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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전 장관 측이 “잘못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은 변함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계엄포고령 1호의 1조는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는 것이 김 전 장관의 입장”이라며 “국회의 권능을 이용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정치 활동을 금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의) ‘잘못 베꼈다’는 말에는 무언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2차 답변서에서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써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고, 대통령의 권한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정치적 판단, 통치권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공범들과의 병합 여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수사에 불응해 왔지만, 이제는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서 “공수처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법원이 2차례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근거로 적법한 체포라고 반박했는데, 법원이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금은 유지됐지만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서 공수처 수사도 늦춰지게 됐다. 공수처가 체포적부심 재판부에 수사기록 등을 보낸 때부터, 체포적부심 결론이 나고 기록이 반환되기까지 시간은 체포 기한(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16일 법원에 보낸 기록은 오후 2시 3분경 접수됐다. 공수처는 당초 이르면 16일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날 오후 11시 16분경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오면서 기록을 다시 받아올 때까지 구속영장 청구 시기도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16일 오전으로 통보한 2차 피의자 조사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여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는 취지로 최종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계속 거부할 경우 조사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윤 대통령은 15일 공수처로 압송돼 이재승 차장검사의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자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등을 일방적으로 발언한 후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검사에게 “계엄은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공수처 내란수사-체포집행 인정… 尹 버틸 명분 사라졌다[尹대통령 체포]尹측 체포적부심 기각, 수사 탄력중앙지법서 2시간 심문 진행… 심문 기간은 체포기한서 제외尹은 경호 등 문제로 참석 안해윤석열 대통령 측은 16일 체포적부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불법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없는 데다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맞섰고,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15일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했고, 소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심문을 진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도,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에 증거 및 수사기록을 제공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론 후 돌려받을 때까지의 시간은 체포 기한(48시간)에서 제외된다.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의 체포 기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다. 하지만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면서 기록이 오고 가는 시간만큼 늘어나게 됐다. 체포적부심 결론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내야 하는데, 심문 종료 후 4시간여 만에 결론이 났다.통상 체포적부심 심문에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체포의 부당함을 법관에게 직접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인 배진한, 김계리, 석동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공수처는 수사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이 심문에 참석했다.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심문에서 이른바 ‘전속 관할’ 문제 등을 쟁점으로 공방을 펼쳤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고, 공수처법을 따져볼 때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을 가진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주소지(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 법원으로 정당한 관할권이 있고, 두 차례나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됐다는 점 등을 들어 체포가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양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맞섰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적시된 고위공직자범죄 중 내란죄가 없다는 점을 들며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라는 주장을 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죄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맡은 소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 재학 중이던 2012년 5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15년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후 육군 법무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거쳐 2020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소 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이 일반인 접견과 편지 수·발신을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 사건을 맡아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23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 전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 사건을 기각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자 김 전 장관 측이 “잘못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은 변함 없다”며 이렇게 주장했다.변호인단은 “계엄포고령 1호의 1조는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것이 김 전 장관의 입장”이라며 “국회의 권능을 이용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정치 활동을 금지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의) ‘잘못 베꼈다’는 말에는 무언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2차 답변서에서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써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고, 대통령의 권한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공범들과의 병합 여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일주일에 1, 2회씩 재판을 진행하는 집중심리 여부도 검토 후 결정한다. 김 전 장관이 청구한 보석 심문은 21일 오전 열린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인회’ 멤버인 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과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하며 헌재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재판관과 정 전 검찰총장은 최근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은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7기 동기생 친목 모임인 ‘8인회’의 멤버다. 8인회는 노 전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들 중 비슷한 또래들끼리 식사와 토론을 하고 어울려 다니며 굳어진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 서상홍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 이종왕 전 삼성전자 고문 등도 8인회에 속해 있다.