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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출석한 것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및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자신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 참관 목적으로 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렌식하려는 자료가 수사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인지 등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비밀번호는 밝히지 않았고, 휴대전화 속 사생활 관련 자료가 제외되도록 공수처와 조율했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청문회에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는 있다.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올 1월 압수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공수처는 이후 지속적으로 잠금 해제를 시도해 오다가 지난달 초 일부 자료에 대한 잠금 해제에 성공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이 썼던 휴대전화가 보안성이 높은 아이폰인 데다가 비밀번호만 20자리 넘게 설정해뒀던 탓에 여전히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자체를 풀지는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다각도의 시도 끝에 휴대전화 기록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고 22일 임 전 사단장이 출석해 포렌식 선별 작업에 참관한 것이다. 공수처는 향후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부당한 지시 등이 담긴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 임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소통한 흔적이 있는지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실제 공수처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게 “해군 호텔 근처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에 일부 성공하면서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 역시 입수한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부터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기록까지 다각도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공수처는 현재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 다수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담긴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수사심의위 절차를 걸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올 5월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3개월여 만에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 등을 건넸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보고를 전날(22일)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의 법리 판단 등에는 동의해 왔다는 점에서 디올백 사건이 무혐의 종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조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대면조사로 진행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총장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소집을 꺼내 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심의하라고 요청한 점 역시 ‘봐주기 수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란 분석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가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김 여사 사건 처분을 두고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기 20일 남은 檢총장 ‘수심위 카드’ 꺼내… 대검 “공정성 제고” [‘金여사 디올백’ 수심위 회부]수사심의위, 외부인사 15명으로 구성… 회부부터 처분까지 2주가량 걸려이원석, 임기내 처분 공언… 시간 빠듯막판 변수에 사건 처분 방향 관심“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오후 6시경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혐의 없음’ 결론에 대해 법리상 문제점이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 제고를 소집 이유로 꼽은 것이다.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인 가운데 수사심의위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향후 사건 처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李 “공정성 제고, 논란 남지 않게 매듭” 이 총장은 전날(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담긴 보고를 받았다. 보고 후 퇴근길과 23일 출근길까지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이 지검장으로부터 ‘혐의 없음’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총장이 수사팀의 결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 실제로 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을 밝히면서도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공정성 시비 등을 의식해 결국 수사심의위 소집 카드를 꺼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는데, 이 과정을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평소 이 총장이 수사의 내용이나 결과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이는 수사’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거칠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심위 처분까지 2주가량… 임기 내 빠듯 수사심의위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인사들이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위원 150∼300명 중에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위원회를 소집한다. 통상 수사심의위는 회부부터 사건 처분까지 2주가량 시간이 필요하다. 올 1월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심의위는 회부 이후 11일 만에 위원회가 열렸고, 김 전 청장의 불구속 기소까지 15일이 걸렸다.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인 이 총장의 임기가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심의위 소집과 사건 처분까지 시간이 빠듯한 셈이다. 이 총장은 임기 내 디올백 사건 처분을 공언해 왔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아니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대표적으로 2020년 수사심의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당시 삼성 부회장 등에 대해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를 내렸는데, 검찰은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도이치 등 김 여사 다른 사건 영향 촉각 검찰 안팎에선 디올백 사건으로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서 현재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가 이른바 ‘전주(錢主)’로서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디올백 사건과 함께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면서 역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 소집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디올백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간단하고, 법리상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심의위에서도 불기소 권고를 결정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심의위는 법리적 판단과 함께 정치적인 판단을 고려하기도 한다”며 “연달아 같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개최되면 같은 방향의 처분 권고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담긴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대검은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올 5월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3개월여 만에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 등을 건넸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지검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보고를 전날(22일)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검찰 안팎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의 법리 판단 등에는 동의해 왔다는 점에서 디올백 사건이 무혐의 종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조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대면조사로 진행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총장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소집을 꺼내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심의하라고 요청한 점 역시 ‘봐주기 수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란 분석도 있다.