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채연

유채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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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부터 바로 옆 사람의 이야기까지 구석구석 세상사를 전합니다.

yc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치일반58%
정당23%
국회13%
사회일반3%
남북한 관계3%
  • 태광 이호진 前회장 “차명유산 400억 돌려달라” 누나에 승소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수백억 원대 채권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신의 누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16일 이 전 회장이 자신의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0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이 전 회장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의 아버지인 이임용 선대 회장은 사망 전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이기화 전 회장의 뜻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다.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이뤄진 검찰과 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나머지 재산’에 해당하는 400억 원대의 차명 채권이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누나 재훈 씨에게 향후 돌려줄 것을 전제로 채권을 맡겼는데, 돌려달라는 요구에도 재훈 씨가 이를 주지 않자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훈 씨는 유언이 무효라 이 전 회장이 채권을 단독 상속받지 않았으며, 채권증서 보관을 위탁받은 적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나머지 재산에 대한 유언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이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권리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회장이 “채권증서를 실질적으로 점유, 관리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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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엇 1400억 배상’ 정부 고심… 법조계선 “불복소송 나서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약 14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온 가운데 국내 법조계에선 한국 정부가 불복하고 취소 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해외 투기자본에 정부가 굴복하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 법조계 “불복 후 취소 소송 제기해야”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를 선임하고 불복 및 취소소송 제기에 따른 실익 등을 검토하고 있다. 두 법무법인은 앞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때 정부를 대리한 경험이 있다. 법조계에선 한국 정부가 판정에 불복하고 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다른 ISD에 미칠 영향 △구상권 행사와 소송 등 후속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 △투기자본에 정부가 굴복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복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번 판정에서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인정된 만큼 한국 정부가 이를 인정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이 국민연금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마다 ISD를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국제 중재 전문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헤지펀드들이 연기금 의결권 행사에 무조건 반대하고 ISD를 제기해 배상액을 뜯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번 판정에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여긴 부분은 다퉈 볼 만하다”고 말했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용하면 기관투자가들이 정부 입김으로 기업 합병에 관여한 걸 인정하는 건데 대외적으로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판정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로부터 28일 안에 중재지인 영국 런던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국제중재 재판은 단심제고 취소 소송 시 판정이 모두 취소되거나 유지되는 결론만 가능하다. 배상액이 조정될 여지는 없다.● 진행 중인 ISD 5건에도 영향 미칠 듯법무부는 이번 대응이 현재 진행 중인 ISD 5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이 엘리엇과 같은 이유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2억 달러(약 26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ISD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취소 소송에 들어갈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국가의 ‘조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미 FTA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 방침이다.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독립적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소송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데다 취소 소송에서 질 경우 배상액에 대한 지연 이자가 늘어난다는 점은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불복에 따른 실익이 적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율촌 국제중재팀장인 안정혜 변호사는 “국제 중재 판례를 보면 국가의 조치와 책임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관할권 공방은 이미 양측이 다툰 사안이라 취소 소송을 제기해도 기존 판정을 뒤집긴 어려워 보인다. 