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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8·15 광복절 전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단체와 개인의 법령 위반을 따져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정부는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을 즉시 집중 배치해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단 살포가 확실하게 예고됐을 때,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될 때만 경력이 배치됐는데 이제는 (기동대를) 선제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개정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총 13건의 남북관계발전법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나 승인제로 관리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2023년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대북전단 처벌, 항공안전법 등도 적용정부 대대적 대책 마련李 지시 이틀만에 대책 회의 열어野 “집권하자마자 탈북자 입틀막”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차단과 처벌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지시한 가운데 남북 긴장 완화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전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통일부는 “각 기관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경기도가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지자체장 허락 없이 해당 구역을 출입하면 재난안전법 위반을 적용받아 처벌이 가능해진다. 수소나 헬륨 같은 고압가스를 수송하거나 운반에 필요한 자격과 기준을 갖추지 않고 지자체 등록 없이 옮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또 페트병에 쌀이나 남한 문화콘텐츠를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넣어 보내는 전단도 폐기물로 분류해 이를 바다에 띄울 경우 공유수면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헌재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대북전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안들을 동원해 ‘우회 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집권하자마자 북한 정권에 위해가 되는 탈북자들의 입부터 틀어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안다”며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한 전단 살포 중지 요청은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북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고교생 때 납북된 피해자들의 어머니를 불러 위로한다면 전단 살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못 할 바엔 법을 운운하며 우리 활동을 막지 말라”며 “이재명 정부가 저의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전단은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이재명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8·15 광복절 전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통일부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단체와 개인의 법령 위반을 따져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정부는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을 즉시 집중 배치해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단 살포가 확실하게 예고됐을 때,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될 때만 경력이 배치됐는데 이제는 (기동대를) 선제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개정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총 13건의 남북관계발전법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나 승인제로 관리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2023년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차단과 처벌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지시한 가운데 남북 긴장 완화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전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통일부는 “각 기관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경기도가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지자체장 허락 없이 해당 구역을 출입하면 재난안전법 위반을 적용받아 처벌이 가능해진다. 수소나 헬륨 같은 고압가스를 수송하거나 운반에 필요한 자격과 기준을 갖추지 않고 지자체 등록 없이 옮길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또 페트병에 쌀이나 남한 문화콘텐츠를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넣어 보내는 전단도 폐기물로 분류해 이를 바다에 띄울 경우 공유수면법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헌재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대북전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안들을 동원해 ‘우회 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집권하자마자 북한 정권에 위해가 되는 탈북자들의 입부터 틀어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안다”며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한 전단 살포 중지 요청은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대북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고교생 때 납북된 피해자들의 어머니를 불러 위로한다면 전단 살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못 할 바엔 법을 운운하며 우리 활동을 막지 말라”며 “이재명 정부가 저의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전단은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4일 북한 접경지역 일대에 대북 풍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인천 강화군 및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대북 풍선 3개가 발견됐다. 풍선 안에는 성경책, 과자 등이 들어 있었으며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인쇄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에 발견된 대북풍선을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며 “주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해 사전 차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대북 풍선과 관련해 그간 대북 전단을 날려온 단체인 납북자가족모임은 다른 단체의 소행이라고 전했다. 이 단체는 1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집회를 신고하며 2kg 이하 소식지 등을 보낼 것이라고 12일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 측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없지만, 바람 방향 등을 보고 (대북 전단을) 북한에 날려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4월 27일, 지난달 8일, 이달 2일 대북 전단을 살포해왔다. 앞서 2021년 3월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도입됐으나, 헌법재판소가 2023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거나 중지 요구한 적 없었다. 2024년 6월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오물풍선이 경찰직무집행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 및 개인 등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며 당시 남북 간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한편 14일 이 대통령은 통일부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갚으라고 협박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회근)은 지난달 30일 불법 추심을 한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로 1월 구속기소 된 사채업자 김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내는 조건으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 씨가 3월 17일 보석을 청구함에 따라 같은 달 21일 심문기일을 열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김 씨의 구체적인 보석 조건을 언론에 밝히지 않았다. 