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가 변호사, 법학 교수 등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김 여사 사건 처분을 두고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검찰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출석한 것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및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은 전날 공수처에 출석해 본인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참석했다. 임 전 사단장과 공수처 수사팀 일부 인원 등이 포렌식 자료 선별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지난해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부당한 지시 등이 담긴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 임 전 사단장이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소통한 흔적이 있는지 등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공수처는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게 “해군호텔 근처에서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있냐”는 질의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공수처의 질의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올 1월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해 수 개월간 휴대전화 속 각종 내역, 자료 등은 확인을 하지 못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는 있다”면서도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공수처는 최근 경찰에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넘기고 잠금 해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공수처는 이후 휴대전화 일부 자료에 대한 포렌식에는 성공했고,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일부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면서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의 흐름이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에서 구명 로비 의혹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직권남용 혐의와 구명 로비 의혹은 별개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들이자 해병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인 이 전 대표와 전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 송모 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별개로 국민의힘 ‘사기탄핵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의 발원지인 단체대화방 참여자들과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상황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닌 단순 선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총장이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이날 오후 퇴근길에선 수사팀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고만 밝혔다.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불기소 처분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디올백 무혐의’ 90분 보고받은 檢총장, 수사심의위 놓고 고심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주례보고… ‘尹 직무관련 없음’ 등 설명한듯檢내부 “전담수사팀 의견 존중을”… 李, 패싱 논란에 직권 소집 가능성최재영 “무혐의땐 디올백 반환 요청”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보고를 받고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수사팀의 ‘혐의 없음’ 결론을 수용해 불기소 처분할지,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내부에선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던 만큼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반면 지난달 20일 김 여사 대면조사 당일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가 이뤄지는 등 ‘총장 패싱’ 논란이 벌어졌던 점과 수사 공정성 등을 감안해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이원석 총장, 1시간 30분 보고받고 고심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이날 주례보고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유를 이 총장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다. 대검에선 신자용 차장검사와 이진수 형사부장이 참석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선 이 지검장이 홀로 참석했다. 이 지검장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을 비롯해 최 씨가 김 여사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 총장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도 수사팀이 내린 결론에 대해선 대부분 동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총장은 오후 6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나와 퇴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소집 여부를 더 고심해 보고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 총장이 결단을 내릴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1월 이 총장이 직권 상정한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심의위는 회부 이후 개회까지 11일, 김 전 청장의 불구속 기소까지는 15일이 걸렸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이라 임기가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고 최종 결론을 내려면 시간이 빠듯한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대검 참모들은 주례보고에 앞서 이 총장에게 수사심의위를 열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다음 총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재영 “무혐의 시 디올백 반환 요청” 최 씨는 피의자 자격으로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최 씨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사심의위를 요청할 수 있게 한 건 본인 사건에 대한 판단을 외부 기구에 맡겨 보자는 취지”라며 “본인이 아니라 제3자(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는 것인 만큼 자격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씨 측은 디올백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도 고발돼 있어 다른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수사심의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씨는 또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디올백 반환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가 가방을 최 씨로부터 선물받은 당일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한 만큼 김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선 디올백 소유권에 대해 묻는 질문에 “디올백은 김 여사 소유”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부정경선 의혹과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신영대 의원(재선·사진)을 20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20일 신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의원은 올 3월 진행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김 전 의원을 1%포인트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검찰은 여론 조작으로 결과가 뒤집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신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의원이 1억 원을 캠프 인사들에게 줬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신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보고 받았다. 