불복의 실익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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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원별 파업 배상’ 판결 비판에… 대법 “사법권 독립훼손” 대응나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개별 산정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해명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노정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어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5일 판결 선고 후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 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 하는 노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는 등 정재계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나흘 만에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앞서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를 입힌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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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1년 정직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사진)에 대해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 권 변호사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성실해야 한다’는 변호사윤리장전 성실 의무 규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징계위 측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변호하며 재판에 3차례 무단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올 4월 직권으로 권 변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 회부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이후 조사위는 조사와 내부 검토를 통해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최근 징계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변협회관을 찾아 권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촉구했다. 유족 이모 씨는 “(정직 처분은)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하는 뻔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2015년 고 박주원 양(당시 16세)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박 양의 어머니가 이듬해 “딸이 중고교 시절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며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유족 측에 5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항소했지만 권 변호사는 무단으로 연달아 출석하지 않았고 유족 측 항소는 지난해 11월 취하됐다. 반면 2심 재판부가 가해 학생 측 항소는 받아들이며 유족 측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동아일보는 징계 결과에 대한 권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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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성실의무 위반”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사진)에 대해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대한변협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 권 변호사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성실해야 한다’는 변호사윤리장전 성실 의무 규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징계위 측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변호하며 재판에 3차례 무단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올 4월 직권으로 권 변호사에 대한 조사위원회 회부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이후 조사위는 조사와 내부 검토를 통해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최근 징계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은 이날 변협회관을 찾아 권 변호사의 영구 제명을 촉구했다. 유족 이모 씨는 “(정직 처분은)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하는 뻔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권 변호사는 2015년 고 박주원 양(당시 16세)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박 양의 어머니가 이듬해 “딸이 중고교 시절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며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유족 측에 5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항소했지만 권 변호사는 무단으로 연달아 출석하지 않았고 유족 측 항소는 지난해 11월 취하됐다. 반면 2심 재판부가 가해 학생 측 항소는 받아들이며 유족 측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다. 동아일보는 징계 결과에 대한 권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지 않았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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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사법부 독립 훼손” 자제 요청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개별 산정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해명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섰다.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노정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어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15일 판결 선고 후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하는 노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는 등 정재계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나흘만에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앞서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를 입힌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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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경영난 ‘플라이강원’, 기업회생절차 밟는다

    강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6일 플라이강원에 대해 기업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채무자의 대표자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돼 기업회생을 주도한다. 재판부는 다음달 1~14일을 회생채권 등의 신고, 다음달 15~28일을 회생채권 등의 조사기간으로 정했다.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맡고,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8월 11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9월 15일이다. 플라이강원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운항을 전면 중단했고, 23일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 2019년 11월 첫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취항 직후 벌어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국내·외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용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플라이강원의 현재 채무는 미지급 임금과 임차료 등 약 44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그동안 플라이강원에 145억 원의 재정지원을 했고, 양양군도 최근 20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했다. 