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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고려대 세종캠퍼스 대학일자리센터에는 취업준비생의 발길이 뚝 끊겼다. 그러자 이 센터는 미취업 졸업생 전원에게 전화를 돌려 상담에 나섰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조지영 컨설턴트는 졸업생 박모 씨에게 비대면 취업 컨설팅을 시작했다. 그동안 박 씨는 항공사 승무원을 준비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사 취업이 어려워지자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았다. 박 씨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등에서 조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고 2개월 만에 제약사 영업직원으로 취업했다. 조 컨설턴트는 “(박 씨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e메일, 카카오톡으로만 11차례 소통했다”며 “대면 상담 없이 취업까지 성공한 것은 처음이라 마치 내가 취업한 것처럼 기뻤다”고 했다. 5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대학일자리센터의 비대면서비스 운영사례집’에 따르면 대학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로 만나지 않는 비대면 기조 아래 취업 상담과 취업 특강, 채용박람회 등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올해 상반기(1∼6월) 온라인 취업 강의를 위한 전용 스튜디오부터 만들었다. 그 결과 상반기에만 ‘동문 선배가 들려주는 직무 이야기’ 등 37개 직업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경기대 측은 “온라인 강의에는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의 온라인 진로 및 취업 상담 건수는 지난해 1학기 324건에서 올해 1학기 4배에 가까운 1247건으로 늘었다. 청년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해외취업 분야에서 온라인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대학도 있다. 한밭대 대학일자리센터는 7월에 ‘2020 온라인 국가별 해외취업 현직자 멘토링’을 진행했다. 재학생 등이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등 4개국 해외 취업자의 강의를 들은 것. 여기엔 194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동의대 대학일자리센터는 여대생 특화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전국 108개 대학에 설치돼 있다. 해당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뿐 아니라 지역 청년들도 진로설계와 취업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은 워크넷을 이용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학일자리센터는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다양한 방식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을 열고 일자리 창출 성과가 좋은 전국 68개 지자체에 시상했다.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은 부산시가 받았다. 부산시는 부산형 일자리사업, 부산형 창업혁신도시 추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인 부문별 대상은 전북도(광역단체)와 전남 광양시(기초단체)가 받았다. 전북도는 군산형 일자리 추진, 광양시는 철강 등의 주력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최우수상은 광주시 등 16개, 우수상은 대구시 등 43개 지자체가 받았다.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은 2012년 처음 수여된 상이다. 해마다 지자체장 취임 당시의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거나, 신규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에 주어진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업이 힘들어진 청년층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29일부터 지급된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 등 1, 2순위 대상 청년에 한정된다. 3순위는 다음 달 12∼24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접수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가 4만3866명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5만9842명)의 73.3%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이들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29일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현금으로 입금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29일 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저소득층(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지만 아직 구직촉진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1순위)와 지난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미취업·미창업 상태(2순위)인 경우에 한정된다. 정부는 10월 12∼24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때는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나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1, 2순위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정부는 신청 접수 후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와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에 새로 참여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이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번 추석엔 국민 상당수가 귀성을 포기하고 집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0∼70%가 이번 추석엔 귀성 대신 ‘집콕’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취업준비생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준비생들에겐 5일간(9월 30일∼10월 4일)의 추석 연휴도 그냥 흘려보내기 힘든 시간이다. 올 상반기(1∼6월) 주요 기업들의 대졸 공채가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던 것과 달리 추석 연휴 이후엔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지원하려는 기업과 직무에 맞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또 올해 채용시장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인공지능(AI) 면접 준비도 필요하다. 28일 취업정보 사이트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여러 기업이 추석 연휴 뒤 대졸 공채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채용이 얼어붙으면서 움츠러들었던 취업준비생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는 셈이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신입사원을 뽑는다. 추석 연휴 바로 다음 날인 10월 5일까지 서류 접수를 하는 국민은행은 개인금융, 기업금융 부문에서 ○○○명을 채용한다. 디지털 부문에서는 두 자릿수 인원을 뽑는다. 하나은행은 글로벌, 디지털, 자금신탁, 기업금융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명을 채용한다. 입사지원서는 10월 13일까지 내야 한다. 공기업 채용도 눈에 띈다. 한국전력공사는 하반기(7∼12월) 신입사원으로 358명을 뽑는다. 10월 8일까지 서류를 받는다. 한전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도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신입사원 20명(5급 15명, 7급 5명)을 채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은 10월 8일까지 지원 서류를 접수한다. 대기업 그룹에선 LS그룹, 금호석유화학그룹, DB그룹 등이 추석 직후 입사 지원 서류 접수를 마감한다. LS그룹은 LS, LS일렉트릭, LS니꼬동제련, LS전선, E1 등의 계열사가 채용을 한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금호티앤엘, DB그룹은 DB하이텍, DB손해보험, DB생명보험, DB INC, DB캐피탈, DB저축은행이 사원을 뽑는다. LS그룹은 10월 5일까지, 금호석유화학그룹과 DB그룹은 10월 6일까지 지원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 중 현대해상(서류 마감 10월 5일), 홈앤쇼핑(10월 7일), KT&G(10월 13일), 도레이첨단소재(10월 11일) 등은 전형 과정에 AI 면접을 포함시켰다. 