충남 부여 출신인 조 전 재판관은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 등 법원 내 주요직을 두루 거쳤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헌재 재판관을 지냈다.정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의 멘토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94년 대구지검 초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의 첫 부장검사가 정 전 총장이었다. 2006년 정 전 총장 시절 대검 중수부가 현대자동차 비자금수사를 할 때 중수1과 연구관이었던 윤 대통령이 정 전 총장을 찾아가 “정몽구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며 밀어붙인 것은 유명한 일화다. 정 전 총장은 윤 당선인의 결혼식 주례를 맡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을 당시 검찰총장 추천위원장을 지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들 두 사람 외에도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송해은 전 검사장, 송진호, 이동찬 변호사가 추가로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 등 탄핵심판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16일 열리는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로 출석이 어렵다”며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쪽가량의 2차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의)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답변서에는 또 “계엄포고령의 표현이 미숙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16일)을 하루 앞둔 이날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기일이었던 14일에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 신변 안전 등이 우려된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2차 기일인 16일에는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간 조사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수사기관 조사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과 영상녹화를 거부하면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술 거부한 尹… “아예 말을 안 해”공수처는 1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한 지 7분 만이다. 보통 고위공직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의례적으로 조사 취지와 방식을 설명하는 ‘티타임’을 가진다. 하지만 이를 생략한 뒤 곧장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승권 당시 1차장검사와 10분가량 차를 마신 뒤 조사에 임했다. 공수처는 미리 준비한 200여 쪽 질문지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사전 모의 혐의 등을 윤 대통령에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영상녹화도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아 조사 장면을 녹화하지는 못했다. 박 전 대통령도 영상녹화를 거부한 바 있다. 영상녹화조사실은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약 2평) 남짓한 공간이었다고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자신의 방에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된 조사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녹화조사실은 공수처장실뿐 아니라 차장, 부장검사실과 모두 연결돼 각각의 방에서 볼 수 있게 설계됐고, 공수처장이 조사를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답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닌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의 (진술거부권 등)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사 이후 조서 열람과 날인을 거부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선제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출신 후배들이 尹 조사, “대통령님” 호칭 윤 대통령 조사는 오전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진행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이 차장은 대검 사이버수사과장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등을 거친 검찰 출신이다. 이 부장검사(34기)도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23기)보다 각각 7기수, 11기수 낮은 검찰 후배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것이다. 유일하게 검찰 출신이 아닌 차 부장검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특별감찰과장으로 일했고,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현장에선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고 조서엔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영상녹화조사실 맞은편에 대기실을 마련해 윤 대통령이 조사 도중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실에는 소파와 테이블 등이 마련됐다.이날 점심은 여러 가지 반찬이 있는 도시락, 저녁은 된장찌개가 제공됐다. 이날 오후 9시 40분경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10시간 40분 간 조사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수사기관 조사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과 영상녹화를 거부하면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술 거부한 尹…“아예 말을 안 해”공수처는 1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338호)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한 지 7분 만이다. 보통 고위공직자를 조사하기에 앞서 의례적으로 조사 취지와 방식을 설명하는 ‘티타임’을 가진다. 하지만 이를 생략한 뒤 곧장 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승권 당시 1차장검사와 10분가량 차를 마신 뒤 조사에 임했다. 현직 대통령 경호를 감안해 3층 전체를 비우는 등의 조치도 예상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공수처는 미리 준비한 200여 쪽 질문지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 봉쇄 및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사전 모의 혐의 등을 윤 대통령에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영상녹화도 준비했지만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아 조사 장면을 녹화하지는 못했다. 박 전 대통령도 영상녹화를 거부한 바 있다. 영상녹화조사실은 일반 피의자들이 조사받는 곳과 비슷한 6.6㎡(2평) 남짓한 공간이었다고 한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자신의 방에서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된 조사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녹화조사실은 공수처장실뿐 아니라 차장, 부장검사실과 모두 연결돼 각각의 방에서 볼 수 있게 설계됐고, 공수처장이 조사를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답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닌 아예 말을 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상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배포한 영상 메시지에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로서의 (진술거부권 등)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선제적으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검찰 출신 후배들이 尹 조사, “대통령님” 호칭 윤 대통령 조사는 오전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오후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진행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이 차장은 대검 사이버수사과장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 등을 거친 검찰 출신이다. 이 부장검사(34기)도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다. 윤 대통령(23기)보다 각각 7기수, 11기수 낮은 검찰 후배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것이다. 유일하게 검찰 출신이 아닌 차 부장검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특별감찰과장으로 일했고,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현장에선 ‘대통령님’이라고 호칭하고 조서엔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영상녹화조사실 맞은편에 대기실을 마련해 윤 대통령이 조사 도중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실에는 소파와 테이블 등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점심은 여러 가지 반찬이 있는 도시락, 저녁은 된장찌개가 제공됐다. 