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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권 줄테니 싹 다 정리하라고 했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윤 대통령)12·3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테니 이번기회 싹다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평화적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 뿐”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尹 불리한 증언 쏟아낸 홍장원홍 전 차장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작심한 듯 설명하며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다. 먼저 그는 “여인형 사령관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말)이 ‘체포조’였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는데 포켓(주머니)에 있던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며 “적다보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뒷부분은 적지 않았고, 나중에 기억을 회복해 적어보니 14명, 16명 정도가 됐다고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를 1·2조로 구분해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반면 윤 대통령은 홍 차장을 직접 신문하진 않았지만, 수차례 발언기회를 얻어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황당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전 사령관 증인신문 직후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선 실제 일어난 일이 얘기가 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 신문에서)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는 군이 수방사나 열 몇 명 정도가 겨우 국회에 진입했다는 것”이라면서 “계엄 해제 후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4인 1조로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 반문했다.● 尹 “선관위 군 투입 내가 지시”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은 자신이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한 건 김용현 장관에게 내가 말한 것” 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등에 대해 보고 받아보면 개함(開函)을 했을 때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선관위 장악이 적법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계엄법에 따라 계엄당국이 행정사법을 관장하게 돼 있다”며 “범죄 수사개념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시스템 어떤것들이 있고 어떻게 가동하는지 스크린하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계엄이 신속 해제됐기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평화적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이진우·여인형 “김용현 지시 따랐을 뿐”함께 증인으로 나온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 뿐”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등 국회와 헌재 재판관 질문에 대해선 “(본인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이 전 사령관은 국회 병력 투입이 적법했는지 묻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검찰총장까지 하신 대통령님이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이신데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선포한 계엄이) 위법,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분명히 맞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는 “그렇다”면서도 “기억나는 (대화)단어들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답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 역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고만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사진)이 항소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국정 농단’ 사태부터 이 회장을 옭아맸던 사법 족쇄가 9년 만에 풀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무리한 수사·기소와 항소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모두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2018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2020년 9월 기소한 이후 선고까지 1252일 걸린 1심에 이어 1년간 진행된 2심에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 혐의나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회계부정 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과 시점을 골라 합병을 계획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형식적으로만 검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미전실의 사전 검토는 합병에 관한 구체적 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고,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라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점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허위 공시 혐의도 입증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부정회계 혐의도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1심 이어 2심도, 檢 주장한 ‘이재용 19개 혐의’ 하나도 인정 안해[이재용 9년 ‘사법 족쇄’ 풀려]“부당 합병-회계 조작 등 무죄… 검사 주장은 추정뿐 증명 안돼”2심 재판부, 1심과 같은 결론삼성 전현 임원 등 13명도 모두 무죄… “법원도 檢 무리한 기소 판단한 것”“(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적정성 검토보고서 작성에 대해 삼성 측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고서의 개별 항목이 조작됐다고 볼 수도 없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자본시장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이렇게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결과적으로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에 도움이 됐을 수는 있지만, 이 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과 시점을 선택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지난해 2월 전부 무죄로 판단한 1심과 같은 결론이다.특히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13명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7년간 수사와 공소 유지에 총력전을 펼친 대기업 사건에서 피고인 14명이 1, 2심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초유의 상황이 펼쳐진 것”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법원도 인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法, “검사 주장은 간접 사실 모은 추정뿐”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사건의 최대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직적 범죄’였는지였다. 검찰은 최소 비용 승계를 위해 합병을 추진하던 이 회장이 미전실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띄운 것으로 봤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지만 삼성전자 지분 4%를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던 만큼, 합병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이 합병의 목적, 경위, 효과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의하여 상승 추세였으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왜곡되거나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합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전실이 합병을 사전에 검토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한 청탁’이 인정된 것이 부당 합병 근거라는 검찰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병을 찬성한) 국민연금은 전문성을 가진 곳으로, (이 회장이) ‘승마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의 찬성을 유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의 주장은 ‘여러 간접 사실을 모아보면 알음알음 청탁된 것 아니겠냐’고 하는데, 그 정도로 입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단은 이 회장의 청탁이 있었는지만 따졌을 뿐, 실제 합병 과정의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진 않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부정회계·업무상 배임도 무죄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회장의 부정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 사실까지 추가하며 유죄 입증에 주력했다. ‘예비적 공소 사실’이란 주위적 공소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 사실이다. 검찰은 2015년(회계연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특별한 상황 변화 없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 부정회계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과 관련해 “2015년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 근거였다.