올 하반기 채용에서는 AI 면접을 도입한 기업이 15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대면 면접 방식의 하나인 AI 면접은 지원자와 면접관이 직접 만나는 대신 마이크와 웹캠 등을 사용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면접이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다. 진학사 캐치는 AI 면접은 △기본질문 △탐색질문 △상황질문 △게임 △심층질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기본질문은 자기소개서와 지원동기 등에 대해 물어보는 단계다. 답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질문인 만큼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탐색질문은 AI가 지원자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던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AI가 ‘소개팅에 나갔는데 지갑이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물어보는 식이다. 빠르고 일관된 답변이 중요한 만큼 솔직하게 대답하는 게 좋다. 상황질문은 대개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요구한다. ‘가족여행으로 당신은 강원도를 가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은 제주도로 가자고 한다.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식이다. AI 면접에서도 오프라인 면접과 마찬가지로 지원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AI 면접은 해당 기업이 직무성과가 좋은 소속 직원들의 특성을 데이터로 반영해 놓고 면접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해당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을 충분히 파악하고 지원 분야 업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정리해 놓고 AI 면접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캐치 관계자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AI 면접은 대개 다양한 질문을 던진 뒤 지원자의 얼굴 표정 변화, 목소리 톤 변화, 사용하는 단어까지 분석한다”며 “영상을 찍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 주거나 모의 AI 면접을 해 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지난해 1월, 인천 서구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의 고층 전기열선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A 씨가 “작업 중지”를 외쳤다. 딛고 있던 발판에 문제가 있어 추락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K인천석유화학 관리자는 즉각 작업을 중지시켰다. 이후 발판을 보강한 뒤에야 공사가 재개됐다. A 씨처럼 현장 근로자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작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근로자 작업중지권’이다. SK인천석유화학 같은 개별 대기업은 이미 입찰 안내서와 공사 계약서에 근로자 작업중지 권한을 명시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이 같은 권리를 얻은 것은 올해 1월부터다. 노동계에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더 많은 근로자가 이 권리를 알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 강화된 ‘근로자 작업중지권’ 근로 현장의 안전을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올해 1월 30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여러 가지 근로자 권익을 강화했지만 핵심은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명문화한 것이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때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작업중지권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를 명시한 법안도 없었고, 작업을 중단시킬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실상 누구도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B공장에서 자동차 도어 부착기계를 정비하던 근로자 사고다. 당시 근로자 한 명이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처에 있던 노조 대의원이 ‘라인 정지’를 한 뒤 응급처치를 했다. 회사는 이에 대해 ‘생산라인 무단 정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했고,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국내에서 작업중지권 행사는 힘든 일이 됐다. 하지만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에서 근무하던 김용균 씨 사망 사고는 작업중지권을 다시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김 씨 사망 전 함께 일하던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의 작업환경이 열악하다”며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약 근로자 차원에서 위험한 상황에 ‘스톱’을 외칠 수 있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성찰의 계기가 된 것이다. 여야 합의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한 것이다. ○ ‘급박한 위험’ 두고 갈리는 노사 하지만 분쟁의 소지는 지금도 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급박한 위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대표적이다. 어떤 경우에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해당 법 개정 당시 급박한 위험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높이 2m의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작업 발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추락할 우려가 높을 경우 근로자는 즉각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용접 작업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 현장을 벗어날 수 있다. 또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데 산소 농도 측정 없이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작업한다면 작업중지 권한이 생긴다. 노조는 이 같은 권한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 같은 노동계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된 것이다. 다만 사측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불만이 크다. 한 경영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노사 이견이 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른바 급박한 위험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 없이 현장 예규로만 판단한다면 결국에는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간 1000명 가까이 산재 사망 정부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건 국내 작업현장 안전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10년간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1만173명에 달한다. 해마다 1000명, 매일 3명 이상이 일터에서 작업 중 숨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2015년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작업중지권 관련 조사를 한 결과 75%의 근로자가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이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작업중지가 근로 문화로 정착되면 근로자 스스로 언제 이를 사용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안착돼 근로자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작업중지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佛, 함께 일하는 근로자가 위험 공통 인지때 법의 보호 ▼美, 작업중지권으로 근로 손실 줄여 日선 법원 판결로 근로자 권리 보장해외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도입해 왔다. 