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근호

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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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검찰-법원판결83%
사회일반10%
사건·범죄7%
  • ‘채상병 사건’ 항소심 시작… 박정훈 측, 尹 증인 신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박 대령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대령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여부를 1심에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사실조회와 답변서 제출로 갈음했다.군 검찰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외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을 예비적 공소사실에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명령의 주체, 동기, 내용 등이 모두 달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방청석이 적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해병대 전역자 등이 방청을 요구하며 소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방청객 불편이 없도록 다음 기일부터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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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소심 시작…“尹 증인 신청”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항명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박 대령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대령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여부를 1심에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사실조회와 답변서 제출로 갈음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군복을 입고 출석했다.군 검찰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외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을 예비적 공소사실에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명령의 주체, 동기, 내용 등이 모두 달라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방청석이 적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해병대 전역자 등이 방청을 요구하며 소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방청객 불편이 없도록 다음 기일부터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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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韓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이 정지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 없는 재판관 지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재가 판단할 때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다. 헌재는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16일 인용했다. 헌재는 김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선고할 때까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등 임명 절차 일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9일 “대통령 고유 권한인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권한대행 측의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헌재는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은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결정으로 한 권한대행이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대통령 몫)을 임명하기는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임명 절차를 중단시킨 데다가 6·3 조기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은 상실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은 ‘9인 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헌재가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명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총리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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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 극심한 혼란 생길 것”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효력을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정지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헌재가 내릴 때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등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헌재는 후보자들이 재판관에 임명돼 헌법재판을 심리할 경우 나타날 혼란까지 감안해 가처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본안) 사건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관여한 헌재 사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지명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재판 신뢰 훼손” 우려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는 (재판관) 3명은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대행이 지명과 임명이 가능하다”는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임명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헌법 27조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가처분을 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는 12·3 비상계엄 때 발동된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마은혁 재판관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가처분도 낸 바 있다. 재판관들은 두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될 경우 이들이 관여한 사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헌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최고사법기구인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관여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재심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은 이런 사정을 모두 감안해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설령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일단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명’ 아니고 ‘발표’라는 韓 주장 배척 한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A4용지 49쪽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지명이 아니라 ‘발표’한 것이라 가처분을 인용하지 말고 헌법소원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지명 시점부터 사실상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고 보면서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배척했다. 대통령 몫 재판관의 경우 지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은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현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발언한 만큼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으면 임기가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18일 종료되는 만큼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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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 극심한 혼란 생길 것”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효력을 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정지시켰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헌재가 내릴 때까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등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특히 헌재는 후보자들이 재판관에 임명돼 헌법재판을 심리할 경우 나타날 혼란까지 감안해 가처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본안) 사건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관여한 헌재 사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지명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헌법재판 신뢰 훼손” 우려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지명하여 임명하는 (재판관) 3명은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수반의 권한을 행사하는 권한대행이 지명과 임명이 가능하다”는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재판부는 또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임명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헌법 27조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가처분을 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는 12·3 비상계엄 때 발동된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마은혁 재판관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가처분도 낸 바 있다.