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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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2-17~2026-03-19
정치일반33%
정당26%
국회19%
검찰-법원판결10%
국방3%
선거3%
사법3%
인물3%
  • 변협회장 “탄핵심판, 어떤 결론이든 존중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존중이 필요하다.” 지난달 24일 취임한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46·변호사시험 2회·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사법기관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곧 국가의 근간을 단단하게 하는 일”이라며 “대한변협 역시 혼란 속에서 법치의 중심을 잡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 김 협회장은 최초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40대 협회장이다. 2021년부터 4년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냈다. 앞으로 3년 동안 법조삼륜(法曹三輪)의 한 축인 변호사 3만6000명을 대표하는 김 협회장은 회원 변호사 및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모토로 내걸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예컨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같은 형태의 협의체를 대한변협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개추위 같은 조직을 주도해 법조계 전반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개추위는 로스쿨, 국민참여재판 제도 등의 밑그림을 그렸다. 김 협회장은 중점 추진 과제로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당사자 간에 증거를 공개하고 교환하는 제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외감법) 개정 등을 꼽았다. 김 협회장은 “ACP는 의뢰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이고, 디스커버리 제도는 대기업과 개인의 소송 등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빠르고 원활한 분쟁 해결을 이끌 것”이라며 “변호사 직역 확대만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비용을 예방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로톡, 인공지능(AI) 법률 상담 등 이른바 ‘리걸테크’에 대해선 ‘합리적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성장’을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이전 대한변협과 규제 기조가 동일하냐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법률 전문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반 업종과 달리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기본 방침은 있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 너무 강경 일변도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규제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변협회장은 대법관, 검찰총장, 특별검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가 임명될 때 후보 추천권을 행사한다. 김 협회장은 추천 방향에 대해 “내부 검증위원회를 통해 가장 중립적이면서 합리적인 후보를 찾으려고 한다”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법조인들이 고사하지 않고 추천에 응해 주면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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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결론, 어떻게 나오든 존중 필요”… 김정욱 신임 대한변협회장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존중이 필요하다.”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46·변호사시험 2회)은 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회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사법기관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곧 국가의 근간을 단단하게 하는 일”이라며 “대한변협 역시 혼란 속에서 법치의 중심을 잡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24일 전국 3만6000명 변호사들의 대표로 3년 임기를 시작한 김 협회장은 회원 변호사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모토로 내걸고 임기의 청사진을 설명했다. 그는 “예컨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같은 형태의 협의체를 대한변협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법조계 전반의 시스템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한 사개추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국민참여재판 제도 등 도입의 밑바탕이 됐다.김 협회장은 임기의 중점 과제로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당사자 간에 증거를 공개하고 교환하는 제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외감법) 개정 등을 꼽았다. 김 협회장은 “ACP는 의뢰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이고, 디스커버리 제도는 대기업과 개인의 소송 등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빠르고 원활한 분쟁해결을 이끌 것”이라며 “변호사 직역 확대만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비용을 예방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로톡 등 사설 법률플랫폼을 아우르는 ‘리걸테크’에 대해서는 ‘합리적 가이드라인 안에서의 성장’을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김 협회장은 “이전 대한변협과 규제 기조가 동일하냐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반 업종과 달리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기본 방침은 있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너무 강경 일변도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규제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김 협회장은 향후 후임 대법관·검찰총장·특별검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의 후보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는 인사 추천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 검증위원회를 통해 가장 중립적이면서 합리적인 후보를 찾으려고 한다”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법조인들이 고사하지 않고 추천에 응해주면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김 협회장과의 일문일답.―협회장 임기의 모토는 무엇인가?“‘소통’이다. 내부적으로 3만6000명 변호사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챙겨 듣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 외부적으론 정책 추진 위해 조율이 필수적인 법무부, 법원, 검찰 등 기관과 수시로 교류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테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와 유사한 형태라고 보면 된다. 당시 논의로 로스쿨 도입 등이 이뤄지고 보편적 법률서비스 확대 등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직역간 대립 등 문제점이 많다. 법조계 전반의 체제개선을 다시 논의할 때다.”―임기 중 추진할 주요 정책은?“법안 쪽으로는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및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당사자 간에 증거를 공개하고 교환하는 제도) 도입,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외감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보고있다. ACP는 의뢰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이고, 디스커버리 제도는 대기업과 개인의 소송 등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빠르고 원활한 분쟁 해결을 이끌 것이다. 기업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외부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외감법 개정도 결국 기업 신뢰도를 높여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영향을 주는 제도다. 변호사 직역 확대 법안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사법접근성 높이고 더 많은 법률 비용을 예방할 수 있는 상생 구조가 된다. 청년 변호사 개업 지원 센터라든가 마음 치유센터 등 내부 복지 정책은 올해 안에라도 빠르게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심판 등으로 법조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대한변협의 입장은?“대한변협은 많은 법조인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어느 기관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립적이고 법에 맞는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법기관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곧 국가의 근간을 단단하게 하는 일이고, 대한변협 역시 혼란 속에서 법치의 중심을 잡기 위해 힘쓰겠다.”