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민

박경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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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donga.com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사회일반44%
검찰-법원판결27%
사건·범죄10%
정치일반7%
교육3%
정당3%
경제일반3%
국회3%
  • 15억 받고 삼성 기밀 넘긴 前엔지니어… 그 자료로 443억 챙긴 특허거래기업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약 100만 달러(약 14억7640만 원)를 받은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 전 직원 권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몰래 빼돌린 기밀을 활용해 3000만 달러(약 443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모 씨도 함께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권 씨와 임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내 기밀을 직장 동료였던 권 씨에게 전달한 삼성전자 전 직원과 NPE 직원 2명, NPE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NPE는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특허 등을 먼저 사들여 제조업체에 팔거나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가 운영한 NPE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 등을 제기해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의 소유권 등을 사게 하도록 했고, 권 씨는 삼성전자 지적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의 수석엔지니어였다. 2021년 임 씨는 과거 한 전자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권 씨에게 “삼성전자에 특허를 팔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달라”며 약 100만 달러를 건넸고, 실제로 권 씨는 6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를 넘겼다. 지식재산 분야 업무를 20년 이상 담당했던 이들은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진행되면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제품 생산과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해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건네받아 협상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삼성전자 전 직원은 권 씨에게 내부 자료를 건네며 “(임 씨로부터) 500만 달러(약 73억8200만 원)를 받아라. 이런 귀중한 소스(자료) 제공 대가치고는 얌전한 수준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자료에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이 정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임 씨 업체는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 씨는 삼성전자 재직 중 몰래 다른 NPE 업체를 설립해 수익화 사업을 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NPE 불법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국가경제에 치명적 손상을 끼치는 NPE의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임 씨가 운영하는 NPE는 입장문을 내고 “기소된 업체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 임 씨에게 전달한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관련 사실 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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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직원, 14억 받고 특허기업에 기밀 넘겨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약 100만 달러(약 14억7640만 원)를 받은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 전 직원 권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몰래 빼돌린 기밀을 활용해 3000만 달러(약 443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임모 씨도 함께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권 씨와 임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내 기밀을 직장 동료였던 권 씨에게 전달한 삼성전자 전 직원과 NPE 직원 2명, NPE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NPE는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특허 등을 먼저 사들여 제조업체에 팔거나 사용료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뜻한다.검찰에 따르면 임 씨가 운영한 NPE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 등을 제기해 삼성전자가 해당 특허의 소유권 등을 사게 하도록 했고, 권 씨는 삼성전자 지적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의 수석엔지니어였다. 2021년 임 씨는 과거 한 전자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권 씨에게 “삼성전자에 특허를 팔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해 달라”며 약 100만 달러를 건넸고, 실제로 권 씨는 6차례에 걸쳐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를 넘겼다.지식재산 분야 업무를 20년 이상 담당했던 이들은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진행되면 소송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제품 생산과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약점을 이용해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건네받아 협상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삼성전자 전 직원은 권 씨에게 내부 자료를 건네며 “(임 씨로부터) 500만 달러(약 73억8200만 원)를 받아라. 이런 귀중한 소스(자료) 제공 대가치고는 얌전한 수준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자료에는 특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이 정리돼 있었다”고 밝혔다.이후 임 씨 업체는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 씨는 삼성전자 재직 중 몰래 다른 NPE 업체를 설립해 수익화 사업을 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NPE 불법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국가경제에 치명적 손상을 끼치는 NPE의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임 씨가 운영하는 NPE는 입장문을 내고 “기소된 업체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 임 씨에게 전달한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관련 사실 관계를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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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검, 3대 특검 수사기록 검토 돌입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른바 ‘3대 특검’이 수사했던 사건 20여 건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앞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은 지난해 말 수사를 마치면서 기간 안에 마무리 짓지 못한 사건들을 경찰로 넘긴 상태였다. 2차 종합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4일 국수본에 3대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이던 사건 108건 중 20여 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해 6일 수사기록을 전부 넘겨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사건 등을 넘겨받은 특검은 특검보 4명에게 각각 사건을 배분하고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근 검찰과 경찰로부터 일부 인력을 파견받았는데, 9일부터 일부 변호사 수사관도 합류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권창영 특별검사 임명과 동시에 출범한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지난달 25일 현판식을 열었다. 이후 특검은 열흘간 수사팀 진용을 갖추는 데 주력해 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파견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의 인력을 둘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앞서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각종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일부 내용이 “계엄 기획 과정에서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만큼 김 여사를 수사했던 전현직 검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관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친분이 있던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수사받을 가능성도 크다. 