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기

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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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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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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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체포조 역할분담-장비점검 끝내…내일 집행 가능성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조를 선정하고 각 인력에게 역할을 배분했다. 경찰은 수도권 총경 회의를 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르면 15일 영장 집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 체포조 선정 및 역할 분담, 장비 점검을 실시했고, 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이 저지에 나설 경우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 시내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호송할 준비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전날(12일) 경호처와 국방부에 “경호처 구성원들과 국군 장병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들이 체포를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공수처는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을 건너뛰고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등 총 6개 부서장에게만 공문을 보내 법조계에선 “‘강경파’ 지휘부 패싱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경찰 “尹체포 방해땐 바로 체포, 분산 호송”… 2박3일 작전도 검토[尹 2차 체포영장]“협조 경호처 직원 선처” 강온 전략… 수도권 총경 2차 회의, 출동 대기尹측 “체포영장 집행하는 경찰들, 신분증 제시-얼굴 공개하라” 요구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 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서울 각 지역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산 호송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13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 과정에 협조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선처하겠다고 밝혀 경찰과 공수처가 ‘강온 양면’ 전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포를 2, 3일에 걸쳐 진행하는 ‘장기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때 수사 인력 신분증을 제시하고 얼굴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 “경호처 직원들, 현행범 체포→분산 호송”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설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한 뒤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소에 함께 구금할 경우 범죄 사실과 관련해 경호처 직원들끼리 서로 입을 맞추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전날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처 내용도 공문에 담았다. 일종의 회유책인 셈이다. 공무원 자격 상실,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한 내용도 적시됐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주변에 경찰 버스를 배치해 베이스캠프 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통령 체포를 2, 3일에 걸쳐 진행하는 장기전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도 관저 앞에 텐트 등 현장 거점을 설치하고 장기전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3일에 걸쳐 관저를 경호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한 명씩 체포하는 방식으로 저지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총경들 2차 회의… ‘서울 출동’ 대기 이날 오전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경찰청 광역수사단 산하 총경급 지휘관들은 10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 작전, 장기전 대비 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날 경찰청은 경기, 인천 등 지방경찰청에 ‘명령이 내려오면 바로 서울로 출동하라’며 대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14일에 3차 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 직원들이 총기를 들고 경비를 서는 모습이 포착된 가운데,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경찰특공대나 장갑차, 헬기 투입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경호처가 화기 등을 사용할 징후가 보이면 50m 이상 밖으로 후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일 1차 체포 시도 당시 공수처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5시간 반 만에 관저에서 철수했다. 같은 상황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 尹 측 “경찰 신분증 제시” 요구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들은 공무원신분증을 패용하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공무원에게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라는 현 사안에 과거의 결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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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이종섭 지시 받아적은 ‘해병대 부사령관 메모’ 근거로 부당명령 판단

    군사법원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를 결정적 근거로 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37쪽 분량의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특별한 이유 없는,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사령관의 메모를 그 이유로 들었다. 앞서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19일 수색 작업 도중 사망하자 해병대 수사단은 이를 조사했다. 같은 해 7월 31일 오후 2시경 이 전 장관은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할 회의를 열었고,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나온 이 전 장관의 지시 사항을 메모했다. 메모에는 이 전 장관이 정 전 부사령관에게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 “사람에 대해 조치하면 안 된다”, “경찰에 필요한 수사 자료만 주면 된다”, “수사 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부터 해야 한다”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은 이 같은 증거 등을 종합해 이 전 장관의 이첩 중단 명령은 “수사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이 전 장관은 회의 약 2시간 전인 오전 11시 54분경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후 정 전 부사령관 등을 호출해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채 상병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외압 가능성을 암시하는 정황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원이 이를 ‘부당한 지시’의 배경으로 인정한 것은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일부 적시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은 실제 ‘VIP(윤석열 대통령을 의미) 격노’가 있었는지, 대통령의 개입이 외압으로 작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판결문에서 ‘대통령’과 ‘VIP’를 합쳐 총 5번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첩 보류 지시의 배경으로 “대통령께서 ‘도대체 이런 걸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말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언급했다.