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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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광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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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5~2025-12-15
칼럼100%
  • 김학의, 차명폰으로 윤씨와 통화 정황

    건설업자 윤모 씨(52)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이 검찰 간부 시절 차명 휴대전화를 여러 개 사용하며 윤 씨와 자주 통화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윤 씨는 모르는 사람이고 (성접대를 받은 장소로 거론된) 별장에도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17일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윤 씨의 통화 기록과 윤 씨 주변 인물들이 “김 전 차관과 통화할 때 썼던 번호”라며 경찰에 진술한 전화번호를 분석한 결과 김 전 차관 소유 휴대전화의 번호와는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일부 번호는 김 전 차관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업가 A 씨가 제공한 차명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 명의로 전화를 개통한 뒤 김 전 차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A 씨를 소환해 차명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준 협력업체 관계자와 대질조사까지 벌인 끝에 A 씨로부터 “협력업체 사람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시기인 2008∼2011년 윤 씨와 통화할 때 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씨의 조카는 지난달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작은아버지(윤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스틸사진을 김 전 차관에게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앞 번호가 ‘010-4157’인 전화로 사진을 보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전화번호 역시 김 전 차관의 차명 휴대전화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김 전 차관에게 건네준 차명 휴대전화 가운데 일부 번호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사이에 통화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검찰이 파악하고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지난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수사 당시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핵심 로비스트가 자주 통화한 목록에 A 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었고, A 씨는 검찰에서 “김 전 차관에게 제공한 차명 휴대전화”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고검장급 간부였던 김 전 차관은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A 씨 조사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경찰 실무진에선 성접대 의혹 수사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돼 수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성접대 의혹’ 수사라인 대거 교체… 경찰대 출신 모두 배제 ▼6일 치안감 인사에서 이 사건 수사책임자였던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사법시험 특채)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발령이 난 데 이어 15일 이세민 수사기획관(경무관·경찰대 1기)마저 이례적으로 보임 6개월 만에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됐다. 경무관급 이상 경찰 인사는 대통령이 재가한다. 청와대는 김 전 차관이 낙마함에 따라 사전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청와대는 성접대 의혹을 사전 보고했다는 수사팀의 주장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박해 왔다. 이번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청 실무부서의 과장과 팀장 등 일선 간부 상당수는 경찰대 출신인데 이들을 지휘할 후임 수사라인에서 경찰대 출신은 모두 배제됐다. 새로 임명된 최현락 수사국장은 사법시험 특채, 허영범 수사기획관은 간부후보 출신이다.신광영·박훈상 기자 neo@donga.com}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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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 물 쓰듯한 자유총연맹… 1억3800만원 전용-횡령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등 간부들이 억대의 국고보조금을 엉뚱한 일에 쓰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 인쇄물 제작업체에 3700만 원을 지급했다가 3000만 원을 돌려받아 착복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본보가 지난해 10월 자유총연맹의 국고 유용 의혹을 제기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상당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자유총연맹이 2010년과 2011년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23억 원 가운데 1억3800만 원을 전용·횡령한 혐의로 사무총장 이모 씨(62)와 행정운영본부장 김모 씨(52), 기획홍보본부장 신모 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자유총연맹은 1954년 설립돼 현재 150만 명의 회원이 등록된 국내 최대 관변단체로 매년 10억 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간부들은 2010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글로벌리더연합 전국포럼’ 행사비가 부족하자 민주시민교육 운영사업이나 아동안전지킴이 등 다른 국고보조사업 예산에서 7000여만 원을 빼내 행사비로 썼다. 국고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면 현행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이들은 2011년 ‘내고장 영웅 한국인 찾기’ 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1억 원 중 2200만 원을 연맹 회원인 대학생이나 연맹 회원 자녀 등의 장학금으로 썼다. 연맹 창립 기념식에 사용할 영상물 제작비용으로도 1500여만 원을 쓰는 등 국고보조금 3700여만 원을 불법 전용했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정상 집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실제론 연맹 자체 사업에 돌려쓴 것이다. 조사 결과 국고를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씨 등 간부들은 2010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용 수첩 2만 부 제작대금으로 국고보조금 3700만 원을 서울 충무로의 한 인쇄업체에 지급한 뒤 실제로는 샘플 50부만 만들고 3000여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면서 이 돈을 부하직원 계좌로 돌려받은 뒤 개인 용도로 횡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라진 자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연맹 간부들이 뒤늦게 돈을 채워 넣으려 했다”며 “빼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이 박창달 총재 등 협회 고위층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0년과 2011년 각종 공익사업에 쓰라며 제공한 7억 원을 자유총연맹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써버린 사실도 적발했다. 이 씨 등 연맹 간부들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직원들 개인계좌로 이체해 115차례에 걸쳐 자금을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1억2000만 원은 해외출장비나 대외기관 격려금 언론대책비 명목으로 직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경찰은 현금 지급된 1억2000만 원이 사실상 직원들 호주머니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횡령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자금 사용처가 연맹 소요자금으로 돼있고 개인용도로 쓴 정황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또 사무총장 이 씨가 국고보조금 전용 횡령 과정을 총괄했다고 보고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검경 간의 시각차가 적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마당에 검사 수사지휘의 적정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사지휘를 다시 해달라고 건의하면 불필요하게 시끄러워질 것 같아 검사 지휘에 따랐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총연맹 윤성욱 대변인은 국고전용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횡령 혐의를 받는 수첩 제작비 3000만 원은 다음 해에 집행하기 위해 이월시켰는데 사업이 없어져 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한 것”이라며 “최근 그 돈을 국고에 반환하려 했지만 수사 중이란 이유로 허용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에 공탁했다”고 밝혔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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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와 통화한 검찰명단 깜깜무소식

