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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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2-17~2026-03-19
정치일반33%
정당26%
국회19%
검찰-법원판결10%
국방3%
선거3%
사법3%
인물3%
  • 尹측 “계엄 실패 아닌 평화적 계엄… 尹, 목적 달성 못할까 고심” 또 궤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이 (본인이) 의도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의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 건강 상태는 모르겠지만 외견상으로는 건강하다. (윤 대통령이) 주로 하는 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변호인들에게 이해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용인하거나 응하는 건 대통령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나쁜 역사를 만든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석동현 변호사는 “계엄 실패가 아니라 평화적 계엄이라 프로세스가 그렇게 설계됐다”며 “어차피 국회의 해제 의결을 염두에 두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 위기 상황을 알리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에 기록을 보낸 기관은 경찰청, 서울중앙지검, 국방부 검찰단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구체적인 분량이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기록에 대해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모두 열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살핀 뒤 재판에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헌재가 수사 기록을 받은 게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헌재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논란’에도 재차 선을 그었다. 천 공보관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요청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의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밝혔다. 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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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변호인단 “계엄 실패가 아니라 평화적 계엄”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이 (본인이) 의도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제가 의사가 아니라 (윤 대통령) 건강 상태는 모르겠지만 외견상으로는 건강하다. (윤 대통령이) 주로 하는 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변호인들에게 이해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 절차에 대해서 용인하거나 응하는 건 대통령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나쁜 역사를 만든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평화적 계엄”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석동현 변호사는 “계엄 실패가 아니라 평화적 계엄이라 프로세스가 그렇게 설계됐다”며 “어차피 국회의 해제 의결을 염두에 두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 위기 상황을 알리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헌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에 기록을 보낸 기관은 경찰청, 서울중앙지검, 국방부 검찰단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구체적인 분량이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기록에 대해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모두 열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살핀 뒤 재판에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근거로 헌재가 수사기록을 받은 게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헌재는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논란’에도 재차 선을 그었다. 천 공보관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요청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의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에서 독립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후 18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접수 후 25일 뒤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접수 후 31일 뒤 첫 변론기일이 잡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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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불법정치자금’ 혐의 징역2년 법정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돈봉투 관련 혐의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로 판단됐지만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연간 모금한도를 초과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기여’라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등 법적 제도를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고, 그 결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먹사연의 조직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2021년 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먹사연의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22년 10월 자신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 속 통화 녹취 파일을 분석하다가 이듬해 돈봉투 사건을 인지해 송 대표 수사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휴대전화 속)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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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내란행위 탄핵사유 그대로” 尹측 “내란죄 철회는 80% 뺀것”

    “내란죄 철회는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측) “내란 소추 사유를 철회한 적 없다. 내란 행위를 탄핵심판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판단받자는 뜻이다.”(국회 측)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7일에도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 헌재가 6일 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각자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소추 사유 동일성’ 두고 대립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각자 헌재 판례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2016헌나1)에서 헌재는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7일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중대한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탄핵소추의결서 26쪽 분량 중 ‘내란’이라는 단어가 29차례 쓰였고, 총 21쪽에서 내란이 언급됐다는 것 등이 근거였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비상계엄 선포, 국회 침입 행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소추 근거인 행위사실은 변동이 없고, ‘헌법 위반’으로만 판단해 달라는 것일 뿐이란 취지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라며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헌재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사이의 사전 교감 정황이 있다”고 하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청구인(국회 측)이 저런 것을 하였다는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 “尹 대통령 측 논리 빈약”법조계에선 헌재의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볼 때 윤 대통령 측 논리가 빈약하다는 의견이 많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헌재는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탄핵소추 관련 행위를 형법에 비춰 판단할지, 헌법 위반으로 볼지 등은 별도의 의결 없이 헌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뜻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 계엄 관련 상황은 그대로이고, 이를 형법이 아닌 헌법으로 판단해달라고 한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명확한 판례”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사유의 80%가 철회됐다’고 주장한 것은 탄핵소추 의결서에 언급된 ‘내란’ 단어를 기계적으로 계산한 것일 뿐이란 지적도 나온다. 