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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과 기업은행 노조의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행장은 10일에도 기업은행 본점이 아닌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임시사무실에서 업무를 봤다. 2일 임명된 뒤 8일째(출근일 기준 6일째) 노조로부터 출근 저지를 당한 것이다. 지금까지 낙하산 논란으로 비슷한 갈등을 겪었던 다른 국책 은행장들보다 더 긴 기간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윤 행장이 은행 현장 경험이 없는 ‘낙하산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난 윤 행장은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깨고 갈 수는 없다”며 노조와의 갈등을 대화로 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명이 된 이상 직원들과 함께 가겠다. 나는 (청와대 인사가 아닌) 행장”이라고 덧붙였다. 윤 행장과 노조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기인사가 지연되는 등 기업은행의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기업은행은 수석부행장 등 부행장 5명의 임기 만료가 임박해 있고 IBK투자증권 등 계열사 3곳의 최고경영자(CEO) 임기는 이미 끝났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행장의 출근이 지연됨에 따라 내부 임직원 인사가 지체될 뿐 아니라 기업 대출 실적이 떨어지는 등 업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2017년 여당과 금융노조가 체결한 ‘낙하산 인사 근절’ 등에 관한 정책협약이 이행돼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에 대한 청와대의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동혁 hack@donga.com·장윤정 기자}

#1. “지출이 이미 평균치를 초과했으니 오늘 점심 장소로는 20% 할인혜택이 가능한 ○○을 추천합니다.” 그동안 재테크와는 담을 쌓고 살았던 직장인 A씨. 하지만 요즘은 맞춤형 자산관리로 돈을 모으는 재미에 빠졌다. 계좌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실적, 보험 가입현황 등 전 금융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 덕분이다. 지출 관리는 기본이고,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해주거나 계좌에 여윳돈이 생기면 그에 맞는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나만을 위한 맞춤관리가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2. 결혼 이후 집에서 살림만 해온 주부 B씨. 대출 경험도 없고, 남편 카드를 써온 터라 ‘금융이력 부족자’로 분류돼 은행 대출 자체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젠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B 씨의 통신요금 납부 이력, 온라인쇼핑 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진 덕분이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에 물꼬가 트였다. A 씨와 B 씨 사례는 데이터 3법 덕분에 가능해질 금융서비스를 가상으로 소개한 것이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를 ‘가명(假名) 처리’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빅데이터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빅데이터라는 원유(原油)를 활용해 각양각색의 서비스들을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단 ‘마이데이터 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동의 하에 금융회사 등 각 기관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모아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인별로 선호할 만한 콘텐츠를 추려서 보여주는 ‘넷플릭스’처럼 최적의 금융상품 추천이 이뤄지는 것이다. 금융이력 부족자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통신요금이나 수도요금 납부이력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신용조회업자(CB)가 생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금융이력 부족자 1100만 명, 자영업자 660만 명의 신용도가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카드사들도 고객들의 결제정보 데이터를 이용해 새 먹거리 발굴이 가능하다. 벌써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등 컨설팅 사업 진출을 눈여겨보는 카드사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을 내려고 할 때 카드사가 개인고객 결제 빅데이터를 이용해 최적의 입지를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남아있는 과제도 적지 않다. 시장에서는 데이터 3법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역차별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개인정보동의제도 등을 추가로 바꿔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 기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와 ‘선택 항목’ 등을 구분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글로벌 IT 기업들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과 비교해 빅데이터 분야가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3법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첫 단추’에 불과하다”며 “동의제도 개선 등 추가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고령층이 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이 6일 내놓은 ‘최근 현금 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한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취약계층의 현금 접근성이 떨어지고 소비생활에 불편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은행 자동입출금기(ATM)가 빠르게 줄어들어 현금을 찾기가 힘들어졌다. 벽지에 사는 이들은 ATM을 찾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형편이다. 2018년 스웨덴의 ATM 수는 2014년 대비 21.2%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영국은 11.4%, 뉴질랜드는 7.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웨덴에서는 상인들이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일도 늘고 있다. 한은은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 지급 수단이 사라진다는 점 등도 폐해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5%가 ‘현금 없는 사회’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23%는 현금 사용 감소 추세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한은은 “우리나라도 국민의 현금 접근성, 현금 사용 선택권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기업 4곳에 대한 은행의 배상 여부가 이달 말에 판가름 난다. 배상 권고를 받은 은행들이 분쟁조정안 검토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일 방침이다. 