하지만 재판부는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회계) 처리 결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이라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다”며 “전체적으로 그 판단에 이르는 근거와 과정에 최소한의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두 회사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 원의 자산가치 차액이 발생했다고 추정하면서 이 회장에게 적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26기)이 임명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대거 고등법원장에 임명됐으며 일부는 지방법원장에도 임명됐다. 대법원은 10일자로 고등법원장 9명과 지방법원장 17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법연수원장에는 김시철 부장판사(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에는 이승련 부장판사(20기)가 임명됐다.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 부장판사(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 부장판사(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 부장판사(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 부장판사(20기)가 맡게 됐다. 주요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자리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임명한 것은 실력이 검증된 법관을 배치해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각 기수의 실력자가 발탁돼 대법관을 보좌하는 핵심적인 역할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4개 법원에는 각각 윤경아(26기), 조미연(27기), 임해지(28기), 김승정(27기) 등 여성 법원장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기수와 순서대로 고등법원장 및 고법원장급에 배치됐다. 안정을 도모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은 “소속과 직위 등에 상관없이 사법부 전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이 이번 인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3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11명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하던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번에 수원고등법원으로 옮기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판관 편향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피청구인(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등을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과 관련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사이로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교류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두 사람은 (현재) 페이스북 친구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년 전에 작성된 댓글 간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여권에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도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일축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관 제척이나 기피 등을 거론한 여권에 대해 헌재가 공식적으로 반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헌재를 국민이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헌재를 방문해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와 절친”이라며 “(둘 간의) 친분관계에 대해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제척 내지 기피 사유”라고 했다. 여당은 또 이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인 점, 정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이날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이 전 장관과 신 실장, 백 전 차장, 김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1일에,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與 “재판관 3명 제척-기피 사유” 법조계 “친분-이념은 해당 안돼”與 “문형배, 이재명과 SNS 대화”… 법조계 “개인적 관계 제척 사유 아냐”與 “이미선-정계선 가족이 反尹 연관”… 헌재 “객관적 사례 있어야 기피-회피”尹 이미 변론 진술, 기피 신청 못해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재판관 정치 편향 논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재판관 제척이나 기피,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주장하는 재판관의 인간관계 문제, 이념 성향 문제 등은 현행법상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헌재에서 재판관 기피나 제척이 이뤄진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적 친분’은 제척 사유 아냐 헌법재판소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척이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이 해당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피와 회피는 제척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관 본인의 결정으로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고 있다. 이들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국민의힘은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와 2011∼2013년 사이 최소 7차례 공개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며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는 재판관의 개인적 친분이나 정치 성향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헌재법 24조에 따르면 제척 사유는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이나 감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었던 경우 △그 밖에 재판관이 헌재 외 직무상 또는 직업상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당이 주장하는 ‘정치인과의 친분’은 제척 사유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가족 관계 문제, ‘회피’ 사유 보기 어려워 여당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등 3명이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회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을 했을 경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재판관)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야 마땅하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재판관과 정 재판관의 가족 관계를 문제 삼았다. 이 재판관은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근무 중이다. 헌재 측은 ‘기피·회피’ 또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1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기피·회피 사유인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과 관련해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재의 확립된 판례”라며 여권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이 되기 전 관련 사건 대리인을 했던 경우 등에 한해 재판관이 사건을 회피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 몫으로 지난해 12월 임명된 정형식 재판관 역시 인척 논란이 불거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1차 표결 하루 전인 올해 1월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비해 보험을 든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여권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정 재판관은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고 있다.● 여권 ‘이념 편향’ 주장… 전문가 “탄핵심판 흠집 내기” 여당은 문 권한대행 등 3명의 재판관이 진보 성향 법관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강조하며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기피 신청의 근거가 될 순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별 성향이 다양했지만 만장일치로 인용됐다”며 “재판관의 정치 성향에 대한 주장은 탄핵심판 흠집 내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기피 신청을 더 할 수 없는 상태다. 헌재법 24조 3항 등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 피청구인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진술까지 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의 편향성을 두고 ‘회피’ 논란이 일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불복 사건에 대해 ‘포괄적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이에 미국 민주당은 토머스 대법관의 아내가 2020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들며 “자진 회피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토머스 대법관은 거부했고,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포괄적 면책특권이 있다고 결정했다.제척법관이나 헌재 심판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에 의해 특정 재판관을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기피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헌재 심판 당사자 신청에 의해 그 재판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회피재판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특정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벗어나는 것.