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연

유채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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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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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제사 주재자, 장남 아니어도 된다”

    상속인들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망한 부모의 유해와 묘지, 족보의 소유권 및 제사를 지낼 권리는 성별을 불문하고 자녀 중 최연장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남의 우선권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15년 만에 바꿔 장녀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의 유족 간에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남성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고인의 유해와 묘지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은 민법상 제사 주재자에게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8년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장손자가 제사 주재자가 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판결에 대해 11일 대법원은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가 퇴색하고 고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의 판례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대법 “장녀도 제사 주재할 수 있다”… ‘남성 우선’ 판례 바꿔 “최연장자에 제사 주재 권리” “부모 추모때 남녀역할 차이 없고, ‘남성 우선’ 헌법정신에도 안맞아”대법관 9명 전원, 판례 변경 동의… 자녀간 합의땐 합의가 최우선법조계-학계 “성평등사회 적합”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유해 인도 소송은 2017년 남성 A 씨가 사망한 이후 시작됐다. A 씨는 1993년 결혼해 2명의 딸을 뒀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2006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다. 그런데 A 씨가 사망하자 혼외자의 생모 B 씨는 A 씨 배우자 및 딸들과의 협의 없이 고인의 유해를 경기 파주시의 추모공원 봉안당에 안치했다. 배우자와 딸들은 이에 “유해를 돌려달라”며 B 씨와 추모공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장남이나 장손자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는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에 따라 A 씨 아들에게 유해의 소유권이 있다고 본 것이다. ● 대법 “장남 우선 판례, 지금 사회엔 부적합”하지만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가 “현대적 의미의 전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장녀 역시 사망한 부모의 유해와 묘지, 족보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오늘날 조상 추모 및 부모 부양에서 아들과 딸의 역할 차이가 없으며 남성 상속인 우선이 보존할 전통도 아니다”라며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장남이나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11조, 개인 존엄과 양성 평등에 기초한 혼인 및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날 대법관 9명 전원이 2008년 판례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4명은 협의가 없는 경우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거나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유해와 묘지, 족보의 소유권 등을 줘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다만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감안해 이번 결정은 11일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토지나 주택 등 다른 자산에 대한 상속은 기존 상속법상의 순위를 따르면 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을 중시한 적장자 우선의 관념에서 벗어나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 평등 이념과 변화된 보편적 법의식에 합치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학계 “성평등 흐름에 적합한 판결” 이날 판결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 등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습적으로 장남에게 제사를 주재할 우선권을 줬던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한 법원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성 인식 변화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한 제사의 의미까지 받아들인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여성변호사회 김영미 공보이사도 “제사 주재자를 찾기 위해 남아를 선호하던 사회 흐름이 크게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남성의 우선권을 인정했던 2008년 판결은 시대에 역행했던 것”이라며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흐름에 적합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자녀 사이에 분쟁이 벌어진 경우 우선권을 판단한 것으로 부모의 유해를 어디로 모실지, 제사를 누가 주재할지 등에 대해 자녀들이 합의할 경우 합의가 우선한다. 당장 올 추석 때부터 모든 가정이 제사 주재자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제사와 같은 제도가 유지되려면 가족 각 구성원이 합리적이라고 느끼면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법 제도 역시 발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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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노조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 무효”… 판례 뒤집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조합 등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구성원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인정해 왔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현대자동차 간부 사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인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필요하다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동의 없는 취업규칙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왔다. 앞서 현대차는 2003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자 노조 동의 없이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만들어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25일로 제한했다. 간부사원들은 변경한 취업규칙 중 연월차 휴가 관련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받지 못한 휴가수당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노동법의 경직성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는 판례로 자리 잡아 왔다”며 “경직된 판결을 내린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대법원이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취업규칙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새 판례를 세운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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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제사 주재자, 장남 아니어도 된다…나이 순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망한 부모의 유해와 묘지, 족보의 소유권 및 제사를 지낼 권리는 성별을 불문하고 자녀 중 최연장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남의 우선권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15년 만에 바꿔 장녀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 씨의 유족 간에 벌어진 유해인도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남성 상속인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고인의 유해와 묘지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은 민법상 제사 주재자에게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8년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장손자가 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가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판결에 대해 11일 대법원은 “현대 사회의 제사에서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가 퇴색하고 고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의 판례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유해인도소송은 2017년 남성 A 씨가 사망한 이후 시작됐다. A 씨는 1993년 결혼해 2명의 딸을 뒀는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2006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었다. 