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희

소설희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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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hee@donga.com

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23%
사회일반23%
정치일반20%
정보통신3%
  • [단독]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 첫 강제수사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5일 특검이 출범한 지 19일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것.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윤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윤 의원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김건희 특검은 청와대 이전 TF에서 관저 이전 실무 작업을 주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은 공사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다만 당시 김건희 특검은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한 채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종합특검은 윤 의원 압수수색에 앞서 11일 김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과 김 여사, 윤 의원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윤 의원이 ‘김 여사가 고른 업체니 21그램이 (관저) 공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21그램 대표 부부는 12·3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안팎에 따르면 대표 김모 씨 휴대전화엔 김 여사와 윤 의원의 카카오톡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지만 실제 대화 내용은 모두 삭제돼 압수수색 당시엔 ‘깡통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받은 샤넬백을 교환할 때 동행했던 김 씨의 부인 조모 씨의 휴대전화 역시 초기화됐다. 이에 따라 종합특검은 김 씨 부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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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LKB평산 공정거래센터 출범…센터장에 이화용 변호사

    법무법인 LKB평산은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전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센터를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센터에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부터 행정소송, 형사 사건,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공정거래 사건의 전 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LKB평산은 최근 불공정거래, 부당 내부거래, 담합 사건 등 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 사건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 대응과 소송 경험을 모두 갖춘 전문 조직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센터는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부에서 근무하며 공정거래 사건을 심리한 이화용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가 센터장을 맡고, 양현주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가 고문으로 참여한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 출신 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 전담부서 검사 출신 변호사, 국제경쟁법 박사, 대형 법무법인 공정거래팀 출신 변호사 등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참여해 총 16명 규모의 전문 조직으로 운영된다. LKB평산 공정거래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응 및 심결 절차 대리,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공정거래 관련 형사 사건 대응, 민사 손해배상 소송 등 공정거래 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센터장은 “공정거래센터 출범을 통해 조사 단계부터 소송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을 구축했다”며 “축적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공정거래 리스크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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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관저 공사’ 21그램 대표, 계엄 1주뒤 휴대전화 교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부가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돌연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등에 따르면 김모 21그램 대표의 휴대전화엔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카카오톡 연락처가 저장돼 있었지만 실제 대화내역은 모두 삭제돼 압수수색 당시엔 ‘깡통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증거인멸 의혹을 확인한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 핵심인 21그램 대표 부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저 이전 의혹을 조사해 온 수사기관은 김 대표가 2024년 12월 11일경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일주일 뒤였고, 김 여사 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체포되기 6일 전이었다. 당시 김 대표의 부인 조모 씨는 건진법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김 여사의 ‘문고리 행정관’인 유경옥 전 행정관이 교환할 때 웃돈을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수사기관이 확보한 김 대표의 휴대전화엔 김 여사나 유 전 행정관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김 대표의 휴대전화엔 김 여사 및 유 전 행정관과의 카카오톡 대화창이 개설된 흔적은 남아있었지만 주고받은 메시지는 모두 삭제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특검은 김 대표 등이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특히 김 대표의 휴대전화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의 카카오톡 ID도 저장돼 있었는데 특검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 측이 윤 의원과 직접 접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김 대표는 “휴대전화는 당시 망가져서 교체한 것이고, 지난해 5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무서워 아내와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윤 의원은) 관저 보수 공사를 할 때 현장에 온 적이 있었고, 그때 소개 받아서 명함을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앞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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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 김진욱 전 공수처장 불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고발 이후 약 5년 만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를 받았던 김 전 처장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고발됐던 여 전 차장 등도 불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김 전 처장은 2021년 3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또 이 의원과 변호인을 한 시간 넘게 조사하면서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해 놓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당시 이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이었다.이후 시민단체 등이 검찰과 경찰에 김 전 처장 등을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이 수사를 이어오다 5년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앞서 경찰은 2022년에 김 전 처장에 대한 고발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한편 해당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 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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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기록 빠뜨린 민중기 특검… 판사 “이런 경우 처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준비 부족으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의 결심 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특검의 준비 미흡에 재판부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와 공범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선 증거조사와 함께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이 증거기록을 준비해 오지 않아 일정이 미뤄졌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의 구형과 최종변론, 변호인 측의 최종변론이 진행된다.