김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김 씨는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씨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총 1760만 원을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의 100배가 넘는 연 2409~5214%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김 씨 일당에게 돈을 빌린 뒤 지속해서 협박당한 끝에 결국 세상을 등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김 씨 일당은 피해자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그 가족과 동료 등에게 모욕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수백 통 보내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서울 종로구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이 나 스님 등 300여 명이 대피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나 문화재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불교조계종과 국가유산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문화유산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겼다. 10일 서울 종로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2분경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건물 내부에 있던 스님과 신도 등 300여 명은 신속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약 1시간 반 만인 오전 11시 57분경 완전히 꺼졌다. 소방 당국은 천장 에어컨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당시 국제회의장에 있던 한 스님은 “임시 종회를 열고 안건을 보고하던 중 갑자기 연기가 나 급하게 나왔다”며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신도 김모 씨(66)는 “기도하던 중 ‘불이야’란 소리가 들려서 보니 박물관에서 시커먼 연기가 자욱하게 나왔다”고 했다. 불은 다행히 문화재가 다수 있는 한국불교중앙박물관이나 수장고까지는 번지지 않았다. 하지만 조계종과 국가유산청은 예방 차원에서 긴급 이운(移運)이 가능한 문화유산 8점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겼다. 박물관에는 4월 초부터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 특별전이 열려 국보 9점, 보물 9점 등 총 33점을 전시 중이었다. 나머지 문화유산은 모두 유리 차단막 안에 보관돼 있어 손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불자와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경찰이 올해 1월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차례 불응하자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했다.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尹, 경찰 조사 불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올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이날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관저에서 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일 출석도 불응하면 경찰이 3차 출석 요구 뒤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를 시도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하신 바가 없다”며 “질문지를 보내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면조사만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상원 비화폰, 계엄 이틀 후 삭제 특수단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고, 통화 기록이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사실도 파악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이틀 후 비화폰을 김 전 장관을 통해 반납했고 다음 날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다. 특수단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에서 추가 비화폰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며 비화폰을 반납했는데, 경호처가 김 전 장관에게 별도의 비화폰을 지급해 검찰 출석 전까지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지난달 30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도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도 9일 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면 남은 수사와 윤 전 대통령 조사는 특검이 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지시” vs “명백히 거짓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대선 후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란 단어를 못 들은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한 걸 들었다”며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 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더니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상부가 대통령이란 건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화상회의라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그날은 국방부 지휘통제실만 화상회의가 열려 있어서 특전사랑 했다고 하면 국방부 지휘통제실 하나뿐인데,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 듣질 못했다”고 했다. 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통령실 내선 번호 기록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경찰이 올해 1월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한 차례 불응하자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했다. 경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처음이다.● 尹, 경찰 조사 불응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올 초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고, 이날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관저에서 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윤 전 대통령이 12일 출석도 불응하면 경찰이 3차 출석 요구 뒤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를 시도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관여신 바가 없다”며 “질문지를 보내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면조사만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을 풀이된다.● 노상원 비화폰, 계엄 이틀 후 삭제특수단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했고, 통화 기록이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사실도 파악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이틀 후 비화폰을 김 전 장관을 통해 반납했고 다음 날 비화폰 정보가 삭제됐다.특수단은 김 전 장관이 경호처에서 추가 비화폰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5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며 비화폰을 반납했는데, 경호처가 김 전 장관에게 별도의 비화폰을 지급해 검찰 출석 전까지 사용했다는 것이다.