그런데 A 씨가 사망하자 혼외자의 생모 B 씨는 A 씨 배우자 및 딸들과의 협의 없이 고인의 유해를 경기 파주시의 추모공원 납골당에 봉안했다. 배우자와 딸들은 이에 “유해를 돌려달라”며 B 씨와 추모공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장남이나 장손자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는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에 따라 A 씨 아들에게 유해의 소유권이 있다고 본 것이다. ● 대법 “장남 우선 판례, 지금 사회엔 부적합” 하지만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가 “현대적 의미의 전통에 부합하지않는다”며 장녀 역시 사망한 부모의 유해와 묘지, 족보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오늘날 조상 추모 및 부모 부양에서 아들과 딸의 역할 차이가 없으며 남성 상속인 우선이 보존할 전통도 아니다”라며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장남이나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11조,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 및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날 대법관 9명 전원이 2008년 판례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4명은 협의가 없는 경우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거나, 자녀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유해와 묘지, 족보의 소유권 등을 줘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다만 법적·사회적 안전성을 감안해 이번 결정은 11일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토지나 주택 등 다른 자산에 대한 상속은 기존 상속법상의 순위를 따르면 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을 중시한 적장자 우선의 관념에서 벗어나 헌법상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 이념과 변화된 보편적 법의식에 합치하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학계 “성평등 흐름에 적합한 판결” 이날 판결을 두고 법조계와 학계 등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습적으로 장남에게 제사를 주재할 우선권을 줬던 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한 법원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성 인식 변화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변화한 제사의 의미까지 받아들인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여성변호사회 김영미 공보이사도 “제사 주재자를 찾기 위해 남아를 선호하던 사회 흐름이 크게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남성의 우선권을 인정했던 2008년 판결은 시대에 역행했던 것”이라며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흐름에 적합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자녀 사이에 분쟁이 벌어진 경우 우선권을 판단한 것으로 부모의 유해를 어디로 모실지, 제사를 누가 주재할지 등에 대해 자녀들이 합의할 경우 합의가 우선한다. 당장 올 추석 때부터 모든 가정이 제사 주재자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제사와 같은 제도가 유지되려면 가족 각 구성원이 합리적이라고 느끼면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법 제도 역시 발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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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이태원 참사때 늑장 대응”…“중대한 법률 위반 안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은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재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이 장관이 탄핵당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9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먼저 재난예방 의무와 관련해 국회 측은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좁은 경사로에 인파가 밀집해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는데 정부 차원의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군중 밀집은 (재난안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여기 있는 분들 중 누가 이태원 참사를 예상한 분 있느냐. 이를 예측 못 했다고 몰아붙이는 건 정치적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재난 발생 후 대응과 관련해서도 국회 측은 “이 장관이 대통령보다 참사 사실을 늦게 인지하고, 이후에도 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자택에서 85분이나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사망자 최초 확인 후 1시간 반 만에 재난관리 주관 기관을 정하고 그로부터 40분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했다. 늦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참사 발생 직후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등의 발언을 했던 이 장관에 대해 국회 측은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국가와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 장관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직후 성급한 발언이었다고 사과의 뜻을 표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이 장관은 출석하면서 “국정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했다. 반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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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백윤식 옛 연인 책 출판하려면 일부 삭제해야”

