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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올 8월 약 39억 원에 낙찰 받은 매입자는 배우 고현정 씨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인 것으로 6일 밝혀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올해 2월 주택을 공매에 넘겼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이 주택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올 8월 3명이 참여한 1차 입찰에서 최고가인 38억6400만 원을 써낸 아이오케이가 지난달 16일 낙찰금을 지급하고 이달 1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낙찰가는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31억 6554만 원)보다 22% 높은 가격이다. 공매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간 낙찰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공매에는 보수 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소장 강용석 변호사 등도 참여했지만 두 번째로 높은 금액(36억2199만9000원)을 써내면서 낙찰받지 못했다. 이 주택은 박 전 대통령 측이 2017년 4월 28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상태였고, 현재도 이 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06m²의 토지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571m²)로 이뤄졌다. 대법원이 올 1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여 원을 확정하자 검찰은 이 집을 압류하고 재산 환수에 나섰다. 아이오케이컴퍼니는 배우 고현정 씨와 조인성 씨, 개그우면 이영자 씨와 김숙 씨 등이 소속된 대형 기획사다. 아이오케이 측 관계자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표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 매입 이유와 경위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관계자 3명 중 2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B 씨는 법원에 기일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고, 이모 씨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 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이 씨의 구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연락이 두절된 이 씨는 지난달 초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 씨 관련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2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주식 시장에서 ‘주가 조작 선수’로 불린 이 씨가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함께 시세 조종을 직접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씨는 김 씨가 2010, 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밝힐 핵심 관계자이기도 하다.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내사한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2010년 2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0억 원가량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매입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공개되면 좋을 게 뭐 있습니까.” 2019, 2020년경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의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모인 자리에선 이 같은 발언이 오갔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 씨가 보낸 몇 장의 사진 때문에 대책회의를 했다고 한다. 당시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폭로가 현실화될 경우 ‘게이트’가 터질 상황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씨는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3억 원의 뇌물을 건넸는데, 당시 찍은 ‘현금 다발 사진’ 등을 정 회계사 등에게 보낸 뒤 150억 원을 요구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화천대유 측이 막대한 배당금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정 씨가 거액을 요구한 배경 등을 놓고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유동규 지키기’ 명목 150억 원 요구”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정 회계사로부터 제출받은 사진과 녹취록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 씨의 요구를 일부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수익을 얻은 이들 입장에선 정 씨의 폭로로 타격을 받기보단 옛 동업자에게 150억 원을 지급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도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 회계사 등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만을 지키기 위해’ 거액을 지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씨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도 옛 동업자들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뇌물을 건네고 거액의 개발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20억 원을 보낸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 동업자 간 소송전이 녹취록 제출로 이어져정 씨는 또 올 7월 서울중앙지법에 정 회계사 소유인 ‘천화동인 5호’를 상대로 30억 원의 약정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정 씨에게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각 60억 원씩 총 120억 원을 건넸는데 추가로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동업자 간 분쟁과 소송전은 결국 정 회계사가 2019년부터 화천대유 측 관계자들의 대화 및 통화 녹취를 시작하고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계기가 됐다.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편의를 봐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몫 700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놓고 다투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정 회계사의 뺨을 때린 것 등이 정 회계사가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 측 법률대리인은 5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3억 원의 뇌물 사진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150억 원을 받기로 했고, 나머지 30억 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했느냐”는 질문에 “청구 내용과는 다르고, 진행 중인 소송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 씨는 주변에 “초기 대장동 사업에서 기여한 부분에 대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측은 “정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3명은 모두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 사업자들이다. 이들 간에 지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서로 돈을 주고받은 일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정 씨로부터 직접 협박을 받거나, 돈을 요구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성남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 피고 이재명은 성남시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다.”