    건설업자 윤모 씨(52)의 성접대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윤 씨가 자주 통화한 검찰청 내 유선전화번호를 확보해 사용자 명단을 알려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일주일째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윤 씨와 빈번하게 통화한 검찰 관계자의 명단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앞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광주고검 등 검찰청 세 곳의 내선번호 중 윤 씨가 지난해 휴대전화로 10회 이상 통화한 번호들을 확인했다. 경찰은 윤 씨와의 유착 여부 조사를 위해 해당번호 사용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지난달 29일 검찰에 요청했다. 특정 시기에 윤 씨와 자주 통화한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일은 간단한 작업이지만 검찰은 경찰의 요청을 받은 지 일주일이 되도록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윤 씨가 지난해 검찰뿐 아니라 경찰청 내 일부 내선번호로도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번호 사용자들을 상대로 통화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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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 엿듣고 위치추적 스마트폰 ‘도청 앱’

    남의 스마트폰 통화를 도청하고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해온 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앱을 구입해 채무자나 배우자 내연남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한 뒤 도청해온 의뢰인 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산둥 성 현지 범죄조직에서 도청 앱을 사들인 뒤 의뢰자에게 판매해 39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최모 씨(39)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씨는 앱 광고사이트를 개설해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김모 씨(31) 등 5명에게 앱 이용료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스파이폰’으로 불리는 이 도청 앱은 도청하려는 사람의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해당 스마트폰에 전송된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게 하는 수법으로 설치된다. 이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도청 앱이 바로 설치되며 화면에 설치 흔적이 남지 않는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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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차명의심 계좌 추적

    건설업자 윤모 씨(52)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 씨가 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3일 “계좌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 윤 씨 계좌뿐 아니라 연결된 다른 계좌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씨가 공사 수주나 인허가 특혜를 받기 위해 차명계좌로 고위층 인사와 수상한 돈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윤 씨 주변 인물들의 계좌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윤 씨를 고소했던 여성사업가 K 씨가 경찰에 제출한 성관계 동영상의 원본과 윤 씨가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성접대 동영상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들 동영상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원본 소지자들이 폐기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 씨가 윤 씨에게 빌려준 외제차를 회수해 달라고 부탁한 박모 씨, 차를 실제 회수한 운전사 박모 씨, 윤 씨에게서 성접대 동영상을 받아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진 윤 씨 조카 등이 원본 소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원본이 파일이나 CD, DVD, 인터넷 웹하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 여러 경로로 찾고 있다”고 밝혔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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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하는 스미싱… 정체불명 ‘앱 업데이트’ 문자 조심하세요

