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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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민생수사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대상 특수부 키울 우려”

    “이러다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 대상으로 꼽히던 특수부만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13일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긴 했지만 수사권을 갖게 되는 중수청이 기존 검찰보다 오히려 수사 대상이 많아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느냐 여부다. 정부도 아직 보완수사권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 ‘사건 핑퐁’이 이어지면서 일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한 ‘별건수사’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또 민생과 직결되는 일반 형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검찰개혁 취지와 다르게 수사기관의 권한만 키워주는 격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 특수부만 쏙 빼내서 행정안전부 밑 중수청으로 가져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형사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암장되는 부작용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대거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이원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에 법률가 출신 수사사법관 직책을 만드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현재까지 나온 방안만으로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한 검사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수사를 하고 싶은 검사들이야 중수청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법률가를 선발하는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급수를 낮춰가며 이동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 초안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청와대 출신 인사도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도 논란거리다. 중수청법안에는 ‘대통령비서실(청와대)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이때까진 청와대 출신 인사도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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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특검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996년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이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 볼 때 반국가 활동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계엄 당시 국회 군인 난입 등에 대해 특검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라고 규정했다.특검은 또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엄정히 단죄해 대한민국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며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사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은 집행의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계엄의) 참가자가 아니라 범행 기획자, 설계자”라며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의 구형 이후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탓을 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 주권 침탈 세력과 연계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해 반헌법적 국회 독재를 벌였다”며 “주권자가 정치와 국정에 관심 갖고 망국적 패악에 대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고 했다. 또 특검에 대해서는 “이걸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어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졌다”며 “(특검 수사는) 숙청과 탄압이라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정을 넘겨 시작된 최후 진술을 약 90분 동안 이어갔다.이날 남색 정장에 수용번호 ‘3617’ 표를 왼쪽 가슴에 달고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꾸벅꾸벅 졸기도 했다. 특검의 구형 의견을 무표정으로 듣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사형 구형에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검찰의 구형과 이어진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6일 만이다. 재판부는 14일 오전 2시 25분경 재판을 마무리하며 1심 선고기일을 2월 19일로 잡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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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靑참모진, 중수청으로 바로 옮기는 길 열어놨다

    “이러다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 대상으로 꼽히던 특수부만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13일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긴 했지만 수사권을 갖게 되는 중수청이 기존 검찰보다 오히려 수사 대상이 많아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느냐 여부다. 정부도 아직 보완수사권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 ‘사건 핑퐁’이 이어지면서 일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한 ‘별건수사’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또 민생과 직결되는 일반 형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검찰개혁 취지와 다르게 수사기관의 권한만 키워주는 격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 특수부만 쏙 빼내서 행정안전부 밑 중수청으로 가져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형사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암장되는 부작용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검찰의 수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대거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이원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에 법률가 출신 수사사법관 직책을 만드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수사력 부족으로 출범 5년 간 6건을 기소하는데 그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현재까지 나온 방안만으로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한 검사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수사를 하고 싶은 검사들이야 중수청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법률가를 선발하는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급수를 낮춰가며 이동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법안 초안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청와대 출신 인사도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도 논란거리다. 중수청법안에는 ‘대통령비서실(청와대)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이때까진 청와대 출신 인사도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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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보다 많은 9대범죄 맡는 중수청… 공소청 수장, 검찰총장 호칭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부패, 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기소권은 없지만 오히려 현재 검찰보다 수사권은 확대되는 것. 대신 기소권만 넘겨받는 공소청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2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건 관할’ 중수청에 사실상 우선권 부여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 및 외환 등 국가 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상당 부분 겹치게 됐지만 사실상 중수청에 수사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수청법에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중수청과 경찰 국수본이 완전히 경쟁 관계에서 수사할 것인지, 각자 역할을 나눌 것인지는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기존 검찰 수사관 및 경찰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법률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는 기존 검사와는 달리 징계를 받아 파면되거나 해임될 수 있다. 