위험한 작업을 회피하는 것이 노동권의 하나인 데다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국노동관계법, 노사관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로자의 작업중지 권한을 명시했다. 다양한 측면에서 세세하게 작업중지 권리를 명시하면서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권리를 보장하는 편이다. 미국에서는 사업주가 먼저 근로자 안전권리 강화에 나서 성공한 사례도 있다. 알루미늄 제조 기업인 알코아가 대표적이다. 1987년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던 알코아는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폴 오닐을 선임한다. 오닐 CEO는 취임 일성으로 ‘안전 경영’을 내세웠다. 그는 “현장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에 부딪히면 일단 공장을 멈추라”고 지시했다. 이 회사는 연간 400건이 넘는 현장 작업중지가 이뤄졌지만 근로손실일수는 1987년 근로자 100명당 1.86일에서 0.2일로 오히려 줄었다.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다. 프랑스는 1982년 12월 작업중지권을 도입했다. 이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 상황에서 철수할 수 있다. 올해 개정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슷하다. 다만 함께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 상황이 위험하다고 공통적으로 인지할 때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독일 역시 민법 618조에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규정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할 권리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일본은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위험 현장에서 작업을 거부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공동기획:}

올해 하반기(7∼12월) 채용시장의 화두는 ‘비대면’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채용 공고부터 면접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이미 SK텔레콤, GS, KT 등 여러 기업이 화상면접 도입을 예고했다. 취업 준비생의 면접 대비도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비대면 면접이 화상면접이다. 화상면접을 대비하려면 화상통화가 가능한 스카이프, 줌 등의 프로그램을 평소에 자주 사용해야 한다. 만약 면접 스터디를 한다면 별도로 모이지 않고 집에서 화상통화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화상면접을 할 때라도 옷차림과 배경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화상면접도 엄연한 면접인 만큼 넥타이에 흰색 셔츠(남자), 셔츠 위에 재킷(여자) 등 면접 복장을 갖추는 게 좋다. 배경이 되는 벽이 깨끗하지 않거나 주위가 번잡하면 안 되고, 시끄러운 카페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화상면접을 위해선 자신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의 조명을 갖추는 게 좋다. 여성의 경우 메이크업도 평소보다 또렷하게 하는 게 낫다. 평소처럼 화장을 하면 영상으로는 얼굴이 다소 밋밋해 보일 수 있다. 비대면 면접을 대비하는 좋은 방법은 스스로 자주 해 보는 것이다. 실제로 화상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서 체험해 볼 수도 있다. 진학사 캐치가 운영하는 캐치카페 서울대점은 집에서 면접을 진행하기 어려운 구직자를 위해 조명과 배경 등을 갖춘 ‘언택트 면접룸’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캐치카페 신촌점은 인공지능(AI) 면접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지금도 이른바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산업과 관련된 기업은 직원 수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지원할 기업과 직무 범위를 계획보다 넓혀 취업 준비에 나설 때입니다.” 18일 서울 종로구 진학사 사옥에서 만난 신원근 진학사 대표(55)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대해 이렇게 전망했다. 대학 원서접수 대행 등 입시 업체로 유명한 진학사는 2015년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캐치 본부를 출범했다. 진학사 캐치는 서울 내 6곳에 대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캐치카페를 운영하면서 입소문을 탔다. 신 대표는 “학생들의 진학부터 취업까지 모두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취업정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학생이 늘었다. 얼마나 힘들어졌나. “올 상반기에 캐치 채용공고에 올라온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공고 숫자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26% 줄었다.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봐도 ‘취업 기회가 아예 사라지는 것 같다’거나 ‘올해 하반기(7∼12월)엔 취업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다’고 걱정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그래도 채용을 늘리는 기업은 있을 것 같다. 어떤 업종인가. “반도체, 정보기술(IT), 게임 등 비대면 시대의 수혜 업종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직원 수를 늘리고 있다. 소위 BBIG 산업이다. 시가총액 100위 내 기업의 반기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1∼6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엔씨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직원 수를 늘렸다.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유명해진 씨젠도 올해 대대적인 공채에 나섰다. 물론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채용이 줄어들었다.” ―올해보다 내년도 채용시장이 더 어려워질까. “입시와 취업은 매년 더 어려워진다고들 한다. 갈 수 있는 자리는 적은데 지원하는 사람은 매년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가 덮쳤다.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은 취업시장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됐다. 1년 이상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업종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이 된다고 해서 취업시장이 개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년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지원하려는 기업과 직무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히는 게 좋겠다. 처음부터 원하는 회사, 원하는 직무에 취업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일단 취업이 가능한 곳부터 가는 게 좋다. 최근에는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력을 쌓은 뒤 경기 상황을 보고 원하는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지금은 취업 재수, 삼수에 나서는 것이 불안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채용’ 방식도 중요해졌다. 어떻게 준비하나. “‘방구석 열정맨’이 돼라. 요즘은 온라인에 정보가 넘친다. 집에서도 충분히 취업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채용공고만 볼 게 아니라 기업정보도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직장이 어딘지 알아보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비대면으로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 캐치 홈페이지에는 매일 4만∼5만 명이 접속한다. 흔히 취업준비생들은 채용공고를 가장 많이 볼 거라 생각하지만 이들은 캐치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기업 재무평가와 현직자 리뷰를 가장 많이 본다. 캐치 기업정보의 월 페이지뷰는 1000만∼1500만 건이다. 