    ‘구글 코리아 신규 앱 출시, 인터넷 향상 업데이트.’ 충남 천안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43)는 지난달 초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며칠 전 스마트폰을 바꿔 애플리케이션(앱)을 새로 내려받아야 하던 차에 잘됐다 싶었다.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어 LTE폰으로 바꿨는데 인터넷 성능 향상 기능까지 있다니 더 혹했다. 메시지에 있던 인터넷 주소를 누르니 ‘설치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창이 떴고 김 씨는 ‘확인’을 눌렀다. 김 씨가 ‘미끼’를 물었다는 소식은 곧바로 중국에 있던 이모 씨(24)에게 날아들었다. 이 씨는 컴퓨터 화면에 뜬 김 씨의 휴대전화번호와 이동통신사 정보를 동료 문모 씨(29)에게 보냈다. 문 씨는 미국 서버에 보유하고 있던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김 씨의 실명과 주민번호를 알아냈다. 김 씨 명의로 스마트폰 결제를 하려 했던 이 씨 일당에겐 한 가지가 더 필요했다. 본인 확인을 위해 결제 전 휴대전화로 날아오는 여섯 자리 인증번호였다. 이들이 김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 스마트폰 수신문자를 가로채는 기능을 하는 악성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였다. 이 앱은 이미 김 씨가 설치한 상태였다. 앱이 깔리면 인증번호 문자가 액정화면에 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로채는 게 가능하다. 결제 후 확인통보 문자도 김 씨는 볼 수 없다. 김 씨는 이들이 자신 명의로 결제해 25만 원을 빼간 사실을 얼마 뒤 요금명세서를 보고서야 알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악성 앱을 유포해 주인 몰래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김 씨 등 21명에게서 490만 원을 빼내간 혐의로 이 씨와 문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중국인 공범 5명도 쫓고 있다. 이들은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90만 건을 50만 명에게 보냈고 그중 21명이 꾐에 넘어갔다. 조사 결과 이 씨 일당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해킹해 사이트 접속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확인됐다. 이들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228명의 컴퓨터에서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빼낸 뒤 도용한 명의로 1006회에 걸쳐 2억2000만 원어치의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PC 내 은행 공인인증서와 안전결제 인증서뿐 아니라 키보드로 비밀번호를 입력한 내용까지 유출된다”며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인터넷뱅킹처럼 키보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야 하는데 카드사들이 뒷짐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문자를 보내 악성코드 또는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Smishing)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사기 여부를 웬만해선 분간하기 어렵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한 사기 문자들이 무차별로 날아오는 탓에 ‘스마트폰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원천 차단하거나 결제 한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 의사를 묻지 않고 개통과 동시에 결제한도를 30만 원으로 자동 설정한다. 이 설정을 바꾸려면 가입자가 통신사에 요구해야 한다. 출처불명의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설정도 강화해야 한다.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고 애플이 앱의 안전성 여부를 사전 점검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 마켓’ 등 검증된 공간이 아닌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어 악성 앱이 유포될 소지가 있다.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알 수 없는 출처에 체크 해제’의 절차를 밟으면 위험을 막을 수 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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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없는 ‘성접대 리스트’ 유포… “너무 억울해 자살 생각”

