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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넷! 다자녀 엄마 기자입니다. 환경, 보건, 복지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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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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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 태풍 온다… 모레 제주 해상 영향권

    ‘매우 강’으로 분류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2일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청이 30일 예보했다. 28일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한 힌남노는 30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740km 해상까지 진출했다. 힌남노는 남중국 부근까지 서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중국 대륙에 위치한 티베트 고기압이 세력을 키워 태풍 진로를 막아섰다. 힌남노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한반도로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대한해협을 지나 2일부터 제주 남해상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보했다. 힌남노의 강도는 ‘매우 강’ 수준이다. 올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친 태풍 중 강도가 가장 높다. 30일 현재 중심부 기압이 925hPa(헥토파스칼)로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1959년 ‘사라’(952hPa)보다도 낮다. 중심부 기압이 낮을수록 주변 공기를 강하게 빨아들여 태풍이 강해진다. 남쪽에서 수증기까지 계속 공급돼 강수량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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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우 강’ 태풍 힌남노, 한반도 올듯…2일 제주 남해상 영향권

    ‘매우 강’으로 분류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2일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청이 30일 예보했다. 28일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한 힌남노는 30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동쪽 약 740㎞ 해상까지 진출했다. 힌남노는 남중국 부근까지 서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중국 대륙에 위치한 티베트 고기압이 세력을 키워 태풍 진로를 막아섰다. 힌남노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한반도로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대한해협을 지나 2일부터 제주 남해상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보했다. 힌남노의 강도는 ‘매우 강’ 수준이다. 올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친 태풍 중 강도가 가장 높다. 30일 현재 중심부 기압이 925hPa(헥토파스칼)로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1959년 ‘사라’(952hPa)보다도 낮다. 중심부 기압이 낮을수록 주변 공기를 강하게 빨아들여 태풍이 강해진다. 남쪽에서 수증기까지 계속 공급돼 강수량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비까지 내리면서 30일 충남 부여(20.0도), 대전(20.6도) 등 일부 지역 한낮기온이 관측 이래 가장 낮았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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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일세트 완충용 받침접시-천 포장재는 일반쓰레기로 버리세요”

    명절은 선물세트가 많이 들어오는 데다 만드는 음식의 양도 많아 1년 중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는 기간이다. 당장 과대 포장을 없애거나 모임을 줄이긴 어렵지만, 분리배출을 잘하면 폐기물 양은 줄일 수 있다. 과일 선물세트에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 받침접시나 그물 모양 스티로폼 완충재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기존 스티로폼 재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흔히 이들 완충재는 과일상자 바닥에 까는 스티로폼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서 비슷한 재질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두 완충재는 전혀 다른 재질이다. 받침접시나 그물 모양 완충재는 발포폴리에틸렌(EPE)이다. 스티로폼이 아니다. 스티로폼 재활용에 섞여 들어가면 기존 스티로폼 재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재활용품 품질을 떨어뜨린다. 일부 지자체는 EPE를 소각해 열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어 비닐류로 분리배출하도록 안내하기도 한다. 하지만 별도의 안내가 없다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반면 스티로폼의 공식 명칭은 발포폴리스틸렌(EPS)이다. 흰색은 물론 유색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각 주택이 계약한 재활용업체에 따라 유색은 수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확인해야 한다. 종이상자는 재질에 관계없이 일단 혼합폐지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양면코팅이 된 종이는 재활용이 어렵긴 하지만, 재활용 과정에서 물에 풀어 코팅 부분을 걸러낼 수 있다. 일단 폐지로 배출하는 편이 좋은 이유다. 음식쓰레기를 버릴 때도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쪽파나 대파, 미나리 등 야채의 뿌리와 양파, 마늘은 가급적 음식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음식쓰레기를 사료로 만들 때 퇴비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옥수수대, 조개나 갑각류 껍질, 뼈와 씨앗도 마찬가지 이유로 일반 쓰레기 배출 대상이다. 술이나 와인 선물세트는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 내부 완충재에 천을 붙여놓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천을 떼어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고 완충재를 분리배출해야 한다. 깨질 위험이 있는 나무 상자나 도자기류는 별도의 불연성 마대를 구입해 배출한다. 깨질 위험이 적고 겉면이 날카롭지 않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된다. 이런 과정이 귀찮고 번거롭다면 가급적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제품과 식품, 조리법을 이용해야 한다. 소비가 바뀌어야 배출도 바뀐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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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과대포장 단속률 1% 미만… “규제보다 친환경 문화 장려해야”