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의 격노가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거쳐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및 중단 지시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1심 법원이 이 전 장관의 이첩 중단은 부당한 명령이고, 배경에 ‘대통령 격노가 있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언급한 만큼 ‘VIP 격노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선 이 전 장관 등 군 수뇌부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해졌고,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현재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군 수뇌부 조사부터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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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장 전격사퇴… ‘尹체포’ 허 찔린 경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집행을 앞두고 10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경찰에 전격 출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직서를 수리하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허를 찔렸다’는 분위기 속에서 2차 체포 전략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박 처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출석했다.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그는 앞서 1, 2차 출석 요청에는 불응했다. 경찰 내부에선 “예상치 못한 출석”이란 평가가 나왔다. 박 처장은 경찰 조사 전 기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 출석 직후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밖에 있으므로 조사를 마치고 복귀 시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며 경호 공백은 없다고 선언했다. 박 처장 조사가 이어지던 오후 4시 20분경 경호처는 “박 처장이 오전 비서관을 통해 최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공지했고, 기재부는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알렸다. 공조본에는 ‘예상치 못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후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의 발언은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이 사실상 대통령 체포 반대 뜻을 밝히며 경호권을 인정해 줬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으로서 말할 수 있는 원론적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조본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기존 계획대로 체포영장을 그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관들을 불러 대통령 체포 방안을 논의했다. 崔대행, 경호처장 사표수리후 “여야 내란특검 합의를” 尹체포 제동[尹 2차 체포영장]崔, 尹체포 지원 요청 사실상 거부… 정부 “어느 한쪽 편들수 없지않나”경호처 흔들려던 공조본 계획 차질… 野 “대행맡은 경호차장, 김건희라인”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여야에 특검법 합의를 요구한 것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 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경호처의 지휘 체계를 흔들려 했던 공조본은 박 처장의 사퇴와 경호처 대행 체제의 출범으로 새로운 악재를 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공조본도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호처장 돌연 사표에 경찰 당황 박 처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날 경찰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경호처는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 처장은 이날 “최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에게는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윤 대통령에게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에 응하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박 처장의 사퇴로 경호처는 더 강경하게 체포영장 저지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처장의 사퇴로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운 김 차장을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崔 “여야 내란특검 합의해 달라”, 尹 체포 지원 거부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박 처장의 사표 수리 후 체포영장 집행 대신 여야가 내란특검에 합의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최 권한대행은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조본과 경호처 중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지 않느냐”며 “특검의 내란죄 수사권한을 놓고는 국회에서 논란이 없으니 적절히 합의하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합의를 요청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해달라는 공조본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와 경호처의 눈치를 보고 결국 그들 뜻대로 시간을 끌겠다고 나섰다”며 “여야 합의라는 내란 세력이 줄곧 요구해온 조건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 “야당이 대폭 양보한 특검법을 국회 의결 즉시 공포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만이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와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의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당부”라고 했다. 여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 등을 통해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대응하는 차원의 자체적 특검법 발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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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은 공수처가, 경호처 직원은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역할 분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전격 사직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 상황을 “공수처와 경호처의 극한 대립”이라며 사실상 대통령 체포에 반대 뜻을 밝혔음에도 2차 체포작전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조본 관계자는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 메시지 발표 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하던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말은 (윤 대통령) 수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는 수도권 광수단 등 수사 책임자들이 집결해 회의가 열렸다.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각 수사단의 지휘관들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 체포는 공수처가, 경호처 체포는 경찰이 주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부 경찰 관계자는 이날 관저 인근 답사에 나섰다. 경찰이 앞서 8일 수도권 4개 경찰청에 안보·광역 수사 기능 수사관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수사관 1000여 명이 대통령 체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장기전도 검토하고 있다. 1차 체포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현장 거점을 만들어 ‘장기 공성전’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까지 윤 대통령 관저 앞에 텐트 등을 차리고 수사 인력이 투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일 1차 체포 시도 당시 공조본은 착수 5시간 30분 만에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수했고, 이후 “너무 빨리 철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2차 시도에서는 경호처 인력을 현장에서 한 명씩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쓰기 위해 장기전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처장 사직, 최 권한대행의 메시지 등으로 공조본 계획도 일부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초 공조본은 박 처장이 경찰 조사에 불응한다는 것을 전제로 ‘체포영장 청구→신병 확보→경호처 지휘력 약화→대통령 체포’ 수순의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처장이 예상을 깨고 스스로 경찰에 나온 데 더해 사직까지 했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사직서 제출 등은 결국 체포작전 흔들기” “사직으로 박 처장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가 중요해지지 않게 됐다”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로 예정된 김성훈 경호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의 출석이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2차 체포 전략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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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경호처장 13시간 조사 종료…긴급체포 안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지키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집행을 앞두고 10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경찰에 전격 출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직서를 수리하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허를 찔렸다’는 분위기 속에서 2차 체포 전략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박 처장은 오후 11시 10분경 조사를 마치고 “수사기관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 했다”며 자리를 떠났다. 