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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20일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주 선고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결론에 대해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 선고 일정이 3월 말 또는 4월 초 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23일째인 이날 오전까지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거의 매일 평의를 거듭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 관계자 등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심판 연구관 태스크포스(TF) 등에 추가적으로 자료 보완 등을 요청하며 쟁점에 대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기일을 정하려면 인용·기각 등 결론에 대한 재판관들의 평결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전례에 비춰 이달 21일 선고를 유력하게 전망했다. 하지만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며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통상 막판 결정문 보완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선고 2, 3일 전에는 선고기일을 지정하곤 했다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3일 전,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2일 전 선고기일을 통지했다. 일각에선 당일 통지 당일 선고 가능성에 대한 주장도 나왔지만, 헌재내부에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일정이 26일로 예정되어 있다. 금요일인 28일 전후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잡히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건들의 선고가 연이어 이어지는 셈이다. 다만 헌재가 이 대표의 2심 선고 일정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란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가결된 공직자 13명 중 8명째 내려진 기각 결정이다. 헌재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으로, 이들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최 원장의 소추 사유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에 대해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현장 검증 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 등 소추 사유 2개는 위법했다고 인정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 개정 과정에서 헌법 및 감사원법도 어겼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했다.헌재 “감사원장 파면 사유 안돼” 부실-표적감사 野주장 모두 기각[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尹정부 탄핵심판 8명 연속 기각“국회 자료제출 거부 등 일부 위법”“검사 3인, 金여사 수사 의문있지만… 제3장소 조사 부당편의 아니다”“피청구인(최재해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피청구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의 위법 행위가 일부 확인되고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취지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29건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 13명 중 선고가 내려진 8명 모두가 연속으로 기각됐다.● “위법 행위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냐”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로는 △감사원 독립성 부정 발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문재인 정부 인사 표적 감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제시됐다.먼저 헌재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 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감찰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 국정감사 현장 검증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은 국가공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법 행위가 일부 있었지만 중대하지 않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감사원 훈령 개정의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별개 의견을 내긴 했지만,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파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은 함께했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의견으로, 법정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과는 다르다.● “적절 수사 의문이나 재량 남용은 아냐”헌재는 최 원장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날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주된 소추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봤을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임의적 절차로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헌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 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결정문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탄핵소추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피청구인(최재해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피청구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는 13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원장의 위법행위가 일부 확인되고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심스럽긴 하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취지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소추된 공직자 13명 중 선고가 내려진 8명 모두가 연속으로 기각됐다.● “위법행위 있지만, 파면할 정돈 아냐”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소추사유로는 △감사원 독립성 부정 발언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 △문재인 정부 인사 표적 감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제시됐다.먼저 헌재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헌재는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가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 국정감사 현장검증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은 국가공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럼에도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법행위가 일부 있었지만 중대하지 않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감사원 훈령 개정의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별개 의견을 내긴 했지만,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파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은 함께 했다. 별개 의견은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결론에 이르는 별도의 이유가 있을 때 제시하는 의견으로, 법정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과는 다르다.● “적절 수사 의문이나 재량 남용은 아냐”헌재는 최 원장과 함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이날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주된 소추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임의적 절차로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헌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탄핵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 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결정문에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탄핵소추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다.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1월 21일 3차 변론)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과거의 계엄)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2월 25일 11차 변론 최후진술)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8번 출석해 총 2시간 36분간 자신을 변론했다. 첫 참석 땐 재판관 질문 등에 간단히 발언하는 모습이었지만 변론이 거듭될수록 국회의 탄핵소추를 ‘내란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야당과 일부 증인을 ‘내란 공작 세력’으로 비판하는 등 강도를 높여 나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법정 발언은 핵심 증인의 증언과 배치될 때가 많았고, 법조계에선 ‘선동적 변론’이란 평가가 나왔다.