은행들이 배상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다른 기업들도 추가로 분쟁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수 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로부터 키코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 권고를 받은 6개 은행 모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토 기한을 20일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은행들에 분조위 권고안을 통보하며 8일까지 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 연초 바쁜 일정을 고려해 내부 검토를 할 시간을 더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분조위 권고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전에 키코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4개 수출기업에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키코 판매 과정에서 환율 상승 예측치를 뺀 자료를 제공하는 등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KDB산업은행 28억 원 등 총 255억 원이다. 배상을 위한 마지막 수단인 이번 조정안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은행은 물론 기업도 수용해야 한다. 현재까지 수용 의사를 밝힌 기업은 한 곳뿐이다. 권고안을 받아든 은행들은 일단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결론을 내리기까지 적잖은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은 6일에야 사외이사들과의 간담회가 이루어졌고 신한은행은 내부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계인 씨티은행도 본사와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은행들은 권고안을 수용했을 경우 적잖은 후폭풍이 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권고를 받아들이면 4개 기업 외에도 150여 개에 이르는 기업들이 추가로 분쟁조정에 나설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분조위 배상비율을 적용하면 은행권의 배상 총액은 2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키코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가 지나 은행들에 대한 강제이행은 불가능한 만큼 수용을 결정할 유인이 적고, 배임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 은행들은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은행 6곳의 ‘눈치 싸움’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단번에 배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한 곳이 수용 의사를 밝히면 마지못해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움직이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파생결합펀드(DLF) 판매로 금감원의 제재를 앞두고 있는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은 권고안을 수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권고안 수용을 기대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송년 간담회에서 “키코 배상에 대해 은행들이 대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고객과의 신뢰 형성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며 은행들의 수용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이건혁 gun@donga.com·장윤정·김형민 기자}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의 첫 출근이 노조 반발로 무산됐다. 2일 임명된 윤 행장은 3일 오전 8시 반경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 도착했지만 기업은행 노조에 막혀 건물에 들어가지 못했다. 노조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낙하산 인사’를 적폐 중에 적폐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도 “정권과 대통령에 부담을 주지 말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윤 행장은 지난해 6월까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는 등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윤 행장은 노조가 물러서지 않자 결국 10여 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윤 행장 임명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은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의 첫 출근이 노조 반발로 무산됐다. 2일 임명된 윤 행장은 3일 오전 8시 반경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 도착했지만 기업은행 노조에 막혀 건물에 들어가지 못했다. 노조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낙하산 인사’를 적폐 중에 적폐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도 “정권과 대통령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윤 행장은 지난해 6월까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는 등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윤 행장은 노조원들에게 “(저를) ‘함량 미달 낙하산’이라고 지적하셨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제가 와서 기업은행을 튼튼하게 만들고, 열심히 해서 더욱 키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조가 물러서지 않자 결국 10여 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출근은 무산됐으나 윤 행장은 3일 오후 ‘2020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노조와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조는 임명이 철회될 때까지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행장 임명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은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교보생명이 올해부터 따른 직급이 아닌 맡은 업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직무급을 전 직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금융권에서 처음이다. 2일 교보생명은 지난해까지 임원, 조직장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직무급제를 올해부터 일반직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직무급제는 연차에 따른 직급이 아니라 직무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제도다. 일의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 성격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교보생명은 직무급제 확대 적용을 통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분석·평가해 상위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보다 많은 보상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급여의 일정 부분을 기준 직무급으로 분리해 개개인의 직무등급에 맞게 지급하겠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입사 3년 차 사원(A직급)의 기본급이 4000만 원(성과급 제외)이고 이 중 60만 원을 기준 직무급으로 분리한다고 하면 해당 직원이 A직급 직무를 수행하면 그대로 60만 원을 지급한다. 