    건설업자의 전현직 고위관료 성접대 사건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성접대 리스트’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거론된 사람의 명예와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이런 리스트가 실명으로 나돎에 따라 해당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탤런트 박시후 씨(본명 박평호·36)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놓고도 엉뚱한 인물이 고소한 여성으로 지목되면서 수난을 겪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출처 불명의 엉터리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당국은 방관하고 있다.○ “자살부터 생각났다” 엉터리 ‘성접대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은 1일 이를 유포한 트위터 사용자 55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설업자 윤모 씨와 아무런 친분이 없고 문제의 별장에 간 적도 없는데 헛소문이 돌아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며 “인터넷 성접대 리스트에 내 이름이 뜨니 내 자식들부터 그걸 보고 난리가 났다. 자살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이어 “내 딸이 시댁에 가서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딸의 직장 동료들까지 내 안부를 묻는다고 하니 아버지로서 심정이 어떻겠느냐”며 “30년간 몸담았던 경찰과 내 고향에서 나를 믿었던 동료와 후배들이 느낄 실망감과 배신감이 어떨지 생각하면 잠을 못 이룬다”고 털어놨다. 이 전 청장은 고소하면 이름이 더 알려질 수 있다는 주변의 만류를 뿌리쳤다. “혼자만 억울해하고 넘어가면 유언비어로 사람을 죽이는 악습이 계속된다”는 이유였다. 지난달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만일 성접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할복자살 하겠다”는 글을 올린 허준영 전 경찰청장도 이날 취재팀과 통화에서 “SNS에 별별 음해성 이야기들이 방치되고 있어 내가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내 이름만 더 많이 공개돼 나만 피해보는 결과가 되지 않았냐”고 한탄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검찰 고위간부도 부인과 두 딸 등 가족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온라인에서 성접대 대상으로 낙인찍은 이들은 ‘윤 씨가 조폭으로 활동했던 지역과 고향이 같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본보 확인 결과 윤 씨가 조폭으로 활동한 정황은 없으며, 인터넷에서 지목한 지역도 윤 씨와는 무관하다. 이 간부의 지인은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도 가정을 파괴 위기로 몰아넣은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며 한탄했다.○ 헤비 유저와 포털 검색이 키우는 유언비어 2월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박시후 씨 사건에서도 실제 고소인이 아닌 다른 여성이 성폭행 피해 고소인으로 지목돼 신상이 공개됐다. 인터넷과 SNS을 통해 “○○ 언론사 사회부 기자에게 들었다”며 이 여성의 본명과 사진, 출신 학교가 급속히 확산됐다. 이 여성은 1일 취재팀과 통화에서 “어떤 언급도 하고 싶지 않다. (내 고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런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 여성 외에도 최근 각종 블로그나 카페 등에는 ‘박시후의 그녀’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여성들의 신상도 공개됐다. 최근에는 ‘박시후 A 양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 상반신을 벗은 채 선정적인 동작을 하고 있는 이 영상 속 여성은 박 씨 고소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로 확인됐다. 이런 유언비어와 ‘엉터리 콘텐츠’의 유통은 보안 및 인권보호 의식이 허술한 수사당국과 정치권 인사들에 의해 단초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수사관계자나 보고라인에 있는 인사들이 상급기관이나 정치권에 흘려준 내용이 과장되고 윤색된 채 시중에 흘러나오는 것이다.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누리꾼들이 그럴듯하게 내용을 만들어 유포시키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언비어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다수의 팔로어나 친구를 확보한 ‘헤비 유저(Heavy User)’의 손을 거치며 확산된다. 이를 본 사람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 포털 사이트 등에 관련 사실을 검색하면 검색량이 늘어나 ‘자동완성’ ‘연관검색어’ 등에 등록이 되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도 오르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SNS와 인터넷을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크게 인정심리, 관음증, 사회적 불신 등 세 가지로 분석했다. 인정심리란 인터넷을 통해 남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실을 혼자 알고 있다는 점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말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불확실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는 몰랐지만 난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수록 대중은 더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을 갖게 되고 여기에 일부 인터넷에서 눈길을 끌기 위해 선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을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하지현 건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보가 은밀하게 유통되는 사회는 언론 등 공식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소문과 유언비어는 공식 채널에 대한 불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빠르고 넓게 퍼진다는 것. 결국 언론이나 정부기관이 뭔가 감추고 있을 거라는 대중적 합의가 있으면 음모론 같은 유언비어가 어렵지 않게 진실로 여겨진다는 설명이다. ‘검찰에서 그러던데…’라는 단서를 단 유언비어가 유통되는 배경이다. 수사기관과 언론이 도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유언비어는 사라지지 않을 위험성이 크다.○ 단호한 처벌로 악순환 고리 끊어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남의 글을 퍼 나르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일일이 감시할 수 없어 처벌이 쉽지 않다고 설명한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신고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워낙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 수 있는 사안이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 처벌할 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언비어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피의자가 해당 아이디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면 일일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가 어렵다는 현실론에 안주하지 말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유언비어나 남의 사적인 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리는 행위는 당한 사람의 인격과 삶, 가정마저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사법당국이 흉악범죄 근절에 준하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당국이 “수사가 어렵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수사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유언비어 유포 행위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궁기 연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허위사실 유포가 피해자에게 상상 이상의 큰 트라우마를 주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성접대 리스트 유포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격하게 처벌해야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 흐지부지돼 버리면 유언비어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죄의식이 희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박희창·주애진·김성모 기자 ramblas@donga.com}

    •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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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성접대 의혹’ 관련자 계좌추적 영장 신청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자 윤모 씨(52)가 유력인사에게 성접대 대가로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밝히기 위해 관련 인물들의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윤 씨가 고위층 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성접대 대상자로 거론된 인사들과 수상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윤 씨가 각종 공사 수주 및 인허가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자금을 보내고 받은 흔적이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윤 씨의 불법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윤 씨의 조카 등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조만간 계좌추적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전날 윤 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5박스 분량의 압수물을 분석해 성접대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단서를 찾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이 마무리되는 대로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병원장과 정부 부처 전현직 고위 간부 등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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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광영]오원춘 사건 1년… 피해여성에게 보내는 편지

