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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자신의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려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다 깜짝 놀랐다. 한 공인중개업소가 올린 블로그 게시물에 자신의 집과 같은 동, 같은 면적(구조), 같은 층수의 매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내에서 이런 조건을 가진 집은 A 씨 집뿐이었다. A 씨가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우리 집을 임의로 올린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중개사는 “실수로 등록했다. 삭제하겠다”고 했다. A 씨는 이 광고를 허위매물로 신고했다. 다음 달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B 씨는 포털에서 괜찮은 매물을 찾을 때마다 중개업소에 문의했지만 매번 허탕을 쳤다. 바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을 찾고 있는데 ‘날짜 협의’로 적힌 매물 상당수가 두세 달 뒤에나 입주가 가능했다. B 씨는 “중개사가 ‘입주가 가능한 다른 매물이 있다’며 조건에 맞지 않는 매물만 권해 괜히 시간만 허비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1∼3월 온라인 부동산 매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 및 과장광고로 의심되는 사례 1084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 중개플랫폼과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카페, 중고거래앱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다. 이는 지난해 8월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 단속을 국토부가 맡도록 하고 광고 필수 기재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이뤄진 조사로 이번이 3번째다. 매물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SNS를 집중 조사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1∼3월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신고 2739건 가운데 779건이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사례였다. 신고 사례 중 매물 층수나 면적 등 매물 정보를 규정과 다르게 적거나 불명확하게 적은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짜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적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있는 것처럼 올리는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이 304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광고를 올리는 ‘광고주체 위반’이 55건이었다. SNS상으로 조사한 광고 350건 중에서는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는 광고가 305건 있었다.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이었다. 한 광고당 위반 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특히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명시의무 위반 중에는 건물의 층수를 명확히 표기하지 않고 ‘저층’ ‘고층’ 등으로만 표기하거나 입주 가능 시기를 ‘협의 가능’ 등으로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토부는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 최종 검증을 거쳐 각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SNS상 광고의 법규 위반율이 주요 광고플랫폼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입주민 전용 영화관과 주민 텃밭 등을 갖춰 화제를 모은 서울 서초구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 ‘서초그랑자이’가 6월 말 준공된다. GS건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에 9개 동(지하 4층, 지상 35층) 1446채 규모로 조성된 서초그랑자이(옛 무지개아파트) 현장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초그랑자이는 2012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사업으로는 비교적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한 단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출이나 여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내에서 휴식과 여가를 충실히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 서초그랑자이의 구대환 조합장은 “다른 단지에서 볼 수 없는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을 갖췄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입주민들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내 최초로 단지 내에 들어서는 입주민 전용 CGV 영화관. 단지 내 상가와 연결된 공간의 하부에 위치했다. CGV의 골드클래스 수준의 상영관 1곳(26석 규모)과 라운지로 구성돼 있다. 입주민이나 입주민이 동반한 외부인만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영화관 가기도 쉽지 않게 된 만큼 입주민의 기대감이 가장 높은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최신 영화를 관람하는 것은 물론이고 뮤지컬과 오페라, 클래식, 스포츠 생중계 등 각종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영화관 바로 옆에는 키즈 클럽과 악기 연습실, 스튜디오 등의 문화예술 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자이의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은 호텔 리조트를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와 규모가 특징이다. 지난해 12월 GS건설이 새롭게 선보인 커뮤니티 통합서비스 브랜드 ‘자이안 비(Xian vie)’가 적용됐다. 초대형 스크린을 갖춘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GX룸이 들어선다. 카페테리아와 라운지까지 조성돼 운동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도 4곳 있다. 대다수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처럼 클럽 자이안 역시 지하에 위치했지만 지형을 적절히 활용한 설계로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지상에 있는 것과 다름없는 개방감을 누릴 수 있다. 102동 최상층인 35층에 별도로 마련된 스카이라운지 ‘스카이큐브 카페’도 돋보인다. 입주민들은 이곳에서 강남의 화려한 도시 전경은 물론이고 우면산과 양재 시민의 숲 등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내려다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조경에도 중점을 뒀다. 단지 중앙에는 축구장 2.5배 크기의 공원인 ‘엘리시안 야드’가 있다. 바닥분수와 미스트 로드, 티하우스와 스카이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G파고라, 진경산수화와 수경시설이 어우러진 포시즌 커낼 등이 조성됐다. 단지 외곽에는 자이팜 가든, 세러피 가든이 조성된다. 자이팜 가든은 텃밭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다. 세러피 가든에서는 소규모 파티도 즐길 수 있다. 4가지 테마의 산책로와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GS건설 측은 “단지 안에서 휴식부터 문화생활까지 다양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며 “하이엔드 주거문화의 기준을 제시해 단지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대규모 택지 후보지 11곳에 아파트 4만 채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를 낸 곳은 1190채 규모인 서울 영등포 쪽방촌 한 곳에 그쳤다. 