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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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2~2026-03-24
검찰-법원판결36%
사회일반28%
사건·범죄22%
정치일반11%
사법3%
  • “대만, 재판소원 첫해 사건 747→4371건 폭증” “선별해 지연 막을 수 있어”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심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재판소원을 도입한 대만에선 시행 첫해 사건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안팎에선 이처럼 해외 사례에 비춰봐도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이 크게 늘어나 나머지 일반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나 나온다. 결과적으로 기본권 구제를 받으려는 국민들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헌재 측은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건만 심리하면 재판 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대만 도입 첫해 747→4371건 늘어13일 재판소원을 시행 중인 대만과 독일,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 공개한 사건 처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대만은 시행 첫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이 4371건으로 전년(747건) 대비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97%는 재판소원 사건이었다. 대만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2023년엔 1359건과 2024년 1137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2042건으로 늘어났다. 대만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8533건 중 지난해까지 위헌 결정이 나온 건 27건(0.3%)이었다. 이중 18건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이라고 본 판결이었고, 재판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 판결은 9건(0.1%)에 불과했다. 1951년 재판소원을 시작한 독일에선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4012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헌재에 접수됐는데 33건(0.8%)이 위헌으로 결론났다. 같은해 독일 최고법원의 재판이 위헌적이었다는 재판소원 사건은 613건 제기됐지만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79년부터 재판소원제를 채택한 스페인은 2024년 전체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9344건 중 0.7%인 65건 만이 인용됐다. 한국은 대만이나 독일, 스페인과 비교했을 때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상소율이 1심 기준 30~4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런만큼 법원 안팎에선 확정 판결에 불복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소원 신청 건수도 높게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한해 6000~1만 건의 사건을 접수하는 스페인 헌재는 사건 폭증으로 과부하가 걸려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위헌법률 심판 사건이 결론날 때까지 13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 재판소원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역량을 집중한다면 심판 사건 증가에 따른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연간 수천 건의 사건 중 헌법적 중요성 등 핵심 쟁점이 있는 100건 안팎을 선별적으로 심리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소원 사건 폭증으로 헌재에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헌법재판관을 늘리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헌법에서 대법관 인원은 명시하지 않은 데 비해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 “소송 지연 우려” vs “37년간 인용 10여 건”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재판소원 도입법엔 헌재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가처분 조항이 있는데 소송 지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에서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세입자들이 재판소원을 낸 뒤 가처분을 신청하는 식으로 퇴거를 지연할 수 있다는 것. 통상임금 소송과 같이 경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의 경우 재판소원으로 확정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새로운 법률 관계가 형성되면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처분이 필요한 것”이라며 “헌재 37년 역사상 가처분 인용 건수는 10여 건 안팎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인용 건수는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통상적인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 내지만 국회 탄핵 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됐던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헌재가 법원 판결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위헌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과 헌재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정하고,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라고 명시했다. 그런 만큼 헌재가 대법의 확정 판결을 뒤집는 상급심 역할을 하는 건 헌법 체계에 어긋난다는게 사법부의 견해다.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은 헌재를 대법원 위에 두는 것이 아니다”며 “스페인 헌법도 헌재와 대법원을 분리해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소원은 시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제도를 둘러싼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페인에선 대법원이 2004년 한 시민이 헌재 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관이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해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재판관 패소 결정을 했다. 그러자 재판관 측이 “위헌적 재판”이라며 재판소원을 냈고, 헌재가 다시 해당 대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결국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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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판 자제하던 조희대 “재판소원 등 국민에 엄청난 피해” 반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침묵해 왔던 사법부 수장이 올해 처음으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대법원장, 강한 톤으로 반대 의견 내 이날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며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안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그는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틀 안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대신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던 것. 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69일 만에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섰다. ● 법원 안팎 “법적 분쟁에 시간, 비용 더 들어”전현직 판사들과 헌법학자들은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대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분쟁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법에는 재판소원이 청구된 사안에서 헌재가 심판 대상인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상급 법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한 전직 법원장은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가 도저히 퇴거하지 않아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 3심까지 이겼는데도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대법원에 비해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헌재에서 결론이 빠르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반면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 사각지대가 형성돼 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4명씩 대법관을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 “1·2심 법원은 인력이 부족하고 대법원에만 판사가 포진하는 가분수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 정원은 법에 따라 3584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법관만 2배 가까이 늘어나면 대법관을 보좌할 연구관 등 다수의 인력이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왜곡죄가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원장은 “무엇을 의도적 왜곡으로 볼 것인지 불분명해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공격할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만 크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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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 작심 비판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침묵해왔던 사법부 수장이 올해 처음으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대법원장, 강한 톤으로 반대 의견 내이날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며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안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그는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틀 안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대신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던 것.