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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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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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동 “김기춘은 박근혜 前대통령 돕는게 애국이라 생각”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왔는지 여부로 ‘애국’과 ‘비애국’을 나누고, 이를 정부 인사에 반영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 기소) 등의 재판에서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61)은 “김 전 실장은 평소 애국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조 전 수석은 “(애국이라는 표현은) 적극적 의미로는 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을) 도운 분들은 인사상 반영하고, 소극적 의미로는 상대편 진영은 배제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경제수석을 지냈다. 김 전 실장과는 2013년 8월부터 약 10개월간 함께 근무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은 애국을 빙자해 보수와 좌파로 편을 가르고, 박 전 대통령을 비호하며 일방적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수석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는 관료주의 기능을 마비시킨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조 전 수석의 증언에 대해 “주관적이며 검증이 불가능한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실장은 “젊은 공무원 시절부터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하면 애국이고, 북한 체제에 동조하거나 온정적인 것은 애국이 아니라는 확고한 기준을 갖고 있다”며 “어떤 후보에 대한 찬반을 애국 기준으로 삼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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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592억 뇌물 등 18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하고 59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건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롯데가 지난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했다 돌려받은 70억 원(제3자 뇌물)과 △SK에 요구했지만 받지 못한 89억 원(제3자 뇌물 요구)을 수뢰 액수에 포함시켰다. 삼성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소유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에 지원한 돈 등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로 판단한 액수를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총액은 592억 원에 달한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에게 △청와대 문건 등 기밀 유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 부당 인사 등 모두 1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은 또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해 면세점 인허가 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금 70억 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57)은 SK 측이 재단 추가 출연 등을 요구받았지만 거부한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했다. 또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을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과정의 문제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공범인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했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공판준비 기일을 거친 뒤 5월 9일 대선 이후 열리고, 1심 선고는 늦어도 올 10월까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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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朴 前대통령 뇌물요구 혐의 추가 검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검찰의 방문 조사가 이번 주 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4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10일 서울구치소에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수사검사 1명, 수사관 1명을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이날 특수본의 구치소 방문 조사는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네 번째다. 앞서 4일과 6일, 8일 등 세 차례의 방문 조사는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이 담당했다. 특수본은 다음 주부터 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는 점을 감안해 이번 주에 한두 차례 추가 조사를 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12일 방문 조사를 한 차례 더 할 계획”이라며 “그날 조사가 마무리될지는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SK와 롯데에 대한 수사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소유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에 대한 80억 원 지원을 요구받았지만 돈을 내지 않은 SK는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는 SK 측 진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 수뢰(뇌물 요구)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지난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했다 돌려받은 롯데에 대해선 면세점 신규 허가와 추가 출연의 대가 관계를 따져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특수본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우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의 불법성을 알고도 진상을 은폐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11월 이병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르재단이 무엇이냐, 문제가 없겠느냐”고 물었고 안 전 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발적으로 모금했다”고 답하자 이 전 실장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수본은 당시 우 전 수석이 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재단의 문제를 조사하지 않고 비슷한 시기 최 씨가 재단 임원으로 추천한 인사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전주영 aimhigh@donga.com·신광영 기자}