경찰의 긴급체포는 없었다. 조사는 13시간 가량 진행됐다.박 처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출석했다.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그는 앞서 1, 2차 출석 요청에는 불응했다. 경찰 내부에선 “예상치 못한 출석”이란 평가가 나왔다. 박 처장은 경찰 조사 전 기자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 출석 직후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장이 경호구역 밖에 있으므로 조사를 마치고 복귀 시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며 경호 공백은 없다고 선언했다.박 처장 조사가 이어지던 오후 4시 20분경 경호처는 “박 경호처장이 오전 비서관을 통해 최 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공지했고, 기재부는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알렸다. 공조본에는 ‘예상치 못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이후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를 통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의 발언은 중립을 가장한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를 돕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의 메시지가 사실상 대통령 체포 반대 뜻을 밝히며 경호권을 인정해 줬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으로서 말할 수 있는 원론적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공조본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기존 계획대로 체포영장을 그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관들을 불러 대통령 체포 방안을 논의했다. 법조계에선 처장 사퇴가 ‘경호처 수뇌부 신병 확보 후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란 공조본 계획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장기화될수록 수사기관의 수사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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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조본 尹체포 전략은…①텐트 치고 장기전 ②1000명 투입 인해전술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시도를 앞두고 수도권 광역수사단(광수단) 등 수사 책임자들을 모두 불러모아 10일 회의를 열었다. 각 지역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을 모아 구체적인 체포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텐트를 치고 대통령 체포를 ‘장기전’으로 끌고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도권 마수단-형기대 등 지휘관 소집10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는 수도권 광수단 등 수사 책임자들이 집결해 회의가 열렸다. 회의 참석 대상은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각 수사단의 지휘관들로 알려졌다. 법원이 2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설 명절 전까지 설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수단은 관저에서 대통령을 체포할 구체적인 방법,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돌발 상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일 1차 체포가 경호처 및 군 인원 200여 명의 반발로 무산된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고 한다.경찰은 앞서 8일 서울, 인천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경찰청에 안보·광역 수사 기능 수사관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체포에 동원하는 경찰 인력을 형사기동대에서 전체 광역 및 안보 수사 부서로 확대한 것. 이에 따라 수도권 근무 수사관 1000여 명 이상이 대통령 체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차 시도 땐 특수단 수사관 120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이 중 약 50여 명만 관저 안에 진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력을 최소 8배 이상 증원하겠다는 것이다.●공조본, 텐트 치고 ‘공성전’ 검토공조본은 장기전도 검토하고 있다. 1차 체포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현장 거점을 만들어 ‘장기 공성전’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까지 윤 대통령 관저 앞에 텐트 등을 차리고 수사인력이 투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일 1차 체포 시도 당시 공조본은 착수 5시간 30분 만에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수했고, 이후 “너무 빨리 철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이에 2차 시도에서는 경호처 인력을 현장에서 한 명 씩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쓰기 위해 장기전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문가들은 경찰 인력 서너명이 경호처 인력 1명 씩 체포하는 식으로 ‘경호처 스크럼’을 돌파한다고 가정하면 24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날까지 공조본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식, 집행 시기 등을 고심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내주 중에 집행이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0일 입장문에서 공조본의 체포 시도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시도가 내란”이라며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이 곧 국가권력을 배제하는 폭동”이라고 주장했아. 이어 “내란행위의 형사상 구성요건이 모두 완성된다”고 비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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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법원 ‘軍수뇌, 박정훈 대령에 부당 명령’ 판단… ‘尹외압’ 수사 탄력

    “선고. 피고인은 무죄.”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법정.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자 해병대 전우회 등이 가득 메운 방청석에서 “만세!” 등의 환호가 터져 나왔다. 박 대령은 법정에서 어머니 김봉순 씨와 포옹하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2023년 10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5개월 만이었다. 군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군사법원(재판장 김종일)은 “박 대령이 받은 지시는 정당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그동안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으로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해 온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첩 보류 지시 정당하지 않아” 군검찰은 김 전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중단 지시를 받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지만, 박 대령이 이를 무시하고 다음 달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 항명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의 지시와 의도, 방법 등이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사령관의 지시 자체가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건 등 군사법원이 관할하지 않는 범죄는 ‘지체 없이’ 민간 법원에 이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하려 했던 박 대령을 김 전 사령관이 부당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군사법원은 “김 전 사령관의 지시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이 (2023년) 8월 9일에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게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박 대령을 포함한 사람들과 토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이 군검찰 조사에서 “정훈공보실장, 수사단장과 삼자 회의를 했다. 