재판장이 “증거를 전부 채택하고 조사하겠다”고 진행하려 하자, 특검 측이 “죄송하지만 증거기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 사건을 전혀 신경 안 쓰신 모양”이라며 “아무리 급작스럽게 인사가 있어도 이런 부분도 (특검 내부에서) 공유가 안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았는데 준비도 안 했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특검 측은 “죄송하다. 시간을 주시면 (준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오늘 결심이 (진행)되는 줄 알고 왔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재판장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다음엔) 준비해 오지 않으면 그냥 증거조사하고 종결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13일 오후 4시로 잡았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55일 만에 체포됐는데, 이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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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준비 미흡에 결심공판 연기…재판부 “이런 경우 처음”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준비 부족으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의 결심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특검의 준비 미흡에 재판부조차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와 공범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선 증거조사와 함께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검이 증거기록을 준비해오지 않아 일정이 미뤄졌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의 구형과 최종변론, 변호인 측의 최종변론이 진행된다.재판장이 “증거를 전부 채택하고 조사하겠다”고 진행하려하자, 특검 측이 “죄송하지만 증거기록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 사건을 전혀 신경 안 쓰신 모양”이라며 “아무리 급작스럽게 인사가 있어도 이런 부분도 (특검 내부에서) 공유가 안 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과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고 날짜를 잡았는데 준비도 안 했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특검 측은 “죄송하다. 시간을 주시면 (준비)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오늘 결심이 (진행)되는 줄 알고 왔다”고 불만을 토로 했고, 재판장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다음엔) 준비해 오지 않으면 그냥 증거조사하고 종결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13일 오후 4시로 잡았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해 55일 만에 체포됐는데, 이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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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尹 ‘체포방해’ 항소심 전 과정 녹화 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 전 과정이 녹화 중계된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4일 첫 공판부터 모든 변론 과정이 공개된다. 현행 내란특검법은 1심 재판의 중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 3심 역시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안녕 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 질서 유지, 소송 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 이익 등을 이유로 중계를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녹화한 영상은 재판 다음 날 이후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했고,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중계를 신청했다. 한 전 총리의 2심 첫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로, 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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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방해’ 항소심 모든 재판, 다음날 녹화 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 전 과정이 녹화 중계된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4일 첫 공판부터 모든 변론 과정이 공개된다. 현행 내란특검법은 1심 재판의 중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 3심 역시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안녕 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 질서 유지, 소송 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 이익 등을 이유로 중계를 일부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녹화한 영상은 재판 다음 날 이후 공개된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했고,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사건이 배당됐다.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중계를 신청했다. 한 전 총리의 2심 첫 재판은 공판 준비 기일로, 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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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작년 송치 사건 7건중 1건 ‘보완수사’ 요구해 역대 최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 사건은 6개월 넘게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로 돌려보낸 사건이 7건 중 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최대치다. 여기에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신경전으로 번지면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사건 핑퐁’으로 처리 기간만 길어져 조속한 사건 해결을 바라는 범죄 피해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75만2560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11만623건(14.7%)이었다. 전체 송치 사건은 전년도 77만8294건에 비해 줄었지만 보완수사 요구는 10만4674건보다 늘어났다.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도입됐다. 보완수사 요구 증가에 대해 검찰은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 등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은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해 완결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는 고의 입증이 필수적인데 피의자 진술만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계좌 내역 등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채 송치될 때가 있다”며 “이런 사건을 그대로 기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 내부에선 검찰이 형식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행정력 낭비라는 불만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사건 기록상 목록을 수정하라는 보완수사 요구를 할 때도 있다 보니 일선 경찰의 피로도가 쌓이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수사기관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 핑퐁’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심 사건을 주로 맡아온 박준영 변호사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표류한다”며 “수사의 신속성은 피해자에게도, 피의자에게도 무엇보다 절실한 가치”라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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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10년’ 법왜곡죄 통과에 “쓸모없는 법, 이미 직권남용 처벌 가능”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옥죄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압박 수단” 우려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형사 사건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 적용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회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판결을 하려면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소신 있게 재판을 하겠나”라며 “기존 판례대로만 판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헌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법원 부장판사는 “여전히 법 왜곡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현직 판사도 “헌법재판소가 법왜곡죄는 위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이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독립성 