―사설 법률플랫폼 규제 방향은.“이전 대한변협과 규제 기조가 동일하냐고 묻는다면, 아니다. 법률 전문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반 업종과 달리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기본 방침은 있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너무 강경 일변도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규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리걸테크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가이드라인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대법관, 검찰총장 등 주요인사 추천권은 어떤 기준으로 행사하나.“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좋게 본다. 그래서 가장 중립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인물을 좀 찾으려고 한다. 대한변협 내부에 추천인사 검증위원회를 거치게 되는 만큼 그 검증위원들도 중립적 인물로 구성하려고 한다. 다만 공정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 중에 후보 추천을 고사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법조인들이 고사하지 않고 추천에 응해주시면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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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속 취소, 헌재 탄핵심판과 무관… 선고일정은 늦어질수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7일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두 재판의 당사자(윤 대통령)가 동일하긴 하지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이 다르고 엄연히 별개의 재판이어서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내란죄 부분은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지만,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는 공수처 수사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심판 영향 제한적일 듯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공수처법 등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내란죄 부분을 판단하거나 일부 증거를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11차례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 측이 올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이고,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도 “전적으로 재판부 결정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왔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 공수처 수사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제기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검경 수사기록만 포함됐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증거 중 공수처에서 직접 온 기록이나 공수처의 수사 내용은 없다”며 “구속 취소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여지는 적다”고 설명했다.● 선고 일정엔 변수 될 수도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계기로 내란죄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헌재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 요청이 있다면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 변론 내용을 보면 내란죄 부분은 별도로 다루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재판관들 중 이를 중대한 소추사유 흠결로 따져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관들이 구속 취소 관련 내용을 추가 쟁점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지며 선고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당초 법조계를 중심으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들어 헌재가 3월 14일을 전후로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평의가 추가로 이어질 경우 3월 말로 선고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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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속취소 결정, 헌재 탄핵심판과 무관…선고 일정은 늦어질수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7일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두 재판의 당사자(윤 대통령)가 동일하긴 하지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이 다르고 엄연히 별개의 재판이어서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측이 탄핵소츄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내란죄 부분은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지만,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는 공수처 수사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심판 영향 제한적일 듯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공수처법 등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내란죄 부분을 판단하거나 일부 증거를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그러나 11차례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 측이 올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고,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헌재도 “전적으로 재판부 결정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왔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 공수처 수사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제기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검경 수사기록만 포함됐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증거 중 공수처에서 직접 온 기록이나 공수처의 수사 내용은 없다”며 “구속 취소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여지는 적다”고 설명했다.● 선고 일정엔 변수될 수도다만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계기로 내란죄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헌재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 이라며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 요청이 있다면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 변론 내용을 보면 내란죄 부분은 별도로 다루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재판관들 중 이를 중대한 소추사유 흠결로 따져봐야한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재판관들이 구속 취소 관련 내용을 추가 쟁점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지며 선고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당초 법조계를 중심으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들어 헌재가 3월 14일을 전후로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평의가 추가로 이어질 경우 3월 말로 선고 시점이 미뤄질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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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형식적-실체적 흠결” 증언… 계엄 국무회의 정당성 흔들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연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 주재로 5분가량 이뤄진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헌법 89조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목적과 상관없이 헌법적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충암고 선후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거쳤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무회의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내용을 모두 따져 판단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영문도 모른 채 모인 ‘5분 회의’ 6일 검경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경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실로 호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들어와 있었고,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도착했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가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하려 했던 것이다. 