정보사령부가 계엄 선포 직전까지 잠수정과 동력 패러글라이딩 등을 이용한 북파 훈련을 진행했다는 의혹 등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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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검, ‘3대 특검’ 수사기록 넘겨받아…본격 검토 착수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이른바 ‘3대 특검’이 수사했던 사건 20여 건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앞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은 지난해 말 수사를 마치면서 기간 안에 마무리짓지 못한 사건들을 경찰로 넘긴 상태였다.2차 종합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4일 국수본에 3대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이던 사건 108건 중 20여 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해 6일 수사기록을 전부 넘겨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사건 등을 넘겨받은 특검은 특검보 4명에게 각각 사건을 배분하고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최근 검찰과 경찰로부터 일부 인력을 파견받았는데, 9일부터 일부 변호사 수사관도 합류할 예정이다. 지난달 5일 권창영 특별검사 임명과 동시에 출범한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지난달 25일 현판식을 열었다. 이후 특검은 열흘간 수사팀 진용을 갖추는 데 주력해 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파견검사 15명,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의 인력을 둘 수 있다.2차 종합특검은 앞서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각종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일부 내용이 “계엄 기획 과정에서 작성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만큼 김 여사를 수사했던 전현직 검사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관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친분이 있던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수사받을 가능성도 크다. 정보사령부가 계엄 선포 직전까지 잠수정과 동력 패러글라이딩 등을 이용한 북파 훈련을 진행했다는 의혹 등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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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동료 교수 성폭행’ 언론 인터뷰 “명예훼손 아냐”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불기소 처분으로 성폭행 의혹이 종결됐더라도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폭로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북 한 사립대 교수 김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4월 동료 교수에게 2019년경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언론 인터뷰를 했다. 같은 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본인의 신원과 함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게시글을 올렸다. 하지만 김 씨가 고소한 해당 동료 교수의 성폭행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김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 및 게시글은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김 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불기소 처분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강간당했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 판단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의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가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본 것. 이밖에도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된 해당 동료 교수가 통화에서 “그날 많이 실수한 것 같다”, “걱정을 엄청나게 했다”고 발언한 점 등이 고려됐다.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김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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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기술인력 정착 유도 ‘K코어 비자’ 신설… “지역 소멸 막겠다”

    법무부가 3일 발표한 ‘2030년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과 숙련된 외국인 고용 등을 통해 인구소멸위험과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해 지역 발전을 꾀하는 두 가지 목표를 잡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부족한 필수 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것.● 첨단 인재 확보 경쟁… 톱티어 350명 선발이날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2024년 국내 인재 유치 매력도가 35위라고 발표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해외 우수 인재의 선제적 유치, 정착을 위한 효과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도입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반도체·인공지능(AI)·이차전지·로봇 등 8개 첨단산업 기업에서 일하는 인력에 한정돼 있었지만 대학·연구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장기적으로 이들을 국내에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톱티어 비자는 지난달 기준 총 20명에게 발급됐고 2030년까지 첨단산업 분야 250명, 과학기술 분야 100명에게 발급하겠다는 계획이다. KAIST 등 5개 대학 출신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에 한정했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은 32개 일반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해 ‘K스타(STAR) 비자트랙’으로 2월 신설 개편됐다. 이를 통해 매년 100명 수준에서 500명 수준까지 외국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스타 비자트랙은 참여 대학에서 추천한 우수 인재에게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우수 연구실적 입증 시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특별귀화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다.● 계절 근로자 장기 종사 가능해져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던 계절근로자(E-8) 제도는 지역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현재는 최장 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지만 농업 현장에선 “일정 기간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로는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며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숙련도가 쌓인 계절근로자의 기술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평가해 농어업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비자’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인구 감소지역에 외국 노동자의 정착을 연계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는 일정 수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해야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소상공인은 업력과 매출 규모 등을 검토해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문대에서 기술과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제조업에 취업시키는 ‘K코어(CORE) 비자’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내 교육을 거친 중간기술 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구조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해외 인력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제도다. 2030년까지 농·어업에서 약 6만 명, 제조업에서 약 24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민 제도 개편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 취업비자 10종 39개→유형별 3단계로 개편 법무부는 현재 10종 39개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복잡한 취업비자 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산업 유형에 따라 고·중·저숙련 3단계로 단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외국 인력 채용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헤드헌팅 기관 등을 ‘외국인재 유치기관’으로 등록·관리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은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여권 없이도 자동출입국심사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인권 보장에 모범을 보인 기업에는 외국인 체류 연장을 자동 승인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K트러스트(Trust) 기업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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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대 유학 외국인, 제조업에 투입…‘K코어 비자’ 신설한다

