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김태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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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kts5710@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54%
정치일반27%
사회일반10%
사건·범죄3%
국방3%
기업3%
  • 대검→중앙지검→수원지검…법조계,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핑퐁’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자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고발 사건을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로 배당했으나 관할이 수원이라 이송했다”면서 “수원고법에서 과거 관련 사건이 무죄가 확정됐고, 경기남부경찰청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어 수원지검 이송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대검에 이송을 건의했고, 검찰총장이 ‘오케이’해서 보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수원고법과 경기남부경찰청 관련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은 7일 “이 후보가 변호사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깨시민 측은 고발장을 통해 “이 지사가 특정 변호사 한명에게 현금 3억 원과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 억 원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고발 사건을 검토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배당 다음날인 13일 이를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송했고, 수원지검은 15일 공공수사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선 후보가 고발된 사건을 핑퐁 하듯 계속 재배당한 것도, 통상 중요 사건을 병합해서 한 곳에서 수사하는 것과 달리 쪼개기 배당을 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지검의 지휘라인을 놓고도 얘기가 나온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당시 법무부 측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것은 고발 사건을 뭉개려는 의도 아니냐”며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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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영장기각’ 문성관 부장판사는 누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9기)는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해 2002년 판사로 임관한 문 부장판사는 11년 전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로 이전에도 사회적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로 근무하던 2010년 1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해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다소의 과장이 있을 뿐 허위 보도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고의적인 왜곡”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모두 부정되며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후 PD수첩 제작진들은 2011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1심 판결 당시 논란이 커지며 문 부장판사가 2009년 정부의 방북 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통일운동가 이천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문 부장판사는 당시 “방북 조건을 알면서도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행사 자체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할 목적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를 맡고 있는 문 부장판사는 올 8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에는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해 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이달 12일에는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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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석열 정직 징계 적법” 尹 “황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재임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징계 사유 네 가지 중 ‘정치적 중립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세 가지 사유에 대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징계 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징계 절차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당시 재적 위원 7명의 과반수인 4명의 징계위원이 출석해 그중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제외한 3명이 기각 의결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소집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네 가지 사유로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같은 달 24일 법원은 “정치적 중립 위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절차상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은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전 총장 측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징계 가처분 사건은 좀처럼 인용되지 않는데 2건이나 인용됐다”면서 “그런데도 본안 재판에서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은 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추 전 장관은 “만시지탄”이라며 윤 전 총장의 후보직 사퇴 등을 요구했다. ‘尹 징계는 정당’ 1심 판결에… 尹측 “납득 못해” 與 “사필귀정” 與 “尹,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 판결에 공식입장 안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1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극도로 엇갈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입장문을 통해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절차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는데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장동 비리 사건과 함께 불거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윤석열 캠프 안팎에서는 대선 경선 레이스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부당한 징계’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직 사퇴와 정치 참여의 명분으로 삼은 요소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과 처가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선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권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서 있어야 할 곳은 국민의힘 경선장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 앞에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권은 또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공수처가 6월에 이미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이어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이 불거졌음에도 본격적인 소환조사 착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즉각 소환조사해 윤 전 총장의 권력 범죄를 낱낱이 