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69일 만에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섰다. ● 법원 안팎 “법적 분쟁에 시간, 비용 더 들어”전현직 판사들과 헌법학자들은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대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분쟁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법에는 재판소원이 청구된 사안에서 헌재가 심판 대상인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상급 법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한 전직 법원장은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가 도저히 퇴거하지 않아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 3심까지 이겼는데도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대법원에 비해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헌재에서 결론이 빠르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반면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 사각지대가 형성돼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4년씩 대법관을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 “1·2심 법원은 인력이 부족하고 대법원에만 판사가 포진하는 가분수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 정원은 법에 따라 3584명으로 정해져있는데, 대법관만 2배 가까이 늘어나면 대법관을 보좌할 연구관 등 다수의 인력이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법왜곡죄가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원장은 “무엇을 의도적 왜곡으로 볼 것인지 불분명해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공격할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만 크다”며 “법왜곡죄에서 금지하고 있는 증거 조작 등은 이미 현행법의 직권남용이나 공문서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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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 압수수색… 합수본, 문서 파쇄의혹 강제수사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10일 증거인멸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를 압수수색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경찰의 압수수색 당일 의원실 안에서 문서를 파쇄했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화된 것. 11일 합수본에 따르면 전날 합수본 검사와 수사관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의원실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2018년 현금 2000만 원과 불가리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였다. 경찰은 당일 오전 9시경 압수수색 장소인 국회에 도착했지만 국회 측 참관인 참여가 늦어지면서 압수수색 영장은 오전 11시 20분경부터 집행됐다. 압수수색이 지연될 당시 의원실 내부에서 문서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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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선고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처음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체 설치한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방송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법원은 2018년 4월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과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그해 10월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횡령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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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구형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19일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처음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자체 설치한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방송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장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다섯번 째다. 앞서 법원은 2018년 4월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과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를 허용했다. 그해 10월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횡령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도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도 12일 오후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뒤 경찰청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법원은 이밖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를 허용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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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설립뒤 “환불약정 무효, 분담금 반환”… 대법 “안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분담금을 돌려주겠다’는 환불보장약정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해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으면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전 동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원 허모 씨가 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분담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허 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허 씨는 2021년 4월 대전 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 1채를 공급받기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약정서엔 ‘조합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설립 인가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납부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조합은 2021년 10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가입 후부터 2차례 총 6500만 원의 분담금을 냈던 허 씨는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도 3840만 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냈다. 문제는 허 씨가 계약 당시 확인했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를 얻지 않아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거졌다. 허 씨는 “약정이 무효인 걸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2023년 8월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인 만큼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조합이 허 씨에게 분담금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뒤에도) 환불을 요청하지 않았고, 적지 않은 분담금을 납부했다”며 “조합은 (허 씨가) 가입 계약 유지를 원한다고 신뢰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담금 반환으로 재원 부족이 발생한다면 피해가 고스란히 나머지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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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쌍방울 변호인’ 특검 추천 보고받고… 李, 강한 불쾌감 표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2차 종합특검 후보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전력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8개월 만에 당청 관계의 이상 기류가 커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대리 사과했다.