헌재 파견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단순히 내란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로 ‘중대한 탄핵 사유 변동’을 주장한 점은 부실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헌재도 여당의 주장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며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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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내란죄 제외 논란에 “우리가 알아서 판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헌재가 직접 심리를 거쳐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취지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브리핑에서 탄핵 사유 제외 관련 질문에 “해당 부분은 (헌재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탄핵 사유를 제외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규제하는 법규 자체가 없는 만큼 재판관들이 추가 변론 및 평의 과정에서 재의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어떤 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것 역시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발표, 군 병력의 국회 진입 등 개별 행위가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배했는지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시된 형법상 내란죄가 아니더라도 헌재가 적용 법령을 자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국회 재의결 없이 뇌물죄 등 형법상 범죄 관련 내용을 빼고 심리를 진행한 전례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가 국회에 재의결을 구하진 않을 거란 관측이 많다. 헌재는 6일 오전 조한창 정계선 신임 재판관을 포함한 ‘8인 체제’로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헌재 “국회에 내란죄 철회 권유 안했다”… 여당 의혹제기 반박[헌재, 내란죄 제외 논란 일축] 첫 8인체제 재판관 회의 열어“내란죄 제외 관련 명문규정 없어… 尹에 적용 규정도 재판부가 판단”내란죄 뺀 5가지 쟁점만 판단땐, 증인신문 등 줄어 심판 빨라질듯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6일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여권에서 “헌재와 더불어민주당의 짬짜미가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자 공개적으로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변경 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관해서도 자체 심리를 통해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헌재 “내란죄 철회 권유한 사실 없어”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제외가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인 만큼 탄핵안을 국회가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단순한 문구 변경인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국회 측이 뇌물죄를 제외했던 만큼, 탄핵심판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헌재가 내란죄 판단을 쟁점에서 제외해 빠른 탄핵 인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자 헌재가 직접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실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는 탄핵 사유 핵심임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재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은 (헌재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다. 탄핵 사유를 제외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규제하는 조항 자체가 없는 만큼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어떤 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것 역시 헌재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이 국회 재의결을 필요로 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발표, 군 병력의 국회 진입 등 개별 행위가 어떤 법을 어떻게 위배했는지는 꼭 형법상 내란죄가 아니더라도 헌재가 적용 법령을 자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천 공보관은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내란죄 위반을 소추 사유로 볼지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의에는 “따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만 했다. ● ‘형법상 내란죄’ 판단 없으면 신속 결론 가능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를 탄핵심판 주요 쟁점으로 압축했다. 이어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선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를 추가해 5개로 정리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진행될 정식 변론기일에서 이 같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당 행위들이 어떤 법 위반 행위인지, 대통령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등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쟁점으로 정한 5가지 행위만으로도 탄핵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 심판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형법상 내란죄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의 절차가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 “5회 변론기일 후 추가 심리 여부 판단” 6일 오전 헌재는 1일 임기를 시작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을 포함한 ‘8인 체제’로 첫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한 상태다. 재판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변론기일 일정을 재확인했고, 심리 경과를 본 뒤 추가 심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천 공보관은 “수명재판관들(정형식, 이미선)이 8명 전원재판부에 준비절차 종결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부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천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 사전 지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30조 3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20조 1항으로 형사소송 법령이 적용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가 ‘재판장이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 2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을 사실상 반박한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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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란죄 제외, 사기 탄핵”… 野 “박근혜 때도 사유 변경”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극”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는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6일 탄핵안 각하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뇌물죄와 강요죄 등 탄핵 사유를 변경했던 점을 들어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뤄진 사기 탄핵이자,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안 재의결을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탄핵소추안에 대해 심리를 즉시 중단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새로운 소추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조기 대선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중요한 소추 내용 중 하나를 스스로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탄핵’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권 원내대표가)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으로 정리했다”며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은 수정하지 않는다”며 “다만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위반했는지는 다투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조만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내란죄 제외에… 법조계 다수 “단순문구 변경, 탄핵심판 문제 안돼”[탄핵소추안 논란]“헌법 위반 판단 요지 재정리 수준”“탄핵사유 변경, 재의결 필요” 주장도정치권 ‘내란죄 제외’ 공방 이어가국회 탄핵소추단 측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중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순 문구 변경”이라는 의견과 “중대한 소추 사유의 변경”이라는 의견이 부딪친 가운데 탄핵심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뇌물죄 등 형법상의 범죄 관련 내용은 탄핵 사유에서 빠진 적이 있었다.