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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기로 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법무부에 제출한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과 여의도 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바꾼 것에 대해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연속해서 보내던 상황에서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혼선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가량 통화를 하면서 표결 방해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공감대’를 쌓아 왔고, 이런 공감대가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강화됐다는 논리다. 영장에는 추 의원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허위 공문서 수준의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어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다”며 “0시 이후 당사로 장소를 바꾼 건 일부 의원들이 당사에 있다고 하고 일부는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임시 집결장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 해제 표결 관련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인 13일 본회의를 열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보고하고 14일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기로 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법무부에 제출한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과 여의도 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바꾼 것에 대해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연속해서 보내던 상황에서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혼선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가량 통화를 하면서 표결 방해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공감대’를 쌓아 왔고, 이런 공감대가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강화됐다는 논리다. 영장에는 추 의원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허위 공문서 수준의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어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다”며 “0시 이후 당사로 장소를 바꾼 건 일부 의원들이 당사에 있다고 하고 일부는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임시 집결장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 해제 표결 관련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인 13일 본회의를 열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보고하고 14일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와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여의도 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총 세 차례 변경한 것이 표결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오후 10시 56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후 11시 11분), 윤석열 전 대통령(오후 11시 22분)과 차례로 통화한 뒤 국회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표결 방해와 관련된 논의가 오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장소 변경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추 의원이 4일 0시 3분경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재차 중앙당사로 바꾼 것은 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내보내려는 의도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추 의원이 국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군인들과 시민들이 대치하던 상황을 목격하고도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4일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는 점도 파악했다. 추 의원은 “계엄을 귀띔 받지 않았냐”고 묻는 특검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추 의원 측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옷값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다시 수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서 고가의 옷을 착용했는데 정치권에선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22년 3월 김 여사를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배우자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옷값을 포함한 의전 비용은 한국납세자연맹의 소송 제기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올 7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한국은행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을 파악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지만 청와대 특활비라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조폐공사에 확인한 결과 유통 경로 파악이 불가능했고 관련자들도 대금 출처를 모른다고 진술했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3일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와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여의도 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총 네 차례 변경한 것이 표결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오후 10시 56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후 11시 11분), 윤석열 전 대통령(오후 11시 22분)과 차례로 통화한 뒤 국회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표결 방해와 관련된 논의가 오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장소변경 등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추 의원이 4일 0시 3분경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재차 중앙당사로 바꾼 것은 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내보내려는 의도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추 의원이 국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군인들과 시민들이 대치하던 상황을 목격하고도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는 것이다.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 건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있었고 의원들이 봉변을 당한다는 소식을 접했기에 임시 대기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옷값 의혹’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다시 수사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해외 순방 등 공식 석상에서 고가의 옷을 착용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22년 3월 김 여사를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 예산으로 의류를 구입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옷값을 포함한 의전 비용에 대해서는 한국납세자연맹 등의 요구와 소송 제기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올 7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한국은행 관봉권’을 사용한 사실을 파악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지만 청와대 특활비라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조폐공사 등 금융기관에 확인한 결과 유통경로 파악이 불가능했고, 관련자들도 대금 출처를 모른다고 진술했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경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불송치하자 시민단체는 또다시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년 예산이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296억여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출범 5년간 6건 기소’라는 성적표를 거뒀는데, 수사 실적과 무관하게 예산은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확보한 ‘2026년 공수처 예산안 및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예산은 전년 대비 17.3% 늘어난 296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 등 공수처의 업무·정보화 예산이 전년 대비 51.3%인 54억5700만 원 증액됐다. 