이 총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최재영 씨에게 받은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 대가가 아닌 단순 선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에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두고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총장이 직권으로 개최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이날 오후 퇴근길에선 수사팀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드릴 말씀 없다”고만 밝혔다.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존중해 불기소 처분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난달 20일 김 여사 대면조사 당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수사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 및 국회의원 후보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을 20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의원의 선거를 도왔던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1일 구속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20일 신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신 의원은 올 3월 진행된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의 경선 당시 표차가 얼마 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론조작에 의해 결과가 뒤집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 의원은 경선에서 김 전 의원을 1%포인트 안팎으로 제쳤다. 신 의원의 경선을 도왔던 A 씨도 신 의원 조사 다음 날인 21일 구속됐다. 앞서 6월 검찰은 B 씨의 자택에서 휴대폰 100여 대를 발견해 압수했는데,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들이 3월 진행된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휴대전화 100대는 권리당원 여론조사의 약 1%, 일반 여론조사의 약 1.6%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검찰은 A 씨가 B 씨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한 진술과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 역시 A 씨에 앞서 구속된 상태다.검찰은 신 의원의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 수수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 의원은 2020년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사업 중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 전 보좌관 정모 씨 역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 원 등 총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6월 28일 신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신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신 의원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하지 않으면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이 지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에 20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수사팀이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고 이 총장에게 뒤늦게 보고해 ‘패싱’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이다. 수사팀은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적 친분으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이라는 것. 수사팀은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법적 판단은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라며 “거기에 맞는 판단은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총장 패싱-金여사 출장 조사’ 중앙지검, 한달만에 무혐의 결론수사팀 ‘金여사 디올백’ 무혐의 결론수사팀 ‘디올백은 단순한 선물…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어’ 판단디올백 공매 거쳐 국고 귀속될듯… 檢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변수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수사결과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디올백 사건 처분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만 남게 됐다. 이 총장이 22일로 예정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를 수용하면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 3개월여 만에 수사는 일단락된다. 하지만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있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수사팀, 영상 공개 9개월 만에 무혐의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재영 씨가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건넨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검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지만, 공직자와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팀은 최 씨가 건넨 디올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는 단순 선물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재송출 등을 요청한 것도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관련 청탁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 등으로부터 이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했다고 한다. 최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TV 재송출 부탁과 관련해선 조 행정관이 “권한이 없다”며 최 씨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팀은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최 씨가 주장한 김 여사의 금융위원회 인사 개입 의혹 등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디올백 처분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은 소유권 관련 의견을 수사팀에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히면 공매를 거쳐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직권 소집 여부가 변수 디올백 사건은 지난해 11월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됐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바로 사건을 배당했지만 올 4월 총선 전후까지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 총장이 올 5월 3일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철저 수사’를 지시하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통’ 검사 3명을 투입하며 수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같은 달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모두 교체하자, 이 총장은 출근길 ‘7초 침묵’으로 공개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인사 발표 전 “주요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인사 시기를 늦춰 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도 알려졌다. 