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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측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되면 꼭 나라에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11월 향년 94세로 사망한 국군포로 노모 씨는 생전 이렇게 말해왔다고 한다. 노 씨는 6·25전쟁 때 북한에 억류됐다가 탈북했다. 2020년 7월 또 다른 국군포로 고 한재복 씨와 함께 북한을 상대로 포로 시절 겪었던 부당 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한 첫 승소였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건 불가능했다. 노 씨 측은 북한 관련 기관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상대로 후속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문협은 북한 영상물을 사용한 국내 방송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걷어 북한에 보내온 민간단체다. 노 씨 측은 저작권료를 북한에 주지 말고 배상금으로 달라고 했지만, 경문협 측이 “북한 저작권자들의 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경문협에 ‘제3채무자’의 지위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심 판결은 지금까지 나지 않았고, 노 씨는 생전 바람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판결을 쓰면서 유사 소송 판결문의 오자까지 베껴 써 ‘부실 재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고도 배상금 집행 소송 하급심에서 패소하거나 소송이 길어져 실질적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국군포로들이 늘고 있다.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 8명도 고령이어서 실질적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24일 또 다른 국군포로 유영복 씨(95)와 고 이규일 씨 측도 서울중앙지법에 경문협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만일 경문협이 채권압류 및 추심 지급을 거절할 경우 이들은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채권자들이 고령인 데다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이 공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국군포로 고 김성태 씨는 유 씨, 이 씨와 함께 2023년 5월 북한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지만, 같은 해 11월 사망한 후에는 유족과의 접촉이 어려워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국군포로 소송을 대리하는 엄태섭 변호사는 “북한의 배상 책임만 인정되고 실질적으론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한 ‘지연된 정의’ 상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 27기)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일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두 재판관은 각각 “편향되지 않겠다”, “난국을 수습하겠다”며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공정하게 진행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수습되지 않고 있는 정국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헌재는 종전 ‘6인 재판관 체제’에서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7명) 부담을 해소하면서 향후 각종 심판사건의 심리와 선고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임 재판관들 “치우치지 않고 난국 수습할 것”2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된 신임 재판관 취임식에서 조 재판관은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헌재가 마주한 상황을 언급했다. 현재 헌재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등 총 10건의 탄핵심판이 계류 중이고, 탄핵심판과 관련해 의결의 적격성 등을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도 잇따르고 있다.조 재판관은 심판 방향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했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초대 헌재 재판관 알비 삭스의 책 ‘블루 드레스’를 인용하며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문구를 마음에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엿다.정 재판관은 헌재를 격랑 위에 떠있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는 “헌재는 지금 연이은 초유의 사태와 사건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침착하게 중심을 잡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기대어 신속하게 헤쳐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심리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두 재판관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임재판관, 즉시 사건 투입두 재판관은 취임과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전원재판부에 합류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되어 (사건을)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3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은 기존 수명(受命)재판관을 맡은 주심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 이후 정식 변론기일은 8인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판사 체포 등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를 상대로 한 조처 등을 탄핵심판 쟁점으로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당시 특정 전현직 법관들이 체포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한편 헌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터 종합적으로 따져보기로 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가 판단하는) 통상의 적법 요건은 청구인 적격 등 모든 적법성을 고려하게 된다”며 “그 검토부터 선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59·〃 18기)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신임 재판관들은 2일 취임식 뒤 재판관회의에 참석하는 등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3일엔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이 10건이나 되는 점은 부담이지만 사건 심리에 필요한 법적 정족수(7인)를 충족해 정당성 논란까지 해소한 만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주요 탄핵심판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결론은 늦어도 4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경우 접수 91일 만에 ‘8인 체제’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바 있다.● 탄핵심판 10건 중 ‘尹 탄핵’ 최우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헌재가 맡은 탄핵심판 사건은 총 10건에 달한다.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만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줄줄이 들어왔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 사건도 지난해 12월 접수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지난해 8월 접수돼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손준성 검사 사건은 2023년 12월 접수됐지만 형사사건의 법원 판결을 기다리느라 멈춰 있다. 