    •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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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신 금지 풀리자… ‘최순실 앞’ 수감자 팬레터 50통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사진)가 최근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 수감자들로부터 팬레터 등 수십 통의 손 편지를 받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6일 최 씨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감된 사실이 알려진 뒤 편지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씨는 지난달까지 편지를 받을 수 없었다. 지난해 11월 23일 최 씨의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접견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최 씨는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촉을 할 수 없었고 책과 서류 등 물품 반입이나 서신 교환도 못 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 최 씨에 대한 접견 금지를 해제했다. 박 전 대통령 등 최 씨의 공범이 대부분 구속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교정 당국은 최 씨가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과 마주치지 않도록 최 씨를 남부구치소로 옮겼다. 10일까지 최 씨가 받은 편지는 모두 50여 통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의 구치소와 교도소 수감자들이 보낸 손 편지엔 주로 “대단하시다. 출소하면 찾아뵐 수 있겠느냐”는 팬레터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한다. 최 씨는 허황된 내용이 많다고 판단해서인지 편지를 거의 읽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 씨에게 편지가 쇄도하는 것은 이름과 수감 장소만 알면 다른 수감자에게 자유롭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구치소 내부 서신 교환 시스템 때문이다. 공범이나 마약, 조직폭력 사범을 제외하면 전국의 수감자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데 제한이 없다. 일부 수감자는 심심풀이로 유명 수감자에게 편지를 쓰거나 무작위로 수감번호를 선택해 ‘펜팔’을 시도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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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거래처와 3차 노래방 회식도 업무 연장”

    ‘3차’로 간 노래방 회식이 거래처 사람을 접대할 목적이었다면 업무의 연장이며 회식 직후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회사원 진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진 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어느 날 건축업체 이사인 진 씨는 동료 직원과 함께 회사와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거래처 부장을 만났다. 이들은 오후 6시 45분경부터 1차 막걸리집, 2차 호프집, 3차 노래방 순서로 회식을 했다. 노래방 회식 자리는 다음 날 0시 20분경 파했다. 노래방에서 나와 거래처 부장, 동료 직원과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진 씨는 갑자기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 진 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했다. 공단은 “2차 호프집까지는 업무의 연장이지만 3차 노래방부터는 사적 행위였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진 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진 씨 패소 판결을 내린 1, 2심 재판부는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을 즐긴 것이 통상의 업무수행이라 보기 어렵다.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식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하였을 뿐 아니라 회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참석자에 변동이 없었다”며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을 추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등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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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변호인단 일부, 사임계 제출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구속 수감 이후 변호인단 내부 균열이 가시화하고 있다. 유영하 변호사(55)가 박 전 대통령을 혼자 접견하면서 각종 정보를 독점하고, 다른 변호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 결정을 내린다는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일부 변호사는 별도 모임을 갖고 사임계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들은 이르면 7일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치는 동안 유 변호사가 사실상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렸다며 불만을 품고 있다.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대부분은 올 2월 박 전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달 열린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변호인단의 뜻과 달리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헌재 탄핵심판 출석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이처럼 유 변호사 말만 듣자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5) 등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은 끝내 변호인단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구속까지 된 데에는 유 변호사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유 변호사와만 접견하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이고 있다. 유 변호사는 또 특수본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도 유일하게 입회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서는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이나 상황을 변호인단에 공유해 주지 않아 제대로 된 변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크다. 또 재판을 도와줄 법원 고위직 출신 변호사 선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한 실력 있는 변호사 중에 변호인단에 합류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이 나온다. 특수본은 6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서울구치소 내 임시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방문 조사했다. 4일 첫 방문 조사 때처럼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47)이 조사를 담당했다.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옆에 앉아 변론했다. 한 부장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안 전 수석을 수시로 불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바 있다. 특수본은 “9일로 끝나는 1차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할 것”이라고 밝히며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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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6일 남부구치소로 이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감 중인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남부구치소로 이감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는 5일 “최 씨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감해 달라고 서울구치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정 당국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6일 오전 최 씨를 남부구치소로 옮기기로 했다. 특수본이 최 씨를 이감하기로 한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구치소 내에서 마주쳐 감정 기복을 겪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여성 사동 3층 독방에서 지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구속돼 같은 건물 1층 독방에 머물고 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이전부터 박 전 대통령과 구치소에서 마주칠 것을 걱정해 왔다고 한다. 여성 사동 교도관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도 고려됐다. 구치소는 여성 교도관 7명으로 계호 전담팀을 꾸려 24시간 박 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다. 이 때문에 나머지 인력으로 여자 사동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치소 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과포화 상태인 점도 최 씨를 이감하는 이유 중 하나다. 여자 사동에는 박 전 대통령 외에도 최 씨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7),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가 여럿 수감돼 있다. 한편 특수본은 6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을 또다시 서울구치소에서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4일과 마찬가지로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47·사법연수원 27기)이 대면조사를 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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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사익 취한 것 없다” 담담히 혐의부인… 檢측 답답함 느껴

