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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1∼6월) 임금체불액이 반기 기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급증해 연말까지 2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불을 겪은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불액이 8232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204억 원(26.8%) 급증했고, 피해 근로자는 1만8636명(14.1%)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 체불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경기 부진이 건설업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체불액은 지난해 연간 43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2% 급증한 데 이어 올 상반기(2478억 원)에도 전년 동기 대비 26% 늘었다. 건설 관련 산업이 포함된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 체불액도 38.6% 증가한 1221억 원에 달했다. 이 밖에 지방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보건업 체불액도 상반기 717억 원으로 67.8% 급증했다. 체불 임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인 2020∼2022년 임시·일용직 고용이 줄면서 감소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단속과 수사를 강화했지만 체불액이 늘어나는 걸 막지 못했다. 정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를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했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노동계에선 “아직까지 임금을 체불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미비하다”며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반의사불벌죄는 합의율을 높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며 “임금 체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신 내준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임금체불액이 반기 기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급증해 연말까지 2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체불을 겪은 피해 근로자는 15만503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체불액이 8232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204억 원(26.8%) 급증했고, 피해 근로자는 1만8636명(14.1%) 늘었다.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건설업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체불액은 지난해 연간 43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2% 급증한 데 이어 올 상반기(2478억 원)에도 전년 동기 대비 26% 늘었다. 건설 관련 산업이 포함된 금융부동산사업서비스업 체불액도 38.6% 증가한 1221억 원에 달했다. 이밖에 지방 요양병원 중심으로 보건업 체불액도 상반기 717억 원으로 67.8% 급증했다.체불 임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인 2020~2022년 임시·일용직 고용이 줄면서 감소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5% 증가했다.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단속과 수사를 강화했지만 체불액이 늘어나는 걸 막지 못했다. 정부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를 강화하고,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했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노동계에선 “아직까지 임금을 체불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미비하다”며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반의사불벌죄는 합의율을 높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며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신 내준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사진)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노동 현안에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인사청문 과정부터 여야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 및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6년 신한국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해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두 번 지냈다. 2022년 9월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된 뒤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지난해 재개시킨 것도 평가를 받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노동개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한 축으로서 노동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좌고우면하지 않을 노동계의 카운터파트를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1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선 “노동법 통과를 앞두고 야당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를 보여준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참신하지도 않고, ‘극우’ 및 막말 발언으로 갈등을 일으킨 인물을 굳이 내세워야 했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세월호 참사 추모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하거나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2022년 경사노위 국정감사 당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가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는 등 극우 행보를 보였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야당과 노동계는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경사노위로도 모자라 고용노동부 전체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 손에 넘기겠다는 처사”라며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김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의 반노동 인사 참사”라며 “극우 반노동 막말 일삼는 김문수를 앞세운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노동 현안에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인사청문 과정부터 여야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 및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6년 신한국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해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두번 지냈다. 2022년 9월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된 뒤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지난해 재개시킨 것도 평가를 받았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노동개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한 축으로서 노동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좌고우면하지 않을 노동계의 카운터파트를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1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다.