다음 달부터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도 심해졌다. 30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218건으로 올 1월(5774건)의 38% 수준이었다. 다음 달 1일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이 종전 65%에서 75%로 오르면서 매물이 줄고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양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기존 주택 거래가 급감하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6대책’과 ‘8·4대책’을 통해 1000채 이상을 지을 수 있는 대규모 택지 11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본보가 이 사업 예정지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마지막 택지 공급대책 발표일인 2020년 8월 이후 영등포 쪽방촌(1190채)만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지구 지정을 마친 상태였다. 대규모 택지 11곳에서 나올 예정이던 전체 공급량 3만9990채 가운데 3% 물량만 구체화된 것이다. 나머지 10곳은 주민 반발이나 대체 부지 확보 등 변수가 많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 구상 단계인 사업이 많아 공급 계획이 아직 가시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2·4대책’을 통해 도심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 복합 개발을 통해 73만5000채를 짓겠다는 장밋빛 계획도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대책은 주택을 지을 공공택지를 새로 지정하고, 도심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를 공공이 고밀 개발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런 도심 공공개발을 뒷받침하는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원래는 3월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광명·시흥지구 후속 절차는 잠정 중단 상태다. 11만 채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도 올해 상반기(1∼6월) 발표하려다 투기 의심 정황이 드러나 연기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주민 반대가 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 이새샘 기자}

경기 정부과천청사 땅은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가까워 서울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과천에서도 ‘노른자위 땅’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이곳에 아파트 4000채를 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 발표 후 9개월이 넘도록 기본사업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과천 주민들이 “과천청사 땅은 주민 휴식 공간”이라며 “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반발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종천 과천시장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그런 김 시장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며 주민소환투표까지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투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과천시와의 협의를 잠정 중단했다.○ 주민-지자체 반대 부딪힌 공급대책정부가 지난해 5·6대책과 8·4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공공택지 중 1000채 이상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곳은 11곳이다. 영등포 쪽방촌을 제외한 10곳은 과천청사처럼 주민 반발과 대체 부지 마련 등 실제 공급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 채를 짓는 계획 역시 주민들이 교통난과 그린벨트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태릉골프장에 대한 교통대책과 지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가 연말까지로 일정을 미뤘다. 노원구가 주택 공급 규모 축소를 공식 건의하며 이마저도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용산 캠프킴은 지난해 말 미군과 부지 반환에 합의했지만 토지정화 작업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서울지방조달청의 경우 청사를 이전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잡지 못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취임한 점도 변수다. 1000채가 넘는 도심 공공택지 11곳 중 서부면허시험장, 서울의료원 등 5곳은 시유지다.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두는 만큼 공공택지 개발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코레일이 소유한 용산역 정비창 부지 관련 인허가권도 서울시가 갖고 있다. 오 시장은 시장 당선 전 “용산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중심 개발에 부정적인 셈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 상황이 크게 나아질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공 주도 개발, 신도시 지정 사업도 지연도심 개발을 내건 2·4대책 역시 공급 시기가 불투명하다. 4개월 동안 전체 물량 중 3분의 1가량의 후보지가 발표됐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5·6대책, 8·4대책에서 밝힌 공공택지는 대부분 공공 소유 땅에서 추진돼 사업 승인만 나면 착공이 가능하지만 도심 개발은 주민 동의, 수용 및 보상, 이주 등의 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부 주민이 반대하면 사업이 무한정 표류할 수도 있다. 정부가 2·4대책과 별개로 발표한 서울역 쪽방촌 개발 사업의 경우 일부 토지주들이 공공 개발에 반대하며 민간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4개월째 주민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도 변수로 꼽힌다. 민간 재개발의 사업성이 높아지면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공 주도 개발을 하려는 이유는 경제성과 추진 속도인데 민간 개발로도 충분하다면 굳이 공공의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공 주도의 공급 계획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1∼4월 서울 주택 거래 중 증여는 13.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증여 비중은 9.2%였다. 반면 이날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5월 월간 동향에서 서울의 매매가격전망지수는 112로 지난달 104보다 높아지면서 매수 심리는 강해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공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 공급 대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높아진 전월세 가격이 매매가를 떠받치며 집값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정순구 기자}