    배우 백윤식(76·사진)이 옛 연인이 펴낸 책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백윤식이 K 씨가 낸 책 ‘알코올 생존자’의 출판사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인쇄·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배포된 서적의 경우 회수해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K 씨는 2013년 30세 연상인 백윤식과 교제하다 헤어졌다. 당시 백윤식은 K 씨와 1년 6개월째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결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K 씨는 지난해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사생활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는데 백윤식 측은 자신과 있었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에도 백윤식이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이며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본안 선고가 있기 전까지 책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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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정진상씨, 이러면 되냐” 법정서 고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등 재판에서 고함을 치고 신문 중 울먹여 재판이 중단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진행된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등 공판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거론하며 “정 전 실장에게 준 5000만 원의 출처가 ‘김 씨’에서 ‘김 씨 또는 남 변호사’로 변경됐다가 법정에서 또다시 ‘김 씨’로 바뀌었다. 이렇게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과정들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정확하게 기억나는 부분은 돈을 전달한 부분과 장면”이라고 답했다. 정 전 실장 측이 이어 계속해서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을 지적하며 “진술했다가 거짓말이 탄로났다”고 말하자 유 전 직무대리가 “정진상 씨!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그간 정 전 실장에 대해 ‘형님’이라는 표현을 썼고 ‘정진상 씨’라고 부른 건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전 실장에게 공사 전략사업팀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측 인사가 추천된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전 실장에게도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가 김 씨 측 민간업자 추천이라는 것을 얘기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저하고 정 전 실장은 비밀이 없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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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서 고함친 유동규 “정진상 씨! 이렇게 해서 되겠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등 재판에서 고함을 치고 신문 중 울먹여 재판이 중단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진행된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등 공판에는 유 전 직무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거론하며 “정 전 실장에게 준 5000만 원의 출처가 ‘김 씨’에서 ‘김 씨 또는 남 변호사’로 변경했다가 법정에서 또다시 ‘김 씨’로 바뀌었다. 이렇게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과정들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정확하게 기억나는 부분은 돈을 전달한 부분과 장면”이라고 답했다. 정 전 실장 측이 이어 계속해서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을 지적하며 “진술했다가 거짓말이 탄로났다”고 말하자 유 전 직무대리가 “정진상 씨!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앞서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전 실장에게 공사 전략사업팀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측 인사가 추천된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전 실장에게도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가 김 씨 측 민간업자 추천이라는 것을 얘기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저하고 정 전 실장은 비밀이 없다”고 말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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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음주운전 사망상해 재범중 17%만 실형… “반성” 등 이유로 감경

    지난해 5월 25일 오전 11시 15분경 광주 동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1t 화물차가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이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과 보행자를 차례로 친 후에야 멈췄다. 한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 씨는 2019년 음주운전 사고 상해, 2020년 무면허 운전으로 각각 500만 원,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런데 A 씨는 올 2월 광주지법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부상을 입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1일 동아일보는 법원 판결 인터넷열람시스템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의 최근 확정 판결문 10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100건 중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건 11건(11%)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는데도 90%가량이 집행유예(75건)나 벌금형(14건)을 받은 것이다. 100건 중 사망 사건은 4건이었는데 절반인 2건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최대 형량은 4년 6개월에 그쳤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등의 이유를 들며 형을 감경해 줬다. 가해자 중 48명이 재범으로 초범(44명)보다 많았는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의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달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배승아 양(10)이 숨지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으로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변경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1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술을 마시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시동잠금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1일에도 전북 완주군에서 20대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아 남편이 크게 다치고 부인이 숨지는 등 음주운전 사건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음주운전은 참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가 바뀐 양형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필요하면 양형기준을 더 강화해서라도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음주운전 사망상해 재범중 17%만 실형… “반성” 등 이유로 감경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 내도4명중 2명이 집행유예 받아“솜방망이 처벌이 재범률 높여정상참작 제한-양형기준 강화를”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인 점을 고려해….” 1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음주운전 상해·사망 사건 확정 판결문 100건에는 이 같은 표현이 단골로 등장한다. 운전자들의 각종 사정을 참작해 재판부가 내린 선고는 100건 중 89건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었다.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에 의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건 등을 겪으며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 기준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최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법정에서 ‘온정주의’가 작동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재범 48명 중 8명만 실형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로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판결문 100건 중 78건에 등장했다. 그 밖에도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 △보험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됨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음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음 등의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내려갔다. 최근에 결혼을 했다거나 운전자도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사유가 참작되기도 했다.