그보다 업무가 중한 SA(대리) 직무를 맡으면 120만 원, M1(지점장) 직무를 하면 264만 원을 받는 식이다. 반대로 높은 직급이지만 자신의 직급보다 낮은 직무를 수행하면 연봉이 줄어들 수 있다. 금융업계에서 직무급제를 일반사원까지 확대한 기업은 교보생명이 유일하다. 상당수 금융사는 자산관리(WM) 등 일부 전문직군을 제외하고는 연차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금융산업위원회가 지난해 8월 금융권 근로자 등 56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연차가 쌓이면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답변이 62.7%에 달했다. 연봉제는 19.4%에 불과했다. 호봉제는 승진을 포기하고 일하지 않는 ‘무임 승차자’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당국은 성과주의 확산이 금융 개혁의 핵심이라며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기도 했다. 2016년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2017년 5월 정부가 바뀌면서 임금체계 개편은 유야무야됐다. 성과연봉제를 강력히 반대했던 금융노조는 직무급제에도 반발하고 있다. 최근 당선된 박홍배 신임 금융노조위원장은 “임금체계 변경은 노사가 오랜 시간 대화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직무를 정확하게 분석해 가치를 산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했다. 교보생명 노조 측은 2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직무급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며 “아직 인사 규정 변경 등 직무급 확대와 관련해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직무급제의 일반직 확대를 합의한 바 있어 직무급제를 예정대로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해현경장(解弦更張·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맨다)의 자세로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맵시다.”(김광수 NH농협지주 회장) “마부정제(馬不停蹄·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의 자세로 고객 만족과 고객 가치를 높여가야 합니다.”(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등 소비자 피해로 얼룩진 2019년을 보낸 금융권의 수장들이 경자(庚子)년을 맞아 한목소리로 ‘고객중심 경영’과 ‘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바닥에 떨어진 소비자들의 믿음부터 되찾아야 한다는 반성 어린 신년 일성이다. 저금리시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 등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DLF 사태로 곤욕을 치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금융의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되찾는 것”이라며 ‘본립도생(本立道生)’ ‘경사이신(敬事而信)’이라는 한자성어를 인용했다.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매사에 정성과 믿음을 다하자’는 메시지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도 1일 고객 만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공정무역을 말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간다. 이제는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손님, 직원,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연임이 결정된 지난해 12월 13일 “고객과 사회, 주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금융이 돼야 한다”고 신뢰를 핵심 키워드로 꼽은 바 있다. 금리와 성장률이 ‘0’에 수렴하는 ‘제로 이코노미’ 시대에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도 2020년 금융권의 숙제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제로금리, 저출산·고령화, 수출부진과 내수침체 등으로 새해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은 “지난 100년의 시간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생존의 시험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경영혁신 등을 주문했다. 은행권을 대표하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도 1일 디지털 금융시대에 발맞춘 금융회사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 빅블러(Big Blur·업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현상) 등으로 새로운 금융 플레이어도 금융산업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및 ICT, 마이데이터산업 진출 등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12월 31일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권의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윤 원장은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거래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DLF사태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해현경장(解弦更張·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맨다)의 자세로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맵시다.”(김광수 NH농협지주 회장) “마부정제(馬不停蹄·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의 자세로 고객 만족과 고객 가치를 높여가야 합니다.”(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등 소비자 피해로 얼룩진 2019년을 보낸 금융권의 수장들이 경자(庚子)년을 맞아 한 목소리로 ‘고객중심 경영’과 ‘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바닥에 떨어진 소비자들의 믿음부터 되찾아야 한다는 반성어린 신년 일성이다. 저금리시대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 등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위기의식도 드러냈다. DLF 사태로 곤욕을 치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금융의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되찾는 것”이라며 ‘본립도생(本立道生)’, ‘경사이신(敬事而信)’이라는 한자성어를 인용했다.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매사에 정성과 믿음을 다하자’는 메시지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도 1일 고객만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공정무역을 말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간다. 이제는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손님, 직원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연임이 결정된 지난달 13일 “고객과 사회, 주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금융이 돼야 한다”고 신뢰를 핵심 키워드로 꼽은바 있다. 