    112 접수요원과의 대화가 생전 마지막 통화가 될 줄 당신은 몰랐을 겁니다. 오원춘의 집에 납치된 당신은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112에 전화를 걸었죠. 방문이 서서히 뜯기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족이 아닌 112에 전화를 건 것은 살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을 겁니다. 끝내 경찰은 오지 않았고 그 112 전화는 생의 마지막 순간 가족의 목소리와 맞바꾼 통화가 됐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1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10시 반경 당신은 휴대전화 조립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집에 가던 길이었죠. 일을 하며 짬짬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스물여덟의 꿈 많은 딸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월급을 절약해 부모 생활비를 대던 당신은 그날 밤도 택시 대신 버스로 퇴근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문을 뜯고 들어온 오원춘과 마주해야 했던 그 공포의 시간 동안 경찰은 엉뚱한 곳을 헤맸습니다. ‘나 여기에 있다’고 당신이 필사적으로 알리려 했던 단서들을 경찰은 묻지 않았고, 듣고도 흘려버렸습니다. 13시간이 지나 당신을 발견하고서도 경찰은 “어쩔 수 없었다”며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은 그래서 더 참담했습니다. 당신이 희생된 이후 경찰은 112 인력을 늘리고 부적격자를 솎아낸다며 전국의 신고접수 요원 2154명 가운데 235명을 교체했습니다. 112 상황실 근무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바꾸고 인사혜택을 줘 유능한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도 시킵니다. 진작부터 했어야 할 너무 당연한 조치들입니다. 그동안엔 교육도 안 되고 의욕도 없는 경찰관에게 시민들이 목숨을 맡겨온 셈이니 한심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죽음은 공권력의 무사안일을 통렬히 일깨운 희생이었습니다. 한 경찰 고위 간부는 “오원춘 사건이 없었다면 112 개선 작업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와 동료들은 얼마 전 ‘경찰,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 축소 은폐’ 보도로 한국기자상을 받았습니다. 당신과 유족의 처절한 불행이 저희에겐 상(賞)으로 돌아온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하늘에 닿지 못할 이 편지가 당신에게 어떤 위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112를 바꿔놓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는지 감시하려 합니다. 그게 당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우리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신광영 사회부 기자 neo@donga.com}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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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성접대 의혹 별장 압수수색

    건설업자 윤모 씨(52)가 유력인사에게 성접대 대가로 특혜를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31일 윤 씨의 강원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했다. 범죄정보과와 특수수사과 직원이 주축이 된 사건 수사팀 18명 대부분이 압수수색에 투입됐다. 수사팀은 별장에 드나든 유력인사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문을 채취했다. 또 별장에서 마약 파티가 벌어진 흔적을 찾기 위해 마약탐지견까지 동원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물을 확보한 뒤 윤 씨 등 피의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별장 출입이 확인된 유력인사들이 경찰에 줄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날 압수수색은 3월 18일 내사에 착수한 지 거의 2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빈집 수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높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초경찰서가 지난해 12월 윤 씨에 대한 고소사건을 조사하면서 별장을 압수수색해 기초 자료는 이미 확보된 상태”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성접대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나온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 확인을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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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대학장에 이금형… 첫 여성 치안정감 탄생

    1945년 경찰 창설 이래 첫 여성 치안정감이 나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이금형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55)을 치안정감 보직인 경찰대학장에 임명하는 등 치안정감 인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성한 경찰청장(57)이 취임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이 경찰대학장 내정자는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36년간 재직하며 대통령치안비서관, 경북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그는 역대 세 번째 여성 총경, 두 번째 여성 경무관, 첫 여성 치안감에 이어 첫 여성 치안정감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경찰청장에 김정석 경찰청 차장(51), 경기경찰청장에 이만희 경찰청 기획조정관(50), 경찰청 차장에 안재경 광주경찰청장(55), 부산경찰청장에 신용선 강원경찰청장(57)이 각각 내정 발령됐다. 치안정감은 10만여 명의 경찰관을 지휘하는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정부 직제로는 1급 공무원에 해당하지만 경찰 내에는 5명밖에 없다. 이번 인사는 경찰대 1명(이만희), 간부후보 1명(신용선), 고시특채 2명(김정석 안재경), 순경공채 1명(이금형) 등 입직 경로별로 고르게 배분됐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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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접대 동영상 원본 보관추정 남성 등 5, 6명 출국금지

    건설업자 윤모 씨가 유력 인사에게 성접대를 하고 편의를 제공받은 의혹과 관련해 문제의 동영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사업가 K 씨의 지인 박모 씨 등 5, 6명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10여 명 가운데 김 전 차관을 제외하고 박 씨 등 5, 6명이 출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K 씨에게서 “윤 씨의 벤츠 승용차를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를 가져온 인물로 트렁크에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K 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금 대상에는 박 씨의 지시로 차를 운전해 온 또 다른 박모 씨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동영상 복사본을 K 씨에게 보내고 원본은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출금된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기초조사를 했고 앞으로는 물증 수집 단계로 들어간다”며 “윤 씨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나면 절차에 따라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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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학의 前차관 출금 신청 기각