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3부(부장판사 김수경)는 개발업체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신흥)와 그 투자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성남시에 “총 32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한 직후 신흥의 ‘제1공단 부지 개발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이 다시 주목받는 것은 이 지사가 신흥의 기존 사업계획을 무산시킨 뒤 그 대신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사업’을 추진했고 이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다음 달 18일 수원고법이 2심 판결에서 이 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할 경우 대장동 개발의 배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성남시는 2009년 5월 수정구 신흥동의 옛 제1공단 부지 8만4235m²를 ‘성남신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3분의 1씩 주거·상업·공원으로 개발하려 했다. 신흥은 4250억 원을 들여 개발구역 부지의 88%를 매입했고, 이듬해 5월 성남시에 사업자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재원 조달 계획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 신청을 반려하고 2012년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 공약대로 제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려고 성남시가 위법·부당한 사유로 신청을 계속 반려했다”며 판결문에 이 지사의 이름을 26차례 적시했다. 또 “이 지사가 사업부지 관련 행정행위의 전면 중지를 요구했다”며 위법 처분이 이 지사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지사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내가) 번 돈의 절반을 주겠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그 돈을) 어떻게 줄 것이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파악한 지난해 10월경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김 씨의 대화 내용이다. 검찰은 2015년 3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주고 개발이익 25%를 받기로 김 씨와 처음 약속한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해 10월 구체적인 금액을 최종 협의한 뒤 확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김 씨의 대화 녹취록,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으로 이 같은 사실이 입증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도 검찰 조사에서 김 씨와 대화를 나눈 사실 등을 인정했다고 한다.○ “2015년 개발이익 25% 약속받고 특혜 제공”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개인적 이유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중도 사퇴하기 전인 지난해 10월경 김 씨를 찾아갔다. 그는 김 씨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에서 자신의 몫 700억 원을 요구했고, 김 씨도 그 돈을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2015년 당시 예상 개발이익은 약 1800억 원으로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예상했던 돈은 450억 원이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배당수익이 3000억 원으로 늘어나자 더 많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700억 원은 김 씨가 소유한 화천대유와 그 가족이 소유한 천화동인 1∼3호의 배당수익 추정액 약 140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 1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김 씨에게 700억 원 중 일부인 5억 원을 전달받았고,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이 돈을 유원홀딩스에 투자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자신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일했던 정민용 변호사 명의로 부동산 및 비료 관련 업체인 유원홀딩스를 올 1월 설립했다. 검찰은 2015년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김 씨로부터 수익 배분을 약속받은 뒤 화천대유 측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사실상 전횡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개발사업본부에서 담당하던 신규 투자 타당성 조사 등 개발사업 핵심 업무를 자신이 본부장으로 있던 기획본부 산하 전략사업실로 이관했다. 그 뒤 화천대유 측 핵심 관계자들이 추천한 김민걸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를 각각 전략사업실장과 전략투자팀장으로 신규 채용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배당금이 돌아가도록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도록 했다. 김 회계사는 정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 출신이고,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금은 1822억 원으로 상한액이 설정됐지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우선주에 배당되고 남은 배당금 전액을 받도록 설계됐다. 검찰은 최근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지시로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뺐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 일부가 민간사업자가 얻는 초과이익을 제한하는 ‘캡’ 조항을 삭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자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이들을 모두 개발사업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한다. ○ “위례신도시 시행사에 특혜 주고 3억 원 받아”검찰은 또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2013년경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 씨로부터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넣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과 비슷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위례신도시 개발에 나섰다. 2010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이 사업 전반에도 관여했다.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당시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법 금품의 대가로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면 공공개발이었다는 주장의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들이 화천대유와 관계사 핵심 임원들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재창 씨는 정 회계사와 함께 2009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설립했던 판교AMC 공동 대표를 맡았다. 위례자산관리의 등기부등본에는 남 변호사의 부인 정모 씨도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자 대장동 개발 부지 5개 블록에서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독점한 분양대행업체는 2014년 위례자산관리가 시행사로 참여한 아파트의 분양대행을 맡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전후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집무실에서 8차례 만난 것을 놓고 국정감사 첫날인 1일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무죄 판결을 주도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지사를 구하기 위한 재판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김 씨는 이 지사 사건의 이해관계인이기도 하다. 