특수단은 지난달 30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도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도 9일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다만 특검이 출범하면 남은 수사와 윤 전 대통령 조사는 특검이 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지시” VS “명백히 거짓말”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대선 후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윤 전 대통령이 맞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란 단어를 못들은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말한 걸 들었다”며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고 안되면 전기라도 끊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지 물었더니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답했다.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상부가 대통령이란 건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화상회의라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라며 “그날은 국방부 지휘통제실만 화상회의가 열려 있어서 특전사랑 했다고 하면 국방부 지휘통제실 하나뿐인데, 각급 부대와 화상회의를 했다는 건 듣질 못했다”고 했다.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통령실 내선 번호 기록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선 다음 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다시 불러 비화폰 정보 삭제 등 증거 인멸 정황을 조사했다.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4일 김 전 차장을 불러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앞서 경찰은 경호처에서 임의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의 비화폰에 담긴 정보가 홍 전 차장의 이른바 ‘국회 폭로’ 이후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파악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때문에 이 발언을 인지한 경호처가 누군가의 지시로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김 전 차장 측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6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도 없고 경호처 책임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해 12월 6일 비화폰 정보가 삭제되기에 앞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통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박 전 처장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선 다음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다시 불러 비화폰 정보 삭제 등 증거 인멸 정황을 조사했다.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4일 김 전 차장을 불러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앞서 경찰은 경호처에서 임의제출 받은 비화폰 서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의 비화폰에 담긴 정보가 홍 전 차장의 이른바 ‘국회 폭로’ 이후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파악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때문에 이 발언을 인지한 경호처가 누군가의 지시로 비화폰 정보를 삭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 전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김 전 차장 측은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6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도 없고 경호처 책임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달 30일에도 같은 사안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지난해 12월 6일 비화폰 정보가 삭제되기에 앞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통화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박 전 처장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경찰 출신인 박 전 처장은 올해 1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물러났으며 이후 김 전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았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지난달 5일에서 7일 사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역삼동 일대에서 한 가정에서 키우던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 19마리가 사흘에 걸쳐 길가, 지하 주차장 등에서 유기된 채 발견됐다. 다양한 품종의 강아지들은 털이 엉켜 눈과 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방치된 상태였다. 누군가 한꺼번에 입양한 뒤 감당하지 못해 버린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인구가 크게 늘면서, 이처럼 돌볼 능력을 넘어선 동물을 방치하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이 민법상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는 현실이 이런 학대와 방치를 막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법상 ‘물건’… 주인 거부하면 조사 못 해 ‘애니멀 호더’는 물건을 쌓아두듯 동물을 과도하게 들이면서도 돌보지 못해 방치·학대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난해 2월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40대 남성이 반려견 21마리를 집 안에 방치한 채 이사를 떠나 그중 세 마리가 굶어 죽었다. 이 사건은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알려져 구조된 반려견들이 보호소로 옮겨졌다. 해당 남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았다. 그러나 이런 애니멀 호더 사건 대부분은 명백한 학대 증거가 있어도, 주인이 “내 재산”이라며 거부하면 조사조차 어렵다.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에서 30마리가 넘는 개를 방치한 중년 남성이 있었지만, 구청 직원들은 집 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돌아섰다. “옆집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심하다. 시체 썩는 냄새도 난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했지만, “돌아가라”는 집주인의 말에 약 20분간 실랑이만 벌이다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현장에 동행했던 동물보호단체 ‘카라’ 김영환 교육구호팀장은 “문 너머로 동물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도, 주인이 거부하면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처럼 동물 학대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나 강제 조치가 어려운 것은 민법이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규정해 주인의 소유권을 강력하게 보장하기 때문이다. 어렵게 학대 정황이 드러나도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동대문구 사건의 가해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려동물 350만 시대 “법적 지위 올려야”이런 가운데 동물 학대 사건은 계속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된 반려견·반려묘 수는 349만1607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도 지난해 1293건으로 2023년(1146건)보다 12.8%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애니멀 호더 사건도 함께 늘고 있을 것으로 동물단체들은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에서 민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관련 법안은 1년째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은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전문가들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생명 있는 존재’로 격상해 소유권의 방패를 약화시키고, 공권력이 적극 개입할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로 이어질 수 있고, 애니멀 호더 사건은 주변 주민의 건강과 위생도 해친다”며 “반려동물 등록제를 강화해 지자체가 애니멀 호더를 신속히 파악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반려동물을 입양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가 잇따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장에 가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조치가 어렵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을 개정해 강제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등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달에 한 번 꼴…강제 수단은 없어”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는 “옆집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심하다. 30마리가 넘는 것 같은데 시체 썩는 악취도 난다”는 민원이 구청에 접수했다. 