● 尹, 정치인 위치 확인 위법성 인정계엄 성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주장은 ‘평화적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위헌·위법 행위가 중대해야 한다는 게 헌재 판례인 만큼 계엄의 성격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회 장악 시도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입구를 막고 있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도 했다. 주요 인사 체포 지시도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의 통화에 대해선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고, 홍 전 차장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선 “나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계해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언급하면서 “순 작전통이고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정치인 등) 동향 파악을 위해 위치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며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했다. 위법한 동향·위치 파악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한 국무회의도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묻고 싶다”고 항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 역시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자신이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팩트 확인 차원”으로 의미를 축소했다.● 법조계 “지지자들 향한 선동적 변론”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답지 않게 실체적 진실이 아닌 개인적 경험에 방점을 두거나 지지자들을 향한 ‘선동적 변론’에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8차 변론에서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아는데) 전화를 받아 보니 홍 전 차장 목소리가 벌써 술을 마셨다”고 하거나 “저는 기억력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라고 말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적 논리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드는 변론은 재판에서 어떤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탄핵심판 쟁점과 무관한 정치적 선동 발언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극렬 지지자에게 호소하는 정치적 계산 속에서 법정 발언을 이어갔다”며 “법적으로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발언만 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거의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 선고 사실상 어려워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11일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8일 만이다.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11∼12일 선고기일이 통지되고 14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인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전례를 고려한 전망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최 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13일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4일까지 나오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1988년 출범한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 일정을 잡은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1995년 12월 27, 28일 공직선거법 및 다수 위헌 사건을 선고한 사례 1번을 제외하면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헌재의 목표와 달리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미뤄둘 순 없으니 평결이 끝난 사건부터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점도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별개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헌재가 절차 문제 등을 되짚는다면 선고 일정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다음 주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된 18일을 제외하고 금요일 선고 전례 등을 고려하면 21일 안팎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14일 선고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재 연구관들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라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변수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 종결보다 6일 앞선 지난달 19일 한 총리 변론을 마무리했지만 선고기일은 아직 잡지 않았다. 내란 방조·가담 등이 소추사유인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함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반면 한 총리 선고기일이 먼저 잡힌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나는 만큼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엔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헌재가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거의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간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밝혀왔지만,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주 선고 사실상 어려워헌재는 13일 오전 10시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고 11일 공지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98일 만이다.당초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사건은 11~12일 선고기일이 통지되고 14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인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전례를 고려한 전망이었다.하지만 헌재가 최 원장 등의 선고기일을 13일로 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4일까지 나오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1988년 출범한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 일정을 잡은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1995년 12월 27, 28일 공직선거법 및 다수 위헌 사건을 선고한 사례 1번을 제외하면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는 없다”고 설명했다.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헌재의 목표와 달리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미뤄둘 순 없으니 평결이 끝난 사건부터 우선 선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점도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별개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헌재가 절차 문제 등을 되짚는다면 선고 일정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다음주 선고 가능성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된 18일을 제외하고 금요일 선고 전례 등을 고려하면 21일 안팎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14일 선고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 소속 헌재 연구관들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라는 입장이다.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변수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 종결보다 6일 앞선 지난달 19일 한 총리 변론을 마무리했지만 선고기일은 아직 잡지 않았다. 내란 방조·가담 등이 소추사유인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함께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반면 한 총리 선고기일이 먼저 잡힌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나는 만큼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엔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결론이 가장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10일에도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변론 종결 후 가장 오래 숙고를 거듭한 대통령 탄핵심판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 박 전 대통령은 선고 2일 전 선고기일이 공지됐던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2일(변론 종결 15일 후)까지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선고기일 통지가 12일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고 시점이 주말을 건너뛰고 17일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 선고가 늦어지는 건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 의견과 논리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7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점도 막판 변수로 거론된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별개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헌재가 절차 문제 등을 되짚는다면 선고 일정은 그만큼 지연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엔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끝나기 때문이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장기화될수록 사회적 혼란도 커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변론이 종결된 만큼 서둘러 합의를 이루고 선고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존중이 필요하다.” 