민간 이첩을 언제하면 될지에 대한 토의가 주된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점이 근거였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전 장관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하냐’란 질문을 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 거짓 사실을 퍼트렸어야 하는 것인데, (박 대령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VIP 격노 외압’ 의혹 수사 정당성 확보 법조계에선 이날 판결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2023년 8월부터 진행해 온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이 격노한 후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해 이첩이 보류됐다는 의혹이 골자다. 이날 재판부는 ‘VIP 격노설’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진 않았지만,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따라서 당시 이 전 장관 등 군 수뇌부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해졌고,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수처 수사 결과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직후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8월 2일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후 박 대령이 보직 해임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다만 공수처가 현재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사에 인력 전체를 투입하며 수사를 잠시 중단한 점은 변수로 꼽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재개된다면 이 전 장관 등 군 수뇌부 조사부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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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무죄로 ‘채상병 軍수뇌부 직권남용’ 혐의 적용 급물살

    “선고. 피고인은 무죄.”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법정.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자 해병대 전우회 등이 가득 메운 방청석에서 “만세!” 등의 환호가 터져나왔다. 박 대령은 법정에서 어머니 김봉순 씨와 포옹하며 지긋이 눈을 감았다. 2023년 10월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5개월 만이었다.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군사법원(재판장 김종일)은 “박 대령이 받은 지시는 정당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그동안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의 외압으로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해온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첩 보류 지시 정당하지 않아”군 검찰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중단 지시를 받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지만, 박 대령이 이를 무시하고 다음달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 항명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와 의도, 방법 등이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사령관의 지시 자체가 개정 군사법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건 등 군사법원이 관할하지 않는 범죄는 ‘지체없이’ 민간법원에 이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지체없이 사건을 이첩하려 했던 박 대령을 김 전 사령관이 부당하게 막았다는 것이다.군사법원은 “김 전 사령관의 지시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이 (2023년) 8월 9일에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명확하게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박 대령을 포함한 사람들과 토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이 군 검찰 조사에서 “정훈공보실장, 수사단장과 삼자 회의를 했다. 민간 이첩을 언제하면 될지에 대한 토의가 주된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점이 근거였다.군 검찰은 박 대령이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전 장관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야 하냐?’란 질문을 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관 명예훼손의 경우 거짓 사실을 퍼트렸어야 하는 것인데, (박 대령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VIP 격노 외압’ 의혹 수사 정당성 확보법조계에선 이날 판결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2023년 8월부터 진행해온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로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이 격노한 후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해 이첩이 보류됐다는 의혹이 골자다.이날 재판부는 ‘VIP 격노설’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진 않았지만,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따라서 당시 이 전 장관 등 군 수뇌부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해졌고,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수처 수사 결과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번호(02-700-8080)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직후 김 전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8월 2일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김 전 장관에게 전화한 후 박 대령이 보직해임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다만 공수처가 현재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사에 인력 전체를 투입하며 수사를 잠시 중단한 점은 변수로 꼽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재개된다면 이 전 장관 등 군 수뇌부 조사부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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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인력 두배로, 조폭 잡는 강력계 형사기동대 투입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번 집행이 마지막일 것으로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시기와 방식 등을 면밀히 논의 중이다. 공수처는 1차 집행 때와 같이 평일에 집행하되 대통령경호처의 빈틈을 노리기 위해 야간에 기습적으로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차 때 150명을 투입한 체포조에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체포조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평일에 야간 기습 집행 가능성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일단 평일에 집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가 더 몰려드는 주말보다는 평일이 동선 확보 등에 용이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집행일로는 9, 10일이 거론된다. 공수처는 체포·수색영장을 야간에 집행하는 시나리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엔 주간보다 경계가 허술해질 수 있는 만큼, 기습적인 집행을 시도할 경우 체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이 7일 재발부한 체포·수색영장은 1차 영장과 마찬가지로 일몰 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야간 집행 시 시야가 좁아져 무장 병력 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1차 때와 다르게 체포영장 시한이나 발부 판사 등을 철저히 기밀에 부치는 등 수사 보안에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다.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집행에만 ‘올인(다걸기)’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강력계 형사 투입해 체포조 확대 검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도 체포조 인력 증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호처 직원) 한 명을 안전하게 제압하기 위해선 체포조 인력이 최소 3, 4명은 필요하다”며 “체포조 인원을 늘려 경호처 방어를 뚫으면서 대통령 관저 내부로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를 투입해 체포조 인원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강력계 형사들로 구성된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마약 등 각종 강력범죄는 물론이고 조직폭력배 등 조직범죄 수사까지 전담하는 조직이다. 