전문수사관은 1∼9급으로 구분되는데 5급 이상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별도 시험을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다. 노 부단장은 “(중수청의) 수사 인력 확보는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검찰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검사들이 대거 중수청으로 이동하길 바라겠지만 현재 법안대로라면 얼마나 큰 유인책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수청은 현재 전국의 고등검찰청이 있는 서울, 경기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인구와 사건 규모가 큰) 서울은 한 군데 정도 더 설치될 것”이라며 “전체 인력 규모는 3000여 명이며 사건은 연 2만∼3만 건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핵심 쟁점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유보공소청은 수사 개시를 할 순 없지만 중수청이나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소청을 총괄하는 공소청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으로 불릴 예정이다. 헌법에 검찰총장에 대해 명시돼 있는 만큼 검찰총장이란 명칭마저 삭제하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소청 ‘검사’ 명칭도 유지되지만 직무에서 범죄 수사를 삭제해 ‘인지 수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추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전부 공소청으로 송치하는 ‘전 건 송치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항소 여부에 대해선 시민들이 참여해 심의할 수 있도록 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 조직과 마찬가지로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운영된다. 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로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이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소청이 6개월 이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정치 관여를 막기 위해 공소청법에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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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 이원화 정부案에, 여당내 “개혁 좌초시킬 함정” 반발

    정부가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여권에선 반대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중수청 이원화 등이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란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당 의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는 등 당정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유튜브에서 ‘중수청을 두고 작은 검찰청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정부와 우리 의원님들 각 당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건 법무부하고 우리 법사위 의원들하고 원내 또 정책위가 모여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빨리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중수청을 변호사 자격을 지닌 ‘수사사법관’과 그 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중수청법 조항을 문제로 꼽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중수청 이원화를 두고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함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새로운 검찰청, 새로운 대검중수부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범여권 의원 32명도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권 의원들과 정 장관 사이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턱없는 소릴 하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경찰 1차 수사가 완결된다고 볼 수 없어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하자 박 의원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개혁 방해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국민 우려가 크다”고 하자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다”며 “검찰 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검토조차 하지 않은 내용도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날 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자문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추진단 자문에 계속 응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조만간 정책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개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달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도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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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에 수사 우선권 부여…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 유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부패, 경제 범죄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등 9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기소권은 없지만 오히려 현재 검찰보다 수사권은 확대되는 것. 대신 기소권만 넘겨받는 공소청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2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건 관할’ 중수청에 사실상 우선권 부여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입법 예고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 및 외환 등 국가 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상당 부분 겹치게 됐지만 사실상 중수청에 수사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수청법에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중수청과 경찰 국수본이 완전히 경쟁 관계에서 수사할 것인지, 각자 역할을 나눌 것인지는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사법관과 기존 검찰 수사관 및 경찰 등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법률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는 기존 검사와는 달리 징계를 받아 파면되거나 해임될 수 있다. 전문수사관은 1~9급으로 구분되는데 5급 이상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별도 시험을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다. 노 부단장은 “(중수청의) 수사 인력 확보는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검찰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검사들이 대거 중수청으로 이동하길 바라겠지만 현재 법안대로라면 얼마나 큰 유인책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중수청은 현재 전국의 고등검찰청이 있는 서울, 경기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인구와 사건 규모가 큰) 서울은 한 군데 정도 더 설치될 것”이라며 “전체 인력 규모는 3000여 명이며 사건은 연 2만~3만 건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핵심 쟁점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유보공소청은 수사 개시를 할 순 없지만 중수청이나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소청을 총괄하는 공소청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으로 불릴 예정이다. 헌법에 검찰총장에 대해 명시돼 있는 만큼 검찰총장이란 명칭마저 삭제하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공소청 ‘검사’ 명칭도 유지되지만 직무에서 범죄 수사를 삭제해 ‘인지 수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졌다.검찰개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추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전부 공소청으로 송치하는 ‘전 건 송치 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주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항소 여부에 대해선 시민들이 참여해 심의할 수 있도록 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 조직과 마찬가지로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운영된다.개정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는 10월 이후로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이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소청이 6개월 이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정치 관여를 막기 위해 공소청법에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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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장을 마지막 자리로 알고 끝내야”…박순용 전 검찰총장 별세