이들 정보 열람은 무료다. 신 대표는 “그만큼 취업준비생들이 기업정보에 목말라 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올해 채용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기업들의 공채 폐지, 수시채용 증가가 됐을 것이다. 수시채용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기업이 공채를 없애고 수시채용을 늘리는 것은 예전의 규격화된 인재 선발 시스템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업무에 즉각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최근 인재 선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다. 이렇게 되면 과도기에 놓인 지금 구직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동안 준비한 학점과 자격증은 쓸모가 없어지고 직무 경험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해당 기업에 다니는 현직자들의 기업 멘토링, 직무교육 프로그램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캐치가 제공하는 기업 소개와 직무별 채용 멘토링, 온라인 채용설명회 등의 서비스가 이런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추석땐 거리 두기 “오지마, 괜찮아” 마음만 곁에 두기“추석 연휴에 가던 처가와의 여행도 올해는 취소했습니다. 우리 식구 4명이 아무 곳도 가지 않고 서울서 ‘거리 두기’를 지킬 거예요.” 석주 이상룡 선생(1858∼1932)의 현손(玄孫·증손자의 아들)인 이창수 씨(55)가 밝힌 올 추석 계획이다. 석주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냈다. 선생의 집안은 500년 역사를 지닌 경북 안동의 유림 명문가로 전국서 가장 규모가 큰 사대부 반가(班家)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일가가 항일운동에 투신해 11명의 독립유공자가 나왔다. 오랜 명문가인 만큼 제례(祭禮) 규모와 절차가 성대하고 까다로울 법하다. 그러나 명절 차례 문화는 사라진 지 오래다. 이 씨는 “26년 전부터 모든 제사를 광복절 하루에 지내고, 추석 차례는 벌초 대행 후 10월 말 산소를 찾는 걸로 대신한다”고 말했다. 1744년 작성된 집안의 제사 지침에 이미 ‘제사상을 간소하게 하라’고 적혀 있다. 이 씨는 “제사 때문에 식구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 집안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산소에 갈 때도 이 씨와 동생 아들이 술 과일 포만 챙겨 단출하게 간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처가와의 여행 계획도 잡지 않았다. 그는 “조상을 기리는 마음만 있다면 그 형태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씨 집안의 ‘거리 두기 추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현명한 명절예법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올해는 어느 때보다 가족과 친지의 건강이 중요한 만큼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연세 많은 어르신이 있다면 만나지 않고, 차례도 쉬는 것이 올바른 ‘신예기(新禮記)’인 것이다. “그래, 올해는 괜찮으니 오지 말라”고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덕담이다.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을 찾아뵙는 것도 가급적 시기를 미루는 것이 좋다. 선조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각종 문헌에는 나라에 역병이 창궐하거나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제사나 차례를 생략했다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 김미영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은 “조상들도 전염병이 돌거나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모든 행사를 포기했다”며 “조상에게 오염되지 않은 정갈한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접촉을 최소화해 역병을 극복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추석은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기보다 가족을 위하는 명절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임우선 imsun@donga.com·박재명 기자 명문가 종손들 “어른이 먼저 ‘올해는 만나지 말자’ 정해줘야 편해”[새로 쓰는 우리 예절 新禮記(예기) 2020]<上> ‘비대면 추석’ 실천하는 어른들“느그 콜레라, 아니 코로나 때메 요새 학교도 못 가제? 추석 때 오지 말그라. 나중에 더 반갑게 만나제이. 사랑한다.” 양소자 할머니(82)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으며 머리 위로 ‘손 하트’를 그렸다. 두 아들 내외와 손주들에게 보내는 영상편지다. 경북 의성군은 최근 홀로 사는 노인 1873명의 영상을 촬영해 자식들에게 보냈다. 추석 이동을 참아 보자는 취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언택트 추석’을 만들고 있다.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고, 친지들과 거리를 두며, 최대한 ‘집콕’ 하는 것이 올 추석 때 최선의 예법이다.○ “올 추석에는 만나지 말자” 먼저 말해주세요 코로나19의 위중함을 아는 어르신들은 ‘추석 신예기(新禮記)’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조선 후기 대사헌을 지낸 귀암 이원정의 13대 종손 이필주 씨(78)는 종친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올 추석 때 고택(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원래 종가에 50명 이상 모인 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인사하는 게 전통”이라며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는데 얼굴 마주 대고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보다도 종손인 내가 직접 나서서 오시지 말라고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칠곡군이 진행하는 ‘언택트 추석 캠페인’에도 동참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조바심이 나서 당부하지 않느냐”며 “가족들 한 번 안 만난다고 큰 탈이 날 일도 없다”고 말했다. 퇴계 이황 선생의 17대 종손인 이치억 씨(44)는 “우리는 원래 추석에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며 “10월 셋째 주 일요일에 성묘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를 감안해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지키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선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퇴계 이황의 종가는 예법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제사상도 단출하기로 유명하다. 칠곡군에 사는 최삼자 씨(73)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들아! 이번 추석은 마음만 보내고, 그리움은 영상으로 채우자”라고 쓴 손 편지를 올렸다. 그리고 지인에게 손 편지 캠페인을 권했다. 루게릭병 환자를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얼음물을 뒤집어쓰던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추석 때 오지 마라 챌린지’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어르신들이 직접 나선 건 가족들이 마음 편히 따라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각 집안에서 종손들이 간소한 명절을 지내는 것처럼 각 가정도 어르신들이 먼저 ‘만나지 말자’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명절에는 가족이 모여야 한다고 여기는 집안도 있다. 자칫 가족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특히 양가 중 한쪽은 거리 두기를 지키는데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렇다. 또 누군가는 ‘가까이 산다면 잠시라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최모 씨(48)는 “양가 모두 경기도에 계신데 처가는 ‘오지 말라’고 하는 반면 본가는 ‘금방이면 오는데 잠깐 들르라’고 하신다”며 “본가에 가면 스무 명 넘게 모이기 때문에 난감하다”고 말했다. 올해는 평소 명절보다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예 추석에 이동 금지령을 내려 달라거나 연휴를 없애 달라는 글까지 올라온다. 