    법무부가 3일 발표한 ‘2030년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과 숙련된 외국인 고용 등을 통해 인구소멸위험과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해 지역 발전을 꾀하는 두 가지 목표를 잡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부족한 필수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것.● 첨단 인재 확보 경쟁…톱티어 350명 선발이날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2024년 국내 인재 유치 매력도가 35위라고 발표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해외 우수 인재의 선제적 유치, 정착을 위한 효과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도입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반도체·인공지능(AI)·이차전지·로봇 등 8개 첨단산업 기업에서 일하는 인력에 한정돼 있었지만 대학·연구기관까지 범위를 넓혀 장기적으로 이들을 국내에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톱티어 비자는 지난달 기준 총 20명에 발급됐고 2030년까지 첨단산업 분야 250명, 과학기술 분야 100명에 발급한다는 계획이다.KAIST 등 5개 대학 출신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에 한정했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은 32개 일반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해 ‘K스타(STAR) 비자트랙’으로 2월 신설 개편됐다. 이를 통해 매년 100명 수준에서 500명 수준까지 외국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스타 비자트랙은 참여 대학에서 추천한 우수인재에게 졸업 즉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우수 연구실적 입증 시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특별귀화 신청을 허용하는 제도다.● 계절 근로자 장기 종사 가능해져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던 계절근로자(E-8) 제도는 지역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현재는 최장 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지만 농업 현장에선 “일정 기간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로는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며”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숙련도가 쌓인 계절근로자의 기술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평가해 농어업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비자’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인구 감소지역에 외국 노동자의 정착을 연계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도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는 일정 수 이상의 내국인을 고용해야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소상공인은 업력과 매출 규모 등을 검토해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전문대에서 기술과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제조업에 취업시키는 ‘K코어(CORE) 비자’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내 교육을 거친 중간기술 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구조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해외 인력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제도다. 2030년까지 농·어업에서 약 6만 명, 제조업에서 약 24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민 제도 개편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 취업비자 10종 39개→유형별 3단계로 개편법무부는 현재 10종 39개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복잡한 취업비자 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산업 유형에 따라 고·중·저숙련 3단계로 단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외국 인력 채용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헤드헌팅 기관 등을 ‘외국인재 유치기관’으로 등록·관리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외국인은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저위험 외국인은 여권 없이도 자동출입국심사를 받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인권 보장에 모범을 보인 기업에게는 외국인 체류 연장을 자동 승인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K트러스트(Trust)기업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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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본, ‘신천지 신도 당원 가입’ 의혹 국힘 당사 압수수색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자 독재”라며 합수본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 관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 신천지 신도들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합수본이 출범한 뒤 정치권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 이번 압수수색이 처음이다. 다만 이날 오후 8시경 합수본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의 반발로 별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교유착 수사를 가장한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합수본이) 전혀 가져간 게 없다”고 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추후 재개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고위 간부들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부터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으로 대거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최근 신천지 현직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합수본은 “2021년 1월경부터 이 총회장이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며 “독대 자리에서 ‘검찰총장은 고마운 사람이고,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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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본, 국힘 당사 압수수색…신천지 당원 가입의혹 수사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자 독재”라며 합수본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 관리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 신천지 신도들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합수본이 출범한 뒤 정치권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 이번 압수수색이 처음이다.다만 이날 오후 8시경 합수본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의 반발로 별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합수본의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교유착 수사를 가장한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합수본이) 전혀 가져간게 없다”고 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추후 재개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고위 간부들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부터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으로 대거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최근 신천지 현직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합수본은 “2021년 1월경부터 이 총회장이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며 “독대 자리에서 ‘검찰총장은 고마운 사람이고,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시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이 총회장이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된 지 약 한 달 뒤로,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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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천지 이만희 ‘尹은 고마운 사람, 대통령 밀어줘야’ 발언”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최근 신천지 관계자로부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021년 1월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밀어줘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본은 2021년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당원 투표 비중이 높아지자 신도들을 서둘러 정당에 가입시켰다”는 내용의 진술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최근 신천지 현직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1년 1월경부터 이 총회장이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며 “독대 자리에서 ‘검찰총장은 고마운 사람이고,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시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이 총회장이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된 지 약 한 달 뒤다. 