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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을 비롯해 국가기관 간 권한 침해 여부, 법률의 위헌성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단심제로 판단하는 최고사법기구다. 그러나 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마다 소모적인 정치 갈등과 공백 사태가 반복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헌법학계에선 헌재 구성을 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법과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안정적으로 기능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위기 반복되는 헌재 재판관 정원이 9명인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김기영 이영진 전 재판관 퇴임 후 한동안 ‘6인 체제’로 운영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몇 명씩 추천할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 1월 1일에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 체제로 선고했다. 마은혁 재판관이 9일 취임해 ‘9인 완성체’가 됐지만,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7인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공백 상황은 재판관 퇴임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2011년엔 조대현 당시 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다 14개월간 공석 사태를 빚었다. 2006년엔 전효숙 전 재판관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약 3개월간 공석이 이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헌재소장 없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것도 불안정한 헌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헌재법은 심리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판관 1, 2명의 공백이 헌재의 기능 마비로 직결되진 않는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심리하면서 6인 체제 심리도 가능하다는 가처분 결정도 내렸다. 그러나 6인 혹은 7인 체제에선 1, 2명의 의견에 따라 인용과 기각이 갈릴 수 있어 정당성 시비가 따라붙기 쉽다. 한 법조인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9인 완성체로 선고해야 수용력도 높아진다”고 했다.● 해외는 재판관 공백 방지책 운영 연방헌법재판소를 둔 독일의 경우 재판관 임기(12년)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헌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위원 임기가 9년이고, ‘헌법위원의 사직은 후임 위원이 임명된 때 이뤄진다’는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다.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헌법재판이 멈추는 걸 막기 위해서다. 한국은 재판관 연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통령 지명이나 국회 추천 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 법조계는 오스트리아 등에서 시행하는 예비재판관 제도도 참고할 만하다고 제언한다. 선출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비어 있는 재판관 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직무대행 재판관’ 제도다. 독일은 정치권이 재판관 임기를 의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완책도 운영하고 있다. 임기 만료 혹은 사직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의회가 후임을 선출하지 않으면 연방헌재 전원합의체가 다수결로 재판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경우 임기 만료 후 2주 혹은 3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 임명권을 대법원장 등에게 돌리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경우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추천권 배분을 명문화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여야 1명씩 추천에 제3당이 1명을 추천하거나 다수당이 2명을 추천하는 등 오락가락했고, 조율이 안 되면 후임 임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헌법에 6년 임기가 명시된 대법원장처럼 헌재소장의 임기도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헌재법상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을 뿐 임기가 없다 보니 짧게 맡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도 약 10개월 만에 임기를 마쳤다.● “편향성 논란 해소책도 마련해야” 주요 사건마다 불거지는 편향성 논란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가 정치권의 ‘우리 편 찾기’가 되면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결론에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서다. 독일은 재판관 임명권을 의회에 설치된 ‘재판관선출위원회’에 일임한다. 의석수에 비례해 배정된 위원 12명이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 중 비밀투표로 최종 후보자를 추린다. 프랑스는 대통령, 상·하원 의장이 3명씩 추천하면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헌법학계가 주목하는 것은 두 국가의 ‘최종 관문’이다. 독일은 상·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프랑스는 반대 표가 5분의 3 이상이면 임명될 수 없다. 의회의 압도적인 찬성이 있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편향성 논란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헌법학계에선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명씩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현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독립적인 재판관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리고, 이를 엄격한 요건으로 의결토록 하는 독일식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일 취임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후 174일 만에 ‘9인 완전체’를 구성한 것이다.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취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03일 만에 ‘13인 완성체’가 됐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의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오로지 헌법 기본 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국회 몫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해 취임하지 못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된 후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을 재차 보류했다. 헌재는 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8일에야 마 재판관을 임명했다.마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한다”며 “사법부 전체의 역량과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의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밝혔다. 마 대법관의 합류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전 대법관 퇴임 이후 103일 만에 공백이 해소됐다. 마 재판관과 마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일 취임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후 174일 만에 ‘9인 완전체’를 구성한 것이다. 마용주 대법관도 이날 취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103일 만에 ‘13인 완성체’가 됐다.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의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오로지 헌법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국회 몫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해 취임하지 못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된 후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을 재차 보류했다. 헌재는 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8일에야 마 재판관을 임명했다.마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은 신속하면서 공정해야 한다”며 “사법부 전체의 역량과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의 지혜를 모아야겠다”고 밝혔다. 마 대법관의 합류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전 대법관 퇴임 이후 103일 만에 공백이 해소됐다. 