    추석을 열흘가량 앞둔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 식품관. 이곳에서는 이미 추석 선물 판매가 한창이었다. 스티로폼 재질 받침접시로 과일을 하나하나 포장한 과일선물세트, 여러 영양제를 상자째 넣어 만든 건강식품 종합선물 등은 한눈에 보기에도 ‘과대 포장’이었다. 기자는 이곳에서 5만 원대 한과세트 하나를 구입했다. 가로 48cm, 세로 41cm 상자 안에 유과 20개, 작은 강정 24개, 약과 8개, 다식 4개, 정과 3개, 매작과 3개가 담겨 있었다. 꺼내서 한 곳에 펼치니 B4 용지 안에 모두 들어갈 정도였다. 반면 이 과자를 싸기 위해 사용된 포장재 양은 적지 않았다. 크고 작은 플라스틱 용기 18개와 뚜껑 12개, 비닐 4개, 작은 기름종이 4개, 종이박스 1개와 종이커버, 띠지, 종이백, 보자기까지 있었다. 고작 선물 상자 하나를 뜯어 정리했을 뿐인데 분리배출함이 꽉 찼다. 추석 선물로 ‘한과를 산 것인지, 쓰레기를 산 것인지’ 모를 수준이었다.○ 포장 공간 비율만 낮으면 과대 포장 아냐여기서 문제 하나. 기자가 구입한 한과세트는 과대 포장 제품일까? 정답은 ‘아니다’다. 백화점에서 본 다른 명절 선물세트도 대부분 과대 포장이 아닌 상태다. 정부는 매년 명절 전후로 과대 포장 단속에 나선다. 올해도 29일 단속이 시작됐다. 지난해 추석에는 1만1417개, 올 설에는 1만2049개 제품을 점검했다. 적발은 각각 77건과 55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1% 미만이다. 과태료를 부과한 제품은 적발 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선물세트 한두 개만 정리해도 가정 내 쓰레기통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어찌 된 일일까. 이유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과대 포장과 법적인 과대 포장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과대 포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포장 크기 △포장 횟수 △포장 재질 등 3가지다. 이들은 모두 법적인 규제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포장 크기는 전체 제품에서 포장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포장 공간 비율)로 규제한다. 화장품류(두발세정용·향수 제외)는 10% 이하, 가공식품과 세제류 15% 이하, 1차 식품 등 종합제품 25% 이하 등이다. 하지만 기자가 구입한 한과세트는 플라스틱 상자와 종이 포장재가 내용물(한과) 규격에 딱 맞게 만들어져 있었다. 실제 포장 공간 비율이 제과류 기준인 포장 공간 비율 20% 이하를 위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 포장재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과대 포장이 아닌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포장 횟수 기준도 예외 규정 많아선물세트 포장 횟수는 법에서 대부분 2회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의류만 1회로 제한된다. 여기도 맹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앞서 백화점에서 본 과일 선물세트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 받침접시는 법적으로 포장재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제품을 완전히 둘러쌀 때만 ‘포장’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즉 제품을 반만 싸는 받침접시는 포장재가 아니기 때문에 3, 4개씩 싸도 과대 포장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영양제 세트처럼 낱개 포장된 제품을 다시 묶어놓은 세트 제품도 과대 포장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통 이런 세트 제품은 낱개 포장(1회)에 세트 포장(2회)이 더해지니 포장 횟수가 많고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포장재 양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과대 포장이 아닌 이유는 세트 제품 과대 포장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오직 ‘세트의 포장’만 고려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양제가 플라스틱병(1회)과 종이상자(2회)에 싸여 종합세트 상자(3회)에 포함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내용물 포장이 3회 이뤄진 셈이지만, 법적으로는 종합세트 포장을 한 1회만 포장 횟수로 인정된다. 포장 재질 규제 역시 재활용이 매우 어려운 소재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폴리염화비닐(PVC) 코팅 같은 소재는 포장재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소재는 규제가 없다.○ 규제만으로는 한계… “과대 포장 안 만들고 안 사야” 과대 포장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제품 손상 우려와 업계 반발로 인해 환경 규제를 마냥 강화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스티로폼 받침접시와 완충제를 규제하고 재활용이 쉬운 종이 재질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해 봤지만 종이는 식품에서 물이 나오면 찢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가 거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규제도 필요하지만 친환경 포장 문화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모든 포장재와 포장 방식을 규제할 수는 없다”며 “‘쓰레기 없는 선물’이나 친환경 포장재 모델을 선보이는 등 포장 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철 연세대 패키징학 및 물류학과 교수는 “소비자들도 내용물만 주거나 간단히 친환경 포장을 한 물건을 적극 구입해 기업들이 친환경 포장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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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물 하나 뜯었는데 쓰레기통 꽉 차…이래도 과대포장 아니라고요?