    건설업자 윤모 씨(52)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에 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신청이 28일 기각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출금대상자 10여 명 가운데 김 전 차관을 포함해 절반이 조금 넘는 사람에 대해 출금이 불허됐고, 나머지에 대해선 출금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27일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출금을 요청했다. 검찰은 윤 씨의 성접대 및 고위층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주 윤 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이후 수사에 큰 진전이 없었다고 보고 일부 인사에 대해 출국금지가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경우도 출금 조치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금요청이 인용된 인사들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집행해 실체를 밝히고 기각된 사람들에 대해선 사유를 살펴보고 자료를 보완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위 공직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씨가 2006년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땅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부적절한 대출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윤 씨가 대표였던 J산업개발은 매출은 없고 빚만 있던 ‘부실기업’이었다. 그럼에도 부동산 담보의 13배가 넘는 금액을 대출받았다. 윤 씨는 대출을 더 받기 위해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회사까지 동원했다. 경찰은 대출 과정에서 윤 씨가 고위층 인맥을 동원해 외압이나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저축은행 관련자를 조사했다. 28일 금융권과 목동아파트건립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J산업개발은 재개발사업을 명목으로 2006년 8월 31일 서울저축은행에서 80억 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았다. 이 대출금의 담보는 목동 131-46번지 등으로 당시 시세는 5억9200만 원에 불과했다. 통상 PF 대출금은 담보로 잡힌 땅 가격에 향후 아파트 재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수익을 더해 산정하기 때문에 담보가격보다는 많을 수 있다. 그러나 J산업개발은 목동 부동산에 손을 댔던 2006년 당시 매출액이 전혀 없었고 감사도 받지 않아 경영건전성이 불투명한 부실기업이었다. 시중은행의 한 PF 대출 전문가는 “당시 부동산경기가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6억 원도 안 되는 땅을 담보로 80억 원을 빌려준 것은 정상적인 대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씨가 2006년 목동 일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직전 I디엔씨와 J개발이라는 유령회사를 세워 추가 대출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I디엔씨와 J개발은 각각 목동 128-46번지 일대 25억2000만 원짜리 땅, 131-54번지 일대 21억9000만 원짜리 땅을 담보로 80억 원씩 대출을 받았다. 목동아파트건립추진위 관계자는 “I디엔씨와 J개발의 대표는 ‘바지사장’이었고 실제로는 윤 씨가 운영했다. 당시 한 기업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80억 원이었기에 추가로 두 회사를 더 내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축은행과 유착되지 않고서는 부실기업과 실체도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이런 금액을 대출해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J산업개발 등 3개 회사는 대출금만 받아놓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서울저축은행(올해 2월 15일 영업정지)은 2008∼2010년 3개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담보를 잡은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지난해 윤 씨에게 대출금 반환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출금에 비해 땅값이 지나치게 낮아 차액만큼 고스란히 부실채권으로 떠안게 됐다. 경찰은 25일 대출에 관여한 서울저축은행 관계자를 조사한 데 이어 목동아파트건립추진위 소유였던 땅을 윤 씨가 사들이는 과정에 관련된 인물들과 페이퍼컴퍼니를 세울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조동주·김호경·권오혁 기자 djc@donga.com}

    •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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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접대 의혹 유력 인사 10여명 출금 요청

    경찰이 건설업자 윤모 씨(52)의 전현직 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력 인사 10여 명에 대해 27일 검찰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도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윤 씨가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사정당국 관계자와 자주 통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인사들과의 유착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문제의 동영상 속 남성이 누군지 아직 특정되진 않았지만 유력 인사들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성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10여 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런 의혹을 뒷받침할 별다른 물증이 없어 검찰이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경우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금시킨 검찰이 이번 성접대 의혹 사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출금을 거부할 경우 명단에 포함된 ‘자기 식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찰은 윤 씨의 지난해 휴대전화 통화 명세를 확인한 결과 윤 씨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광주고검, 경찰청 내 10여 개 유선번호로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윤 씨가 검경 인사들과 연락하며 자신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윤 씨와 통화한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윤 씨가 전직 경찰 간부와 억대의 돈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윤 씨는 2003년 5월 서울 동대문구 상가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상가개발비 70억 원 가운데 1억2000만 원을 당시 총경급 간부 A 씨에게 줬다. A 씨는 “윤 씨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접대 동영상이 이번 수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는다”며 “윤 씨가 고위층 접대 대가로 이권과 관련해 청탁을 하고 특혜를 받은 사실을 밝히는 게 수사의 목표인 만큼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신광영·김호경 기자 neo@donga.com}