올해 서울 임대차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지난해 평균 월세 비중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전세가 상승분만큼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내놓은 4월 부동산 거래현황에 따르면 올 1∼4월 확정일자 신고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서울 아파트 임대차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 비중은 40.4%였다. 이 같은 월세 비중은 지난해 연간 월세 비중(29.8%)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1∼4월 평균 월세 비중이 33%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월세 비중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로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에 월세로 현금을 보유하려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임대소득 노출을 우려해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은 전월세 신고제를 과세 강화의 신호로 여기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과 전월세 신고제 등에 대비해 신규 계약 때 월세를 조금이라도 끼고 거래하려는 집주인이 많다”고 전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전국의 토지 공시가격이 1년 만에 9.95% 올랐다. 2008년(10.05%)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2.36%로 가장 높았다. 공시지가는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을 책정하는 데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과 각종 부담금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 세종 대구, 서울보다 상승률 높아30일 각 시도에 따르면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상승 폭은 9.95%로 집계됐다. 지난해(5.95%)보다 4%포인트 높고 2019년(8.03%)보다는 2%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각종 개발이슈로 토지 거래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기조로 이전보다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표준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로 지난해(65.5%)보다 2.9%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토지의 경우 2028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은 12.36% 오른 광주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에 글로벌모터스 공장이 들어서는 등 각종 개발 여파로 보인다”며 “전반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추세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세종이 11.89%로 뒤를 이었다. 세종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전에 비해 70% 이상 오르는 등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이런 분위기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도 전년에 비해 11.56% 올랐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성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 서대구 고속철도(KTX) 역사 착공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개별공시지가는 1년 전과 비교해 평균 11.54% 상승했다. 2020년 상승 폭(8.25%)보다 3.29%포인트 높은 수치다. 12년 만에 상승 폭이 가장 컸던 2019년(12.35%)보다는 낮게 집계됐다.○ 명동 화장품 점포 공시지가, 18년째 1위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명동애타워)였다. 2004년부터 18년째 전국 땅값 1위를 지키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 있는 이곳의 m²당 공시지가는 2억650만 원으로 지난해(1억9900만 원)보다 3.8%가량 올랐다. 주거지 중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비싼 곳으로 나타났다. 이곳의 올해 m²당 공시지가는 2670만 원으로 지난해(2500만 원)보다 6.8% 상승했다. 부동산업계는 개별공시지가에 불만을 품은 건물·토지주들의 이의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나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오르는 만큼 세금도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도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각 시군구 및 주민센터 등에 이의 신청서를 내면 된다. 재조사와 심의 등을 거친 결과는 7월 30일경 재결정, 공시될 계획이다.박창규 kyu@donga.com·이새샘 / 세종=이기진 기자}

올해 서울 임대차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지난해 평균 월세 비중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전세가 상승분 만큼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내놓은 4월 부동산 거래현황에 따르면 올 1~4월 확정일자 신고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서울 아파트 임대차거래 가운데 월세 거래 비중은 40.4%였다. 이 같은 월세 비중은 지난해 연간 월세 비중(29.8%)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1~4월 평균 월세 비중이 33%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월세 비중이 월등히 높은 편이다. 다세대·연립 등까지 포함한 서울 전체 주택의 월세 비중도 지난해(41%)보다 늘어난 45.1%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올해 1~4월 전국 주택의 월세 비중 역시 42.2%로 지난해(40.1%)보다 증가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로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로 현금을 보유하려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선 중개업소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에 대비해 신규 계약 때 월세를 조금이라도 끼고 거래하려는 집주인이 많다”고 전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28일부터 아파트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에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순위 청약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다른 지역 투자자까지 몰렸다. 개정안은 무순위 물량 신청 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 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했다. 또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될 경우 일반청약처럼 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지금까지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돼도 재당첨 제한이 없었다. 아울러 건설사나 시행사가 주택 분양 때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다른 옵션을 끼워 파는 행위도 금지된다. 앞으로는 옵션을 제공할 때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두 개 이상을 묶음 판매할 수 없다.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또 건설사가 불법 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분양가를 승인받아야 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서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단일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종부세) 논란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면서 종부세 제도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종부세 증가분의 절반은 청년 주거나 서민 복지에 쓰기로 했다. 