여권 내에선 “노동법 통과를 앞두고 야당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를 보여준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참신하지도 않고, ‘극우’ 및 막말 발언으로 갈등을 일으킨 인물을 굳이 내세워야 했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세월호 참사 추모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하거나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2022년 경사노위 국정감사 당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가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는 등 극우 행보를 보였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야당과 노동계는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경사노위로도 모자라 고용노동부 전체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 손에 넘기겠다는 처사”라며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김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의 반노동 인사 참사”라며 “극우 반노동 막말 일삼는 김문수를 앞세운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20대 청년 5명 중 1명만 고교나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성공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10명 중 3명은 첫 취업까지 2년 이상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황광훈 부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대 청년세대의 취업특성과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2007∼2020년 처음 취업한 20∼29세 5564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졸업 후 평균 1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중 졸업 후 바로 취업한 사람의 비율은 20.6%였던 반면 첫 취업까지 2년 이상 걸린 사람은 27.3%에 달했다. 특히 고교를 졸업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한 청년보다 첫 일자리를 갖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았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한 청년의 73.1%는 상용직으로 취업했다. 하지만 졸업 1년 이후 취업한 청년의 경우 상용직으로 취업한 비율이 51.4%에 불과했다. 또 졸업 후 바로 취업한 청년의 34.8%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1년 이후 취업자는 26.8%만 대기업에 입사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20대 청년 5명 중 1명만 고교나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성공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10명 중 3명은 첫 취업까지 2년 이상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황광훈 부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대 청년세대의 취업특성과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2007~2020년 처음 취업한 20~29세 5564명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졸업 후 평균 1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들 중 졸업 후 바로 취업한 사람의 비율은 20.6%였던 반면 첫 취업까지 2년 이상 걸린 사람은 27.3%에 달했다. 특히 고교를 졸업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한 청년보다 첫 일자리를 갖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았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한 청년의 73.1%는 상용직으로 취업했다. 하지만 졸업 1년 이후 취업한 청년의 경우 상용직으로 취업한 비율이 51.4%에 불과했다. 또 졸업 후 바로 취업한 청년의 34.8%가 300인 이상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1년 이후 취업자는 26.8%만 대기업에 입사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차량 호출 서비스 플랫폼 ‘타다’의 운전기사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따질 때도 사용자와 종사자 간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배달기사 등 다른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를 운영한 VCNC의 모회사인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타다 운전기사 A 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0월 출시된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출발지와 도착지, 시간을 입력하면 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호출 서비스였다. 택시 호출 앱과 비슷하지만 회사가 배차를 정해 기사를 딸려 보내주는 방식이었다. 택시가 아니라 렌터카였던 셈이다. 일반 택시보다 비쌌지만 승차 거부가 없었고, 친절한 서비스와 쾌적한 공간이 입소문을 타면서 1년여 만에 170만 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무면허 택시’라는 비판이 커졌고, VCNC 측은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A 씨 등 운전기사 70여 명에게 2019년 7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쏘카 측이 A 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운전기사들이 쏘카 측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를 쏘카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 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앱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도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 여부를 따지도록 한 기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운전기사의 임금과 업무 내용, 복무규칙과 근태 등을 쏘카 측에서 결정하거나 지휘·감독했고, 근무 시간에 비례해 받은 보수도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쏘카 측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쏘카 측은 “법원이 타다 드라이버 공급업체와 타다 서비스 운영사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고 차량공급업체인 쏘카를 사용자로 판단한 것은 기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사업의 특성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시작을 알린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고용노동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한 것.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외에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켜 25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기로 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가는 사이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발목이 잡힌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상정 5분 만에 단독 의결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상정 후 5분 만에 가결됐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상정에 앞서 “(노란봉투법은)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를 거친 만큼 오늘 협의로 마무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논의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우후죽순 발의하고 논의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민주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마일리지’를 쌓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등 총 7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고 각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하루하루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 중지시킬 수 있다. 