난해 250만 원 초과로 완화된 것도 분납 신청이 늘어난 요인이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용산구 분납 신청이 1176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강남구(315건), 서초구(159건)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도 집값이 크게 올라 재산세 부담이 커진 지역 위주로 분납 신청이 많았던 것이다. 김 의원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5-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민간 개발’ 언급한 노형욱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취임 일성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공이 주도하는 기존 주택공급 방안을 추진하되, 민간과 협력 가능성도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4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나 최근 집값 불안이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닌가 우려도 많다”며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노 장관은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주도 개발과 민간 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서울시’와 ‘민간 개발’을 언급한 것.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공공주도 개발이 속도를 내려면 건축심의 등 권한을 가진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에 따라 공공주도 개발 속도와 민간 규제 완화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장관은 이날 국민 신뢰 회복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과 공공부문 투기의혹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다”며 “우리 부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내부 혁신, 열린 자세와 소통, 정책 투명성과 객관성 향상을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5-14
    • 좋아요
    • 코멘트
  • 100주 연속… 전셋값 오름세 한번도 안꺾였다

    서울 동작구에서 전세로 사는 직장인 신모 씨(34)는 9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금융권 대출을 되도록 많이 끌어모으고 있다. 현재 보증금 2억3000만 원과 월세 30만 원 조건으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3억4000만 원으로 올려주지 않으면 실거주하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신 씨는 “집값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지만 보증금을 올려주느니 내 집을 대출받아 산 뒤 이자를 갚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019년 6월 셋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10일 조사 기준)까지 100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전세가격이 2014년 6월부터 192주 연속 상승한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이다.○ 정부 정책 나올 때마다 전세가 상승이 같은 전세가 상승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동안 상승 폭이 줄어들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0.03%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고, 이번 주도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강남구에서 전세를 사는 직장인 김모 씨(45)는 요즘 잠을 설친다. 2019년 서울 성동구 집을 팔고 대출을 최대한 받아 14억 원짜리 전세를 얻어 강남으로 왔다. 무리였지만 정부가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뒤 자녀 교육을 위해 결단했다. 당시만 해도 보증금을 시세보다 낮게 받았던 집주인은 내년 만기를 앞두고 벌써 “실거주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뜻을 비쳤다. 김 씨는 “인근 전세 시세는 20억 원이 넘었고 대부분 월세 매물만 있다”며 “전세, 매매 모두 너무 올라 보증금을 돌려받아도 갈 곳을 찾기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실패가 매매가격 상승과 저금리로 오르고 있던 전세가격에 불을 질렀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정책 영향이 뚜렷하다. 2019년 12월의 경우 11월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한 12·16대책의 영향으로 한 달 만에 전세 중위가격이 700만 원 가까이 올랐다. 지난해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후 잠시 주춤했던 전세가격은 같은 해 10월 전월 대비 4000만 원 가까이 올랐고, 이후에도 꾸준히 올라 올해 3월 6억 원을 돌파했다. 2019년 6월 4억3009만 원에 비해 약 40% 오른 것이다. ○ 월세 비중 늘고 중저가 전세는 감소 올해 12월 결혼을 앞둔 회사원 정모 씨(33)는 이달 말 강동역 인근 상가 거리에 있는 신축 빌라를 보증금 3억4000만 원에 전세로 계약할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직장이 강남 쪽인데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전세대출을 받아도 강남권 아파트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결혼식에 맞춰 전세를 구하려 했지만 전세가 더 오를 것 같아 빌라라도 급히 계약했다”고 했다. 저렴한 전세 매물이 줄면서 새로 전월세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아파트 대신 빌라,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고 있다. 실제로 임대차법 시행을 기점으로 월세가 많아지고 중저가 전세가 줄어드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7∼12월) 전체의 27%에 그쳤던 월세 비중은 2020년 상반기(1∼6월)에는 28%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2020년 하반기 32%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34%를 넘겼다. 임대차법 전 전체 전세 거래의 80% 가까이를 6억 원 미만 전세가 차지했지만 임대차법 이후에는 7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 재건축 이주 수요 많아 전세난 가중 우려 지난달에는 강남구와 마포구, 강동구 등 일부 지역 전세가격이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마포구 마포프레스티지자이, 강동구 고덕 자이 등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분기(1∼3월) 1만1140채였던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분기 5659채, 3분기 7938채, 4분기 4919채 등으로 줄어들었다. 6월부터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반포주공1단지 등 4000여 가구의 이주가 시작된다. 보유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면 집주인들의 세금 전가가 가속화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세난 역시 공급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신축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 강화로 집주인들이 입지가 좋은 지역의 전세에 자신이 입주하고 있다. 여기에 보유세 강화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며 전세 매물 자체가 줄었다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이든 공공이든 공급 속도를 높여야 전세가 상승세를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정순구 기자}