훼손’이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현직 부장검사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사의 양심에 따라 기소를 하는 것인데, 나중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방어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를 법 왜곡으로 몰아붙여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왜곡죄를 도입한 독일 사례와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나치에 부역한 판사를 처벌하는 등 과거사 청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임재성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독일 사례를 ‘마패’처럼 꺼내 보이지만 독일은 한국 같은 포괄적 직권남용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 탓에 민주당은 법왜곡죄 적용 범위를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다음 달 중 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원 안팎에선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소원 찬반 논란 여전히 팽팽 본회의에 상정된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둔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 4심제”라는 지적과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이라도 위헌 여부를 따져 이와 관련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반면 헌재는 “헌법적 의미를 갖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접수 사건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재판소원이 시행됐을 때 절차 규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 시행 전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재판소원이 인용된 형사사건과 관련해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살인범은 석방해야 하는지, 확정판결을 토대로 경매가 완료된 건물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등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총 12명 늘리도록 하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판연구관으로 수십 명의 판사가 차출돼 사실심이 약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대법관 증원으로 이미 과부화가 심각한 상고심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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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통과한 ‘법왜곡죄’… 법조계 “사법부 옥죄는 쓸모없는 법안”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이름만 새로 단 쓸모 없는 법안”이라며 “법관과 검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옥죄기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 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압박 수단” 우려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형사 사건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 적용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친 법관과 검사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왜곡죄’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사회 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판결을 하려면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소신 있게 재판을 하겠나”라며 “기존 판례대로만 판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위헌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법원 부장판사는 “여전히 법왜곡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현직 판사도 “헌법재판소가 법왜곡죄는 위헌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이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검찰 내부에서도 ‘독립성 훼손’이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현직 부장검사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사의 양심에 따라 기소를 하는 것인데, 나중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방어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를 법왜곡으로 몰아붙여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법왜곡죄를 도입한 독일 사례와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의 법왜곡죄는 나치에 부역한 판사를 처벌하는 등 과거사 청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임재성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독일 사례를 ‘마패’처럼 꺼내 보이지만 독일은 한국 같은 포괄적 직권남용죄가 없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우려 탓에 민주당은 법왜곡죄 적용 범위를 형사 사건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다음 달 중 법안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원 안팎에선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소원 찬반 논란 여전히 팽팽본회의에 상정된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둔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 4심제”라는 지적과 “확정 판결이 나온 사건이라도 위헌 여부를 따져 이와 관련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렀다”는 몫도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앞서 대법원은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반면 헌재는 “헌법적 의미를 갖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접수 사건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는 재판소원이 시행됐을 때 절차 규정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 시행 전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재판소원이 인용된 형사사건과 관련해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살인범은 석방해야 하는지, 확정판결을 토대로 경매가 완료된 건물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등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총 12명 늘리도록 하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판연구관으로 수십 명의 판사가 차출돼 사실심이 약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대법관 증원으로 이미 과부화가 심각한 상고심 적체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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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KB평산, 집단소송센터 출범 “SKT·쿠팡 등 대규모 피해 대응”

    법무법인 LKB평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대규모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단소송센터를 출범했다.LKB평산은 26일 “구성원 변호사 17명이 포함된 집단소송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LKB평산은 대규모 참가인원처리가 가능한 전용 홈페이지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단소송 신문고를 마련했다. LKB평산은 SKT·쿠팡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에 산발적으로 참여해오던 것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집단소송 수행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센터장은 집단소송에 공정거래위반 사례가 주류를 이루는 점을 감안해 공정거래 전문가인 정태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맡는다. 대검 연구관과 부장검사를 지낸 정 센터장은 검찰 시절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돼 법률자문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LKB평산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대기업을 상대하기 어려운 집단소송은 그간 소형 법무법인이 주로 다뤄왔다”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역량을 갖춘 대형 법무법인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LKB평산 집단소송센터는 부장판사 이상 판사 출신 10명과 부장검사 이상 검사 출신 7명으로 구성됐다. 