    김대중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냈던 박순용 전 총장이 11일 별세했다. 향년 80세.고인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6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대검 중수부장, 서울지검장을 지냈다. ‘옷 로비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등으로 검찰이 흔들렸을 당시 중립적인 수사로 조직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인은 1999년 검찰총장을 맡아 2년 임기를 모두 채웠고 퇴임하며 “총장을 마지막 자리로 알고 끝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유족으로는 장남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이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14일 오전 7시 30분, 장지는 서울추모공원. 02-3410-3151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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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측 “혀가 짧아서” 변론 질질 끌어… 지귀연, 제지도 안해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변호인의 재판 지연 행위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셈이다.” 9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끝에 결국 13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다른 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재판장이 단호하게 끊을 땐 끊어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이 내란 혐의와 관련 없는 발언을 이어가거나, 기존과 같은 발언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선 재판장이 제지하면서 적절하게 소송 지휘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金 측 ‘마라톤 서증조사’에 尹 측은 “비몽사몽 맞지 않아”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8명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서류증거(서증)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뒤 내란 특검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까지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 순서였던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오후 10시 가까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달 13일 추가 기일을 잡아 윤 전 대통령 측 의견 진술과 특검 구형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계획을 바꿨다.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시작된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변호인단은 한 명씩 릴레이로 1∼3시간씩 의견 진술을 이어갔다. 특검 측이 변호인의 발언 속도를 문제 삼으며 “너무 느리다. 빨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는 “내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재판이 지연되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겹치지 않게 해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발언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오후 4시 넘게까지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계속되자 지 부장판사는 “오후 5시까지만 하라”고 제안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개의치 않고 변론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검찰이 서증조사를 7시간 했는데 모든 피고인도 7시간씩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오후 휴정 중 박억수 특검보에게 “다음 주에 (추가로 재판)해요 그냥”이라고 하자, 박 특검보는 “그쪽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고 받아쳤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측과) 한 팀이잖아요”라고도 했다. 결국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 부장판사는 “다른 피고인이 먼저 한 뒤 이어서 하라”고 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변론 이후 다시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도 최소 3시간 이상 변론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모두 결심을 미루자고 나선 것. 결국 이날 밤 12시를 넘겨서도 변론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을 13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또 (결심공판을) 새벽에 진행하는 건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했다. 이를 변호인들이 받아들이면서 결심공판은 결국 13일로 연기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이날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한 것을 놓고 법원 안팎에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2월 초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부가 이 기간 전까지 1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도록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 다만 지 부장판사의 소송 진행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는 “당사자들의 재판 불복을 막기 위해 최대한 발언 기회를 주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 vs “전두환보다 죄 가볍지 않아”특검은 전날 심야 회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의 구형량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힌 특검 관계자들은 “사형이 구형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과 비교했을 때 계엄의 지속 시간이 현저하게 짧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인 만큼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였다. 반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특검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이 1996년 12·12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엔 내란목적 살인 혐의도 적용됐기 때문에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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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너무 느리다”에 김용현측 “혀 짧아서…빨리하면 꼬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변호인의 재판 지연 행위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셈이다.”9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끝에 결국 13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다른 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재판장이 단호하게 끊을 땐 끊어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이 내란 혐의와 관련 없는 발언을 이어가거나, 기존과 같은 발언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선 재판장이 제지하면서 적절하게 소송 지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 金측 ‘마라톤 서증조사’에 尹측은 “비몽사몽 맞지 않아”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8명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서류증거(서증)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뒤 내란 특검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까지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 순서였던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오후 10시 가까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달 13일 추가 기일을 잡아 윤 전 대통령 측 의견 진술과 특검 구형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계획을 바꿨다.