현행범 체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어서 영장 집행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기동대가 투입되면 공수처 검사, 수사관들과 함께 대통령 관저 내부로 들어가 윤 대통령 체포를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1차 집행 당시 형사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수처와 협의한 끝에 투입하지 않은 바 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투입은 물론이고 헬기, 장갑차 등 특수장비 투입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공질서에 해를 끼칠 경우 특공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출동 요건은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면도날 철조망과 차벽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장비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경력을 대거 투입해 ‘2박 3일’ 이상의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전략도 거론된다. 경호처와 장기간 대치 상태를 유지하면서, 체력 소진으로 경호처 대열이 느슨해질 때 한두 명씩 체포하는 방식으로 저지선을 붕괴시키는 방안도 있다.● 경호처 저지 시 체포 시도할 듯 경찰은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3일 1차 집행 때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긴급체포하려 했지만 공수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공수처가 1차 집행 실패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만큼, 경찰이 다시 제안한다면 이번엔 막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다. 7일 국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도 “경호처가 막는다면 (현행범 체포를) 집행할 의지를 가져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말씀 유념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박 처장 등 지휘부를 먼저 체포하면 ‘인간 방패’와 차벽 바리케이드 등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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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공수처, 중구난방 수사 한달… ‘내란 수괴’혐의 尹 조사 못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는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다. 계엄에 연루된 군, 경찰 관계자 대부분은 이미 구속 기소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막바지 수사를 받고 있다.하지만 윤 대통령 수사를 맡은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등이 이어지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초기에도 각 기관이 경쟁하면서 ‘중구난방 수사’가 이어졌고, 영장이 중복 청구되자 법원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여기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고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가 철회하는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가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 尹만 남았는데…좌초 우려 나오는 수사검찰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4일)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입건했다. 이틀 뒤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특수본은 8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 수감했다.이후 특수본 수사는 탄력을 받았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지만, 법원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도 줄줄이 검찰에 구속됐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상당 부분 검찰이 확보했다. 검찰은 각 사령관들을 포함한 군 관계자들을 조사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화폰(군 보안폰)으로 직접 전화하면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독촉하는 등 국회 봉쇄를 직접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출석 통보를 한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 요청을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출석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통보를 한 이후 수사권 논란이 커지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들고,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수단이 검찰에 송치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8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갖고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계엄의 배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차 수사도 마무리한 상태다. 특수단이 이날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대통령실 및 당정 관계자 25명과 군 관계자 19명, 경찰 5명 등 총 49명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까지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1명뿐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미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던 윤 대통령에게 추가로 3차례나 더 출석을 통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3일 집행 5시간 반 만에 철수하며 “수사력과 수사 의지가 모두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다가 국수본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자 철회하기도 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과 함께 이첩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첫발을 못 뗀 상황이다.● 법조계 “서둘러 특검 도입해야” 법조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윤 대통령 수사에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이 검수완박법을 근거로 “공수처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경찰로 재이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현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등을 따져보면 검찰은 기소권이 있지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입건해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이다. 유일하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체포영장 집행 등에 조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더라도 기소하려면 검찰에 넘겨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에 합동수사를 3차례 제안했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강행 규정을 들며 거부했고,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다. 법조계에선 서둘러 특별검사(특검)가 도입돼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의 난맥상 등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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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일임’ 우왕좌왕… 경찰 “우리가 용역이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 5일 오후 9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공수처와 경찰이 150명의 체포조와 2700명의 기동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투입하고도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지 3일 만이자 체포영장 시한(6일)을 하루 남겨둔 시점이었다. 공문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그간 불거졌던 수사력 논란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 대통령경호처장 체포를 두고 불거졌던 경찰과의 의견 대립 등을 지나치게 의식해 최악의 ‘악수(惡手)’를 뒀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난 여론 부담에 ‘체포 떠넘기기’ 한 공수처6일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승 공수처 차창검사는 브리핑을 자처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의 전문성이 당연히 없고, 집행 경험 등에 대해선 경찰이 최고”라며 “집행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생각하면 경찰에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3일 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경찰과의 의견 충돌이 공개된 상황에 공수처가 부담을 느낀 것도 공문을 보낸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조는 관저를 200m 남겨두고 경호처가 구축한 3차 저지선에 막혔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자고 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만류했고, 결국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철수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의 ‘회군’ 결정에 대해 야권은 “무능하고 정신 나간 공수처”라며 비판을 쏟아부었다. 