●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뇌물죄 등 빠져여야는 5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탄핵심판에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관계자는 이날 “내란 행위 등 기존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판단하게 된다”며 “내란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법적 평가에 대해 구애받지 않고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이라는 관점에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문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은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들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고 탄핵 사유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시작될 때 탄핵소추단은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는 전례를 강조했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며 명백한 법률 위반 여부를 적시하기보단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그로 인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질서를 더 위협할 수 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법조계 “사실관계 유지하며 재정리 수준”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지만, 문제가 되는 수준이 아니란 의견이 많았다.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직무 공백을 오래 둘 수 없다는 취지에서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해 쟁점을 정리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 역시 이와 다른 차원이라 보긴 어렵다”고 했다.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 점거 등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는 탄핵소추에 관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법조 중 형법상 내란죄 등을 제외하는 것뿐”이라며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지되는 선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것처럼 정리를 한 것뿐이지 실질적인 탄핵소추 사유의 철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엄령 선포나 포고령, 국회 진입 등 핵심 사실관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형법상 내란죄 대신 헌법 위반으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지를 재정리한 수준이라는 취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등 사실관계 변동이 없어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핵심 탄핵 사유 변경” 반론도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탄핵에서 중요한 소추 사유가 비상계엄과 더불어 내란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 때 뇌물죄는 10여 개에 달하는 법 위반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었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는 중대한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는 만큼 법 위반이 없는데 헌법 위반으로만 판단한다는 건 모순된 논리”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내란’을 탄핵 사유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이는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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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한창 “편향없이 재판” 정계선 “난국 수습” 신임 재판관 2인 탄핵심판 투입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 정계선(56·〃 27기)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일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두 재판관은 각각 “편향되지 않겠다”, “난국을 수습하겠다”며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공정하게 진행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수습되지 않고 있는 정국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헌재는 종전 ‘6인 재판관 체제’에서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7명) 부담을 해소하면서 향후 각종 심판 사건의 심리와 선고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조한창 “편향 없이 재판”, 정계선 “난국 수습할 것” 2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된 신임 재판관 취임식에서 조 재판관은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헌재가 마주한 상황을 언급했다. 현재 헌재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등 총 10건의 탄핵심판 사건이 계류 중이고, 탄핵심판과 관련해 의결의 적격성 등을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도 잇따르고 있다. 조 재판관은 심판 방향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했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초대 헌재 재판관 알비 삭스의 책 ‘블루 드레스’를 인용하며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문구를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엿다. 정 재판관은 헌재를 격랑 위에 떠 있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는 “헌재는 지금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심리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두 재판관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탄핵심판 쟁점에 ‘판사 체포 시도’ 추가 두 재판관은 취임과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전원재판부에 즉시 합류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되어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은 기존 수명(受命)재판관을 맡은 주심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 이후 정식 변론기일은 8인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판사 체포 시도 등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를 상대로 한 조처 등을 탄핵심판 쟁점으로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당시 특정 전현직 법관들이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103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한편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등은 심판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종합적으로 따져보기로 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가 판단하는) 통상의 적법 요건은 청구인 적격 등 모든 적법성을 고려하게 된다”며 “그 검토부터 선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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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사과-배상 못받고 떠나는 국군포로