이날 오전 9시 20분경 시작된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변호인단은 한 명씩 릴레이로 1~3시간씩 의견 진술을 이어갔다. 특검 측이 변호인의 발언 속도를 문제 삼으며 “너무 느리다.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는 “내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재판이 지연되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겹치지 않게 해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발언을 제지하지는 않았다.오후 4시 넘게까지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계속되자 지 부장판사는 “오후 5시까지만 하라”고 제안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개의치 않고 변론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검찰이 서증조사를 7시간 했는데 모든 피고인도 7시간씩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 부장판사는 “다른 피고인이 먼저 한 뒤 이어서 하라”고 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변론 이후 다시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 대통령 측도 최소 3시간 이상 변론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모두 결심을 미루자고 나선 것. 결국 이날 자정을 넘겨서도 변론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자 결국 지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을 13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또 (결심 공판을) 새벽에 진행하는 건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들이 받아들이면서 결심 공판은 결국 13일로 연기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이날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한 것을 놓고 법원 안팎에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2월 초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있는 만큼 재판부가 이 기간 전까지 1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도록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 다만 지 부장판사의 소송 진행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는 “당사자들의 재판 불복을 막기 위해 최대한 발언 기회를 주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 “사실상 사형제 폐지” vs “전두환보다 죄 가볍지 않아”특검은 전날 심야 회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의 구형량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힌 특검 관계자들은 “사형이 구형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과 비교했을 때 계엄의 지속 시간이 현저하게 짧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인 만큼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였다.반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특검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이 1996년 12·12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엔 내란목적 살인 혐의도 적용됐기 때문에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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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전현희 감사’ 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이 2023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심의 결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 전현직 감사원장이 감사 업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건 아직 한 번도 없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6일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공직감찰본부장이었던 김영신 감사위원과 최모 전 기획조정실장, 전 특별조사국장, 전 특별조사국 5과장 등 6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2023년 6월 9일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보고서를 열람 결재하지 않았고, 감사위원들이 최종본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보고서를 확정짓고 발표했다고 판단했다. 전산 유지보수 업체 직원을 동원해 주심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도 있다고 봤다. 이날 공수처가 발표한 수사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최 전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밝힌 내용과 엇갈린다. 앞서 헌재는 결정문에 “감사 결과 시행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는 최 전 원장 등이 제출한 자료로 한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불법 표적 감사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심(조 특별검사)은 이미 며칠간 보고서를 열람했고,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고치려 했다”며 “당시 예정됐던 최 전 원장의 해외출장 일정을 악용해 보고서 시행을 지연,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도 유 위원과 공동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헌재 결정과 배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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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전현희 감사’ 최재해·유병호 등 6명 기소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이 2023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심의 결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 전현직 감사원장이 감사 업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건 아직 한 번도 없었다.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6일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 감사위원, 공직감찰본부장이었던 김영신 감사위원과 최모 전 기획조정실장, 전 특별조사국장, 전 특별조사국 5과장 등 6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최 전 원장 등이 2023년 6월 9일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내란특검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보고서를 열람 결재하지 않았고, 감사위원들이 최종본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보고서를 확정짓고 발표했다고 판단했다.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동원해 주심 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도 있다고 봤다.이날 공수처가 발표한 수사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최 전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밝힌 내용과 엇갈린다. 앞서 헌재는 결정문에 “감사 결과 시행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는 최 전 원장 등이 제출한 자료로 한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불법 표적 감사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했던 임모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로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안팎에선 “비위 의혹 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유 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심(조 특별검사)은 이미 며칠간 보고서를 열람했고,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고치려 했다”며 “당시 예정됐던 최 전 원장의 해외출장 일정을 악용해 보고서 시행을 지연,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도 유 위원과 공동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헌재 결정과 배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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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 재판’ 결심 임박… 특검 ‘사형-무기징역’ 구형 촉각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1월 24일 ‘거대 야당 패악질이 선을 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적으로 말한 건 2024년 12월 1일”이라며 “계엄에 필요한 것들을 검토해 달라고 해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 계엄선포문 초안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9일 진행되고 2월 중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 세 가지뿐이라 특검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두고 구형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 8일 수사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구형도 윤 전 대통령 구형과 같은 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의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사건은 결심 공판을 마치고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돌연 예정에 없던 공판 기일이 잡힌 것이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탄핵증거 순번을 정리해 달라는 취지의 법원의 석명 준비 명령이 왔다. 