금리와 성장률이 ‘0’에 수렴하는 ‘제로 이코노미’ 시대에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도 2020년 금융권의 숙제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제로금리, 저출산·고령화, 수출부진과 내수침체 등으로 새해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은 “지난 100년의 시간보다 앞으로 10년 동안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생존의 시험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경영혁신 등을 주문했다. 은행권을 대표하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도 1일 디지털 금융시대에 발맞춘 금융회사들의 분발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 빅블러(Big Blur·업종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현상) 등으로 새로운 금융 플레이어도 금융산업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및 ICT, 마이데이터산업 진출 등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31일 경자년 신년사를 통해 금융권의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윤 원장은 “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거래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DLF사태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노동조합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완전히 살리지 못할 걸 알면서도 다 살려내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업이 아예 깨지고 망가지는 거죠. 노조의 ‘무한 반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66)은 19일 동아일보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한 인터뷰를 통해 대우조선해양과 아시아나항공 등 기업 매각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구조조정에 성공하려면 노조의 양보가 필수적인데 노조가 이권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다. 그는 “노조가 무조건 밀어붙이려 하니 대화와 설득으로 이견을 좁힐 수 있는 문제조차 해결되질 않는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처럼 밥그릇 지키기에 빠진 노조와 함께 시중 자금이 모험자본으로 흐르지 못하게 묶어두는 부동산 투기, 생산적 토론이 없는 정치권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올 초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했고, 현재 아시아나항공을 HDC현대산업개발에 매각하는 ‘빅딜’을 진행 중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 “2015년부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상선 구조조정은 사실 1년이면 다 마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 노조가 ‘무한 반대’를 하니 기업이 깨지고 망가지는 것이다. ‘이러다 경제가 다 망가지겠구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물론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사회복지가 제대로 돼 있으면 (인력을) 빨리빨리 털고 갈 수 있는데 안돼 있다 보니 노조가 반대한 측면도 있다.” ―사회복지를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 “실업부조를 대폭 늘려야 한다. 구조조정을 할 때 가장 시급한 건 비용을 줄이는 문제다. 실물비용을 낮추려면 급여를 깎든지 사람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노조원들은 직장을 나가면 전쟁터니까 ‘(급여를) 줄이지 말라, (직원을) 자르지도 말라’고 반대한다. 이러면 해결 방법이 없다. 구조조정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이 있다면 노조가 이렇게까지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망이 있다면 구조조정을 더 세게 추진할 수 있고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해 빨리 회생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맞아요’라고 말만 하고 실제 관심은 아무도 없다.” ―노조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은…. “노조도 내부 갈등이 있다. 노조에서 나이 든 사람들이 대략 50%인데, 이들은 10년만 있으면 정년이 되니 ‘버티고 앉아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반면 젊은 친구들은 임금을 깎더라도 경쟁력을 갖출 조치를 해 미래의 직장을 보장받으려는 생각도 한다. 이들 간에 갈등이 있다. 변화에 저항하는 기득권층이 너무 강하니 구조조정 하나하나가 모두 어렵다. 사실 내가 앞에 나설 때 ‘강남의 아파트 매물은 앞으로도 또 나오지만 아시아나항공이라는 매물은 다시 나오지 않는다’면서 호기를 부렸지만 내심 불안했다.” ―최근 생산직의 고임금 구조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임금 외에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있다면…. “우리나라 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투쟁은 비효율적이다. 노조가 한 번 세게 투쟁하면 (임단협이) 3∼5년간은 그대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임단협 유효기간이 최대 1년이라) 매년 싸운다. 생산적인 토론이 안되는 정치권도 문제다. 건전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는 대화가 되니깐 서로 논쟁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으로 간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주장만 있고 토론이 안된다. 문을 닫고 싸움만 하니 해결 방안이 없다.” ―산은이 자체 벤처투자플랫폼인 ‘넥스트라운드’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다. 성과가 있나. “1171개 기업이 투자자 앞에서 기업설명회(IR)를 벌여 249개 기업이 1조450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한국 벤처투자의 문제는 초기 투자는 많은데 후속 거액투자가 없다는 점이다. 거액투자는 다 해외에서 들어온다. 우리도 그런 데 투자해 돈을 좀 벌면 좋지 않나. 그래서 ‘스케일 업(Scale-up)’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선 왜 후속투자가 잘 안될까. “벤처 캐피털로 돈을 번 선(先)세대가 없으니 투자자들이 기술을 잘 모르고 있다. 결정적으로 부동산과 같은 ‘저위험 고수익’ 투자가 너무 많다. 그러니 누가 (벤처투자 같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 부동산은 ‘땅 짚고 헤엄치기’나 다름없다. 돈을 묻어두면 엄청난 수익을 내지 않나. 한국 경제를 위해 부동산 투기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여기서 지면 아무도 모험투자를 안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서 모험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투기’를 하고 돈을 좀 크게 벌어갔으면 좋겠다.” ―내년 기업들에 대한 지원 계획은…. “대출과 보증 등 자금지원 목표만 66조 원이다. 그중 혁신성장에 17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중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프로그램’에만 4조5000억 원을 공급한다는 방안이 있는데 2조 원을 산은이 지원한다. 연 1.5%의 초저리로 설비투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또 내부에 ‘산업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따로 꾸렸다. 일본 수출규제로 대기업도 문제지만 중소기업들도 타격이 크지 않았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소재부품 쪽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찾아서 키워주자는 취지다.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투입하려 하지만 변신하려고 하는 대기업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장윤정 yunjung@donga.com·조은아 기자}