공수처는 5일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차라리 경찰에 맡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다. 공수처 내부에서 “경찰 말대로 박 처장 등을 체포했다면 경호처를 더 자극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 차라리 경찰에 집행을 위임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는 것이다. 결국 공수처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5일 오후 9시 체포영장 집행 위임 공문을 국수본에 보냈다. ● 법조계 “공수처, 경찰 지휘권 없어”공수처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81조를 준용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관련 규정을 너무 넓게 해석해 무리수를 두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재, 형사소송법 81조는 ‘검사가 검찰 수사관에게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규정”이라며 “‘공수처 검사는 사법경찰관인 공수처 수사관을 지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 신청도 없이 공수처가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놓고,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는 것은 법적 논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도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법 47조를 보면 (검사의 집행 지휘·감독 직무를 적시한) ‘검찰청법 4조 1항 4호는 준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는 것 역시 재판(영장 발부)에 대한 집행 지휘감독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공수처 검사 직무가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 47조에 따라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고 있다”며 “공수처 역시 (형사소송법 81조에 따라) 영장 집행에 있어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국가권력 수사가 장난인가” 5일 밤 공문이 도착하자 경찰 내부에선 “우리가 용역기관은 아니지 않느냐”란 불만이 속출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우종수 특수단장도 6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공수처 수준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살아 있는 국가권력을 수사하는 건 장난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무서워서 집행을 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 관련 게시판에도 “콜로세움에 밀어넣고 밖에서 구경하겠다는 수준” 등의 글이 올라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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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따로 행동 따로’ 오동운… 野 “X맨 공수처장”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데 이어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 철회하는 촌극을 빚으면서 오동운 공수처장(56)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오 처장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 나와 “내란 수괴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고, 그날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또 사건 이첩 요구권을 검찰과 경찰에 행사해 관철해내고 윤 대통령 수사까지 가져오는 등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는 속도가 나질 않았다. 검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두 차례(15, 21일) 통보한 반면, 공수처는 16일에야 1차 출석 통보(18일)를 했다. 검찰의 사건 이첩 후에도 두 차례(25, 29일)나 더 통보했고 윤 대통령이 모두 응하지 않은 뒤에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체포하자는 경찰을 공수처가 만류했는데, 이 역시 오 처장의 지시였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오 처장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7기로 법관이 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변호사 활동 중 여당 몫으로 추천돼 지난해 4월 윤 대통령 지명을 거쳐 2대 공수처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수사 경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야권에선 “공수처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바보 공수처장, X맨 공수처장”이라고 적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여당이 추천한 오 처장이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권과 대통령실은 정권에 칼을 들이밀 수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데 다양한 측면을 고민했을 것”이라며 “수사 역량이 없거나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인물을 고른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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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수괴 구속한다더니 체포도 갈팡질팡…野 “X맨 공수처장”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데 이어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했다 철회하는 촌극까지 빚으면서 오동운 공수처장(56)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경남 산청 출신인 오 처장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7기로 법관이 돼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변호사 활동 중 여당 몫으로 추천돼 지난해 4월 윤 대통령 지명을 거쳐 2대 공수처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수사 경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고, 야권에서 “공수처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스럽다”는 평가가 이어졌다.오 처장은 지난달 9일 국회에 나와 “내란 수괴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고, 그날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또 사건 이첩 요구권을 검찰과 경찰에 행사해 관철해내고 윤 대통령 수사까지 가져왔다.그러나 말과 행동은 달랐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두 차례(15, 21일) 통보했던 반면, 공수처는 16일에야 1차 출석 통보(18일)를 했다. 검찰의 사건 이첩 후에도 두 차례나 더 출석(25, 29일)을 통보했고 윤 대통령이 모두 응하지 않은 뒤에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체포하자는 경찰을 공수처가 만류했는데, 이 역시 오 처장의 지시였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일각에선 “여당이 추천한 오 처장이 수사를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권에 칼을 들이밀 수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데 여권은 다양한 측면을 고민했을 것”이라며 “수사 역량이 없거나,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인물을 골라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바보 공수처장, X맨 공수처장”이라고 적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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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기 소지, 경호처-軍 200명 ‘인간 벽’에… 공수처 ‘한남동 회군’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약 5시간 30분 만에 중단한 이유로 ‘안전 문제’를 꼽았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측 수백 명의 인원이 한데 모여 있었던 데다, 당시 체포조의 진입을 막은 일부 경호처 인원은 총기까지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3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 인원이 영장 집행을 그만둔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150명 규모의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팀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오전 8시 2분경 진입을 시작해 두 차례에 걸친 저지선을 뚫고 올라가 관저 200m 앞까지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생겼지만 큰 부상자가 나오진 않았다고 한다.