이날 오후 9시 40분경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밝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0쪽가량의 2차 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의)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답변서에는 또 “계엄포고령의 표현이 미숙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흥분한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 조사 결과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검수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윤 대통령 측은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과 관련해 탄핵심판 출석을 위한 사전 경호 협의를 헌재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지 않았어도 2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친족 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내지 구성원의 관계에 불과하다”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없다”고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이 속한 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이라며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와 탄핵심판 출석을 위한 경호 협의를 사전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4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3분여 만에 끝났다. 16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15일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와 윤 대통령 출석시 경호에 대해 협의와 계획을 나눈 것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경호 관련 협의, 계획 내역에 대해 받은 공문과 서면, 구두 일체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연달아 응하지 않으면서도 헌재 변론에는 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12일에는 공수처의 체포 압박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도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도 했다.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측과 경호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제로는 출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헌재도 헌재 재판관 등을 경호하는 자체 인력과 청사 경비 등을 담당하는 방호원을 두고 있지만 근접 경호는 대통령경호처의 소관이다.다만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라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가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14일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했고, 16일 2차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15일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라며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2차 변론기일도 윤 대통령의 불출석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윤 대통령은 헌재 출석을 거짓으로 회피하며 국민을 기만했다“면서 ”신속한 파면으로 본인의 안위를 위해 헌법과 법치를 걷어차버린 윤 대통령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14일 시작됐지만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3분여 만에 끝났다. 계엄의 위헌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은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을 맡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개정 3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문 권한대행은 이어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이 언급한 헌재법 조항은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는 변론 시작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전날 낸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해당 법인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헌재는 별도의 기피 신청 기각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기각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는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이 형사소송규칙 등에 위반된다는 윤 대통령 측 이의 신청도 일축했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지정은)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며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尹 불출석에 첫 재판 3분만에 끝… 헌재 “2차부터 尹없어도 진행”[尹 2차 체포영장]국회측 “尹에 직접 지시받은 사람”… 여인형-조지호 등 5명 증인 신청尹측 헌재에 70여쪽 답변서 제출… “계엄선포, 국헌문란 아니다” 주장헌재, 내일 2차 변론기일 진행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재판관들이 입정하기 30분 전부터 헌재 관계자와 취재진, 일반 방청객들로 100석 이상의 좌석이 가득 찼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아래 좌측에는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과 대리인단 16명이, 우측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3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오후 2시 정각, 문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한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오늘은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오후 2시 3분 종료됐다.● “2차 변론기일 때는 尹 없어도 진행”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제기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은 이렇게 3분 만에 끝났다. 48.6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방청석에 들어온 50여 명의 일반 방청객들도 허탈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앞선 두 전직 대통령 역시 헌재에 출석해 직접 변론에 참여한 적은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정말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후로 이달 21일, 23일과 다음 달 4일까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변론 시작에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만장일치로기각했다. 기피 당사자인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남편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해당 법인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인 점 등을 들어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헌재법 24조 3항)라는 주장이었다.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피 신청 기각에 대한 불복 절차는 없다.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8명 재판관 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이 형사소송규칙 등에 위반된다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변론기일 직후 “(헌재가)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고, 법리와 상식에 모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통령 직접 지시” 5명 증인 신청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총 5명을 1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초 15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신속한 재판을 위해 5명으로 줄였다. 