공수처가 “생성형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요구한 결과 1억1400여만 원의 신규 예산도 편성됐다. 공수처는 5400여만 원 상당의 고성능 PC를 구입해 AI 서비스를 내부망에 설치하고, 매달 500만 원씩 이용료를 낸다. 공수처는 “기록이 방대한 사건이 많아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 AI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는 ‘형사소송 전자화에 발맞춰 전자영장 전송 시스템을 갖추겠다’면서 신규 예산 36억6000여만 원을 편성받았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출력한 뒤 당사자나 법원에 전달하고 있는데, 이를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법은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출력된 서면으로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공수처가 도입하겠다는 시스템은 수사기관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출범 5년간 8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6건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공수처는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려면 기존 공무직 직원 대신 수사기관 퇴직자가 명예민원상담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규 예산 1900여만 원을 편성받기도 했다. 공수처의 특수활동비 1억10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4000만 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안에 반영됐다. 수사팀의 연간 택시비로는 4000만 원이, 공수처가 포렌식 학술연구서를 발간하는 데는 6000만 원이 편성됐다. 법조계에선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세금 먹는 하마’ 공수처가 역대 최대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공수처 수사 실적과 성적을 바탕으로 예산 적정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년 예산이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296억여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출범 5년간 6건 기소’라는 성적표를 거뒀는데, 수사 실적과 무관하게 예산은 매년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확보한 ‘2026년 공수처 예산안 및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예산은 전년 대비 17.3% 늘어난 296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리 등 공수처의 업무·정보화 예산이 전년 대비 51.3%인 54억5700만 원 증액됐다. 공수처가 “생성형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요구한 결과 1억1400여 만 원의 신규 예산도 편성됐다. 공수처가 5400여 만 원 상당 고성능 PC를 구입해 AI 서비스를 내부망에 설치하고, 매달 500만 원씩 이용료를 낸다. 공수처는 “기록이 방대한 사건이 많아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AI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공수처는 ‘형사소송 전자화에 발맞춰 전자영장 전송 시스템을 갖추겠다’면서 신규예산 36억6000여 만 원을 편성받았다. 현재는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출력한 뒤 당사자나 법원에 전달하고 있는데 이를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법은 ‘전자문서를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적합지 않을 때는 출력된 서면으로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공수처가 도입하겠다는 시스템은 수사기관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출범 5년간 8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6건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공수처는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려면 기존 공무직 직원 대신 수사기관 퇴직자가 명예민원상담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규 예산 1900여 만 원을 편성받기도 했다. 디지털포렌식을 위한 사용 자격 갱신에 7억2000만 원, 데이터 복구장비 구입에 5500만 원이 책정됐다. 공수처의 특수활동비 1억10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4000만 원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안에 반영됐다. 수사팀의 연간 택시비로는 4000만 원이, 공수처가 포렌식 학술연구서를 발간하는데 6000만 원이 편성됐다. 공수처 검사들이 사설기관에서 스피치 수업을 받는 명목으로 편성된 공판역량강화 사업비는 전년보다 절반 감액된 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법조계에선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세금 먹는 하마’ 공수처가 역대 최대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공수처 수사 실적과 성적을 바탕으로 예산 적정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공공의 질서 유지 위해 (국회에) 들어갔다는 것 아니냐.”(윤석열 전 대통령)“질서 유지, 시민 보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를 놓고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마주 앉아 공방을 주고받았다. ● 넉 달 만에 재판 나온 尹, 곽종근 직접 신문 30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넉 달 만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재판에 출석했을 때와 같이 남색 재킷에 흰 와이셔츠를 착용하고 왼쪽 가슴 부근에 수용번호 ‘3617’ 배지를 달았다. 머리는 여전히 하얗게 센 상태였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을 15분가량 직접 신문하며, ‘국회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질문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에게 실탄을 휴대하지 말고, 민간인과 가급적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장관에게 실무장 금지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내 스스로 무장을 안 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해 들어간 것 아니었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솔직히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양팔을 써가며 적극적으로 질문했고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특전복 차림으로 나온 곽 전 사령관도 증인석 의자를 피고인석 방향으로 돌려 앉아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답변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답변을 끊고 질문하려 할 땐 지귀연 부장판사가 “끝까지 들어보자”고 제지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4일 0시 31분경 전화 통화에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할 때 (나도) TV에서 국회의사당에 있는 의원들 모습을 (중계하는 걸) 같이 보고 있어서 명확히 기억한다”고 밝히며 기존 진술을 재확인했다. ●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조사 한편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선포안 의결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당사와 국회 본관으로 바꿔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총 네 차례 변경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아울러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서 말살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공공의 질서 유지 위해 (국회에) 들어갔다는 것 아니냐.”(윤석열 전 대통령)“질서 유지, 시민 보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이 투입된 경위를 놓고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이 법정에서 마주 앉아 공방을 주고받았다. ● 넉 달만에 재판 나온 尹, 곽종근에 직접 신문30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넉 달 만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을 때와 같이 남색 재킷에 흰 와이셔츠를 착용하고 왼쪽 가슴 부근에 수용번호 ‘3617’ 배지를 달았다. 머리는 여전히 하얗게 센 상태였다.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을 15분가량 직접 신문하며, ‘국회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질문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에게 실탄을 휴대하지 말고, 민간인과 가급적 충돌하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장관에게 실무장 금지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내 스스로 무장을 안 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해 들어간 것 아니었느냐“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솔직히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양팔을 써가며 적극적으로 질문했고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다. 