● 李, 與 2차 특검 후보에 “추천 부적절”8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사진)를 올린 데 대해 ‘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하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불법 송금을 했다는 이른바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인데 왜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최종 임명했다. 전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으로 김 전 회장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사임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변론을 맡았던 부분은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 횡령, 배임에 대한 것이었고 대북송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전 변호사는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한 뒤 정 대표가 최종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변호사는 이 최고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이른바 ‘이성윤 사단’의 핵심 검사로 꼽혔다. 전 변호사는 앞서 김건희 특검 출범 당시에도 민주당에 특별검사를 맡을 의향이 있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과거 민주당 당원 가입 경력으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차 종합특검법은 과거 당적 보유자는 모두 배제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특검 임명 1년 이내 당적을 가졌던 자’만 결격으로 바뀌면서 전 변호사가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대표가 전 변호사의 이력을 사전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인사 추천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몰라서 통과시킨 것도 무능”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전 변호사 추천의 문제점을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사과 의사를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도 “꼼꼼히 파악하고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돼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靑 “당에서 입법 뒷받침 없어” 불만 누적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대표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처럼 발언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노했다”며 “이 대통령이 혁신당과 합당에 원론적으로 동의한 건 맞지만 정 대표가 갑자기 발표할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민주당에서 5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불만 기류가 감지된다.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고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음에도 당이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 청와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정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혹시 반명이세요”라고 물을 정도로 간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 등 정책 이슈와 함께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등 검찰개혁 이슈를 직접 언급하는 것도 여당의 입법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 ‘대국민 정치’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답답한 마음에 예민한 정책 의제를 직접 던지고 있는데도 여당에서 아무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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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李 언급 ‘예외적 보완수사권’도 거부… “검찰총장 호칭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상당수 뒤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여지를 남겼지만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李 대통령의 주문 모두 거부한 與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 여부의 경우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처리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내용이지만 일찌감치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며 일부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두고서도 이 대통령과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을 겸한다’는 (공소청법)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이라 호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안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수청 수사 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은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에서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시켰다.중수청은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구조 대신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강경파들이 주장했던 고등공소청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반발이 거센 만큼 우선 당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라며 “완성된 법안이 아닌 만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 “사건 처리 지연 우려” 다만 이날 의총에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미애 의원은 “사건 암장(暗葬)과 사건 왜곡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지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불송치 시 수사기관 내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검증하면 된다”며 “고소·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공소청 검사가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면 된다”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수청을 일원화하면 현직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길 가능성이 낮아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보완수사권, 시간 두고 논의”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 결과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에 대한 최종 정부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당에 주문한 것은 당내 이견이 너무 많으니 빨리 당론을 정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당의 안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문제는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중수청이나 공소청 조직 구성을 먼저 하고 수사권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천천히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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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수사권, 예외도 못 줘” 민주, 李대통령 요구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의 주요 내용들도 모두 뒤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여지를 남겼지만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李 대통령의 주문 모두 거부한 與정청래 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 여부의 경우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처리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내용이지만 일찌감치 선을 그은 것이다. 중수청·공소청 법안 심사에 이어 후속 논의에서도 당이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보완수사권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인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한 사안이었다. 민주당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을 두고서도 이 대통령과 온도차를 드러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공소청장을 겸한다’는 (공소청법)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이라 호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안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수청 수사범위가 넓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은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에서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시켰다. 