밝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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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재력가 행세를 하며 116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43·수감 중·사진)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감돼 있던 중에 만난 송모 씨(전직 언론인)와의 친분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조직폭력배 출신의 직원을 채용해 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 씨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포함한 7명에게서 총 116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일부 피해자가 투자액 반환 요구를 하자 조직폭력배 출신인 부하 직원들을 대동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사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동공갈교사 등의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현장에 있었던 제3자 등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김 씨가 스스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범행을 교사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뼈저리게 후회한다”면서도 “구속 이후 경찰의 강압, 별건 수사로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김 씨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김 씨는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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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檢 공소권 남용’ 첫 인정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41)의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가 다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05∼2009년 약 25억 원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외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재량권을 크게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0년 3월 유 씨의 대북 송금 혐의를 수사했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려는 탈북자들에게 예금 계좌를 빌려줬을 뿐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2014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해 유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서울시 간첩 사건에서 유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에 기소가 된 점 등을 보면 기소에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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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억 오징어사업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재력가 행세를 하며 116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감돼 있던 중에 만난 송모 씨(전직 언론인)와의 친분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알게 된 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조직폭력배 출신의 직원을 채용해 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 씨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포함한 7명에게서 총 116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일부 피해자들이 투자액 반환 요구를 하자 조직폭력배 출신인 부하 직원들을 대동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사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공동공갈 교사 등의 범행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현장에 있었던 제 3자 등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김 씨가 스스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범행을 교사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뼈저리게 후회한다”면서도 “구속 이후 경찰의 강압, 별건 수사로 고통을 받았다. 과도한 언론 노출로 사업과 인간관계가 모두 비참히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김 씨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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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前선대본부장, 깡패 동원 ‘백현동 개발’ 지분 요구”

    “김인섭 씨가 출소 직후에 ‘동업하기로 했지 않냐. 동업의 의미는 반반이니 당신이 가진 지분 절반을 달라’며 깡패(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해 협박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최대주주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 씨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A 씨는 “얼토당토않은 요구였지만 내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다. 그래서 2016년 5월 성남알앤디PFV 지분 25%(25만 주)를 넘겨 최대주주 자리를 김 씨에게 주는 주식 매매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사업에 착수한 A 씨는 백현동 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용도변경 신청을 성남시에 냈지만 두 차례 반려당했다. A 씨는 이듬해 1월 김 씨를 영입했고, 한 달 만에 ‘용도변경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성남시 회신을 받아 해당 부지를 약 2187억 원에 매입했다. 2015년 9월 준주거지로 용도변경이 되면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까지 누적 분양이익 2476억 원을 거뒀다. 김 씨는 성남시의 용도변경 수용 검토 회신이 있은 뒤인 2015년 4월 성남시의 빗물저류조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해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이듬해 4월 1년간의 형기를 마쳤다. 출소 직후 A 씨를 찾아가 성남알앤디PFV 주식 매매 계약을 요구한 김 씨는 계약을 맺은 뒤 A 씨를 상대로 “주식 25만 주를 액면가 12억5000만 원만 받고 넘기라”는 소송까지 냈다. 1심 법원은 “25만 주의 현재 가치를 평가한 감정가(287억 원)대로 주식 매매 계약이 이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제로 맺어진 계약이라 무효”라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선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지난해 9월 2심에서는 김 씨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A 씨가 김 씨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A 씨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인 것도 김 씨의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06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때도 캠프에서 이 지사를 도왔다. 2008~2010년엔 민주당 분당갑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인 이 지사와 함께 활동했다. 동아일보는 김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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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자 출신 배씨, ‘이재명 마크맨’이라며 김만배 데려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던 배모 씨가 ‘이재명 마크맨’이라며 김만배 씨를 데려온 것으로 들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잘 아는 A 씨는 최근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배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경제지 후임 법조팀장을 지낸 기자 출신이다. A 씨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점에 성남시 상대 민원 해결 등을 담당할 인물이 필요했다. 