한 총리가 만류하며 국무위원들을 더 부르자고 건의하자 윤 대통령은 수용했다.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4명이 추가로 와 의사정족수가 채워졌다.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 오후 10시 17분경 시작된 회의는 5분 만인 10시 22분경 끝났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는 말을 남긴 뒤 10시 23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남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서명)도 없었다.헌재가 중점적으로 따지는 부분은 이 같은 ‘5분 회의’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탄핵심판 10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 질문에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라고 증언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도 “모두가 만류하고 걱정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도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고, 지금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반면 이 전 장관은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국무회의에서) 없었다”는 말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면서도 누가 동의했는지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헌재, ‘실질적 국무회의’였는지 따질 듯 법조계에선 헌재가 단순히 국무회의의 유무나 의사정족수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회의의 ‘실질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외관상 회의가 열렸고, 의사정족수를 채웠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헌법이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입법 취지,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가 가지는 절차적 의미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는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위원들의 엇갈린 증언과 관련해선 위증 동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 총리 증언에 높은 신뢰도가 부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 재판부는 당사자와 증인의 친분 등을 면밀히 따지게 된다”며 “국회에 의해 탄핵까지 당한 한 총리가 국회 측을 위해 유리한 증언을 해줄 이유는 적어 보이는 반면에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만큼 위증 동기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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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가 부른 증인 “끌어내라 지시 받아”… 엇갈린 증언속 키맨될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3·1절 연휴에 숨을 고른 뒤 4일부터 다시 재판관 평의에 돌입했다.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연휴 동안 각자 정리한 쟁점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등을 순차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이 핵심 쟁점인 ‘군 병력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가 실재했는지를 최우선으로 심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장악 시도가 입증되면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 활동과 권한을 보장하는 헌법 7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그 자체로 파면 사유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엇갈린 증언 속 헌재 직권 증인 ‘끌어내라 지시 받아’검찰 조사 결과,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은 육군특수전사령부 466명, 육군수도방위사령부 212명 등 678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이끄는 침투조 15명 정도가 지난해 12월 4일 0시 34분경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했고, 0시 30분∼오전 1시 1공수여단 38명도 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갔다. 수방사 병력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본관 안으로 침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 병력 투입은 전 국민이 지켜본 만큼 윤 대통령 측도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는다. 다만 그 목적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경비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장악 시도라고 맞섰다. 결국 국회에 투입된 병력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가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를 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와 맞물리기 때문이다.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특전사 지휘통제실에 있었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지휘 차량을 타고 국회 외곽을 돌았다. 김 단장은 국회 본관으로 들어갔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본관 밖에서 수방사 병력을 지휘했다.이들의 증언은 엇갈렸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말을 들은 적은 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도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반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을 근거로 ‘인원’을 당시 본회의장에 모여 있던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경비단장도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헌재, ‘직권 증인’ ‘위증 동기’ 판단 기준 삼을 듯 헌재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11차 변론 동안 수집된 증거들과 증인들이 내놓은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조합해 탄핵심판의 뼈대를 이루는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특히 ‘직권 증인(조 단장)의 발언’과 ‘위증 동기’를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하는 증인은 ‘키맨’으로 여겨진다”며 “사건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형사처벌 등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내놓는 증언은 더 높은 신뢰도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3명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것과 달리 조 단장은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위증 여부와 동기도 종합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증언들이 증인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이라면 사실에 더 근접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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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바뀔때 재판지연 막는다… 尹-이재명 모두 영향

    형사 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바뀔 때 새 재판부가 기존 재판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다시 반복하는 ‘갱신 절차’가 28일부터 간소화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등의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관보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새 규칙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공판 갱신 절차란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다.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2021년 10월 기소된 뒤 4년째 1심 재판 중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갱신 절차에만 반년 가까이 걸렸다.“탄핵심판도 형사소송절차 준용, 尹선고 일정 영향 미칠것”형사재판 갱신 간소화마은혁 합류시 지연기간 줄어들듯이재명 대장동 재판 등 영향이번 개정 규칙은 재판부가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면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록을 열람하는 것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도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뒤늦게 참여한다면 앞선 11차례의 변론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즉각 부여하거나 최 권한대행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임명 의무를 부과할 순 있어도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여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최 권한대행의 결심에 달렸다. 