재판관들은 두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될 경우 이들이 관여한 사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헌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내려진다면, 최고사법기구인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완규·함상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관여한 결정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재심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은 이런 사정을 모두 감안해 “가처분을 인용했을 때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설령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일단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지명’ 아니고 ‘발표’라는 韓 주장 배척한 권한대행 측은 헌재에 제출한 A4용지 49쪽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지명이 아니라 ‘발표’한 것이라 가처분을 인용하지 말고 헌법소원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다.그러나 헌재는 지명 시점부터 사실상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고 보면서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을 배척했다. 대통령 몫 재판관의 경우 지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한 권한대행)은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현 시점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조계에선 한 권한대행이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발언한 만큼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으면 임기가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18일 종료되는 만큼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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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측 “재판관 후보자 ‘지명’ 아닌 ‘발표’일 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 발표’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측은 이 같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9일 “대통령 고유 권한인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한 의견서다.한 권한대행 측은 의견서에서 “후보자 발표는 임명을 위한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명 행위라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 내부적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하면서 “이 처장과 함 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도 헌재에 제출한 보충의견서를 통해 “현재는 임명할 후보에 대한 지명(후보자 발표) 단계이지만, 이는 임명과 필수불가결하게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몫이라 국회 동의 없어도 임명할 수 있어 한 권한대행의 지명은 위헌이라는 취지다.헌재는 16일 오전과 오후 연달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심리를 이어갔다.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은 17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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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결정에도 꿈쩍않는 국회… ‘위헌 법률’ 29건 안 고치고 방치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해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 법률 중 입법이 안 된 법률이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7건은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을 넘겨 ‘입법 공백’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을 비롯해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단심제로 판단하는 최고사법기구다. 하지만 결정을 강제로 집행할 권한이 없어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황이 여러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헌법학계에선 국회가 헌재 결정을 존중해 후속 조치를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결정의 효력을 강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 공백 방치하는 국회 1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중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2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건은 헌재가 개정 시한까지 정해줬지만 시한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시한(2010년 6월 30일)을 15년 넘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2009년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진 뒤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로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야간 옥외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자정 이후 집회·시위에 관해선 논의의 여지를 남겨 국회가 적절히 입법에 나서도록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의견 차가 15년간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낙태죄 역시 개정 시한(2020년 12월 31일)을 4년 4개월이나 넘겼지만 형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기준을 최소화하자는 주장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헌재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어 개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 결정 방치는 헌정질서 무시 행위” 정치권 일각에선 헌재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헌재에 부여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헌법학계는 입법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국회의 책임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 미개정 또한 국회의 결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 “헌재 결정을 국회나 정부가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한 위헌 판단은 효력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서 ‘기한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으로 간주한다’ 등 지위 확인의 효력을 임시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헌재법 등에 명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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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결정 무시하는 국회…‘위헌 법률’ 29건 방치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해 국회가 개정해야 하는 법률 중 입법이 안 된 법률이 3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7건은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을 넘겨 ‘입법 공백’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헌재는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을 비롯해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단심제로 판단하는 최고사법기구다. 하지만 결정을 강제로 집행할 권한이 없어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황이 여러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헌법학계에선 국회가 헌재 결정을 존중해 후속조치를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결정의 효력을 강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 공백 방치하는 국회1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 중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2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건은 헌재가 개정 시한까지 정해줬지만 시한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개정 시한(2010년 6월 30일)을 15년 넘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2009년 옥외집회 금지 시간대를 ‘해가 진 뒤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로 규정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야간 옥외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자정 이후 집회·시위에 관해선 논의의 여지를 남겨 국회가 적절히 입법에 나서도록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의견 차가 15년 간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 개정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릴 수 있다’는 집시법 8조를 적용해 우회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집회를 허용하거나 막을 때마다 기준 논란이 벌어지면서 법원의 가처분 판단과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낙태죄 역시 개정 시한(2020년 12월 31일)을 4년 4개월이나 넘겼지만 형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기준을 최소화하자는 주장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폐기됐다. 22대 국회도 논의가 지지부진한다. 