    추석을 열흘 가량 앞둔 2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 식품관. 이 곳에서는 이미 추석 선물 판매가 한창이었다. 스티로폼 재질 받침접시로 과일을 하나하나 포장한 과일선물세트, 여러 영양제를 상자째 넣어 만든 건강식품 종합선물 등은 한 눈에 보기에도 ‘과대 포장’이었다. 기자는 이곳에서 5만 원대 한과세트 하나를 구입했다. 가로 48cm, 세로 41cm 상자 안에 유과 20개, 작은 강정 24개, 약과 8개, 다식 4개, 정과 3개, 매작과 3개가 담겨 있었다. 과자만 꺼내서 한 곳에 펼치니 B4 용지 안에 모두 들어갈 정도였다. 반면 이 과자를 싸기 위해 사용된 포장재 양은 적지 않았다. 크고 작은 플라스틱 용기 18개와 뚜껑 12개, 비닐 4개, 작은 기름종이 4개, 종이박스 1개와 종이커버, 띠지, 종이백, 보자기까지 있었다. 고작 선물 상자 하나를 뜯어 정리했을 뿐인데 분리수거함이 꽉 찼다. 추석 선물로 ‘한과를 산 것인지, 쓰레기를 산 것인지’ 모를 수준이었다. ● 포장공간비율만 낮으면 과대포장 아냐 여기서 문제 하나. 기자가 구입한 한과세트는 과대포장 제품일까? 정답은 ‘아니다’. 백화점에서 본 다른 명절선물세트도 포장 수준이 모두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매년 명절 전후로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올해도 29일 단속이 시작됐다. 지난해 추석에는 1만1417개, 올 설에는 1만2049개 제품을 점검했는데 적발된 것은 각각 77건과 55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1% 미만이다. 과태료를 부과한 제품은 적발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분명 선물세트 한두 개만 정리해도 가정 내 쓰레기통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어찌된 일일까. 이유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과대포장과 법적인 과대포장 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과대포장을 판단하는 기준은 △포장 크기 △포장 횟수 △포장재질 등 3가지다. 이들은 모두 법적인 규제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포장 크기는 전체 제품에서 포장공간이 차지하는 비율(포장공간비율)로 규제한다. 화장품류(두발세정용·향수 제외)는 10% 이하, 가공식품과 세제류 15% 이하, 1차 식품 등 종합제품 25% 이하 등으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기자가 구입한 한과세트는 플라스틱 상자와 종이 포장재가 내용물(한과) 규격에 딱 맞게 만들어져 있었다. 실제 포장공간비율이 제과류 기준인 20% 이하를 위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포장재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과대포장이 아닌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 포장횟수 기준도 예외규정 많아 선물세트 포장횟수는 법에서 대부분 2회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의류만 1회로 제한된다. 그런데 여기도 맹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앞서 백화점에서 본 과일 선물세트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 받침접시는 법적으로 포장재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제품을 완전히 둘러쌀 때만 ‘포장’이기 때문이다. 즉 제품을 반만 싸는 받침접시는 포장재가 아니기 때문에 3, 4개씩 싸도 과대포장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영양제 세트처럼 낱개 포장된 제품을 한데 묶어놓은 세트 제품도 과대포장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통 이런 세트 제품은 낱개 포장(1회)에 세트 포장(2회)이 더해지니 포장횟수가 많고 이와 더불어 발생하는 포장재 양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과대포장이 아닌 이유는 세트 제품 과대포장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오직 ‘세트의 포장’만 고려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양제가 플라스틱병(1회)과 종이상자(2회)에 싸여 종합세트 상자(3회)에 포함됐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내용물 포장이 3회 이뤄진 셈이지만, 법적으로는 종합세트 포장을 한 1회만 포장한 것으로 인정된다. 포장재질 규정 역시 재활용이 매우 어려운 소재에만 적용된다. 폴리염화비닐(PVC) 코팅 포장재 같은 소재들은 포장재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소재는 규제가 없다.● 규제만으로는 한계…“과포장 안 만들고 안 사야” 과대포장 기준이 너무 느슨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제품 손상 우려와 업계 반발로 인해 환경규제를 마냥 강화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스티로폼 받침접시와 완충제를 규제하고 재활용이 쉬운 종이재질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종이는 식품에서 물이 나오면 찢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가 거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규제도 필요하지만 친환경 포장문화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모든 포장재와 포장 방식을 규제할 수는 없다”며 “‘쓰레기 없는 선물’이나 친환경 포장재 모델을 선보이는 등 포장 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철 연세대 패키징학 및 물류학과 교수는 “소비자들도 내용물만 주거나 간단히 친환경 포장을 한 물건을 적극 구입해 기업들이 친환경 포장에 나서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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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과도한 처벌 완화… 32개 형벌 조항 손본다

    앞으로 지주사 설립·전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행정제재인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내 반도체설계 중소기업인 아진에스텍에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형벌 규정을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환경범죄단속법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손질해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경제형벌 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보고하고 법률 위반으로 침해되는 법익이 낮은 17개 법률, 32개 형벌 조항에 대한 개선 방침을 밝혔다. 이 중 13개 조항은 형벌 자체를 폐지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꾼다. 나머지 19개 조항은 형벌에 앞서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주사 설립 혹은 전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된 공정거래법 조항은 과태료 처분으로 대체된다.지주사 신고지연 ‘벌금 1억’… 앞으로는 과태료만 물린다 과도한 기업 형벌 완화 징역 가능했던 식당 호객행위… 형벌 대신 등록취소-영업정지환경영향평가 면제범위도 확대… 화학물질 규제 일괄→차등 적용폐지-고철 등은 규제없이 재활용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단순 착오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벌금을 물리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예컨대 홈쇼핑 업체인 N사는 2020년 지주사 기준을 충족했지만 신고서를 뒤늦게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심의를 받았다. N사는 단순 실수이며 신고를 늦게 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 심의를 피하지는 못했다. 이 밖에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공사를 할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물류시설법 조항도 삭제된다.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식품 접객업자가 호객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조항도 허가·등록취소나 영업정지로 완화된다. 행정제재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경우 먼저 시정명령 혹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이행 시 형벌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기업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조항은 시정명령 혹은 과징금부터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개발사업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학물질 취급과 관리에 관한 규제도 완화한다.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일변도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환경부에 환경규제 현장대응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진 지 3개월 만에 나왔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면제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면적 5000m² 이상의 개발사업에는 예외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했다. 한 번 평가를 받는 데만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검토제(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해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골라낸다. 화학물질 규제도 현재의 일괄적용 방식에서 차등적용으로 바뀐다.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이래 정부에 등록된 화학물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사용량과 취급기준 규제를 받았다. 위험도와 관계없이 330여 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저위험과 고위험 물질을 세분해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승인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폐지, 고철, 폐유리 같은 자원도 폐기물이란 이유로 까다로운 재활용 규제를 받았다. 앞으로는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 자원은 별다른 규제 없이 재활용 제품으로 쓰일 수 있게 된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경제형벌 완화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한 규제개선 실천을 주문했다.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실장은 “과거처럼 협의만 하다 끝날 게 아니라 민간과 함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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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면 2년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 줄인다…한화진 “규제 합리화”

    정부가 개발사업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학물질 취급과 관리에 관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규제 혁신안’을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혁신안은 윤 대통령이 “규제 일변도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환경부 내 환경규제현장대응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진 지 3개월 만에 나왔다. 이번 혁신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면제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면적 5000㎡ 이상의 개발사업에 예외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했다. 한 번 평가를 받는 데만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걸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검토제(스크리닝제도)를 도입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만 평가를 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규모 공원 조성이나 창고, 농로 조성 같이 환경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은 (평가가)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말까지 법령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규제도 현재 일괄적용 방식에서 차등적용으로 바뀐다. 2015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이래 정부에 등록된 화학물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사용량과 취급기준 규제를 받고 있었다. 위험도와 관계없이 330여 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앞으로 저위험과 고위험 물질을 세분화해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사실상 저위험으로 분류된 일부 물질의 규제가 완화되는 셈이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승인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폐지, 고철, 폐유리 같은 자원도 폐기물이란 이유로 까다로운 재활용 규제를 받았다. 앞으로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 자원은 별다른 규제 없이 재활용 제품에 이용될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낮춘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2114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탄소 포집 기술과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중립 관련 정책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한화진 장관은 25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혁신안에 대해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것으로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환경단체 등에선 이번 규제 혁신안으로 인해 환경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지역주민이나 이해 관계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 적용 범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정부가 모든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고위험, 저위험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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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카페 종이컵 등 일회용품, 11월24일부터 못쓴다