만남이 부적절하지 않냐”고 묻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해관계인이라면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김 씨가 전날 “3, 4차례를 제외하면 이발소나 후배 기자를 만나기 위해 방문했다. 재판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전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9월 이후에는 (김 씨는) 한 번도 대법원에 찾아가지 않았다”면서 “김 씨의 방문 시기를 볼 때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갔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대법원 출입기록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시절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김 씨를 최소 8차례 만났다. 특히 지난해 6월 15일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합에 회부된 다음 날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재판 거래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018년에 이 지사가 성남시를 떠나며 권한을 다 내려놓은 만큼 김 씨가 이 지사를 위해 로비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은 여당 의원도 인정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의 처신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긍하시냐”는 질의에 김 처장이 침묵하자 “그것도 대답하시기가 어렵냐. 망설이실 정도로 어려운 문제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김 씨와 한 달에 4번을 만났다. 뭐 때문에 만났겠느냐”며 “대법관으로, 한 달에 4번 자기 방에서 외부 인사를 만난 적 있느냐”고 비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부지에서 시행한 5개 블록에서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독점한 A분양대행업체의 이모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인척 관계인 것으로 1일 밝혀졌다.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와 5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모두 긴밀한 관계라는 점에서 분양대행업체의 특혜 의혹과 함께 이 분양대행업체의 정확한 역할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대행업체와 이 대표는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 등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촌수가 가깝지는 않지만 인척 관계가 맞다”고 했다. 이 대표 측 역시 “집안끼리 왕래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친인척 관계인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 전 특검과 인척일 뿐 아니라 사업 파트너로도 관계를 이어 왔다. 이 대표는 분양대행업체와 별도로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했는데 2014년 박 전 특검이 이 업체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이 대표는 평소 분양 현장 등지에서 “박 전 특검과 친인척 관계”라고 자주 언급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A분양대행업체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15블록 가운데 수의계약을 통해 직접 시행에 나선 5개 블록 사업장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독차지한 곳이다. 5곳 가운데 4곳의 사업장은 2018년 이미 아파트 분양을 완료했고, 나머지 1곳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분양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사는 “같은 부지의 서로 다른 아파트 단지를 한 분양대행업체가 독점한다는 것은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특검이 인척 관계인 이 대표에게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 분양 대행 수주를 몰아주는 데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분양대행 업무 수주에 박 전 특검이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박 전 특검보다도 이 대표가 김만배 씨와 더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 씨와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고 한다. 이 대표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4년 말∼2015년 3월 B토목건설업체에 “20억 원을 주면 토목 사업권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20억 원을 받아 갔다. 이 대표가 돈을 받은 시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부문 시행사를 선정하던 때다. 이 대표에게 20억 원을 건넨 B사의 나모 대표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판교AMC(대표 정영학 회계사)와 계약을 맺어 자신이 토목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된 2015년 3월 26일 전과 후에 6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를 통해 화천대유로 거액의 현금이 흘러가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전후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집무실에서 8차례 만난 것을 놓고 여야는 1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무죄 판결을 주도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지사를 구하기 위한 재판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김 씨는 이 지사 사건의 이해관계인이도 하다. 만남이 부적절하지 않냐”고 묻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해관계인이라면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김 씨가 전날 “3,4차례를 제외하면 이발소나 후배 기자를 만나기 위해 방문했다. 재판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전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퇴임한 9월 이후에는 (김 씨는) 한 번도 대법원에 찾아가지 않았다”면서 “김 씨의 방문 시기를 볼 때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갔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대법원 출입기록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시절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김 씨를 최소 8차례 만났다. 특히 지난해 6월 15일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합에 회부된 다음 날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권 전 대법관이 김 씨와 한달에 4번을 만났다. 