기존 방식대로였다면 마 후보자 합류 시 갱신 절차로 선고가 2주 이상 지연되면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3월 말, 4월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녹음파일 재생 대신 녹취록 열람 등 간소화를 통해 지연 기간도 1주 안팎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경우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에도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절차를 어느 정도 따를지는 헌재의 재량이었지만, 신속한 진행을 위한 보다 확실한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다만 헌재는 “형사소송법령을 어느 정도까지 준용할지는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번 개정 규칙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피고인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무더기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행위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이 대표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소속 판사들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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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바뀔때 ‘갱신 절차’ 간소화…이재명 재판 지연 피한다

    형사 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바뀔 때 새 재판부가 기존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다시 반복하는 ‘갱신 절차’가 28일부터 간소화됐다. 이를 준용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등의 진행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이날 관보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새 규칙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공판 갱신절차란,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다. 이는 재판이 늦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검사와 피고인 한쪽이라도 엄격한 갱신을 요구하면 이전에 열린 공판의 녹음을 전부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2021년 10월 기소된 뒤 4년 째 1심 재판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대표적으로 갱신절차에만 반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이번 개정규칙은 재판부가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면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록을 열람하는 것으로 갱신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장 재량에 따라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절차 진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도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는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뒤늦게 참여한다면 앞선 11차례의 변론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날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존 방식대로였다면 갱신절차로 선고가 2주 이상 지연되면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3월 말 4월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간소화를 통해 지연 기간도 약 1주 안팎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에도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절차를 어느정도 따를지는 헌재의 재량이었지만, 신속한 진행을 위한 보다 확실한 근거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이 대표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소속 판사들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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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측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 못맡겨” 尹 측 “야당 입법 폭거 알리려던 것”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하려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전후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위헌·위법행위인지 의미를 부여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 폭거 등으로 국정 마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선포한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狂人 운전 안 돼” vs “계몽됐다” 국회 측은 9명의 대리인이 1시간 57분에 걸쳐 윤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 완전무장을 하고 헬기로 국회에 착륙하는 장면을 지켜봤다”며 “무장 군인은 유리 창문을 깨부수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 출입까지 막아서면서 국회를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복귀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7명의 대리인이 2시간 13분 동안 차례로 나서 △야당의 발목 잡기 △입법 폭거 △일방적 예산 삭감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다시 펼쳤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저는 계몽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전무후무한 중대한 탄핵 사유라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소추 사유는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그리고 그 전후에 걸친 국회 선관위 침탈, 다수의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구금 시도 등 내란 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 면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헌 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고,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 줄 수는 없다”며 “대통령 파면이 국민, 헌법,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대권’으로 탄핵소추 자체가 위헌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의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내란몰이로 수사하다 보니 일당독재 현상이 전방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이 반국가세력이고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진호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증언에 의하면 국회를 봉쇄하려면 7000∼8000명이 필요한데,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은 총 284명뿐”이라며 군경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 “부정선거 근거 없어” vs “선관위 견제는 대통령뿐”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30여 분에 걸쳐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 갔다. 도태우 변호사는 “제대로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건 국가 원수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인 상황을 모르는 배에서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국회 측 이원재 변호사는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이 위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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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재결정 승복’ 직접 밝힐 마지막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나선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최후 의견 진술에 나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으로선 마지막 공개 연설이 될 수 있는 만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국민 통합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자필로 최후진술을 직접 준비했고, 막바지 원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을 직접 준비하고, 대리인단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임기 단축 개헌안이 담길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과 달리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에 직접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후변론 때도 변호인이 의견서를 대독했다.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의견 진술(최후진술)은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2시간씩 차례로 종합변론을 진행한 뒤, 정 위원장에 이어 윤 대통령이 각각 최후 진술에 나선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최후진술에) 담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예산 삭감 등이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까지 헌재 심판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성 지지층만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국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전적으로 승복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지층에게 통합을 당부하는 충정 어린 호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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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은혁 임명땐 헌재 선고 늦어질수도… ‘재판관 만장일치’도 변수