헌재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어 개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헌재 결정 방치는 헌정질서 무시 행위”정치권 일각에선 헌재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헌재에 부여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헌법학계는 입법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국회의 책임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 미개정 또한 국회의 결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면서 “헌재 결정을 국회나 정부가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한 위헌 판단은 효력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서 ‘기한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으로 간주한다’는 등 지위 확인의 효력을 임시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헌재법 등에 명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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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9일 만이다.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소추하면서 국무총리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됐다. 헌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박 장관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방조 △국회 자료 제출 거부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 등 3개 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것에 대해서도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 선고로 계엄 선포 이후 탄핵소추된 공직자 8명 중 혈액암 투병 중이라 변론 진행이 어려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결론이 나왔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만 파면하고 6명은 모두 기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각하됐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의견 제출이나 토론 기회 등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우 의장의 결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이라며 소수의견(인용)을 냈다. 두 재판관은 헌재가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할 때도 같은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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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주심에 마은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을 마 재판관에게 배정했다. 주심은 사실관계 확인과 결정문 초안 작성 등의 역할을 맡는다. 한 권한대행은 8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해 위헌 논란이 일었다. 9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덕수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10일까지 총 6건의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국회 몫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고 최상목 부총리도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면서 취임하지 못했다. 헌재는 올 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한 권한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했다. 가처분 사건은 빠르면 3∼5일이면 결정이 나올 수 있어 법조계에선 18일 전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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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은혁 ‘韓대행 재판관 지명’ 헌법소원-가처분 주심 맡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일 무작위 전차 추첨 방식으로 주심을 마 재판관에게 배정했다. 주심은 사실관계 확인과 결정문 초안 작성 등의 역할을 맡는다.한 권한대행은 8일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해 위헌 논란이 일었다. 9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덕수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10일까지 총 6건의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국회 몫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한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하고 최상목 부총리도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면서 취임하지 못했다. 헌재는 올 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한 권한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했다.가처분 사건은 빠르면 3~5일이면 결정이 나올 수 있어 법조계에선 이르면 18일 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4일 만에 인용한 바 있다. 가처분 사건은 재판관 9명 중 5명이 동의하면 인용된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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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박성재 탄핵 3개 사유 모두 불인정…국힘 “애초에 괘씸죄”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9일 만이다.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충리를 탄핵소추하면서 대통령(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국무총리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됐다.헌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박 장관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 방조로 내란 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거부 △국회 본회의 중도 퇴장 등 3개 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박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한 것에 대해서도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최순실 씨(본명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박 장관 선고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가 탄핵소추한 고위공직자 8명 중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변론 진행이 어려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결론이 나오게 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만 파면하고 나머지 6명은 모두 기각했다. 이날 선고엔 국회 측과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출석하지 않았고, 박 장관 측도 대리인단만 출석했다.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의결정족수가 헌법과 법률상 불분명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의견 제출이나 토론 기회 등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우 의장의 결정에 따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이라며 소수의견(인용)을 냈다. 두 재판관은 헌재가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할 때도 같은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권성동 “박성재 탄핵은 이재명 노려봤다는 괘씸죄…기각 당연”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세력 줄탄핵 시리즈의 10번째 줄기각”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 96일 만에 열린 단 한 번의 2시간짜리 변론으로 끝난 졸속탄핵이었던 만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기각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 장관 탄핵은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를 노려봤다는 괘씸죄를 물은 사건으로, 이재명표 절대 독재를 상징하는 악성 탄핵이었다”고 주장했다.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다가 이 전 대표를 노려봤다는 점을 탄핵소추 사유의 하나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날 헌재는 “(박 장관이)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의 정황에 대한 서술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괘씸죄 법무장관을 무려 119일이나 직무 정지시킨 것만으로도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의도는 충분히 달성됐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이 전 대표의 개인적 보복을 위해 졸속 남용한 이재명 세력의 줄탄핵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그는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심의해 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먼저 처리하고, 권한쟁의심판을 각하시킨 것은 명백히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재는 이러한 원칙 없는 선고 일정 진행이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헌재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의 신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그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의 공석은 오래 놔둘 수 없다”며 “이를 위해 헌재 9인 체제 유지가 필요한 만큼,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 2인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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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관, 獨선 후임 올때까지 직무… 예비재판관 두는 나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을 비롯해 국가기관 간 권한 침해 여부, 법률의 위헌성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단심제로 판단하는 최고사법기구다. 