뭐 때문에 만났겠느냐”며 “아무 용건도 없이는 친한 친구도 그렇게 못 만난다”고 했다. “대법관으로, 한달에 4번 자기 방에서 외부 인사를 만난 적 있느냐”는 권 의원의 질의에 김 처장은 “저는 없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재판 거래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018년에 이 지사가 성남시를 떠나며 권한을 다 내려놓은 만큼 김 씨가 이 지사를 위해 로비해야 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김 처장에게 “소부에 계실 때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달라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전화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없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권 전 대법관과 같이 전합에서 무죄 취지 다수의견을 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권순일 전 대법관 의혹 관련 질의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만남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것은 여당 의원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의 처신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긍하시냐”는 질의에 김 처장이 침묵하자 “그것도 대답하시기가 어렵냐. 망설이실 정도로 어려운 문제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이 지사 사건 심리 당시 (화천대유가 등장하는) 1, 2심 판결문 내용을 파악하셨냐”고 묻자 김 전 처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2심 판결문에 화천대유가 3차례 등장함에도 “요약보고서만 봐서 화천대유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처장은 “권 전 대법관이 재판 이후 아무 근거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후수뢰죄가 아니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는 “사회수뢰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하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월 1500만원의 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화천대유 관련된 다른 사건이 있을지도 모른다. 분양이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해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을 찾아와 얘기했을 수 있다”며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것도 이것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1일 성명을 내고 “전직 대법관 등 고위직 출신 법조인들이 대거 연루된 이번 사태에 대해 특검에 의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정영학이 배신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최근 주변에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가 2019년부터 약 2년 동안 김 씨와의 대화 내용과 휴대전화 통화를 녹음해 검찰에 제출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정 회계사는 2009년부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김 씨는 정 회계사와 경쟁관계였던 다른 업체에 지분을 투자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성남시가 민관 합동 개발계획을 추진하자 이듬해 정 회계사는 김 씨와 함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했다. 개발 사업 경험이 풍부한 정 회계사는 화천대유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맡았으며, 화천대유는 경쟁사 2곳을 따돌리고 민간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 5582만 원을 출자한 정 회계사는 배당금으로 644억 원을 받았다. 화천대유는 배당금 외에도 2018년 12월부터 대장동 택지 5개 구역을 직접 분양해 3000억 원의 분양 수익을 거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추가로 발생한 분양 수익의 분배 과정에서 김 씨와 정 회계사 등이 내부 갈등을 빚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 회계사가 향후 법적 분쟁 등을 대비해 장기간 대화를 녹음했고, 최근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전후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집무실에서 8차례 만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대법원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청사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회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 특히 김 씨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등 대법원의 주요 결정이 있는 시점을 전후해 권 전 대법관을 자주 방문했다. 지난해 6월 9일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지 6일 뒤 대법원은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또 지난해 6월 15일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합에 회부되자 다음 날인 6월 16일 김 씨는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이틀 후인 6월 18일 대법관들은 전합 첫 심리를 열고 사건을 논의했다. 권 전 대법관은 전합 심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이상의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김만배의 권순일 집무실 방문 한달후 대법원 ‘전합’, 이재명 무죄취지 판결 권순일 찾아간 김만배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 전합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판결 다음 날 김 씨는 곧바로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8일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의 방문 일자는 이 지사 사건의 전합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지사 생환을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해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권 전 대법관은 동향 지인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 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다”며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문 목적은 대법원 구내 이발소나 후배 법조팀장 방문이었고 (대법원 출입신고서에 권 전 대법관을 기재한 이유는)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적으면 그가 출입구까지 나를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부인이 대법원 청사에 출입할 때는 출입신고서에 방문 장소를 기재하고 보안 직원이 해당 집무실에 전화를 걸어 외부인과 약속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만큼 앞뒤가 맞지 않는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김 씨가 권 전 대법관과 만나기로 했지만 약속을 못 지키고 대법원 내 이발소 등에 간 것”이라고 했다.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미국에 계신 양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제게 남긴 유산이 145억 원이에요. 미국 국세청에 상속세를 선납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줬으면 해요.” 2014년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커피숍. 통·번역 일을 하는 염모 씨(38·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모 씨에게 이같이 말하며 상속재산 증명서 영문 서류를 내밀었다. 염 씨는 수 년 전부터 김 씨에게 자신의 양아버지가 상당한 재력가라고 소개해 왔다. 