하지만 버스와 승용차, 경호처 측 200여 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수사팀은 더 이상 진입하지 못했다. 200여 명은 스크럼을 짜고 수사팀의 진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장소에는 스크럼을 짠 인원 외에 개인 화기를 소지한 인원들도 곳곳에 포진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서는 검사 3명만 이곳을 지나 마지막 저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들과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협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많은 수의 인원이 한곳에 결집해 있어 혹시 모를 부상자 발생 우려가 있어 집행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평시 대통령경호처의 지휘에 따라 관저 외곽 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은 별도 마찰 없이 체포조의 최초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진입에서 ‘1차 저지선’으로 꼽히는 공관촌 정문 외곽은 202경비단이 맡고 있다. 경찰에선 “영장 집행을 막을 순 없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측이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십 명 수준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병력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이 중엔 일반 병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평시에는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도착하면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 역시 “55경비단 등 군 병력이 공수처의 관저 진입 과정에서 공수처 관계자들과 만난 건 맞지만 ‘대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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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체포 못하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 내부에서 체포영장 재집행과 재발부, 구속영장 청구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신병 확보가 불발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법조계에선 체포영장의 시한이 6일 만료되는 만큼 공수처가 이르면 4일 다시 집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3일 윤 대통령 체포에는 실패했지만 검사 3명이 1, 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입구의 ‘3차 저지선’까지 접근해 변호인단과 첫 대면을 하고,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데까진 성공했다. 공수처 내부에선 “한 번 더 시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체포영장 재집행에 성공한다면 공수처는 경기 과천시 청사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가 ‘인간 방패’까지 구축하면서 필사적으로 집행을 막고 있어 다시 집행하더라도 신병 확보가 결국 불가능할 거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집행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체포영장의 시한인 6일 이후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게 확실시되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경우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하면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합의한 상태여서 공수처와 검찰은 각각 10일 정도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구인도 거부한다면, 공수처는 신병 확보에 계속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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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 방패’ 뒤에 숨은 尹, 5시간30분 체포 대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총 150명의 체포조를 투입하고도 대통령경호처의 육탄 방어전에 막혀 내란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경호요원과 극우 유튜버, 아스팔트 우파 시위대를 방패 삼아 체포 위기를 모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던 모습과 정반대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3일 오전 6시 14분경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집행에는 이대환 수사4부장을 비롯한 공수처 인력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이 투입됐고, 이 중 80명이 오전 8시 2분경 1차 철문과 바리케이드 등을 통과해 집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호처가 ‘인간 스크럼’과 차량으로 구축한 2차 저지선은 뚫지 못해 5시간 이상 대치할 수밖에 없었다. 공수처 검사 3명만 2차 저지선을 통과한 뒤 3차 저지선까지 이동해 변호인단에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여기서도 경호처가 차량 등으로 구축한 바리케이드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 5시간 반 만인 오후 1시 30분경 ‘현장 인원 안전 우려’를 이유로 집행을 중지한 뒤 철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내란 피의자가 관저에 은신한 채 모든 수사를 거부하더니 경호인력까지 총동원해 사법질서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집행을 중지했다”며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르면 4일 2차 집행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집행 역시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관저 입구 일대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지지자 1만1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집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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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관저 200m 앞에 경호처 200명이 스크럼…일부 총기 소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약 5시간 30분 만에 중단한 이유로 ‘안전 문제’를 꼽았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측 수백 명의 인원이 한데 모여 있었던 데다, 당시 체포조의 진입을 막은 일부 경호처 인원은 총기까지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3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 인원이 영장 집행을 그만둔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150명 규모의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팀은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오전 8시 2분경 진입을 시작해 두 차례에 걸친 저지선을 뚫고 올라가 관저 앞 200m까지 도착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생겼지만 큰 부상자가 나오진 않았다고 한다.하지만 버스와 승용차, 경호처 측 200여 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수사팀은 더 이상 진입하지 못했다. 200여 명은 스크럼을 짜고 수사팀의 진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장소에는 스크럼을 짠 인원 외에는 개인 화기를 소지한 인원들도 곳곳에 포진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서는 검사 3명만 이곳을 지나 마지막 저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 들과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협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많은 수의 인원이 한 곳에 결집해 있어 혹시 모를 부상자 우려가 있어 집행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평시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를 따라 관저 외곽 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은 별도 마찰 없이 체포조의 최초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진입에서 ‘1차 저지선’으로 꼽히는 공관촌 정문 외곽은 202경비단이 맡고 있다. 경찰에선 “영장 집행을 막을 순 없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측이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수십 명 수준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병력이 동원됐다는 것이다. 이중엔 일반 병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평시에는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가 도착하면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 역시 “55경비단 등 군 병력이 공수처의 관저 진입 과정에서 공수처 관계자들과 만난 건 맞지만 ‘대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군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 외곽 경계 병력 수를 늘리지 않았고, 소총 등 기존에 소지한 총기류 외엔 무기를 보강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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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체포땐 서울구치소에 구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윤 대통령의 조사·구금 장소 등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할 경우 즉각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청사 내부에 특별 조사실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침대와 소파 등 휴식시설이 갖춰진 특별조사시설을 마련한 바 있다. 