    올해 11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안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은 플라스틱 컵 사용만 금지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그동안 유예해 오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역시 그 시점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식당·카페 내 종이컵 사용도 금지환경부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 시행을 3개월 앞두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는 식당, 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안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 및 젓는 막대 역시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선 비닐과 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아예 살 수 없게 된다. 지금은 무상 제공이 금지되어 있을 뿐, 돈을 내면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있다. 단, 종이 재질의 봉투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비가 오는 날 건물 앞에서 우산 비닐에 우산을 넣는 모습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24일부터 연면적 3000m² 이상 대규모 점포는 우산을 감싸는 일회용 비닐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는 응원봉과 응원 나팔 등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일회용 응원 도구를 무료로 나눠 주는 것만 금지 사항이었다. 환경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공개했다. 30일에는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유예하던 단속도 재개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동안 유예하던 단속도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4월 1일부터 식당·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소상공인 부담 등의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일부 환경단체들은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규정에 대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만 지키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비판해 왔다. 실제 친환경커뮤니티 알맹상점이 6, 7월 전국 카페 398곳을 조사한 결과 소규모 프랜차이즈와 동네 카페는 각각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53%와 54%가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회용품 단속을 시작하더라도 계도 기간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컵 규제는 이미 4월 1일 시작된 것이고, 11월에 추가되는 일회용품 규제 역시 시행 전 충분히 홍보할 예정”이라며 “별도 계도 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와 서울시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로서울’ 출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차수 채널A 대표와 7개 커피음료 가맹점 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는 이날 행사에서 다회용컵 전용 커피전문점인 ‘제로카페’를 선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일회용컵 사용량을 기존 사용량 대비 1000만 개 줄일 계획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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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치웁니다”…11월 24일부터 사용 금지

    올해 11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안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은 플라스틱 컵 사용만 금지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그동안 유예해 오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역시 그 시점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식당·카페 내 종이컵 사용도 금지 환경부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을 3개월 앞두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24일부터는 식당, 카페와 같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안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컵뿐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 및 젓는 막대 역시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선 비닐과 부직포 등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아예 살 수 없게 된다. 지금은 무상제공이 금지되어 있을 뿐, 돈을 내면 비닐봉투를 구매할 수 있다. 단, 종이 재질의 봉투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비가 오는 날 건물 앞에서 우산 비닐에 우산을 넣는 모습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24일부터 연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우산을 감싸는 일회용 비닐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는 응원봉과 응원 나팔 등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일회용 응원 도구를 무료로 나눠주는 것만 금지 사항이었다. 환경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공개했다. 30일에는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유예하던 단속도 재개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동안 유예하던 단속도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4월 1일부터 식당·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소상공인 부담 등의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일부 환경단체들은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규정에 대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만 지키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비판해왔다. 실제 친환경커뮤니티 알맹상점이 6, 7월 전국 카페 398곳을 조사한 결과 소규모 프랜차이즈와 동네 카페는 각각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53%와 54%가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회용품 단속을 시작하더라도 계도 기간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컵 규제는 이미 4월 1일 시작된 것이고, 11월에 추가되는 일회용품 규제 역시 시행 전 충분히 홍보할 예정”이라며 “별도 계도기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와 서울시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서울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로서울’ 출범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차수 채널A 대표와 7개 커피음료 가맹점 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는 이날 행사에서 다회용컵 전용 커피전문점인 ‘제로카페’를 선보였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일회용컵 사용량을 기존 사용량 대비 1000만 개 줄일 계획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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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여름, 41년새 31일 늘었다… 온실가스의 ‘역습’[인사이드&인사이트]