구청 직원들이 방문해보니 해당 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년 남성이 홀로 살고 있었다. 집 안에서는 개들이 끙끙 앓는 소리와 벽을 긁어대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동물 학대가 의심돼 집 안을 살펴보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돌아가라”며 조사를 거부했다. 약 20분 간의 실랑이 끝에 당국은 철수했다. 당시 현장에 동행했던 동물보호단체 카라 김영환 교육구호팀장은 “한 달에 한 번 꼴로 수십 마리의 동물이 방치되는 애니멀 호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문 너머에서 동물들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그냥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역시 “명확한 학대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당사자가 거부하면 실내 조사가 불가능하다”라며 “집 안에서 일어나는 동물 학대의 증거를 밖에서 확보하라는 말이니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말했다.●여전히 동물은 ‘민법상 물건’… 제재 공백올 5월엔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한 가정에서 키우던 강아지 19마리가 사흘에 걸쳐 유기된 채 발견됐다. 지난해 10월 광주에서는 50여 마리의 개를 방치해 30마리를 아사 직전까지 몰고 간 6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같은 해 2월엔 40대 남성이 반려견 21마리를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 방치한 채 이사를 떠나 그중 세 마리가 죽었다. 애니멀 호더에 대한 개입이나 강제 조치가 제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물이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물을 주인의 소유물로 규정하기 때문에, 학대 정황이 분명해도 주인이 거부하면 단속이 불가능하다. 처벌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친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주인을 어렵게 설득해 경찰에 고발해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온다. 재판을 받고 돌아와 다시 또 반려동물을 대거 입양해 학대를 이어나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반려동물 350만 시대, 동물보호법 위반도 급증반려동물 수가 점점 많아지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학대도 점점 늘고있다. 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반려묘의 누적 등록 개체 수는 349만1607마리다.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해 1293건이었다. 2023년 1146건보다 12.8% 증가한 수치다. 2022년엔 1181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민법 개정 등을 내걸었지만, 관련 법안은 1년째 별다른 심의 없이 계류 중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은 임기만료 폐기됐다.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통해 동물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고, 당국이 적극 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법과 동물보호법 등 동물의 법적 지위를 격상해 애니멀 호더 같은 학대행위에 대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라고 제적했다. 이어 “반려동물 등록제를 내실화해 지자체가 애니멀 호더를 파악해 신속 제재할 수 있게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승객 420여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처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기관사와 승객들의 침착한 대응과 화재 대응 시스템으로 사망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4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마천행 열차의 네 번째 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기관사는 즉시 열차를 멈추고 승객들과 함께 열차 내 소화기로 진화했고, 승객 420여 명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열차에서 내려 터널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21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방화범 원모 씨(68)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 씨는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열차에 탄 뒤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 등으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22년전 대구의 교훈’… 불 안붙는 의자로 교체, 빠른 진화 빛나192명 희생 ‘대구 참사’와 유사 상황… 당시 가연성 소재 탓 불길 급속 확산조기 진화후 80여분만에 운행 재개… 관제센터 CCTV 전송 차질은 문제방화범, 시민 항의에 “안죽었잖아”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에서 벌어진 화재 사건을 두고 “5호선의 기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03년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참사와 비슷한 방화였던 탓에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단 1명의 사망자 없이 조기에 진압됐기 때문이다. 기관사와 시민들이 침착하게 대응하고 관계 당국의 예방·대응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이 기적의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비규환이었던 방화 현장화재 당시 지하철을 탔던 승객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방화 현장 근처에 있었던 오창근 씨(29)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열차가 출발한 지 1분도 안 돼서 한 남자가 열차 바닥에 노란 액체를 뿌리기 시작했다”며 “곧이어 검은 연기가 열차를 가득 채웠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우왕좌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레버를 내리니 문이 열렸다”면서 “다른 승객들과 함께 여성들부터 대피를 시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대피한 승객들은 매캐한 연기를 들이마신 탓에 연신 기침을 해야 했고, 죽을 뻔했다는 공포감과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마포역 2번 출구 앞에 있던 박모 씨(73)는 “많은 시민들이 목을 잡고 기침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고 했고, 주민 김수빈 씨(29) 역시 “양말만 신은 채 대피한 사람도 있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떠올라 너무나 섬찟했다”고 했다.탈출한 일부 시민은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의 한강 아래 하저터널을 통해 대피했다. 국내 최초의 하저터널로 1996년 개통된 5호선 하저터널의 총길이는 1288m다. 한강 바닥으로부터 최대 약 30m 깊이의 지하를 관통한다.● 질서 있는 대처와 사전 훈련이 참사 막아이번 사건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비슷했지만 30분 만에 불길이 잡히고, 연기 흡입과 발목 골절상 등으로 병원에 옮겨진 21명 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조기에 진화되면서 열차 운행도 1시간 22분 만에 재개됐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좌석 등 전동차 내부 기기가 불연 소재로 교체돼 불길이 확산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엔 방화범이 휘발유로 낸 불이 가연성 내장재를 태우며 급격히 확산돼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승객 192명이 사망한 바 있다.