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판결문에 등장하는 가해자 중 초·재범 여부가 확인되는 92명 가운데는 재범자가 48명으로 초범(44명)보다 많았다. 하지만 재범자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8명(16.7%)에 불과했다. 심지어 재범자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전과가 4번 있고, 무면허로 운전해 사고를 낸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8%에서 2021년 44.8%로 늘었다. 판결문에 나타난 음주운전자들의 평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면허취소(0.08%) 기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다. 이들이 사고를 내기까지 운전한 거리는 평균 5.98km에 달했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마포구 합정역까지의 거리를 만취 상태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사망사고 4건 중 2건은 집행유예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4건 중 절반인 2건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16일 오후 전북 남원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올해 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과거 범죄 경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광주 동구에서 만취 상태로 시속 50km 제한속도 구간을 시속 101km로 달리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역시 비슷한 이유로 올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나머지 2건은 실형이 선고됐지만 형량은 4년과 4년 6개월에 불과했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판사는 “고의적 살인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완전히 같은 수준으로 볼 순 없겠지만 앞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대낮 음주 단속 3차례, 167건 적발 지난달 8일 배승아 양(10)의 사망 사고 이후 경찰이 예고까지 하고 특별단속에 나섰음에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오후 1∼3시, 20일과 27일에는 오후 2∼4시 스쿨존 위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는데 낮 시간임에도 매번 50건 이상 적발됐다. 총 적발건수는 167건이다. 판결문에서도 오전 6시∼오후 6시 일과 시간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가 28건에 달했다. 지난달 2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망에는 각각 기본 형량으로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징역 2∼5년을 권고하고 있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처벌 하한선을 실형으로 하는 법안을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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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는 ‘음주운전=범죄’ 인식… 초범에 면허 영구박탈도

    해외 선진국에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한국에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정도로 취급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 기준 등 제도가 강화되긴 했지만 교통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면허 박탈 기간과 형량 등 처벌 수위가 여전히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한국은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다. 미국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야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더 엄격하다. 영국은 0.08%, 독일은 0.05% 등이다. 일본(0.03%)은 한국과 같고 노르웨이(0.02%)는 한국보다 더 엄격하다. 하지만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박탈하는 기간은 주요국에 비해 짧은 편이다.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최대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에 적용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거나 측정 불응 시 1년간 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3회 이상 낸 경우에도 3년간 면허가 취소될 뿐이다. 반면 미국 뉴욕주는 여러 건의 음주운전 유죄 판결 또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5년간 면허 발급을 거부하거나 영구적으로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호주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를 넘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면 초범의 경우 최소 1년, 재범의 경우 최소 2년에서 최대 영구 박탈의 제재를 가한다. 집행유예가 많고 사망사고를 내도 징역 5년 이내의 선고가 일반적인 한국과 비교하면 형량 차이도 크다. 미국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영국의 경우 최소 1년 6개월∼최고 14년 형을 선고한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범죄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선 벌금이나 형량이 ‘무제한’이란 인식이 있을 정도로 처벌 강도가 세다.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을 교통범죄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구형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원도 지금까지의 집행유예 선고 관행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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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많이 힘들죠” 유동규 “아니요”… 법정 공방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힘들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아니요.”(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민주당 이 대표가 28일 자신의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를 향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이 대표 변호사의 신문에 답하던 중 이 대표는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느냐”며 끼어들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님과 시장실에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공단 공원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했다”고 말하자 이 대표가 웃으며 직접 신문을 시작한 것. 이 대표는 “내가 그림 그린 건 없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냐”, “(내가) 2013년 2월 주민설명회에서 2000억 원이면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한 달 뒤 1000억 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증인에게 (말)했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등 웃음을 띠며 신문을 이어갔다. 그러자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시장실에서 둘이 앉아 있었을 때 말씀드렸다”면서 “지사님(이 대표)도 나도 같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를 ‘이재명 씨’ 등으로 언급했던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은 ‘지사님, 시장님’이라고 불렀다. 유 전 직무대리가 다소 밀리는 듯한 분위기가 펼쳐지자 검찰은 재판부에 “증거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이 대표가) 질문을 하니 (유 전 직무대리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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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분한 유동규, 이재명에 “형님 정신병원 집어넣게 시켰잖아요!”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힘들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아니요.”