국회 측은 이들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라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 신청했다”고 밝혔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 “내란죄와 내란 행위를 구분하면서까지 구차하게 재판을 신속하게 끌고 가려고 한 끝에 나온 수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이 증인 수를 줄이면서까지 재판을 속행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증인 규모에 대해서는 “다음 변론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尹 측, 헌재에 답변서 제출, ‘체포 지시 안 해’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을 담은 60여 쪽 답변서와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의 10여 쪽 답변서도 각각 제출했다. 해당 답변서에는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이 계엄 선포 배경이란 점, 야당의 탄핵안 남발과 예산 삭감의 문제점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헌문란이나 형법상 내란죄가 아니라는 주장도 답변서에 포함됐다고 한다.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맞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등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사진)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13일 제출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피신청서에 “국민은 정 재판관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더 큰 국론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정 재판관의 남편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위 법인 이사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적시했다. 또 정 재판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발언한 내용 등을 들어 탄핵심판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헌재법 24조 3항)에 해당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고 기피 신청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헌재법은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는 경우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등을 명시적인 기피 사유로 규정한다. 헌재 관계자는 “기피 신청에 따른 추후 절차 등을 재판관들이 논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관들이 구체적인 기피 사유를 따져보긴 해야겠지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가 남편과 같은 소속이라는 점만으론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기피 신청과 관련해 헌재 심판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시간 끌기용 기피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국회 측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변론기일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차 체포영장 관련 권한쟁의 사건은 11일 오전 8시경에 (윤 대통령 측의)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선 1차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적법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되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고, 5일에도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 불참 시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바로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첫 변론부터 파행인 셈이다.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 탄핵사유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치졸한 수법을 동원하며 단죄의 시간을 끌려 해도, 결국 내란 세력들은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될까 두려워 신변 안전 운운하며 불출석 핑계를 대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2일 “대통령 변호인단 또는 대통령 측의 판단”이라며 거리를 뒀다.공수처와 경찰 등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막판 준비에 들어갔다. 공조본은 경호처의 내부 동요가 시작되면서 집행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고, 이번 주중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라 체포 시 방어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약속 뒤집고 “신변안전 우려” 헌재 불출석… 불구속 수사 노린듯[尹, 헌재 첫 변론 출석 거부]‘尹측, 체포영장-헌재출석 연계’ 분석… 지난달 “탄핵-수사 당당히 맞설 것”이번엔 “경호문제 해결돼야 출석”… 관저 농성 장기화되자 새로운 여론전우원식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게 최선”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변안전 보장을 전제로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힌 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헌재 탄핵심판을 연계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한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약속해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본격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를 이유로 탄핵 각하까지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이 공조본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헌재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는 일종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尹 헌재 출석 위해서는 신변안전 해결돼야”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12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첫 변론기일인) 이달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헌재법에 따라 탄핵심판 피청구인이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다만 헌재법 52조에 따라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가 진행된다. 앞서 헌재는 14일을 1차 변론기일로, 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한 상태다.윤 대통령이 신변안전을 이유로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은 결국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기일 출석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12일에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자신을 향한 내란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12월 23일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도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흘 뒤인 8일 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돼 대통령이 말할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고 했다가 이번엔 신변 안전을 이유로 헌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사 불응에 이어 탄핵심판을 두고도 헌재 출석 조건을 계속 바꾸고 있는 셈이다.● 野 “尹, 갈대처럼 말 바꿔”윤 대통령 측의 말 바꾸기는 ‘관저 농성’이 장기화되자 새로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이를 핑계로 공정한 탄핵심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불공정성을 제기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재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절대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윤 대통령이 갈대처럼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해) 우리 당이 어떻다라고 논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변안전 보장을 전제로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힌 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헌재 탄핵심판을 연계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한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를 약속해야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본격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이유로 탄핵 각하까지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이 공조본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헌재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는 일종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尹 헌재 출석 위해서는 신변안전 해결돼야”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12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첫 변론기일인) 이달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헌재법에 따라 탄핵심판 피청구인이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지만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다만 헌재법 52조에 따라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심리가 진행된다. 