    《‘헌재의 시간’ 탄핵심판 변수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앞선 10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7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이들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 등 핵심 증거 채택이 모두 마무리됐다. 3월 중순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중도 취임 △재판관들의 의견 합치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남은 변수와 최종 변론 진행 방식, 선고 절차를 함께 짚어봤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이달 25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 달 중순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 등을 고려한 계산이지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취임 여부 등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❶ 마은혁 중도 취임 시 변론 갱신 여부 지난달 1일 조한창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취임한 뒤 헌재는 정원에서 1명 빠진 8인 재판관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해 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같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선고를 아직 내리지 않았다. 만약 변론 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그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내용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다. 헌재 재량으로 재판장이 요지를 압축해 설명하는 등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그간 변론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갱신을 요구하면 헌재가 다시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고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전에 취임할 경우에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❷ 재판관들의 의견 합치 여부 변론 종결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여부를 합의하는 과정도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국가 수반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관들끼리 다른 의견을 낸다면 국민 분열 여지가 커진다”며 “재판관들끼리 최대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8인 체제’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갈린다면 토론과 자료 검토를 추가로 거치며 선고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❸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 이달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공정한 재판을 지적하며 밝힌 “중대한 결심”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대리인단 총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헌재법이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 심판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모든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❹ 최종 변론은 어떻게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진술을 하고 나면 변론은 종결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는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15명이 차례로 4시간 50여 분 동안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불출석했고, 최후진술도 대리인이 4900자 분량의 진술을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❺ 평결과 선고는 어떻게 이뤄지나 최종 변론기일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재판연구관들에게 결론을 달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쓰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문부터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까지 예상 가능한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을 만드는 방식이다. 선고 이전에 재판부의 의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종결하기 위해 빠르게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3월 내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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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은혁-재판관 만장일치-‘중대결심’…尹탄핵심판 막판 변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이달 25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다음 달 중순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 등을 고려한 계산이지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취임 여부 등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① 마은혁 중도 취임 시 변론 갱신 여부 지난달 1일 조한창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취임한 뒤 헌재는 정원에서 1명 빠진 8인 재판관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해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같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 해 부당한 것인지에 대한 선고를 아직 내리지 않았다. 만약 변론 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그동안 진행된 탄핵심판 내용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절차다. 헌재 재량으로 재판장이 요지 를 압축해 설명하는 등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그간 변론 전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갱신을 요구하면 헌재가 다시 수차례의 변론기일을 추가로 잡고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다.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 전에 취임할 경우에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②재판관들의 의견 합치변론 종결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탄핵 인용 여부를 합의하는 과정도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국가 수반 탄핵 여부를 결정할 때 재판관들끼리 다른 의견을 낸다면 국민 분열 여지가 커진다”며 “재판관들끼리 최대한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8인 체제’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갈린다면 토론과 자료 검토를 추가로 거치며 선고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③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이달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불공정한 재판을 지적하며 밝힌 “중대한 결심” 역시 변수로 거론된다. 대리인단 총사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헌재법이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 심판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모든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④최종 변론은 어떻게탄핵심판 최종 변론은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진술을 하고 나면 변론은 종결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는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15명이 차례로 4시간 50여 분 동안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불출석했고, 최후진술도 대리인이 4900자 분량의 진술을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⑤ 평결과 선고는 어떻게 이뤄지나최종 변론기일을 마치면 재판관들은 재판연구관들에게 결론을 달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쓰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인용 결정문부터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문까지 예상 가능한 모든 결론을 상정한 예비 결정문을 만드는 방식이다. 