(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자신의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향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대표의 신문이 이어지자 유 전 직무대리가 급기야 “형님 정신병원을 왜 강제로 집어넣었느냐”고 격분하면서 둘은 정면충돌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이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이 대표의 변호사의 신문에 답하던 중 이 대표는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느냐”며 끼어들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님과 시장실에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공단 공원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했다”고 말하자, 이 대표가 웃으며 직접 신문을 시작한 것.이 대표는 “내가 그림 그린 건 없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냐”, “(내가) 2013년 2월 주민설명회에서 2000억 원이면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한 달 뒤 1000억 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증인에게 (말)했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느냐”는 등 웃음을 띠며 신문을 이어갔다. 그러자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시장실에서 둘이 앉아있었을 때 말씀드렸다”며 “지사님(이 대표)도 나도 같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를 ‘이재명 씨’ 등으로 언급했던 유 전 직무대리는 이날은 ‘지사님, 시장님’이라고 불렀다. 신문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감정이 격화되기도 했다. 유 전 직무대리가 “고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이 대표는 “정확한 보고 시점이 언제였느냐”는 취지로 따졌다. 이어 유 전 직무대리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언급하며 “진상이 형이랑 얘기하고 ‘가져가서 보고하라’고 했다”며 “어떻게든 성공하라 하지 않았느냐”고 받아치며 고성이 오갔다. 그러면서 “시장님도 잘 아시지 않느냐. 정진상은 다 알고 있었다. 같이 술도 먹고 성매매도 하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고 받아쳤다.이 대표는 “불법행위를 하면 내가 용인했을 거라 생각하느냐”며 “(범죄는) 숨기는 게 불가능하니 숨길 일 하지 마라, 우린 어항속의 금붕어라고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반문했다. 급기야 유 전 직무대리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넣는 범죄는 밑에 사람한테 안 시켰어요? 시켰잖아요 시장님!”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시청에 시장님 공신들 불법 취업 하게 시킨 건 중범죄 아니냐”고 따졌다. 결국 재판부가 “사건과 직접 관계 없는 내용”이라며 양측을 진정시켰다.한때 유 전 직무대리가 다소 밀리는 듯한 분위기가 펼쳐지자 검찰은 재판부에 “증거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이 대표가) 질문을 하니 (유 전 직무대리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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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사진)이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통령해양수산비서관이었던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반면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수석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 등을 2015년 1월 해수부 공무원과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공무원에게 위원회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또 해수부 및 해양수산비서관실 공무원들에게 위원회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직무 집행을 보조하는 행위에 해당해 직권남용 범죄 구성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게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비서관실 공무원에 대한 지시는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업무 지시는 직무 수행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직무 집행 범위에 해수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이유에서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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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법정구속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실형 선고가 나왔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협력업체 대표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사에선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군 공장에서 60대 협력업체 직원 C 씨가 1.2t 철판에 깔려 숨졌다. 이 사고로 A, B 씨 등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원청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한국제강 내 사망사고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에선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2021년 5월에도 고철을 싣고 내리던 화물차에 40대 직원이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한국제강은 이 밖에도 안전조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2011년과 2021년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번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건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첫 실형 판결을 환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번 선고는 중대재해가 최근에 발생했음에도 사후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반복된 부분에 대해 원청 경영책임자를 처벌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첫 실형은 의미가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낮은 구형과 양형의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실형 1년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달 초 첫 1심 판결에선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재계에선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직접 관리, 감독할 수 없는 대표이사에게 단지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더 엄격한 형벌 잣대를 적용한 건 매우 가혹하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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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서 음주운전 사고… 아동 사망땐 최대 26년형

    올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24일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스쿨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해야 하는 기준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대 징역 8년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4년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이 결합돼 술에 취한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달아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6년의 중형에 처해진다. ‘승아양 참사’ 다시 나면 최대 15년刑… 스쿨존 음주운전 일벌백계 대법, 새 양형기준 신설 스쿨존사고 음주운전 안해도 처벌… 어린이 사망사고땐 최대 징역 8년음주운전 새 양형기준도 7월 적용… 알코올농도 0.2%, 최대 징역 4년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우리 승아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달라진 제도가 없는지 확인했는데 이제 변화가 생긴 것 같아 승아도 하늘에서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 배승아 양(10)의 오빠 송승준 씨(25)는 25일 발표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스쿨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양형기준 