하지만 염 씨에게 그런 양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증명 서류도 위조 서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상속세 선납 대금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김 씨에게서 71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염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염 씨는 김 씨에게 약 10년간 여러 거짓말과 위조 서류를 동원해 뜯어낸 돈 중 50억 원을 들여 외제차 37대를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염 씨가 재력가인 김 씨와 친분이 생긴 것을 기회로 각종 거짓말로 김 씨를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며 “그럼에도 통·번역 업무의 대가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이 지사 사건에 대한 합의 및 판결이 나오기 직전과 직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수 차례 만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경제지 부국장 출신인 김 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대법원 선고 전후 8차례 권순일 찾아간 김만배 이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회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특히 지난해 6월 15일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로 회부되고 난 뒤 다음날인 6월 16일 김 씨는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또 이날 권 전 대법관과 김 씨가 만난지 이틀 후인 6월 18일 대법관들은 전합 첫 심리를 열고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대법원 전합 심리 상황에 대한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지만 전합 심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이상의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전합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전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의견이 돼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다고 전해졌다. 또 대법원 출입기록에 따르면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다음 날인 17일 김 씨는 대법원에 찾아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이외에도 김 씨는 지난해 3월 5일, 5월 8일과 26일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김 씨가 지난해 6월 9일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지 6일 뒤인 6월 15일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퇴임 후 김만배 회사 고문으로 가 월 1500만 원 고문료 전합 판결 이후 지난해 8월 5일 김 씨는 대법관실을 방문했고 21일에는 다시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8일 퇴임한 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월 1500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보도되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언론인 출신 김 씨는 성남시장을 지내던 이 지사와 인터뷰 기사를 출고한 뒤 화천대유를 설립해 일각으로부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2014년 7월 28일 김 씨는 이 지사와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고 7개월 뒤인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를 설립했다. 일주일 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자금을 조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6월 15일 성남시는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만배 씨의 방문 일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합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하루빨리 수용하여 초유의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배 측 앞뒤 안 맞는 해명이에 대해 김 씨 측은 “권 전 대법관은 동향 지인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 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다”며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문 목적은 대법원 구내 이발소나 후배 법조팀장 방문이었고 (대법원 출입신고서에 권 전 대법관을 기재한 이유는)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적으면 그가 출입구까지 나를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부인이 대법원 청사에 출입할 때는 출입신고서에 방문 장소를 기재하고 보안 직원이 해당 집무실에 전화를 걸어 외부인과 약속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만큼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김 씨가 권 전 대법관과 만나기로 했지만 약속을 못 지키고 대법원 내 이발소 등에 간 것”이라고 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미국에 계신 양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제게 남긴 유산이 145억 원이에요. 미국 국세청에 상속세를 선납해야 하니 돈을 좀 빌려 줬으면 해요.” 2014년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커피숍. 통·번역 일을 하는 염모 씨(38·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모 씨에게 이 같이 말하며 상속재산 증명서 영문 서류를 내밀었다. 염 씨는 수년 전부터 김 씨에게 자신의 양아버지가 상당한 재력가라고 소개해왔다. 하지만 염 씨에게 그런 양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증명 서류도 위조 서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상속세 선납 대금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김 씨에게서 71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염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염 씨는 김 씨에게 약 10년 간 여러 거짓말과 위조 서류를 동원해 뜯어낸 돈으로 50억 원을 들여 외제차 37대를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염 씨가 재력가인 김 씨와 친분이 생긴 것을 기회로 각종 거짓말로 김 씨를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며 “그럼에도 통·번역 업무의 대가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선정하기 직전 화천대유 측과 가까운 한 분양대행업체가 건설업자로부터 대장동 지역의 공사 수주 대가로 20억 원을 받았던 사실이 29일 밝혀졌다. 법조계에선 이 돈이 화천대유 측 사업자 선정 입찰 로비 명목으로 사용됐는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 말 토목 관련 중소 건설업체 A사의 나모 대표는 분양대행업체인 B사의 이모 대표로부터 “20억 원을 주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땅파기 등 토목 관련 사업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나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당시 B사 측이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판교AMC와 계약이 다 돼있고 실제로 계약서도 보여주면서 자신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판교AMC의 대표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다. 판교AMC의 모회사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대표는 천화동인 4호 대표 남욱 변호사다. A사는 2014년 말부터 2015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총 20억 원을 B사에 전달했다. 나 대표는 “투자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각자의 법인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했기 때문에 관련 내역이 모두 남아있다”고 말했다. 나 대표는 돈을 건넨 이후인 2015∼2016년 분양대행업체 이 대표의 소개로 남 변호사를 수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나 대표는 “20억 원 외에 현재 논란이 되는 화천대유 관련자 등 누구에게든 (별도의) 돈을 건넨 것은 목숨을 걸고 없다”고 말했다. 