    “북한 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되면 꼭 나라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향년 94세로 사망한 국군포로 노모 씨는 생전 이렇게 말해왔다고 한다. 노 씨는 6·25전쟁 때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했다. 2020년 7월 또 다른 국군포로 고 한재복 씨와 함께 북한을 상대로 포로 시절 겪었던 부당 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첫 승소였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건 불가능했다. 노 씨 측은 북한 관련 기관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후속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문협은 북한 영상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걷어 북한에 보내온 민간단체다. 노 씨 측은 저작권료를 북한에 주지 말고 배상금으로 달라고 했지만, 경문협 측이 “북한 저작권자들의 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경문협에 ‘제3채무자’의 지위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심 판결은 지금까지 나지 않았고, 노 씨는 생전 바람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판결을 쓰면서 유사 소송 판결문의 오자까지 베껴 써 ‘부실 재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고도 배상금 집행 소송 하급심에서 패소하거나 소송이 길어져 실질적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국군포로들이 늘고 있다.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 8명도 고령이어서 실질적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24일 또 다른 국군포로 유영복 씨(95)와 고 이규일 씨 측도 서울중앙지법에 경문협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만일 경문협이 채권압류 및 추심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이들은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채권자들이 고령인 데다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이 공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국군포로 고 김성태 씨는 유 씨, 이 씨와 함께 2023년 5월 북한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지만, 같은 해 11월 사망한 후에는 유족과의 접촉이 어려워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국군포로 소송을 대리하는 엄태섭 변호사는 “북한의 배상 책임만 인정되고 실질적으론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한 ‘지연된 정의’ 상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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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재판관 2인 ‘尹탄핵심판’ 바로 투입… “난국 수습할 것”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 27기)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일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두 재판관은 각각 “편향되지 않겠다”, “난국을 수습하겠다”며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공정하게 진행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수습되지 않고 있는 정국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헌재는 종전 ‘6인 재판관 체제’에서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7명) 부담을 해소하면서 향후 각종 심판사건의 심리와 선고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임 재판관들 “치우치지 않고 난국 수습할 것”2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된 신임 재판관 취임식에서 조 재판관은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헌재가 마주한 상황을 언급했다. 현재 헌재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등 총 10건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이고, 탄핵심판과 관련해 의결의 적격성 등을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도 잇따르고 있다.조 재판관은 심판 방향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했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초대 헌재 재판관 알비 삭스의 책 ‘블루 드레스’를 인용하며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문구를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엿다.정 재판관은 헌재를 격랑 위에 떠있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는 “헌재는 지금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심리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두 재판관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임재판관, 즉시 사건 투입두 재판관은 취임과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전원재판부에 합류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되어 (사건을)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3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은 기존 수명(受命)재판관을 맡은 주심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 이후 정식 변론기일은 8인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판사 체포 등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를 상대로 한 조처 등을 탄핵심판 쟁점으로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당시 특정 전현직 법관들이 체포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한편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터 종합적으로 따져보기로 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가 판단하는) 통상의 적법 요건은 청구인 적격 등 모든 적법성을 고려하게 된다”며 “그 검토부터 선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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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족수 7인’ 넘긴 헌재, 속도전… 내일 尹탄핵 두번째 재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59·〃 18기)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신임 재판관들은 2일 취임식 뒤 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3일엔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이 10건이나 되는 점은 부담이지만 사건 심리에 필요한 법적 정족수(7인)를 충족해 정당성 논란까지 해소한 만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주요 탄핵심판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결론은 늦어도 4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경우 접수 91일 만에 ‘8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바 있다.● 탄핵심판 10건 중 ‘尹 탄핵’ 최우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헌재가 맡은 탄핵심판 사건은 총 10건에 달한다.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만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줄줄이 들어왔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 사건도 지난해 12월 접수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지난해 8월 접수돼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손준성 검사 사건은 2023년 12월 접수됐지만 형사사건의 법원 판결을 기다리느라 멈춰 있다. 헌재법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건에 엄격하게 지켜지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만큼은 이 규정을 지켜왔다. 탄핵소추와 동시에 고위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돼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헌재는 탄핵 사건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결론 낸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1일에도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이때 끝나는데, 이 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다시 6인 재판관 구도에서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尹 탄핵심판 2차 기일신임 재판관들은 2일 취임과 동시에 재판관회의에 참여해 탄핵심판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진행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 사유를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로 정리했다. 3일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2차 준비기일에선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및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탄핵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낸 쟁점과 증거에 대한 의견, 증거 및 증인 신청서 등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추가 준비기일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르면 1월 중순부터는 정식 변론기일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본격적인 변론기일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기일 없이 공개변론만 7차례 열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준비기일 3회, 공개변론 17회가 진행했다. 