앞서 헌재는 14일을 1차 변론기일로, 16일을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신변안전을 이유로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은 결국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기일 출석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대국민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데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자신을 향한 내란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도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수사를 위한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면서 대신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그러나 사흘 뒤인 8일 윤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돼 대통령이 말할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고 했다가 이번엔 신변 안전을 이유로 헌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사 불응에 이어 탄핵 심판을 두고도 헌재 출석 조건을 계속 바꾸고 있는 셈이다.● 野 “尹, 갈대처럼 말 바꿔”윤 대통령 측의 말 바꾸기는 ‘관저 농성’이 장기화자 새로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이를 핑계로 공정한 탄핵 심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불공정성을 제기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헌재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절대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윤 대통령이 갈대처럼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해) 우리 당이 어떻다라고 논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여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80)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대법원은 “유죄 판단 심리에 있어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종교적으로 세뇌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종교적 세뇌도 일종의 항거불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정 씨의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성범죄로 허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며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정 씨는 과거에도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승낙 내지 용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종교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다른 신도들을 보면서 그러한 믿음이 더욱 강화됐거나 정신적 혼란이 가중돼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로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해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했으므로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은 양형위원회의 권고형 상한을 넘겨 부당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정 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한편 정 씨는 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2인자’ 김지선 씨(47)는 지난해 10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6·사진)에게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2021년 9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게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이자 1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언론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을 미뤄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의 거래로 보인다”라며 “(홍 회장은) 뒤늦게나마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아무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19년 10월 홍 회장은 당시 회사 후배였던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2∼3개월 후 돈을 갚으며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홍 회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29일 진행된 1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홍 회장은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라며 “이번 일을 겪게 된 건 인생에서 간혹 마주치는 실수라기보다는 결국 제 인격성의 아쉬운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측) “내란 소추 사유를 철회한 적 없다.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판단받자는 뜻이다.”(국회 측)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7일에도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헌재가 6일 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각자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소추 사유 동일성’ 두고 대립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각자 헌재 판례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2016헌나1)에서 헌재는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7일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중대한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탄핵소추의결서 26쪽 분량 중 ‘내란’이라는 단어가 29차례 쓰였고, 총 21쪽에서 내란이 언급됐다는 것 등이 근거였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 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소추 근거인 행위사실은 변동이 없고, ‘헌법 위반’으로만 판단해 달라는 것일 뿐이란 취지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라며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헌재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사이의 사전 교감 정황이 있다”고 하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청구인(국회 측)이 저런 것을 하였다는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 “尹 대통령 측 논리 빈약”법조계에선 헌재의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볼 때 윤 대통령 측 논리가 빈약하다는 의견이 많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헌재는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탄핵소추 관련 행위를 형법에 비춰 판단할지, 헌법 위반으로 볼지 등은 별도의 의결 없이 헌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뜻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 계엄 관련 상황은 그대로이고, 이를 형법이 아닌 헌법으로 판단해달라고 한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명확한 판례”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사유의 80%가 철회됐다’고 주장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언급된 ‘내란’ 단어를 기계적으로 계산한 것일 뿐이란 지적도 나온다. 헌재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단순히 내란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로 ‘중대한 탄핵 사유 변동’을 주장한 점은 부실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헌재도 여당의 주장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며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을 새 변호인이 6일 선임됐다. 