신설에 대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 양은 8일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방모 씨(65)의 승용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스쿨존 교통사고 관련 양형기준 신설 그동안 스쿨존 발생 교통사고에 대해선 별도 양형기준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담당 판사가 일반적인 교통사고 치사상 양형기준과 법령에 정해진 형량을 고려해 임의로 형량을 정했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6월 충남 보령시 스쿨존에서 A 양(당시 9세)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구호 조치 등의 정상이 참작돼 올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스쿨존 발생 치상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돼 있지 않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번 양형기준 신설에 따라 올 7월부터는 별도의 판결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징역 1년 6개월∼8년의 형이 선고된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징역형의 경우 6개월∼5년을 선고받게 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생기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4년이 선고된다. 배 양 사고와 같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범행이 결합돼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된다. 다만 배 양을 숨지게 한 방 씨의 경우 양형기준이 바뀌는 7월 전 기소될 것으로 보여 해당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범선윤 양형위 운영지원단장은 “판사들이 그동안 내렸던 판결보다 높은 형량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고무줄 형량’ 논란 가능성도 양형기준 신설은 재판 과정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사들에게 양형기준 신설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요소를 중심에 두고 진행할지가 정해진다는 의미”라며 “7월 이후에는 심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양형기준에서 설정한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스쿨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등이 중대범죄란 인식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광현 변호사는 “이번 양형기준 신설을 통해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저 형량이 사실상 6∼7년부터 시작된다.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 중대범죄로 인식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시된 양형기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교통범죄 관련 책을 발간한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변호사)은 “양형기준의 상한선은 많이 올랐는데 하한선이 비교적 낮아 중간대역이 넓어진 상태”라며 “재판부의 재량이 커져 자칫 고무줄 양형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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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스쿨존서 음주운전 사고로 아동 사망땐 최대 26년형

    올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24일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양형기준은 7월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스쿨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해야 하는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과 다른 형을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양형기준 내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새 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대 징역 8년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4년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이 결합될 경우 양형기준은 더 높아진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되고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대 징역 15년,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도주하면 최대 징역 23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어린이를 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달아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6년의 중형에 처해진다.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스쿨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스쿨존 음주운전 가중처벌…알코올농도 0.2%, 최대 징영 4년形“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우리 승아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고 이후 하루도 빠짐 없이 달라진 제도가 없는지 확인했는데 이제 변화가 생긴 것 같아 승아도 하늘에서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 배승아 양(10)의 오빠 송승준 씨(25)는 25일 발표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스쿨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양형기준 신설에 대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 양은 8일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방모 씨(65)의 승용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스쿨존 교통사고 관련 양형기준 신설 그 동안 스쿨존 발생 교통사고에 대해선 별도 양형기준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담당 판사가 일반적인 교통사고 치사상 양형기준과 법령에 정해진 형량을 고려해 임의로 형량을 정했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6월 충남 보령시 스쿨존에서 A 양(당시 9세)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한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구호조치 등의 정상이 참작돼 올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스쿨존 발생 치상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돼있지 않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번 양형기준 신설에 따라 올 7월부터는 별도의 판결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징역 1년 6개월~8년의 형이 선고된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소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 최대 5년을 선고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징역 2년 6개월~4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년 6개월~4년이 선고된다. 배 양 사고와 같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범행이 결합돼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된다. 다만 배 양을 숨지게 한 방 씨의 경우 양형기준이 바뀌는 7월 전 기소될 것으로 보여 해당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범선윤 양형위 운영지원단장은 “판사들이 그 동안 내렸던 판결보다 높은 형량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고무줄 형량’ 논란 가능성도 양형기준 신설은 재판 과정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사들에게 양형기준 신설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요소를 중심에 두고 진행할지가 정해진다는 의미”라며 “7월 이후에는 심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양형기준에서 설정한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스쿨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등이 중대범죄란 인식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충만 법무법인 광현 변호사는 “이번 양형기준 신설을 통해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저 형량이 사실상 6~7년부터 시작된다.