두 사건의 공개변론 모두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단만 참석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 역시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다. 매주 두 차례가량 진행했던 재판관 평의를 더 늘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 바 있다. 변론기일이 끝나고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시엔 재판관 전원의 인용 또는 기각 의견도 공개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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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6인 논란’ 벗어나… 尹 탄핵심판 속도낼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59·〃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면서 헌재는 일단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 75일 만에 헌재가 ‘6인 체제’를 탈출하게 된 것이다. 재판관 9명이 모두 채워진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제기돼 왔던 6인 체제가 해소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신임 재판관은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합류한다. 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헌재가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탄핵심판 심리는 가능했지만, 재판관 6인이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최근 일부 재판관이 ‘6인 체제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재판관 2명이 충원되며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전날 재판관 6명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헌재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등 다수의 사건이 접수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관련 사건으로 보고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다. 주심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형두 재판관에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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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 갖춰…尹 탄핵심판 속도 낼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조한창(59·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면서 헌재는 일단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재판관 9명이 모두 채워진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제기돼왔던 ‘6인 체제’가 해소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신임 재판관은 취임과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합류한다. 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헌재가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탄핵심판 심리는 가능했지만, 재판관 6인이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일부 재판관이 ‘6인 체제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하지만 재판관 2명이 충원되며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전날 재판관 6명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헌재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등 다수의 사건이 접수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한편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관련 사건으로 보고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다. 주심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형두 재판관에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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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덕수 탄핵 심판 주심에 김형두 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 돼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9·사법연수원 19기)에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전날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해당 사건의 주심을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한 주심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 재판관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장 몫으로 지난해 3월 임명된 김 재판관은 중도성향의 정통 법관 출신이다. 김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역시 담당하게 된다. 이날 헌재는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동일 민사사건으로 보아 동일한 주심재판관에게 배당하되,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제외하고 무작위 전자배당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근무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김 재판관은 법원 안팎에서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지만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활동하진 않았다.김 재판관은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약 6500만 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3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한 전 총리는 이와 별도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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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韓총리, 별도 결정 전까진 직무정지”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며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 아래서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계속 논의 중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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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불확실성’의 시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전략 찾는다

    다가오는 2025년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며 험난한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임기가 1월 20일 시작된다.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가 휘몰아치며 미중 무역전쟁 역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리스크 진단과 시장 분석, 분쟁 해결 등을 통해 기업과 고객의 경쟁력을 지켜주는 법률 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의 로펌들은 위기에 놓인 기업과 고객들의 든든한 구원투수로서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할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다.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들에게 ‘2025년 불확실성의 시기’를 마주하는 기업들과 고객들이 대비해야 할 법률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들어봤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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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시국 빠르게 대응해 신뢰 높여… 국민 기본권 위협 땐 목소리 낼 것”