    •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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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또다른 국정원 前간부 접대연루 포착

    유력 인사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 확인에 나서는 한편 촬영자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모 씨(52)를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다. 동영상이 증거 효력을 가지려면 촬영시간과 장소, 등장인물 등이 특정돼야 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만으론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일 가능성이 있지만 동영상의 해상도가 낮아 얼굴 대조 작업에서 (김 전 차관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얼굴 윤곽선이 비슷하다고 동일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여성 사업가 K 씨(52)에게서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진 성관계 동영상은 휴대전화로 찍은 걸 컴퓨터 모니터로 재생해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어서 화질이 떨어진다. 결국 경찰이 촬영자와 등장인물을 확인해야 동영상의 증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무엇보다 원본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성접대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이외에 또 다른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도 윤 씨에게 접대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윤 씨가 2006년 서울 양천구 목동 재개발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토지매입과 건축자금 명목으로 서울의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24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신광영·조동주 기자 neo@donga.com}

    •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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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 논문 표절 확인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57)가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표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4월 동국대 행정대학원 경찰학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 2007년 다른 대학에 제출된 박사학위 논문 중 두 쪽의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정자는 논문 맨 뒤 참고 문헌 항목에서만 인용 논문의 출처를 밝혔다. 학계에서는 다른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오면서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으면 표절로 간주한다. 이 내정자가 논문을 낸 지난해 4월은 문대성 의원의 표절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문 표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극에 달한 시점이다. 이 내정자는 “교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했지만 본의 아니게 인용 과정에서 출처를 누락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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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가 조언하는 ‘성접대 의혹 수사 방향’

    건설업자가 고위층에 성접대를 한 의혹을 두고 진행 중인 경찰 수사가 단순한 ‘섹스 스캔들’을 들춰내는 수준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정관계 인사들과 민간업자 간의 부적절한 거래를 밝혀 내는 부정부패 사건 수사로 발전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세간의 관심은 성접대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맞는지, 아니라면 또 다른 정관계 인사인지 등 오로지 동영상에만 쏠리고 있다. 하지만 동영상은 건설업자 윤모 씨(52)와 고위 인사들의 검은 커넥션을 밝히는 데 필요한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하며, 앞으로 경찰 수사는 정관계 고위 인사들이 윤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특혜의 실체를 밝히는 데 모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번 수사의 궁극적 목표는 성접대를 받은 인사들이 그 대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건설업자 윤 씨의 불법 행위를 도와 준 혐의를 밝히는 것이다. 26일 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대해 “설사 국과수가 해당 남성이 김 전 차관이 유력하다는 결론을 냈더라도 수사 상황에 별다른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제의 동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해 발견된 증거(독과)는 수사나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독수독과(毒樹毒果·fruit of poisonous tree)’ 원칙에 따라 증거 능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 동영상은 찍힌 사람들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도촬)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의심되는 성관계가 찍힌 동영상이라면 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촬영에 동의한 것일 수 있겠느냐는 것. 이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 씨 주변에서도 문제의 동영상이 ‘협박용’으로 쓰였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바 있다. 문제의 동영상은 경찰 수사 이후 계속될 검찰 수사나 기소 이후 법원의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새 검찰총장 취임 뒤에는 불미스러운 논란이 계속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영상 이외의 증거가 풍부하게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 법관 출신의 중견 변호사는 “경찰이 동영상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를 통해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수독과론은 권위주의 시대에 고문이나 도청, 민간인 사찰 등 불법적인 수사에 대한 반성에 따라 확립된 법 원칙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대법원이 노회찬 전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원칙이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노 전 의원은 2005년 삼성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폭로하며 이른바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쪽은 노 전 의원이다. 경찰은 동영상이 아닌 다른 물적 증거를 찾아야 성접대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 그리고 경찰 수뇌부에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청와대 등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경찰의 수사 의지를 뒷받침해 줄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까다로운 사건을 맡아 국민적 심판대에 올라 있다”며 “주요 연루자들이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물증을 찾아내겠다는 게 일선 수사팀의 확고한 의지지만 상층부에선 다른 기류가 엿보일 때가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전지성·신광영 기자 verso@donga.com}

    • 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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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접대 리스트’ SNS 확산… 경찰 “유포자 명예훼손 처벌”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는 인사들의 명단이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떠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명 인사들의 실명을 무단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25일 경고했다. 최근 인터넷과 트위터, 카카오톡 등에선 10여 명의 실명이 담긴 ‘성접대 리스트’가 나돌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이들의 이름을 검색하면 ‘성접대’가 관련 검색어로 뜰 만큼 소문이 마구잡이 식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무고한 인사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소문 유포자를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드러낸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3년 이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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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 국과수 “김학의 가능성”