조사 후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독방을 쓸 가능성이 높다.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6, 7명이 사용하는 방을 개조한 방이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감됐던 이 전 대통령도 13.07㎡(약 3.96평)의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수감 당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되는 시점부터 경호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현직 대통령임을 주장하며 경호를 요구할 경우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관련 규정은 따로 있지 않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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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영장 발부… 6일까지 집행 가능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 집행은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는 휴일인 1월 1, 4, 5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체포영장의 시한은 1월 6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尹 체포영장 6일까지 유효… 경호 고려해 휴일 집행 가능성[尹 체포영장 발부]공수처 신병확보 방침, 尹측 반발법원 판단 근거는… 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 尹출석 거부도 영향영장 집행 어떻게… 尹측 “불법 무효” 반발, 경호처 저지땐 충돌 우려尹 조사는 어디서… 공수처 청사서, 48시간내 구속영장 여부 결정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온 것과 달리,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곧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불법 무효 체포영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① 법원의 판단 근거는?공수처 관계자는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적시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윤 대통령이 내리 3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청을 묵살한 것도 체포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18일과 25일, 29일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하지 않은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라며 영장 효력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본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공수처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보고 있다.여야 반응도 갈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을 즉시 진압하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하라”고 했다.②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체포영장은 1월 6일까지 집행돼야 한다. 법조계는 현직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는 휴일인 1, 4, 5일 중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불법 무효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대통령경호처는 사전 협의 없이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대통령 관저 진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경호법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영장이 집행되면 (공수처와) 협의하겠다. (경호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영장 집행을 무한정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라는 경호처 설명 또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해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기한이 임박해 자진 출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체포영장 발부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변호인단이 선임됐고, 대통령실은 수사와 관련해서는 보좌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공수처는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해 경찰 기동대 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경고성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③ 체포영장 집행은 어떻게?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복수의 장소가 포함된 수색영장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없을 경우에 대비해 수색영장을 집행해 위치를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할 경우 집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지자 등 시위대가 관저로 몰려 겹겹이 방어선을 구축할 경우 이를 강제로 뚫고 들어가기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실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 200여 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같은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인제 전 자민련 의원도 18일간 영장 집행을 거부한 바 있다. 2000년 ‘언론대책 문건’ 사건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던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당원들이 당사 앞을 막아 불발시켰다.④ 체포하면 조사는 어디서?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할 경우 조사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필요시 별도의 조사 공간을 만들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면 공수처는 조사와 별개로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k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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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이진우 메모에 ‘쇠지렛대-망치 휴대, 체포-구금 준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한 혐의 등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31일 군사법원 재판에 넘겼다. 여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받고 이른바 ‘체포조’를 편성·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계엄 당일 여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에 대한 위치 추적 등을 요청하며 경찰과 국방부에 200여 명의 인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여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비상계엄 대비 계획과 관련한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는 ‘반국가세력 수사본부’란 제목 아래 ‘경찰/조본(국방부 조사본부) 30명 위치 파악, 합동 체포조 운용, 구금시설 준비, 출국 금지’ 등이 적혀 있었다.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하여) 임무를 개시함’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중앙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고무탄총 등을 소지한 방첩사 병력 115명을 선관위로 출동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로 출동해 지휘하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하루 전 김 전 장관에게 ‘전 장병에게 휴대전화 통합 보관 및 마스크 착용, 부대 마크 탈착, 공포탄 불출 등을 시행하고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를 선투입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 후엔 휴대전화로 ‘문을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대통령 국회 해산권 있나’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령관의 메모엔 ‘최초 V님(대통령 지칭)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 시’,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컬러) 태극기 부착’, ‘쇠지렛대 망치 톱 휴대’, ‘영내 사이버망 폐쇄 지시’, ‘외부 언론 접속 차단’ 등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31일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방첩사를 압수수색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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