강원도는 양양공항 활성화 계획이 플라이강원의 운항 중단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대안을 찾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양양공항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여러 항공사와 접촉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다”며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와 연계해 빠르면 다음 달에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인모기자 imle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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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두번째 자진 출두”… 檢 “윤관석-이성만 충분한 조사 우선” 불응방침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사진)가 7일 오전 다시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나를 구속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가 검찰이 조사와 면담을 거절하면서 10분 만에 발길을 돌린 지 한 달여 만이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6일 “(송 전 대표가) 7일 오전 9시 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해 면담을 시도하고, 불발될 경우 즉석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자신의 억울함과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으로 바꾸면서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돼 가는데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가 7일 나와 면담 또는 조사를 요청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돈봉투 조성 및 전달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조사 후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2차 자진 출두 발표에 대해 “협의한 사실도, 조사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검찰에 나왔다가 문전박대당한 후 미리 준비해둔 입장문을 읽으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제 집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을 임의동행해 갖은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구속해 달라”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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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 9년 앓다 극단 선택… 대법 “보험금 줘야”

    중증 우울증을 장기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년 동안 우울증을 앓다가 2019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A 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2년 한 보험사와 A 씨의 부모를 보험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0년경 우울증을 진단받은 A 씨는 2018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2019년에는 물품 배송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고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약관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1심 법원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유족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는 사고로 봐야 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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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내일 2차 자진출두-불발땐 1인시위…檢 “조사계획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7일 오전 다시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나를 구속하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가 검찰이 조사와 면담을 거절하면서 10분 만에 발길을 돌린지 한달여 만이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6일 “(송 전 대표가) 7일 오전 9시 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해 면담을 시도하고, 불발될 경우 즉석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자신의 억울함과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으로 바꾸면서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돼 가는데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 전 대표가 7일 나와 면담 또는 조사를 요청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돈봉투 조성 및 전달 과정에서 송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조사 후 최종수혜자인 송 전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2차 자진 출두 발표에 대해 “협의한 사실도, 조사할 계획도 전혀 없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검찰에 나왔다가 문전박대당한 후 미리 준비해둔 입장문을 읽으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제 집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을 임의동행해 갖은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구속해 달라”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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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 만에 법원 출석한 이재명, 직접 증인 신문…‘시장실 토론’ 자화자찬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44화입니다.“물어볼까 말까 했는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증인(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아까 문자 메시지 보내기만 했는데 받은 게 없다고 하셔서. 제가 이 문자를 확보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증인이 유한기(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한테 문자를 보낸 게 2021년 11월 5일. 아침 7시 40분이네요. 문장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 달 만에 법정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2일에도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플레이어’로 나섰습니다. 4월 28일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증언에 질문을 이어가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던 것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날 이 대표는 황 전 사장을 상대로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문자를 받은 적 있지 않냐’며 신문했습니다. 