중수청은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의 이원화하는 구조대신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강경파들이 주장했던 고등공소청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반발이 거센 만큼 우선 당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라며 “완성된 법안이 아닌 만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 “사건처리 지연, 수사기관간 핑퐁 우려”다만 이날 의총에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미애 의원은 “수도권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데 지방 주민 입장에선 경찰에 대한 항의가 들어온다”며 “사건 암장(暗葬)과 사건 왜곡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지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부남 의원은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할 땐 사건을 전건 송치하도록 해야 한다. 전건 송치 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반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불송치 시 수사기관 내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둬서 검증하면 된다”며 “고소·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공소청 검사가 들여다 볼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종결하면 된다”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수청을 일원화하면 현직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길 가능성이 낮아져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권 충돌이나 수사기관 간 사건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사건 핑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다시 검찰과 경찰로 재이첩한 사례를 언급하며 ‘사건 핑퐁’ 가능성을 지적하자 윤 장관은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인사에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어서 여론의 비난 외에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지만,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는 인사를 통한 통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청와대 “보완수사권, 시간 두고 논의”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총 결과를 바탕으로 당의 입장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에 대한 최종 정부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당에 주문한 것은 당내 이견이 너무 많으니 빨리 당론을 정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당의 안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문제는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중수청이나 공소청 조직 구성을 먼저 하고 수사권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천천히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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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장 요리해달라”…신천지, 이만희 수사 무마 로비 정황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 간부들이 2021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합수본은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총무 고모 씨와 신천지 간부가 2021년 6월 이 회장을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 정치인과 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접촉하려고 상의한 내용이 담긴 다수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고 씨는 통화에서 “(김모) 국회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말을 정확하게 하겠다”며 “수원지검장에게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건에 대해서 무마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신성식 전 검사장은 “신천지 측으로부터 청탁이나 민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또 합수본은 고 씨가 신천지 간부에게 “(김 의원에게) 가서 무릎을 같이 꿇자라고 이야기했다”며 “이번주에는 급하게 나보고 정장 입고 모 장관을 만나러 가자고 하시길래 무턱대고 가는 건 걱정된다고 했다”고 말한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합수본은 녹취록을 토대로 실제 신천지 측이 정치권이나 검찰을 상대로 로비한 사실이 있는지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신천지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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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이어 위례 의혹도 항소 포기… 3인방 무죄 확정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 대해 4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모 씨,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 씨 등 5명에 대해 일괄 항소를 포기한 것. 앞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 등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앞두고 ‘공모지침서’를 비롯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흘려 민간 업자들에게 배당이익 등 211억여 원을 몰아준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이들의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유 전 직무대리 등이 공사의 내부 비밀을 사업자들에게 흘려준 것은 맞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뒤 실제 배당금을 받기까지는 성남시의 사업계획 승인과 분양, 시공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업권을 곧 배당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챙긴 불법 이익을 사업권 자체로 볼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고 판단했다. 유 전 직무대리 등에 대한 항소를 검찰이 포기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남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에게 비공개 내부 자료를 유출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식으로 211억 원대 이익을 몰아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현재 중지된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 정민용 변호사,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재산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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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위례 개발 비리’도 항소 포기…정진상 재판에 영향줄 듯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에 대해 4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자산관리회사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모 씨,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 씨 등 5명에 대해 일괄 항소를 포기한 것.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7시 45분경 항소 포기의사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 등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2013년 위례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앞두고 ‘공모지침서’를 비롯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흘려 민간 업자들에게 배당이익 등 211억여 원을 몰아준 혐의를 적용했다.하지만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이들의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유 전 직무대리 등이 공사의 내부 비밀을 사업자들에게 흘려준 것은 맞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뒤 실제 배당금을 받기까지는 성남시의 사업계획 승인과 분양, 시공 등 많은 절차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업권을 곧 배당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챙긴 불법 이익을 사업권 자체로 볼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고 판단했다.유 전 직무대리 등에 대한 항소를 검찰이 포기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남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에게 비공개 내부 자료를 유출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방식으로 211억 원대 이익을 몰아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현재 중지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 정민용 변호사,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재산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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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당 캠프 인사, 통일교에 ‘해외기반 만들고 싶다’ 연락”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관계자가 통일교 행사를 보고 해외 기반을 만들고 싶다고 연락해왔다”는 통일교 전직 간부의 진술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합수본이 주목하고 있는 건 통일교 간부였던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 한국회장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 한 진술이다. 