다만 선고기일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유승수,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권 변호사 등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하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해 법원행정처로부터 법정모욕 등 혐의로 고발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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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3명 징계 개시 요청

    검찰이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3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변호인의 언행이 김 전 장관 등의 재판에서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나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 측 권우현·유승수·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김 전 장관 등을 수사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으로부터 “변호인들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요청을 받아 이들에 대한 징계 요청 여부를 검토해왔다. 변호사법은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업무 수행 도중 변호사의 징계 사유를 발견했을 때는 변협 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장관과 같이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범죄 피해자의 경우만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계속 손을 들며 발언하려 했고 발언권을 얻지 못하자 “직권남용”이라며 반발했다. 재판장은 변호인들에 대해 감치 15일을 결정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변호사들을 감치하지 않고 보완을 요청했다. 석방된 변호인들은 이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법원행정처는 이들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법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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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수괴 혐의 ‘사형’ 나올까…특검 이르면 7일 구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지 주목된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1월 24일 ‘거대 야당 패악질이 선을 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정적으로 말한 건 2024년 12월 1일”이라며 “계엄에 필요한 것들을 검토해 달라고 해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 계엄선포문 초안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9일 진행되고 2월 중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 세 가지뿐이라 특검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두고 구형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 8일 수사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구형도 윤 전 대통령 구형과 같은 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의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사건은 결심공판을 마치고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돌연 예정에 없던 공판 기일이 잡힌 것이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탄핵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법원의 석명 준비 명령이 왔다. 다만 선고기일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검찰은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유승수,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권 변호사 등은 내란 관련 재판에서 법정 질서를 위반하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해 법원행정처로부터 법정모욕 등 혐의로 고발됐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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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쪼개기 후원’ 통일교 간부 송치 하루만에 기소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을 상대로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산하 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을 31일 재판에 넘겼다. 송 전 회장의 공소시효 일부가 2일로 완성되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 하루 만에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회장은 2019년 1월 2일부터 중순 사이에 UPF 자금 1300만 원을 의원 11명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관계자들이 각자 100만∼300만 원씩 후원한 뒤 UPF로부터 돌려받는 식이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다. 다만 검찰은 송 전 회장과 함께 송치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단체 자금을 직접 집행한 송 전 회장과 달리 한 총재 등에 대해선 공모의 증거를 추가 수집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범 의혹을 받는 세 사람의 공소시효도 정지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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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쪼개기 후원’ 통일교 송광석 기소…한학자는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 11명을 상대로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산하 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을 31일 재판에 넘겼다. 송 전 회장의 공소시효 일부가 2일로 완성되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 하루 만에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회장은 2019년 1월 2일부터 중순 사이에 UPF 자금 1300만 원을 의원 11명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관계자들이 각자 100만~300만 원씩 후원한 뒤 UPF로부터 돌려받는 식이었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다. 다만 검찰은 송 전 회장과 함께 송치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단체 자금을 직접 집행한 송 씨와 달리 한 총재 등에 대해선 공모의 증거를 추가 수집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범 의혹을 받는 세 사람의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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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검사 ‘검찰청 폐지’ 헌소… “수사권 박탈은 검찰권 침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으로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건 처음이다.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김성훈 부장검사는 29일 헌재에 개정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헌법이 강제수사 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근거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됐고, 검사는 공소관인 동시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수사관이자 조사관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수행해 왔다는 논리다. 