이 대표의 신문 첫 마디는 지난 번과 비슷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도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힘들죠?”라며 신문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도 망설임 끝에 입을 뗀다는 듯이 “물어볼까 말까 했는데 잠깐 물어보겠다”며 황 전 사장에 대한 신문을 시작한 겁니다. ● 피고인에서 ‘플레이어’로 나선 이재명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정민용 변호사와 황 전 사장,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 등 고 김문기 전 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날 정 변호사에 이어 두 번째 증인으로 법정에 선 황 전 사장. 황 전 사장은 이 대표가 사퇴를 종용했다고 생각해 사직서를 냈다는 이른바 ‘사퇴 종용 논란’의 당사자입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황 전 사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문자를 받은 적이 있었다며 문자메시지 내용을 읊기 시작합니다. “문장 읽어줄 테니 기억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황 사장님 정말 이상합니다 왜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과 엮고 언론플레이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중략) 이걸 답장으로 9시 42분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황 전 사장은 당황하며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 증거는 미리 제출되지 않아 재판부에 의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이 문자가) 어떤 경위로 확보된 것인지 밝혀달라”고 말했고 재판부도 그 문자를 왜 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다며 속내를 밝혔습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생전 아는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고, 이 지인을 알고 있어 메시지 내용을 입수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기 전 검찰이 다시 한 번 자료의 출처와 입수 시기, 방법까지 알려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료 출처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들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를 받는데 저희가 압수수색 대상이 될 거란 두려움이 있어 밝히기 어렵습니다.”이에 재판부는 출처까지는 밝히지 못해도 입수 경위를 알려달라고 말하고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 이재명,“시장실서 토론은 유일하지 않았냐”2일까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모두 일곱 차례 진행됐습니다. 3~4월 열린 공판에서 이 대표는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월 28일 6차 공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를 직접 신문한 것을 계기로 이 대표는 2일 재판에서도 또다시 증인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황 전 사장뿐만이 아닙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공사 관계자 A 씨에게도 이 대표는 직접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A 씨가 1공단 공원화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자 A 씨의 공직생활 기간을 묻더니 A 씨가 근무하던 십수 년 동안 시장실에 여러 부서가 모여 논쟁하고 토론을 한 것은 자신이 시장일 때가 유일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A 씨는 “후임 시장의 경우 본청에 없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른다. 시장님(이재명)이 계셨을 때는 토론을 좀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다시 이 시기 토론의 이례성을 강조하고 나섭니다. 이 대표가 “이례적인 모습인데 그건 맞지 않냐. 많은 부서가 모여 합동 토론하는 게 자주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묻자 A 씨는 “전임 시장 때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 김문기-이재명, 2017년 직접 통화 증언 나와 이날 재판에서 정 변호사는 김 전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언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김 전 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언론사 인터뷰 등에 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는데요. 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3월 7일경 기자회견 직후 ‘기자회견 전 이 대표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김 전 처장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대장동 개발이익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개발이익인 5503억 원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김 전 처장이 만들었는데, 기자회견장에서 대기하던 중 김 전 처장이 직접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가 한 방송에서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고 (2018년) 경기도지사가 된 후 알게 됐다”는 말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입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의 “(김 전 처장이) 이 대표 캠프와 협력해 (대장동 사업 관련) Q&A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건 2021년 대선 준비 당시를 말하는 건가. 9~10월 경?”이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성남시장 재직 당시부터 이 대표를 알고 지내던 김 전 처장이 대선 준비 때까지도 이 대표에게 협력하는 관계였다고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또 “(김 전 처장이) 상급자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적 문제의 해석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했던 증거 속 영상에서 이 대표가 “시장 때 (김 전 처장을) 만난 기억은 제 기억에 없는 거예요. 하급 실무관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과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검찰, “김용, 증거 조작 의심 사정 발생”한편 지난 2주 동안 대장동 관련 재판은 잠시 ‘멈춤’ 상태였습니다. 유 전 직무대리가 몸상태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면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이 연기됐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증인신문 일정도 변경됐습니다.최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증거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경 김 전 부원장과 수원컨벤션센터 집무실에서 업무를 의논했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뒀다고 증언한 뒤 재판부의 요구에도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자 이 전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하지만 압수수색 현장에서도 이 씨가 휴대전화의 행방을 모르겠다고 답하자 이를 두고 검찰은 “김 전 부원장 보석 전후로 증거조작이 의심되는 사정이 발생한 것은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이 취소돼야 한다고 압박한 것입니다.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의견서가 부적절하고 증거인멸 시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다음주에는 다시 대장동 본류재판 등이 재개됩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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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압수수색 지나쳐 사생활 침해 심각”… 검찰 “근거 없는 우려… 지금도 법원 통제”