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 중대 범죄로 인식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시된 양형기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교통범죄 관련 책을 발간한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변호사)은 “양형기준의 상한선은 많이 올랐는데 하한선이 비교적 낮아 중간대역이 넓어진 상태”라며 “재판부의 재량이 커져 자칫 고무줄 양형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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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김만배에 “진술 앞뒤 너무 안 맞아…만들어내지 말라” 경고[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41화입니다. “증인 진술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본인도 느끼고 계시죠? 어느 정도 배경 사실에 관한 거라 진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사실을 인정하려고 했는데 모순이 너무 많아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9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초록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증언을 이어가던 김 씨의 말을 ‘잠시만요’로 멈춘 조 부장판사의 ‘경고’가 등장한 사정은 이렇습니다. ● “너 이거 걸리면 네 명 다 죽어”라며 건넨 5억 원? 김 씨는 이날 법정에서 2021년 1월 31일 자신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5억 원을 전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5억 원 중 1억 원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호의’였고, 4억 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빌린 3억 원과 이자 성격의 1억 원이 합쳐진 ‘화해 성격’의 돈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남 변호사와 김 씨는 사업 과정에서 갈등을 겪어 서로를 차단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돈도 갚고 화해까지 하기 위해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남 변호사에게 4억 원을 건넸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인 겁니다. 하지만 김 씨 증언과 다르게 정영학 회계사는 13일 법정에 출석해 ‘2021년 2월 1일 김 씨가 전날 유 전 직무대리에게 5억 원을 줬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합니다. 남 변호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가져가는데 걸리지 않게 가져가야지(라고 했다)”라며 “너 이거 걸리면 네 명(김 씨 증언에 따르면 유동규 정영학 남욱 김만배) 다 죽어(라고 말했다)”고 알려주는 대목도 포함돼 있습니다. 증인에 따라 5억 원의 의미가 이토록 달라진 것입니다. 조 부장판사는 “(돈의 성격이) 화해의 제스처인데 남 변호사가 죽는다는 게…. (증언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본인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해 진술이 어려우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점잖게 꾸짖었습니다. ● 이재명 경선자금 명목 20억 원 요구 놓고 엇갈린 증언 얼마 지나지 않아 조 부장판사의 두 번째 ‘경고’가 다시 김 씨를 향합니다. 이번에는 김 씨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20억 요구’에 대한 진술을 이어가던 때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자금 성격으로 김 씨가 20억 원을 요구받았다는 증언은 지난 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 대장동 관련 재판에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3월 경에 경선을 하는데 20억 원을 구해줄 수 있는지 (증인에게) 물어봤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정 회계사도 13일 진행된 김 전 부원장 공판에서 “증인은 김 씨가 시장실이라고 불리는 경기도청에 가서 정 전 실장으로부터 현금 20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욕 나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고 진술한 적 있냐”는 검찰 물음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18일 진행된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직무대리도 “정 전 실장이 20억 정도 준비 좀 해달라고 하라고 요청해서 내가 김 씨에게 그 부분을 전달했는데 김 씨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같은 ‘20억 요구’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 전 실장에게는 20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유 전 직무대리가 2020년 5~6월경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20억 원을 요구하자 “‘나 거기다(정치판) 끌어들이지 마라. 니네 대장(이 대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무슨 대선 준비냐’고 답했다”고 했을 뿐입니다. 검찰이 정 회계사의 진술을 언급하며 다시 한 번 정 전 실장의 20억 요구 사실을 기억하냐고 묻자 김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고, “증인이 20억을 요구받았다고 한 것 같다”고 또 한 번 묻자 김 씨는 “제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조 부장판사는 다시 한 번 김 씨의 말을 자르고 검찰 측에 “법정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거들이 증인의 증언과 사뭇 다른 것이 많다. 증인이 그 부분을 디펜스(방어)하는 게 ‘그건 허언이었다’인데 합리성 있게 답하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 김만배 증언에 ‘송곳 검증’ 나선 재판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진행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방에 수 차례 드나든 경위에 대한 재판부의 ‘송곳 질문’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당시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 당시 법률신문 인수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 소개를 부탁하고, 권 전 대법관이 쓰고 있던 책과 관련해 기획과 제목, 순서 등을 상의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는데요. “(방문 당시) 이 대표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법조 기자를 20년 해서 대법원 특성을 잘 아는데 대법원 출입 기자가 대법원에 근무하는 고위 법관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자체가 부적절해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 씨가 법률신문 사장과 회장을 소개 받은 시점이 언제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김 씨가 2021년에 대한변협 회장에게 법률신문 사장과 회장 소개를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하자 재판부는 “2021년에 매각 의사 확인을, 그것도 사장을 만나 거절당했는데 2020년에 권 전 대법관을 찾아 인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김 씨는 “그 전부터 법률신문이 시장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이 발간했다는 책(‘공화국과 법치주의’)은 대법관 퇴임 때 판례를 모아 발표한 책인데 김 씨가 어떤 도움을 줬다는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김 씨는 “그분이 이야기 하면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순서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만배 “나이 50가까이 돼서 의형제?” 김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지금까지 자신과 관련돼 쏟아져나온 증언의 상당 부분을 부인했습니다. 남 변호사가 김 전 부원장, 정 전 실장,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가 4명이서 식사하며 의형제를 맺었다는 말을 김 씨로부터 들었다고 한 증언에 대해서도 “그건 남 변호사의 생각”이라며 “나이 50 가까이 돼서 의형제 맺는 게 쉽나요”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3명과 다른 태도를 취하며 혐의를 부인하다보니 진술이 꼬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장동 본류 재판의 시계가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갱신절차’로 두 달 가까이 멈춰 있는 동안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을 둘러싼 재판은 이처럼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17일 마지막 공판갱신절차를 끝낸 대장동 재판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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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색 사전심문’ 다룬 논문 첫 게재…“필연적 위헌 논란 불러올 것”