여당은 본회의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정 소수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쟁에 묻힌 민생 법안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이날 오후 기준 1957건에 이른다. 환노위의 경우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 4건 외에도 189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모성보호 3법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다. “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정작 필요한 민생 법안 처리에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모성보호 3법의 경우 올해 하반기(7∼12월) 시행을 위해 정부 예산까지 편성돼 있는데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른 상임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즉각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이어가고 있는 법사위에는 181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이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여야 간 원 구성 갈등 속 국민의힘이 뒤늦게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들은 ‘개점휴업’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7곳 중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한 6곳은 아직 정부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원 구성이 늦긴 했지만 개원한 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업무보고조차 안 받은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많은 1만30원으로 확정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도 하루에 최소 6만4192원으로 오르게 됐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활용하는 법령만 26개에 이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에 따라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각종 보상금과 지원금도 줄줄이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따라 실업급여 최소 월 193만 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제도는 실업급여다. 실업급여는 원래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60%를 지급한다. 하지만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보장하고 있다. 실직 전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는 실업자에게도 최소한 그만큼의 급여는 준다는 뜻이다. 올해 실업급여 하루 지급액(8시간)은 6만3104원이다. 내년에는 6만4192원으로 1.7% 오른다. 한 달(30일)이면 최소 월 192만5760원을 받게 된다. 반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올해와 같은 6만6000원(하루 8시간)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지만,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할 때마다 조정한다. 매년 하한액만 오르는 상황이 되면서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사실상 없게 됐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는 올해 2896원에서 내년에 1808원으로 줄어든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 보니 실업급여가 실업자들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지만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제외하고 받는 실수령액은 실업급여 하한액 193만 원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고용보험 제도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노동계가 “실업급여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명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각종 급여, 보상·지원금도 최저임금 활용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에 최대 90일 동안 쓸 수 있다. 이 가운데 60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다. 정부는 출산휴가를 장려하기 위해 급여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나머지 무급휴가 30일에는 정부에서 주는 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90일 내내 급여 지원금을 준다. 이때 회사는 60일 유급휴가 기간에 근로자의 통상임금에서 정부 지원분을 뺀 나머지 금액만 채워준다. 출산휴가 급여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과 하한액 모두 최저임금을 토대로 결정된다. 상한액은 고용부가 수급자의 평균 통상임금 수준,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올해는 월 210만 원이다.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한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1.7% 오르면 출산전후급여 하한액도 덩달아 그만큼 인상되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급여도 최저임금을 최저 보상 기준금액으로 삼는다. 저소득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와 직업훈련수당 역시 최저임금이 기준이 된다.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산재 환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1.4배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의 1.4배를 평균임금으로 간주해서 책정한다. 또 정부는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해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의 240배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 보조금이나 장려금 지급 요건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이 받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해당 기업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30%(중소기업은 12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역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20% 이상’일 것 등을 지원 요건으로 두고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10월 말부터 한식당 외에 중식당, 일식당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주방보조로 일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한식당에 한해 외국인 주방보조를 고용할 수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음식점업 고용허가 시범사업 대상을 기존 한식 음식점에서 중식, 일식, 서양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달 5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는 ‘2024년도 3차 고용허가제(E-9 비자) 신규 신청’ 때 이들 음식점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전국의 한식, 외국식 음식점 가운데 5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주방보조로만 일할 수 있으며 홀서빙이나 다른 업무를 시켜선 안 된다. 다만 음식점 가운데 피자, 햄버거, 치킨 등을 파는 곳과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은 이번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방보조 수요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한식당 주방보조에 한해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인력난이 심한 외식업계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100개 지역의 한식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외국인 채용을 허용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는 외국식 음식점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역과 업력 요건도 완화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다음 달 5∼16일 지방 노동청이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등에서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기 전 우선 내국인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7일 이상 해야 한다.