헌재법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건에 엄격하게 지켜지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고위공직자 탄핵 사건만큼은 이 규정을 지켜왔다. 탄핵소추와 동시에 고위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돼 국정 공백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헌재는 탄핵 사건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결론 낸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1일에도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이때 끝나는데, 이 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다시 6인 재판관 구도에서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尹 탄핵심판 2차 기일신임 재판관들은 2일 취임과 동시에 재판관회의에 참여해 탄핵심판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진행된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 사유를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로 정리했다. 3일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2차 준비기일에선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및 증인을 채택할 예정이다. 탄핵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낸 쟁점과 증거에 대한 의견, 증거 및 증인 신청서 등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추가 준비기일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르면 1월 중순부터는 정식 변론기일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본격적인 변론기일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기일 없이 공개변론만 7차례 열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준비기일 3회, 공개변론 17회가 진행했다. 두 사건의 공개변론 모두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단만 참석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 역시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다. 매주 두 차례가량 진행했던 재판관 평의를 더 늘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 바 있다. 변론기일이 끝나고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시엔 재판관 전원의 인용 또는 기각 의견도 공개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59·〃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면서 헌재는 일단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 75일 만에 헌재가 ‘6인 체제’를 탈출하게 된 것이다. 재판관 9명이 모두 채워진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제기돼 왔던 6인 체제가 해소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신임 재판관은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합류한다. 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헌재가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탄핵심판 심리는 가능했지만, 재판관 6인이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최근 일부 재판관이 ‘6인 체제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재판관 2명이 충원되며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전날 재판관 6명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헌재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등 다수의 사건이 접수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관련 사건으로 보고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다. 주심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형두 재판관에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조한창(59·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면서 헌재는 일단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재판관 9명이 모두 채워진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제기돼왔던 ‘6인 체제’가 해소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신임 재판관은 취임과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합류한다. 헌법과 헌재법은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사건 심리를 위해선 재판관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일 헌재가 심리정족수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탄핵심판 심리는 가능했지만, 재판관 6인이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일부 재판관이 ‘6인 체제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하지만 재판관 2명이 충원되며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전날 재판관 6명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헌재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등 다수의 사건이 접수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한편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관련 사건으로 보고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다. 주심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형두 재판관에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 돼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9·사법연수원 19기)에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전날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해당 사건의 주심을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한 주심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 재판관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장 몫으로 지난해 3월 임명된 김 재판관은 중도성향의 정통 법관 출신이다. 김 재판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역시 담당하게 된다. 이날 헌재는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동일 민사사건으로 보아 동일한 주심재판관에게 배당하되,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제외하고 무작위 전자배당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근무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김 재판관은 법원 안팎에서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지만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활동하진 않았다.