특히 새로 부임한 이 지검장이 지난달 20일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시작한 지 10시간 후 이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총장은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잠시 중단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의자 신분인 최 씨도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김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처분 방향도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인 ‘전주’ 손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다음 달 12일 이후 사건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다음 달 13일 퇴임할 예정인 데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여서 이 총장 임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사건 핑퐁’ 논란을 빚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의 처리 방안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내고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벌인 지 6개월 만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들은 지난달 중순경 한 차례 만나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감사원 간부 사건의 보완 수사를 누가 할지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논의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감사원 간부가 차명으로 업체를 만들어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만 수사·기소할 수 있으며 다른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수사권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올 1월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검찰이 접수한 사건을 돌려보낼 근거가 공수처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하며 보낸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기소·불기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 미비’에 불과하며, 오히려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는 ‘공소 제기 요구’를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없다면 공수처가 보내는 모든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이후에도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여전히 공중에 붕 뜬 상태로 남아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핑퐁’ 논란을 빚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의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며 서로 논쟁을 벌인지 반년 만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월 중순경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들이 모여 한 차례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서 논의된 안건 가운데는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의 보완 수사를 어떤 기관이 해야 하는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양측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논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양 기관은 해당 사건 처리 방법에 대해 향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사건 핑퐁’ 논란은 올 1월 처음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감사원 간부가 차명으로 업체를 만들어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하도급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록을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계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나머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듬해 1월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며 양 기관 사이 논쟁이 벌어졌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검찰이 한 번 접수한 사건을 돌려보낼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26조에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수사대상자를 수사한 경우 기록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앞서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하며 보낸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기소·불기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도 주장한다.반면 검찰은 공수처법에 사건을 돌려보낼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에 불과하며 오히려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는 ‘공소제기 요구’를 남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없다면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서 보완 수사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이 공수처가 넘긴 사건을 보완해 처분한 사례가 있더라도 이는 의무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양 기관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며 한때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이 사건은 아직도 ‘공중에 붕 뜬’ 상태로 남아 있다. 만약 이 문제가 빠르게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차후 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처분할 때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대부분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전현직 공무원, 군인 등이기 때문에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일’. ‘사건’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사건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 이야기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첫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2020년 6월 2일 오후 2시. 굵은 빗방울이 내리치는 을씨년스러운 날이었다. 경기 화성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여기 송라리 저수지 쪽인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차에 불이 붙었고, 동승자는 차에서 내렸는데 숨을 안 쉽니다.”인적이 드문 산길에서 도로를 이탈해 나무를 들이받은 승용차에 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양쪽으로 나무가 빽빽이 솟아 있고, 오가는 차량은 거의 없는 으슥한 2차선 산길이었다. 차에서 내린 남편 박명진 씨(가명)는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아내 김미현 씨(가명)를 겨우 구출해낸 다음 119에 신고했다.소방대원들의 출동에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불은 차를 모두 태우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겼다. 아내 김 씨는 끝내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13일 뒤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교통사고 충격으로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사인이었다. 경찰이 아내가 운전했다는 박 씨의 진술 등에 따라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사건의 단서 ‘내연녀’, ‘꺼져 있는 블랙박스’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눈에는 모든 게 이상해 보였다. 김 씨의 입 속은 누군가 강하게 입을 누른 것 마냥 살점이 뜯어져 있었다.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이라도 친 듯 김 씨 손에는 할퀸 자국들이 선명하게 패어있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조수석에 동승한 박 씨는 통원 치료만 받으면 될 정도로 부상의 강도가 약했다는 점도 수상했다. 김 씨의 여동생 미진(가명) 씨가 경찰 수사에서 한 진술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점에 확신이 들게 했다.“형부의 바람으로 언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사고 한 달 전엔 저한테 ‘남편이 차에 타자마자 블랙박스를 끄고 네비게이션도 끈 채로 이상한 산길에 간다. 나 죽이고 보험금 타려는 거 아닌가 무섭다’ 이런 말을 했어요”남편의 바람, 작동하지 않은 블랙박스, 보험금. 많은 단서들은 김 씨가 죽음에 이른 원인이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했다.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로 다시 뛴 김 씨의 심장도 결정적 단서가 됐다. 보통 교통사고로 심장 등 몸에 충격이 오면, 뇌로 산소가 전달되지 못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이 사인이 되기도 한다. 심폐소생을 해도 이미 심장은 망가진 후라 심장은 다시 뛸 수 없다. 반면 심폐소생술로 며칠간 생명을 이어간 김 씨의 경우는 교통사고 충격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치과의사 자격을 보유한 수사팀 오세진 검사(41·사법연수원45기)는 “응급실 기록에도 심장이 멎을 정도로 몸에 타격이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교통사고에 의한 충격이 사인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교묘하게 가려진 범죄의 흔적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끝에 경찰의 수사가 다시 시작됐고, 운전자가 김 씨가 아니라 박 씨였다는 점이 새롭게 드러났다. 