기존에는 2021년 5월경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신천지 내부에서 정당 가입 지시가 이뤄졌다고 알려졌지만 합수본은 지시 시점을 더 앞당길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한 셈이다.합수본은 또 “해당 시점부터 소규모로 가입을 진행하다 국민의힘 경선 룰 변동을 인지하고 당원 투표 비율이 높아지는 시점에 맞춰 가입을 서둘렀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은 9월 1차 컷오프 20%, 10월 2차 컷오프 30%, 11월 본경선 50%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합수본은 정당 가입 지시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합수본은 신천지 전현직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기 “형편이 어려운 청년이나 고령 신도의 경우 석 달 치 당비를 대납했다”며 “3개월간 당원 자격을 유지해야 투표가 가능하다고 내부에 안내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비 대납은 정당법 위반 소지가 있어 당원 자격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가입 과정에 강제성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다만 신천지 측은 정당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신천지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어떠한 정당에 대해서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당비 대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합수본은 27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 및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위탁업체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등을 확보하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달 30일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연이은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만큼, 합수본이 조만간 주요 관계자 소환 등 정교유착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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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국가기관으로 볼 근거 없어”…‘엘리엇에 승소’ 英 판결문 보니

    영국 상사법원이 23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16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결과를 취소한 핵심 이유는 합병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연금을 한국 정부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부당한 찬성 의결권 행사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면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심리해 온 영국 상사법원은 “국민연금은 정부기관이 아니다”라는 한국 정부의 논리를 받아들여 기존 중재 판정을 뒤집었다. 정부 안팎에선 “국민연금이 한국 정부 기관이 아니라는 국제법 판례를 만든 것으로 국민연금을 둘러싼 각종 사모펀드의 국제투자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英 법원, 판결문서 “투자 공적 중요성 커도 정부 권한 행사한 건 아냐” 24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75페이지 분량 판결문에서 영국 상사법원의 폭스턴 판사는 국민연금에 대해 “사실상(de facto) 국가기관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여러 법령에 따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기관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투자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상업적 활동이고, 규제권이나 주권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투자 규모나 공적 중요성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부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공직자들이 국민연금 측에 ‘합병 찬성’ 의중을 전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의결권을 잘 챙기라”고 지시한 점, 당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합병 안건을 외부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도록 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대통령, 청와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 구성원들에게 합병 찬성 지시나 지침이 전달되도록 한 것을 인정한다”며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독립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주어진 지침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큰 손 연기금’ 상대 줄소송 가능성 차단한 것” 영국 상사법원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엘리엇이 낸 국제투자분쟁 소송은 다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서 심리된다.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핵심 근거였던 ‘국민연금이라는 정부기관의 부당한 의결권 행사’라는 쟁점은 제외된다.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이 손해를 봤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다뤄지게 된다.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선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내 746억 원을 배상받았던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중재 소송과 쟁점이 비슷해지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엘리엇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에 항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익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엘리엇 측이 항소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이번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의 폭스톤 판사가 직접 항소를 허가할지를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소송비용 등이 확정된 뒤 3주 안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비롯한 투자 활동이 국제투자분쟁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가 확립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1800조 원 상당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큰 손 연기금’인 국민연금에 대해 영국 법원이 “한국 국가기관”이라고 판결했을 경우 우리 기업에 투자한 해외 사모펀드들이 잇따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으며 국제 중재를 낼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런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것이다.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은 “국민 대다수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기금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 각하→항소 끝에 승소 이에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7억7000만 달러(약 1조127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22억 원과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 총 16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여기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추가 소송을 냈다. 2024년 8월 1심인 영국 상사법원은 한국 정부의 청구를 각하했지만, 영국 항소심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 주장은 적법하다”며 한국 정부 측 승소 판결을 내린 뒤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사건을 돌려받은 영국 법원이 PCA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23일 한국 정부 승소로 판단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과천=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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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 달러’에 강남 술집서 넘어간 삼성전자 기밀