갈등을 줄이면서 거리 두기 추석을 지키려면 올해만큼은 양가 모두에 분명한 ‘원칙’을 세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을 세웠다면 “추석에 못 간다”는 말은 며느리나 사위가 아니라 아들, 딸이 직접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꼭 필요한 ‘비대면 명절’이 자칫 고부(姑婦) 갈등이나 장서(丈壻)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조건부 언택트’, ‘추캉스’는 안 됩니다 거리 두기 추석을 실천하려면 ‘깔끔하게’ 안 만나는 게 중요하다. 고향집 대신 중간 지점이나 여행지에서 만난다거나, 추석 연휴 때 안 만나는 대신 전후에 만난다거나 하는 식의 조건을 붙이는 것도 피해야 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조건부 언택트’를 저울질하는 이들이 많다. 서울에 사는 손모 씨(41)는 “부모님을 아예 뵙지 않기는 좀 그래서 같이 서울 인근 캠핑장에 다녀오려고 한다. 아무래도 야외니까 더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강원도와 제주도 숙박업소들은 20일 현재 이미 추석 연휴 기간 예약이 다 찬 곳이 많다. 야외로 추캉스(추석+바캉스)를 택한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시기를 피하겠다는 취지로 추석 연휴 1, 2주 전이나 후에 귀성 또는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방역당국은 이 역시 “명절 사회적 거리 두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사지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이 집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이 경우 업무상 사고(산업재해)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산업재해다. 그럼 회사가 근태 관리를 위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재택근무자의 위치를 추적한다면?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다가 추가로 발생한 통신비는 누가 내야 할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기업이 늘면서 현장에선 이처럼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달 초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100대 기업(지난해 기준) 10곳 중 9곳 이상이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서는 중소기업도 재택근무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와 개인 생활의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 기업과 근로자 모두 혼란스럽다. 재택근무가 직장 문화의 변화를 이끌면서 동시에 새로운 노사 갈등이나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높다. 16일 고용노동부가 정부 차원의 첫 ‘재택근무 매뉴얼’을 발표한 것도 그런 전망 때문이다. 매뉴얼은 재택근무 방법부터 인사 관리 방안, 복잡한 비용 처리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다. 성상현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도 재택근무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는 재택근무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고용노동부는 16일 펴낸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에서 재택근무가 반드시 ‘집’에서만 일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할 경우엔 카페 등 집 이외의 장소도 재택근무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출장지나 파견근무지 등에서 일하는 경우는 재택근무로 볼 수 없고, 회사 측이 근로자를 징벌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집에서 일하라’고 했을 경우에도 재택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중단한 뒤 사무실로 출근하면 원칙적으로는 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 회사가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집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긴급한 사무가 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 재택근무자가 사무실로 출근하려면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거나 이와 관련한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는 게 매뉴얼 권고 사항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도 재택근무가 새로운 직장문화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정부 차원의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을 내놓은 이유다. 고용부는 재택근무제 운영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매뉴얼에 담았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친 내용이다. 전체 매뉴얼은 고용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이유로 무조건 급여 삭감은 안 돼 ―회사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월급을 줄이자고 하는데…. “부당한 요구다. 재택근무로 근로시간이나 성과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회사로 출근할 때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게 원칙이다. 만약 출근할 때만 따로 주는 급여항목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의 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다. 이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에 미리 기재된 것에 한정된다.” ―재택근무를 하면 출퇴근 교통비는 못 받나. “출근 횟수에 따라 교통비를 실비 지급하는 회사라면 교통비를 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교통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매달 고정적으로 받아왔다면 이는 통상적인 임금에 해당돼 재택근무를 해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 식비도 마찬가지로 보면 된다.” ―재택근무로 근로자 주택의 전기요금과 통신비가 늘었다. 회사가 지원해줘야 하나. “일하면서 생긴 추가 비용은 회사가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전기, 통신요금의 경우 얼마나 실제로 업무에 사용됐는지 측정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회사 차원에서 ‘재택근무 수당’ 등을 만들어 따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다.”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된다며 근로자가 먼저 재택근무를 희망하는데…. “재택근무는 노사 합의로 시행해야 한다.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측이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할 때도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격 근태감시’는 근로자가 동의할 때만 가능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회사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 활용에 동의해 달라고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정보는 반드시 당사자 동의를 얻은 뒤라야 수집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자신의 GPS 정보를 확인해도 된다고 동의해줬다면 회사는 이를 활용해 근로자의 근무 위치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위치추적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회사가 PC 접속 기록으로 출퇴근을 확인하겠다는데…. “GPS 이용 때와 마찬가지다. 이 경우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회사는 △재택근무지 영상 정보 △PC 접속 및 사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해야 할 일을 마쳤다면 퇴근 시간 전에 개인적인 일을 봐도 되나. “안 된다. 재택근무를 해도 출근할 때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휴게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근로자에 따라서는 몇 시간만 집중적으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럴 경우 엄밀하게는 회사와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재택근무에도 노동법은 적용 ―재택근무를 하다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나. “집이라도 근무 중이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 해당 법에서는 일하다 소변 등의 ‘생리적 행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 집에서도 업무를 보다 화장실에서 사고가 났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 판단을 받아야 한다.” ―재택근무 중인데 상사가 매일 업무 시작 시간 30분 전인 오전 8시 반부터 ‘카톡’으로 지시를 한다. 