이 대표 측은 이날 항소이유서도 같이 제출했다.6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이찬진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의 변호인단을 맡았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가 그간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아 지난해 12월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이 대표 측에 통지한 바 있다.이 대표가 새 변호인을 선임했으므로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은 23일에 열린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3일 실패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 체포·수색영장”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법조계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군 수뇌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잇달아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일절 불응하고 있는 만큼, 영장 발부와 공수처의 집행이 적법하다는 의견이 많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공수처의 영장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점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물건의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110, 111조의 적용을 수색영장에선 제외한 점 등을 근거로 대고 있다. 먼저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도 인정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의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기 때문에 법에 적혀 있는 권리구제 방식인 이의 제기를 통해 대응하면 된다”며 “적법한 영장 발부에 대해서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대통령이 세 번이나 소환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윤 대통령 거주지(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더 많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는 사건의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영장 관할 법원은 따로 규정이 없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청구하는 영장은 일반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대개 (피의자) 소재지로 관할 법원을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도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시간이 훨씬 더 걸릴 것이라 판단해 인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한다’고 수색영장에 적시한 것 역시 적법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두 조항은 물건의 압수와 수색에 적용되는 조항인 만큼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수색영장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달아 환기시켰을 뿐이라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를 찾는 ‘수색’에는 110, 111조가 아예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에는 물건을 압수하고 수색하는 경우와 달리 거부권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원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장 교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인데 발부된 영장을 통해 오히려 상위 규범인 법률의 효력을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고 삼권분립 위반이다”라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헌재가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첫 번째로 지목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격하게 반발했다.● 내란죄 탄핵 사유 제외 놓고 공방 이날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자칫 헌법 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투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이 아닌,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여부만 다퉈도 탄핵 사유가 인정되기 충분하다는 취지로, 심리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측에선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철회하는 것은 국회 의결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국회 측이 소추 사유를 필요에 따라 넣었다 뺐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갑근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배보윤·배진한 변호사 외에 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가 새로 합류해 참석했다.● ‘속도전’ 의지 드러낸 헌재 헌재는 3일 2차 준비기일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14일 1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헌재는 2차 변론기일(16일)과 3차(21일), 4차(23일), 5차 변론기일(2월 4일)도 잇달아 지정하며 탄핵심판 심리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첫 변론기일(14일) 이틀 후(16일)로 2차 변론기일을 잡은 것 역시 헌재가 ‘속도전’을 펼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재법상 피청구인(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다만 14일에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16일 2차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4일 나오지 않을 것을 미리 가정하고, 2차 변론기일을 빠르게 잡았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14차례 공개변론이 열렸고 두 사람 모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대해 왔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尹 측, 답변서에서 ‘트럼프 판결’ 인용 윤 대통령 측은 3일 40쪽 분량의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반된 점(탄핵안 재표결)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들어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이른바 ‘트럼프 판결’도 언급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형사상 소추를 면제받아야 하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윤 대통령 측도 이 판결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따라 선포한 것이고,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결단한 고도의 통치 행위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한 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20일 만, 헌재가 접수통지서 등 서류가 지난해 12월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 지 14일 만이다. 헌재는 송달 후 7일 이내인 지난해 12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헌법재판소는 2일 “재판관의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1명을 더 임명해 ‘9인 재판관 체제’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2명만 임명해 ‘8인 체제’가 된 것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그대로다”라며 “헌재 재판관 공석 해소가 여전히 안 돼 이런 사정을 고려해 더 심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1일 조한창 정계선 신임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8인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7인) 문제는 해소됐지만, ‘9인 체제’ 완성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시무식에서 “9인 완성체 재판부와 연구부, 사무처가 삼위일체가 돼 까다로운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건 처리 역량은 산술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자”며 ‘9인 체제’를 강조했다. 정 재판관도 취임식에서 “빨리 한 자리의 공석이 메워지길 바란다”고 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도 신속히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천 공보관은 “해당 사건은 같은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 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고, 지난해 12월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