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는 오민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26기 ·사진)이 이 임명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대거 고등법원장에 임명됐으며 일부는 지방법원장에도 임명됐다.31일 대법원은 내달 10일자로 고등법원장 9명과 지방법원장 17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장에는 김시철 부장판사(19기), 사법정책연구원장은 이승련 부장판사(20기)가 임명됐다. 대전고등법원장은 이원범 부장판사(20기), 광주고등법원장은 설범식 부장판사(20기), 수원고등법원장은 배준현 부장판사(19기), 특허법원장은 한규현 부장판사(20기)가 맡게 됐다.주요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법원장 자리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임명한 것은 실력이 검증된 법관을 배치해 재판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각 기수의 실력자가 발탁돼 대법관을 보좌하는 핵심적인 역할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4개 법원에는 각각 윤경아(26기) 조미연(27기) 임해지(28기) 김승정(27기) 등 여성 법원장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이 기수와 순서대로 고등법원장 및 고법원장급에 배치됐다. 안정을 도모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은 “소속과 직위 등에 상관없이 사법부 전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것”이 이번 인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3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11명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하던 신진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번에 수원고등법원으로 옮기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의 ‘줄탄핵’을 거론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탄핵심판에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23일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문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 측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과 관련해 재판관 8명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회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헌재는 먼저 탄핵심판을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자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헌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위원장 탄핵안 의결 과정에 대해선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재는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위원장 측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이나 이전에 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등이 이 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의 ‘줄탄핵’을 거론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탄핵심판에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헌재는 23일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문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 측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과 관련해 재판관 8명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회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헌재는 먼저 탄핵심판을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자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헌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위원장 탄핵안 의결 과정에 대해선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재는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위원장 측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이나 이전에 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법조계에선 헌재의 이번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민주당 등이 이 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문재인 정부 당시 전 정권 임명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표 제출 지시가 사실이라고 해도 장관에게 해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뒤 취재진에게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 8월 손 전 이사장에게 “정권이 바뀌었으니 사표를 제출해 달라”며 부당하게 압박해 사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에 취임한 손 전 이사장의 임기는 2018년 8월까지였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국가세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 직전 이같이 진술했다. 옆 좌석에 앉은 윤 대통령은 눈을 감은 채 경청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21분 동안 이어진 4차 변론기일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은 계속 반복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3차례 직접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핵심 탄핵 사유로 지목된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계엄포고령 1호’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반면 국회 측 반대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 약 7분간 재판이 중지됐다가 재개되기도 했다.● 金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 한 것” 김 전 장관은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 체포 명단을 알려준 적이 있느냐”고 묻자 “체포 명단이 아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이라며 “이들의 동정을 잘 살피라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검찰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바이든-날리면’식 기만 전술이냐”고 이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또다시 국민과 헌정 체제를 기만했다”며 “계엄군 측 요원을 빼낼 작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국회로 계엄군을 끌고 온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협잡으로 기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尹 “실패한 계엄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실패한 계엄’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국회 측 질문에 “국회의 패악질에 대해 국민들께 경종을 울렸단 측면에서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김 전 장관에게 국무회의 관련 질의를 하는 도중 끼어들며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도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 계엄’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 등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알고 있었다”며 “그런 전제하에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다.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金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아이디어 차원”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부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메모(쪽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 아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민생 관련 법안이 거대 야당에 막혀 정지된 상태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셨던 게 기억나서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최 부총리에게 쪽지를 건넸는가”라고 묻는 질문엔 “직접 건네지는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후 들어와서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형두 재판관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쪽지 작성 배경을 묻자, 이번엔 윤 대통령이 나서 김 전 장관을 옹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이라면 계엄에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아닌 듯하다”며 “기재부 장관에게 주무 부처 장관이 전달했다는 건 예산의 틀 안에서 일하겠다는 취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쪽지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모르는 서면”이라며 부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尹 “포고령은 상징적으로 둔 것”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국회 장악’ 의도가 담겨 탄핵 사유로 지목된 계엄포고령 1호 역시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직접 관사에서 워드로 작성한 것인가”라는 윤 대통령 측 신문에 “그렇다. 