    3만6000여 명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당선돼 지난해 2월 임기를 시작한 김영훈 협회장(60·사법연수원 27기)의 2년 임기가 내년 2월 24일로 마무리된다. 포화된 법률시장, 성장이 정체됐다는 위기감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취임했던 그는 취임 일성으로 내건 대한변협의 권위 확보와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2년 임기를 쉴 틈 없이 뛰어왔다고 한다. 이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김 협회장을 만나 임기 중 성과와 아쉬움에 대한 소회를, 현재 변호사 업계가 마주한 과제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2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는.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국가적 비상사태로 임기 말이 임기 초중반처럼 바쁘게 흘러가고 있지만 큰 성취감도 느낀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가 비상시국을 맞이했을 때 대한변협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는 국민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있다.”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올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발표되고 현장 중계를 보면서 1시간여 만에 긴급 성명서를 작성해 자정 무렵에 발표한 것이다. 당초 다음 날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논의하려 했는데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병력이 동원되는 것을 보고 신속한 성명 발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비상시국 특수성을 제외하고 보면 지난해 말 국선 변호인 보수 증액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을 때,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이 모두 공백이던 지난해 대한변협이 회원 의사를 모아 공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두 기관의 장이 취임했을 때 큰 성취감이 들었다. ―협회장 당선 후 목표한 계획들이 많았다. 소개하고 싶은 성과는. “취임사 요지가 대한변협 수장으로서 무게감은 잃지 않으면서 또 회원 권익을 위해서는 세일즈맨처럼 뛰겠다는 것이었다. 앞서 말한 비상시국에 대한 대응은 변협 권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됐다. 회원 권익 향상 차원에선 국선 변호인 보수를 취임 전에 비해 22% 늘린 점, 어려운 변호사들을 지원하는 공제재단을 설립한 점이 생각난다. 그동안 소홀하던 변호사 복지정책을 본격화했다는 점을 성과로 들고 싶다. 사설 법률 플랫폼과 갈등을 겪는 와중에 ‘나의 변호사’라는 변협 자체의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능 고도화 작업까지 마친 점도 소개하고 싶다.” ―짧다면 짧은 2년 임기, 아쉬움도 남을 것 같다.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여러 건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지만 입법이 완성되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쉽다.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 전국적인 분사무소 망을 주된 영업수단으로 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대응도 아쉬움이 남는다. 광고 규칙과 광고 규정을 제·개정해 변호사들의 영리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규율체계를 완성하고 싶었는데 법무법인 전문광고의 제한적 허용 규정이 대한변협 총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법조삼륜(法曹三輪)의 한 축인 변호사의 대표로서 본 법원과 검찰은 어땠나. “법관들의 헌신을 인정한다. 다만 최근 아쉬운 부분은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고 할 때 ‘법률적 양심’의 편차다. ‘판사복이 있어야 재판을 이긴다’는 말이 변호사 업계에 도는 건 문제다. 양심은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연수 등을 통해 편차를 줄여 균질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검찰에는 좀 더 쓴소리를 하고 싶다.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됐을 때 대한변협은 반대 성명을 냈다. 하지만 검찰이 여러 불공정한 수사 사례로 위기를 자초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탄핵 국면에서조차 못 믿겠다고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건 검찰 스스로 자성해볼 부분이지 않나. 다만 대한변협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반대해왔고 지금도 너무 급격하게 수사 제도가 훼손돼 국민 권익 보호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헌법재판소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헌재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데 여러 번 역할을 했다. 우리 사회의 종국적인 안전판인 셈이다. 다만 최근 재판관 9명 중 3명의 공백이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헌재법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전임자 임기가 끝나더라도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입법론이 나올 때가 됐다. 지금 상황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속하게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두고 여러 정치적 논란이 있지만 대한변협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점을 이미 선언한 바 있다.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란 점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인다. 조속한 탄핵심판 및 특검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자로서, 권력의 감시자로서 빨리 안정적으로 새 정부가 구성되도록 돕겠다.” ―다음 협회장 당선자의 우선 과제는. “우선 대한변협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을 때 제대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둘째로 앞서 말한 네트워크 로펌 사례처럼 회원 변호사들 간의 갈등을 새로운 규율체계를 완성해 현명하게 조정해야 한다. 협회장은 갈등을 확대하기보단 회원들 사이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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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대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 국제 기준 따른 ‘현장 맞춤’ 자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들은 빠르게 변하는 유동적인 법 환경에 놓여 있다. 기업들이 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기업 실정에 맞는 컴플라이언스(준법 관리) 전략을 갖추는지에 따라 향후 기업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과거에는 개별 국가의 법규와 집행 동향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이해하는 경향이 짙었다면 최근에는 개별 법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해외 법령과 국제 기준까지 고려해 위험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미중 패권 다툼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늘어나면서 미국 법률 위반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부정청구금지법은 미국 정부에 납품하면서 허위의 청구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 및 페널티를 부과받는데 허위 청구의 범위가 매우 넓고 고의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컴플라이언스라는 단어가 국내에서 생소했던 시기부터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수많은 법령과 규제를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법령을 기초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조력자이자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파트너로서 기업에 실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독보적인 전문성 바탕으로 최적의 시스템 제공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국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예방적 준법 감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2000년대 초기부터 주요한 국내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해왔다.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도입한 유국현 변호사(사법연수원 5기)를 필두로 200여 명의 한국 및 외국변호사 등이 각 산업 및 이슈 전문성에 기초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검찰·경찰 출신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관세청·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사업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해외 로펌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유능한 외국변호사들 역시 다수 포진해 있다.