특전복 차림으로 나온 곽 전 사령관도 증인석 의자를 피고인석 방향으로 돌려 앉아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답변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답변을 끊고 질문하려 할 땐 지 부장판사가 “끝까지 들어보자”고 제지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4일 0시 31분경 전화 통화에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할 때 (나도) TV에서 국회의사당에 있는 의원들 모습을 (중계하는 걸) 같이 보고 있어서 명확히 기억한다”고 밝히며 기존 진술을 재확인했다. ●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조사한편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선포안 의결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서울 여의도 당사와 국회 본관으로 바꿔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총 네 차례 변경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아울러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례로 통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엄 해제 표결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어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문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서 말살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문건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인 포고령 내용을 알고도 포고령 위반자의 수사나 출국금지 등을 염두에 둔 지시를 법무부 간부들에게 내렸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 “양복 오른쪽 안주머니서 문건 2장 꺼내 메모”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전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안에서 양복 오른쪽 안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A4용지 문건 2장을 꺼내는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보했다. 당시 대접견실에는 박 전 장관을 비롯한 장관 9명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을 시작한 뒤 박 전 장관이 자신이 꺼낸 문건 2장에 메모를 하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꺼낸 2장의 문건에 ‘포고령’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 전 총리 등을 수사했던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장관 등에게 총 4가지 문건이 배부됐다고 판단했다. 총 5장 분량인 ‘대국민 담화문’과 각 1장씩인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지시사항’ 문건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꺼낸 문건이 2장 분량이었던 만큼 대국민 담화문은 아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문’일 가능성도 낮다는게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3일 오후 10시 15분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종이를 주면서 복사해달라고 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문이었는데 제가 직접 복사해서 대접견실에 원본 포함 11부를 넣어드렸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이 국무회의 도중에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각 1장씩 직접 배부했다는 것이다. 강 전 실장은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비슷한 취지로 증언했다. 그런 만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가지고 있던 문건 2장이 윤 전 대통령의 별도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과 포고령 등 2장일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8시 15분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을 9분가량 독대했고, 이후 도착한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한 전 총리 등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 면담에서 계엄 선포 담화문과 포고령 등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네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재외공관을 통한 대외관계 안정’이라고 적힌 문건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올 1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와 “행안부 장관과 국정원장, 총리, 외교부 장관 등이 모였을 때 6~7장씩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런 만큼 특검은 이 면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포고령과 지시사항 문건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 “尹과 ‘9분 독대’서 문건 수령 가능성” vs “포고령 사전에 못 받아”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위헌적인 포고령 내용을 알고도 법무부 간부들에게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나 ‘출국규제팀 대기 지시’, ‘구치소 수용여력 파악’ 등 세 가지 지시를 내렸다는 시각이다. 국회가 봉쇄되거나 정치인이 체포될 것을 예상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를 수사하거나 수감시키거나 출국금지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포고령을 보면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 정치활동을 금지하면 국회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포고령을 인지한 그 자체만으로도 국헌 문란의 목적, 내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특검에서 “대통령실 안에서 (문건을) 받았다면 선포문을 받은 것 같다”며 “당시엔 계엄이 내란 혐의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포고령 내용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검사 파견 검토나 출국규제팀 대기,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을 지시한 것도 계엄 선포에 따르는 일반적인 업무 검토 지시를 내린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계엄법과 시행령은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기관을 지휘하고 파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검사 차출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박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출국규제팀을 대기시킨 것도 계엄 선포 이후 공항과 항만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조치였다고 시국사범이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5일 기각하면서, 특검은 조만간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특검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다음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황 전 총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언급한 건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 정지와 직결될 수 있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황 전 총리는 경찰에 고발됐고, 특검은 이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황 전 총리의 자택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황 전 총리 측에서 문을 열지 않아 난항을 겪다가 오후 6시경 철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계엄과 관련해 선전·선동했다는 범죄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황 전 총리도 법률가인 만큼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 대사 도피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번 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해 7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게시물을 올린 게 국헌 문란 혐의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언급한 건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정지와 직결될 수 있어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황 전 총리는 경찰에 고발됐고, 특검은 이를 넘겨 받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황 전 총리의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황 전 총리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계엄과 관련해 선전선동했다는 범죄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황 전 총리도 법무부 장관을 거친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무부가 국회에 상설특검 계획서를 제출하며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사건의 압수수색 정보 사전 누설과 증거 누락 등 구체적 범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국회에 보낸 ‘특별검사 수사 결정’ 공문에서 쿠팡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체불 불기소 사건의 범죄사실을 특정하며 ‘압수수색 정보 누설’ 혐의를 명시했다. 