그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측과 접촉하게 된 계기에 대해 “(당시)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정책부실장으로 일했던 김모 씨를 알고 있었다”며 “김 씨가 통일교가 초청한 짐 로저스의 강연을 보고 ‘해외 관련 기반을 만들고 싶어한다’고 (연락)했다”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진술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김 씨에게) 통일교에서 그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했다”며 “이후 해외 인사 담화 관련 업무 담당자라며 (당시 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강 의원에게 (통일교의 행사인) 힐러리(클린턴 전 국무장관), (NBA 선수 스테픈) 커리 등 명단을 보냈는데 강 의원이 놀라면서 참석자들 대행사 정보를 달라고 했다”며 “민주당이 대행사에 당비를 직접 지급해 초청하겠다고 한 건데,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는 ‘계속 통일교에서 비용을 부담해 (대선)후보들에게 신세를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지구장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하며 이를 계기로 통일교 정책을 반영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1월 통일교 지구장들을 모아놓고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을 지시하면서 “당원이 돼서 강력하게 (통일교) 정책을 얘기하면 국민의힘에서 반영해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에 대한 지구장의 진술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한편 정교유착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4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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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한학자 측 “실명상태로 수감 생활 이어가다 최근 3차례 낙상”

    구속 수감 중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82) 측이 “실명 상태로 장기간 수감 생활을 이어가다 최근 세 차례의 낙상 사고를 당했다”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4일 법원 등에 따르면 한 총재의 변호인은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총재 측은 의견서에서 “수감된 이후 기력과 신체 기능이 점차 약화됐다”며 “현재 손잡이를 붙잡고도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기 무척 어렵고 한 달 동안 3차례나 낙상 사고가 발생할 만큼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은 한 총재의 건강에 대해 “말기 녹내장 등으로 인해 실명 상태에 이른 상황이라 다른 수용자들과 달리 기본적인 걷기 운동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다. 한 총재 측은 “고충을 직접 관찰한 구치소 측이 지난해 10월 한 총재의 수용 거실을 의료 거실로 분류하고 바닥에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잡을 수 있는 보조 손잡이도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의견서엔 “한 총재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 현재 식이 제한 이유로 구치소의 급식을 온전히 먹을 수 없고, 액상 영양 보충제에 의존하고 있다”며 “14차례 출산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뒤 지난해 11월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 보석 필요성을 심리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마쳤지만 아직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지 않았다.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1억 원을 건네고 2022년 7월 김 여사에 그라프 목걸이를 비롯한 명품 선물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28일 법원은 공범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단순히 한 총재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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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영호에 1심 실형 선고한 재판부, 한학자 재판도 맡는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의 1심 판결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에 대한 판결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총재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달 법관 정기인사에서 일부 판사가 교체될 여지는 있지만, 두 사건은 사실상 공소사실이 겹치는 사건으로, 윤 전 본부장의 판결이 한 총재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재판부는 한 총재와 김 여사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심리 중이다.지난달 28일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윤 전 본부장은 사건 범행 당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단순히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종범’이 아니라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제로 이행한 ‘주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앞으로 이어질 한 총재 재판에선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전달 등을 사전 보고했고, 승인 받았다는 증거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1심 판결 직후 “전직 간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윤 전 본부장의) 1심 판결은 해당 행위가 한 총재 지시나 승인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는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진 않아 향후 재판을 통해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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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농단’ 양승태 직권남용 일부 유죄… 2심 징역 6개월형 집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이 일부 뒤집힌 것이다.● 헌정사상 첫 前 대법원장 유죄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7년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2심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7개 혐의 중 유죄로 본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2015년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염기창)가 사학연금법에 대해 “법원 해석이 위헌(한정위헌)인지 가려 달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자 이를 막은 혐의(직권남용)다. 당시 대법원은 법 해석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정하는 일이라 법원의 몫이지 헌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재와 마찰을 빚었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잘못 내렸는지 헌재에 판단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하자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박병대 처장(69·12기·전 대법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염 부장판사에게 전화해 헌재 심판 청구를 취소할 것과 청구 기록이 전산상 검색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염 부장판사는 이에 따랐다. 재판부는 “정당한 재판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은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전 보고된 만큼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무 회의를 주재했던 박 전 대법관도 1심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에게 법원행정처의 판단이 담긴 자료를 검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문제의 재판은 통진당 해산 이후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2015년 낸 행정소송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만나 “각하 판결을 한 1심과는 달리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고받았다. 이 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한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장의 재판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봤다.