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국 변호사(38기)는 “지난 10년간 많은 국내 기업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비롯한 미국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받는 등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점차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환경에선 우리 기업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컴플라이언스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명실상부 국내 로펌 최대 규모의 컴플라이언스 조직이다. 글로벌 법률미디어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가 발행하는 법률 시장 평가지 ‘체임버스 아시아 퍼시픽’에서 11회 연속으로 ‘분쟁해결: 화이트칼라 범죄 분야’ ‘Band 1’에 선정됐고 글로벌 법률시장 정보제공업체 ‘리걸이즈’가 발간하는 ‘더리걸 500 아시아퍼시픽’에서 7회 연속 규제 준수 및 조사 분야 ‘Tier 1’에 선정되는 등 세계 유수의 다양한 매체로부터 공인을 받아왔다.국제 기준 따른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구축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평가받으려면 어떠한 요소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나날이 엄격해 지고 있다. 기업이 처한 산업이나 상황에 따라 구축 및 운용해야 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해지다 보니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 역시 커졌다.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확보한 풍부한 데이터베이스와 전담 연구원 등 전문성을 갖춘 스태프 조직을 활용해 비용, 시간, 성과 측면에서 모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DOJ),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세계은행 등 다양한 해외 규제기관에서 규제 집행이 이뤄지고 있고 이들의 관심 대상에서 한국 기업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이에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미국 연방양형기준, ISO37301 등 국제표준, COSO 프레임워크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제시하는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 통제 요건들을 기업별 특성과 문화에 부합하도록 맞춤화해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문팀간의 협업 실무를 담당하는 전종원 변호사(38기)는 “각 기업별로 그 회사가 속한 산업, 문화, 비즈니스 유형 등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중점 분야와 내용 등이 모두 상이한데 김앤장의 경우 축적된 노하우를 모으고 산업·이슈별 전문가가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국내외 기관 수사·조사에 최고 전문가 풀로 대응 갈수록 엄격하고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 속에서 검·경의 형사 수사, 공정위·금감원·국세청·관세청·고용노동부 등 여러 규제기관의 조사도 국내 및 다국적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다. 그 밖에도 공익신고 및 내부 고발 제도의 활성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회사 내 이슈의 대외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업들이 마주하는 위기 상황이 늘어났다. 대응 역시 이전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유사한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최명석(18기), 이승호(20기) 변호사를 비롯한 법원, 검찰 및 경찰 출신 변호사들과 유관기관별, 산업별 전문가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기업이 위기 상황을 침착하게 관리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업의 자체적인 내부 조사부터 규제기관 조사 대응 전반에 있어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AI 자동화 모니터링 도입… 종합 컨설팅 그룹으로 도약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이미 수십 년 이상 국내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전문가 풀을 바탕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대다수 담당하며 방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일례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운영 성과를 위기 상황에서 회사와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고객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다양한 실무적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최근에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 연방 정부기관의 조사나 그 외 해외 규제기관들의 자료 제출 요구나 수사 등에 노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해외 로펌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마이클 유 외국변호사를 비롯한 글로벌 인재를 끊임없이 유치하고 있다. 또 해외 로펌과의 오랜 파트너십을 통해 형성한 시너지를 백분 활용하면서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예컨대 해외 정부기관에서 한국 기업을 조사하는 경우 한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내부 조사를 진행한 후 확인된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외 로펌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해외분쟁, 조사 경험이 많은 곽지혜 외국변호사는 “김앤장은 이미 미국의 톱클래스 로펌을 비롯해 유럽,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국가에 분야별로 협업할 수 있는 해외 로펌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실제로 함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축적돼 있다”며 “규제당국의 조사 등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고객에게 해외 로펌별 특성과 강점, 약점 등을 분석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AI와 ESG를 넘나드는 종합 컨설팅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최근 강한철 변호사(33기)가 주도하는 리걸테크·컨설팅 그룹을 중심으로 한 발짝 도약하고 있다. 글로벌 규제와 기준, 최신 시장 동향, 정보기술(IT) 역량 등을 총망라하는 종합 컨설팅으로 나아가는 셈이다.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단순한 분쟁 대처나 해결 업무를 넘어서 법률 및 규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IT를 활용한 자동화된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시장 동향을 고려한 종합 컨설팅 영역에 이미 진출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이슈 및 산업별로 독보적인 업무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문 변호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예컨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라든지 법 위반 행위 등을 식별하는 등의 시스템을 각 기업이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방식”이라며 “AI에 대한 기술과 법률 지식을 함께 아는 전문가들이 이 같은 컨설팅에 참여해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새롭게 만들어진 규제를 중점적인 관리 항목에 자동으로 추가될 수 있게 하거나 △컴플라이언스 세부 요구사항에 따른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분석해 공시자료에 포함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용 지출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회사의 현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전자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IT 솔루션 제공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디지털 포렌식, 리걸테크 등 IT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해 왔다. 