마 재판관과 마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 탄핵심판을 10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가 탄핵소추한 지 119일 만이다. 헌재는 “박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접수된 탄핵안 8건 중 윤석열 전 대통령만 파면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다른 공직자 5건은 모두 기각했다. 박 장관 선고가 내려지면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된 공직자 가운데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변론 진행이 어려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하면 모두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다. 조 청장에 대한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약 2시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는 박 장관 소추 사유로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제시하면서 “(박 장관은)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반대의사 표시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고,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대해선 국회 입법권을 형해화하려는 위헌·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반면에 박 장관은 “졸속으로 이루어진 소추 의결 절차, 불명확한 사유,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회 측 논리는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며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10일 한 총리 탄핵 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대통령(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명)으로 판단한 바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쪽의 책임을 동시에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를 향해선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는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면서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며 “공적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 반대로 인해 중요 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정부를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권력구조나 제도 개선을 설득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의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했다”고 덧붙였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쪽의 책임을 동시에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를 향해선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먼저 “민주주의는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에 양측 모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헌재는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면서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도 밝혔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며 “공적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회 반대로 인해 중요 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정부를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권력구조나 제도 개선을 설득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의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했다”고 덧붙였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요지가 담긴 선고문을 직접 낭독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담기는 ‘주문’을 문 권한대행이 언제 낭독하는지에 따라 선고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관 8명은 오전 11시 직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 입장한다. 재판관들이 인사 후 착석하면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사건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선고를 시작한다. 헌재 내부 지침인 ‘헌법재판 실무제요’에 따르면 통상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인 사건을 선고할 경우 이유를 먼저 설명한 후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한다.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도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이유와 탄핵사유별 판단을 21분간 설명한 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4일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낭독하지 않고 선고 이유를 먼저 설명한다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렸을 경우엔 문 권한대행이 법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린 다음 주문을 먼저 낭독하게 된다. 주문이 선고 앞부분에 나온다면 만장일치가 아니고 ‘7 대 1’ ‘6 대 2’ ‘4 대 4’ 등으로 재판관 의견이 갈렸다는 추론이 가능한 셈이다. 실제 지난달 24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기각할 때 문 권한대행은 선고 시작 1분 만에 기각 주문을 먼저 읽었다. 당시 재판관 의견은 5(기각) 대 1(인용) 대 2(각하)로 나뉘었다. 다만 주문 낭독 순서를 비롯한 선고 절차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주문을 먼저 낭독했을 때 탄핵 찬반 집회가 조기에 격해지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원일치 여부에 상관없이 주문을 나중에 낭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관 만장일치 또는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냈을 경우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는다. 인용 의견이 5명 이하라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또는 각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다.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문 권한대행이 법정의견을 낭독한 다음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이 자신이 낸 의견을 직접 설명하게 된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의 주문 낭독 즉시 발생한다. 결정문에는 선고 효력 시점을 분 단위까지 적시한다. 문 권한대행이 기존 탄핵심판 선고에서 주문을 읽기 직전 정확한 시간을 확인했던 이유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정하면서 재판관 8명의 성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했을 거란 분석이 많다. 동시에 헌재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등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 차가 여과 없이 노출됐던 만큼 윤 대통령 사건도 의견 차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5 대 1 대 2(각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당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각하 의견을 내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아닌 대통령(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이 의결됐다는 취지다. 뚜렷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재판관은 판사 시절에도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은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과 기각 결론은 함께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하다는 4명의 의견과 달리 ‘위헌·위법하지도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 세 재판관은 최상목 부총리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지만, 나중에 국회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문제가 없어졌다는 취지다. 이들은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할 때도 기각 의견을 냈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형두 재판관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당시 보수 성향 재판관들과 함께 기각 의견을 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위법하다며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같은 의견을 냈다. 