    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주변에 경찰 4개 중대 360여 명이 배치됐다.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에 앞서 경찰은 구치소 인근 경비 인력을 전날의 2배로 늘렸다.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시작되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경 구치소 주변으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가 모여들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일부 시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 쪽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절을 하거나 눈물을 흘렸다. 오전 10시 반경 구치소 앞 시위대는 50여 명으로 불어났다. 이에 앞서 오전 8시 40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55)가 구치소에 도착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소속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47)과 수사 검사 1명, 여성 수사관 1명을 태운 회색 스타렉스 차량은 오전 9시 20분 구치소에 도착했다.○ 혐의 일관되게 부인…검찰 측 ‘답답’ 구치소의 박 전 대통령 조사실은 여자 사동 1층 중앙출입구 바로 옆이다. 평소 여성 교도관 3, 4명이 근무하던 16.5m² 크기의 사무실을 개조해 임시 조사실로 만들었다. 구치소 측은 특수본의 요청에 따라 책상과 의자 등 집기를 조사실에 들여놨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여자 사동 1층 복도 맨 끝에 있는 독방에서 나왔다. 연두색 수의 왼쪽 가슴에 수인 번호 ‘503’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수감되기 전 매일 전문 미용사가 손질했던 올림머리를 하지 못해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상태였다. 구치소 측은 여성 수용자가 구치소 내부에서 외부 사람을 만날 경우 여성 교도관이 동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은 검찰 측 요청으로 조사실 안에 여성 수사관이 배석하고, 박 전 대통령 담당 교도관은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혼자 박 전 대통령 옆에 앉아 변론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안팎에서 유 변호사가 변론을 주도하는 데 불만과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다른 변호인에게 변론을 맡기지 않았다.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치소 생활 등 안부를 물은 뒤 조사를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받을 당시 태도와 바뀐 게 없었다고 한다. 검찰 측이 답답함을 느낄 정도였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했다.○ 전직 대통령 세 번째 ‘출장 조사’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곳에 검찰이 방문해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 12월 4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 안 조사실에서 문영호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과 김진태 검사의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구치소 측이 새로 지은 별채의 화장실이 있는 16.5m² 크기의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검찰 조사는 독방에 붙어 있는 별도 조사실에서 이뤄졌다.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곳은 교도소 안 조사실이었다. 199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3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갔다 체포돼 교도소로 연행됐다. 연행 직후 그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2시간 동안 검사 4명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김준일 jikim@donga.com·전주영·조윤경 기자}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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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구치소 ‘교도관 함구령’ 삼엄… 檢출장조사실 만들고 경비 강화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는 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유력 정치인과 재벌 총수 등 이른바 ‘범털’이 많이 수감되는 곳이다. ‘범털’이 들어올 때마다 이곳의 분위기는 꽁꽁 얼어붙는다고 한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특혜나 절차상의 문제로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한 구치소 측의 단속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2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달 31일 이후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생활에 대해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며 교도관들의 입단속을 강화했다. 긴장도를 높이는 데는 박 전 대통령에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또 구치소 측은 이곳에 수감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 기소) 등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과 박 전 대통령이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직간접적인 공범 관계이기 때문이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운동시간 등에 만나지 않도록 동선을 짜는 게 꽤 머리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구치소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여자사동에 수감된 최 씨와 조 전 장관을 다른 구치소로 이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있는 독방 바로 옆방을 비웠다. 또 박 전 대통령 방으로 통하는 복도에 문이 달린 임시 차단 벽을 설치해 교도관 외에는 드나들 수 없게 조치했다. 또 검찰이 4일부터 구치소에 출장을 와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별도의 조사실을 만들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이 읽을 책 8권을 전달했다. 대부분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가벼운 읽을거리라고 한다.전주영 aimhigh@donga.com·정지영 기자}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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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워기 달린 10.6m² 독방… 1440원짜리 식빵으로 첫 식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애 시절을 포함하면 청와대 관저에서만 20년 넘게 살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1일 서울구치소에서의 첫날은 무척이나 긴 하루였다. ○ ‘검신(檢身)’까지 받고 독방 이동 이날 오전 4시 45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다른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2시간가량 입감 절차를 거쳤다. 