기업이 자신의 컴플라이언스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저장정보(ESI) 분석 등 IT의 활용이 핵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러한 노력은 최근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AI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에 접목하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AI 등 데이터 분석·예측 기술 및 각종 사고 탐지 솔루션을 활용해 이상 행위나 부정 위험등을 탐지하는 능력을 고도화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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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헌재, 7인 정족수 조항 ‘위헌’으로 없애려 했지만 1명 반대로 무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지난달 6인 체제로 ‘위헌’ 결정을 내리려고 했지만 재판관 1명의 반대로 무산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재판관 정원이 9명이지만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이 늦어지며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헌재 사무처가 ‘6명으로 내리는 최종 결정’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며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의견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달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위헌 취지의 헌재연구관 보고서를 취합해 6명의 재판관들에게 회람을 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5명의 재판관들은 해당 헌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에 뜻을 함께했는데, 재판관 1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7인으로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법 조항은 헌재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의 조항으로, 임시 체제인 6명이서 위헌법률이라고 최종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헌재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헌재 재판관의 퇴임 직전인 10월 14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었다. 이 같은 가처분 인용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헌재의 사건 심리가 어려워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국회에 대한 헌재의 ‘반격’ 차원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국회가 후임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루자 본안 판단을 서두른 것이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임시조치인 만큼, 본안 판단을 빠르게 진행해 6인 체제의 심리와 최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관 1명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같은 결정은 어려워졌다. 이 과정에서 헌재 연구관들 및 헌재 사무처를 중심으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7인 심리 정족수 조항은 헌재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임시 상태인 6인 재판관 체제에서 이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재판관이 “사무처가 재판관들의 심판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내부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재판관들 사이에 이같은 의견차가 발생할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판단은 6인 체제에서 최종결정을 해야할만큼 시급한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장기화될 경우 국정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6인 체제에서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브리핑에서 ‘6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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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尹, 29일 오전 10시 출석하라” 3차 통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3차로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는 전자공문과 특급우편으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속실과 대통령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로 발송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이 출석을 통보했던 15일은 물론이고 공조본이 출석을 통보했던 18일과 25일에도 응하지 않았다. 추가 출석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를 놓고 고심하던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를 거쳐 한 번 더 출석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3차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수사에 당장 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또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 자료를 26일까지도 내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2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불참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논의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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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오늘 탄핵심판 시작… 尹, 서류도 대리인 선임도 ‘무응답’ 일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기일이 27일 변론준비 절차로 시작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제출 기한이 이틀 지난 26일 오전까지도 헌재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 자료를 내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2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서류 제출 등을 계속 거부할 경우 헌재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尹, 서류도 대리인 선임도 ‘무응답’ 일관26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수명(受命)재판관을 맡은 주심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등 총 2명이 준비 절차 진행을 담당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일반적으로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 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되는데, 대리인을 포함한 당사자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측 출석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재판부가 변론준비기일에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기일 없이 공개변론을 7차례 열었다. 공개변론엔 노 전 대통령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대리인단이 참석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준비기일이 3회, 공개변론이 17회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도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대리인들이 출석해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국회 측은 24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피의자 9명을 포함해 10여 명을 신청했다.● ‘무응답’ 처벌 조항 적용할 수도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변론준비기일 및 향후 진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전날 부친상에도 출근해 회의에 참석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오전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이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가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6명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불출석할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국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국무회의 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없다고 행정안전부에 회신한 만큼, 헌재가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법은 △증거물의 제출 요구나 제출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헌재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헌재법에 벌칙 조항이 있다”면서도 “실제 작동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현재의 ‘6인 체제’로 탄핵심판에서 인용, 기각 등의 종국 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려 했지만, 재판관 1명이 반대해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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