● 法 “재판 개입은 직권남용… 재판 독립 훼손돼”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양 전 대법원장은 1시간가량 이어진 선고 내내 두 눈을 꼭 감은 채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들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후에는 안경을 벗어 닦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핵심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결론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영한 전 대법관(71·11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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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본, 신천지 본부 등 압수수색… ‘국힘 집단가입’ 첫 강제수사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30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 관련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천지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신도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합수본이 6일 수사에 착수한 뒤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합수본은 이날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총회 본부와 이 회장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경기 안양시 이 회장 비서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이날 각 지역에서 활동해온 신천지 신도들의 명부와 정당 가입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간부들에게 전달했던 비서 김모 씨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합수본은 이 회장 등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들을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으로 대거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통해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며 “당시 지도부가 윤석열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합수본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이 회장 등을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경기도지사로 일하며 신천지 예배당 등을 폐쇄하고 교인 전수조사 등을 실시했다. 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기각했다. 합수본은 이와 관련해 신천지 간부들이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계획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의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경찰과 검찰이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하라”고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일주일 만에 합수본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 수사와 관련해 신천지 측은 “국민의힘, 민주당을 포함한 어떤 정당에 대해서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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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유죄 왜?…“일선 판사의 위헌심판청구 취소 지시 직권남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역대 사법부 수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사법연수원 2기)이 30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원심이 일부 뒤집힌 것이다.● 헌정 사상 첫 前 대법원장 유죄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7년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2심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7개 혐의 중 유죄로 본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2015년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염기창)가 사학연금법에 대해 “법원 해석이 위헌(한정위헌)인지 가려 달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자 이를 막은 혐의(직권남용)다. 당시 대법원은 법 해석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정하는 일이라 법원의 몫이지 헌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재와 마찰을 빚었다.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잘못 내렸는지 헌재에 판단해 달라고 심판을 청구하자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박병대 처장(69·12기·전 대법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염 부장판사에게 전화해 헌재 심판 청구를 취소할 것과 청구 기록이 전산상 검색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염 부장판사는 이에 따랐다. 재판부는 “정당한 재판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은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사전 보고된 만큼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무 회의를 주재했던 박 전 대법관도 1심과 달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행정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장에게 법원행정처의 판단이 담긴 자료를 검토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문제의 재판은 통진당 해산 이후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2015년 낸 행정소송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만나 “각하 판결을 한 1심과는 달리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고받았다. 이 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한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장의 재판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판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봤다.● 法 “재판 개입은 직권남용…재판 독립 훼손돼”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양 전 대법원장은 1시간가량 이어진 선고 내내 두 눈을 꼭 감은 채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들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후에는 안경을 벗어 닦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핵심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결론났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영한 전 대법관(71·11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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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본, 신천지 본부·이만희 거주지 압수수색…‘국힘 입당’ 강제수사 착수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30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 관련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천지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신도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합수본이 6일 수사에 착수한 뒤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총회 본부와 이 회장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경기 안양시 이 회장 비서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이날 각 지역에서 활동해온 신천지 신도들의 명부와 정당 가입과 관련한 내부 보고서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간부들에 전달했던 비서 김모 씨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합수본은 이 회장 등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들을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으로 대거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필라테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통해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신천지 전직 간부들을 조사하며 “당시 지도부가 윤석열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합수본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이 회장 등을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경기도지사로 일하며 신천지 예배당 등을 폐쇄하고 교인 전수조사 등을 실시했다. 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기각했다. 합수본은 이와 관련해 신천지 간부들이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을 계획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의 정교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너무 지지부진하다”며 “경찰과 검찰이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하라”고 신속 대응을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일주일 만에 합수본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 수사와 관련해 신천지 측은 “국민의힘, 민주당을 포함한 어떤 정당에 대해서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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