공문에는 “지난해 9월 사적인 친분이 있는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누설했고, 올해 3, 4월 대검찰청에 송부한 처리예정보고서에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관련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선 지시·공모자는 물론 방조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직접 띠지를 만진 수사관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검사들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어 ‘특검 수사 필요 사유’로는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부천지청이 수사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형사3부장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엄희준 전 지청장 등이 ‘무혐의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발견된 관봉권으로 묶인 현금다발과 관련해 띠지를 분실했다는 의혹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피의자 7명 중 6명에 대한 영장이 24일 모두 기각됐다. 수중수색 등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채 상병 특검은 7월 수사를 개시해 114일 동안 총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1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 3대 특검, 영장 기각만 14건서울중앙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상당 부분 수집돼 객관적 사실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결정된 바 없다”며 “이후 절차에서 수사 내용과 법리 판단을 적극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자, 특검 안팎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윗선 외압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기간 만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데다, 이 전 장관 등을 구속한 뒤 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을 압박하려던 수사 계획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3대 특검의 영장 기각만 14건에 달하면서 후반부에 들어선 수사의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특검은 23일 박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고, 24일엔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란 가담이란 틀에 맞춰 우선 신병부터 확보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8월 김건희 여사 구속 이후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보험성 투자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기도 전에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9월 기각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박창욱 경북도의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파견 검사 반발에, 강압 수사 논란까지 최근 3대 특검을 둘러싼 논란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주한미군은 내란 특검의 경기 평택 오산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다. 김건희 특검에선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에 휩싸였고,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검을 고발했다. 민 특검은 ‘내부자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채 상병 특검 조사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옥중 입장문으로 “(특검이) 임 전 사단장 관련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을 털겠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에선 지난달 30일 특검 파견 검사들이 40명 전원 명의로 ‘원대 복귀 요청’을 하기도 했다. 당시 검사들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초유의 상황과 맞물려 특검 간 과도한 경쟁이 형성돼 무리한 수사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 특검에서 수사한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특검은 태생상 목표를 정해 놓고 수사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며 “이례적으로 3개 특검이 동시 출범하면서 성과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법무부는 총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임명된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 공무원 30명 등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다. 하나의 상설특검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모두 수사하게 된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대 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조계에선 상설특검 가동 결정에 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린 사건이다. 대검찰청은 8월 남부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감찰을 진행했지만 의도적 증거 인멸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부터 무혐의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엄 지청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다.“띠지 분실 대검 감찰, ‘제 식구 감싸기’ 의심 거두기 쉽지않아”[특검 수사]“상설특검이 수사”檢 “고의 은폐 없다” 결론 직후 결정후보 2명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24일 “(대검찰청 감찰에서) 관련자들 진술도 많이 확보했지만 대상자가 검사이기에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정 장관의 결정은 대검찰청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전달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나왔다. 정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상부에서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결정에 앞서 검찰총장 대행을 맡은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와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가동하려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 판단이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2021년 ‘세월호 상설특검’ 당시엔 국회 의결로 출범했다.상설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규모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국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국회 규칙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 7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인(여야 2인씩)으로 구성된다. ‘1호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요구안이 의결된 뒤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데까지 4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다.상설특검이 올해 안으로 출범할 경우 현재 수사 중인 ‘3대 특검’에 배치된 인력을 포함해 특검에서 근무 중인 검사와 수사관, 공무원들이 최대 820여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사 중인 3대 특검과 관련해 수사 기간과 인력 규모를 늘리는 ‘더 센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내란 특검은 317명, 김건희 특검은 297명, 채 상병 특검은 145명 규모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검과 특검보, 파견 검사는 최대 187명이다.