배 씨가 ‘인맥이 상당한 형’이라며 당시 사업자들에게 김 씨를 소개했다”고 전했다. 이강길 당시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는 “2009년 소개받은 배 씨가 이듬해 성남시장 선거 때 ‘제 뒤에 김만배가 있다. (이 지사와 당시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 양쪽과 다 친한 분이니 누가 되든 상관없다’고 했다”면서 “나중에 배 씨를 통해 김 씨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손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민영 개발을 추진했다. 당시 사업 진행 상황을 아는 대장동의 한 주민도 “배 씨는 2008년부터 대장동 현장을 자주 방문했고, 배 씨의 도움을 받아 당시 민간 사업자들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영개발 반대 집회 상황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11일 김 씨를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들과 김 씨를 연결한 것으로 지목된 배 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천화동인 7호의 대표로 등기된 배 씨의 부인 양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천화동인 이사로 등기된 경위를 조사했다.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배 씨는 최근 3년간 총 121억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배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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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김만배, 천화동인 1호 “절반 그분것”→“내것”… 윗선 차단 나섰나

    “(천화동인 1호 차명 소유와 금품 로비 등) 제기된 여러 의혹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녹취록 때문이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관계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그건 바로 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씨는 “(녹취록에) 각자들이 분담해야 할 비용을 과다 부풀리면서 사실이 아닌 말들이 오갔지만 불법 자금이 거래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 대한 구속 수사의 근거가 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의 신빙성과 증거 능력을 부정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김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이거나 그 ‘윗선’일 가능성을 차단하며, 뇌물 공여 등 자신을 향한 의혹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김만배 “녹취록은 의도적으로 편집된 것”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다들 알지 않느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9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내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란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도 검찰이 김 씨 외에 다른 소유주가 있는지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다. 검찰은 2015년 3월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하고, 올 1월 그중의 일부인 5억 원을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 녹취록에는 김 씨가 지난해 10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만나 자신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돈의 절반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주고, 구체적인 전달 방법을 논의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내가 화천대유로 번 돈이 800억 원인데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을 줄 수 없다. 5억 원도 뇌물 명목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영장 청구할 듯검찰은 김 씨가 정관계 인사 등에게 거액의 금품 로비를 하고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가져간 473억 원을 썼는지 등도 조사했다. 녹취록에는 김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등을 거론하면서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다. 실탄은 350억 원”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 또 곽상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들에게 50억 원을 지급했거나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이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김 씨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후로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8차례 방문해 재판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했다. 김 씨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세간에 뭐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또 짜깁기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권 전 대법관을 만난 이유에 대해 “동향 선배인데 제가 이제 다른 (사업체)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많은 자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현재 간경화 말기 상태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감안해 이날 김 씨를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뇌물공여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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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S社 부회장 ‘이재명 경제특보’ 행세… 李측근들 관련사 사외이사

    “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제특보다. 금융감독원도 움직일 수 있다.” 2019년 9월 금감원에 대한 조사 무마 대가로 라임자산운용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장업체 S사의 계열사 엄모 전 부회장(46)은 주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엄 전 부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법무법인 M 소속 변호사가 관여했는데, 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여러 명과 이 지사의 측근들이 공교롭게 S사와 S사의 계열사 등에 사외이사 및 감사 등으로 등재됐다. 법무법인 M 소속 변호사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변호인단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최근 한 시민단체는 “이 지사가 변호사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했다는 건 거짓”이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변호사 비용으로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변호사 비용의 출처에 대해 조사하다 보면 부정한 자금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S사는 2018년 11월 3년 만기 전환사채(CB) 100억 원을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변호사 비용과 S사의 연관성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이재명 경제특보, 與 국회의원 정무특보 행세”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엄 전 부회장은 2019년 9월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부사장으로부터 “금감원 검사를 조기에 종결시켜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엄 전 부회장은 당시 S사 김모 전 회장에게 이 부사장을 소개받았다. 2010년 S사를 인수한 김 전 회장은 2014년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2017년에는 불법 대부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엄 전 부회장은 김 전 회장의 지시로 금감원 담당 국장 등을 면담하며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 엄 전 부회장은 ‘이 지사의 경제특보’라는 직함을 갖고 다녔으며 ‘여당 국회의원 정무특보’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을 금감원 국장과 수석검사역에게 건넸다. 