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9월 2일 발표된다. 이후 업종별로 순차적으로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기존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뿐 아니라 임업과 광업 사업주도 처음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임업 사업주는 산림사업시행법인과 종묘생산법인의 단순종사원, 광업 사업주는 금속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단순종사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부모 직업을 묻거나 자비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법을 어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온라인 구인 광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현장 등 629곳을 점검한 결과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341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상당수는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가 적발됐다. 한 의료재단은 채용공고를 내면서 구직자의 키, 몸무게 등과 가족의 직업을 기재하는 내용의 이력서 양식을 첨부했다. 또 한 운수 업체는 채용을 진행하며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 내용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고용부는 이 업체들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구직자에게 서류 제출 외 비용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어긴 곳도 있었다. 한 직물도매 업체는 구직자 42명에게 자비로 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업체에 “신체검사비를 모두 환급하라”고 했다. 불합격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거나, 이력서 등 제출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적발된 42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0건에 시정명령, 269건에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부모 직업을 묻거나 자비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채용 절차법을 어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용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온라인 구인 광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현장 등 629곳을 점검한 결과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341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상당수는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가 적발됐다. 한 의료재단은 채용공고를 내면서 구직자의 키, 몸무게 등과 가족의 직업을 기재하는 내용의 이력서 양식을 첨부했다. 또 한 운수업체는 채용을 진행하며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 내용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건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업체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구직자에게 서류 제출 외 비용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어긴 곳도 있었다. 한 직물도매업체는 구직자 42명에게 자비로 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업체에 “신체검사비를 모두 환급하라”고 했다. 불합격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거나, 이력서 등 제출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용부 관계자는 “적발된 42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30건에 시정명령, 269건에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카카오톡이 18일 오전 1시간 26분간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잦은 장애로 인해 정부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이날 정부 운영 홈페이지 일부에서도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부터 1시간 26분간 PC버전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의 일부 이용자에게 로그인 장애 등이 발생했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한 만큼 카카오톡 일부 먹통으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카카오는 긴급 점검을 거쳐 낮 12시 20분에 기능을 복구했다. 카카오는 이날 서비스 장애의 원인에 대해 “네트워크 오류”라고 밝혔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는 두 달 만이다. 앞서 5월엔 13, 20, 21일 사흘 동안 카카오톡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짧게는 6분, 길게는 54분 동안 카카오톡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긴급현장점검에 착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카오에 “3개월 내 시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 등 고용정보시스템도 18일 오전 한때 한꺼번에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경 고용24,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HRD-Net),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취업이룸 등의 업무처리 시스템에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고용24를 통해 나머지 5개 시스템을 통합 서비스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고용24에서 일자리 검색, 구직 신청,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신청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식이다. 이날 시스템 장애는 고용24에서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 2대 중 1대에서 오류가 나타나면서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나머지 1대를 이용해 서비스하도록 긴급 조치했고 오전 11시 57분경 모든 시스템이 정상 복구됐다”며 “오류 원인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오류가 발생한 시간대 고용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선 수기로 접수한 뒤 전산 복구 후 처리하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실업인정 날짜 등을 하루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사법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접속 장애까지 겹치며 카카오 내부는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18일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그룹협의회에서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또다시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그룹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경영 쇄신과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안타깝다”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영어와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다음 달 한국에 들어와 9월부터 한국 가정에서 일하게 된다. 