지난달 24일 취임한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46·변호사시험 2회·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사법기관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곧 국가의 근간을 단단하게 하는 일”이라며 “대한변협 역시 혼란 속에서 법치의 중심을 잡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 김 협회장은 최초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40대 협회장이다. 2021년부터 4년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냈다. 앞으로 3년 동안 법조삼륜(法曹三輪)의 한 축인 변호사 3만6000명을 대표하는 김 협회장은 회원 변호사 및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모토로 내걸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예컨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같은 형태의 협의체를 대한변협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개추위 같은 조직을 주도해 법조계 전반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개추위는 로스쿨, 국민참여재판 제도 등의 밑그림을 그렸다. 김 협회장은 중점 추진 과제로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당사자 간에 증거를 공개하고 교환하는 제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외감법) 개정 등을 꼽았다. 김 협회장은 “ACP는 의뢰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이고, 디스커버리 제도는 대기업과 개인의 소송 등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빠르고 원활한 분쟁 해결을 이끌 것”이라며 “변호사 직역 확대만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비용을 예방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로톡,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등 이른바 ‘리걸테크’에 대해선 ‘합리적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성장’을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이전 대한변협과 규제 기조가 동일하냐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법률 전문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반 업종과 달리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기본 방침은 있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 너무 강경 일변도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규제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변협회장은 대법관, 검찰총장, 특별검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가 임명될 때 후보 추천권을 행사한다. 김 협회장은 추천 방향에 대해 “내부 검증위원회를 통해 가장 중립적이면서 합리적인 후보를 찾으려고 한다”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법조인들이 고사하지 않고 추천에 응해 주면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존중이 필요하다.”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46·변호사시험 2회)은 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사법기관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곧 국가의 근간을 단단하게 하는 일”이라며 “대한변협 역시 혼란 속에서 법치의 중심을 잡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24일 전국 3만6000명 변호사들의 대표로 3년 임기를 시작한 김 협회장은 회원 변호사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모토로 내걸고 임기의 청사진을 설명했다. 그는 “예컨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같은 형태의 협의체를 대한변협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법조계 전반의 시스템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개추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국민참여재판 제도 등 도입의 밑바탕이 됐다.김 협회장은 임기의 중점 과제로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당사자 간에 증거를 공개하고 교환하는 제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외감법) 개정 등을 꼽았다. 김 협회장은 “ACP는 의뢰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이고, 디스커버리 제도는 대기업과 개인의 소송 등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빠르고 원활한 분쟁해결을 이끌 것”이라며 “변호사 직역 확대만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비용을 예방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로톡 등 사설 법률플랫폼을 아우르는 ‘리걸테크’에 대해서는 ‘합리적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성장’을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김 협회장은 “이전 대한변협과 규제 기조가 동일하냐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반 업종과 달리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기본 방침은 있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너무 강경 일변도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규제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김 협회장은 향후 후임 대법관·검찰총장·특별검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의 후보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는 인사 추천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 검증위원회를 통해 가장 중립적이면서 합리적인 후보를 찾으려고 한다”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법조인들이 고사하지 않고 추천에 응해주면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 협회장과의 일문일답.―협회장 임기의 모토는 무엇인가?“‘소통’이다. 내부적으로 3만6000명 변호사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챙겨 듣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 외부적으론 정책 추진 위해 조율이 필수적인 법무부, 법원, 검찰 등 기관과 수시로 교류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테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유사한 형태라고 보면 된다. 당시 논의로 로스쿨 도입 등이 이뤄지고 보편적 법률서비스 확대 등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직역간 대립 등 문제점이 많다. 법조계 전반의 체제개선을 다시 논의할 때다.”―임기 중 추진할 주요 정책은?“법안 쪽으로는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및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당사자 간에 증거를 공개하고 교환하는 제도) 도입,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외감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보고있다. ACP는 의뢰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이고, 디스커버리 제도는 대기업과 개인의 소송 등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빠르고 원활한 분쟁 해결을 이끌 것이다. 기업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외부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외감법 개정도 결국 기업 신뢰도를 높여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영향을 주는 제도다. 변호사 직역 확대 법안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사법접근성 높이고 더 많은 법률 비용을 예방할 수 있는 상생 구조가 된다. 청년 변호사 개업 지원 센터라든가 마음 치유센터 등 내부 복지 정책은 올해 안에라도 빠르게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심판 등으로 법조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대한변협의 입장은?“대한변협은 많은 법조인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어느 기관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립적이고 법에 맞는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법기관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곧 국가의 근간을 단단하게 하는 일이고, 대한변협 역시 혼란 속에서 법치의 중심을 잡기 위해 힘쓰겠다.”―사설 법률플랫폼 규제 방향은.“이전 대한변협과 규제 기조가 동일하냐고 묻는다면, 아니다. 법률 전문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반 업종과 달리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기본 방침은 있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너무 강경 일변도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리걸테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가이드라인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대법관, 검찰총장 등 주요인사 추천권은 어떤 기준으로 행사하나.