시민들과 기관사의 신속하고도 질서 있는 대처가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승객들은 화재 발생 직후 비상통화장치로 기관사에게 상황을 알린 뒤 의자 하단의 비상 개폐장치를 이용해 문을 열었다. 기관사는 열차를 바로 멈췄고, 일부 승객들은 기관사와 함께 벽면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화재를 진압했다. 승객들은 선로와 하저터널을 따라 차례로 줄을 서서 질서 있게 대피했다. 김진철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기관사와 승객이 소화기로 불을 꺼 진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진화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약 한 달 전 진행된 훈련도 참사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행 기관사를 비롯해 영등포승무사업소 직원들은 올 4월 29일 ‘열차 내 화재 대응 및 구원 연결’ 훈련을 실시했다. 열차 내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등 이번 화재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 대응하는 방법을 미리 익혔던 것이다.다만 지하철 재난 안전 관리의 허점이 이번에도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5호선 지하철 열차 내에는 총 4개의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CCTV 영상이 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지 않아 관제센터가 화재 상황을 늦게 파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 5호선의 경우 기관사가 홀로 탑승하는 ‘1인 승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 초동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혼 판결에 앙심 품고 범행경찰은 방화범 원모 씨(68)를 지난달 31일 오전 9시 45분경 여의나루역에서 붙잡았다. 원 씨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 손에 그을음이 많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하면서 체포됐다. 5년 전까지 택시 기사로 일하던 원 씨는 얼마 전 이혼한 아내에게 수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원 씨는 방화에 사용한 휘발유를 2주 전쯤 집 근처 주유소에서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범행 직후 항의하는 시민에게 “안 죽었잖아”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일 원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는 3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화재로 열차 1량이 일부 타는 등 소실되고 2량에선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원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승객 420여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처럼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됐지만, 기관사와 승객들의 침착한 대응과 화재 대응 시스템으로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4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마천행 열차의 네 번째 칸에서 방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기관사는 즉시 열차를 멈추고 승객들과 함께 열차 내 소화기로 진화했고, 승객 420여 명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열차에서 내려 터널을 따라 긴급 대피했다. 21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다.경찰은 방화범 원모 씨(68)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 씨는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열차에 탄 뒤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 등으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불났어요” 검은 연기 객차 가득…아비규환 현장, 침착 대응으로 조기 진압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에서 벌어진 화재 사건을 두고 “5호선의 기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03년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참사와 비슷한 방화였던 탓에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단 1명의 사망자 없이 조기에 진압됐기 때문이다. 기관사와 시민들이 침착하게 대응하고 관계 당국의 예방·대응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이 기적의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비규환이었던 방화 현장화재 당시 지하철을 탔던 승객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방화 현장 근처에 있었던 오창근 씨(29)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열차가 출발한 지 1분도 안 돼서 한 남자가 열차 바닥에 노란 액체를 뿌리기 시작했다”며 “곧이어 검은 연기가 열차를 가득 채웠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우왕좌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레버를 내리니 문이 열렸다”면서 “다른 승객들과 함께 여성들부터 대피를 시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대피한 승객들은 매캐한 연기를 들이마신 탓에 연신 기침을 해야 했고, 죽을 뻔 했다는 공포감과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마포역 2번 출구 앞에 있던 박모 씨(73)는 “많은 시민들이 목을 잡고 기침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고 했고, 주민 김수빈 씨(29) 역시 “양말만 신은 채 대피한 사람도 있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떠올라 너무나 섬찟했다”고 했다.탈출한 일부 시민은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의 한강 아래 하저터널을 통해 대피했다. 국내 최초의 하저터널로 1996년 개통된 5호선 하저터널의 총 길이는 1288m다. 한강 바닥으로부터 최대 약 30m 깊이의 지하를 관통한다.● 질서 있는 대처와 사전 훈련이 참사 막아이번 사건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비슷했지만 30분 만에 불길이 잡히고, 연기 흡입과 발목 골절상 등으로 병원에 옮겨진 21명 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조기에 진화되면서 열차 운행도 1시간 22분 만에 재개됐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좌석 등 전동차 내부 기기가 불연 소재로 교체돼 불길이 확산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엔 방화범이 휘발유로 낸 불이 가연성 내장재를 태우며 급격히 확산돼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승객 192명이 사망한 바 있다.시민들과 기관사의 신속하고도 질서 있는 대처가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승객들은 화재 발생 직후 비상통화장치로 기관사에게 상황을 알린 뒤 의자 하단의 비상 개폐장치를 이용해 문을 열었다. 기관사는 열차를 바로 멈췄고, 일부 승객들은 기관사와 함께 벽면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화재를 진압했다. 승객들은 선로와 하저터널을 따라 차례로 줄을 서서 질서 있게 대피했다. 김진철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기관사와 승객이 소화기로 불을 꺼 진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진화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약 한 달 전 진행된 훈련도 참사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행 기관사를 비롯해 영등포승무사업소 직원들은 올 4월 29일 ‘열차 내 화재 대응 및 구원 연결’ 훈련을 실시했다. 열차 내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등 이번 화재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 대응하는 방법을 미리 익혔던 것이다.다만 지하철 재난 안전 관리의 허점이 이번에도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5호선 지하철 열차 내에는 총 4개의 폐쇄회로 (CC)TV가 있었지만, CCTV 영상이 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지 않아 관제센터가 화재 상황을 늦게 파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 5호선의 경우 기관사가 홀로 탑승하는 ‘1인 승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 초동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혼 판결에 앙심 품고 범행경찰은 방화범 원모 씨(68)를 지난달 31일 오전 9시 45분경 여의나루역에서 붙잡았다. 