    “전자정보 압수수색으로 인한 시민 사생활 침해 위험이 심각한 단계다.”(장재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근거 없는 잘못된 우려다.”(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선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수사기관 등을 사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관련 학술대회가 열렸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연 행사였는데 법원과 검찰 측은 이 자리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열띤 공방을 벌였다. 법원 대표로 나온 장 부장판사는 “현행 제도하에선 영장 청구와 관련해 의문이 있더라도 발부하거나 기각할 수밖에 없다”며 “사전심문제도는 피압수자의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대표로 나온 한 부장검사는 “여자 탈의실 불법촬영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목욕탕 동영상이 나와 함께 기소했다. 그런데 올 4월 재판부가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았다며 목욕탕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는 등 지금도 법원에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가 지난해 39만6671건으로 12년 전보다 363% 급증했다”며 “압수수색영장이 지나치게 용이하게 발부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사건에서 주요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는데 제도 도입 후 이 같은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조 교수의 발언에 대해 “늘어난 건 온라인 범죄 피의자 특정을 위한 불가피한 영장 청구 증가이며 실질적인 강제수사가 증가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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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활 침해 위험”“근거 없는 우려”…법원·檢, ‘영장 전 심문’ 놓고 공방

    “전자정보 압수수색으로 인한 시민 사생활 침해 위험이 심각한 단계다.” (장재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근거 없는 잘못된 우려다.” (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선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수사기관 등을 사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관련 학술대회가 열렸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가 연 행사였는데 법원과 검찰 측은 이 자리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법원 대표로 나온 장 부장판사는 “현행 제도 하에선 영장 청구와 관련해 의문이 있더라도 발부하거나 기각할 수밖에 없다”며 “사전심문 제도는 피압수자의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 대표로 나온 한 부장검사는 “여자 탈의실 불법촬영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목욕탕 동영상이 나와 함께 기소했다. 그런데 올 4월 재판부가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았다며 목욕탕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는 등 지금도 법원에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가 지난해 39만6671건으로 12년 전보다 363% 급증했다”며 “압수・수색영장이 지나치게 용이하게 발부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사건에서 주요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던졌는데 제도 도입 후 이 같은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조 교수의 발언에 대해 “늘어난 건 온라인 범죄 피의자 특정을 위한 불가피한 영장 청구 증가이며 실질적인 강제수사가 증가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유채연기자 ycy@donga.com}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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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쥴리 의혹’ 전단지 나눠준 60대 벌금형…법원 “유튜브 채널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아냐”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며 전단지를 배부한 김모 씨(62)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여사의 ‘쥴리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내린 첫 번째 판단이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은 12일 김 씨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이는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문에 썼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시장 앞에서 ‘쥴리는 누구?’, ‘쥴리는 술집 접대부 의혹’이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 등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윤석열 부인이 쥴리다. 김건희가 쥴리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씨를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같은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단순한 의혹 제기였을 뿐이었을 뿐이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된다”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이러한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은 이유에 대해 ‘열린공감TV’, ‘시사타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뉴스버스’ 등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들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위 채널 등이 김건희 의혹에 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방송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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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용 재판서 ‘위증 의혹’ 불거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 압색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 의혹이 불거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최근 이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 발부했다.