이러면 근로시간이 늘어난 걸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단순히 업무와 관련된 지시만 한 것이라면 일을 시작한 시간이 앞당겨졌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업무 시작 시간 전부터 일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 ―재택근무 시작 후 하루에 주어지는 업무량이 크게 늘어 야근을 했다.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 “상사가 재택근무를 시작한 뒤로 일을 너무 시켜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업무량이 늘었는지는 재택근무를 하기 전 출근 때의 평균 업무량을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제공하는 맞춤형 긴급지원금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지원금별 신청 조건 및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럽다는 우려가 많았던 탓이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통과 후 지급절차가 시작된다.○ 소상공인 위한 새희망자금 ―한시가 급하다.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한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은 온라인 신청으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확인 후 지급한다.” ―택시 운전자도 지원 받을 수 있나.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이 4억 원 이하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가능하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여서 지원대상이 아니다.” ―같은 대표 명의로 여러 사업체가 있는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받을 수 있다.”○ 전 국민 통신요금 지원 ―‘통신비 2만 원’ 언제 받을 수 있나. “9월 통신 요금에 대해 10월에 지급하는 게 정부 목표다.” ―지원 대상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이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현 초등학교 6학년생 이하는 해당되지 않는다.” ―선불폰 1대를 사용 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 “9월 말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3인 가족인데 부인과 자녀 모두 남편 명의로 개통했다. “명의자 기준으로 ‘1인 1회선’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다. 6만 원을 지원받으려면 실사용자인 부인과 자녀 명의로 변경해둬야 한다. 신분증,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인근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하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법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1대만 사용 중인데 지원 받을 수 있나. “법인 명의 회선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 ―어떻게 신청하나.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기존에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프리랜서다. 이번에 또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도 1인당 50만 원(1개월 치)을 2차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1차 때 지원 받지 못한 프리랜서는 어떻게 하나. “1차 때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 20만 명은 이번에 15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5000만 원 이하이고, 올해 소득(8월 기준)이 지난해보다 25% 이상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 대상은…. “18∼34세 청년 20만 명에게 1인당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취업을 못한 청년들이 대상이다.” ―올해 35세다. 그럼 못 받나. “2019년에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올해 35세도 지원 대상이다.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언제부터 지급되나? “기존 수급자는 4차 추경 통과 후 지급된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 후 11월 내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각종 지원에 대해 한번에 물어볼 창구는 없나. “16일부터 범부처 통합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가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 없이 110)에 전화하면 새희망자금, 통신비 지원 등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박성진 psjin@donga.com·박재명·이건혁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0년 트루 컴퍼니’ 대상 기업에 SK㈜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트루 컴퍼니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SK㈜는 장애인 직원을 채용할 때 중증장애인 선발 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금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은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오스템임플란트, 동상은 한국석유공사와 상원의료재단 부평힘찬병원이 각각 받았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 기간 귀성과 성묘, 벌초 등을 자제해 달라고 국민에게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추석 방역’과 관련해 정부가 이동 자제를 공식적으로 권고한 건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족 대이동’으로 상징되는 한가위 풍속까지 바뀌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추석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요청드린다”며 “나와 가족, 친지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추석 대이동이 있다면 코로나19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여러 사정과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판단이다. 올 4월 말∼5월 초 ‘황금연휴’와 8월 광복절 연휴 직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 탓이다. 중대본은 “앞으로 3주 후인 추석 때까지 무증상, 잠복 감염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강제적인 이동 제한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이동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비대면 명절’ 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성묘, 벌초, 요양원 방문 등 그동안 명절 때 권장되던 것은 모두 정부의 ‘자제’ 대상 행동이 됐다.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성묘를 권고했다. 벌초는 산림조합, 농협 등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나이 많은 사람이 걸리면 젊은 사람에 비해 치명률이 크게 높아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추석에는 집안 어르신을 찾아뵙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강동웅 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정부가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고 나선 것은 이번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가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통로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빈발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높은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민족 대이동’이 이뤄질 경우 코로나19 통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5월과 8월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소비 진작에 나섰다가 확진자 폭증을 겪은 바 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큰 명절이다. 