해당 금액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일 수 있다. 특히 A사가 돈을 건넨 2014년 말∼2015년 3월 사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시행사를 공모하던 시기였다. 화천대유는 2015년 2월 설립됐고 다음 달인 그해 3월 27일 화천대유 측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화천대유는 2016년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건설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돈을 건넨 A사는 선정되지 않았다. 나 대표는 “토목공사가 시작됐는지도 몰랐고, 이후에 우리 회사가 빠지게 된 걸 알고 화가 많이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나 대표는 남 변호사, 이 대표 등과 3자 대면을 하면서 토목 사업권을 요청했지만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사업권을 쥐고 있어 나는 힘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이후 A사 측은 돈을 받아간 분양대행업체에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했고 결국 20억 원은 돌려받았다. A사와 달리 분양대행업체인 B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가 부지를 확보한 네 군데의 아파트 단지에서 2018년 진행한 분양대행 업무를 모두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B사의 이 대표는 분양대행업체와 별도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리 관련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업체는 2014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의 고문직을 맡았고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표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56·사법연수원 19기)과 김기동 전 검사장(57·21기), 이동열 전 검사장(55·22기) 등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전관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문 활동을 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대검 기획조정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낸 이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마지막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다. 이 전 차관은 “대형 로펌으로 옮기기 전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가 1년가량 자문계약을 맺었고, 자문료는 전액 법인 경비로 사용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등을 지낸 김 전 검사장은 지난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약 1년 동안 고문으로 재직했고, 최근 검경이 수사에 착수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형사 변호인을 맡았다. 김 전 검사장은 “작년부터 통상적인 자문변호사로 일했다. 월 자문료도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최근 김 씨의 요청으로 변호인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을 거쳐 2018년 6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냈다. 이 전 검사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고문 재직 기간에 월 1500만 원 정도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에서는 이들 외에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강찬우 전 검사장, 이경재 변호사 등이 법률 자문 및 고문 활동을 했다. 김 씨는 27일 경찰에 출석하며 법률 고문단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인데 멘토 같은 분들”이라며 “대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결론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이후 최근까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 대법관이 아니었지만 전합 심리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이상의 역할을 하며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전합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전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의견이 돼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전합 최종 회의 중 5 대 5인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7 대 5로 무죄 취지 결론이 났다. 이 판결로 이 지사는 2심 판결을 뒤집고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토론회 발언, 허위라도 처벌 안 돼” 權 의견 판결문 반영 당시 대법원 전합 판결의 쟁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전합 판결문 중 권 전 대법관의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반영된 부분은 ‘토론회 중 후보자의 발언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견은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맥락을 보지 않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후보자는 법적 책임을 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 지사가 방송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은 허위로 밝혀졌지만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토론회 발언을 수사하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했을 때에만 처벌한다’는 법리도 권 전 대법관이 낸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견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에 수사권이 개입되면 수사권의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선거 결과가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도성에 대해서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방송 토론회 발언이 법리상 ‘publish’(공표, 출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 전 대법관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견은 “공표란 사전적 의미대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 알림’, 즉 공개 발표를 뜻한다”며 “모든 의사소통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돼 공직선거법의 목적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선거’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했다.○ 權 “화천대유 내용 전혀 알지 못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선 두 사람의 관계와 이 지사의 판결을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친분이 있던 언론인 김 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며 “(이 지사 판결) 당시 주심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전 출간한 저서에서 이 지사 사건을 주요 판결로 소개하며 “의견 형성이나 집필 과정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판결문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와 관련해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이 심리한 이 지사 재판에선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고 당시 재판자료에는 화천대유와 성남시의 계약 관계 등이 포함됐다. 