김 부장검사는 이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개정법 조항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적 한계를 넘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형사 절차는 2020년 이후 근대 법치국가적 절차의 정상적 발전 경로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찰국가적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검찰청을 폐지함으로써 경찰국가적 형사 절차로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방해물마저 제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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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첫 헌법소원…“수사권 박탈 위헌”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현직 검사가 직접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의 김모 검사는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관이 이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해 수사하는 구조를 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입법자가 법률로 검사제도를 함부로 폐지하거나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등 헌법이 규정한 수사 구조를 바꾸는 건 위헌이라는 취지다.김 검사는 청구서 등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조항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사로 재직 중인 청구인이 검사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검사의 신분을 부당히 박탈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이 시행되면 즉시 검찰청은 폐지되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검사인 청구인은 공소청 소속의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공소관이 된 청구인은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검사로 근무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청구서 등에는 “검사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검사’ 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느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공소청에 속한 공소관이 설령 ‘검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헌법이 검사 제도를 통해 보장하려는 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 사실상 헌법상 검사제도는 폐지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소원을 기점으로 검찰 내부의 연쇄 법적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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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막 뒤 김건희, 국정 불법 개입”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 특검은 또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며 김 여사가 약 3억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전 공모 여부는 정해진 수사 기간 내에 규명하지 못해 뇌물 혐의 관련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며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7월부터 이달 28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해 김 여사 등 20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1년 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 1년 뒤인 2023년 초까지 집중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했고,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고 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치공동체’로 규정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오정희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 등 현안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와 윤 정부 인사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이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상 시간적, 물적, 인적 관련성이 해당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안 된다고 봤다”고 했다. 또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극단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문홍주 특검보는 “담당 수사팀으로서 다시 한번 유족들에게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은 수사 기간 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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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역사책에서나 볼 매관매직… 대통령 아닌 金 찾아가 청탁”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받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불법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은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김 여사 일가의 의혹을 반년 동안 수사해 온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 공동체이자 정권 실세’로서 공식 직책이나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당시 여권 안팎에서 ‘V(대통령)보다 앞서는 실세 V0는 바로 김 여사’라는 인식이 퍼지자 종교 단체와 정·재계 인사들이 김 여사를 직접적인 로비 창구로 삼아 ‘현대판 매관매직’에 나섰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대통령 권력 등에 업고 매관매직 일삼아” 특검 수사 결과 김 여사의 로비 창구 기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매우 조직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3월 15일, 윤 전 대통령 당선 확정 불과 6일 만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전달했다. 이어 브로치를 건네면서 맏사위인 박성근 전 차장검사의 공직 임명을 청탁했고 박 전 차장검사는 석 달 만에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전격 발탁됐다. 이 외에도 김 여사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등을, 통일교 측으로부터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백 2점을 받았다. 이듬해인 2023년에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는 등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1년 사이 최소 12점의 고가 물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금품을 건넨 이들로부터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청탁하는 것이 인사상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로 이배용 전 위원장은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고, 로봇개 수입 업체는 대통령경호처와 시범 운영 계약을 맺었다. 특히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공천 컷오프 이후에도 신설된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라는 요직을 맡았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둘러싼 이례적 출마와 인사의 배경에 ‘그림 전달’을 통한 김 여사와의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지목했다.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한 김형근 특검보는 “다양한 이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했고, 그 내용이 장막 뒤에서 그대로 실현됐다”고 했다.● “법률도 영부인의 헌법질서 파괴 예측 못 해” 특검은 인사 청탁이 대부분 실현된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인지 및 가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청탁을 전달받았거나 인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부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는 데다가 핵심 물증인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며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특검은 대통령 당선인이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거나 청탁금지법을 어긴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당선인 시절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확인됐지만,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아니라서 기소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김 특검보는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신분이 아닌 영부인은 대통령과 공모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특검의 발표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수사는 말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는지 끝까지 점검하며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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