부동산특위는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하는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1만 채를 공급하는 등의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매입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내 팔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을 열어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무주택 가구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로 올리고,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9000만∼1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與, 빌라 등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추진… 전월세난 부채질 우려 與 부동산특위 개편안 주요내용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를 공급해 오던 등록 임대사업자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진한다. 현 정부 초반만 해도 임대등록을 권장하던 정책 기조를 180도 바꾸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하려는 취지이지만 매물 유도 효과보다는 임대 물량을 줄여 전월세 시장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특위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집값의 60∼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 빌라 다세대 등 모든 주택 임대사업 폐지 27일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혁안’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세를 놓은 임대사업자(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이를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비(非)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된다. 이는 여당 내에서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위안이 현실화하면 원룸과 빌라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이 막힌다. 올해 4월을 기준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총 108만 채로 비아파트가 85만 채에 이른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 주어지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도 없어진다. 매입 임대주택은 남은 의무임대기간을 감안하면 2031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당 특위는 또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서둘러 주택을 처분하도록 압박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대료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등록 매입 임대주택의 80%는 원룸, 빌라,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들이 자동 말소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원룸 10개짜리 다세대 건물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10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 폐지가 전월세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대출 확대현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50%, 조정대상지역에서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10%포인트씩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집값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3억 원씩 높이기로 했다.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도 현행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다만 가계대출 급증 우려 등을 감안해 총 대출한도를 4억 원으로 했다. 만약 서울에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현재는 3억2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한데 특위안을 적용하면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최근 수도권과 대전, 대구 등에서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출 규제 완화를 계기로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며 가격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9억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현행 0.4%에서 0.05%포인트 낮은 0.35%로 인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경우 총 44만 가구가 가구당 연간 18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與특위 종부세案, 내부 반발로 당론 채택 못해 친문-지방 지역구 의원들 반대“기준완화 대신 납부시기 미루면 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부세 대상자를 주택가격 ‘상위 2%’로 좁히는 방안을 27일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도 당내 반발이 여전해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했지만 특위 차원의 단일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종부세 완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특위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종부세 대상 1주택자 공제 금액 기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기 위해 공시지가 상위 2%만 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단일안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신 매매나 증여 시까지 납부를 유예하거나, 공정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특위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 대신 현재 80%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익 규모별로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위가 방안을 내놓은 이날까지도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한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비롯해 지역 내 종부세 대상 주택이 적은 지방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날 열린 부동산 정책의원총회에서도 “종부세 관련 여론을 잠재우려면 기준을 완화할 게 아니라 납부 시기를 미뤄주거나 미세 조정하면 된다” 등의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종부세 완화가 민심 수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청와대 참모 출신 친문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시장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는 세금 완화 조치를 거두고,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고민해 달라”고 주장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강성휘 기자 / 최혜령 herstory@donga.com}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를 공급해 오던 등록 임대사업자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진한다. 현 정부 초반만 해도 임대등록을 권장하던 정책 기조를 180도 바꾸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하려는 취지이지만 매물 유도 효과보다는 임대 물량을 줄여 전월세 시장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특위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집값의 60∼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 빌라 다세대 등 모든 주택 임대사업 폐지 27일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혁안’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세를 놓은 임대사업자(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이를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비(非)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된다. 