결국 변호사단체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해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30대 현직 판사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형사법 전공 신임 교수로 채용됐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웅재 부산고법 판사(37·사법연수원 39기)가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채용돼 내년 3월부터 형사법을 가르친다. 2008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판사는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현재 부산고법에서 부패·성폭력 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내년 2월 법원을 떠나는 김 판사는 올해 말 서울대 법대 박사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다. 다수의 논문을 낸 김 판사는 채용 심사의 연구 실적 부문에서 지원자 중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서울대 로스쿨 안팎에선 형사법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달 기준 서울대 법대 석·박사과정 총 651명, 로스쿨생 총 543명을 담당하는 형사법 교수는 한인섭 이상원 홍진영 교수 등 3명뿐이다. 2017년 5월 대통령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자리를 비웠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현재 강의는 하지 않고 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는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토지 보상 담당 직원으로 근무해 오다 최근 사표를 내고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시행사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잔여 세대’다. 본청약 이후 부적격 당첨자나 계약 취소분이 나오면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데, 무순위 청약을 거치고도 남은 물량을 가리킨다. 이 같은 물량은 시행사가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 아파트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2019년 2월 잔여 세대 142채에 대해 한 차례 진행됐다. 이 중 97채가 계약됐고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나머지 물량 중 24채를 가져갔다. 박 씨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 올 6월로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잔여 세대를 2018년 12월 분양가 약 7억 원에 분양받은 것이다.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 아파트는 공개 모집을 거치지 않고 박 전 특검 딸에게 분양됐다. 또 시행사들은 잔여 세대를 준공 후 팔아 시세 차익을 직접 가져가는데, 화천대유는 이런 이익을 박 전 특검의 딸에게 준 것이다. 현재 이 아파트의 전용 84m²의 매매 호가는 15억 원이고 전세 매물이 8억 원에 나와 있다. 박 전 특검 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기에 화천대유 다른 직원 몇 명도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딸 박 씨가) 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분양 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을 뿐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의 딸 박 씨는 퇴직 절차가 끝나면 성과급이 포함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는 2016년 8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토지 보상 담당 직원으로 근무해오다 최근 사표를 내고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시행사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잔여 세대’다. 본 청약 이후 부적격 당첨자나 계약 취소분이 나오면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데, 무순위 청약을 거치고도 남은 물량을 가리킨다. 이 같은 물량은 시행사가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 아파트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2019년 2월 잔여세대 142채에 대해 한 차례 진행됐다. 이 중 97채가 계약됐고 시행사인 화천대유가 나머지 물량 중 24채를 가져갔다. 박 씨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 올 6월로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잔여 세대를 2018년 12월 분양가 약 7억 원에 분양받은 것이다. 박 전 특검 측은 “(딸이)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 아파트는 공개모집을 거치지 않고 박 전 특검 딸에게 분양됐다. 또 시행사들은 잔여 세대를 준공 후 팔아 시세 차익을 직접 가져가는데, 화천대유는 이런 이익을 박 전 특검의 딸에게 준 것이다. 현재 이 아파트의 전용 84㎡의 매매 호가는 15억 원이고 전세 매물이 8억 원에 나와 있다. 박 전 특검 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기에 화천대유 다른 직원 몇 명도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딸 박 씨가) 회사로부터 법규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았을 뿐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의 딸 박 씨는 퇴직 절차가 끝나면 성과급이 포함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다.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씨가 산재위로금 등을 제외하고 성과급으로만 5억 원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 회계사 출신으로 직급이 높았던 박 씨는 성과급 액수가 곽 씨보다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2009년부터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뒤 동업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산관리업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이모 대표(52)는 LH 주도의 공영개발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 개발로 바꾸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 이 대표는 당시 측근 그룹인 이른바 ‘자문단’을 뒀는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모두 해당 자문단에 영입됐다. 남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지 2년 만인 2009년 11월경 지인에게 이 대표를 소개받아 정 회계사가 있던 자문단에 합류했다. 이후 거의 매일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으로 출근해 계약서 검토와 법률상담 등을 담당했다. 개발사업 경험이 많은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보다 먼저 자문단에서 활동하던 상태였다. 남 변호사는 2011년 이 대표에게서 사업권을 넘겨받아 업체 이름을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로 바꾸고 대표를 맡았다. 3년 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바꾸자 그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손을 잡았고 정 회계사에겐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맡겼다. 남 변호사가 2015년 6월 구속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변호인단에는 당시 변호사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이 소속 법무법인의 요청으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법률상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남 변호사와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며 “김만배 씨와 수원 수성고 동문이긴 하지만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사이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