12·16부동산대책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 세제 등 분야별로 나올 수 있는 초강력 규제를 모두 담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각론이 허술했던 결과다. 정부가 늦은 저녁 예고에 없는 ‘참고자료’를 내놓고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것만 대책 발표 이후 두 차례다.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금융회사들도 정확한 규제 내용을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놓고 “12·16대책 시행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종전 규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위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소유주도 시세가 15억 원이 넘으면 이주비나 추가 분담금 대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서울 강남 등지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막히면서 그동안 진행되던 재건축 사업이 갑자기 중단 또는 지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시장의 혼란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자 당국은 한발 물러서며 ‘경과 조치’를 내놨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수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융위는 처음엔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인 17일 이를 금지한다고 말을 바꿨다. 전세금 반환용 대출이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우회로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인터넷 카페 등에 나돌자 서둘러 구멍을 메운 것이다. 앞으로도 당국의 이런 식의 땜질 처방이 더 나올 것 같다. 세부 규정이 꼼꼼하지 않아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보증을 취소하고 전세대출을 회수하겠다면서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보증을 유지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대출 수요자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처럼 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시행 시기가 아직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항목도 많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낙 대형 대책이라 ‘예상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감안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책 시행에 따른 불가피한 진통이니 이해해 달라”고 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수많은 개별 사례에 대한 답을 미리 만들어 놓고 대책을 발표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크게 질러놓고 매일같이 땜질식 보완을 거듭하는 정부 대책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강남 집값에 놀라 허둥지둥 칼을 대다 보니 칼날이 잘 벼려져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 장윤정 경제부 기자 yunjung@donga.com}

12·16 부동산대책에 따라 23일부터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으려 해도 다주택자는 한도를 축소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12·16 대책 발표 때 나온 시가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축소가 시행됨에 따라 14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대출액이 1억 원가량 줄어든다. 기존에는 집값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 원까지 40%를, 9억 원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14억 원 아파트 대출 한도는 종전에는 5억6000만 원(14억 원×40%)이었으나 앞으로는 4억6000만 원[(9억 원×40%)+(5억 원×20%)]으로 감소한다. 부족한 부분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로 돌려 막기도 쉽지 않다.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뜻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 대출자별로 DSR 40%(비은행권 60%) 이내로 관리한다. 지금까진 은행이 전체 가계대출 평균 DSR를 40% 안으로만 지키면 됐다. 누군가에게 40% 이상을 적용했다면 다른 고객은 40% 미만이 되게끔 해 전체 평균을 맞추는 식이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별 규제가 적용돼 대출이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에는 LTV를 30% 적용했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 이하분에 LTV 30%를, 9억 원 초과분에는 10%를 적용한다.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도 제한된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도 기존 ‘1.25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높인다.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1.25배면 됐지만 이제는 1.5배는 돼야 한다는 것. 다만 23일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借主),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는 제외된다. 한편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22일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맞춰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 주택은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도 주택매매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외국 기업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의 첫 패소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이란 다야니 가문과 한국 정부 간 ISD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기존 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국은 당장 730억 원의 국고 손실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또 이번 판정이 외국 투자자와의 ISD에서 패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어질 조(兆) 단위 ISD 소송 결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 대우일렉 매각 계약금 등 730억 원 반환해야 이 사건은 2010년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을 인수하려다가 실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우일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다야니 측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한국 채권단에 578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LOC에 적힌 다야니 측의 자금 여력이나 채무 승계 계획 등이 부실하다고 보고 인수 계약을 해지해버렸다. 