수상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추가적인 범죄 정황까지 포착하지 못한 경찰은 박 씨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송치했다. 우연인지, 치밀한 계획인지 알 수 없으나 박 씨는 아슬아슬하게 수사망을 피해갔다.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차가 전소된 상황이라 정확한 차량 화재 사고 원인을 알 수가 없었다. 도로에는 폐쇠회로(CC)TV도 없었다. 김 씨가 사고 직후 사망했다면 부검으로 정확한 사인을 밝혔겠지만, 사고와 사망 사이 약 2주의 간격은 이를 규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검찰은 전문가들에게 법의학감정을 의뢰하며 본격적으로 사건에 뛰어들었다. 오 검사와 약사 자격을 보유한 윤치호 검사(38·변호사시험 11회) 등 의학 지식을 갖춘 검사들로 전담팀도 꾸렸다.검찰은 총 4건의 법의학감정서를 통해 “김 씨가 교통사고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의견을 얻어냈다. 전문가들은 부검결과에 갈비뼈와 복장뼈의 손상 외에 교통사고의 흔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갈비뼈와 복장뼈 손상도 사고 직후 이뤄진 심폐소생술이 원인으로 보였다. 병원 이송 당시 김 씨의 뇌 CT도 사고 시점을 감안하면 과도하게 손상돼 있었다. 교통사고 발생 전 뇌손상이 시작됐다는 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점이 많았다.당시 감정서를 작성한 김문영 성균관대 해부학교실 교수는 “부검이 사고로부터 2주 후에나 이뤄져 사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교통사고로 김 씨가 돌아가셨다면 당연히 있어야할 흔적이 없었다. 사인이 질식에 가깝지 않을까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탄력받은 검찰 수사감정서를 바탕으로 검찰 수사는 박 씨의 살인을 입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과정에서 보험 결제 계좌를 분석한 결과 박 씨가 김 씨의 명의로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내역이 나왔다. 사고가 벌어지기 하루 전인 2020년 6월 1일 보험 기간을 연장하기까지 했다. 자동차보험금 등으로 총 5억2300만 원을 편취한 박 씨는 여행보험금 3억 원까지 추가로 받으려 했다.박 씨는 본인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보험을 가입한 PC의 IP 위치가 박 씨의 사무실인 것도 파악해 놓은 상황이었다. 오 검사는 “PC의 IP까지 제시하니 박 씨가 반박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후 본인이 가입했다고 토로하면서 진술도 바뀌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검찰은 박 씨의 범행 동기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박 씨가 당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박 씨는 보증금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박 씨가 아내를 살해하기 전까지 사고 현장을 약 20차례 사전 답사한 정황도 포착했다. 박 씨는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약 1시간 거리 떨어진 이 곳을 오고 갈 때마다 블랙박스를 꺼뒀다. 박 씨는 당초 “가족들과 사이가 좋아서 여행을 자주 다녔고, 다음에 그쪽으로 캠핑을 가려고 캠핑 사전 답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지만, 검찰은 유가족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박 씨에게 10년이 넘는 장기간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윤 검사는 “내연 관계와 경제적 궁핍이 박 씨를 내몬 것으로 보였다”며 “법의학감정에 따른 밝혀진 사인과 범죄 동기들을 종합했을 때 살인으로 결론을 내리기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3년 만에 구속기소… 현재 진행형인 재판검찰이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박 씨의 진술은 흔들렸다. 검찰은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다. 김 씨의 음성 녹음파일과 문자내역, 박 씨와 내연녀와의 통신자료 분석물 등을 제시하며 3차례나 조사를 이어갔다.법의학감정서 외에도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차량의 위치와 충격 정도를 고려할 때 차가 천천히 이동해 나무와 부딪힌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서도 받았다. 경찰에 수사 단계에서 “도로에 짐승이 뛰어들어 이를 피하다 사고가 났고 나무에 들이받아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고 한 박 씨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 인근 지역 베테랑 견인차 차량기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해당 지역에는 낮에 산짐승이 지나지 않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결국 검찰은 지난해 7월, 사건 발생 3년 여 만에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우연과 계획이 교묘하게 겹쳐지며 미궁에 빠질 뻔했던 수사가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오 검사는 “그래도 최소한의 할 것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용기 있는 유가족들의 증언 덕분에 사건이 시작됐고,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엉켜있던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고 소회를 밝혔다.박 씨의 사건은 현재 진행형이다. 1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에서 박 씨는 여전히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김 씨의 여동생들은 매번 박 씨의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수사 내용 유출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작 공수처는 아직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박정훈 대령(해병대 전 수사단장)도 외압은 없었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말했다”며 “야당이 주장해 온 외압의 실체가 현재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중순 윤 대통령을 포함해 대통령실 주요 인물들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공개되는 범위는 지난해 7∼8월 2개월 치로 통화 내역에는 당사자와 통화한 수·발신 전화번호와 문자의 통신 시간, 발신 지역 등이 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봤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라며 “이제 수사 결과를 제대로 내야 한다. 수사는 제대로 안 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행태를 국민이 언제까지 더 두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며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그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국방부와 해병대 수뇌부까지 조사한 상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 중이다. 대통령실 직원들을 포함해 다수의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등으로 의심되는 내역들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중순 윤 대통령 통화 내역을 입수한 공수처는 지난해 7,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기간에 이뤄진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집중적으로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공수처는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후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회수한 날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의 통신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번호는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 당일인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번호다. 앞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통신사실조회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이 전 장관과 낮 12시 7∼57분 3차례 통화를 주고받으며 관련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비슷한 시간대에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김동혁 검찰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도 통화한 내역이 드러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건 회수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 증거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된 통화를 했는지도 쟁점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김건희 여사 등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며 이를 특검법안에 적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 전 대표를 포함해 임 전 사단장이 로비의 창구로 활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이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검사, 차정현 수사기획관에 대한 연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인사위를 통과한 연임 안건은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된다. 