앞서 이 씨는 이달 4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 4시경 김 전 부원장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자신이 사용한 옛 휴대전화에 일정이 메모돼 있었다고도 했다.그런데 검찰은 이날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처음으로 1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 씨의 증언을 토대로 검찰 주장을 깰 수 있는 알리바이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알리바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이 씨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씨 역시 승낙했다. 그러나 이 씨는 이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휴대전화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재판부는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이 씨가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검찰은 결국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 출입한 기록이 없다는 자료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이 씨는 노동계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6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임명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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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故 윤이상 선생 재심 결정…‘동백림 사건’ 다시 재판 받는다

    ‘동베를린 사건’(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고 윤이상 선생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12일 윤 선생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윤 선생 측을 대리하는 김필성 변호사에 따르면 윤 선생의 유족은 2020년 5월 윤 선생에게 1968년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윤 선생은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동조죄 및 탈출죄)으로 형을 확정받았다.세계적인 작곡가인 윤 선생은 1967년 방북 후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년 동안 복역했다. 북한에서 최고의 예술가로 대접받았던 윤 선생은 1969년 특사로 석방된 뒤 독일에서 활동하다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1995년 향년 78세로 타계했다. 국가정보원의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6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선생이 북측에서 9차례에 걸쳐 약 5000달러를 받아 썼고 방북한 것은 사실이지만 간첩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원은 그 이유를 윤 선생이 노동당 입당을 거부했고, 북측의 지하당 조직 교육에도 반발했으며 일정 시점부터는 북측과 형식적인 관계만을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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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모를 재판’ 1년 넘긴 민형사 사건 12만건

    4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8월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그런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법정에 서지 못했다. A 씨가 “얼른 재판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하자 변호사는 지난해 말 재판부에 ‘재판 날짜를 빨리 잡아 달라’며 기일지정 신청을 냈다. 그럼에도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A 씨는 “언제까지 잊고 싶은 기억을 되새겨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B 씨는 온라인 예약 사이트에 악성 리뷰를 남겼다며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지 1년 7개월 만인 최근에야 무죄를 선고받았다. B 씨는 “리뷰 하나 남겼다가 1년 반 동안 고생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시비가 명확한 단순 사건이었지만 재판부 사정으로 재판 기일이 몇 차례 연기되면서, B 씨는 언제 어떤 형이 선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마음 한편에 둔 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형사 및 민사 사건이 법원에 접수돼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접수 후 1년이 넘도록 선고가 나지 않은 미제 사건은 민사 9만8879건, 형사 1만8920건으로 총 11만7799건에 달한다. 또 2014년 접수부터 선고까지 평균 252.3일이 걸리던 민사합의부 1심 처리 기간은 2021년 364.1일로 7년 만에 110일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형사합의 1심(구속 사건)은 114.1일에서 138.3일로 길어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 사건 10건 중 2, 3건은 기다리다 지친 원고 등이 재판부에 재판을 잡아 달라며 기일지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기일지정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는 데다, 너도나도 기일지정을 요청하다 보니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사건이 복잡해지면서 검토해야 할 기록이 늘어난 반면 판사 인력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에서 사건당 평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자료 분량은 2014년 248.5쪽에서 2019년 343.6쪽으로 38.3% 늘었다. 반면 휴직 등을 제외한 판사 근무 인원은 2017년 2599명에서 2022년 4월 2751명으로 5.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여기에 판사들이 매달 판결문을 주 3건씩, 3주 동안 총 9건을 작성하고 마지막 한 주는 쉬어가는 이른바 ‘3·3·3 캡’ 등 ‘웰빙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재판 지연이 더 심해지고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 지연 문제를 단순히 과중한 업무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사법행정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민사합의부 1심 252일→364일… ‘5개월내 선고’ 규정 유명무실‘민사 5개월내 선고’ 안 지키면판사에 주의 주던 문화도 사라져판사 정원 확대법안 국회 못넘어고질적 인력 부족 해결도 요원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사소송법은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판사들 사이에서 해당 조항을 신경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민사소송법 해당 조항이 강제성 없는 ‘훈시규정’이라며 면죄부를 줬다. 