휴대전화는 물론 올림머리를 할 때 썼던 머리핀도 모두 구치소 측에 제출했다. 철제 머리핀은 자해를 하거나 다른 수감자를 위협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반입 금지 품목이다. 신체검사, 이른바 ‘검신(檢身)’도 피해가지 못했다. 전자 영상 장비가 설치된 ‘카메라 의자’에 앉아 신체 내부에 흉기나 약물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까지 확인하고서야 검신은 끝났다. 검신 후에는 목욕을 하고 여성 미결수용 수의인 연두색 동복으로 갈아입었다. 또 키를 측정하는 눈금이 그려진 자 옆에 서서 이름표를 들고 수용기록부에 올릴 이른바 ‘머그 사진’을 찍었다. 이후 수의의 오른쪽 가슴엔 수감장소, 왼쪽 가슴엔 수인번호 ‘503’이 붙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인번호를 받은 순간부터 ‘대통령님’이나 이름이 아닌 ‘503번’으로 불렸다. 식기, 칫솔 등 생활용품을 지급받아 독방으로 이동했다. ○ 직접 설거지, 하루 2만 원 쓸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은 여자사동에 있는 10.6m²(3.2평) 크기의 독방을 배정받았다. 일반 독거실(독방)은 6.56m²(1.9평) 크기다. 이 방은 한미행정협정(SOFA)을 위반한 미군 사범들이 주로 수용됐던 방이다. 이 방엔 샤워시설도 있고 화장실에 문이 달려 있다. 일반 독거실은 화장실이 칸막이로만 구분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독방에 들어가기 전 한참 동안 눈물을 쏟은 뒤 방으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펴고 잠시 눈을 붙였다. 아침식사로는 케첩, 치즈가 발린 식빵이 방으로 배급됐다. 단가 1440원짜리다. 박 전 대통령은 혼자 식사를 한 뒤 방안 화장실 세면대에서 설거지를 해 식기를 반납했다. 이날 오후엔 구치소 특별접견실에서 유영하 변호사(55)와 접견했다. 변호인 접견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횟수 및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다. 일반 접견은 하루에 1회, 10∼15분으로 제한된다. 박 전 대통령은 저녁으로 쌀밥에 시금치, 된장국, 두부조림을 먹었다.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 주말에는 방에서 TV 시청과 독서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 TV에는 방영된 지 2∼3주 지난 지상파 프로그램만 나온다. 법무부 교화방송인 ‘보라미 방송’ 채널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뉴스는 매일 오후 7, 8시에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 가능하다. 운동은 운동장에서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1시간 이내만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입감될 때 수십만 원가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영치금으로 넣었다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최대 2만 원이다. 다만 이는 음식물 구입에만 적용되며 침구, 약품 등 구입비용은 별도다. 구치소에서 파는 로션, 스킨, 영양크림, 선크림을 구입하면 기초화장까지 가능하다. 밖에서처럼 올림머리를 하려면 플라스틱 머리핀을 구입해 직접 스타일링 해야 한다. 통상 거물급 인사가 수감되면 교도관 4명으로 꾸려진 전담팀이 2인 1조로 계호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큰 규모의 팀이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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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실 에쿠스 타고 법원 온 박근혜 前대통령, 檢차량 K7 타고 검찰청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10층 조사실 옆 휴게실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검찰에 체포된 신분이 됐다. 만약 대기 장소가 구치소였다면 박 전 대통령은 수의로 갈아입어야 했지만 검찰청사에 대기해서 수의를 입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큰 단추 여러 개가 사선으로 달린 짙은 남색 재킷을 입었다. 이를 두고 결전에 임하는 ‘밀리터리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청사 휴게실서 대기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섰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할 때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검은색 에쿠스 리무진 차량의 뒷좌석에 홀로 탔다. 하지만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동할 때는 검찰 관용차 K7 뒷좌석에 여성수사관 2명 사이에 앉았다. 영장심사가 시작되면서 구인영장 집행으로 ‘체포 상태’가 돼 경호를 받을 수 없게 됐고 관행에 따라 수사관이 동석을 한 것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반 피의자를 태우는 승합차 대신 고급 승용차를 제공했다. 박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까지 대기한 서울중앙지검 1002호는 검찰이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장소로 조사실과 함께 만든 간이 휴게실이다. 통상적으로 피의자는 검찰청사에 대기할 경우 경찰의 유치장에 해당하는 구치감에서 기다린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경비 및 보안 문제 등을 감안해 조사실 옆 휴게실을 유치 장소로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구치소가 아니라 검찰청사에 대기했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지도 않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한 1002호 인근에 검찰 인력을 배치하고 주변을 통제했다. 변호인의 접근도 막아 박 전 대통령은 줄곧 혼자 대기했다. 청사 내 구치감에 입감된 피의자의 경우 구치감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강렬한 디자인 ‘밀리터리룩’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남색 바지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눈에 띄는 큰 철제 단추가 여럿 박힌 정장 재킷 디자인에서는 군복 느낌이 묻어났다. 또 평소와 달리 상의 블라우스부터 재킷, 바지로 구성된 투피스 정장은 모두 짙은 남색이었다. 통일된 색깔의 옷을 입은 까닭에 차분하고 결연한 인상이었다. 옷 색깔을 같은 색상으로 통일한 것과 달리 옷의 디자인은 강렬한 쪽을 선택했다. 재킷은 허리가 들어간 여성스러운 라인이지만 멀리서 봐도 눈에 들어오는 짙은 회색 철제 단추가 사선으로 디자인된 옷깃부터 밑자락까지 여럿 박혀 있었다. 이 때문에 1, 2개의 단추가 달린 일반적인 정장 재킷에 비해 강한 인상을 줬다. 영장심사가 끝나고 법원을 나설 때, 박 전 대통령은 어두운 남색 코트를 걸친 모습이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 이후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입었던 것과 같은 코트였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12일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때와 21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할 때도 같은 코트를 입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준일·김민 기자}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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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첫 전직대통령 영장심사… 법원도 朴 포토라인에 세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부터 20일 만인 30일 법정에 선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서 곧바로 법원 출석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출석한다.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들은 먼저 검찰청사에 출석해 검찰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검찰과 청와대 경호실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다른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처럼 법원청사 뒤편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릴 예정이다. 이후 서관 4번 법정 출입구를 통해 청사 내로 들어와 잠시 포토라인에 선 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으로 향한다. 