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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뉴스를 보더니 꼭 친구들이랑 다니라고 했어요.” 11일 오후 5시경 서울 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홀로 하교하던 2학년 여학생은 “평소에도 (보호자 없이) 같은 아파트 친구와 같이 하교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전의 한 초교에서 돌봄교실을 나와 걸어가다 교사의 흉기에 숨진 1학년 김하늘 양(8)도 사건 당시 옆에 보호자가 없이 혼자였다. 이 때문에 초등생, 특히 저학년의 하굣길은 교내에서부터 어른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 소재 5개 초교 하굣길을 11일 오후 살펴본 결과 생각보다 많은 초등생들이 방과후 수업이나 돌봄교실을 마치고 혼자 교문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시 넘어 초등생 52명 지켜 보니 34명 혼자 귀가이날 오후 정규수업에 이어 돌봄교실까지 마치고 5시경 혼자 초교 정문을 빠져나와 걸어가던 한 3학년 남학생은 “부모님이 일 때문에 나올 수 없어서 혼자 집에 간다. 매번 그랬다”고 말했다. 취재팀이 현장을 관찰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총 52명의 학생 중 34명이 어른 없이 혼자, 또는 또래끼리 하교했다. 서울 중구의 한 초교 앞에서 아들이 나오길 기다리던 학부모 최모 씨(42)는 “아침에 본 뉴스가 떠올라 괜히 불안한 생각이 스쳤다”며 “학교 안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2025년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따르면 정규 수업 후 추가 수업을 듣거나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의 귀가는 ‘보호자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한다. 보호자가 없을 때는 이를 대비해 대리자(성인)를 미리 지정해서 같이 귀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늦게 끝나는 방과후 교실이나 돌봄교실뿐만 아니라 오후 1, 2시면 끝나는 정규 수업 이후에도 혼자 귀가하는 초등생이 대부분이었다. 이날 정규 수업만 마치고 오후 1∼2시에 교문을 빠져나온 초등생 100명 중 보호자와 함께 집에 간 학생은 26명뿐이었다. 전문가들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가운데 하굣길 공백을 메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맞벌이 부모가 많은 국내 특성상 보호자가 아동을 데리고 가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역사회 어르신의 일자리 사업과 등하교 도우미를 연계해 등하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담 인력-학교경찰 태부족… “노인 일자리 연계 등 필요” 교육부는 정규 수업 뒤에도 초등생들을 학교가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방과후 맞춤형 수업과 돌봄교실 등으로 나뉘며 이용하는 학생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늘봄학교 성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교 1학년 학생은 지난해 2학기 27만8286명, 전담 인력은 8916명이었다. 전담 인력 1명이 평균 31.21명을 관리한 셈이다. 올해는 2학년까지 늘봄학교가 확대된다. 정부는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 인력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지난해 하반기(7∼1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를 넘겨서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늘봄학교 정책은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전담 전문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있고, 전담 인력은 기간제 교원 또는 기타 행정 인력으로 구성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내 치안을 관리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학교전담경찰관 총 인력 수는 1133명이다. 1인당 10.7개 학교를 담당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 명이 담당할 학교가 10여 개나 있으니 떨어지는 업무만 해내기도 바쁘다”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출동 명령이 떨어져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나갔다.”(국회경비대 소속 A 순경)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당시 국회 통제 임무에 투입됐던 경찰들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리둥절한 채 출동했다”고 증언했다.일부 경찰은 ‘북한 침공 상황’인 줄 알았다고도 했다.경찰들은 국회 안팎의 인파를 어떻게 통제하라는 건지 제대로 된 지시도 없었고, 그 탓에 혼선이 일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와 기동대 소속 경찰 40여 명을 만나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국회 투입 국회경비대원 “시민에 불이익 주는 지시 재고해야”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소속 120여 명은 집에서 쉬고 있던 직원들까지 전부 출동시켜 국회에 보냈다.국회경비대 소속 A 순경은 “집회에 참여한 분들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왔으니 이분들이 위독해지면 생명을 살리고 조치를 취할 생각으로 긴장 상태로 있었다”라고 말했다.이어 “대중들은 저희가 (국회) 문을 닫고 민주주의와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도 “정해진 규정 내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정당하고 올바른 근거가 없이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지시가 내려진다면 우리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경비대 소속 B 경감은 “(계엄 당일) 사람을 차단하라고 해서 영문도 모른 채 차단했다. 아는 국회 보좌관들도 있는데 사이가 틀어질 뻔 하기도 했다”라며 “사람을 통제하라고 했다가 일부 허가하라고 했다가 지시도 체계적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계엄 당일 근무한 기동대원 “북한이 침공한 줄 알았다”경찰은 국회경비대원들만으로는 국회 통제가 어렵자 서울경찰청 기동대 26개 부대를 투입했다.기동대 소속 C 경사는 당시 휴무였는데 계엄 선포 직후 “출동하라”는 지시를 들었다.C 경사는 “우리도 다른 시민분들과 비슷하다. ‘왜 갑자기 계엄을?’이라는 마음이었다”라며 “군대를 갔다온 남자여서 그런지 계엄이라고 하니 처음에는 북한에서 침공을 받았나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 때문이었고 우리도 당황했다”라고 말했다.이어 “경찰 내부에서는 계엄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 예측했다면 내부에서도 휴무를 조정해 인력 규모를 정했을 것이다”라며 “나뿐 아니라 휴무라 개인시간을 보내고 있던 분들도 다 복귀해야 했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짜증이 나기도 했다”라고 했다. C 경사를 포함한 일부 기동대원들은 현재 비상계엄 시국 속에 10일 연속 근무 중이다.계엄 당일 국회 투입을 대비해 밤새 대기했던 기동대원 D 경감은 “뉴스 보며 대기하는 동안 ‘계엄이라니 꿈인가?’ ‘이게 실화인가?’라고 말하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경찰들 사이에서 ‘계엄이면 우리가 군 소속으로 들어간다던데’라고 말하면서 동요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전했다.또 다른 기동대 소속 E 순경은 “계엄 이후 동료들이 방패를 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우리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