“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좋게 본다. 그래서 가장 중립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인물을 좀 찾으려고 한다. 대한변협 내부에 추천인사 검증위원회를 거치게 되는 만큼 그 검증위원들도 중립적 인물로 구성하려고 한다. 다만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 중에 후보 추천을 고사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법조인들이 고사하지 않고 추천에 응해주시면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7일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두 재판의 당사자(윤 대통령)가 동일하긴 하지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이 다르고 엄연히 별개의 재판이어서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내란죄 부분은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지만,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는 공수처 수사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심판 영향 제한적일 듯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공수처법 등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내란죄 부분을 판단하거나 일부 증거를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11차례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 측이 올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이고,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도 “전적으로 재판부 결정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왔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 공수처 수사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제기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검경 수사기록만 포함됐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증거 중 공수처에서 직접 온 기록이나 공수처의 수사 내용은 없다”며 “구속 취소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여지는 적다”고 설명했다.● 선고 일정엔 변수 될 수도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계기로 내란죄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헌재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 요청이 있다면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 변론 내용을 보면 내란죄 부분은 별도로 다루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재판관들 중 이를 중대한 소추사유 흠결로 따져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관들이 구속 취소 관련 내용을 추가 쟁점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지며 선고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당초 법조계를 중심으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들어 헌재가 3월 14일을 전후로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평의가 추가로 이어질 경우 3월 말로 선고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7일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두 재판의 당사자(윤 대통령)가 동일하긴 하지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이 다르고 엄연히 별개의 재판이어서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측이 탄핵소츄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내란죄 부분은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지만,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는 공수처 수사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심판 영향 제한적일 듯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공수처법 등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내란죄 부분을 판단하거나 일부 증거를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그러나 11차례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 측이 올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고,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헌재도 “전적으로 재판부 결정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왔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 공수처 수사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제기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검경 수사기록만 포함됐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증거 중 공수처에서 직접 온 기록이나 공수처의 수사 내용은 없다”며 “구속 취소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여지는 적다”고 설명했다.● 선고 일정엔 변수될 수도다만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계기로 내란죄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헌재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 이라며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 요청이 있다면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 변론 내용을 보면 내란죄 부분은 별도로 다루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재판관들 중 이를 중대한 소추사유 흠결로 따져봐야한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재판관들이 구속 취소 관련 내용을 추가 쟁점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지며 선고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당초 법조계를 중심으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들어 헌재가 3월 14일을 전후로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평의가 추가로 이어질 경우 3월 말로 선고 시점이 미뤄질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연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 주재로 5분가량 이뤄진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헌법 89조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목적과 상관없이 헌법적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충암고 선후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거쳤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무회의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내용을 모두 따져 판단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영문도 모른 채 모인 ‘5분 회의’ 6일 검경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경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실로 호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들어와 있었고,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도착했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가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하려 했던 것이다. 한 총리가 만류하며 국무위원들을 더 부르자고 건의하자 윤 대통령은 수용했다.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4명이 추가로 와 의사정족수가 채워졌다.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 오후 10시 17분경 시작된 회의는 5분 만인 10시 22분경 끝났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는 말을 남긴 뒤 10시 23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남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서명)도 없었다.헌재가 중점적으로 따지는 부분은 이 같은 ‘5분 회의’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탄핵심판 10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 질문에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라고 증언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도 “모두가 만류하고 걱정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도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고, 지금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반면 이 전 장관은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국무회의에서) 없었다”는 말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면서도 누가 동의했는지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헌재, ‘실질적 국무회의’였는지 따질 듯 법조계에선 헌재가 단순히 국무회의의 유무나 의사정족수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회의의 ‘실질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외관상 회의가 열렸고, 의사정족수를 채웠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헌법이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입법 취지,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가 가지는 절차적 의미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는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위원들의 엇갈린 증언과 관련해선 위증 동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 총리 증언에 높은 신뢰도가 부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 재판부는 당사자와 증인의 친분 등을 면밀히 따지게 된다”며 “국회에 의해 탄핵까지 당한 한 총리가 국회 측을 위해 유리한 증언을 해줄 이유는 적어 보이는 반면에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만큼 위증 동기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3·1절 연휴에 숨을 고른 뒤 4일부터 다시 재판관 평의에 돌입했다.