    판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 등을 사전에 심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처음 다룬 논문이 나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게재했다. 대법원이 2월 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이를 정면으로 다룬 논문은 처음이다. 정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개정안 도입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9가지를 제시했다. 위헌 논란이 가장 먼저 지적됐다. 정 교수는 “(개정안 등이) 모두 상위 법률인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저촉되거나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명확히 반한다”며 “순수한 소송절차나 법원 내부의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위헌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썼다. 법원이 영장 발부에 앞서 관련자들을 심문하면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훼손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판기관인 법원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수사의 주재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정 교수는 수사기밀 유출 및 수사 지연, 영장 판사의 과도한 재량 허용 및 권한의 집중 등도 개정안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사법행정자문회의 검토보고서에 등장하는 미국의 사례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에서 실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의문이 있는 경우 ‘청문회에 가까운 수준의 심리’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인용됐는데, 정 교수는 “논문에서 소개된 미국 절차는 대법원이 도입을 추진하는 공식적 심문절차와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비공식적 면담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에서 일정 범위의 디지털 증거는 압수수색영장이 아니라 소환장과 유사한 서피나(subpoena)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피나 제도란 수사상 필요성만 있으면 판사 서명 없이 발부가 가능해 압수수색영장에 비해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법원 명령의 일종을 가리킨다. 정 교수는 이밖에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심문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했다. 대법원은 6월 2일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 전반을 논의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6월 1일로 예고됐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시행일도 늦춰질 전망이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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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유족에 “9000만원 배상” 각서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사진)가 사건 당사자인 고 박주원 양(당시 16세)의 유족에게 ‘9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양 유족 측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3년에 걸쳐 90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양 변호사는 각서에 대해 “유족 측이 ‘이 상황이 누구 책임이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묻자 권 변호사가 ‘자신의 불출석으로 인한 상황’이라며 각서를 일방적으로 적어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변호사는 “7일 아침 박 양 유족에게 연락이 와 30분 뒤 회신했고 바로 양 변호사와도 통화했다”며 “유족에게 다시 한번 사죄했다. 연락이 끊어지거나 무단 잠적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중고교 시절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양이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 30여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2심 대리인을 맡았다. 이 사건은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무단으로 3회 출석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항소가 취하됐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6일 권 변호사의 성실 의무 규정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징계를 추진 중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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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진상 배우자에 정체불명 수억원 장기간 입금”

    검찰이 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정 전 실장 배우자에게 정체 불명의 현금이 수억 원 장기간 입금된 내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정 전 실장 측은 정 전 실장 부부가 산 아파트 분양대금이 뇌물에서 나왔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 전 실장 측은 “출처 없는 돈으로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분양대금의 주된 출처는 해지한 적금과 아파트 전세 계약금 등으로 지극히 일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의 배우자가 아파트 구입 당시 경기도청 부하 직원 김모 씨로부터 5100만 원을 계좌로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씨(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만기적금과 신용대금을 받아 (중도금) 2차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예금에서 분양대금을 냈으니 의혹이 해소된다는 해명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 측은 “(배우자 통장에 입금된) 일부 자금이 해지한 예금에 들어갔다”며 “종전 전셋집 전세자금을 현금으로 변제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변제했는지가 요지”라고 반박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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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진상 배우자에 정체불명 수억원 장기간 입금”

    검찰이 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 “정 전 실장 배우자에게 정체 불명의 현금이 수억 원 장기간 입금된 내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정 전 실장 측은 정 전 실장 부부가 산 아파트 분양대금이 뇌물에서 나왔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 전 실장 측은 “출처 없는 돈으로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아파트 분양대금의 주된 출처는 해지한 적금과 아파트 전세 계약금 등으로 지극히 일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의 배우자가 아파트 구입 당시 경기도청 부하 직원 김모 씨로부터 5100만 원을 계좌로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씨(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만기적금과 신용대금을 받아 (중도금) 2차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예금에서 분양대금을 냈으니 의혹이 해소된다는 해명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찰 측은 “(배우자 통장에 입금된) 일부 자금이 해지한 예금에 들어갔다”며 “종전 전셋집 전세자금을 현금으로 변제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변제했는지가 요지”라고 반박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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