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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쉽게 뚫리냐.” 지난해 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들에게 “현장에서 조치해 문을 닫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한다. 29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등에 대해 1심(징역 5년) 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부장판사 윤성식)가 판결문에 적시한 체포영장 집행 당일의 상황이다. A4용지 125장 분량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권 등에 의문이 있었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를 해결하는 대신에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건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尹, 압수수색 장소 수사관 들여보낸 경호처장에 강한 질책”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경호처 간부들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범행에 공모해 가담했고 동시에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 물리력 동원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이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크게 질책했던 점에 주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박 전 처장은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의 눈을 안대로 가린 채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들어가게 했고, 압수물을 받아 가도록 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제한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협조했던 박 전 차장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게 되자 이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언급을 체포영장 등에 대한 불응 지시로 받아들여 차벽 설치나 인력 동원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의 공관촌 진입을 비롯한 전반적인 영장 집행 과정을 보고받았고, 공수처 검사들이 해산한 뒤 박 전 처장에게 “고생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영장 집행 거부 행위를 승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 법원 “계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는 그 자체로 위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장관 9명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들의 정당한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방식으로 문서 주의와 부서 제도를 정하고 있다”며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범행 등은 이런 헌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통지에 대해 “적어도 국무위원이 현실적으로 참석 가능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통지가 이뤄졌고 실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면 이는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계엄 국무회의 30분 전, 안덕근 전 산업통상부 장관은 회의 15분여 전에 소집 연락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어 “정족수를 빠른시간 내 채우기 위해 연락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의견을 들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형사 소추를 받지 않아서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가 반드시 공소제기(기소)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는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언론공지(PG·프레스가이드)를 외신에 전달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 작성 배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일환으로 국민이 해당사항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해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담당 비서관이 전달한 공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보도자료 작성 배포에 관한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 공지 전달을 지시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는 물론 국민 알권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해 비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민간 사업자들이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와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는 30일 0시 이후 석방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민간 사업자에 4895억여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는 징역 8년,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속 기한이 지나 풀려나게 된 것. 형사소송법은 재판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1심에서 최대 6개월, 2·3심에선 최대 8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들이 석방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 남 변호사는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다가 구속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서 2022년 말 순차적으로 석방됐다. 그러다 기소된 지 4년 만인 지난해 10월 1심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이 이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검찰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유 전 직무대리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만 항소해 2심에선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될 수 없고, 추징금 규모 역시 김 씨에 대한 428억 원 등 외에 추가로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당시 ‘평양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1심 결심공판에서 장우성 특검보는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장 특검보는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공범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을,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최후 진술을 하면서 재판부에 “작전 내용을 재판에서야 알게 됐지만 정당하고 잘한 일이었다”며 “도대체 어떤 국익을 해쳤는가”라고 질문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변호인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도 계엄 결심 시기를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했다. 그런데도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계엄 조성을 위한 행위라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9일 오후 3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 건 처음이다. 1월 16일 1심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당시 ‘평양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1심 결심공판에서 장우성 특검보는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장 특검보는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공범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을,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비공개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가량 최후 진술을 하면서 재판부에 “작전 내용을 재판에서야 알게됐지만 정당하고 잘한 일이었다”며 “도대체 어떤 국익을 해쳤는가”라고 질문했다고 변호인단은 밝혔다. 변호인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도 계엄 결심 시기를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했다. 그런데도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이 계엄 조성을 위한 행위라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9일 오후 3시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 건 처음이다. 1월 16일 1심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감사원 고위 간부가 15억8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는 일이 벌어졌다. 