설 연휴(1월 24∼27일) 직전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처럼 전국적인 확산세를 예상하기 어려운 초창기였다. 정부는 이동 자제 권고와 함께 ‘비대면 명절’을 위한 여러 대안을 내놓았다. 우선 성묘는 21일부터 시작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성묘를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온라인으로 영정, 헌화, 차례상 등을 꾸며 놓고 가족들이 고인에 대한 추모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운영하며 21∼25일 안치 사진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벌초도 산소를 직접 찾아가는 대신 산림조합, 농협 등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직접 벌초를 할 거라면 혼잡한 날짜를 피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음식물을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들이 벌초 대행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추석 연휴 전후 2주(9월 셋째 주∼10월 셋째 주)에는 실내 봉안시설을 방문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봉안시설에 있는 제례실과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되고 음식물을 먹을 수도 없다. 명절 때 특히 방문자가 늘어나는 요양원은 요주의 시설에 해당된다. 이번 추석에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찾지 않는 게 ‘효도’다. 꼭 면회할 일이 있으면 병실 대신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공간에서 만나야 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명률이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은 창가 쪽만 이용하는 게 원칙이다.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고속 및 시외버스 역시 각 회사에 창가 좌석만 예매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중대본 측은 “가능한 한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이동 제한을 강제로 적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검토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박효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기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이 재원이다. 국민 성금을 활용한 실업자 직접 구제는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장기실업자 3500명을 선정해 각각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은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워크넷 구직 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 △2명 이상 가구의 만 40∼60세 가구주 등이다. 지원금은 10월 말 개별 지급된다. 만약 지원자가 3500명보다 많으면 가구 소득이나 실업기간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에는 35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재원은 정부의 직접 지원 없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기부금과 공무원 급여 반납분 등으로 마련됐다. 기업과 단체, 개인 등 1032곳에서 36억3000만 원을 기부했다. 공단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가운데 실업자 구제에 일부 혹은 전체를 기부하기로 하고, 근로복지진흥기금 계좌 이체에 찬성한 분들의 기부금도 재원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일단 올해만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추가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서다. 지원 대상자의 수가 적어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단 측은 “생활이 더 어렵고 재취업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점수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정부가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고 나선 것은 이번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가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통로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빈발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높은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민족 대이동’이 이뤄질 경우 코로나19 통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5월과 8월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소비 진작에 나섰다가 확진자 폭증을 겪은 바 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큰 명절이다. 설 연휴(1월 24∼27일) 직전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처럼 전국적인 확산세를 예상하기 어려운 초창기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3주 뒤인 추석 때까지 무증상, 잠복 감염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날 내놓은 추석 방역대책에는 ‘비대면 명절’을 위한 대책이 많이 포함됐다. 우선 성묘는 21일부터 시작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성묘를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온라인으로 영정, 헌화, 차례상 등을 꾸며 놓고 가족들이 고인에 대한 추모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운영하며 21∼25일 안치 사진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벌초도 산소를 직접 찾아가는 대신 산림조합, 농협 등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들이 벌초 대행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명절 때 특히 방문자가 늘어나는 요양원은 ‘요주의 시설’에 해당된다. 이번 추석에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찾지 않는 게 ‘효도’다. 만약 꼭 면회할 일이 있으면 병실 대신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공간에서 만나야 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명률이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은 창가 쪽만 이용하는 게 원칙이다. 철도는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한다. 좌석 가운데 50%만 판매한다는 의미다. 