과거 계엄령 문건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 작성 경위를 직접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어차피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 어렵지만 국가비상상황이 초래돼 포고령 1호가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이어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 부분을 왜 집어넣느냐고 물으니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뒀다’고 해 웃으면서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있는가”라고 재차 묻자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답했다. 하지만 ‘상징적’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실을 찾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체포하려 했느냐고 항의하자 “포고령 위반이니 그랬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역시 지난해 12월 29일 포고령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의원, 한 전 대표를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尹 “질서 유지와 상징성 차원에서 군 투입”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봉쇄나 침투가 아닌 ‘질서 유지’였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봉쇄에 필요한 병력보다 훨씬 적은 280명 투입을 지시한 점 △계엄군이 실탄을 개인 휴대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장관님 보시기에 특전사 요원들이 국회 본관 밖 마당에 있었냐, 아니면 본관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갔냐”고 묻는 등 최소한의 병력이 투입됐다는 주장을 부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며 질서 유지와 상징성 차원에서 군 투입했잖아요”라고 질문하며 답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병력이 민주당사와 (여론조사업체) ‘꽃’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이 화들짝 놀라 중지하라 지시했죠?”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처음 출석해 “선거를 부정하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라며 부정선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나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프레젠테이션(PPT)으로 제출한 증거들을 설명하면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 결과, 해킹을 통해 시스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며 “실제 사전 투표 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도 얼마든지 만들어 놓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2020년 4월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새 투표용지처럼 보이는, 이른바 ‘빳빳한 투표지’가 다수 발견된 것 역시 부정선거 정황이라고 윤 대통령 측은 주장했다. 국회 측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인 신청을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선거 부정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계엄 선포 사유에도 등장하지 않아 실패한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유로 등장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는데, 계엄 선포 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이 많이 있었다”라며 직접 재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내가 지시했던 것은)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 할 수 있으면 해 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 가동되는지’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선관위는 설명자료에서 “지난 총선 전에 취약점 대부분을 개선했고 이를 국정원이 2차례에 걸쳐 확인했다. 이후 외부 기관으로부터 서버 제출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했다. ‘빳빳한 투표지’ 등 투표지 위조 의혹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투표 통신망은 인터넷과 분리된 폐쇄망”이라며 “사후에 실물 종이 투표지와 대조해 검증이 가능하다”고 했다. 투표지분류기에 대해선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와의 통신이 단절돼 해킹·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21일 오후 1시 59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남색 정장 재킷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석에 들어섰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때와 같은 옷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맞은편 청구인석과 방청석을 한 번 둘러본 후 대리인인 차기환 변호사 옆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맞은편의 국회 측 대리인단을 10초가량 응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후 서울구치소에서 준 수형복을 입고 생활해 왔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은 법정에서의 사복 착용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날 윤 대통령은 정장을 입었다. 1분 뒤 헌재 재판관 8명이 심판정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30도 정도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가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한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양해해 주신다면 일어나서 할까요”라고 한 뒤 자리에 앉은 채 진술을 시작했다. 차 변호사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발언을 하던 중 말을 더듬자, 윤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더니 말을 끊고 마이크를 더 가까이 갖다 대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도태우 변호사가 발언 도중 숫자를 잘못 말하자 그의 팔을 툭 치고는 숫자 3을 뜻하는 세 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발언을 수정하게 하기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진행한 신문에서 “계엄 선포 이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계엄 선포 49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권한대행의 질문에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비롯해 김 전 장관 등 군장성들이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 후 접은 종이를 줬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등으로 진술한 것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재판 초반 첫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이 끝난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3시간 반가량 진료를 받았다. 이후 오후 9시 10분경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오늘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부터 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전날에 이어 강제구인을 시도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오후 9시 이후 복귀하면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윤석열의 3차 변론 참석은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탄핵심판에서 직접 본인이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얘기해 왔다”고 했다.최상목이 받았다고 밝힌 ‘계엄 쪽지’… 尹은 “준적 없다” 부인[尹 헌재 탄핵심판 출석]1시간 43분간 헌재 탄핵심판 변론“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안해”… 계엄 지휘관들 진술 부정하기도계엄군 국회-선관위 CCTV 틀자… “법 어긴 해제 결의에도 軍 철수”한덕수 등 증인 24명 추가신청21일 헌법재판소 심리로 진행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비상입법기구’ 내용을 담아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쪽지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진술이 검찰 수사와 계엄군 관계자 등의 국회 증언과 전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재판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43분 동안 진행됐고, 윤 대통령은 4차례에 걸쳐 직접 의견을 밝혔다.● 검찰 공소장·국회 증언과 배치된 尹 반박이날 윤 대통령은 ‘국회 장악’ 시도와 관련된 탄핵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장을 맡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진행한 피청구인 신문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이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현장을 지휘하던 이 사령관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시된 바 있다.곽 사령관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4일 0시 30∼40분경 윤 대통령에게서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가 왔다”며 “(윤 대통령이) 아직 (계엄 해제에 필요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용현 대리인단도 “최상목 쪽지 尹이 전달”윤 대통령은 이어진 신문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쪽지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반박했다. 비상입법기구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전달받았다고 밝힌 쪽지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김 전 장관의 대리인단은 20일 “메모(쪽지)의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면서도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들어와서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고 말했다.