원 씨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 손에 그을음이 많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하면서 체포됐다. 5년 전까지 택시 기사로 일하던 원 씨는 얼마 전 이혼한 아내에게 수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원 씨는 방화에 사용한 휘발유를 2주 전쯤 집 근처 주유소에서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범행 직후 항의하는 시민에게 “안 죽었잖아”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일 원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는 3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원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경찰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사흘 뒤인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 담겨 있던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대통령경호처가 비화폰에 접속해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호처에서 제출받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다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삭제가 이뤄진 시점은 지난해 12월 6일이다. 이날은 특수단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계엄 수사에 본격 착수한 날이다. 동시에 홍 전 차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계엄날 오후 10시 53분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날이기도 하다. 특수단은 데이터 삭제를 증거인멸 범죄로 보고 수사 중이다. 삭제한 주체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경호처가 삭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이날 경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확보한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된 행적과 이전 진술 및 증언이 배치되는 지점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줬다고 하자 ‘회의 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최 전 부총리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당시 받았지만 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도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지는 않고 멀리서 보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의 해명, 주장이 CCTV 영상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 측은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들이 모였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 CCTV 영상도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와 협의 중이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밝힌 진술과 특수단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의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이다. 동시에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이나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공통적으로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은 문건이나 쪽지 자체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어도 당시에는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계엄 회의 참석 3인, 문건 수령-인지 여부 쟁점 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제출받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내 대통령 집무실 및 대접견실(계엄 회의 장소) 내부 CCTV 영상을 최근 분석했다. 그 결과 한 전 총리나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과거 국회나 수사기관, 법정 등에서 밝혔던 자신의 행동과는 다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당일 대접견실 회의에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최 전 부총리는 비상 입법 기구 구상이 담긴 쪽지를,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계엄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인 것을 알지 못했고 회의를 마친 뒤 자신의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최 전 부총리는 쪽지를 받았지만 내용을 안 봤다고 했고, 이 전 장관은 자신이 받은 건 아니고 멀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기만 했다고 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소리는 녹화되지 않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의 행동 등은 모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날짜와 시간도 기록됐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앞서 주장한 내용과 다른 행동을 한 장면이 CCTV에 담겼을 경우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약 11시간이 지난 오후 9시쯤 조사를 마쳤다. 낮 12시경 경찰에 출석한 최 전 부총리는 이들보다 조금 늦은 오후 9시 반경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분석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CCTV 영상도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와 협의 중이다.● 경호처, 지난해 12월 6일 비화폰 정보 왜 삭제했나 특수단은 지난해 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 담긴 정보를 삭제한 정황도 밝혀냈다. 지난해 12월 6일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계엄 수사에 본격 착수한 날이자, 홍 전 차장이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날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서버 기록을 삭제한 건 아니다. 원격으로 개인 비화폰 기기 속 정보를 삭제한 것”이라며 “일반 휴대전화로 치면 초기화를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비화폰으로 통화할 때 남는 정보는 통화 시간, 상대방 등의 정보다. 통화 내용은 남지 않는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3분경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역시 경호처에서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청장은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다음 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개인 가정사를 언급했다. (내용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는 않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이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밝힌 진술과 특수단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의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른바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이다. 동시에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이나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공통적으로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은 문건이나 쪽지 자체를 받지 않았거나 받았어도 당시에는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계엄 회의 참석 3인, 문건 수령-인지 여부 쟁점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에서 제출받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내 대통령 집무실 및 대접견실(계엄 회의 장소) 내부 CCTV 영상을 최근 분석했다. 