재판 과정에서 엄 전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곳은 법무법인 M이었다. 이 법무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 2심과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이태형 대표변호사가 설립한 곳이다. 이 변호사는 현재 이재명 대선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 당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법조계에서 이 변호사는 이 지사의 리스크를 오랫동안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장업체 S사와 계열사에 ‘변호인단과 측근들’법무법인 M 소속 변호사들은 S사와 그 계열사에도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S사의 계열사 V사의 사외이사를 지냈고 엄 전 부회장의 변호를 담당한 같은 법무법인의 이남석 변호사는 지난해 3월부터 S사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역시 법무법인 M 소속인 김인숙 변호사와 지난해 이남석 변호사에 이어 엄 전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아이엠 임동규 변호사도 각각 S사의 계열사인 I사와 M사의 사외이사와 감사직을 맡고 있다.S사와 그 계열사에는 법무법인 M 외에도 이 지사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의 이름이 다수 등장한다. 이 지사의 1심 재판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변호인단에 모두 이름을 올린 나승철 변호사는 S사 계열사인 N사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올 8월 이태형 변호사와 함께 ‘전국 변호사 516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나 변호사는 이 지사의 측근 변호사로 오래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S사 사외이사를 지냈다. 이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이한성 씨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공동대표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지사가 “이재명의 브레인”이라고 칭한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현 기본소득국민운동 공동대표)도 지난해 9월 나 변호사와 함께 N사 사외이사로 선임돼 약 한 달간 재직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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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윤길, 국회의원 상대 대장동 2억 로비도 관여

    2010년경부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들과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2)이 당시 민간사업자들의 국회의원 상대 금품 로비에도 관여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법조계에선 최 씨가 민간사업자들의 시의회 로비 대상을 넘어 사업 초기부터 사실상 민간사업자들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씨는 2010년 1∼2월 당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 중이던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이모 대표(52)에게 성남시자전거연합회장 김모 씨를 소개해줬다. 김 씨는 분당 충청향우회 회장을 맡고 있어 성남 충청향우회 회장을 지낸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신 의원의 동생 신모 씨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철수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와 성남시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었다. 당시 이 대표에게 현금 2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은 김 씨는 이 중 1억5000만 원을 신 의원의 사무실 인근 주차장에서 신 의원의 동생에게 건네줬다. 2015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돼 1년 6개월 형이 확정된 김 씨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최 씨의 소개로 이 대표를 알게 된 뒤 대장동 사업에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게 다음 날 돈을 다시 돌려준 신 의원의 동생도 2016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2002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돼 2014년까지 3선 시의원을 지낸 최 씨는 2012년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뒤 무소속으로 당적을 바꿨고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했다. 2014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선거 출마 당시엔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이듬해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됐다. 지난해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최 씨는 화천대유 측과 약 40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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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천화동인 1호… 정민용 “유동규 것” 김만배 “내 것” 檢 “제3자 가능성”

    “유원홀딩스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9일 검찰에 제출한 A4용지 20장 분량의 자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대학 선배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다. 그는 2015년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지시를 받고,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정 변호사는 퇴직 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웠는데, 이 업체를 통해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의 자금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정영학 이어 정민용, 자술서 제출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변호사는 자술서에서 천화동인 4호로부터 투자받은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한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지난해 하반기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의 골프장을 관리한다. 퇴직 후 이 업체들에 비료를 납품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이후 남 변호사로부터 20억 원을 유원홀딩스로 투자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천화동인 4호에서 유원홀딩스 쪽으로 두 차례에 걸쳐 20억 원과 15억 원씩 총 35억 원이 흘러간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최근 천화동인 4호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관련 거래내역을 확보한 뒤 10일 정 변호사를 다시 불러 천화동인 4호로부터 35억 원을 받은 경위 등을 다시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 원)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천화동인 4호’를 끼워 넣어 투자 형식으로 위장했다는 것이다. 천화동인 4호에서 유원홀딩스로 전달된 돈은 실제 비료 납품 사업에 쓰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원홀딩스의 ‘유원’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영문 성(姓·Yoo)’과 가장 지위가 높은 직원을 일컫는 숫자(One)를 합쳐서 성남개발공사 직원들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부르던 별칭이다. 검찰은 유원홀딩스가 올 1월 20일 돌연 회사 정관을 변경하면서 법인 설립 목적으로 ‘부동산 공급 매매 임대업’ ‘부동산 개발 컨설팅’을 추가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화천대유로부터 약속받은 배당금을 빼돌리기 위해 유원홀딩스를 세웠다고 보고 있는 검찰은 올 1월 20일 이후 천화동인 1∼7호에서 유원홀딩스로 투자된 자금이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천화동인 1호 소유주’는 유동규, 김만배, 제3자?