    삼성전자 전 직원이 약 100만 달러를 대가로 내부 기밀을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 등에서 외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2일 삼성전자 직원 권모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권 씨가 2022년 7월 IP(지식재산권)센터 직원으로부터 와이파이 특허 관련 기술분석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특허관리기업(NPE) 업체인 아이디어 허브 대표 임모 씨에게 자료를 보여줬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권 씨는 이 밖에도 수차례 삼성전자 내부 특허 관련 기밀 자료의 사진을 찍어 임 씨에게 e메일로 전송하기도 했다. 권 씨는 임 씨로부터 삼성전자 내부 특허 관련 기밀 자료를 제공해 자신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99만9973달러(약 14억4846만 원)를 받아 내부 분석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삼성전자에 재직 중 회사 몰래 국내와 미국에 별도의 NPE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을 위해 삼성전자의 분석 자료를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NPE는 제조업체를 상대로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전문 기업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매출액이 큰 만큼 국내 NPE의 주요 표적이 돼왔다. 검찰은 이 같은 기술 유출 과정에서 임 씨가 운영하는 아이디어 허브가 총 3000만 달러(약 434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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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억 받고 빼낸 삼성전자 기밀, 강남 술집서 넘겼다

    삼성전자 전 직원이 약 100만 달러를 대가로 내부 기밀을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 등에서 외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23일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2일 삼성전자 직원 권모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권 씨가 2022년 7월 IP(지식재산권)센터 직원으로부터 와이파이 특허 관련 기술분석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특허관리기업(NPE) 업체인 아이디어 허브 대표 임모 씨에게 자료를 보여줬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권 씨는 이 밖에도 수차례 삼성전자 내부 특허 관련 기밀 자료의 사진을 찍어 임 씨에게 e메일로 전송하기도 했다.권 씨는 임 씨로부터 삼성전자 내부 특허 관련 기밀 자료를 제공해 자신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99만9973달러(약 14억4846만 원)를 받아 내부 분석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삼성전자에 재직 중 회사 몰래 국내와 미국에 별도의 NPE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을 위해 삼성전자의 분석 자료를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NPE는 제조업체를 상대로 특허를 매각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해 이익을 얻는 특허 전문 기업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매출액이 큰 만큼 국내 NPE의 주요 표적이 돼왔다. 검찰은 이 같은 기술 유출 과정에서 임 씨가 운영하는 아이디어 허브가 총 3000만 달러(약 434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삼성전자와 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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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 국회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 軍 투입… 국헌문란 폭동”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 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가 위기를 타개하려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은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계엄이 폭동이라고 인정한 것.●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 내란 인정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데 결정타가 된 건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점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가장 중요한 건 군을 국회에 투입한 목적” 등의 표현을 총 세 차례 반복하면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재판부는 “특전사 병력은 처음부터 국회의사당을 봉쇄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나오게 하고, 건물 내부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이런 내용은 모두 윤석열(전 대통령)의 승인하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반국가세력인 국회’, ‘척결’, ‘국회 활동 금지’ 등의 표현이 들어간 점, 군 철수 시점을 따로 계획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국회 봉쇄가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는 행위 자체, 그 안에 있는 관리자와 몸싸움을 하는 자체 등이 모두 폭동”이라고도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등이 부인해 온 ‘정치인 체포조’ 지시 및 운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현이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구체적인 체포 대상자를 불러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체포조 인원들은 자신들이 국회에서 군경과 팀을 이뤄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한동훈을 우선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한다는 의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이런 체포 지시를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체포조 지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상계엄 결심은 24년 12월 1일”다만 재판부는 “계엄을 1년 전부터 준비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점을 2023년 10월로 바꾸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주변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진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비상계엄 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 무렵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와 대통령을 무력화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했다”며 “2024년 12월 1일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 토로,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고 했다.또 재판부는 내란을 장기간 모의했다는 증거로 특검이 제시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도 “수첩의 작성 시기가 부정확하고, 내용이 조악해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1심 재판부가 내란 모의 시점을 내란 선포 이틀 전이라고 판단하면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일반 이적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내란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는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날렸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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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尹, 국회 마비 목적으로 軍 투입…계엄 이틀전 결심”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 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가 위기를 타개하려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은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계엄이 폭동이라고 인정한 것.