청와대 경호실과 법원 실무진은 29일 오후 늦게까지 전직 대통령의 출석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한때 내부 통로를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다른 피의자들과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공개된 출입문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는 박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55), 정장현 변호사(56) 등 변호인만 들어간다. 통상 영장실질심사는 2, 3시간가량 걸린다. 하지만 앞서 이 부회장은 2차 구속영장 청구 때 7시간 반이나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어 이번 역시 끝나는 시간은 예측이 어렵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로는 법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 구치감이나 영상녹화조사실 등이 거론된다. 재벌 총수 등 유력 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대기하는 장소는 대개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찰청 조사실이었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우 1월 18일, 지난달 17일 두 차례의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 법원, 일부 출입문 통제…재판은 정상 진행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해 법원청사 일부 출입문을 통제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청사와 달리 법원은 매일 많은 재판이 열려 소송 관계자 출입이 빈번한 까닭에 통제 범위는 최소한으로 할 방침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재판은 원칙적으로 정상 진행된다. 하지만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관 일부 구역은 사전 허가를 받은 비표 착용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은 29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전면 폐쇄하고 동문은 30일 오전 6시부터 영장심사 종료 시점까지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권오혁 hyuk@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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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K 의혹’ 김경준 만기출소… 美추방 대기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흠집 내려고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51·사진)가 28일 천안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김 씨는 코스닥 상장사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319억 원을 횡령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회사 실소유주는 이 후보’라는 내용의 가짜 계약서를 만드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2015년 11월 징역형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김 씨는 “검찰의 노역형 집행절차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도 냈지만 이마저 지난해 9월 패소했다. 천안교도소는 이날 오전 출소 절차를 마친 김 씨의 신병을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넘겼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복역을 마친 외국인은 강제 추방하도록 하고 있다. 김 씨는 미국 국적이다. 김 씨는 여권, 항공권을 비롯한 출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날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머물게 된다. 항공권 구입 비용은 원칙적으로 김 씨가 부담해야 한다. 김 씨는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이미 29일 미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고 외국인보호소 측에 빠른 출국을 도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외국인보호소에서 김 씨를 1시간가량 특별접견했다. 접견이 끝난 뒤 박 의원은 “김 씨가 ‘이 전 대통령의 주가조작 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여러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씨는 결정적 자료를 다수 갖고 있지만 공개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으로 돌아간 뒤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며, 정권이 교체돼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BBK 사건 민·형사소송 기록을 김 씨와 공유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의혹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주영 aimhigh@donga.com / 청주=장기우 기자}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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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남 검찰총장, 자진사퇴論 일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김수남 검찰총장(사진)은 정치권 일각의 사퇴 촉구에 따를 의사가 조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임기제 검찰총장이 중간에 물러나는 것은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호위 무사’ 역할을 자처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수남 검찰총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구속하면서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며 “전직 대통령이 산발한 채 포승줄에 묶여 감옥에 가는 것을 전 세계에 생중계해야 직성이 풀리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부터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김 총장이 거취 표명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행정부의 일원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정치권이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를 빌미로 검찰을 흔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총장이 자신의 임명권자를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사퇴한다면 검찰총장 스스로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일이며 수사에 성역이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김 총장의 한 측근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수사해야 하는 것이 검찰이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일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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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겨눈 靑 경내 압수수색 또 무산

    검찰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국정 농단 사건 묵인 및 은폐 혐의(직무유기 등)를 확인하기 위해 24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또다시 무산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청와대 경내에 직접 들어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수사팀의 진입을 막았다. 결국 특수본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자료를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각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경내 압수수색을 막았다. 특수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관실은 직접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와 미르·K스포츠재단의 문제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준일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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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남 총장 “영장청구 여부, 법-원칙따라 결정”