대우일렉 인수에 실패한 다야니는 계약금 578억 원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채권단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다야니는 채권단 중 한 곳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정부 측 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2015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이 소송을 심리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한국 정부가 계약금과 지연 이자 등을 더해 730억 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정부는 “다야니의 소송 대상은 한국 정부가 아닌 채권단이기 때문에 애초에 ISD 대상이 아니다”라며 즉각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중재지인 영국 고등법원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존 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정은 국제 중재소송에서 최종 판결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정부는 결국 다야니 측에 730억 원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계약금으로 받았던 578억 원은 채권단 계좌에 남아 있어 그대로 반환하면 되지만 150억 원이 넘는 지연 이자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부는 판결문 분석과 계약금 반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채권단과 배상 문제에 대해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며 “모든 절차가 끝나면 상세한 중재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 조 단위 ISD 후폭풍…“근본 대응책 필요” 이번 소송에서 한국의 패소가 확정됨에 따라 정부 안팎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패소 확정으로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ISD에서도 한국이 승소를 확신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소송 금액이 5조 원에 이르는 론스타의 ISD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했다며 2012년 ISD를 제기했다. 이 소송의 최종 심리는 2016년 6월 종료됐지만 판정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내년 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메이슨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개입해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1조 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다. 이번 다야니 가문에 대한 판정이 투자자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ISD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 ISD가 애초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생겨난 제도이고, 실제 통계를 봐도 정부에 대한 기업의 승소율이 60∼70%에 이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ISD 제기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은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 소송 빌미를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각국과 무역협상을 하면서 투자협정을 새로 만들고 ISD 조항을 제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에 대해서도 보유 주택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16일 이전에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16일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일반분양 공고)를 낸 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20일 은행권에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12·16부동산대책에 아파트 매입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추가분담금 대출에 대해서도 시가 15억 원을 넘으면 대출을 0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포함시킨 바 있다. ‘1주택 가구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 한해 예외를 뒀으나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이주비는 종전 자산 평가액의 40%까지, 조합원 분양가에서 종전 자산 평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인 추가분담금도 4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개포주공4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 등 이주·철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정비사업장들마저 줄줄이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처지였다. 강남권의 정비사업장 대부분이 시세가 15억 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사업 지연과 신규주택 공급 축소 우려가 컸다. 22일 금융위의 대책 수정으로 조합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대출이 막히면 추가분담금을 내기 어려워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최악은 피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 재건축조합 관계자도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내년 3월 이주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바뀌어서 그나마 사업 진행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12·16대책 발표 이후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가 내용을 수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에 앞서 당국은 15억 원 초과 아파트라고 해도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은 허용하기로 했지만 17일에는 “18일 이후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도 금지한다”고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우회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책 수정이 잦은 것은 그만큼 급조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주택시장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장윤정 기자}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에 대해서도 보유주택이 시가 15억 원이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16일 이전에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16일 이전 입주자모집 공고(일반분양 공고)를 낸 사업장뿐 아니라 (그 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20일 은행권에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에 