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총 1208억 원의 배당을 받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자술서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내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회삿돈 11억8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어떻게 갚을 것이냐”고 물었는데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고, 차명으로 맡긴 것이다. 돈을 뺄 방법을 찾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 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다”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다만 녹취록에도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실명은 거론되지 않는다. 김 씨의 변호인은 9일 “정 회계사가 녹취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포함한 것”이라며 “천화동인 1호는 김 씨 소유로 그 배당금을 누구와 나눌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전체가 유 전 사장 직무 대리의 것이라는 자술서를 뒤늦게 제출한 배경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녹취록에 허위 사실을 포함시켰다는 김 씨 측 주장도 신빙성이 낮아 검찰은 천화동인 1호의 진짜 주인이 제3자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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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제보석’ 이호진 前 태광회장, 3년 복역 마치고 오늘 만기 출소

    2011년 구속 기소된 직후 보석 석방돼 약 8년의 재판 기간 대부분을 풀려난 상태에서 보내 ‘황제보석’ 논란을 빚다 2018년 말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9·사진)이 11일 3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여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등)로 구속 수감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두 달 뒤 간 질환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파기환송심과 재파기환송심을 거쳐 2019년 6월 이 전 회장에게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7번의 재판이 진행된 8년 5개월 중 7년 9개월을 병보석으로 풀려나 있었던 이 전 회장은 2018년 12월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 원 이상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이 전 회장은 공식적으로는 경영에 복귀할 수 없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향후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의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등의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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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남市의장 30억, 市의원 20억 전달… 실탄 350억”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에게 수십억 원대의 금품 로비를 했다는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김 씨가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 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다. 실탄은 350억 원”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 성남시의회는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 측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금품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찰은 구체적인 금품 제공 대상자와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녹취록에서 성남시 의장 등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돈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금품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2)은 2010년 3월 시의원 재임 때 정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장동 사업 추진 근거가 된 주민 연명부가 위조됐다”는 원고를 받아 시의회에서 그대로 읽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주민 연명부 위조 의혹 등은 LH가 이듬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철수하는 계기 중 하나였다. 최 씨는 시의회에서 원고를 읽은 지 약 3개월 뒤인 2010년 6월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 현금을 건넨 사업자들은 기소됐지만 최 씨는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사업자들이 “최 씨에게 건넨 1억 원을 이틀 만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3선 시의원을 지낸 최 씨는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 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시의회 의장 재임 때인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했다. 2015년 3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 씨를 성남시체육회의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했다. 2014년 7월 성남시의회 의원직에서 물러난 최 씨는 지난해부터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7일 최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이 지난해 7월 화천대유의 사회복지사업 고문을 맡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원 전 대표도 지난해 구속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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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前선대본부장, ‘백현동’ 업체서 수백억 받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이었던 김모 씨(68)가 지난해 수백억 원을 받아 그 배경을 두고 업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개발업체 A사 대표 B 씨는 2013년부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세웠다. 당시 해당 부지의 토지용도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였다. B 씨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성남시에 두 차례 토지용도 변경 신청을 했으나 반려됐다. 그러자 B 씨는 2015년 1월 김 씨를 영입했고 이후 사업은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B 씨는 2015년 2월 성남알앤디PFV를 설립하고 해당 부지를 약 2187억 원에 매입했다. 성남시는 같은 해 9월 태도를 바꿔 해당 부지의 토지용도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준주거지로 변경해줬다. 이후 이곳에 아파트를 지은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까지 감사보고서상 누적 분양이익 2476억 원을 거뒀다. 이후 2016년 5월 B 씨는 김 씨와 성남알앤디PFV의 주식 25만 주를 액면가로 넘기는 주식매매 계약을 김 씨와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서 해석 문제를 놓고 2017년 12월 소송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이 이행되면 김 씨가 최대주주가 돼 사업 기여도에 비해 유리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선 B 씨가 김 씨에게 수백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김 씨가 주식 매입을 포기하는 것으로 분쟁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B 씨가 김 씨에 대해 지나친 보상을 해준 것이 성남시에 대한 로비의 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씨는 2006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으며, 2008∼2010년 민주당 분당갑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인 이 지사와 함께 활동했다. 