역대 특검은 총 14번 출범했는데 13번은 국회가 ‘국정농단 특검법’ 등 개별 특검법을 통과시킨 사례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가동된다. 2014년 상설특검이 도입된 이후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출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법무부는 총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꾸려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임명된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 공무원 30명 등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다. 하나의 상설특검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모두 수사하게 된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거쳐 60일간 수사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대 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조계에선 상설특검 가동 결정에 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했다.‘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린 사건이다. 대검찰청은 8월 남부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감찰을 진행했지만 의도적 증거 인멸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부터 무혐의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엄 지청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24일 “(대검찰청 감찰에서) 관련자들 진술도 많이 확보했지만 대상자가 검사이기에 ‘제 식구 감싸기’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정 장관의 결정은 대검찰청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을 법무부에 전달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나왔다. 정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상부에서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와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결정에 앞서 검찰총장 대행을 맡은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와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가동하려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 판단이나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2021년 ‘세월호 상설특검’ 당시엔 국회 의결로 출범했다.상설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규모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특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은 앞으로 국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국회 규칙에 따르면 후보추천위원 7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가 추천한 4인(여야 2인씩)으로 구성된다. ‘1호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요구안이 의결된 뒤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데까지 4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다.상설특검이 올해 안으로 출범할 경우 현재 수사 중인 ‘3대 특검’에 배치된 인력을 포함해 특검에서 근무 중인 검사와 수사관, 공무원들이 최대 820여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사 중인 3대 특검과 관련해 수사 기간과 인력 규모를 늘리는 ‘더 센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내란 특검은 317명, 김건희 특검은 297명, 채 상병 특검은 145명 규모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특검과 특검보, 파견 검사는 최대 187명이다.역대 특검은 총 14번 출범했는데 13번은 국회가 ‘국정농단 특검법’ 등 개별 특검법을 통과시킨 사례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법제처가 지난달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답변을 국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내놓기에 앞서 내부에 설치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법령으로 정해진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특혜 월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24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달 최 의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국회 질의에 대해 “방통위에서 법령해석 사유가 소멸했다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법령해석 진행이 종결된 사안”이라며 “방통위법과 시행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방통위 업무의 독립성, 방통위 위원의 임명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신속하게 법령해석이 이뤄졌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여당 의원의 질의에 법제처가 서면 답변하는 형식으로 최 위원의 결격사유 여부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법제처는 이 답변을 내놓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지난해 12월부터 답변을 국회에 제출하기 직전인 올 8월까지 매달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했는데, 여기에 최 위원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민원인으로부터 법률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해석 의문이 있는 경우 법무부나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며 ‘법제처는 법령해석을 할 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제처가 법령해석 요청 주체가 아닌 국회의원 질의에 이례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다. 법제처는 과거 종결됐던 다른 사안에 대해선 “중앙행정기관이 철회한 안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불필요하다”고 국회에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신 의원이 “장관 궐위 상태에서 직무대행 차관이 국무회의에 출석하면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를 질의했는데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이 철회한 안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불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연수원 동기”라며 “절차도 무시하고 특혜까지 제공하며 법령해석을 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추천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에 내정됐던 최 의원은 민간협회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방통위 상임위원직과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지 않아 7개월가량 임명이 미뤄졌고 결국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뒀던 2023년 11월 자진사퇴했다. 방통위는 최 의원의 이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법제처의 결론은 최 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후 방통위는 법제처에 “(자진사퇴로) 법령해석 사유가 소멸했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유권해석 절차도 종결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내년 1월로 출범 5주년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동안 총 6건을 직접 재판에 넘겼고, 8건을 검찰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수처가 사용한 예산은 77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과 결과, 인력, 예산’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988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건(0.05%)을 기소했다. 연간 1.2건꼴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단순 민원에 불과한 4713건(42.9%)은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고, 3996건(36.4%)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겼다. 1600건(14.6%)은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기간 공수처는 총 1068억여 원의 예산을 받아 776억99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다 쓰지 못해 남은 불용액은 매년 22억∼53억 원이었다. 