이 부장검사와 차 기획관은 2021년 10월 임명돼 10월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국방부 조사본부TF(태스크포스)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던 기간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 사이에 11번의 통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 수뇌부가 TF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대통령실이 외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9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1통 전화통화를 주고받았다. 이 기간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했던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가 다시 회수한 뒤 TF가 재검토를 진행하던 때다. TF는 그달 9일에 재검토 착수한 뒤 21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공수처는 당시 통화에서 이 전 비서관이 유 관리관에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관리관은 TF 에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다수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지난해 8월 9일과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판단을 배제하고 확실한 사실관계에 의거해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를 현장 책임자 2명으로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취지다.재검토 기간이었던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TF에 제출한 의견서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안전 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 과실은 있지만, 사망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날(15일) 이 전 비서관과 유 관리관은 2통의 통화를 했다. 18일(1통), 19일(1통)에도 통화 기록이 있었다.이후 TF는 21일 발표한 결과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고 현장 간부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특정해 경찰에 이첩한다고 적시했다. 이 전 비서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수사 상황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유 관리관은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직무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받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검이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바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7∼8월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통화 내역에는 윤 대통령이 통화한 수·발신 전화번호와 문자의 통신 시간, 발신 지역 등만 표기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휴대전화 통신 영장을 3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지난달 중순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법원에 수개월치 통화 내역을 요청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공개 범위가 좁혀져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2개월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사실을 듣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2일엔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총 8명을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해 오기도 했다. 이날 낮 12시 7∼57분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3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지며 외압 의혹이 일었다. 공수처, ‘VIP 격노설’ 전후 尹휴대전화 통화 두달치 분석 나서尹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지난달 중순 4번 영장청구 끝 발부1년시한 통화내역 폐기직전 확보대통령실 관계자 수사확대 가능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은 지난달 중순이다. 이는 지난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외압 사건의 핵심 기록이 삭제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의 통화 내역은 1년이 지나면 폐기 처분된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순직했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가 시작됐다. 법원도 1년이 지나면 보존 기간이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대통령실 수사 확대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공수처는 대통령실 전반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확보한 통화 내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3차례 통화한 이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도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8월 2일 통화 외에도 같은 날 임 전 비서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은 서로 전화를 수십 차례 주고받았다. 공수처는 이들이 당시 전화를 주고받으며 채 상병 순직 사건 회수와 관련해 모의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올 1월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4∼5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경훈 전 조사본부 직무대리 등 국방부 수뇌부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지금까지 국방부와 해병대 수뇌부들에 대한 수사는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이 전 장관을 수행했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임 전 사단장을 경찰 이첩 과정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내용이 기록된 업무 메모를 확보하는 등 일정 정도의 성과도 거뒀다. 다만 대통령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 등은 이뤄진 바 없다. 국방부와 해병대 수뇌부의 외압을 밝힌 공수처는 그 윗선인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 통화 내역 확보를 포함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에 나설 수 있다.● 이시원-유재은 조사본부 재검토 때 11차례 통화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TF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던 기간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 사이에 11번의 통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9∼21일 이 전 비서관과 유 관리관이 11통의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했던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가 다시 회수한 뒤 TF가 재검토를 진행하던 때다. TF는 그달 9일에 재검토에 착수한 뒤 21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당시 통화에서 이 전 비서관이 유 관리관에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하며 임 전 사단장을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관리관은 TF에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다수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검토 기간이었던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TF에 제출한 의견서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안전 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 과실은 있지만, 사망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 날(15일) 이 전 비서관과 유 관리관은 2통의 전화를 했다. 18일(1통), 19일(1통)에도 통화했다. 