이는 여당 내에서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위안이 현실화하면 원룸과 빌라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이 막힌다. 올해 4월을 기준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총 108만 채로 비아파트가 85만 채에 이른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 주어지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도 없어진다. 매입 임대주택은 남은 의무임대기간을 감안하면 2031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당 특위는 또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서둘러 주택을 처분하도록 압박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대료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등록 매입 임대주택의 80%는 원룸, 빌라,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들이 자동 말소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원룸 10개짜리 다세대 건물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10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 폐지가 전월세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대출 확대현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50%, 조정대상지역에서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10%포인트씩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집값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3억 원씩 높이기로 했다.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도 현행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다만 가계대출 급증 우려 등을 감안해 총 대출한도를 4억 원으로 했다. 만약 서울에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현재는 3억2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한데 특위안을 적용하면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최근 수도권과 대전, 대구 등에서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출 규제 완화를 계기로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며 가격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9억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현행 0.4%에서 0.05%포인트 낮은 0.35%로 인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경우 총 44만 가구가 가구당 연간 18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강성휘 기자}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를 공급해오던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진한다. 현 정부 초반만 해도 임대등록을 권장하던 정책 기조를 180도 바꾸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지만 매물 유도 효과보다는 임대물량을 줄여 전월세 시장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특위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집값의 60~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내놨다.● 빌라 다세대 등 모든 주택 임대사업 폐지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혁안’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세를 놓은 임대사업자(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10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이를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비(非)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된다. 이는 여당 내에서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위안이 현실화하면 원룸과 빌라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이 막힌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 주어지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도 없어진다. 현재 등록 임대주택은 총 100만 채로 중 건설 임대주택(약 40만 채)을 제외한 나머지 60만 채가 매입 임대주택으로 추산된다. 매입 임대주택은 남은 임대의무기간을 감안하면 2031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당 특위는 또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서둘러 주택을 처분하도록 압박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확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대료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등록 매입임대주택의 80%는 원룸, 빌라,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들이 자동 말소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원룸 10개짜리 다세대 건물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10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 폐지가 전·월세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대출 확대 현재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50%, 조정대상지역에서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10%포인트씩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집값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3억 원씩 높이기로 했다.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도 현행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다만 가계대출 급증 우려 등을 감안해 총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했다. 만약 서울에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현재는 3억 2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한데 특위안을 적용하면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최근 수도권과 대전, 대구 등에서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출규제 완화를 계기로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며 가격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9억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현행 0.4%에서 0.05%포인트 낮춰 0.35%로 인하하기로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서울 중랑역과 인천 제물포역 등 역세권 노후 주택 밀집지역이 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중랑구 일대 5곳과 인천 지역 3곳 등 총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만1600채다. 이로써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3차 후보지 38곳을 더해 총 46곳으로 늘었다. 