싱가포르처럼 전문 돌봄 인력 공급을 늘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1200명까지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을 원하는 가정의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12세 이하 아동이나 출산 예정 임신부가 있는 서울 소재 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인 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수요가 많을 경우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가정에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필리핀 현지에서 선발된 가사도우미들은 필리핀 정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24∼38세 여성이다. 한국에선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 기관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에 고용돼 숙소에 머물며 개별 가정에 출퇴근하게 된다.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아동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도우미들은 다음 달 한국에 입국해 4주 동안 한국 문화 및 산업안전 등 교육을 받고 9월 초 각 가정에 배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은 현지에서 아동 돌봄 지원, 청소와 세탁, 식사 준비 등과 관련해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또 한국어 및 영어 어학능력평가, 건강검진, 범죄 이력 확인 과정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파트타임으로 하루 4, 6시간 이용하거나 풀타임으로 8시간 이용할 수 있다.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월 119만 원, 8시간 기준으로 238만 원가량이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에 4대 보험료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보다 9.2%, 민간 가사관리사 평균보다 20% 이상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용료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내년 1월부터는 소폭 오르게 된다. 정부는 내국인 돌봄 인력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내 가사근로 종사자는 지난해 약 10만5000명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1만3000여 명씩 줄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경력이 단절되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본사업에선 1200명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 다만 풀타임으로 이용할 경우 약 238만 원을 내야 해 수요가 기대만큼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가사도우미 업무에 아동 돌봄뿐 아니라 가사까지 포함돼 과도한 업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이용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돌봄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대해 가사돌봄 서비스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맺고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영어와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다음 달 한국에 들어와 9월부터 한국 가정에서 일하게 된다. 싱가포르처럼 전문 돌봄 인력 공급을 늘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1200명까지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을 원하는 가정의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12세 이하 아동이나 출산 예정 임신부가 있는 서울 소재 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인 만큼 규모가 크지 않아 수요가 많을 경우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가정에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필리핀 현지에서 선발된 가사도우미들은 필리핀 정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24~38세 여성이다. 한국에선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제공기관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에 고용돼 숙소에 머물며 개별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아동 돌봄 및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가사도우미들은 다음 달 한국에 입국해 4주 동안 한국문화 및 산업안전 등 교육을 받고 9월 초 각 가정에 배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은 현지에서 아동 돌봄 지원, 청소와 세탁, 식사 준비 등과 관련해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또 한국어 및 영어 어학능력평가, 건강검진, 범죄 이력 확인 과정도 거쳤다”고 설명했다.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대리주부와 돌봄플러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 가입한 후 신청하면 된다. 파트타임으로 하루 4, 6시간 이용하거나 풀타임으로 8시간 이용할 수 있다.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만 이용이 가능하다.이용료는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월 119만 원, 8시간 기준으로 238만 원 가량이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에 4대 보험료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보다 9.2%, 민간 가사관리사 평균보다 20% 이상 저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용료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내년 1월부터는 소폭 오르게 된다.정부는 내국인 돌봄 인력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내 가사근로 종사자는 지난해 약 10만5000명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1만3000여 명씩 줄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경력이 단절되거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본사업에선 1200명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다만 풀타임으로 이용할 경우 약 238만 원을 내야 해 수요가 기대만큼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가사도우미 업무에 아동 돌봄 뿐 아니라 가사까지 포함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일각에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이용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선 돌봄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대해 가사돌봄서비스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맺고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정부가 1988년 첫 시행 이후 연례행사처럼 파행이 반복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꾸려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개별 기업 노사가 임금 협상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 구조, 결정 기준 등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와 운영 방식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다음 달 5일 이후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객관적 기준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주고받기식 심의를 하다 보니 법정기한(90일)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또 경영계와 노동계 중 한쪽이 퇴장한 상태에서 공익위원 뜻에 따라 정해지는 일이 반복돼 양측 모두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며 갈등을 빚었다. 추후 논의체가 구성되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 역할을 확대하거나 객관적인 산식 등을 마련하는 개편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정했다.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르면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후 37년 만에 처음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 된다. 