구성원에는 이성철(16기)·윤웅걸(21기)·이화용(26기)·송경호(28기) 변호사 등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LKB평산은 “집단소송 발굴·기획·모집 및 소송 진행 등을 수행할 조직 구성을 체계화했다”며 “전 과정에 걸쳐 대형 법무법인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정 센터장은 “대기업의 불공정·부주의에 의한 대규모 손해 사건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만이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길”이라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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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김규환 전 의원, 25일 합수본 조사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25일 오전 10시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 가평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며 건넨 상자에 든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김 전 의원을 불러 금품 수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김 전 의원 측은 “통일교 측이 부당한 돈을 건넨 사실이 전혀 없다”며 금품 수수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이 2020년 3월 24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통일교 측이 같은 해 4월 천정궁으로 불러 돈을 줬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UPF) 송광석 전 회장이 통일교 관련 행사장에 와달라고 하면 가서 축사해 주고,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윤 전 본부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한편 합수본은 김 전 의원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4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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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李 재판부 모두 “12·3계엄은 내란… 실패했어도 엄중 처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내란이 실패했더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각 재판부가 내란의 ‘기획성’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 판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국회로 군대 보낸 순간 내란 시작돼”20일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의 행위는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돼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 전 총리, 징역 7년형을 받은 이 전 장관에 이어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내란죄가 인정된 것이다. 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을 내란 판단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내란죄의 두 가지 필수 요건인 ‘국헌 문란(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과 ‘폭동(무력행사)’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선고를 마친 이진관 재판장, 류경진 재판장도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해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것은 내란”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의 1심을 맡았던 이 재판장은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류 재판장 역시 군 투입 등을 두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패한 내란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법리도 세 재판부가 같았다. 이 전 장관 재판부는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내란죄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지속 시간은 비교적 짧았고 군경과의 충돌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며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한 전 총리 재판부가 “인명 피해가 없고 금방 종료된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와 군경의 소극적인 대응 덕분이지 내란 가담자가 자제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과 엇갈린다.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국회 무력화와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 국회를 봉쇄할 계획을 세우면서 야근하는 국회 직원이 많다는 것조차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이라고 봤다.● 항소심은 ‘노상원 수첩’ 증거 능력 쟁점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그가 장기 독재를 꿈꾸며 1년여간 계엄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10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대로 군 사령관 인사를 낸 게 시작이라는 게 특검 시각이다. 반면 재판부는 이런 주장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획적 내란’이 아닌 ‘우발적 폭주’로 결론 내면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 재판부 모두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판단했지만 양형은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재판장은 계엄 당시 군 투입을 지적하면서도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65세인 윤 전 대통령의 나이를 언급하며 “비교적 고령”이라고 했지만, 79세의 한 전 총리 1심을 맡은 이 재판장은 나이를 감형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한 전 총리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인 12·3 비상계엄은 ‘아래로부터의 내란’인 과거 사례보다 위험하다”며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 전 총리는 전두환 정권의 2인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도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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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한덕수-이상민 1심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내란이 실패했더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각 재판부가 내란의 ‘기획성’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 판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국회로 군대 보낸 순간 내란 시작돼”20일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의 행위는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돼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 전 총리, 징역 7년형을 받은 이 전 장관에 이어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내란죄가 인정된 것이다.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을 내란 판단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내란죄의 두 가지 필수 요건인 ‘국헌 문란(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과 ‘폭동(무력행사)’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선고를 마친 이진관 재판장, 류경진 재판장도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해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것은 내란”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한 전 총리의 1심을 맡았던 이 재판장은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류 재판장 역시 군 투입 등을 두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라고 지적했다.실패한 내란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법리도 세 재판부가 같았다. 이 전 장관 재판부는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내란죄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다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지속 시간은 비교적 짧았고 군경과의 충돌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며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한 전 총리 재판부가 “인명 피해가 없고 금방 종료된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와 군경의 소극적인 대응 덕분이지 내란 가담자가 자제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과 엇갈린다.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국회 무력화와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 국회를 봉쇄할 계획을 세우면서 야근하는 국회 직원이 많다는 것조차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이라고 봤다.● 항소심은 ‘노상원 수첩’ 증거 능력 쟁점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그가 장기 독재를 꿈꾸며 1년여간 계엄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10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대로 군 사령관 인사를 낸 게 시작이라는 게 특검 시각이다. 반면 재판부는 이런 주장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획적 내란’이 아닌 ‘우발적 폭주’로 결론 내면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세 재판부 모두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판단 했지만 양형은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재판장은 계엄 당시 군 투입을 지적하면서도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65세인 윤 전 대통령의 나이를 언급하며 “비교적 고령”이라고 했지만, 79세의 한 전 총리 1심을 맡은 이 재판장은 나이를 감형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한 전 총리 재판부는“‘위로부터의 내란’인 12·3 비상계엄은 ‘아래로부터 내란’인 과거 사례보다 위험하다”며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 전 총리는 전두환 정권의 2인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도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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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항소심, 내란전담부가 맡아… 9월 전후 대법서 확정될듯