역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정미 재판관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내는 등 ‘8인 체체’가 선고한 주요 사건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같은 의견을 내왔다. 지난달 13일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할 때도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는 취지다. 반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위법으로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적법한 방통위 의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해야 한다”며 인용 의견을 함께하기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정하면서 재판관 8명의 성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했을 거란 분석이 많다. 반면 헌재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등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 차가 여과 없이 노출됐던 만큼 윤 대통령 사건도 의견 차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5 대 1 대 2(각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당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각하 의견을 내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아닌 대통령(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이 의결됐다는 취지다. 뚜렷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재판관은 판사 시절에도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역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은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과 기각 결론은 함께하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하다는 4명의 의견과 달리 ‘위헌·위법하지도 않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세 재판관은 최상목 부총리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지만, 나중에 국회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문제가 없어졌다는 취지다. 이들은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할 때도 기각 의견을 냈다.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형두 재판관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당시 보수 성향 재판관들과 함께 기각 의견을 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위법하다며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같은 의견을 냈다. 역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정미 재판관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내는 등 ‘8인 체체’가 선고한 주요 사건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같은 의견을 내왔다. 지난달 13일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할 때도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는 취지다. 반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위법으로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적법한 방통위 의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해야 한다”며 인용 의견을 함께 하기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4일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발생한다. 결정문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문 권한대행의 낭독이 끝나면 선고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게 된다.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한다고 밝히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었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각하)한다’는 주문을 문 권한대행이 낭독하게 된다. 문 권한대행의 결정문과 주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 윤 대통령은 111일 만에 국정에 복귀하거나 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칠 때까지 25분 정도가 걸렸다. 윤 대통령은 제기된 절차적 쟁점 등이 많아 1시간 안팎은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국회 재의요구권, 국군통수권, 국무위원 임명권 등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복귀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도 치러지지 않는다.반면 헌재 파면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은 용산 관저도 떠나야 한다. 다만 관저를 떠나야 하는 시점은 유동적이다. 박 전 대통령도 파면 결정 당일이 아닌 다음 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관저로 이동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기본적인 경호와 경비 외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도 전혀 받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경호·경비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알게 된 국가 기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파면 결정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6일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27일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보통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을 공지해 왔고, 이틀 연속 선고한 적도 1995년 한 번을 제외하곤 없다. 다음 주 31일과 4월 1일 역시 4·2 재보궐선거 직전이라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4월 4일 또는 11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학자들은 “헌재가 신속히 선고해 국민적 혼란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주도 尹 선고 어려울 듯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당초 이달 11일 또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29일이 지난 26일까지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28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헌재는 통상 결정문 막판 보완 등이 필요한 시간과 경찰 등이 집회 등에 대비할 시간을 감안해 탄핵심판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을 지정해 왔다.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11일 만에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2일 전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24일 기각 결정을 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평일 기준 2일 전인 20일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상당수 법조인과 헌법학자들이 26일까지는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28일 선고가 가능하다고 봤던 이유다. 헌재 관계자 등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거듭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탄핵심판 연구관 태스크포스(TF) 등에 추가적으로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하며 핵심 쟁점을 거의 매일 논의하고 있고,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학계 “헌재가 혼란 종식해야” 이틀 연속 선고하지 않는 전례가 규정은 아닌 만큼 27일 통지하고 28일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이 역시 헌재가 27일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1995년 12월 한 번밖에 없었고, 또 한 주에 3번 선고한 전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24일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한 헌재가 27일 일반 사건에 이어 28일 윤 대통령 선고까지 이어간다는 시나리오는 이 같은 전례에 비춰보면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31일과 4월 1일 역시 선고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4월 2일 서울 구로구청장과 부산시교육감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여야가 격돌하는 재보궐선거 직전에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한 법조인은 “헌재가 정치적 부담까지 각오하면서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법조계에선 4월 4일 또는 11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진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2명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만 남게 되고, ‘6인 체제’ 선고를 강행한다면 정당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대통령 파면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학계에선 헌재가 한시라도 빨리 선고해 국민적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긴박한 사태에서 어정쩡하게 선고 지연만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뿐 아니라 헌재 자체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라며 “국민적 혼란을 막고 입헌주의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늦어도 다음 달 4일까지는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6일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27일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보통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을 공지해왔고, 이틀 연속 선고한 적도 1995년 1번을 제외하곤 없다.