아파트 매입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추가분담금 대출에 대해서도 시가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을 0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포함시킨 바 있다. ‘1주택 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 한해서 예외를 뒀으나 해당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이전까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이주비는 종전 자산 평가액의 40%까지, 조합원 분양가에서 종전 자산 평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인 추가분담금도 4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개포주공4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방배5구역 등 이주·철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정비사업장들마저 줄줄이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처지였다. 강남권의 정비사업장 대부분이 시세가 15억 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사업 지연과 신규주택 공급 축소 우려가 컸다. 22일 금융위의 대책 수정으로 조합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장덕환 개포주공4단지 조합장은 “대출이 막히면 추가분담금을 내기 어려워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최악은 피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 재건축조합 관계자도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내년 3월 이주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는데 관리처분인가 기준으로 바뀌어서 그나마 사업 진행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12·16대책 발표 이후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가 내용을 수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당국은 15억 원 초과 아파트라고 해도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은 허용하기로 했지만 17일에는 “18일 이후 새로 구입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도 금지한다”고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우회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책 수정이 잦은 것은 그만큼 급조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주택시장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외국 기업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의 첫 패소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란 다야니 가문과 한국 정부 간 ISD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기존 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인수 계약을 해지당한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은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935억 원을 반환하라며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잘못을 인정해 다야니 가문에 730억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다. 한국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 청구가 이번에 기각되면서 기존 판정이 그대로 확정됐고, 한국 정부는 다야니 가문에 73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정부는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판결문 분석 등 절차를 거쳐 계약금 반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당시 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금융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전면 금지는 17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12·16대책 발표 때 나온 시가 9억 원 초과~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축소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 원까지 40%를, 9억 원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14억 원짜리 아파트는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5억6000만 원(14억 원×40%)이었으나 앞으로는 4억6000만 원[(9억 원×40%)+(5억 원*20%)]으로 1억 원 줄어든다. 부족한 부분을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로 돌려 막기도 쉽지 않다.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뜻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 대출자별로 DSR 40%(비은행권 60%) 이내로 관리한다. 지금까진 은행이 전체 가계대출 평균 DSR을 40% 안으로만 지키면 됐다. 누군가에게 40% 이상을 적용했다면 다른 고객은 40% 미만이 되게끔 해 전체 평균을 맞추는 식이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별 규제가 적용돼 대출이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23일부터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도 제한된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도 기존 ‘1.25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높인다.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의 1.25배면 됐지만 이제는 1.5배는 돼야 한다는 것. 다만 23일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借主), 대출 신청 접수를 마친 차주는 제외된다. 한편 12·16대책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P2P(개인 간 거래) 대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22일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맞춰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 주택은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도 주택매매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은행 지점이 언제 덜 붐비는지,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등을 안내해주는 ‘인공지능(AI) NH농협은행 직원’이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77건으로 불어났다. NH농협은행은 내년 11월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를 정식으로 선보인다.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할 때 인공지능 은행원에게 미리 문의만 하면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를 확인해 방문 예약을 잡아 준다. 