    건설업자 윤모 씨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성접대 동영상’을 정밀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경찰은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도 윤 씨의 강원 원주시 별장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변호인을 통해 “윤 씨는 모르는 사람이고 별장에 간 적도 없다. 동영상 속 인물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동영상 속 남성과 김 전 차관이 동일인인지를 확인한 결과 얼굴 형태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돼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목소리 분석은 잡음이 많고 녹음상태가 불량해 비교가 어려운 상태”라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성관계 장면을 컴퓨터 모니터로 재생한 것을 다시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결과에 대해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로 신중히 해석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알 만한 사람이나 동영상 촬영자, 동영상 속 여성 등을 다각도로 검증해야 김 전 차관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국과수는 유전자 감식 등에서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지만, 화면이나 음성 분석에서는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의견을 낸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본청 과학수사센터 영상분석팀에 의뢰한 동영상 감정에서도 국과수 결론과 비슷한 내용의 구두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여서 동영상이 이를 보완하는 물증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윤 씨의 별장을 탐문 조사한 결과 실내구조와 가구가 동영상 속 배경과 상당 부분 비슷하다는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 등 관련자들로부터 “동영상에 찍힌 장소는 윤 씨 별장이 맞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다. ▼ 경찰, 정부 국장급 소환… “동영상 찍혀 협박 받았나” 추궁 ▼■ 고위층 인사론 첫 소환… “골프 치고 저녁 먹고 왔다” 당사자는 성접대 부인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동영상 속 인물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 국과수 검사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답답하다”며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윤 씨를 조사하면 참석자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동영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포함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것이다. 하루빨리 윤 씨를 조사해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차관 외에도 윤 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현직 정부 중앙부처 국장급 간부 P 씨를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직 정부 고위 간부가 경찰에 소환된 것은 P 씨가 처음이다. 경찰은 P 씨 외에도 윤 씨에게서 서울 서초구 빌라를 싸게 분양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전 감사원 국장급 간부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P 씨는 경찰 조사 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지난해 6월 지인의 소개로 원주 별장에서 윤 씨를 처음 만났고 얼마 뒤 별장에 한 번 더 간 게 전부”라며 “골프 치고 저녁 먹고 당일에 올라왔다. 성관계나 성접대가 있었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2분30초짜리 동영상을 봤는데, 등장인물의 얼굴이 잘 안 보였다. 화면이 흔들리고 그 와중에 얼굴이 잠깐 나오는 거라 김 전 차관의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봤는데도 분간이 안 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씨가 P 씨를 비롯해 별장에 초대된 인사들에게 환각제를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환자들에 대해 마약 반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P 씨는 “마약 조사를 한다고 해서 소변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고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한다며 모발도 60가닥이나 채취해 갔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윤 씨가 평소 접대해 온 병원장의 도움으로 9억 원 규모의 병원 관련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해 입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당시 입찰에는 2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공개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병원 재단은 해당 병원장이 의혹 연루자로 거론되자 학교와 병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보직 해임했다. 다만 교수직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신광영·조동주·권오혁 기자 neo@donga.com}

    •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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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정당국 고위 인사가 김학의에게 윤씨 소개”

    건설업자 윤모 씨(52)의 전현직 고위 공직자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 외에도 다른 사정기관 고위 간부들과 친분을 유지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윤 씨가 그동안 20여 차례나 형사입건되고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나 사정기관 간부들이 영향력을 미쳤는지 조사하고 있다. 2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수년 전 당시 사정기관 간부인 A 씨에게서 윤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현재는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김 전 차관도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A 씨를 통해 윤 씨를 알게 됐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씨가 탄탄한 법조계 인맥을 등에 업고 형사처벌을 피해 왔을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건설업을 하며 2000년 이후 횡령과 배임, 사기, 사문서 위조, 강간 공갈, 간통 등 20여 건으로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지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윤 씨 측근은 24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윤 씨가 2008년 중반 이후 사업이 잘 안 돼 사정 당국 쪽 인맥을 넓히려 했고, 김 전 차관과 A 씨, B 씨(전직 지방기관장) 등과 친분을 쌓았다”고 주장했다. 여성 사업가 K 씨(52)가 지난해 11월 윤 씨를 강간 공갈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을 때도 성폭행 등 주요 혐의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성접대 의혹은 조사되지 않았다.신광영·박훈상 기자 neo@donga.com}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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