그 결과 한 전 총리나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과거 국회나 수사기관, 법정 등에서 밝혔던 자신의 행동과는 다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계엄 당일 대접견실 회의에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을, 최 전 부총리는 비상 입법 기구 구상이 담긴 쪽지를,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계엄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인 것을 알지 못했고 회의를 마친 뒤 자신의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최 전 부총리는 쪽지를 받았지만 내용을 안 봤다고 했고, 이 전 장관은 자신이 받은 건 아니고 멀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기만 했다고 했다.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소리는 녹화되지 않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의 행동 등은 모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날짜와 시간도 기록됐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앞서 주장한 내용과 다른 행동을 한 장면이 CCTV에 담겼을 경우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약 11시간이 지난 오후 9시쯤 조사를 마쳤다. 낮 12시경 경찰에 출석한 최 전 부총리는 이들보다 조금 늦은 오후 9시 반경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분석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관계자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CCTV 영상도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와 협의 중이다.● 경호처, 지난해 12월 6일 비화폰 정보 왜 삭제했나특수단은 지난해 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 대통령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에 담긴 정보를 삭제한 정황도 밝혀냈다. 지난해 12월 6일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계엄 수사에 본격 착수한 날이자, 홍 전 차장이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날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서버 기록을 삭제한 건 아니다. 원격으로 개인 비화폰 기기 속 정보를 삭제한 것”이라며 “일반 휴대전화로 치면 초기화를 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비화폰으로 통화할 때 남는 정보는 통화 시간, 상대방 등의 정보다. 통화 내용은 남지 않는다.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3분경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역시 경호처에서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이유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청장은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다음 날)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개인 가정사 언급했다. (내용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는 않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아플 때 유급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2월 10∼17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8.4%는 “아파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급 병가는 정규 임금을 받으면서 질병 등의 사유로 직장을 쉬는 제도다. 조사 결과 민간 기업일수록,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유급 병가를 쓰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는 10명 중 8명 이상(83.5%)이 아플 때 유급 병가를 사용했다. 반면 민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인 10명 중 5명(53.2%)만 유급 병가를 쓸 수 있었다. 여성이거나 비정규직, 비조합원, 비사무직인 경우에도 유급 병가 사용률이 낮았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해당 접대 장소로 지목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A 업소는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가 실시한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항은 영업을 할 경우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관할 지자체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란주점인 A 업소는 허가받지 않은 채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업소는 2017년 11월 업소명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했다가 지난해 10월 다시 원래 이름으로 바꾼 것도 확인됐다. 업소는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강남구가 21일 식품접객업소 민원 사항에 따라 이 업소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 및 위반 사항은 없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김기표 의원 등은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의혹을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이 업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지 부장판사는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조계 후배들과의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소명서와 자료 등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해당 접대 장소로 지목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A 업소는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가 실시한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항은 영업을 할 경우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관할 지자체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란주점인 A 업소는 허가받지 않은 채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업소는 2017년 11월 업소명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했다가 지난해 10월 다시 원래 이름으로 바꾼 것도 확인됐다. 업소는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강남구청이 21일 식품접객업소 민원 사항에 따라 이 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 및 위반 사항은 없었다.앞서 민주당 김용민, 김기표 의원 등은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는 19일 의혹을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이 업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논란이 이어지자, 지 부장판사는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조계 후배들과의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소명서와 자료 등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아플 때 유급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2월 10~17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8.4%는 “아파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급 병가는 정규 임금을 받으면서 질병 등의 사유로 직장을 쉬는 제도다. 조사 결과 민간 기업일수록,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유급 병가를 쓰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는 10명 중 8명 이상(83.5%)이 아플 때 유급 병가를 사용했다. 반면 민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인 10명 중 5명(53.2%)만 유급 병가를 쓸 수 있었다. 여성이거나 비정규직, 비조합원, 비사무직인 경우에도 유급 병가 사용률이 낮았다.또 최근 1년 내 독감 등 유행성 질환에 걸렸다고 답한 280명 중 절반(48.9%)가량은 감염 당시 쉬지 못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비조합원, 비사무직, 일반사원급일수록 ‘감염 당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직장갑질119의 최혜인 노무사는 “노동 조건이 건강에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급 병가, 상병수당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