●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 내란 인정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데 결정타가 된 건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점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가장 중요한 건 군을 국회에 투입한 목적” 등의 표현을 총 세 차례 반복하면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재판부는 “특전사 병력은 처음부터 국회의사당을 봉쇄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나오게 하고, 건물 내부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이런 내용은 모두 윤석열(전 대통령)의 승인하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반국가세력인 국회’, ‘척결’, ‘국회 활동 금지’ 등의 표현이 들어간 점, 군 철수 시점을 따로 계획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국회 봉쇄가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는 행위 자체, 그 안에 있는 관리자와 몸싸움을 하는 자체 등이 모두 폭동”이라고도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등이 부인해 온 ‘정치인 체포조’ 지시 및 운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현이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구체적인 체포대상자를 불러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체포조 인원들은 자신들이 국회에서 군경과 팀을 이뤄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한동훈을 우선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한다는 의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이런 체포 지시를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체포조 지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상계엄 결심은 24년 12월 1일”다만 재판부는 “계엄을 1년 전부터 준비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점을 2023년 10월로 바꾸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주변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진술 등을 제시했다.그러나 1심 법원은 “비상계엄 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 무렵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와 대통령을 무력화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했다”며 “2024년 12월 1일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 토로,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내란을 장기간 모의했다는 증거로 특검이 제시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도 “수첩의 작성 시기가 부정확하고, 내용이 조악해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1심 재판부가 내란 모의 시점을 내란 선포 이틀 전이라고 판단하면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일반 이적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내란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는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날렸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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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이 불기소한 신천지 탈세 의혹, 합수본이 재수사한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과거 불기소 처분된 신천지의 조세포탈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 19일 합수본은 “최근 대법원이 신천지에 대한 과세 처분을 확정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쟁점을 다뤘던 수원지검 조세포탈 사건을 다시 가져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천지 전현직 관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수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정황을 포착했다는 의미다.핵심 단서는 신천지 전 총회 총무인 고모 씨의 녹취록으로 알려졌다. 이 녹취록에는 고 씨와 교단 관계자들이 “김모 의원을 통해 ‘수원지검장을 요리해달라’고 정확하게 하겠다. 확실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조세 포탈 건에 대해서 무마시켜라, 그렇게 좀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며 수사 무마를 위해 법조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담겼다고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천지 내 로비 조직 ‘상하그룹’을 결성해 법조계와 정계에 폭넓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이만희 총회장 등을 법인세 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2021년 10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국세청의 항고도 기각했다.신천지 측은 조세포탈 무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조세포탈 고발 건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됐다”며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검찰, 법원에 어떠한 로비를 하였거나 청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합수본은 확보한 녹취록의 신빙성을 따지는 한편 당시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이 가해졌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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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음원 공급계약만으로 저작권 양도 안돼…창작자에 귀속”

    대법원이 음원 공급 계약시 저작권을 넘긴다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양도 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모 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오투잼컴퍼니의 전신인 리듬게임 제작사 나우게임즈와 음원 1곡당 150만 원의 제작비를 받는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9곡을 만들었다. 2017년 3월 나우게임즈가 파산하면서 음원을 제3자에게 매도했고, 나우게임즈 대표이사가 2017년 8월 설립한 오투잼컴퍼니가 이를 다시 사들여 다른 게임사에게 음원 사용을 허락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 씨가 동의 없이 음원을 사용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 핵심 쟁점은 이 씨와 사측의 계약을 저작권 양도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 2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담긴 ‘매절’이라는 표현 등을 근거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저작권 양도사실이 표현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음원을 공급했더라도 저작재산권은 이 씨에게 귀속된다”고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대법원 판례도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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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무혐의 종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며 수사를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5월 30일 이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1년 국민의힘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약 4년 만이다. 이 의혹은 2018년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과 2024년 10월 각각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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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李 변호사비 대납의혹’ 4년만에 불기소…사건 종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며 수사를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5월 30일 이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1년 국민의힘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약 4년 만이다.이 의혹은 2018년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과 2024년 10월 각각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까지 불기소 처분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모두 종결됐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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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9년만에 확정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 씨는 5·18 단체에 각 1500만 원, 조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재판부는 “회고록의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전두환 등이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원고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5·18기념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라며 “판결을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가 우리 사회에서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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