    《22일 오전 서울대 온실가스 이동관측차량이 서울 마포구의 한 발전시설 옆을 지나자 차내에 있던 측정기의 메탄(CH₄) 수치가 순식간에 수직 상승했다. “1만 ppb를 넘었어요. 이 정도면 일반적인 공기 중 메탄 농도의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측정기 옆 좌석에 앉아 실시간으로 수치를 확인하던 주재원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설명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CO₂)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이산화탄소보다 양은 적지만 온실효과는 28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 고속도로로 들어서자 이번에는 도로 차량들이 내뿜는 배기가스 탓에 이산화탄소 수치가 500ppm(1ppm은 1000ppb)에서 800ppm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한국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경농도(오염원이 없는 곳에서 측정한 농도) 423.1ppm의 2배 가까운 수치였다.》 이날 기자가 차량에 동승한 시간은 약 1시간 반. 그사이 1만 ppb 넘는 메탄 농도와 700ppm 넘는 이산화탄소 농도만 10번 넘게 관측됐다. 주 연구원은 “온실가스는 짧게는 십수 년, 길게는 수백 년간 사라지지 않고 대기 중에 머물며 기온을 끌어올린다”고 말했다.○ 강원의 겨울 41년간 21.6일 짧아져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속 성장을 이뤄낸 국가다. 같은 기간 경제만큼 고속 성장한 것이 또 있다. 바로 기온이다.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빠르다. 산업화 이후(1850∼2020년) 170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은 1.09도 올랐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기온은 1980∼2021년 41년간 1.4도 올랐다. 전 세계 평균 대비 5배 이상 빨리 오른 셈이다. ‘수십 년간 고작 1.4도?’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기온 변화를 계절로 바꿔 이야기해 보면 느낌은 달라진다. 환경연구원이 전국 61개 관측지점에서 198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매일 관측한 기온을 분석해 전국 10개 주요 지역의 ‘여름일수’(한낮 기온 25도 이상)를 뽑아봤다. 그 결과 41년간 여름일수는 경기에서 17.6일, 강원 17.1일, 전남과 경남에서 각각 16.8일과 16.4일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31.0일이나 늘었다. 1980년보다 2021년 여름이 한 달 길어졌다는 뜻이다. 유독 서울의 여름일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급격한 도시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심창섭 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장은 “아스팔트 등 토지 포장 증가로 인한 도시열섬 현상은 주로 최저기온에 영향을 준다”며 “서울은 밤새 ‘덜’ 떨어진 기온이 다음 날 낮 기온 상승을 견인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그렇다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계절 변화 폭이 작은 것은 아니다. 일평균 기온이 5도 이하인 날을 뜻하는 ‘겨울일수’의 경우 41년간 충남에서 17.4일, 경북에서 19.1일, 경기에서 19.2일 줄었다. 강원 지역의 겨울은 21.6일이나 짧아져서 서울의 변화 폭(14.7일 감소)을 크게 상회했다. 지역에 따라 변화의 양상은 달라도 전반적으로 덥고 따뜻한 날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 코로나로 ‘반짝’ 줄었던 온실가스, 도로 제자리 기온 상승은 단순히 덥고 마는 문제가 아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기온이 2도 오를 때 15∼40%의 북극 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한다. 3도 오르면 전체 생물의 20∼50%가 멸종될 수 있고, 5도 오르면 해수면이 높아져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같은 대도시들이 바닷물에 잠긴다. 6도 오르면 모든 생명체의 ‘대멸종’이 시작된다. 최근 국내 폭우와 해외 폭염, 가뭄 같은 극한 날씨도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안타깝게도 기온 상승을 아예 막을 방법은 없다.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되면 공기 중에 길게는 수백 년간 머물며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기 때문이다. 최선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가능한 한 줄여 농도 상승폭을 최대한 줄이는 것뿐이다. 하지만 한반도 상공의 온실가스 농도는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2.7ppm 올랐다. 메탄의 경우 지난해에만 22ppb 올라서 오히려 연평균 증가치(10ppb)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상승했다. 2020년 잠시 ‘기적’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 연구팀이 2019년 7월∼2020년 9월 서울 도심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 두기 시행 기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42% 감소했다. 정 교수는 “인간의 적극적인 행동(거리 두기)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 교수가 최근까지 관측을 이어간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빠르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던 2020년 1월 20일 32.9ppm이었던 서울 이산화탄소 농도는 ‘신천지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발표된 8월 8.4ppm까지 급감했다. 그러나 2021년 7월에는 23.1ppm, 11월에는 30.4ppm을 기록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정 교수는 “올 7월 26.9ppm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더 올랐다”고 밝혔다. ○ 봄, 여름, 여름, 가을… 환경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100년 서울의 여름은 지금보다 40.4일, 강원과 제주의 여름은 각각 59.5일, 63.8일 늘어난다. 겨울은 서울 40.3일, 강원 36.4일, 전남 46.9일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아니라 ‘봄 여름 여름 가을(겨울)’의 나라가 되고 있는 셈이다. 23일은 24절기 중 ‘더위가 그치는 때’를 뜻하는 처서(處暑)였다. 본래 처서가 지나면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기 때문에 논두렁의 풀을 깎고 산소를 찾아 벌초를 했다. 하지만 요즘 처서에 이런 일을 하다가는 더위로 쓰러질지 모른다. 2022년 처서는 ‘더위가 한창인 때’다. 한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참여국으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약속 시한이 8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미지 정책사회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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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집 ‘발 쿵쿵’ 소음도 배상… 연내 기준 강화

    이웃집의 ‘발망치’로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3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현재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에서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된다. 직접충격소음이란 발걸음, 의자 끌기처럼 실제 바닥과 벽 충격을 통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전체 층간소음 민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이 가장 큰 1분간 평균 소음을 뜻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아이가 뛸 때 43dB 내외, 의자를 끌 때 40dB, 공놀이를 할 때 39dB의 소음이 발생한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아이가 뛰거나 공놀이를 하는 소음이 층간소음 피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컸던 셈이다. 관계 부처는 이르면 다음 달 내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올해 안에 기준 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새 기준은 이웃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음 중지를 요청하거나 환경부 및 국토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배상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게 된다. 분쟁조정위가 소음 피해를 인정하면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야간(오후 6∼9시) 상담과 소음측정기 지원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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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서울 침수 막는 ‘빗물터널’ 건설에 2250억 지원

    정부가 서울시의 상습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터널’ 건설 등에 국고 2250억 원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23일 발표했다. 8월 8일부터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도심이 침수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유례없는 침수가 발생한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에는 2027년까지 지하에 설치되는 ‘대심도 빗물터널’을 건설한다. 정부가 전체 예산의 25%(약 1500억 원)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상습침수구역인 서울 관악구 도림천에도 한강과 천을 잇는 ‘지하방수로’를 설치하고 국고 750억 원을 지원한다. 이들 사업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받는다. ‘예비타당성조사’란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도심 홍수 예보 강화를 위해 기존 하천예보에 강우·하천수위 모니터링 자료와 하수도 유량계측 자료를 추가한 후 인공지능(AI) 예보 기술을 활용하기로 했다. 1653개 읍·면·동 강수 시 침수 위험도를 표기한 ‘도시침수지도’도 2025년까지 완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빗물받이·맨홀을 개선하는 등 하수도 개량에 들어가는 예산과 국가하천 정비 예산도 2023년 각각 49%, 43% 증액 편성한다.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침수대응기획단(가칭)’도 곧 출범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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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여름, 42년간 ‘31일’ 늘었다…처서 지나도 더위 한창