이날 선정된 신규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랑역 인근(4만9967m²)과 면목동 사가정역(2만8099m²), 용마산역(2만1681m²), 용마터널(1만8904m²), 상봉터미널(4만3202m²) 인근 등 서울 5곳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역(9만8961m²),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5만1622m²), 부평4동 굴포천역 인근(5만9827m²) 등 인천 지역 3곳이다. 서울 중랑구 용마터널과 상봉터미널 인근은 저층 주거지인 반면 나머지는 역세권이다.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저층 주거지는 용마산과 인접한 곳으로 2012년 재개발구역 해제 이후 9년간 사업이 지연됐다. 인천 제물포역 역세권은 2010년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이후 슬럼화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역세권 범위를 서울에선 역 반경 350m 이내로 제한했지만 인천의 경우 500m 이내 지역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정된 후보지 38곳 중 12곳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10%의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총 4만8500채 중 1만9200채(39.6%)에 해당한다. 서울 은평구 증산4, 수색14구역 등 2곳은 본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에 도입된 재개발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재개발 사업 속도를 대폭 앞당기는 방안을 서울시가 내놓았다. 박 전 시장 당시 해제된 강북 뉴타운 사업이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신규 주택 13만 채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 동의율 상향 등 절차 강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신규 구역 지정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재개발구역 신규 발굴 등이 담겼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재개발 법적 요건이 충족돼도 노후도와 주민 동의 등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70점)를 넘어야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 때문에 박 전 시장 시절인 2015년 도입된 뒤 신규 재개발 구역이 한 곳도 지정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전체 건물 중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 기준을 넘는 등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저층 주거지 가운데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50% 정도다.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과거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주민 합의를 거쳐 신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종 일반 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7층 높이 제한을 받았던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를 풀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가 재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공공기획 방식’을 도입해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내로 줄일 계획이다. 그 대신 주민 제안 단계에서의 동의율은 10%에서 30%로 높여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강승현 byhuman@donga.com·이새샘 기자}
앞으로 신도시 예정지 내 땅주인이라도 발표일 1년 전부터 토지를 보유하지 않았다면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공공택지로 지정된 땅을 갖고 있는 땅주인에게 개발된 땅을 대신 주는 대토보상을 노린 투기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경기 광명·시흥지구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택지 내 땅주인에게 주어지는 협의양도인택지는 공공택지 주민공람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주민공람일은 통상 공공택지 발표일과 같다. 지금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유한 토지 면적이 1000m² 이상이면 실거주 여부나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수 있다.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들이 공동으로 신도시 예정지 땅을 1000m² 산 뒤 쪼개서 나눠 가진 것도 이런 허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지구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하남 교산지구 등 기존 3기 신도시의 경우 보상계획 공고는 물론이고 보상 협의가 상당히 진행된 점을 감안했다. 광명·시흥지구는 보상계획이 공고되지 않아 새 규정이 적용된다. 또 땅주인 간 경쟁이 있을 경우 택지 발표일 5년 전부터 보유한 사람에게 협의양도인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택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을 하되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주민공람일 기준)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협의양도인택지 전매도 원천 차단된다. 현재는 협의양도인택지를 최초로 공급받은 사람, 즉 기존 토지주는 전매가 가능하다. 투기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받은 자 등에게는 공급을 제한한다. 이들 규정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공고를 할 때부터 적용된다. 광명·시흥지구는 물론이고 기존 3기 신도시도 아직 공급공고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양도인택지는 통상 토지주 간 경쟁이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모두 보유기간, 거주 여부를 따져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할 때 각 주택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든 ‘비준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표본도 없이 작성돼 공시가격 부실 산정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과 제주도가 26일 공동 주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토론회’에서 정수연 한국감정평가학회장(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공시가격 제도 개선방안: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보유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비준표 363개 중 표본이 아예 없는 비준표가 1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이 10개 미만이어서 비준표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도 79곳이었다. 제주도에서는 비준표 26개 중 3개에 표본이 없었다. 단독·다가구 주택 공시가격은 두 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우선 전국 읍면동을 주거지역이나 녹지,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쪼개 권역으로 설정한 뒤 해당 지역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표준단독주택을 정해 한국부동산원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이어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권역 내 다른 단독주택의 가격을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다. 이때 모든 주택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공무원이 비준표를 보고 주택 특성에 맞는 계수를 표준단독주택 가격에 곱해 가격을 산출한다. 이때 비준표는 해당 지역의 표준단독주택을 표본으로 삼아 분석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현재는 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 연구용역을 받아 비준표를 만들고 있다. 