김 씨는 2015년 설립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소유주다. B 씨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씨가 이재명 선대본부장인 걸 몰랐다”며 “김 씨에게 지급한 돈은 70억 원”이라고 해명했다. 이 지사 측도 “이 지사와 관계가 끊긴 지 10년 됐다”고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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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윤길, 2010년부터 대장동 관계자와 한 몸처럼 움직인 원팀”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 원, 시의원에게 20억 원이 전달됐다. (로비자금) 실탄은 350억 원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해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 화천대유 측은 금품 로비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의회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고 판단해 금품 로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 “시의장 30억 원, 시의원 20억 원 금품 로비 언급”검찰은 2015년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최윤길 씨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판교프로젝트 금융투자’ 김 대표 등이 2010년 3월에 최 씨에게 시의회에서 질의할 내용이 담긴 ‘질의서’를 작성해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들의 유착 관계가 최소 11년 가까이 지속됐다고 보고 있다. 동아일보는 최 씨가 김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질의서’와 ‘시정질의문’ 문건 파일을 입수했다. 이 파일에는 “대장동 주민 입장에선 LH의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보다는 민간 주도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이 훨씬 타당하다. 성남시가 LH의 사업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민들의 서명 날인은 상당수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질문 내용이 담겼다. 이 질의서에는 ‘답변을 듣지 말고 바로 질문해야 한다’는 등 시의원이 어떤 방식과 태도로 질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사항도 담겼다. 이 파일은 2010년 3월 5일과 18일에 최초 생성됐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 회계사의 지인은 “사업자들이 원고를 써서 김 대표, 정 회계사를 통해 최 씨에게 전달했다. 정 회계사와 김 대표는 매주 최 씨를 만나 골프를 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 ‘마크맨’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후 최 씨는 2010년 8월 열린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성남시 택지지원팀장을 상대로 “LH가 우선개발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빌라 주민들이 ‘우리는 LH 개발을 원한다’는 동의안에 서명한 연명부가 있었지요? 대장동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그 서명서가 위조가 됐다”라고 질의했다. 이는 김 대표 등이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진 원고에 있는 내용과 같았다. ○ 2010년 시의회서 우호적 발언 뒤 금품 수수최 씨는 발언 전후인 2010년 6월 무렵 경기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의 빙상연맹 사무실에서 김 대표를 만나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 쇼핑백에는 포장지로 싸인 1만 원권 현금 몇 다발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사건을 심리한 1심 판사는 최 씨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결문에 적었다. 이 판사는 “최 씨는 ‘(내가) 받은 것이 돈이란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돌려줬다. 사업자로부터 (1억 원이 아닌) 8000만 원을 줬다고 이때 들었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뇌물을 돌려받은 사람이 금액을 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1심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 씨는 2010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 당시 시의회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경력 등을 문제 삼았다. 당적을 민주당으로 옮긴 뒤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 씨는 2013년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을 주도했다. 최 씨는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했다. 화천대유 측은 “주민 입주를 원활하게 하는 업무를 맡아 지금도 근무 중이다. 그가 (성남시 의회) 활동 중 어떤 일을 했는지는 (채용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아는 관계자들은 “최 씨는 2010년부터 사실상 대장동 관계자들과 한 몸처럼 움직인 ‘원 팀’이었다”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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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회의, 권순일 화천대유 취업 적절했나 논의하기로

    전국 법원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것이 적절한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전날 법관대표회의 산하 사법신뢰분과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퇴직 법관의 취업 제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사법신뢰분과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권 전 대법관 관련 안건을 올 12월 6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할지를 결정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전에도 의장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한 뒤 같은 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최근까지 월 1500만 원의 고액 고문료를 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이 판결을 전후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집무실에서 8차례 만난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한 점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5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권 전 대법관 관련 논란에 대해 김 대법원장과 이야기를 나눌지 등을 검토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진 의제가 아니라 면담에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법관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누가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느냐.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해서도 의견 수렴이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권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측의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 없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과 김 씨가 현재 법원 구성원이 아니라서 조사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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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분양사에 20억 주고 100억 돌려받은 토목업체… “이유 말못해”