그러나 재판관 임기가 끝날 때마다 소모적인 정치 갈등과 공백 사태가 반복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헌법학계에선 헌재 구성을 정치권에만 맡기지 말고 법과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안정적으로 기능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위기 반복되는 헌재 재판관 정원이 9명인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김기영 이영진 전 재판관 퇴임 후 한동안 ‘6인 체제’로 운영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몇 명씩 추천할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 1월 1일에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8인 체제로 선고했다. 마은혁 재판관이 9일 취임해 ‘9인 완성체’가 됐지만,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라 ‘7인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공백 상황은 재판관 퇴임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2011년엔 조대현 당시 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다 14개월간 공석 사태를 빚었다. 2006년엔 전효숙 전 재판관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약 3개월간 공석이 이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헌재소장 없이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것도 불안정한 헌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헌재법은 심리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판관 1, 2명의 공백이 헌재의 기능 마비로 직결되진 않는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심리하면서 6인 체제 심리도 가능하다는 가처분 결정도 내렸다. 그러나 6인 혹은 7인 체제에선 1, 2명의 의견에 따라 인용과 기각이 갈릴 수 있어 정당성 시비가 따라붙기 쉽다. 한 법조인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9인 완성체로 선고해야 수용력도 높아진다”고 했다.● 해외는 재판관 공백 방지책 운영 연방헌법재판소를 둔 독일의 경우 재판관 임기(12년)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헌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위원 임기가 9년이고, ‘헌법위원의 사직은 후임 위원이 임명된 때 이뤄진다’는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다.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헌법재판이 멈추는 걸 막기 위해서다. 한국은 재판관 연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통령 지명이나 국회 추천 절차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 법조계는 오스트리아 등에서 시행하는 예비재판관 제도도 참고할 만하다고 제언한다. 선출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비어 있는 재판관 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직무대행 재판관’ 제도다. 독일은 정치권이 재판관 임기를 의도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완책도 운영하고 있다. 임기 만료 혹은 사직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의회가 후임을 선출하지 않으면 연방헌재 전원합의체가 다수결로 재판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경우 임기 만료 후 2주 혹은 3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그 임명권을 대법원장 등에게 돌리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의 경우 국회 몫 재판관 3명의 추천권 배분을 명문화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여야 1명씩 추천에 제3당이 1명을 추천하거나 다수당이 2명을 추천하는 등 오락가락했고, 조율이 안 되면 후임 임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헌법에 6년 임기가 명시된 대법원장처럼 헌재소장의 임기도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헌재법상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을 뿐 임기가 없다 보니 짧게 맡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종석 전 헌재소장도 약 10개월 만에 임기를 마쳤다.● “편향성 논란 해소책도 마련해야” 주요 사건마다 불거지는 편향성 논란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가 정치권의 ‘우리 편 찾기’가 되면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리고, 결론에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어서다. 독일은 재판관 임명권을 의회에 설치된 ‘재판관선출위원회’에 일임한다. 의석수에 비례해 배정된 위원 12명이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 중 비밀투표로 최종 후보자를 추린다. 프랑스는 대통령, 상·하원 의장이 3명씩 추천하면 법조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헌법학계가 주목하는 것은 두 국가의 ‘최종 관문’이다. 독일은 상·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프랑스는 반대 표가 5분의 3 이상이면 임명될 수 없다. 의회의 압도적인 찬성이 있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편향성 논란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헌법학계에선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명씩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현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독립적인 재판관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리고, 이를 엄격한 요건으로 의결토록 하는 독일식 모델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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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관 임명 거부했던 韓대행, 전례없는 대통령 인사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된 만큼 권한대행의 권한과 역할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권한대행의 역할이 현상 유지에 그쳐야지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 추천 몫이 아닌 대통령 추천 몫 재판관에 대한 지명은 차기 정부로 미룬 적이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12월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가 탄핵소추됐던 한 권한대행이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월권” vs 韓 “법적 검토와 숙고 거쳐”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71조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24일 헌재가 한 권한대행 탄핵을 기각할 때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점도 검토됐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적 권한 행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100여 명의 헌법학자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며 “(이는)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변호사도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에 그친다고 봐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에 대한 임명과 달리 대통령 지명권은 현상 유지가 아닌 적극적 권한 행사인 만큼 위헌”이라고 말했다. 한 헌재 연구관은 “헌재가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뒤에도 임명을 미루다가 이제 와서 더욱 적극적인 권한인 ‘지명권’까지 행사한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알박기’ 출마설 등 해석 ‘분분’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갑작스러운 인사권 행사의 배경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가 탄핵됐던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 데다 그간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던 한 권한대행의 행보와도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궐위됐으니까 궐위 전과 후의 판단은 다른 것”이라며 “정상 작동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면 이를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권한대행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 변호인이자 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영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 대선 이후로 헌법재판관 지명을 미루면 대통령 몫인 2명의 재판관을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보수와 진보 지형을 고려해 서둘러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 법제처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은 대통령실이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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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로폰 수수 혐의’ 前야구선수 오재원, 2심도 징역형 집유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40·사진)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재판장 정혜원)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앞서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1심을 파기했다. 