이 전 비서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수사 상황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유 관리관은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30여 차례에 걸쳐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 팀원에게 전화를 한 정황이 기록된 업무 메모를 확보했다. 해당 통화 내용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중간 보고서에서 빼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TF의 사건 재검토 과정에서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 정황을 담은 물증이 확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수뇌부 지시 담긴 업무 메모 확보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해 8월 TF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당시 TF원의 업무 메모를 최근 확보했다. 지난해 8월 9일 TF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했고 이후 TF가 재검토를 시작했다. 업무 메모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보좌했던 박 전 보좌관이 TF원들과 30여 차례 통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박 전 보좌관이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드러나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TF의 ‘중간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도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간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총 6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고, 지난해 8월 14일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됐었다. 박 전 보좌관의 30여 차례의 통화를 전후로 TF는 지난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특정해 경찰에 이첩한다고 발표했다. 공수처는 업무 메모를 토대로 TF가 재검토 내용을 바꾸는 데 박 전 보좌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TF팀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이 있었다”,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으로 재검토 결과가 바뀌었다” 등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법한 지시” vs “권한 없는 외압” 법조계에서는 박 전 보좌관이 TF원들에게 전화를 한 행위가 위법한지, 외압인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우선 국방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TF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 때문에 장관의 보좌관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TF에 전화를 건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군사경찰직무법 5조는 ‘군사경찰 부대가 설치돼 있는 부대의 장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TF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조사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라는 입장이다.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는 변사 사건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감독 지휘권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박 전 보좌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일에 개입했다면 외압으로 볼 수 있고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보좌관은 올 1월 공수처에 사건과 관련해 아무 기록이 없는 ‘깡통 폰’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번에 확보한 메모가 박 전 보좌관의 부당한 외압을 입증하는 데 주요 단서로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는 박 전 보좌관에게 여러 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52·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7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약 2시간 35분 동안 전체회의를 열고 4명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복수투표를 통해 4명 모두에게 과반의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은 한 차례로 끝났다고 한다. 박 장관이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기 2년의 차기 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르면 8일 심 차관과 이 고검장 중 1명을 제청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55·27기)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 마무리된다. 심 차관은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평검사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과 법무부 검찰과 검사로 연이어 근무하는 등 기수 선두그룹으로 꼽혔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을 보좌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임 고검장은 ‘특수통’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장과 특별수사1부장을 연달아 거치며 ‘STX그룹 정관계 로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입법 로비 사건’,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내리 고배를 마셨지만,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신 차장은 기획 분야와 특별수사 분야를 두루 거쳤다. 기수 내 선두그룹이 맡는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맡았다. 2016년에는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윤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 대표가 3차장인 시절 특수1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했다.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엔 검찰국장으로 함께 일했다. 이 고검장 역시 특별수사 전문가다. 평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했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을 맡아 각종 기업 수사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때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구 전 청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장이었던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했고, 올해 5월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미국에선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나 착·발신 내역 등 구체적인 통신자료를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물론이고, 통신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간단한 내용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때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미국이 1986년 제정해 시행 중인 ‘저장통신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민간인의 가입자 번호나 신원정보를 확보하려면 적법한 목적을 가지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통신 조회 당사자가 사망 위험에 처하는 등 긴급사안에 한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통신회사(전기통신사업자)가 판단할 때만 영장 없이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미국은 통신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의 통신 기록이나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 권한 및 허용 범위도 저장통신법에 명시해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는 영장 없이 조회할 수 있다. 착·발신 내역과 통화 시간 등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수사기관이 받아볼 수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 법원 영장을 받았더라도 언론인들의 휴대전화나 취재노트 등 취재정보를 확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자들의 통신정보나 통화 내역, 이메일 내역 등을 조회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미 연방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조사를 이유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CNN 기자의 통화 내역 등을 영장을 발부 받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자 조 바이든 정부가 단행한 조치다. 