보완수사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사이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3급(부이사관) 김모 씨에 대해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총 12억9000여만 원을 받은 16건의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3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한 혐의는 불기소하고, 상대적으로 증거 관계가 명확한 혐의만 기소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피감기관의 공사를 수주했던 건설업체로부터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전기공사 업체를 통해 일감을 받거나 감사 편의 제공, 국책사업 입찰 심사위원 공무원 소개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10월 김 씨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요청했다. 공수처는 2년여간 수사하다가 2023년 11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2024년 1월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공수처와 검찰 간 ‘사건 핑퐁’이 벌어지면서 교착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자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김 씨 사건 공소시효가 다가오자 검찰은 혐의가 소명된 액수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현재까지의 증거 관계만을 토대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처음으로 수사를 요청한 지 4년 6개월이 지났지만 수사권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 탓에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은 처벌할 수 없게 됐다. 2020년 공수처법 입법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주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서 생겨난 공백 탓이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보완수사 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감사원 고위 간부가 15억8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는 일이 벌어졌다. 보완수사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사이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22일 감사원 3급(부이사관) 김모 씨에 대해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총 12억9000여만 원을 받은 16건의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 3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정황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한 혐의는 불기소하고, 상대적으로 증거관계가 명확한 혐의만 기소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피감기관의 공사를 수주했던 건설업체로부터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전기공사 업체를 통해 일감을 받거나 감사 편의 제공, 국책사업 입찰 심사위원 공무원 소개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앞서 감사원은 2021년 10월 김 씨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요청했다. 공수처는 2년여간 수사하다 2023년 11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2024년 1월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공수처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공수처와 검찰 간 ‘사건 핑퐁’이 벌어지면서 교착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자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김 씨 사건 공소시효가 다가오자 검찰은 혐의가 소명된 액수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안동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 보완수사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현재까지의 증거관계만을 토대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처음으로 수사를 요청한지 4년 6개월이 지났지만 수사권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 탓에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은 처벌할 수 없게 됐다. 2020년 공수처법 입법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주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서 생겨난 공백 탓이다. 검찰 관계자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 사이의 보완수사 요구권이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이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마약 밀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게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긴 전직 관세청 수사팀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관세청 서울세관 수사팀장으로 근무했던 전직 관세주사 A 씨(4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공여자들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이었던 A 씨는 2023년 9월 마약류인 코카인을 밀수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와 그의 아버지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가 중소기업 회장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들에게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금을 주면 그 돈으로 사건을 아예 종료해 버리겠다”고 약속하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가상화폐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밀수 사범 등 총 5명으로부터 1억4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의류수입업체 운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A 씨가 담당 사건 피의자와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억대 금품을 챙긴 여죄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특사경 수사의 사법 통제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시각장애인 남성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수진)는 16일 협박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4월 2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암살단 모집합니다. 관심 가지신 분은 OO교회 청년부나 당회장실로 연락바랍니다. 총도 활과 석궁도 준비됐어요’라고 쓴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남성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실제로 총이나 석궁 등 흉기를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협박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 남성이 피해자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실제로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소명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보완 수사를 거친 경찰은 “협박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그를 직접 불러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받았고, 16일 재판에 넘겼다. 해당 글이 게시된 지 약 1년 만이다. 검찰은 이 남성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범행으로 경찰이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이재명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30대 시각장애인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수진)는 16일 협박 혐의로 시각장애인 A 씨(38)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대선 44일 전인 지난해 4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암살단 모집합니다. 관심 가지신 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부나 당 회장실로 연락바랍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같은 글에 ‘총도 활도 석궁도 준비됐어요’라고 썼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 씨가 실제 총이나 활, 석궁 등은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암살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A 씨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했고, 적어도 피해자가 게시글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게시글이 피해자에게 전달됐다”며 A 씨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A 씨를 직접 불러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받았고,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보완수사요구를 거쳐 A 씨가 기소되기 까지는 범행으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A 씨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그의 범행으로 경찰이 실제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암살단을 모집하려 한 것은 단순 협박 표현보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대기업과 공기업 등 5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 인권 실사 평가에서 현대건설이 1위를, 쿠팡이 50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에 이어 기업 인권 실사 현황을 평가한 변협은 한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40개 기업과 10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평가한 결과 현대건설을 1위로 집계했다. 2위는 LG전자, 3위에는 네이버가 이름을 올렸다.