정 회장의 검증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이 없는, 즉 표본이 없는 권역에도 비준표가 있었다. 표준단독주택의 가격이 정확히 산정됐다고 하더라도 비준표가 잘못됐다면 해당 권역 내 개별단독주택 가격이 모두 잘못 산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원 측은 “표준단독주택이 없거나 부족한 권역의 경우 인근 여러 개의 권역을 묶어 비준표를 만든다”며 “권역을 잘게 쪼갤수록 지역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만 표본이 적어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일부 권역을 합쳐 비준표를 만들고 있다면 권역 설정이 적절한지, 대표성이 있는지 의심된다”며 “비준표 작성 연구용역에 대한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500명 안팎의 직원이 매년 전국 1400만 채가 넘는 공동주택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각 지자체 과세국이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감정평가사의 실명과 평가 근거까지 공개한다는 것이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따라 산정하는 현재 방식이 오히려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정 회장은 “전문적 평가과정을 거쳐 조정된 실거래가를 공시가격 산정에 쓰는 미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분양 시장에는 본보기집 개관 소식이 많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1단지’, 경북 경산시 압량읍 ‘경산아이파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봉담프라이드시티’ 등 18곳이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청약 신청은 전국 8개 단지 총 3054채에 대해 진행된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 경기 화성시 봉담 동화지구 ‘봉담자이라피네’, 서울 종로구 숭인동 ‘에비뉴청계Ⅰ’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4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갖고 있던 주식과 가상화폐를 모두 정리하고 수도권에서 전세를 끼고 매입할 만한 집을 알아보고 있다. 부동산 투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다. A 씨는 “올 들어 주식 수익률이 좋지 않은 데다 가상화폐 시세도 출렁여 안심할 수 없다”며 “그동안 낸 수익으로 비규제지역 아파트나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소형 아파트라도 사두려 한다”고 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 폭이 커지면서 주식과 가상화폐로 쏠렸던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과 지방 일부 지역은 1∼5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지난 한 해 상승률을 넘어섰다.○ 분양권, 상가, 저가 아파트로 자금 이동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셋째 주(17일 조사 기준)까지 서울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38% 올랐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 2.06%를 4개월 3주 만에 넘어선 것이다. 올해 초 6억∼7억 원 선에 거래되던 상계주공6단지 전용면적 58m²는 최근에는 8억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와 마포, 동작, 성북구 등도 지난 한 해보다 올해 1∼5월 상승률이 더 높다. 도심과 가까워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거나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지방은 비규제지역 상승세가 뚜렷하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대도시 상당수가 지난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강원 속초시 ‘속초디오션자이’ 전용 131m² 분양권은 최근 16억9000만 원에 거래되며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인 15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속초시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4%였지만 올 들어 2.98% 올랐다. 지난해부터 오르고 있는 전세가격도 이 같은 매매가격 상승세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식, 가상화폐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상가로도 향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빌딩 중개·매입 컨설턴트 B 씨는 최근 30대 초반 투자자에게 100억 원대 상가 빌딩 매입을 주선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쌓아둔 현금을 인출 한도에 맞춰 빼내며 매입 대금을 치르느라 계약부터 잔금을 치를 때까지 3주가량 걸렸다. B 씨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거나 가상화폐 투자로 성공을 거둔 20, 30대들이 빌딩 매입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거품 우려도 취득세 중과 배제 등 규제를 덜 받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노리는 틈새 투자 수요도 여전하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의 한 연립주택은 50채 미만의 단지인데도 올해 1분기(1∼3월)에만 매매 5건이 이뤄졌다. 올해 공시가격이 모두 5000만 원대 후반이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이 나오자마자 대기하던 육지 사람들이 곧바로 사갔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세제 규제 등으로 거래량 자체가 줄었지만 부동산 투자 선호도는 여전히 높다고 본다. 국토연구원도 이날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주택 수익률이 주식시장에 비해 높아졌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저금리 및 풍부한 유동성은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주식시장 투자자 예탁금 규모는 올해 1월 말 68조 원 규모였지만 4월 말에는 58조 원까지 줄었다. 4월 5일 기준 96.1이었던 서울의 주택시장 매매수급지수는 이후 계속해서 상승해 17일 104.8을 나타냈다. 100을 넘으면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은 것으로 본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최근 주식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많다 보니 자산가들도 부동산 투자를 안전자산으로 보고 비중을 늘리는 추세”라고 전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 급상승한 만큼 거품이 생겼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정부 규제가 특정 시기, 지역에 집중돼 집값이 더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정책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김호경 기자}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갖고 있던 주식과 가상화폐를 모두 정리하고 수도권에서 전세를 끼고 매입할만한 집을 알아보고 있다. 부동산 투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다. A씨는 “올 들어 주식 수익률이 좋지 않은데다 가상화폐 시세도 출렁여 안심할 수 없다”며 “그동안 낸 수익으로 비규제지역 아파트나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소형 아파트라도 사두려 한다”고 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주식과 가상화폐로 쏠렸던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과 지방 일부 지역은 1~5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지난 한 해 상승률을 넘어섰다. ●분양권, 상가, 저가 아파트로 자금 이동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셋째 주(17일 조사 기준)까지 서울 노원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2.38% 올랐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 2.06%를 4개월 3주 만에 넘어선 것이다. 