여기에 재판이 늦어지는 판사들을 파악해 주의를 주던 문화도 ‘김명수 대법원’에선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몸을 사리는 간부들이 많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666명의 응답자 중 88.9%가 최근 5년 사이 재판 지연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재판 지연을 경험한 변호사들 중 86%는 “1심 선고를 받기까지 1년 이상 걸렸다”고 했다. ● 접수해도 ‘감감무소식’…늘어나는 재판 지연미지급 용역비 3000만 원을 받기 위해 2021년 6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C 씨는 지난해 6월 1심 선고 이후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6개월이 넘어가도록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자 올 1월 재판부에 기일지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다시 6개월이 지났음에도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C 씨는 “미지급된 용역비를 받아 사용해야 할 곳이 많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2013년 검사 변호사 등 경력자들을 판사로 선발하는 법조 일원화가 도입된 이후 웰빙 문화까지 자리 잡으면서 재판 지연은 한층 심해졌다. 매년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지만 판사들은 근무평정을 잘 받아도 혜택이 없고, 못 받아도 불이익이 없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예전에는 합의부에서 부장판사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면 배석판사도 동참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부장들이 배석판사들 눈치를 보다 보니 다 함께 무리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쉬운 사건 위주로 처리…장기 미제 사건 늘어 재판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쉬운 사건을 몰아 처리하다 보니 까다로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지연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장기 미제 사건이 많이 쌓일수록 지수가 낮아지는 민사합의부 ‘미제분포지수’는 지난해 ―19.6으로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이를 두고 이형근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올 2월 한 기고에서 “오래된 사건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쉬운 사건 위주로 처리됐다는 것”이라며 “이는 업무 과중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의 직업윤리와 사법행정권자의 사건 관리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법원의 인력 부족도 해결이 요원하다. 현재 3214명인 판사 정원을 2027년까지 370명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판사 임용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021년 국회에서 부결돼 2025년부터는 법조 경력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나 검사만 판사에 지원할 수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 정원을 늘림과 동시에 현재 훈시규정으로 돼 있는 소송 기한에 대해 강제성 있는 법을 만드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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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판사 1명당 연간 464건 사건 처리… 주요국의 2~5배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한국에서 판사 한 명이 맡고 있는 재판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판사 한 명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연간 464.1건에 달한다. 주말까지 나와서 일하더라도 하루 1.3건씩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같은 해 기준으로 독일 판사의 1인당 연간 사건은 89.6건에 불과하다. 한국 판사의 평균 업무량이 독일의 5.2배에 달하는 것이다. 한국 판사들의 1인당 연간 사건 수는 프랑스(196.5건), 일본(151.8건) 등과 비교해도 2배 이상이다. 반면 우수 인재를 충원하기에는 보수가 충분치 않다. 2023년 기준으로 9호봉(15년 차 전후) 판사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한 달에 621만1900원의 월급을 받는다. 다른 공무원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만, 대형 로펌으로 갈 경우 월급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한 15년 차 판사는 “주말에도 하루는 기록을 봐야 한다. 직업 특성상 연차가 올라간다고 업무량이 줄지 않는데 로펌으로 옮긴 동기와 비교하면 차이가 커 진지하게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내에선 재판연구원(로클러크) 인원이라도 늘려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학년 때 별도의 시험을 통해 선발된 로클러크는 사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판결 초고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면서 판사들의 업무를 분담한다. 하지만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14곳 중 로클러크가 배치된 곳은 4곳(7명)에 불과하다. 서울고법 판사는 “지방법원 합의부에는 로클러크가 없는 경우가 많다. 장기적으로 모든 합의부에 로클러크가 배치되면 업무량 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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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힘들어 쉬러 왔다”는 경력법관

    지난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는 좌우 배석판사가 모두 재판장(부장판사)보다 나이 많은 합의재판부가 처음 등장했다. 과거에는 임관한 판사들이 10여 년간 배석판사와 단독 재판부를 거쳐 합의부 부장판사로 승진했기 때문에 부장판사가 연장자인 게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변호사 등으로 경력을 쌓은 법조인이 판사로 임용되면서 배석판사의 나이가 더 많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소년급제’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20대 판사도 올해부터 찾아볼 수 없게 됐다. 1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4년 193명이었던 20대 판사는 2018년 42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2명으로 줄었다가 자취를 감췄다. 판사 평균 연령은 2014년 38.3세에서 지난해 44.2세가 됐다. 판사 인적 구성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 2013년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실시 후부터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보유한 법조인을 임용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현재 5년 이상 경력자 중 판사를 선발하는데 경력 기준은 2025년부터 7년 이상, 2029년부터 10년 이상으로 올라간다. 법원 문화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합의부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들이 써 온 판결문 초안에 빨간 줄을 그으며 고치는 ‘도제식 교육’이 이뤄졌다. 주말을 포함해 점심과 저녁 식사도 함께 했다. 한 부장급 판사는 “매주 10끼 이상을 함께 먹으며 호흡을 맞추는 일이 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법조계 경험이 있는 법관들을 도제식으로 가르치기 어렵다 보니 최근에는 빨간 펜이 사라지고 각자 판결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중시 경향도 자리잡아 판사들이 매달 판결문을 주 3건씩, 3주 동안 총 9건을 작성하고 마지막 한 주는 쉬어가는 이른바 ‘3·3·3 캡’도 암묵적으로 자리잡았다. 