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을 빚었던 쿠팡은 50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평가에 착수한 변협은 철강 금속·바이오 제약·정보기술(IT) 반도체·금융·자동차·조선 등 9개 업종별로 매출액 등이 높은 기업 40곳을 추렸다. 여기에 공공기관 10곳을 별도로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이어 변협 등은 평가 대상 기업과 기관이 공개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각종 공시자료를 분석해 1차 평가를 진행했다. 이 결과를 해당 기업과 기관에 보내 추가 의견서와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2차 평가를 실시한 뒤 최종 평가 점수를 매겼다. 평가 기준으로는 201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세계벤치마킹얼라이언스(WBA)의 ‘기업인권벤치마크(CHRB)’ 지표가 활용됐다. 거버넌스 및 정책 약속, 기업 문화와 관리 체계의 인권 존중 내재화, 구제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인권 실사 등 4개 영역 12개 지표로 구성됐다. 변협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콘퍼런스를 열고 평가 대상인 전체 기업의 순위와 점수,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변협이 평가 대상의 순위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건 처음이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기업의 인권경영 정착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과 함께 압수수색 등을 제외한 행정조사 수준의 보완수사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 ‘보완수사요구권과 강제성 없는 보완수사권 인정’, ‘제한적 보완수사권 인정’ 등 3가지 방안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소청 검사의 강제수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은 먼저 공소청이 경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주장했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흡사한 방안이다. 하지만 추진단은 이 방안의 절충안 성격으로 공소청이 강제력 없는 보완수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인 경찰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정조사 수준의 보완수사를 공소청 검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당사자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제출받거나 조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다만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공소청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제한된 경우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최근 산하 자문위원회에도 이 같은 3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진단과 자문위 내부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선 수사보다 행정조사를 받을 때 더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조사와 관련해선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가진 공소청 검사에 대해 강제력 없는 조사만 하라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올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 이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의견을 조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당정청 합의안’이 도출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썼다.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선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30여 분간 대면했다. 지난해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278일 만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지만 눈이 마주친 건 잠깐뿐이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선 김 여사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날 오후 2시경 먼저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신문이 시작되고 김 여사가 나올 차례가 되자 문 쪽을 미리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고개를 아래로 떨군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을 외면한 채 특별한 표정 변화는 없었다. 김 여사는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특검이 띄운 자료 화면만 바라봤고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피고인석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친 건 잠깐뿐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머리를 하나로 묶고 안경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정한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었다.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같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해 이날도 마스크를 벗고 증인 신문에 임했다. 김 여사는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 질문 59개 중 58개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윤석열(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맞느냐”는 첫 질문에만 잠시 침묵하며 뜸을 들이다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게 전부였다. 특검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자 윤 전 대통령이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보내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제시하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나”,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남편이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나” 등을 물었지만 전부 답변을 거부했다.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머문 33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내내 김 여사 쪽을 바라봤고, 교도관 부축을 받아 김 여사가 퇴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김 여사 변호를 함께 맡고 있는 변호인에게 수첩을 빌려 뭔가를 적은 뒤 다시 돌려줬다. 다만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메시지 전달을 부탁했는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됐고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됐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을 제한해 김 여사는 구속되기 전에도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 번도 가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수감된 장소는 각각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다. 법무부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동선이 겹쳐 만나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고, 김 여사와 다른 대기실을 쓰다가 법정에서야 김 여사를 만났다. 법무부는 앞서 두 사람이 같은 날 다른 재판을 받을 때도 법원 내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헌법재판소가 14일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사건 34건을 사전 심사한 뒤 전부 각하했다. 이로써 네 차례 사전 심사에 오른 228건이 전부 각하돼 본안 심사로 넘어간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헌재는 이날 심사한 34건 가운데 24건(70.6%)에 대해서는 “재판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명백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거나 “단순 재판 불복”이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세 차례의 사전 심사에서도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오해, 단순한 재판 불복은 재판소원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9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상 청구 기한을 지키지 못해 각하됐다. 나머지 1건은 당사자가 똑같은 사건에 대해 2차례 재판소원을 청구했고 그중 한 건이 각하된 것이라고 헌재는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지 따져보는 사전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 심사 문턱을 넘어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본안 심사로 재판을 취소할지 심리하게 된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뒤 13일까지 424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에서 사전 심사에 오른 228건은 모두 각하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30여 분간 대면했다. 