최임위는 전날(11일)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 끝에 이날 오전 2시 반경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밤 10차 전원회의에서 3차례 수정안을 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 제시구간을 참고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이 각각 1만120원, 1만30원으로 제시됐다.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해 23명 중 14명이 경영계 최종안에 찬성했다. 공익위원 과반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7%는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은 만큼 이제라도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돌이켜보며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1만 원은 최저임금 급등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심리적 마지노선’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는 물가 인상률, 경제성장률 등을 적절하게 반영한 공식을 법제화하고 이에 따라 정해야 매번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되풀이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 나흘만에 결정 ‘졸속’ 논란… “시스템 근본 개편 필요”[최저임금 1만원 시대]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경영-노동계가 의견 차이 못좁히자… 공익위원이 임금 결정 패턴 되풀이비정규직 목소리 반영못해 한계… “물가-성장률 반영 산식 만들어야”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건 올해 3월 29일이었고, 이후 5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임위 위원 27명이 구성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금액에 대해 본격 심의가 시작된 건 이 장관 요청으로부터 100일 넘게 지난 이달 9일이었고 심의는 불과 나흘 만에 근로자위원 일부가 퇴장한 끝에 마무리됐다. 이를 두고 ‘졸속 결정’이란 비판과 함께 매년 법정시한을 넘겨 되풀이되는 파행을 멈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위원 일부 퇴장 속 투표로 결정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 역시 파행의 연속이었다. 2일 7차 회의에선 근로자위원 일부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투표를 막겠다며 물리력을 동원해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4일 8차 회의에 단체로 불참했다. 그러다 “법정 심의기한(지난달 27일)을 넘겼는데 최저임금 심의는 시작도 못 했다. 지난해 역대 최장 심의 기록(110일)을 경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9일 9차 회의에선 이례적으로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직후 1차 수정안이 나왔고, 11일 10차 회의에선 오후 3시부터 몇 시간 간격으로 2∼4차 수정안이 나왔다. 최초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제시했던 근로자위원과 9860원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은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40원과 9940원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차수를 바꿔 12일 오전 1시부터 열린 11차 회의에서 양측 의견 차를 줄이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을 1만∼1만290원으로 제안했다. 그러자 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며 투표 직전 퇴장했고 남은 위원 23명이 투표해 14명이 경영계 요구안에 찬성하며 12시간가량 이어진 마라톤 심의가 끝났다. ●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이젠 한계”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은 합리적·생산적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임위) 개편에 대한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지적처럼 최임위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협의해 정하라는 취지와 달리 거의 매년 한쪽이 집단 퇴장하고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가 합의하거나 공익위원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여 결정한 것은 7차례에 불과하다. 공익위원이 거의 매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다 보니 양측 모두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일도 반복됐다.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것도 9차례에 불과하다.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도 잦다. 올해는 특히 의사봉 탈취, 투표용지 파손 같은 전례 없는 물리력 행사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 중심 양대 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금 인상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 비정규직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 300만 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실업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등 26개 법령에 연동돼 있어 임금액 변동에 따른 여파가 광범위하다.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맞아 매년 되풀이되는 파행을 막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개선 방안으로는 물가 인상률, 경제성장률 및 이에 대한 노동 기여분 등으로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만들어 자동 적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벨기에처럼 정부가 전년도 임금에 물가 상승률만 더한 기준 금액을 제시하고 기한 내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으로 확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경기 안산시에서 24년 동안 고깃집을 운영해 온 정동관 씨(65)는 12일 내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고민에 빠졌다. 홀 서빙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계속 유지할지를 놓고서다. 정 씨는 “각종 채소를 포함해 식자재 원가가 많이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니 막막하다”며 “알바생을 줄이든, 그 아이들 근무 시간을 줄이든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에 불과하지만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은 더 크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요즘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시급은 이미 1만2000∼1만3000원을 주고 있는데 기준선이 또 오른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170원 높아진다지만 시급은 일반적으로 1000원씩 오른다”고 전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도 “1인 자영업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최저임금 인상은 이런 현상을 더 자극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절벽으로 내몰린 중소기업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서울 금천구 한 제조업체 송치영 대표(62)는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건 신입사원 월급이 오른다는 것이니 아무리 소폭이라도 대리, 과장급 등 전 직급에 임금 상승 압박이 가해진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는 경제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낮은 인상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일부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돌파가 엄청난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지만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급 낮은 최저임금 인상에 실망했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밥값은 한 번에 2000원씩 오르는데 (최저임금은) 딱 170원 인상”이라며 “최근 2년간 물가 폭등기에 최저임금이 그보다 적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또 하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2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정했다.