검찰 역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특히, 대통령 윤석열은 최 부총리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군 CCTV’ 영상 보고도 탄핵 사유 부인이날 변론기일에선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계엄군 투입 영상 20여 개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운동장에 계엄군 헬리콥터 3대가 착륙하고 서울 용산구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출동한 모습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에 권총을 소지한 계엄군이 진입한 장면 등이 포함됐다. 국회 측은 국회 및 선관위 장악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막았다고 자꾸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면서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가) 국회법에 맞지 않는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음에도 그걸 보고 바로 (저는) 군을 철수시켰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측은 24명이 넘는 증인도 추가 신청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추가 명단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 지연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헌재는 신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증인들만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21일 오후 1시 59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남색 정장 재킷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석에 들어섰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때와 같은 옷차림이었다.윤 대통령은 맞은편 청구인석과 방청석을 한 번 둘러본 후 대리인인 차기환 변호사 옆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맞은편의 국회 측 대리인단을 10초가량 응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후 서울구치소에서 준 수형복을 입고 생활해 왔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은 법정에서의 사복 착용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날 윤 대통령은 정장을 입었다.1분 뒤 헌재 재판관 8명이 심판정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30도 정도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가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한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양해해 주신다면 일어나서 할까요”라고 한 뒤 자리에 앉은 채 진술을 시작했다.차 변호사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발언을 하던 중 말을 더듬자, 윤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더니 말을 끊고 마이크를 더 가까이 갖다 대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도태우 변호사가 발언 도중 숫자를 잘못 말하자 그의 팔을 툭 치고는 숫자 3을 뜻하는 세 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발언을 수정하게 하기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21일 헌법재판소 심리로 진행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사유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란 지시를 한 적 없다고 했고, ‘비상입법기구’ 내용을 담아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쪽지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진술이 검찰 수사와 계엄군 관계자 등의 국회 증언과 전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재판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43분 동안 진행됐고, 윤 대통령은 4차례에 걸쳐 직접 의견을 밝혔다. ● 검찰 공소장·국회 증언과 배치된 尹 반박이날 윤 대통령은 ‘국회 장악’ 시도 관련 탄핵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장을 맡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진행한 피청구인 신문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이후 해제결의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현장을 지휘하던 이 사령관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시 된 바 있다. 곽 사령관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4일 0시 30∼40분경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가 왔다”며 “(윤 대통령이) 아직 (계엄 해제에 필요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 내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용현 대리인단도 “최상목 쪽지 尹이 전달”윤 대통령은 이어진 신문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쪽지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반박했다. 비상입법기구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전달받았다고 밝힌 쪽지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김 전 장관의 대리인단은 20일 “메모(쪽지)의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면서도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밝혔다.검찰 역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특히, 대통령 윤석열은 최 부총리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군 CCTV’ 영상 보고도 탄핵사유 부인이날 변론기일에선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계엄군 투입 영상 20여 개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운동장에 계엄군 헬리콥터 3대가 착륙하고 서울 용산구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출동한 모습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에 권총을 소지한 계엄군이 진입한 장면 등이 포함됐다. 국회 측은 국회 및 선관위 장악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막았다고 자꾸 여러가지 증거 보여주면서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가) 국회법에 맞지 않는 신속한 (계엄해제) 결의를 했음에도 그걸 보고 바로 (저는) 군을 철수 시켰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측은 24명이 넘는 증인도 추가 신청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추가 명단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 지연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헌재는 신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증인들만 채택한다는 방침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30기)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는다. 차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2시 50분경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며 차 부장판사를 찾았다. 다행히 차 부장판사는 발부 결정 직후 바로 퇴근해 청사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20일부터 이를 수행하기로 했다.경찰의 신변보호 제도는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당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변보호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담당 부서 또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신변보호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경찰은 대상자의 주거지 인근 지역 순찰을 대폭 강화하고, 지근거리에서 신변을 경호한다. 특히 출퇴근처럼 대상자가 이동할 때는 밀착 보호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곧바로 112에 신고되는 스마트 워치도 제공될 수 있다고 한다.경찰은 대상자 신변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보호 조치를 선택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차 부장판사의 경우 20일 출근길부터 밀착해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서부지법 인근에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기습적인 폭력행위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중견 법관인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 소속으로, 영장전담판사는 아니다. 윤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주말에 열리게 돼 당직판사로 심사를 맡았다.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해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2023년 2월부터 서울서부지법 민사 1-3부를 맡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펼친 이의 및 기피 신청 등은 ‘11전 11패’의 결과를 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법 지식을 활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전략을 쓴 게 오히려 패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관할 법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의 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1, 2차 체포영장은 각각 지난해 12월 31일과 7일 발부됐고, 서울서부지법은 5일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도 16일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됐다. 