지난해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278일 만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지만 눈이 마주친 건 잠깐뿐이었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선 김 여사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날 오후 2시경 먼저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신문이 시작되고 김 여사가 나올 차례가 되자 문 쪽을 미리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다.고개를 아래로 떨군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법정에 들어선 김 여사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을 외면한 채 특별한 표정 변화는 없었다. 김 여사는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특검이 띄운 자료 화면만 바라봤고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피고인석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친 건 잠깐뿐이었다”고 전했다.이날 머리를 하나로 묶고 안경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정한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하면서 마스크를 벗었다. 전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같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해 이날도 마스크를 벗고 증인 신문에 임했다.김 여사는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 질문 59개 중 58개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피고인 윤석열(전 대통령)의 배우자가 맞느냐”는 첫 질문에만 잠시 침묵하며 뜸을 들이다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한 게 전부였다. 특검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자 윤 전 대통령이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보내는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제시하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나”, “체리따봉 이모티콘을 남편이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있나” 등을 물었지만 전부 답변을 거부했다.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머문 33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내내 김 여사 쪽을 바라봤고, 교도관 부축을 받아 김 여사가 퇴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후 김 여사 변호를 함께 맡고 있는 변호인에게 수첩을 빌려 뭔가를 적은 뒤 다시 돌려줬다. 다만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메시지 전달을 부탁했는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됐고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됐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을 제한해 김 여사는 구속되기 전에도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 번도 가지 못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수감된 장소는 각각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다. 법무부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두 사람의 동선이 겹쳐 만나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고, 김 여사와 다른 대기실을 쓰다가 법정에서야 김 여사를 만났다. 법무부는 앞서 두 사람이 같은 날 다른 재판을 받을 때도 법원 내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정부 시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이 당시 확보된 공사 예산의 3배에 가까운 40여억 원을 대통령실에 요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경쟁 업체의 견적조차 검토하지 않고 사흘 뒤 21그램에 공사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등에 따르면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4월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기존에 내정돼 있던 업체에서 21그램으로 변경했다. 과거 청와대 연회장 공사를 맡았던 기존 업체가 설계도면을 완성하고 시공 준비를 하던 시점이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2022년 5월 21그램으로부터 “관저 공사에 총 41억16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 견적서를 받았다. 21그램이 제시한 금액은 당시 정부가 관저 공사를 위해 편성받은 예비비 14억4000여만 원의 3배에 가까운 액수였다. 21그램은 관저 공사를 위한 설계도면도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비서실 고위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21그램을 공사에 착수시킨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은 2022년 5월 관저 주거동 공사 명목으로 21그램과 12억 원 규모의 1차 계약을 맺었다. 비서실이 3개월 뒤 추가 예산을 확보해 관저 업무동 공사 명목으로 21그램 측과 16억 원 규모의 2차 계약을 맺었다고 특검은 추정하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쪼개기 공사 계약’이 이례적일 뿐 아니라 국가계약법에 어긋나는 위법한 절차는 아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친분이 있던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낙점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21그램 관계자들로부터 “2022년 4월 김 여사가 기존 업체의 설계도면을 보여주면서 계속 검토 의견을 달라고 했고 공사를 맡아 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관저 이전 실무를 맡았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부터 “당시 대통령실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이었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으로부터 ‘김 여사가 고른 업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자수서를 제출받아 진위를 확인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 등이 통일교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합수본 출범 3개월여 만이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시계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을 특정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천정궁을 방문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과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시계 수수 시점을 2018년 8월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 전재수-한학자 사진 통해 시점 특정 10일 합수본은 “전 의원과 통일교 박모 목사가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을 방문했을 때 시계가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면서도 “수수했다고 단언하긴 어렵고 그러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에게 건네진 것으로 의심되는 시계는 당시 785만 원의 까르띠에 발롱블루 모델이다. 합수본은 통일교 총재 전 비서실장인 정모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 씨가 2018년 2월경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샀고, 이 시계를 2019년 7월 전 의원의 지인이 수리를 맡긴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시계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합수본은 2018년 8월 21일 전 의원이 한 총재와 함께 찍힌 사진을 바탕으로 시점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보한 사진엔 전 의원과 한 총재, 박 목사 세 사람이 함께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수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명품 시계와 함께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현금 액수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결국 합수본은 전체 금품 규모가 3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보고 공소시효(7년)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뇌물죄의 경우 뇌물액이 3000만 원을 넘어야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특검에서 전 의원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지난해 8월 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던 셈이다. 