다만 검찰과 피고인 측이 주장한 양형 부당성은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23년 11월 지인 A 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선 필로폰 투약 및 지인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한편 오 씨는 후배를 협박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도 세 번째 추가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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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대행의 ‘대통령 지명권’ 행사, 법조계 ‘월권’ 의견 많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된 만큼 권한대행의 권한과 역할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권한대행의 역할을 현상 유지에 그쳐야지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 추천 몫이 아닌 대통령 추천 몫 재판관에 대한 지명은 차기 정부로 미룬 적이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12월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가 탄핵소추됐던 한 권한대행이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월권” VS 韓 “법적 검토와 숙고 거쳐”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71조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24일 헌재가 한 권한대행 탄핵을 기각할 때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점도 검토됐다고 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적 권한행사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100여 명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권한”이라며 “(이는)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 김승대 변호사도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에 그친다고 봐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 재판관에 대한 임명과 달리 대통령 지명권은 현상유지가 아닌 적극적 권한 행사인 만큼 위헌”이라고 말했다. 한 헌재 연구관은 “헌재가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뒤에도 임명을 미루다가 이제 와서 더욱 적극적인 권한인 ‘지명권’까지 행사한 것은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알박기’ 출마설 등 해석 ‘분분’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갑작스러운 인사권 행사의 배경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 추천몫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가 탄핵됐던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데다 그간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던 한 권한대행의 행보와도 거리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궐위가 됐으니까 궐위 전과 후의 판단은 다른 것”이라며 “정상 작동하지 않는 분야가 있다면 이를 정상회시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권한대행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취소 소송 변호인이자 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의 영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대선 이후로 헌법재판관 지명을 미루면 대통령 몫인 2명의 재판관을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보수와 진보 지형을 고려해 서둘러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 법제처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은 대통령실이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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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원 끌어내라” “체포자 위치 확인” 尹측 부인에도 사실 인정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부인해 온 국회 군경 투입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과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위치 확인을 시도했다는 점 등도 헌재는 사실로 판단했다.● 헌재, ‘곽종근 증언’ 사실로 인정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국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이 2월 6일 6차 변론기일에 나와 계엄 당일 받은 지시에 대해 증언한 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헌재는 △본회의장 안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했고 군인은 없던 점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검찰 조사부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인원’을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곽 전 사령관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으로 달라진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을 흔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군경 투입에 대해서도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며 국회 봉쇄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인지하고 의원 출입을 허용했던 상황에서 재차 출입을 차단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이 근거였다.● 정치인·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도 인정 헌재는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목적의 위치 확인 시도가 있었다는 소추 사유도 사실로 인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고 그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증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간첩 검거와 관련된 격려 전화였다”며 전면 부인했다. 헌재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고, 위치 확인 시도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차원 또는 간첩 수사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 지시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여 전 사령관, 홍 전 차장, 조 청장을 모두 지휘할 수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했다”고 밝히면서 여 전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증거로 채택된 조 청장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근거인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이었던 조 청장은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으나, 검찰 조서를 직접 확인하고 날인했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 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헌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이른바 ‘최상목 쪽지’)의 실체도 인정했다. 쪽지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내란죄 철회’도 문제없다고 판단 헌재는 국회 측이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찰 수사기록도 증거로 채택하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절차적 적법성만 담보된다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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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남용 충격 빠트려” 5개 파면 사유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헌법재판소는 4일 8명의 재판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주관적·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과 현행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취지다. 헌재 재판관 8명은 △계엄 선포 △국회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만장일치로 전부 인정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헌재는 계엄 전후 상황 기록, 법정 증언 등을 통해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①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없는 계엄 선포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계엄 자체가 실체적·절차적·법적 정당성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는 헌법 77조 1항과 계엄법 2조 2항이 계엄 선포 요건으로 규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이 있지만, 객관적인 위기 상황이 아닐 때 주관적으로 사용한 만큼 위법하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의 토대부터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총리 등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② 위헌·위법한 국회 군경 투입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으로 여겨진 ‘국회 군경 투입’ 역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규정한 헌법 77조 5항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③ 기본권 침해한 포고령 발령 헌재는 계엄 선포 직후 발령된 포고령도 국회의 권한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 정당,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만큼 헌법 8조가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비롯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모두 침해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포고령은) 기본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일반 국민의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라면서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④ 영장주의 위반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군 병력을 투입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도 헌재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헌법 77조 3항과 계엄법 9조 1항은 비상계엄 상황이라도 법원의 영장 없이 하는 압수수색은 ‘군사상 필요한 때’ ‘미리 공고하고’ 하도록 매우 예외적으로 규정하는데, 군사상 필요도 인정되지 않고, 사전 공고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 압수수색이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행정사무의 집행’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은 선거관리사무를 일반행정사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⑤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사법권 독립 침해” 계엄 당시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이뤄진 것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1조,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란 판단이 내려졌다. 