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연휴 동안 각자 정리한 쟁점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등을 순차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이 핵심 쟁점인 ‘군 병력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가 실재했는지를 최우선으로 심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장악 시도가 입증되면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 활동과 권한을 보장하는 헌법 7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그 자체로 파면 사유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엇갈린 증언 속 헌재 직권 증인 ‘끌어내라 지시 받아’검찰 조사 결과,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은 육군특수전사령부 466명, 육군수도방위사령부 212명 등 678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이끄는 침투조 15명 정도가 지난해 12월 4일 0시 34분경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했고, 0시 30분∼오전 1시 1공수여단 38명도 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갔다. 수방사 병력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본관 안으로 침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 병력 투입은 전 국민이 지켜본 만큼 윤 대통령 측도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는다. 다만 그 목적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경비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장악 시도라고 맞섰다. 결국 국회에 투입된 병력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가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를 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와 맞물리기 때문이다.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특전사 지휘통제실에 있었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지휘 차량을 타고 국회 외곽을 돌았다. 김 단장은 국회 본관으로 들어갔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본관 밖에서 수방사 병력을 지휘했다.이들의 증언은 엇갈렸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말을 들은 적은 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도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반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을 근거로 ‘인원’을 당시 본회의장에 모여 있던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경비단장도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헌재, ‘직권 증인’ ‘위증 동기’ 판단 기준 삼을 듯 헌재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11차 변론 동안 수집된 증거들과 증인들이 내놓은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조합해 탄핵심판의 뼈대를 이루는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특히 ‘직권 증인(조 단장)의 발언’과 ‘위증 동기’를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하는 증인은 ‘키맨’으로 여겨진다”며 “사건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형사처벌 등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내놓는 증언은 더 높은 신뢰도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3명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것과 달리 조 단장은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위증 여부와 동기도 종합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증언들이 증인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이라면 사실에 더 근접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형사 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바뀔 때 새 재판부가 기존 재판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다시 반복하는 ‘갱신 절차’가 28일부터 간소화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등의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관보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새 규칙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공판 갱신 절차란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다.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2021년 10월 기소된 뒤 4년째 1심 재판 중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갱신 절차에만 반년 가까이 걸렸다.“탄핵심판도 형사소송절차 준용, 尹선고 일정 영향 미칠것”형사재판 갱신 간소화마은혁 합류시 지연기간 줄어들듯이재명 대장동 재판 등 영향이번 개정 규칙은 재판부가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면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록을 열람하는 것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도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뒤늦게 참여한다면 앞선 11차례의 변론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즉각 부여하거나 최 권한대행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임명 의무를 부과할 순 있어도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여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최 권한대행의 결심에 달렸다. 기존 방식대로였다면 마 후보자 합류 시 갱신 절차로 선고가 2주 이상 지연되면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3월 말, 4월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녹음파일 재생 대신 녹취록 열람 등 간소화를 통해 지연 기간도 1주 안팎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경우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에도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절차를 어느 정도 따를지는 헌재의 재량이었지만, 신속한 진행을 위한 보다 확실한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다만 헌재는 “형사소송법령을 어느 정도까지 준용할지는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번 개정 규칙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피고인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무더기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이 대표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소속 판사들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형사 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바뀔 때 새 재판부가 기존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다시 반복하는 ‘갱신 절차’가 28일부터 간소화됐다. 이를 준용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등의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관보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새 규칙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공판 갱신절차란,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다. 