고속 및 시외버스 역시 창가 좌석만 예매하는 것을 각 회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이동 제한을 강제로 적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검토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추석 연휴기간에 낀 개천절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 예고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 아래 단호히 공권력을 행사해주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고용노동부가 7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3일 경영계는 우려를 표시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돼 추진되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해직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조의 단결권만 강화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7월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안 3건을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ILO 핵심협약 3건은 △강제 또는 의무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협약이 비준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노동조합법 등 ILO 협약과 충돌하는 국내법을 미리 정비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로 보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교조처럼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 기업 노조가 해고된 직원을 노조원으로 둘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도 제출돼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전례 없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는데 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된 법안들마저 국회를 통과하면 경영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해직자,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복수노조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산업계는 ‘강성 노조’ 출현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해직자들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이들이 노사 교섭에 나서는 것도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교섭권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사람이라면 해고자 노조원도 임·단협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각 기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노조를 장악한 뒤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며 “강성노조 활동이나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해고된 이들이 복직을 전제로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돼 있는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문제는 국가적으로 경제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로 보내 놓은 노동관계법 개정안들은 20대 국회였던 지난해 10월에도 제출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한 만큼 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박재명 jmpark@donga.com·서동일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해직 교사들이 가입해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선고를 한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의 ‘법외(法外) 노조’ 통보 처분에 불복해 전교조가 소송을 낸 지 약 6년 10개월 만이다. 2016년 5월 전교조가 하급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한 지 4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전합은 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특별 기일을 열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전합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계정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합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선고에는 김선수 대법관이 관여하지 않는다. 김 대법관은 변호사 재임 당시 전교조를 대리한 적이 있어 이번 사건 심리 과정에서 제외됐다. 대법원 전합은 올 5월 20일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당시 양측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규정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전교조 측은 “해직자 9명을 이유로 6만 명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고용부는 “빨간불에 건너면 보호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래도 빨간불에 건널 테니 보호해 달라고 하는 꼴”이라고 맞섰다. 앞서 고용부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규약을 고치라”며 전교조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자 고용부는 2013년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불복 소송을 했다. 1, 2심에선 모두 전교조가 패소했다. 만약 대법원이 1, 2심과 달리 전교조를 합법적인 노조로 판단한다면 전교조는 자동적으로 노조 지위를 회복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교조는 원래 노조였던 것이 시정 요구를 거부하며 노조 지위를 잃은 상태”라며 “법원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 줄 경우 별도 조치 없이 곧바로 노조로 인정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이 1, 2심과 마찬가지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다면 전교조는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 교섭권도 행사할 수 없다.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던 일부 교사들은 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전교조가 교사들 임금에서 일부를 노조활동비로 징수할 수도 없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박재명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다시 확산하면서 돌봄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는 6개월 만에 12만 명에 가까운 근로자가 정부 지원을 받는 등 코로나19 시대의 ‘뉴노멀’ 휴가로 자리를 잡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11만8606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40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34만1000원 정도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 권리인 개인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양육 등을 위해 1년에 10일 이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다. 사업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막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하루 5만 원(부부 합산 100만 원 이내)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2학기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등교수업 중단이 이어지면서 가족돌봄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9월 30일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엔 비용을 나중에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하는 회사도 많다. 정부는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인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 원) △임금 감소 보전금(주당 15∼25시간은 60만 원, 25∼35시간은 40만 원)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중소·중견기업 8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이 지원금으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든 근로자의 급여를 보전해 준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받은 인원이 올 7월에만 8577명에 이른다. 지난해 7월(1963명)과 비교하면 1년 만에 4배 이상으로 늘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3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활용이 늘었다”고 말했다. 가족돌봄휴가, 근로시간 단축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고용부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고용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