또 합수본은 전 의원의 자서전 구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통일교에서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 원에 사들인 사실은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청탁 내용과 전 의원이 이를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한 총재 등과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한 질문에 “이미 아까운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오롯이 일할 수 있게 되어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직 국회의원들도 모두 ‘무혐의’전 의원과 함께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합수본은 이들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점 등은 인정되지만 금품 수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2020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 총재 등 역시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 만에 합수본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합동수사본부장이 전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 같다”며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디올 브랜드의 명품 의류를 추가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디올 의류를 김 여사에게 건넨 업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이미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21그램이 아닌 패션업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이 업체가 디올 의류를 건넨 대가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21그램 역시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명품을 건네고 관저 공사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21그램이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시기와 중소기업이 명품을 건넨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업과 21그램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종합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올 3월 초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서울고검 인권침해태스크포스(TF)에 이첩을 요청했다”며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개입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요새 일선 검찰청은 보육원 아니면 요양원이다.” 수도권의 한 소규모 지청에서 일하는 검사는 최근 중간연차 검사를 일컫는 ‘허리급 검사’가 사라져 버린 검찰청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견급 검사가 대거 사직하고, 남아 있는 검사들도 각종 특검으로 파견을 가면서 일선에 초임 검사와 간부들만 남게 된 상황을 빗대어 설명한 것. 그는 “초임들이 보육원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 사건을 처리하느라 몸져누울 지경”이라고 전했다. 인구 160만 명을 관할하는 고양지청은 최근 정원(42명)의 절반인 검사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간부인 지청장과 차장, 부장 등 6명과 재판에 출석하는 공판검사 4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사를 하는 인력은 14명이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최근 1∼2년 새 임관한 검사다. 검찰 조직이 허리급만 텅 빈 ‘모래시계형’으로 바뀐 이유는 올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경험이 있는 일선 검사들의 사직이 늘었기 때문이다. 조직의 인력 공백이 커지면서 남아 있는 검사들에게 사건이 몰리자 이들마저 휴직이나 사직을 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검찰 안팎에선 “허리급이 붕괴된 조직 구조는 10월 검찰이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바뀐 뒤에도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3월 전국 검사 2016명 중 경력 5년 미만이 535명(26.5%)으로 가장 많았다. 5∼10년 차가 480명(23.8%)으로 뒤를 이었고, 11∼15년 차 검사가 318명(15.8%), 15∼20년 차가 425명(21.1%), 20년 차 이상이 258명(12.8%)이었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경력 5∼15년 차는 230명(22.4%) 줄었다. 하지만 경력 5년 미만은 20명(3.9%) 늘었고, 15∼20년 차도 50명(13.6%), 20년 차 이상 검사는 23명(9.8%) 늘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3대 특검과 종합특검, 상설특검, 합동수사본부에 중견급 검사가 대거 파견을 가면서 일선 검찰청의 공백도 커졌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총 169명인데, 이 중 74%인 125명이 5∼15년 차 검사였다. 지난해엔 경력 법관으로 임용된 검사가 총 32명으로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경력 법관으로 임용하는 절차가 자리 잡으면서 전체 32명 중 5∼10년 차 검사가 24명(75%)에 달했다. 이처럼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전국 검찰청에서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지난해 3만 건을 돌파해 전년 대비 10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요새 일선 검찰청은 보육원 아니면 요양원이다.”수도권의 한 소규모 지청에서 일하는 검사는 최근 중간연차 검사를 일컫는 ‘허리급 검사’가 사라져 버린 검찰청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견급 검사가 대거 사직하고, 남아 있는 검사들도 각종 특검으로 파견을 가면서 일선에 초임 검사와 간부들만 남게 된 상황을 빗대어 설명한 것. 그는 “초임들이 보육원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 사건을 처리하느라 몸져 누울 지경”이라고 전했다.인구 160만 명을 관할하는 고양지청은 최근 정원(42명)의 절반인 검사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간부인 지청장과 차장, 부장 등 6명과 재판에 출석하는 공판검사 4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사를 하는 인력은 14명이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최근 1~2년 사이 임관한 검사다.검찰 조직이 허리급만 텅빈 ‘모래시계형’으로 바뀐 이유는 올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경험이 있는 일선 검사들의 사직이 늘었기 때문이다. 조직의 인력 공백이 커지면서 남아있는 검사들에게 사건이 몰리자 이들마저 휴직이나 사직을 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검찰 안팎에선 “허리급이 붕괴된 조직 구조는 10월 검찰이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바뀐 뒤에도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법무부에 따르면 올 3월 전국 검사 2016명 중 경력 5년 미만이 535명(26.5%)으로 가장 많았다. 5~10년 차가 480명(23.8%)으로 뒤를 이었고, 11~15년 차 검사가 318명(15.8%), 15~20년 차가 425명(21.1%), 20년 차 이상이 258명(12.8%)이었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경력 5~15년차는 230명(22.4%) 줄었다. 하지만 경력 5년 미만은 20명(3.9%) 늘었고, 15~20년차도 50명(13.6%), 20년차 이상 검사는 23명(9.8%) 늘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3대 특검과 종합특검, 상설특검, 합동수사본부에 중견급 검사가 대거 파견을 가면서 일선 검찰청의 공백도 커졌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총 169명인데 이 중 74%인 125명이 5~15년 차 검사였다.지난해엔 법원으로 이동한 검사도 총 32명으로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경력 법관으로 임용하는 절차가 자리 잡으면서 전체 32명 중 5~10년 차 검사가 24명(75%)에 달했다.이처럼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전국 검찰청에서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지난해 3만 건을 돌파해 전년 대비 10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디올 브랜드의 명품 의류를 추가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디올 의류를 김 여사에게 건넨 업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이미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21그램이 아닌 패션업 등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관저 공사 과정에서 이 업체가 디올 의류를 건넨 대가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21그램 역시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명품을 건네고 관저 공사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21그램이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시기와 중소기업이 명품을 건넨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업와 21그램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종합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올 3월 초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서울고검 인권침해태스크포스(TF)에 이첩을 요청했다”며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개입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합특검은 “사기업인 쌍방울 관련 수사나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은 수사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가 이뤄진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