    22일 오전 서울대 온실가스 이동관측차량이 서울 마포구의 한 발전시설 옆을 지나자 차내에 있던 측정기의 메탄(CH4) 수치가 순식간에 수직 상승했다. “1만ppb를 넘었어요. 이 정도면 일반적인 공기 중 메탄 농도의 5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측정기 옆 좌석에 앉아 실시간으로 수치를 확인하던 주재원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설명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CO2)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이산화탄소보다 양은 적지만 온실효과는 28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시 고속도로로 들어서자 이번에는 도로 차량들이 내뿜는 배기가스 탓에 이산화탄소 수치가 500ppm(ppm은 1ppb 1000배)에서 800ppm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한국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경농도(오염원이 없는 곳에서 측정한 농도) 423.1ppm의 2배 가까운 수치였다. 이날 기자가 차량에 동승한 시간은 약 1시간 반. 그 사이 1000ppb 넘는 메탄 농도와 700ppm 넘는 이산화탄소 농도만 10번 넘게 관측됐다. 주 연구원은 “온실가스는 짧게는 십수 년, 길게는 수백 년간 사라지지 않고 대기 중에 머물며 기온을 끌어올린다”고 말했다. 강원의 겨울 42년간 21.6일 짧아져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속성장을 이뤄낸 국가다. 같은 기간 경제만큼 고속성장 한 것이 또 있다. 바로 기온이다.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빠르다. 산업화 이후(1850~2020년) 170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은 1.09도 올랐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기온은 1980~2021년 42년간 1.4도 올랐다. 전 세계 평균 대비 5배 이상 빨리 오른 셈이다. ‘수십 년간 고작 1.4도?’.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기온변화를 계절로 바꿔 이야기해보면 느낌은 달라진다. 환경연구원이 전국 61개 관측지점에서 198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매일 관측한 기온을 분석해 전국 10개 주요지역의 ‘여름일수’(한낮 기온 25도 이상)를 뽑아봤다. 그 결과 42년간 여름일수는 경기에서 17.6일, 강원 17.1일 전남과 경남에서 각각 16.8일과 16.4일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31.0일이나 늘었다. 1980년보다 2021년 여름이 한 달 길어졌다는 뜻이다. 유독 서울의 여름일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급격한 도시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심창섭 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장은 “아스팔트 등 토지 포장 증가로 인한 도시열섬현상은 주로 최저기온에 영향을 준다”며 “서울은 밤새 ‘덜’ 떨어진 기온이 다음날 낮기온 상승을 견인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그렇다고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계절 변화폭이 작은 것은 아니다. 일평균기온이 5도 이하인 날을 뜻하는 ‘겨울일수’의 경우 42년간 충남에서 17.4일, 경북에서 19.1일, 경기에서 19.2일 줄었다. 강원 지역의 겨울은 21.6일이나 짧아져서 서울의 변화폭(14.7일 감소)을 크게 상회했다. 지역에 따라 변화의 양상은 달라도 전반적으로 덥고 따뜻한 날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코로나로 ‘반짝’ 줄었던 온실가스, 도로 제자리기온 상승은 단순히 덥고 마는 문제가 아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기온이 2도 오를 때 15~40%의 북극생물이 멸종위기에 처한다. 3도 오르면 전체 생물의 20~50%가 멸종될 수 있고, 5도 오르면 해수면이 높아져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같은 대도시들이 바닷물에 잠긴다. 6도 오르면 모든 생명체의 ‘대멸종’이 시작된다. 최근 국내 폭우와 해외 폭염, 가뭄 같은 극한 날씨도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안타깝게도 기온 상승을 아예 막을 방법은 없다. 온실가스는 한 번 배출되면 공기 중에 길게는 수백 년간 머물며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기 때문이다. 최선책은 온실가스 배출을 가능한 줄여 농도 상승폭을 최대한 줄이는 것뿐이다. 하지만 한반도 상공의 온실가스 농도는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2.7ppm 올랐다. 메탄의 경우 지난해만 22ppb 올라서 오히려 연 평균 증가치(10ppb)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상승했다. 2020년 잠시 ‘기적’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 연구팀이 2019년 7월~2020년 9월 서울 도심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시행 기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시행 전 대비 8% 감소, 증가량은 42% 감소했다. 정 교수는 “인간의 적극적인 행동(거리 두기)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다. 정 교수가 최근까지 관측을 이어간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빠르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던 2020년 1월 20일 32.9ppm이었던 서울 이산화탄소 농도는 ‘신천지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표된 8월 8.4ppm까지 급감했다. 그러나 2021년 7월에는 23.1ppm, 11월에는 30.4ppm을 기록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정 교수는 “올 7월 26.9ppm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더 올랐다”고 밝혔다. 봄, 여름, 여름, 여름, 가을…환경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2100년 서울의 여름은 지금보다 40.4일, 강원과 제주의 여름은 각각 59.5일, 63.8일 늘어난다. 겨울은 서울 40.3일, 강원 36.4일, 전남 46.9일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아니라 ‘봄 여름 여름 여름 가을 (겨울)’의 나라가 되고 있는 셈이다. 23일은 24절기 중 ‘더위가 그치는 때’를 뜻하는 처서(處暑)였다. 본래 처서가 지나면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기 때문에 논두렁의 풀을 깎고 산소를 찾아 벌초를 했다. 하지만 요즘 처서에 이런 일을 하다가는 더위로 쓰러질지 모른다. 2022년 처서는 ‘더위가 한창인 때’다. 한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참여국으로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약속시한이 8년도 채 남지 않았다. 우리의 겨울을 지키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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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까지 전국 곳곳 비… 무더위 한풀 꺾여