    김수남 검찰총장은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던 중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 김 총장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의 발언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서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 등 정무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일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 상황을 틈틈이 보고받았으며 일부 대검 간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특수본과 협의해 다음 주초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만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도 경비와 보안 문제 등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끝낸다는 자세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과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장(67) 등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신 회장 등을 상대로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인허가 등과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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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21시간만에 귀가…조서 검토에만 7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 모두를 전면 부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로 판단한 삼성전자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소유 독일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 간 213억 원 후원 계약에 대해 “몰랐던 일”이라고 진술했다. 또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후원을 하도록 직접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들을 압박해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는 의미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11시 40분까지 14시간 5분 동안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1001호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무려 7시간 넘게 조서를 살펴보느라 22일 오전 6시 54분이 되서야 청사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혐의를 다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차에 올라탔다. 이날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에는 총 21시간 19분이 걸려 역대 전직 대통령 조사 시간 중 가장 길었다. 조사에 입회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55)는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47)에 이어 이원석 특수1부장(48)이 맡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 조사에 동의하지 않자 이를 수용했다. 두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으로 불렀고, 박 전 대통령은 두 부장검사를 “검사님”이라고 호칭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답변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조사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이었던 유영하(55) 정장현 변호사(56)가 참여해 변론했다. 검찰은 24일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특수본의 박 전 대통령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대검찰청 참모들과 상의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 필요성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견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에 찬성하는 측은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등 박 전 대통령과 국정 농단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속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대기업의 두 재단 출연과 삼성전자의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판단했지만,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경제적 이득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5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타고 출발해 8분 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사 중앙 출입문 앞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배석준 eulius@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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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국민께 송구”… 혐의는 모두 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 모두를 전면 부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로 판단한 삼성전자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소유 독일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 간 213억 원 후원 계약에 대해 “몰랐던 일”이라고 진술했다. 또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후원을 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들을 압박해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는 의미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11시 40분까지 14시간 5분 동안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1001호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47)에 이어 이원석 특수1부장(48)이 맡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영상녹화 조사에 동의하지 않자 이를 수용했다. 두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으로 불렀고, 박 전 대통령은 두 부장검사를 “검사님”이라고 호칭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답변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조사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이었던 유영하(55) 정장현 변호사(56)가 참여해 변론했다. 검찰은 24일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특수본의 박 전 대통령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대검찰청 참모들과 상의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 필요성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견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에 찬성하는 측은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등 박 전 대통령과 국정 농단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속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 특검팀은 대기업의 두 재단 출연과 삼성전자의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판단했지만, 실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경제적 이득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5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타고 출발해 8분 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사 중앙 출입문 앞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배석준 eulius@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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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門 통과 허용하고 영상녹화 안해… 예우냐 특혜냐 논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감안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준비하면서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전례를 참고했다. 