선고 이전에 재판부의 의중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변수가 있지만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종결하기 위해 빠르게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3월 내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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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실체적 절차적 흠결 있었다” 헌재 증언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 2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국무회의가 아니었죠’라고 하면 상당히 동의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거쳤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정 2인자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총리는 ‘경고성, 반나절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대치되는 증언도 내놨다.● 韓 “그건 국무회의 아냐, 모두 만류”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 증인석에 앉은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국무위원들 역시 만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하고 걱정했다”고 했다.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제 기억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계엄 선포가 국회에 통보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경고성 계엄’이란 윤 대통령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도 내놨다.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국회 측 질문에 한 총리는 “일상적 의전, 예를 들면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 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을 암시한 부탁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총리로 재직하면서 겪은 야당의 이른바 ‘입법 독재’와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주로 질의했다. 한 총리는 “정치권이 뭔가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분명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다만 한 총리는 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가 비상사태’였는지와 관련해서도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만 증언했다.● 尹, “내란과 탄핵은 홍장원 공작”이어 진행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홍 전 차장의 메모와 증언 등이 허위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 명단을 듣고 이를 받아 적은 뒤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에게 정서(正書)시켰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보좌관에 대해 ‘현대고를 나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친구가 아니냐’고 물었고, 홍 전 차장은 “제가 보좌관 친구까지 어떤 사람인지는 기억 못 한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이 처음 작성했다는 메모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인이 못 알아보는 걸 보좌관이 할 수 있나’라고 묻자 홍 전 차장은 “제 글씨를 몇 번 부탁했던 보좌관”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이 다른 정치적 목적, 입지를 확고히 할 목적으로 작성한 거 아니냐’는 질문도 이어갔다. 그러자 홍 전 차장은 “메모지로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이날 메모 원본을 직접 가져왔다. 메모를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이지만 방첩사에서 비상계엄 기간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궁금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내란과 탄핵은 (홍 전 차장의) 공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이 순 작전통이고 해서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정치인 등의) 위치 확인을,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 불필요하고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홍 전 차장의) 이 메모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계해서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문자메시지를 나눈 기록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뭔지 (저도) 궁금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 전 대표 측은 “한 전 대표는 국정원에 친구가 없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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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내란 혐의 재판장 유임, 이재명 대장동 재판장은 교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비롯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이 재판장 변동 없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32기)로 교체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분담안에 따르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 등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51·31기)가 그대로 맡는다. 배석 판사 2명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교체된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지난해 2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회장의 1심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마약 상습 투약 의혹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는 지난해 9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까지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했었던 만큼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기소 사건인 데다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구속 사건인 만큼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지 부장판사가 적임자로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거·부패사건 및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도 1개씩 늘린다. 형사합의25부가 계엄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는 대신에 다른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는다. 경남 마산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성향 법관 모임 소속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배석판사도 윤이환, 이재준 판사로 교체된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재욱(55·30기) 이정재(53·32기) 박정호(52·32기) 남세진(47·33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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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尹 내란혐의 재판장 유임…李 대장동 재판장은 교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올해 재판장변동 없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32기)로 교체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사무분담안을 확정해 공지했다. 분담안에 따르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건 등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51·31기)가 그대로 맡는다. 배석 판사 2명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교체된다.지 부장판사가 지난해까지 이미 형사재판부에서 2년을 근무했었던 만큼 올해 사무분담에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꼼꼼하면서도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하 는 구속 사건인 만큼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지 부장판사가 적임자로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법은 또 이번 사무분담에서 선거·부패 사건 및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를 각각 1개씩 늘린다. 형사합의 25부가 한 재판부가 계엄사건을 사실상 전담하는 대신 다른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의 재판이 병합돼 심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주요 혐의와 핵심 증인들이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새로 맡는다. 