특히 헌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 등에 포함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른바 ‘체포 명단’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점을 ‘인정사실’로 적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헌재는 5개 소추 사유를 이렇게 인정하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위헌·위법 행위가 중대해야 한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또 다른 파면 요건인 ‘국민 신임 배반’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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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끌어내라” “체포 목적 위치 확인” 尹측 부인에도 모두 인정한 헌재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부인해 온 국회 군경 투입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과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위치 확인을 시도했다는 점 등도 헌재는 사실로 판단했다.● 헌재, ‘곽종근 증언’ 사실로 인정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국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이 2월 6일 6차 변론기일에 나와 계엄 당일 받은 지시에 대해 증언한 것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헌재는 △본회의장 안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했고 군인은 없던 점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검찰 조사부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까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인원’을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곽 전 사령관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으로 달라진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을 흔들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군경 투입에 대해서도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며 국회 봉쇄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인지하고 의원 출입을 허용했던 상황에서 재차 출입을 차단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이 근거였다.● 정치인·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도 인정헌재는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체포 목적의 위치 확인 시도가 있었다는 소추 사유도 사실로 인정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고 그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증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간첩 검거와 관련된 격려 전화였다”며 전면 부인했다.헌재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고, 위치 확인 시도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차원 또는 간첩 수사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 지시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여 전 사령관, 홍 전 차장, 조 청장을 모두 지휘할 수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헌재는 또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했다”고 밝히면서 여 전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는 점도 사실로 인정했다. 증거로 채택된 조 청장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근거인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이었던 조 청장은 형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으나, 검찰 조서를 직접 확인하고 날인했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 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헌재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국가비상입법기구 쪽지’(이른바 ‘최상목 쪽지’)의 실체도 인정했다. 쪽지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다.● ‘내란죄 철회’도 문제 없다고 판단헌재는 국회 측이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찰 수사기록도 증거로 채택하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절차적 적법성만 담보된다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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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민 신임 배반”…5대 탄핵사유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헌법재판소는 4일 8명의 재판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주관적·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과 현행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취지다.헌재 재판관 8명은 △계엄 선포 △국회 군경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만장일치로 전부 인정하면서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헌재는 계엄 전후 상황 기록, 법정 증언 등을 통해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①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없는 계엄 선포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계엄 자체가 실체적·절차적·법적 정당성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는 헌법 77조 1항과 계엄법 2조 2항이 계엄 선포 요건으로 규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이 있지만, 객관적인 위기상황이 아닐 때 주관적으로 사용한 만큼 위법하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의 토대부터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헌재는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총리 등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② 위헌·위법한 국회 군경 투입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으로 여겨진 ‘국회 군경 투입’ 역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규정한 헌법 77조 5항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③ 기본권 침해한 포고령 발령헌재는 계엄 선포 직후 발령된 포고령도 국회의 권한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 정당, 지방의회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하는 내용 등이 담긴 만큼 헌법 8조가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비롯해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모두 침해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포고령은) 기본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 하에 일반 국민의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라면서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④ 영장주의 위반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군 병력을 투입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도 헌재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헌법 77조 3항과 계엄법 9조 1항은 비상계엄 상황이라도 법원의 영장 없이 하는 압수수색은 ‘군사상 필요한 때’ ‘미리 공고하고’ 하도록 매우 예외적으로 규정하는데, 군사상 필요도 인정되지 않고, 사전 공고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 압수수색이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행정사무의 집행’ 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은 선거관리사무를 일반행정사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⑤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사법권 독립 침해”계엄 당시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이뤄진 것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1조,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란 판단이 내려졌다. 특히 헌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 등에 포함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이른바 ‘체포 명단’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점을 ‘인정사실’로 적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⑥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헌재는 5개 소추 사유를 이렇게 인정하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위헌·위법행위가 중대해야 한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또 다른 파면 요건인 ‘국민 신임 배반’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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