헌재가 심리 중인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각종 서류 수령부터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해 12월 20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이어 나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14일엔 헌재가 5차까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다. 16일엔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모두 기각하거나 불허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재 재판관의 남편이 활동하는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한 이의신청도 16일 헌재는 “법령 위반의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펼친 이의 및 기피 신청 등은 ‘11전 11패’의 결과를 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법 지식을 활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전략을 쓴 게 오히려 패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관할 법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의 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1, 2차 체포영장은 각각 지난해 12월 31일과 7일 발부됐고, 서울서부지법은 5일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도 16일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됐다.헌재가 심리 중인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먼저 각종 서류 수령부터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해 12월 20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이어 나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14일엔 헌재가 5차까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다. 16일엔 변론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모두 기각하거나 불허했다.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재 재판관의 남편이 활동하는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라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 등을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한 이의신청도 16일 헌재는 “법령 위반의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남은 탄핵심판을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받게 됐다. 그간 헌재 탄핵심판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던 윤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도 있다.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구속 피의자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불구속 상태로 탄핵심판을 받았다. 그러다 파면돼 대통령직을 상실한 뒤 구속 수감, 기소 등이 이뤄졌다.탄핵심판 피청구인은 구속 여부를 떠나 기본적으로 헌재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힌다면 출석 및 이동 동선에 대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 측은 앞서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 등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 특성상 방어권, 재판절차 진술권 등 헌법상 권리와 연관돼 있어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한 중 세 차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예정돼있다. 3~5차 변론기일은 각각 21일, 23일, 2월 4일이다.구속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최장 20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는데, 윤 대통령의 경우 19일 구속돼 2월 5일까지가 구속 기한이다. 이중 4차 변론기일인 23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시 양측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다시 마주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한만큼 헌재 출석시에도 이동 모습을 노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이상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심사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혀 왔다.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유리한 결과를 위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런 취지를 담아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법조계에선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면 방어권을 일부 포기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출석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공수처의 출석 조사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등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진단도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에도 진술을 거부하며 재조사에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해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체포와 달리 구속영장은 긴 기간의 구금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원이 종합적이고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물 흐르듯이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측은 부장검사 포함 검사 6, 7명가량이 영장심사에 참석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맡게 됐다. 차 부장판사는 2001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거쳐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중앙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내다 2023년 서부지법으로 왔다.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는 아니지만, 주말 당직 법관이어서 이번 심사를 맡게 됐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직접 출석해 불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0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8시간 40분 동안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직접 판사에게 입장을 소명하고자 했던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2명만 대동해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심사에 참여했다. 서면으로만 심사받게 되면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해 직접 출석한 것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되는 이상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혀 왔다.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유리한 결과를 위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무효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런 취지를 담아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법조계에선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 방어권을 일부 포기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출석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공수처의 소환조사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등에 모두 참석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이후에도 진술을 거부하며 재조사에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해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체포와 달리 구속영장은 긴 기간의 구금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원이 종합적이고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측은 부장검사 포함 검사 6~7명 가량이 영장 심사에 참석할 계획으로 전해졌다.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차은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맡게 됐다. 차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에 있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적이 있다. 서부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아니지만 주말 당직 판사인 탓에 주말 심사를 맡게됐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직접 출석해 불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0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8시간 4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직접 판사에게 입장을 소명하고자 했던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2명만 대동해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심사에 참여했다. 서면으로만 심사받게 되면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해 직접 출석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 경호실과 법원 실무진은 심사 전날 오후 늦게까지 대통령의 출석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기도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