매년 1억 원 넘게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불용액 없이 전액 지출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년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의 성과와 한계도 함께 점검해 효율적인 수사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수처 기소 6건, 2건은 무죄 확정… “무능한 수사 조직 바꿔야”“사법개편때 공수처 개선” 목소리수사경험 없는 인사로 간부진 꾸려“공수처 무능력” 우수 인력들 기피…구속영장 8건 청구 중 6건 기각돼“공수처 수사-기소 분리도 논의를”“공수처 검사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선고한 손준성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문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전 검사장을 기소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거나 “(공수처) 검사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적시했다. 이 판결은 올 4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내년 1월로 출범 5년을 맞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6건으로, ‘최종 성적표’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은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0월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기소 사건 3건 중 2건은 대법서 무죄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검사의 ‘스폰서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손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2건이 무죄로 확정됐다. 부산지검 검사가 고소장 표지를 분실한 뒤 과거 접수됐던 같은 고소장 표지로 갈아끼운 ‘고소장 위조’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위법이라 판단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끝나면 처벌받지 않는 처분이다. 경무관 뇌물 혐의 사건 등 나머지 3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공수처가 처리한 사건이 적은 원인에 대해 공수처 근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은 “수사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인력의 부재”라고 입을 모았다. 축적된 자료나 노하우가 없는 신생 수사기관인 만큼 경험이 많은 숙련 인력들이 조직 출범부터 기틀을 다졌어야 했지만 이런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후 올 8월까지 구속영장을 8건 청구했는데 내란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제외한 6건이 기각된 바 있다.‘현직 검사 배제’ 원칙을 내걸었던 공수처는 첫 채용부터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지난해엔 검사 25명 정원 중 11명이 공석이었다. 한 공수처 전직 검사는 “출범 초기부터 부장검사들과 간부들이 수사 경험 없는 인물들로 꾸려졌다”고 했다. 또 다른 공수처 검사는 “능력 없는 공수처란 인상이 굳어지면서 각 기관의 우수인력이 공수처를 기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털어놨다.공수처의 제한적인 수사범위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론도 있다. 공수처법상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무원만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 대상도 뇌물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전직 공수처 검사는 “공직자가 돈을 받은 사건을 조사하는데 뇌물죄는 수사할 수 있고 청탁금지법위반죄는 수사할 수 없었다”며 “돈을 건넨 민간인에 대해서도 어느 범위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따지다가 수사 동력을 잃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설치법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 갈등으로 세밀하게 법 규정이 설계되지 않아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기소 분리도 논의해야”공수처의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도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수사할 수 있는 인적 대상 및 범죄의 종류가 제한돼 있고 조직 규모도 작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권한 남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다른 수사기관이나 공소기관 소속 공직자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함으로써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자문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통제와 견제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매년 혈세를 낭비하며 수사기관으로서 역량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공수처 검사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이 선고한 손준성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문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전 검사장을 기소한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거나 “(공수처) 검사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적시했다. 이 판결은 올 4월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내년 1월로 출범 5년을 맞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6건으로, ‘최종 성적표’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은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0월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기존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점검과 개선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기소 사건 3건 중 2건은 대법서 무죄22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공수처의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공수처의 ‘1호 기소’ 사건이었던 김형준 전 검사의 ‘스폰서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손 전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2건이 무죄로 확정됐다. 부산지검 검사가 고소장 표지를 분실한 뒤 과거 접수됐던 같은 고소장 표지로 갈아끼운 ‘고소장 위조’ 사건은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위법이라 판단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끝나면 처벌받지 않는 처분이다. 경무관 뇌물 혐의 사건 등 나머지 3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공수처가 처리한 사건이 적은 원인에 대해 공수처 근무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은 “수사 경험이 많은 숙련된 인력의 부재”라고 입을 모았다. 축적된 자료나 노하우가 없는 신생 수사기관인 만큼 경험이 많은 숙련 인력들이 조직 출범부터 기틀을 다졌어야 했지만 이런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출범 후 올 8월까지 구속영장을 8건 청구했는데 내란 혐의를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제외한 6건이 기각된 바 있다.‘현직 검사 배제’ 원칙을 내걸었던 공수처는 첫 채용부터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지난해엔 검사 25명 정원 중 11명이 공석이었다. 한 공수처 전직 검사는 “출범 초기부터 부장검사들과 간부들이 수사 경험 없는 인물들로 꾸려졌다”고 했다. 또 다른 공수처 검사는 “능력 없는 공수처란 인상이 굳어지면서 각 기관의 우수인력이 공수처를 기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공수처의 제한적인 수사범위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론도 있다. 공수처법상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무원만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죄 대상도 뇌물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전직 공수처 검사는 “공직자가 돈을 받은 사건을 조사하는데 뇌물죄는 수사할 수 있고 청탁금지법위반죄는 수사할 수 없었다”며 “돈을 건넨 민간인에 대해서도 어느 범위까지 수사할 수 있는지 따지다가 수사 동력을 잃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설치법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 갈등으로 세밀하게 법 규정이 설계되지 않아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기소 분리도 논의해야” 공수처의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도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수사할 수 있는 인적 대상 및 범죄의 종류가 제한돼 있고 조직 규모도 작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권한 남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다른 수사기관이나 공소기관 소속 공직자의 범죄는 공수처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함으로써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자문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통제와 견제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