당시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취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언론 취재를 방해하는 무분별한 법 집행 수단과 행위로부터 기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한국도 미국처럼 개인의 사생활과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정보 조회 때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본도 통신자료 제공을 통신회사 재량에 맡기고 있지만, 통신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무리 중요한 수사라도 개인의 사생활과 언론의 자유를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더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럽의 일부 국가는 법원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조회하거나 받을 수 있다. 영국은 수사기관 내부 결재만 있으면 통신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독일과 프랑스는 자료 제출 협조를 통신회사의 의무사항으로 관련 법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통신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면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만 유로(약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조항까지 두고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 정보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검찰의 통신조회를 법원 영장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뒤바뀐 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데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잇달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통신이용자 정보 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정보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받을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다르다. 5선 중진이자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 혹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좀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 의한 통제, 영장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목적상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판사 출신이자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검찰의 통신조회에)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힌 데 이어 여권에서 추가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통신정보를 조회할 때도 반드시 법원 영장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검찰이 (통신조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통신정보 관련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원 영장이 있어야만 통신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권영세 등 與 법조출신 “통신조회 통제 필요”… 野 “영장제 도입”[무차별 통신조회 파문]“개인 프라이버시, 더 엄한 제한 둬야”檢조회 작년 148만건… 17만건 늘어민주당 ‘법원 영장주의’ 법개정 나서… “신속한 수사 방해” 반대 목소리도여권에서도 검찰의 통신 조회 제한 필요성 목소리가 나오는 건 국민의힘도 야당이던 2021년 한 차례 비슷한 피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 판사 등 법조인 출신의 중량급 여당 의원들이 이번 논란에 의견을 보태고 나서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법상 검찰 등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통화 내역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신 조회만으로도 평소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가 드러난다. 검찰이 정치인과 언론인의 경우 인적 네트워크를 고스란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통신 조회를 하면 사후에 검찰이 통지를 해야 하긴 하지만 사용 목적을 ‘수사’라고만 적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은 통신이 조회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與 내에서도 “통신 조회 영장주의 필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아직까지 통신 조회 논란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불거진 논란인 데다 야당이 의도적으로 불씨를 키워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에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7일 통화에서 “통신 조회와 관련한 법 조항을 검찰이나 수사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을 통제하는 게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요즘은 개인정보 부분이 조금 더 엄격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에 더 중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도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 대상자 중 한 명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통신내역 조회는 야당일 때 저도 당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 검찰이) 절차에 따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친한계 핵심 장동혁 의원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100% 공감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익명을 요구한 다른 친한계 재선 의원 역시 “3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를 엄청나게 조회했던 걸 생각하면 역지사지”라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주의가 원칙이 돼야 한다. 일반론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의 김상욱 의원(초선)도 통화에서 “법원에서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다른 초선 의원도 “영장을 차라리 정식으로 받으면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조회가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에는 신속성과 기밀성이 있어야 한다”(법조인 출신 재선 의원) “통신 조회를 할 때마다 영장을 청구하면 초급을 다투는 사건을 망쳐 버린다”(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 등 반발 목소리도 여전해 당내 의견을 모으는 데 난관이 예상된다.● “1년 만에 검찰 통신 조회 건수 17만 건 늘어”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통신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당 차원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통신 조회 사실을 통보할 때 조회 이유도 함께 알리도록 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전수조사를 마친 민주당은 일반인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찰 피해자 신고센터’를 여는 한편 검찰을 선거방해죄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통신사찰은 중앙 검찰이 정권 비판적 인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보관하는 디지털 캐비닛(을 만들려 한 시도)으로 볼 수 있다”며 “정치검찰이 통신 조회 사실을 7개월 뒤 늦장 통보한 것도 4월 총선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건수는 2022년 130만5620건에서 2023년 147만9392건으로 약 17만 건 늘어났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전방위적인 통신 조회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법조계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특정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정보의 경중을 떠나 사생활 침해”라며 “현행 사후통지 제도도 유예를 할 수 있게 설계돼 있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결정하는 방식이라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신정보 제공이 손쉽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 대다수는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게 됐다”며 “영장주의에 입각해 법원에서 판단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수사의 효율성과 수사 기밀 등을 위해 현행처럼 영장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반론도 이어지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수사자료 조회”라며 “가입자 정보만 확인하는 거라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