또 고객에게 필요 서류를 안내해 주고 맞춤형 상품 정보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기업체 등 은행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 고객이 사전예약을 통해 더 편리하게 금융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의 소비·투자 패턴을 분석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SK증권은 내년 10월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플랫폼을 구축해 소액투자자도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비대면 서비스다. 기관투자가나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로 인식돼 온 채권 투자에 소액 투자자도 더 쉽게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내년 1월 7일까지 내년도 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이 금지되면 ‘미래 가격’을 알 수 없는 분양아파트 잔금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급하게 발표된 12·16부동산대책 때문에 은행 창구와 중개업소 등 현장에선 실수요자들의 의문과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대책의 허점이 계속 튀어나오고 정부 당국은 대책 내용의 오류를 뒤늦게 보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면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대책 시행 이틀째 시장은 여전히 우왕좌왕 은행 창구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 금융센터 지점장은 “가장 많은 문의는 왜 집값을 ‘시세’로 따지냐는 것”이라며 “계약을 하는 시점과 잔금을 치르는 시점 사이에 간격이 보통 한 달 정도 나는데 계약 가격(거래 가격)이 아니라 시세를 대출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니까 불만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약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 밑이었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15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대출 신청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 급매로 싸게 나온 물건을 산 사람도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건축 아파트다.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신반포3차 등 서울의 주요 재건축 사업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내년 4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서려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단지의 일반 분양분을 노리던 사람들은 이번 대책으로 청약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판이다. 분양가는 15억 원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3년 후 입주를 앞둔 대출 신청 시점에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해 버리면 잔금 대출을 못 받을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논란이 커지자 18일 “재건축 잔금 대출은 대출 제한에서 예외로 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놓고도 말들이 많다. 이번 대책에는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후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보유자로 확인될 때는 대출을 아예 회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보증 유지가 이뤄진다”는 문구가 있다.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매 계약서 작성 시점’에 대한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지만, 대책 시행일(17일) 이전에 이미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7일 이후에 계약해 놓고도 계약 날짜를 16일 이전으로 기재해 계약서를 조작한다고 해도 은행이 그 진위를 가려낼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금융 당국은 “송금 내역 등 계약금이 건너간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현금으로 계약금을 건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또 생긴다. 또 통상 거래 가격의 10%인 계약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계약금을 걸었을 경우 이를 정식 계약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계약은 결국 쌍방 간의 협약인데 10%보다 적은 금액이더라도 계약금이 오갔고 약식으로 계약서를 썼으면 인정해줘야 할 것 같다”면서도 “당국에서는 어찌 볼지 모르겠다”고 말끝을 흐렸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지 못하면 내 집 마련 불가능” 보유세가 높아지는 등 세금 부담이 커지자 일부 자산가들은 “어차피 물려줄 것이라면 지금 하자”며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팀장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라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한 후 자녀에게 현금을 줘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내느니 차라리 아파트를 바로 자녀에게 넘겨 증여세만 무는 게 낫다는 분위기”라며 “보유세가 강화됨에 따라 증여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현금 부자들은 대출이 어려워진 자녀들을 위해 ‘현금 증여’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부동산 규제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생겼다고 지적한다.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미리 사두지 않은 무주택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모가 돈을 대준 사람 외에 일반 직장인의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12·16부동산대책으로 시장 혼란이 계속되자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 대책 당정협의’에서 “서울 내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있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행사에서 “서울 강남권역은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지방 소도시는 미분양과 가격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분양가가 15억 원 이하라 해도 입주 시점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청약점수를 올리며 분양 아파트 입주를 꿈꿔 온 무주택자들은 하루아침에 바뀐 규정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거나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야 할 판이다. 은행 직원과 정부 부처의 규제 담당자마저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15억 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기준점이 ‘대출 신청일’인지, ‘대출 실행일’인지를 두고도 은행권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당국은 18일 ‘대출 신청일’이라고 다시 못 박았다. 대책 발표 이후 땜질식 보완책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도 한 채만 빼고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주택 매각 지시를 한 셈이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강성휘·김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