이는 재판이 늦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검사와 피고인 한쪽이라도 엄격한 갱신을 요구하면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기소된 뒤 4년 째 1심 재판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대표적으로 갱신절차에만 반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이번 개정규칙은 재판부가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면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록을 열람하는 것으로 갱신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장 재량에 따라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절차 진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도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는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뒤늦게 참여한다면 앞선 11차례의 변론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날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존 방식대로였다면 갱신절차로 선고가 2주 이상 지연되면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3월 말 4월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간소화를 통해 지연 기간도 약 1주 안팎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에도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절차를 어느정도 따를지는 헌재의 재량이었지만, 신속한 진행을 위한 보다 확실한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이 대표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소속 판사들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하려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전후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위헌·위법행위인지 의미를 부여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 폭거 등으로 국정 마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선포한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狂人 운전 안 돼” vs “계몽됐다” 국회 측은 9명의 대리인이 1시간 57분에 걸쳐 윤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 완전무장을 하고 헬기로 국회에 착륙하는 장면을 지켜봤다”며 “무장 군인은 유리 창문을 깨부수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 출입까지 막아서면서 국회를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복귀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7명의 대리인이 2시간 13분 동안 차례로 나서 △야당의 발목 잡기 △입법 폭거 △일방적 예산 삭감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다시 펼쳤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저는 계몽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전무후무한 중대한 탄핵 사유라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소추 사유는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그리고 그 전후에 걸친 국회 선관위 침탈, 다수의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구금 시도 등 내란 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 면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헌 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고,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 줄 수는 없다”며 “대통령 파면이 국민, 헌법,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대권’으로 탄핵소추 자체가 위헌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의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내란몰이로 수사하다 보니 일당독재 현상이 전방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이 반국가세력이고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진호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증언에 의하면 국회를 봉쇄하려면 7000∼8000명이 필요한데,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은 총 284명뿐”이라며 군경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 “부정선거 근거 없어” vs “선관위 견제는 대통령뿐”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30여 분에 걸쳐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 갔다. 도태우 변호사는 “제대로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건 국가 원수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인 상황을 모르는 배에서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국회 측 이원재 변호사는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이 위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나선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최후 의견 진술에 나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으로선 마지막 공개 연설이 될 수 있는 만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국민 통합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자필로 최후진술을 직접 준비했고, 막바지 원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을 직접 준비하고, 대리인단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임기 단축 개헌안이 담길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과 달리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에 직접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후변론 때도 변호인이 의견서를 대독했다.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의견 진술(최후진술)은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2시간씩 차례로 종합변론을 진행한 뒤, 정 위원장에 이어 윤 대통령이 각각 최후 진술에 나선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최후진술에) 담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예산 삭감 등이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까지 헌재 심판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성 지지층만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국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전적으로 승복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지층에게 통합을 당부하는 충정 어린 호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재의 시간’ 탄핵심판 변수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선 10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7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이들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 핵심 증거 채택이 모두 마무리됐다. 3월 중순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중도 취임 △재판관들의 의견 합치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남은 변수와 최종 변론 진행 방식, 선고 절차를 함께 짚어봤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이달 25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 달 중순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 등을 고려한 계산이지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취임 여부 등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❶ 마은혁 중도 취임 시 변론 갱신 여부 지난달 1일 조한창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취임한 뒤 헌재는 정원에서 1명 빠진 8인 재판관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해 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같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선고를 아직 내리지 않았다. 만약 변론 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그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내용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다. 헌재 재량으로 재판장이 요지를 압축해 설명하는 등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그간 변론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갱신을 요구하면 헌재가 다시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고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전에 취임할 경우에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❷ 재판관들의 의견 합치 여부 변론 종결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여부를 합의하는 과정도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국가 수반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관들끼리 다른 의견을 낸다면 국민 분열 여지가 커진다”며 “재판관들끼리 최대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8인 체제’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갈린다면 토론과 자료 검토를 추가로 거치며 선고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❸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 이달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공정한 재판을 지적하며 밝힌 “중대한 결심”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대리인단 총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헌재법이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 심판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모든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❹ 최종 변론은 어떻게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진술을 하고 나면 변론은 종결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는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15명이 차례로 4시간 50여 분 동안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불출석했고, 최후진술도 대리인이 4900자 분량의 진술을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❺ 평결과 선고는 어떻게 이뤄지나 최종 변론기일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재판연구관들에게 결론을 달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쓰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문부터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까지 예상 가능한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을 만드는 방식이다. 