다음 주 31일과 4월 1일 역시 4·2 재보궐선거 직전이라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4월 4일 또는 11일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헌법학자들은 “헌재가 신속히 선고해 국민적 혼란을 가라앉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주도 尹 선고 어려울 듯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당초 이달 11 또는 14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29일이 지난 26일까지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28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헌재는 통상 결정문 막판 보완 등이 필요한 시간과 경찰 등이 집회 등에 대비할 시간을 감안해 탄핵심판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을 지정해왔다.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11일 만에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2일 전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24일 기각 결정을 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평일 기준 2일 전인 20일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상당수 법조인과 헌법학자들이 26일까지는 선고기일을 지정해야 28일 선고가 가능하다고 봤던 이유다.헌재 관계자 등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거의 매일 평의를 거듭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탄핵심판 연구관 태스크포스(TF) 등에 추가적으로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하며 핵심 쟁점을 거의 매일 논의하고 있고,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빨리 선고해 혼란 종식해야”이틀 연속 선고하지 않는 전례가 규정은 아닌 만큼 27일 통지하고 28일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이 역시 헌재가 27일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1995년 12월 1번 밖에 없었고, 또 한 주에 3번 선고한 전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24일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한 헌재가 27일 일반 사건에 이어 28일 윤 대통령 선고까지 이어간다는 시나리오는 이 같은 전례를 감안할 경우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31일과 4월 1일 역시 선고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4월 2일 서울 구로구청장과 부산시교육감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치뤄지기 때문이다. 여야가 격돌하는 재보궐선거 직전에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탄핵안을 기각한다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한 법조인은 “헌재가 정치적 부담까지 각오하면서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결국 법조계에선 4월 4일 또는 11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진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2명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만 남게 되고 ,‘6인 체제’ 선고를 강행한다면 정당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대통령 파면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헌법학계에선 헌재가 한시라도 빨리 선고해 국민적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긴박한 사태에서 어정쩡하게 선고 지연만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뿐 아니라 헌재 자체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라며 “국민적 혼란을 막고 입헌주의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는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쟁점 중 하나였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라는 취지다. 재판관 2명은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19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법 65조 2항은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시한 ‘주석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연구원 발간)을 근거로 “국회의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더라도 기본적 지위는 국무총리여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재판관은 법정의견을 통해 “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이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사유가 포함됐다는 점을 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 만큼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 또 청구된다면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만으로 가능하다는 판례를 제시하면서 논란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유튜버 2명에게 1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판사 김혜령)은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9월 접수된 해당 소송에서 쯔양은 이들에게 손해배상액 1억 원을 청구했다.이들은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판사 박이랑)은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제역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리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5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쟁점 중 하나였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라는 취지다. 재판관 2명은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19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헌법 65조 2항은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를 기준으로 한다’고 적시한 ‘주석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연구원 발간)을 근거로 “국회의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더라도 기본적 지위는 국무총리여서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재판관은 법정의견을 통해 “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이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사유가 포함됐다는 점을 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 만큼 탄핵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다.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 또 청구된다면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만으로 가능하다는 판례를 제시하면서 논란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은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나뉘었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에 탄핵에 대한 헌재 재판관 의견이 엇갈린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한 총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 지난달 19일 변론기일이 종결된 지 33일 만으로 한 총리는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윤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 된 공직자 13명 중 9명째 내려진 기각 결정이다.