달라진 제도와 사회상을 반영한 흐름이지만 판결로 한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판사들이 ‘웰빙’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걸 두고 재판 질 저하와 재판 지연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력자 법관 면접에 참여했던 한 고위 법관은 “지원 동기를 물으면 로펌 생활이 힘들어 ‘쉬러 왔다’고 말하는 지원자가 적지 않다”며 “예전이라면 결격사유겠지만 그런 지원자가 상당수라 일부는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향후 경력 기준이 7년, 10년으로 길어지면 로펌 변호사 생활을 하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벌기 위해’ 판사가 되려는 이도 늘어날 전망이다.‘3·3·3캡’ 고수하는 웰빙 판사들… 기본적 팩트 틀린 판결문도 경력법관 들어오며 판결문 각자 써부장판사의 배석판사 교육 안되며도제식 ‘빨간펜 판결문 첨삭’ 사라져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되던 과거에는 ‘소년 판사’들의 경험 부족이 자주 도마에 올랐다. 이 때문에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춘 법관을 임용해 국민 신뢰를 받겠다”는 취지에서 2013년 경력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도입됐다. 법조일원화와 판사들 사이에 확산되는 웰빙 문화는 수십 년 동안 견고하게 이어지던 사법부 업무 관행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 야간 재판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고, 부장판사의 빨간펜 교열과 매끼 식사를 같이 하던 관행도 사라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재판의 질적 하락과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판결문은 주 3건, 재판은 오후 6시까지만 과거 판사들 사이에선 ‘어떤 부장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법관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통용됐다. 갓 임관한 판사는 통상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치되는데, 이때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의 스승이자 멘토를 자임하며 법원 문화부터 판결문 작성까지 도제식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약 4년 동안 재판을 배우고 단독 재판부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온전히 한 명의 판사 역할을 하는 걸로 여겨졌다. 그런데 법조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이 법원에 들어오면서 각자 판결문을 쓰는 방식이 자리 잡았다. 매일같이 점심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며 재판에 대해 논의하던 관행이 ‘월수금’ 또는 ‘화목’처럼 같이 점심을 먹는 요일을 정해 필요한 업무 협의를 하는 ‘식사 요일제’로 바뀌었다.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 일하는 판사는 “매주 2, 3회 정해진 요일에만 점심을 먹고 다른 일정은 건드리지 않는 문화가 생겼다”며 “2013년 배석판사를 마치기 전까지만 해도 재판이 끝나는 날마다 회식을 했는데 최근에는 연말이나 인사 때가 아니면 회식도 안 한다”고 말했다. 일선 지방법원에선 매달 1∼3주 차에 판결문 3건씩을 작성하고 4주 차에는 판결문을 쓰지 않는 대신 사건 기록을 추가로 검토하거나 재판을 진행하는 ‘3·3·3 캡’ 문화도 자리 잡았다. 이를 두고 ‘일종의 담합’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판사들은 “사건 기록이 많고 난도도 높아져 선고가 있는 주에는 야근을 하거나 새벽에 나오기도 한다”고 반박한다. 2019년 법무부가 심야 조사를 금지하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내놓은 이후 자연스럽게 야간 재판도 사라졌다. 판사들 사이에 웰빙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에서 보장되는 만큼 재판에서도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재판의 질 유지는 숙제로 법원 안팎에선 인적 구성과 업무 관행이 달라지면서 재판의 질이 하락하고 재판 지연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기본적 팩트를 틀리거나 논리 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1심 판결문을 보고 항소심 재판부가 놀라는 일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한 고법 판사는 “대륙법 체계 국가인 한국 특성상 법리 해석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최근 지방법원의 한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는 배석판사로부터 한 사건의 판결문 초안을 받고 당황했다고 한다. 형사사건은 기록 원문을 종이 서류로만 볼 수 있는데, 배석판사가 부장판사 방에 있던 원문을 보는 절차를 건너뛰고 전산에 나오는 개요만 본 후 적당히 판결문을 써온 것이다. 법조계에선 과거에 도제식으로 이뤄지던 판결문 작성 교육을 대체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런데 대법원은 오히려 판사 채용 과정 중 유일한 필기시험인 ‘법률 서면 작성 평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판결문의 질이 더 떨어질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원 구성이 바뀌면서 문화가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혼신의 힘을 다한 판결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며 “바뀐 문화에 맞게 재판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법조일원화검사,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 경력을 보유한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 과거와 달리 사법연수원을 갓 졸업한 법조인을 바로 판사로 임용하지 않고 현재는 5년 이상 경력자 중에서 선발. 선발 기준은 2025년부터는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자로 바뀜.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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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곽승준 前 靑수석, 아버지에 “임대수익 20억 달라” 소송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냈던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사진)가 아버지를 상대로 건물 임대수익 20억여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35-3부는 18일 곽 교수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곽 교수는 2019년 아버지와 공동으로 소유 중인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 대해 자신의 지분에 따른 임대수익을 지급하라며 아버지에게 20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곽 교수의 아버지는 빌딩 지분을 증여한 것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의 수입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부담부 증여’이므로 임대수익을 곽 교수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증여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부담부 증여 약속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확인된 바 없다”며 2021년 곽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동아일보는 곽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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