선고 이전에 재판부의 의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종결하기 위해 빠르게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3월 내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이달 25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 달 중순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 등을 고려한 계산이지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취임 여부 등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① 마은혁 중도 취임 시 변론 갱신 여부 지난달 1일 조한창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취임한 뒤 헌재는 정원에서 1명 빠진 8인 재판관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해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같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 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선고를 아직 내리지 않았다. 만약 변론 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그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내용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다. 헌재 재량으로 재판장이 요지 를 압축해 설명하는 등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그간 변론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갱신을 요구하면 헌재가 다시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고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전에 취임할 경우에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②재판관들의 의견 합치변론 종결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여부를 합의하는 과정도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국가 수반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관들끼리 다른 의견을 낸다면 국민 분열 여지가 커진다”며 “재판관들끼리 최대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8인 체제’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갈린다면 토론과 자료 검토를 추가로 거치며 선고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③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이달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공정한 재판을 지적하며 밝힌 “중대한 결심”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대리인단 총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헌재법이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 심판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모든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④최종 변론은 어떻게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진술을 하고 나면 변론은 종결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는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15명이 차례로 4시간 50여 분 동안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불출석했고, 최후진술도 대리인이 4900자 분량의 진술을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⑤ 평결과 선고는 어떻게 이뤄지나최종 변론기일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재판연구관들에게 결론을 달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쓰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문부터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까지 예상 가능한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을 만드는 방식이다. 선고 이전에 재판부의 의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종결하기 위해 빠르게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3월 내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 2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국무회의가 아니었죠’라고 하면 상당히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쳤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정 2인자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총리는 ‘경고성, 반나절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대치되는 증언도 내놨다.● 韓 “그건 국무회의 아냐, 모두 만류”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 증인석에 앉은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국무위원들 역시 만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하고 걱정했다”고 했다.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제 기억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계엄 선포가 국회에 통보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경고성 계엄’이란 윤 대통령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도 내놨다.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국회 측 질문에 한 총리는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 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을 암시한 부탁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총리로 재직하면서 겪은 야당의 이른바 ‘입법 독재’와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주로 질의했다. 한 총리는 “정치권이 뭔가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분명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다만 한 총리는 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가 비상사태’였는지와 관련해서도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만 증언했다.● 尹, “내란과 탄핵은 홍장원 공작”이어 진행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홍 전 차장의 메모와 증언 등이 허위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 명단을 듣고 이를 받아 적은 뒤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정서(正書)시켰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보좌관에 대해 ‘현대고를 나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친구가 아니냐’고 물었고, 홍 전 차장은 “제가 보좌관 친구까지 어떤 사람인지는 기억 못 한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이 처음 작성했다는 메모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인이 못 알아보는 걸 보좌관이 할 수 있나’라고 묻자 홍 전 차장은 “제 글씨를 몇 번 부탁했던 보좌관”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이 다른 정치적 목적, 입지를 확고히 할 목적으로 작성한 거 아니냐’는 질문도 이어갔다. 그러자 홍 전 차장은 “메모지로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메모 원본을 직접 가져왔다. 메모를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이지만 방첩사에서 비상계엄 기간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궁금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내란과 탄핵은 (홍 전 차장의) 공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이 순 작전통이고 해서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정치인 등의) 위치 확인을,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 불필요하고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홍 전 차장의) 이 메모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계해서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문자메시지를 나눈 기록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뭔지 (저도) 궁금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 전 대표 측은 “한 전 대표는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