헌재는 한 총리 탄핵 소추 사유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성이 큰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았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에 앞서 한 총리 탄핵심판 중 12·3 비상계엄 관련 판단이 나올 경우 윤 탄핵심판 핵심 쟁점에 대한 재판관 심증을 일부 엿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내란 방조·가담 관련 별도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여부도 다시금 미궁 속으로 빠져든 모양새다.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4인은 한 총리 소추 사유인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는 “헌법상의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위반했고 탄핵 소추 사유인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때문에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한 총리를 파면할 수는 없다고 봤다.그외 탄핵소추 사유인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공동 국정 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파면을 정당화 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그 외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에 대해 “헌법이 정한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함께 포섭돼 판단되는 경우 가결 여부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 의견이 3갈래로 첨예하게 갈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탄핵심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국회 의결 및 내란죄 철회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 등 60여 명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진현지)는 20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2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각 범행 때문에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박 씨)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박 씨는 2심에 이르러 이 사건의 모든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 정도나 중대성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주범 박모 씨(41)와 공범 강모 씨(32)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을 1차 변론기일로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계엄에 동조하고 내란에 연루됐으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 장관 측은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각하돼야 하며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것은 다수의 폭정”이라고 반박했다.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시작된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은 약 2시간 만에 끝났다.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96일 만이다. 국회와 박 장관 측은 탄핵 사유로 제시된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반대의사 표시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의 국회 자료 제출 거부와 국회 본회의 중 중도 퇴장에 대해선 “국회 입법권을 형해화하려는 위헌·위법 행위이며 국회법 등 국회 관계법 전체와 국회 권한인 입법권 등을 무력화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국회 측이 제시한 소추 사유는 불명확하고 의혹 제기에 불과하며 어떤 법률 위반인지 특정조차 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에 출석한 박 장관은 “졸속으로 이루어진 소추 의결 절차, 불명확한 사유,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회 측 논리 등으로 봐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헌정질서 문란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에 의한 전제정치가 민주주의의 최고의 위험이라고 많은 석학들이 경고하고 있다”며 “헌재는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국회 폭정에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을 직접 신문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된 공직자의 변론 절차는 조지호 경찰청장만 남았다. 조 청장의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날도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언급하지 않았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을 1차 변론기일로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국회 측은 “계엄에 동조하고 내란에 연루됐으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 장관 측은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각하돼야 하며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것은 다수의 폭정”이라고 반박했다.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시작된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은 약 2시간 만에 끝났다.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지 96일 만이다.국회와 박 장관 측은 탄핵 사유로 제시된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해 반대의사 표시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계엄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의 국회 자료 제출 거부와 국회 본회의 중 중도 퇴장에 대해선 “국회 입법권을 형해화 하려는 위헌·위법 행위이며 국회법 등 국회 관계법 전체와 국회 권한인 입법권 등을 무력화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준엄한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반면 박 장관 측은 “국회 측이 제시한 소추사유는 불명확하고 의혹제기에 불과하며 어떤 법률위반인지 특정조차 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에 출석한 박 장관은 “졸속으로 이루어진 소추 의결 절차, 불명확한 사유, 법리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국회 측 논리 등으로 봐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헌정질서 문란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에 의한 전제정치가 민주주의의 최고의 위험이라고 많은 석학들이 경고하고 있다”며 “헌재는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국회 폭정에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을 직접 신문하겠다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소추된 공직자의 변론 절차는 조지호 경찰청장만 남았다. 조 청장의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날도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언급하지 않았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혼한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당한 사건에서 전처가 아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 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의 전처인 B 씨는 2018년 자신이 사망하면 아들이 보험금을 받도록 계약했으나, 이후 이혼했고 2020년 재혼한 남성에게 아들과 함께 살해당했다. 보험사는 수익자가 불분명하다며 B 씨 부모와 전남편 A 씨를 공동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5000만 원을 변제공탁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공탁금을 내고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다. A 씨는 법정상속인인 자신이 보험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B 씨의 부모는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소송에 참여했다. 쟁점은 B 씨의 부모가 ‘순차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였다. 1심은 A 씨가 전액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봤지만, 2심은 A 씨가 절반을, B 씨 부모가 4분의 1씩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아들이 사망하고 B 씨도 수익자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아들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버지, B 씨의 부모는 B 씨 상속인으로서 모두 순차적인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취지다. 이어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