    “(20억 원을 주고, 100억 원을 돌려받은 경위에 대해) 지금은 이유를 말할 수 없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아파트 단지의 분양대행을 독점한 A분양대행업체에 20억 원을 준 후 그 5배인 100억 원을 받은 B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 씨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 씨는 A업체 대표 이모 씨와 거액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돈의 성격이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 6차례 총 20억 원 전달…한 번에 100억 원 반환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였던 2014년 말∼2015년 3월 A분양대행업체 이 씨와 B토목건설업체 나 씨 사이에 20억 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2014년 이 씨는 나 씨에게 “20억 원을 주면 대장동 부지 토목사업권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인척 사이다. 이에 대해 나 씨는 “단순 하도급을 받는 것이 아닌 토목사업 전반에 대한 권한을 받기로 했다”면서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판교AMC와 다 계약이 돼 있다면서 계약서도 실제로 보여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판교AMC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정재창 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곳으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대표를 맡던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자회사 격이다. 당시 나 씨는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3억 원, 4억 원 등으로 나눠 총 6차례로 걸쳐 이 씨에게 전달했다. 나 씨는 “모든 거래는 법인 간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고 했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 달리 2016년 8월 이뤄진 대장동 부지 토목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나 씨의 B사가 배제됐다. 나 씨는 이후 수차례 이 씨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고 한다. 이후 2019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자신이 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가져간 473억 원 중 일부인 100억 원을 A사의 이 씨에게 전달했다. 이 씨는 김 씨로부터 100억 원을 전달받은 당일 곧바로 나 씨의 B사 법인 계좌로 같은 금액을 다시 전달했다고 한다. 이 씨는 6일 동아일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B사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 “100억 원은 대여 당일 즉시 B사 법인으로 송금했으므로 최종 용처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씨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인 계좌에 내역이 다 남아있다.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 ‘3억 원 뇌물 사진’ 협박과 닮은꼴? 법조계에서는 100억 원의 전달 과정과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크다. 앞서 이 씨가 20억 원을 받은 시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불법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불법 로비 내역으로 협박을 당해 받은 금액 이상의 돈을 돌려준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하고 있다. 이 같은 수상한 거액의 흐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 측의 의심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6일 나 씨로부터 법인 통장 거래 자료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대의 수상한 거래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에 참여했던 정재창 씨는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진행 중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3억 원의 뇌물을 건넸고, 이 과정을 사진 등으로 남겼다. 이후 동업 관계였던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했고, 입막음의 대가로 150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뒤 120억 원을 받아냈다. 정 씨는 천화동인 4호의 지분을 갖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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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부인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영장심사… 1명 구속, 1명은 잠적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관계자 3명 중 2명이 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1명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약 2시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는 법원에 기일 연기 요청서를 제출했고, 이모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이 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이 씨의 구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연락이 두절된 이 씨에 대해선 지난달 초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이 씨 관련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2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선수’로 불린 이 씨가 2010, 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함께 시세 조종을 직접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씨는 김 씨가 2010, 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밝힐 핵심 관계자이기도 하다.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내사한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2010년 2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0억 원가량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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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사저’ 고현정 소속 기획사가 매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사진)를 올 8월 약 39억 원에 낙찰받은 매입자는 배우 고현정 씨 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아이오케이컴퍼니인 것으로 6일 밝혀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벌금 환수를 위해 올 2월 주택을 공매에 넘겼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이 주택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올 8월 3명이 참여한 1차 입찰에서 최고가인 38억6400만 원을 써낸 아이오케이컴퍼니가 지난달 16일 낙찰금을 지급하고 이달 1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낙찰가는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31억6554만 원)보다 22% 높은 가격이다. 공매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간 낙찰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공매에는 보수 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소장 강용석 변호사 등도 참여했지만 두 번째로 높은 금액(36억2199만9000원)을 써내 낙찰받지 못했다. 이 주택은 박 전 대통령 측이 2017년 4월 28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상태였고, 이 집에는 지금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406m²의 대지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571m²)로 이뤄졌다. 대법원이 올 1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여 원을 확정하자 검찰은 이 집을 압류하고 재산 환수에 나섰다. 아이오케이컴퍼니는 배우 고현정 씨와 조인성 씨, 개그우먼 이영자 씨와 김숙 씨 등이 소속된 대형 기획사다. 친박(친박근혜)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랜 지인인 아이오케이 관계자가 나중에 (박 전 대통령이) 나오면 편안하게 모실 곳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이오케이 측은 “사저 매입에 관해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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