    • 2021-05-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임대사업자 평균 3채 임대… 90%는 非아파트”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임대사업자 1인당 평균 임대 주택은 3.3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누리며 주택을 대거 사들인 탓에 집값이 올랐다는 여당의 주장은 현실과 크게 달랐던 셈이다. 1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은 30만352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전체 주택은 100만4815채로 사업자 1인당 평균 3.34채를 갖고 있었다. 이런 수치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대사업자는 신규 주택을 짓고 등록하는 ‘건설형’과 기존 주택을 사는 ‘매입형’으로 나뉜다. 협회 측은 매입 임대사업자가 집값에 미친 영향은 훨씬 더 적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 10채 중 9채가량이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이 중 다세대는 개별 호실이 주택 1채로 집계된다. 원룸 20개로 구성된 다세대 건물을 하나만 갖고 있어도 통계상으론 20주택자가 된다는 뜻이다. 여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주장하며 일부 임대사업자가 주택 수백 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0일 “임대사업자 상위 198명이 3만5000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주택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 상당수는 건설사나 시행사 관계자로, 미분양 주택이 대량으로 생기자 이를 떠안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창엽 협회장은 “여당이 임대사업자 현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없이 임대사업자들이 마치 주택을 매점매석한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통계를 왜곡하면서 임대사업자를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5-1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서울 ‘상위 1%’ 아파트 공시가 4년새 15억→27억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상위 1%’인 주택 가격이 현 정부 들어 2배 가까이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년째 제자리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이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는 15억2300만 원이었다. 공시가가 15억2300만 원을 넘으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초고가 주택이라는 뜻이다.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8억800만 원이었다. 2019년 1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3억 원대, 올해 15억 원대까지로 치솟았다. 4년 만에 1.9배로 늘어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상위 1% 공시가는 2017년 14억8800만 원에서 올해 27억1500만 원으로 올랐다. 올해 공시가가 시세의 평균 70%인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 27억1500만 원은 시세로 39억 원 정도다. ‘부자 세금’으로 불리던 종부세를 중산층도 내게 되면서 세 부담도 급증했다.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 9억 원 초과(1주택자 기준)로 2008년 정해졌다. 당시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는 9억400만 원으로,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통했다. 하지만 공시가가 오르며 올해 공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체 3.7%로 늘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4채 중 1채의 공시가가 9억 원을 넘었다. 유 의원은 “올해 전국 상위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공시가는 15억 원 이상”이라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5-1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서울 청약경쟁률, 3년새 6배 껑충… “젊은층 분양 거의 불가능”

    결혼 4년 차인 류모 씨(34)는 올해 서울 아파트의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에 청약을 넣었다. 맞벌이인 그는 부부 합산 소득이 특공 기준을 초과해 그동안 일반공급 청약만 했다. 하지만 특공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번에 처음 특공 청약에 도전한 것. 생애최초 내 집 마련처럼 일정 자격을 갖춘 대상자들끼리만 경쟁하는 특공 당첨 가능성이 일반공급 청약보다 높아 내심 당첨을 기대했다. 하지만 특공 경쟁률은 161 대 1. 다음 날 이어진 1순위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150 대 1)보다도 오히려 높았다. 그는 “2년 전 정부 말만 믿고 집을 안 산 게 후회된다. 지금이라도 사야 할지, 청약 당첨될 때까지 버텨야 할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으로 여겨졌던 청약 시장의 문턱이 현 정부 들어 크게 높아졌다. 정치권에서 젊은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전체 공급이 늘지 않으면 한정된 물량을 놓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세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높아진 당첨 문턱에 ‘청포자’ 속출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94.1 대 1이었다. 정부 출범 첫해(2017년 5월∼2018년 4월) 15.1 대 1이었던 경쟁률이 3년 만에 6배 넘는 수준으로 뛴 것이다. 당첨 최저가점인 커트라인도 큰 폭으로 올랐다. ‘직방’에 따르면 2017년 1∼12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1순위 커트라인은 45.5점이었다. 이 커트라인은 지난해 58.9점에 이어 올해 1∼4월 평균 64.9점까지 치솟았다. 당첨 문턱이 높아지며 30대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따져 매기는 청약가점은 84점이 만점이다. 무주택 기간이 만 30세부터 인정되다 보니 젊은층의 청약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일례로 가구주가 30대인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은 최고 57점으로 지난해 당첨 최저가점보다도 낮다. 일찌감치 청약을 포기한 이른바 ‘청포자’도 늘고 있다. 5년 차 직장인 이모 씨(32)는 올해 5억 원짜리 서울 소형 아파트를 매수했다. 대출금을 제외한 구입 자금을 마련하려고 청약통장까지 해지했다. 그는 “1인 가구가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는 건 불가능하지 않냐”며 “더 늦으면 서울에서 영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아 매수했다”고 말했다. ○ “전체 공급 안 늘면 청약제도 개편 무의미” 청약대란은 공급을 늘리지 않고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던 부동산 정책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은 급등하는데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나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억누르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졌다. 대출규제까지 더해져 기존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이 청약 시장으로 몰렸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2법이 촉발한 전세난도 청약 시장을 과열시킨 요인이다. 전셋집을 구하는 데 애를 먹은 세입자까지 내 집 마련에 나서며 청약 수요가 늘었다. 아파트 청약이 ‘로또’에 비유될 만큼 당첨 가능성이 낮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청약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가점이 낮은데 소득은 높아 특공에 지원하기 어려운 젊은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의 당첨 기회를 높여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전체 공급을 늘리지 않은 채 청약제도만 개편하는 것은 근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청약제도를 젊은층에게 유리하게 바꾸면 오랫동안 가점을 쌓은 중장년층은 불리해져 세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05-1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