    ‘더위가 사그라진다’는 절기로 ‘처서(處暑)’인 23일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24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나면 한여름 무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밤부터 수도권 곳곳에 내린 비는 23일까지 이어진다. 비 구름대는 이날 오전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중남부, 충청으로 이동해 비를 뿌릴 예정이다. 강원 일부 지역과 충청 남부에서는 밤까지 비 오는 곳이 있겠다. 이후 비 구름대가 남하하면서 24일 오전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밤부터 24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남, 전북 서부 10∼50mm, 강원과 충북, 남부지방은 5∼30mm다. 이번 비는 북쪽에서 내려온 기압골(기압이 낮은 곳)에서 비롯됐다.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국 북부에 있던 기압골을 한반도 방향으로 밀어냈다. 한여름 한반도 상공을 지배하며 ‘찜통더위’를 선사하던 북태평양고기압은 22일 현재 이들에 밀려 남해까지 내려간 상태다. 기상청은 24일 비가 그치면 북태평양고기압이 잠시 북상하겠지만 다시 한반도 상공을 덮을 가능성은 낮다고 예보했다. 사실상 ‘푹푹 찌는 듯한’ 한여름 더위는 끝나는 셈이다. 기상청 중기예보를 보면 8월 25일에서 9월 1일 한낮 기온은 26∼30도로 그 전주보다 3도가량 낮다. 하지만 더위가 한풀 꺾였다고 해서 완전히 물러가는 것은 아니다. 25, 26일에도 강원과 충청, 전북, 경북 지역에 강수가 예정된 데다 이후 맑은 날씨가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한동안 덥고 습한 여름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로 예보됐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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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여름 안녕’ 24일까지 전국 곳곳 비…찜통더위 한풀 꺾여

    24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 이 비가 지나고 나면 ‘푹푹 찌는’ 한여름 무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기압이 낮은 곳) 영향으로 22일부터 비가 시작된다. 경기 북부에 밤부터 비가 내리고, 서울, 인천,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의 경우 날이 흐린 가운데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기압골이 다가옴에 따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22일 오전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다. 기압골이 남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비 구름대도 남쪽으로 이동한다. 서울,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23일 새벽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중남부, 강원 영동, 충청에는 이날 오전까지 비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에는 23일 밤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남부 지방은 23일 늦은 오전부터 강수 영향권에 들기 시작해 24일 오전까지 비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22일 밤부터 24일까지 예상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지역 5~30mm, 울릉도와 독도는 5mm 내외다. 하지만 기상청은 기압골의 이동 속도에 따라 강수의 시종시점과 강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시간 기상 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비는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며 중국 북쪽에 있던 기압골을 우리나라 쪽으로 밀어낸 데 따른 것이다. 한여름 한반도 상공을 지배하며 ‘찜통더위’를 선사하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은 북쪽 기압계에 밀려 현재 남해까지 내려간 상태다. 비가 그친 24일경 이 북태평양고기압이 충청 인근까지 잠시 북상할 것으로 보이나 곧 북쪽 찬 공기에 밀려 재남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사실상 북태평양고기압이 지배하던 한여름은 지나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기상청의 장기예보를 살펴보면 8월 25일~9월 1일 한낮기온은 26~30도 사이로 전주보다 3도가량 낮다. 하지만 한풀 꺾였다고 해서 더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5, 26일에도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압골로 인해 강수가 예정된 데다 맑은 날 내려쬔 햇볕으로 인해 공기가 금세 뜨거워질 수 있어 한동안 덥고 습한 여름 날씨는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한낮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 광주 31도, 대구 33도로 예보됐다. 한편 기상청은 22일 필리핀 마닐라 동북동쪽 약 390km 부근 해상과 일본 도큐 남동쪽 약 1690km 부근 해상에서 각각 제9호 태풍 ‘망온’과 제10호 태풍 ‘도카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두 태풍 모두 발생지점과 예상경로가 한반도로부터 멀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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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까지 중·남부 비…한동안 오락가락 날씨 계속

    19일 중부 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20일 남부 지방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1일(일요일)에는 날이 개겠지만, 한반도 상공에서 여러 기압계가 계속 ‘각축전’을 벌이면서 다음주 다시 중부 지방에 비가 내리는 등 한동안 강수가 오락가락 하는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반도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기압이 낮은 곳) 영향으로 오후부터 중부 지방과 경북 북부에 비가 내릴 예정이다. 서울과 인천은 19일 밤까지, 충청 지역은 20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 뒤 그치겠다. 20일 새벽에는 호남, 영남 지방 등 남쪽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이곳 비는 20일 밤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제주에도 20일 늦은 오후 비가 시작돼 저녁까지 비 내리는 곳이 있겠다. 19일, 20일 예상강수량은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청, 전북 20~70㎜,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 강원 영동, 전남, 경상권, 제주 5~50㎜다. 한편 공기 중에 수증기가 가득 차 있는 가운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대기 불안정이 발생해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강수량이 지난주처럼 많지는 않겠지만, 최근 많은 비가 내린 탓에 하천과 계곡의 수위가 높아져있다. 지반도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폭염이 계속된다. 20일 한낮기온은 서울과 대구 33도, 대전 32도, 광주 31도로 예보됐다. 19일에도 부산과 울산, 대구, 광주, 제주, 전남 등 남부 지방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일요일인 21일에는 전국이 맑은 날씨를 맞이한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한반도 상공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다시 날이 흐려지고, 23일(화요일)에는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예정이다. 현재 한반도 남동쪽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 서쪽에는 저기압, 북서쪽에는 티베트고기압 등 서너 개의 기압이 자리해 있다. 어느 하나 지배적인 기압이 없이 여러 기압계가 한반도 상공에서 각축전을 벌이며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남쪽과 서쪽에서 꾸준히 유입된 다습한 공기 영향으로 이미 하늘이 ‘거대한 물주머니’가 되어있다. 기압끼리 충돌하거나 기압 간 영향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 언제든 국지적인 강수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23일 오전에는 충남, 오후에는 호남 지역에 비가 예보됐다. 하지만 기상청은 기압계 영향 탓에 날씨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부 활동 시 실시간 날씨 정보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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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전국 상대습도 82%… 역대 5번째로 높아