    앞으로 펼쳐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르면 9월 전후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23일 정기인사에 따른 법관 이동에 맞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6개 형사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 중 한 곳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했다. 19일 1심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여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기존 일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만 전담으로 심리하게 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는다.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의혹,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총 6건의 형사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평양 무인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가 심리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수사 외압 사건은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밖에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7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직후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린 판결이라면 1년간 수십 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느냐”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해선 “법치가 붕괴하는 현실을 보며 향후 항소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를 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며 윤 전 대통령과 상의해서 정할 방침이라고 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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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아…대법 결론은 9월 유력

    앞으로 펼쳐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르면 9월 전후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23일 정기인사에 따른 법관 이동에 맞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6개 형사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 중 한 곳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했다. 19일 1심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지난해 12월 여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기존 일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만 전담으로 심리하게 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는다.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의혹,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총 6건의 형사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평양 무인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가 심리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수사 외압 사건은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이 밖에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7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직후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린 판결이라면 1년간 수십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느냐”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해선 “법치가 붕괴하는 현실을 보며 향후 항소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절차에 계속 참여를 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며 윤 전 대통령과 상의해 정할 방침이라고 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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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원 딸 정유라,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 수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가 사기 혐의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구속됐다.18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주 설 연휴 시작 전 체포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정 씨는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정 씨는 모친인 최 씨의 사면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6억98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해 8, 9월경 이 가운데 일부인 7000만 원대 금액에 대해 사기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정 씨는 이후 열린 재판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은 이화여대 입시 비리(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 씨의 모친인 최 씨는 딸을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1년형이 확정돼 2016년부터 복역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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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하이브서 225억 받는다…법원 “풋옵션 대급 지급해야”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을, 어도어 전직 임원들에게 31억 원 등 총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도 기각됐다. 먼저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그간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모색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성장을 막거나 손실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 전 대표의 “내가 나가면 어도어는 빈껍데기”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이탈할 경우 어도어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하이브의 ‘뉴진스 빼가기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오다 쌍방소송을 제기했다.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설립한 기획사 오케이레코즈는 12일 “신중하고 객관적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오케이레코즈 측은 이어 “민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다”며 “앞으로 민 대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하이브는 판결에 대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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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 압수수색… 합수본, 문서 파쇄의혹 강제수사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10일 증거인멸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관계자를 압수수색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경찰의 압수수색 당일 의원실 안에서 문서를 파쇄했다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화된 것. 11일 합수본에 따르면 전날 합수본 검사와 수사관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의원실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2018년 현금 2000만 원과 불가리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였다. 경찰은 당일 오전 9시경 압수수색 장소인 국회에 도착했지만 국회 측 참관인 참여가 늦어지면서 압수수색 영장은 오전 11시 20분경부터 집행됐다. 압수수색이 지연될 당시 의원실 내부에서 문서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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