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오르면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후 37년 만에 처음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 된다.최임위는 전날(11일)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 끝에 이날 오전 2시 반경 제11차 전원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밤 10차 전원회의에서 3차례 수정안을 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공익위원 제시 구간을 참고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안이 각각 1만120원, 1만30원으로 제시됐다.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투표를 진행해 23명 중 14명이 경영계 최종안에 찬성했다. 공익위원 과반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을 우려했고 노동계는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7%는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은 만큼 이제라도 그 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돌이켜보며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1만 원은 최저임금 급등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심리적 마지노선’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는 물가 인상률, 경제성장률 등을 적절하게 반영한 공식을 법제화하고 이에 따라 정해야 매번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되풀이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저임금 170원 올려 ‘1만30원’…노동계·경영계 모두 씁쓸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건 올해 3월 29일이었고, 이후 5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임위 위원 27명이 구성됐다. 하지만 최저임금 금액에 대해 본격 심의가 시작된 건 이 장관 요청으로부터 100일 넘게 지난 이달 9일이었고 심의는 불과 나흘 만에 근로자위원 일부가 퇴장한 끝에 마무리됐다. 이를 두고 ‘졸속 결정’이란 비판과 함께 매년 법정시한을 넘겨 되풀이되는 파행을 멈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의 나흘만에 인상률 결정 ‘졸속’ 논란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 역시 파행의 연속이었다. 2일 7차 회의에선 근로자위원 일부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투표를 막겠다며 물리력을 동원해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4일 8차 회의에 단체로 불참했다. 그러다 “법정 심의기한(지난달 27일)을 넘겼는데 최저임금 심의는 시작도 못했다. 지난해 역대 최장 심의 기록(110일)을 경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9일 9차 회의에선 이례적으로 최초요구안을 제시한 직후 1차 수정안이 나왔고, 11일 10차 회의에선 오후 3시부터 몇 시간 간격으로 2~4차 수정안이 나왔다.최초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제시했던 근로자위원과 9860원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은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40원과 9940원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차수를 바꿔 12일 오전 1시부터 열린 11차 회의에서 양측 의견 차를 줄이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을 1만~1만290원으로 제안했다. 그러자 민노총 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며 투표 직전 퇴장했고 남은 위원 23명이 투표해 14명이 경영계 요구안에 찬성하며 12시간 가량 이어진 마라톤 심의가 끝났다.●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이젠 한계”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은 합리적·생산적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최임위) 개편에 대한 심층 논의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의 지적처럼 최임위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협의해 정하라는 취지와 달리 거의 매년 한 쪽이 집단퇴장하고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가 합의하거나 공익위원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여 결정한 것 7차례에 불과하다. 공익위원이 거의 매년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다보니 양측 모두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일도 반복됐다.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것도 9차례에 불과하다.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보니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도 잦다. 올해는 특히 의사봉 탈취, 투표용지 파손 같은 전례 없는 물리력 행사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 300만~500만 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등 26개 법령에 연동돼 있어 임금액 변동에 따른 여파가 광범위하다.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맞아 매년 되풀이되는 파행을 막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개선 방안으로는 물가 인상률, 경제성장률 및 이에 대한 노동 기여분 등으로 객관적인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만들어 자동 적용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벨기에처럼 정부가 전년도 임금에 물가 상승률만 더한 기준 금액을 제시하고 기한 내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으로 확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네 번째 수정안으로 각각 1만840원(9.9%·이하 인상률)과 9940원(0.8%)을 제시했다. 양측이 요구하는 금액 격차가 지난 회의 때의 1330원에서 900원으로 줄었지만 간극이 여전해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2, 3, 4차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심의를 이어갔다. 앞서 9차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27.8%)과 9860원(동결)을 제시한 뒤 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00원(13.6%), 9870원(0.1%)을 냈다. 이날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13.1%)과 9900원(0.4%), 3차 수정안으로 1만1000원(11.6%)과 9920원(0.6%)을 제시한뒤 4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아 20년 전에는 잔잔한 물결이었던 인상률이 이제는 해일에 빗댈 만큼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크다”며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1차 수정안으로) 10원 인상을 이야기한 것은 조롱”이라며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 능력이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올해는 법정 심의기한(지난달 27일)을 넘겨 심의가 지연된 탓에 최임위 사무국은 이날 자정을 넘겨서까지 회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공지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추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를 이룰 만큼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노사가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역대 최저 수준(1.5%)만 올라도 시간당 1만8원이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전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