    최근의 한반도 상공이 수증기를 다량으로 머금은 ‘거대한 물주머니’라는 사실이 관측 수치로 확인됐다. 8일 중부지방을 휩쓴 폭우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상청의 전국 13개 대표관측지점에서 8월 1∼15일 ‘상대습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평균값은 82%로, 전국 단위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5번째로 높았다. 상대습도는 대기 중 수증기 비율을 나타낸 지표다. 수증기 양이 같아도 온도가 낮아지면 상대습도는 높아진다. 상대습도 역대 1위는 장마가 8월 16일까지 이어져 관측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한 2020년으로, 85%였다. 역시 8월 장마가 있었던 1987년과 평년보다 여름이 서늘했던 1993년, 수해로 수백 명이 사망한 1998년이 83%로 뒤를 이었다. 올해 8월은 장마 기간이 아니었다. 80% 이상의 습도는 일반적으로 장마철 강수일에나 볼 수 있다. 8월 초 습도는 75% 전후가 보통이다. 올해는 강수일수도 전국 평균 9.1일로 평년(13.8일)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왔지만 남부에는 거의 오지 않은 탓이다. 그럼에도 습도가 50년 관측사상 손에 꼽힐 만큼 높게 나타났다. 이런 높은 습도의 원인은 지속된 수증기 유입 때문이다. 장마가 끝났음에도 기압계 영향으로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한반도로 공급되고 있다. 그로 인해 일교차도 줄었다. 이달 전국 평균 일교차는 6.0도로 평년(7.5도)보다 현저히 작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하늘은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 빵빵한 물풍선 같은 상태”라며 “언제 어느 지역에서든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17일에도 강원 경북 제주 지역에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강원 양양에 한때 시간당 86.0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지기도 했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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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상공 ‘거대 물주머니’…이달 전국 습도 역대 5번째

    한반도 상공이 수증기를 다량으로 머금은 ‘거대한 물주머니’라는 사실이 관측수치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중부지방을 휩쓴 폭우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상청의 전국 13개 대표관측지점에서 8월 1~15일 상대습도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평균값은 82%로, 전국 단위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5번째로 높았다. ‘상대습도’란 대기 중 수중기 비율을 나타낸 지표다. 수증기 양이 같아도 온도가 낮아지면 상대습도는 높아진다. 상대습도 역대 1위는 장마가 8월 16일까지 이어져 관측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한 2020년으로, 85%였다. 역시 8월 장마가 있었던 1987년과 평년보다 여름이 서늘했던 1993년, 수해로 수백 명이 사망한 1998년이 83%로 뒤를 이었다. 올해 8월은 장마기간이 아니었다. 80% 이상의 습도는 일반적으로 장마철 강수일에나 볼 수 있다. 8월초 습도는 75% 전후가 보통이다. 올해는 강수일수도 전국 평균 9.1일로 평년(13.8일)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중부 지방에 비가 많이 왔지만 남부에는 거의 오지 않은 탓이다. 그럼에도 습도가 50년 관측사상 손에 꼽힐 만큼 높게 나타났다. 이런 높은 습도의 원인은 지속된 수증기 유입 때문이다. 장마가 끝났음에도 기압계 영향으로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계속 한반도로 공급되고 있다. 그로 인해 일교차도 줄었다. 이달 전국 평균 일교차는 6.0도로 평년(7.5도)보다 현저히 작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하늘은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 빵빵한 물풍선 같은 상태”라며 “언제 어느 지역에서든 폭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17일에도 강원 경북 제주 지역에 최대 200㎜ 넘는 비가 내렸다. 강원 양양에 한때 시간당 86.0㎜의 ‘극한호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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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100mm 넘는 비… 남부지방 최대 150mm 더 온다

    16일 이른 새벽까지 충남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린 뒤 남하한 정체전선(비 구름대)은 이어 전북과 경북 등 남부지방에 비를 내렸다. 17일에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강풍을 동반한 비로 주택 등 건물 6동이 침수되고, 도로와 차량이 물에 잠기는 등 11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4시 23분경에는 정읍 이평면의 한 마을회관과 주택 2채의 지붕이 강풍을 동반한 비에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오전 5시 4분경에는 완주군 이서면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침수돼 1명이 차 안에 갇힌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하루 동안 내린 비는 전북 완주 고산면 126.1mm, 전주 덕진구 115.8mm, 경북 김천 구성면 78.9mm 등이다. 한반도 상공에 습기가 가득 찬 데다 서해안에서 계속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며칠간 이어진 비에도 불구하고 비 구름대의 강수량은 크게 줄지 않았다. 전북 김제 서암동에서는 오전 한때 시간당 63.5mm의 폭우가 관측되기도 했다. 남부 지방의 비는 지역에 따라 오다 말다를 거듭하며 1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16일부터 17일까지 예상강수량은 남해안과 제주도 30~100mm, 전남과 경남 10~60mm, 전북과 경북, 강원 영동 5~40mm다. 정체전선이 주로 위치할 남해안과 제주의 경우 누적강수량이 최대 150mm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중부 지방은 16일 간만에 맑은 날씨를 맞았다. 18일에는 비 구름대가 완전히 물러나면서 전국이 마른 하늘 아래 놓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낮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30도, 대전 31도로 예보됐다. 하지만 19일부터는 다시 강수가 시작된다. 서울과 강원, 충청은 19일 오후부터 20일 오전까지, 나머지 지역은 20일(제주는 21일) 비가 내릴 예정이다. 비는 21일(제주 제외) 그친다.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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