올해 초 6억~7억 원 선에 거래되던 상계주공6단지 전용 58㎡은 최근에는 8억 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와 마포, 동작, 성북구 등도 지난 한 해보다 올해 1~5월 상승률이 더 높다. 도심과 가까워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거나 재건축 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지방은 비규제지역 상승세가 뚜렷하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대도시 상당수가 지난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강원 속초시 ‘속초디오션자이’ 전용 131㎡ 분양권은 최근 16억9000만 원에 거래되며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인 15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속초시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4%였지만 올 들어 2.98% 올랐다. 지난해부터 오르고 있는 전세가격도 이 같은 매매가격 상승세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식, 가상화폐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상가로도 향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빌딩 중개·매입 컨설턴트 B씨는 최근 30대 초반 투자자에게 100억 원대 상가 빌딩 매입을 주선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쌓아둔 현금을 인출 한도에 맞춰 빼내며 매입 대금을 치르느라 계약부터 잔금을 치를 때까지 3주 가량 걸렸다. B씨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거나 가상화폐 투자로 성공을 거둔 20,30대들이 빌딩 매입에 관심 갖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 단기 급등에 따른 거품 우려도 취득세 중과 배제 등 규제를 덜 받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노리는 틈새 투자 수요도 여전하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의 한 연립주택은 50채 미만의 단지인데도 올해 1분기(1~3월)에만 매매 5건이 이뤄졌다. 올해 공시가격이 모두 5000만 원대 후반이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이 나오자마자 대기하던 육지 사람들이 곧바로 사갔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세제 규제 등으로 거래량 자체가 줄었지만 부동산 투자 선호도는 여전히 높다고 본다. 국토연구원도 이날 보고서에서 “2015년 이후 주택 수익률이 주식시장에 비해 높아졌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저금리 및 풍부한 유동성은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주식시장 투자자 예탁금 규모는 올해 1월 말 68조 원 규모였지만 4월 말에는 58조 원까지 줄었다. 4월 5일 기준 96.1이었던 서울의 주택시장 매매수급지수는 이후 계속해서 상승해 17일 104.8을 나타냈다. 100을 넘으면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은 것으로 본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최근 주식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많다보니 자산가들도 부동산 투자를 안전자산으로 보고 비중을 늘리는 추세”라고 전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 급상승한 만큼 거품이 생겼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정부 규제가 특정 시기, 지역에 집중돼 집값이 더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정책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한국 공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이 미국에 도착한 뒤 미국 내 국내선으로 갈아탈 때 짐 검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르면 올 7월부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공항에서 다른 미국 국내선으로 갈아타는 한국발(發) 여행객에게 시범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국(S&T)과 애틀랜타 공항에서 원격검색시스템(CVAS)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함께 공개된 공동설명서에 담겼다. 원격검색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 수하물 사전검사 소프트웨어 체계다. 여행객이 출발한 공항에서 실시한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공유받아 항공기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 원격으로 검사하는 방식이다. 일단 인천국제공항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ATL)을 오가는 노선부터 적용된다. 애틀랜타 공항은 세계적으로 여객 수와 운항 편수가 많은 공항에 속한다. 그만큼 보안검색도 엄격한 편이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미국의 다른 공항으로 원격검색시스템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애틀랜타 공항에서 환승하며 짐을 찾아서 다시 수하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객들의 불편을 줄이면서 보안 수준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3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선 종부세와 관련해 △현행대로 유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 주택에만 부과 △고령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과세 연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변수가 많은 상황이지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가 개편될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례로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바뀌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현행 52만4000채에서 25만9000채로 감소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 속하는 주택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도입될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은 28만4100채로 줄어든다. 특위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는 1주택자가 갖고 있는 주택이라도 시세가 9억 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양도세 부과 기준을 시세 12억 원으로 높여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1주택자가 늘어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공시가격 6억∼9억 원(시세 기준 9억∼12억 원)에 속하는 주택 80만∼90만 채가 새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도 여당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다만 등록임대주택 아파트는 전국 약 36만 채로 전체 아파트의 3% 수준에 불과하고 양도세 관련 정책을 정부가 금방 뒤집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매물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신뢰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 전문가들은 현재 알려진 정도의 세제 개편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에도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증여 등 차선책을 택하며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현재의 양도세 감면안은 1주택자에게 한정된 방안이어서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