하지만 일부 절차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에겐 부적절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교통신호 통제로 ‘논스톱’ 이동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15분 서울 삼성동 사저를 나서면서 노태우, 고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때와 비슷한 수준의 경호를 받았다.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검은색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이용했고, 그 차량 앞뒤로 경호 차량이 1대씩 에스코트했다. 경찰 차량 1대와 경찰 오토바이 10여 대도 경호에 참여했다. 경찰은 이동 경로 사거리마다 신호 통제를 해 박 전 대통령 일행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멈추지 않았다. 1995년 11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울 연희동 사저에서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뉴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다. 당시 이동 중 취재 차량 간 경쟁이 과열되자 노 전 대통령 측은 갑자기 경로를 바꾸기도 했다. 당시 선도 경호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 고위 간부가 무전으로 교통신호를 통제했다고 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16인승 개조 리무진 버스(원래 42인승)를 타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대검찰청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일행이 중간에 한 차례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한 때를 제외하고는 360km가량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교통 통제를 했다.○ ‘중앙 출입문’ 이용한 첫 피의자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된 포토라인에 섰다. 취재기자나 사진기자 누구도 취재 포토라인을 넘어 박 전 대통령 근처로 다가설 수 없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출석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청사로 들어갈 때 평소 일과 시간에는 쓰지 않는 중앙 출입문을 이용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고위 관료, 재벌 총수 등 누구도 예외 없이 청사 현관 서쪽 출입문으로 들어가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조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과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해 중앙 출입문 통과를 허용했다. ○ ‘휴게실 찾아가 차 대접’ 논란 박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기 전 10분가량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검사장급)로부터 차 대접을 받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안강민 당시 중수부장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과 차를 마셨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중수부장과 같은 검사장 직급이지만 보직 자체가 갖는 중량감은 중수부장에 비해 낮다. 검찰은 특수본 본부장인 이 지검장이 차 대접을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고검장급인 이 지검장이 차 대접을 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을 특별 대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노 1차장검사가 차 대접을 맡게 됐다. 하지만 노 1차장검사가 자신의 방이 아니라 조사실 옆 휴게실로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게 지나친 예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은 경호 문제로 박 전 대통령 동선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청사 안에서 층간 이동을 할 때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간부 전용 금색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지나친 예우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피의자 신분이지만 영상녹화 안 해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에게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를 하는 데 동의하는지 물었다. 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은 사전 고지만 하면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영상녹화를 하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듣는 게 중요한데 녹화 문제로 실랑이하다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다른 전직 대통령 때와 달라진 점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1995년에는 영상녹화 제도 자체가 없었지만 검찰은 녹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해 조사 상황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권기범 기자}

    •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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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중인 朴 前대통령, 영장 청구 가능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소환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에 대해 오후 8시 현재 10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1001호실에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 대면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47)에 이어 이원석 특수1부장(48)이 맡았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영상녹화 하는 데 동의하는지 물었고,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두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 “대통령님”으로 불렀고, 박 전 대통령은 두 부장검사를 “검사님”이라고 호칭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답변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조사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이었던 유영하(55) 정장선(59) 변호사가 참여해 변론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특수본의 박 전 대통령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대검찰청 참모들과 상의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영장 청구에 찬성하는 측은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등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속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5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타고 출발해 8분 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사 중앙 출입문 앞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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