경남 마산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3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 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배석판사도 윤이환, 이재준 판사로 교체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재욱(55·30기) 이정재(53·32기) 박정호(52·32기) 남세진(47·33기) 부장판사가 맡게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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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용도변경때 국토부 압박 없었다” 또 증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증언이 재차 나왔다. 1심에선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2심 증인 역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것이다. 19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사업단장 출신 이모 씨는 “증인이 청사이전사업단장을 맡은 뒤 정부 입장이 바뀌면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매각·지연 책임을 떠넘기며 압박했느냐”는 이 대표 측 질문에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허가했다. 각 발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지 구체화하는 취지다. 이 대표 측은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심은 예정대로 26일 열린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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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김재규 사형 45년만에 재심 받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10·26사태로 사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980년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은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대통령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10·26사태 한 달 뒤인 1979년 11월 26일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내란 목적 살인, 내란 수괴 미수 혐의가 인정돼 이듬해 5월 20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뒤 사형이 집행됐다. 김 전 부장의 유족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변호인단은 청구 당시 “(한 방송에서 공개된) 10·26사태 재판 당시 녹음테이프를 통해 보안사령부가 쪽지 재판으로 재판에 개입한 사실,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이나 재판 진행 내용이 공판조서에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당시 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고 김재규의 살해 동기도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내란 목적 살인’에서 ‘내란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군법회의에 기소한 것은 위헌이고, 당시 고문과 가혹 행위 등이 있었다는 것도 재심 청구 사유로 들었다. 청구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3차례 진행된 심문기일에는 과거 김 전 부장을 변호한 안동일 변호사(85)가 직접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안 변호사는 “10·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는 막말을 여러 번 했다. 제가 그리 막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겠나”라며 “지금 생각하면 오욕의 역사라 그랬다. 치가 떨리고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은 절차적 정의가 철저히 무시됐다”며 “아무리 군법회의라 해도 사법부인데 옆방에 차출돼 나온 검사와 판사 10여 명이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며 쪽지를 전달하고 코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심문 과정에서 김 전 부장의 최후 진술 녹음 일부도 재생됐다. 녹음에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하는 게 됐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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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용도변경때 국토부 압박 없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서 또 증언 나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증언이 재차 나왔다. 1심에선 이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2심 증인 역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것이다.19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사업단장 출신 이모 씨는 “증인이 청사이전 사업단장 맡은 뒤 정부 입장이 바뀌면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매각·지연책임을 떠넘기며 압박했냐”는 이 대표 측 질문에 “그런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허가했다. 각 발언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을 담고있는지 구체화하는 취지다. 이 대표 측은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검찰이) 논리적으로 비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심은 예정대로 26일 열린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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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서 “尹이 의원 체포지시” 檢조서 공개… 尹측 반발하며 퇴장

    “군 병력 동원한 국회 봉쇄와 침입이 확인됐다.”(국회 측)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측) 18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이날까지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그동안 △계엄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국회 증언 △포고령 1호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주요 증거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헌법 위반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거나 오히려 ‘평화적 계엄의 증거’로 해석하며 탄핵 사유를 반박했다.● 진술조서 등 증거 채택에 尹 대리인 퇴정 헌재는 우선 핵심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해 검토하기로 했다. 5차 변론에서 구체적 증언을 거부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군 검찰 조사에서 “(정치인 등)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는 진술 내용이 증거로 채택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도 이날 공개됐다. 조서에 따르면 그는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형사절차에서 엄격히 다툴 필요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이 같은 증거조사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 부분은 이미 두 차례 이상 재판부가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 출신인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가방을 들고 퇴정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 관계자 등의 증언이 담긴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회의록 역시 증거로 채택됐다. 계엄 당일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거나, 선관위 등에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비롯해 포고령 1호, ‘국가비상 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최상목 쪽지 등도 모두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변론 과정에서 신빙성 논란이 벌어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주요 인사 체포명단’ 메모는 “메모의 원본·출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채택이 보류됐다. ● 尹, 헌재까지 왔다가 구치소 바로 돌아가 국회 측은 이 같은 증거들로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한 것이 입증된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명백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6월 민주항쟁 후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삭제했고, 이는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권한 제한과 침해 조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군 병력과 경찰력으로 국회의원 소집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국회 본관에 침입해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군 관계자들의 국회 증언 등을 인용해 ‘평화적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최초 지시 받은 내용은 ‘국회로 가라, 국회를 경계해라’라는 것이고 국회를 방해하려는 건 아니란 취지”라고 했다. ‘국회 내부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발언도 “당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정문을 확보하라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에 대해선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의견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변론 시작 전엔 입장문을 통해 정계선 재판관의 사법연수원 지도교수가 국회 측 대리인을 맡은 김이수 변호사라면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참석을 위해 오후 1시 20분경 헌재에 도착했지만, 증거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직접 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오후 2시경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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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軍투입 불법성, 헌재 탄핵 기준점 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달 13일까지 8차 기일에 걸쳐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쳤다. 18, 20일에 열릴 9차, 10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등 추가 증인 신문이 남았지만 탄핵심판이 사실상 9분 능선을 넘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청구인 측(국회)과 피청구인 측(윤 대통령)이 신청하거나 헌재가 직권 채택한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한 내용들이 탄핵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 동아일보가 재판관들의 직접 신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판관들의 질문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집중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거 채택 등 심판 절차 진행 전반을 담당했고,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과 차선임 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은 증인 등에 대한 질문을 주로 진행했다. 정 재판관은 13일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게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김 재판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참석자들 대부분은 국무회의라고 생각 못 했던 것 같은데, 증인은 국무회의라고 생각했느냐”고 질문했고, 이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중도 성향 김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정성 등을 이유로 회피를 촉구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지금까지 별도의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의 질문이 결국 탄핵의 핵심 요건인 ‘헌법 침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재판관들은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더 신빙성 높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윤 대통령의 헌법 침해의 정도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인지를 판단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 등 주요 쟁점도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정리됐다고 볼 수 있다”며 “3월 초중순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헌재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았나” “선관위에 왜 軍투입” 주로 물었다[尹 탄핵 심판]헌재 재판관 질문으로 본 ‘尹탄핵기준’ 국회-선관위 장악 시도 여부 확인… ‘尹 계엄령, 헌법 위반’ 판단 기준점 ‘정치인 체포 지시’에도 질문 집중… 尹측 주장 ‘부정선거’엔 질문 안해정형식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관련자들에게 주도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재판관들의 질문은 크게 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등에 집중됐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를 엄격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국회의 견제권과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77조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관들, 국회-선관위 장악 시도 집중 질의 재판관들은 계엄군을 통한 국회 및 선관위 장악 시도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질문을 집중했다.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 역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었다.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정 재판관은 조 단장에게 “(지난해 12월 4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앞서 이 사령관 등은 본인들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정 재판관은 “(지시받은 정확한 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4일 5차 변론기일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던 여인형 사령관에게 딱 한 가지를 물었다.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연수원에 병력을 출동시킨 건 맞죠?”라는 질문이었다. 여 사령관은 당황한 듯 “병력은 출동시켰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그 근처에도 못 가고 다 돌아왔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왜 보냈냐”고 묻자, 여 사령관은 “저는 지시에 따랐다”고만 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통상 재판관들의 직접 질문은 제출된 서면으로 해결되지 않는 핵심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라며 “헌법기관에 대한 장악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탄핵 인용 여부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싹 다 잡아들이라” 홍장원 메모 검증 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8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0분경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통화를 마친 윤 대통령이 조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했다. 이를 들은 김 재판관은 “홍 차장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라고 했다고 한다”며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원장은 “저는 대통령께서 홍 차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확신이 없다. 홍 차장 말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상 전군에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혐의가 적시됐다. 정 재판관은 5차 변론기일에서 홍 전 차장이 메모한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정 재판관은 메모의 ‘검거 요청’ 부분에 대해 “국정원에 (정치인 등을) 체포할 인원이나 여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이 “체포 권한은 없지만, 지원할 수는 있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요청이 아닌)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야 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尹 주장한 부정선거, 재판관들은 질문 안 해 재판관들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질문했다.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김 재판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무회의 요건 충족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평가 못 하겠다. 간담회 정도였다’고 했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 전 장관은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국무위원들과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 검찰 조사에선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만류하자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신문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를 종합해 본 결과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국회 측이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부분을 소추 사유에서 뺀 만큼 형법상 유무죄 판단 대신 위헌성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의 질문을 하지 않았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대법 판결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진 상황인 만큼 쟁점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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