김 재판관은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약 6500만 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3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한 전 총리는 이와 별도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며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 아래서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계속 논의 중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다가오는 2025년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며 험난한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임기가 1월 20일 시작된다.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가 휘몰아치며 미중 무역전쟁 역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리스크 진단과 시장 분석, 분쟁 해결 등을 통해 기업과 고객의 경쟁력을 지켜주는 법률 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의 로펌들은 위기에 놓인 기업과 고객들의 든든한 구원투수로서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할 전문적인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다. 국내 굴지의 로펌 변호사들에게 ‘2025년 불확실성의 시기’를 마주하는 기업들과 고객들이 대비해야 할 법률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들어봤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3만6000여 명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당선돼 지난해 2월 임기를 시작한 김영훈 협회장(60·사법연수원 27기)의 2년 임기가 내년 2월 24일로 마무리된다. 포화된 법률시장, 성장이 정체됐다는 위기감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취임했던 그는 취임 일성으로 내건 대한변협의 권위 확보와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2년 임기를 쉴 틈 없이 뛰어왔다고 한다. 이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김 협회장을 만나 임기 중 성과와 아쉬움에 대한 소회를, 현재 변호사 업계가 마주한 과제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2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는.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 국가적 비상사태로 임기 말이 임기 초중반처럼 바쁘게 흘러가고 있지만 큰 성취감도 느낀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가가 비상시국을 맞이했을 때 대한변협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는 국민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있다.”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올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발표되고 현장 중계를 보면서 1시간여 만에 긴급 성명서를 작성해 자정 무렵에 발표한 것이다. 당초 다음 날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논의하려 했는데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 병력이 동원되는 것을 보고 신속한 성명 발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비상시국 특수성을 제외하고 보면 지난해 말 국선 변호인 보수 증액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을 때,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이 모두 공백이던 지난해 대한변협이 회원 의사를 모아 공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두 기관의 장이 취임했을 때 큰 성취감이 들었다. ―협회장 당선 후 목표한 계획들이 많았다. 소개하고 싶은 성과는. “취임사 요지가 대한변협 수장으로서 무게감은 잃지 않으면서 또 회원 권익을 위해서는 세일즈맨처럼 뛰겠다는 것이었다. 앞서 말한 비상시국에 대한 대응은 변협 권위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됐다. 회원 권익 향상 차원에선 국선 변호인 보수를 취임 전에 비해 22% 늘린 점, 어려운 변호사들을 지원하는 공제재단을 설립한 점이 생각난다. 그동안 소홀하던 변호사 복지정책을 본격화했다는 점을 성과로 들고 싶다. 사설 법률 플랫폼과 갈등을 겪는 와중에 ‘나의 변호사’라는 변협 자체의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능 고도화 작업까지 마친 점도 소개하고 싶다.” ―짧다면 짧은 2년 임기, 아쉬움도 남을 것 같다. “변호사 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여러 건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지만 입법이 완성되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쉽다.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 전국적인 분사무소 망을 주된 영업수단으로 하는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대응도 아쉬움이 남는다. 광고 규칙과 광고 규정을 제·개정해 변호사들의 영리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규율체계를 완성하고 싶었는데 법무법인 전문광고의 제한적 허용 규정이 대한변협 총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법조삼륜(法曹三輪)의 한 축인 변호사의 대표로서 본 법원과 검찰은 어땠나. “법관들의 헌신을 인정한다. 다만 최근 아쉬운 부분은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고 할 때 ‘법률적 양심’의 편차다. ‘판사복이 있어야 재판을 이긴다’는 말이 변호사 업계에 도는 건 문제다. 양심은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연수 등을 통해 편차를 줄여 균질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검찰에는 좀 더 쓴소리를 하고 싶다.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됐을 때 대한변협은 반대 성명을 냈다. 하지만 검찰이 여러 불공정한 수사 사례로 위기를 자초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탄핵 국면에서조차 못 믿겠다고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건 검찰 스스로 자성해볼 부분이지 않나. 다만 대한변협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반대해왔고 지금도 너무 급격하게 수사 제도가 훼손돼 국민 권익 보호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헌법재판소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헌재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데 여러 번 역할을 했다. 우리 사회의 종국적인 안전판인 셈이다. 다만 최근 재판관 9명 중 3명의 공백이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헌재법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전임자 임기가 끝나더라도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입법론이 나올 때가 됐다. 지금 상황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속하게 후임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두고 여러 정치적 논란이 있지만 대한변협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점을 이미 선언한 바 있다.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란 점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보인다. 조속한 탄핵심판 및 특검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자로서, 권력의 감시자로서 빨리 안정적으로 새 정부가 구성되도록 돕겠다.” ―다음 협회장 당선자의 우선 과제는. “우선 대한변협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을 때 제대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둘째로 앞서 말한 네트워크 로펌 사례처럼 회원 변호사들 간의 갈등을 새로운 규율체계를 완성해 현명하게 조정해야 한다. 협회장은 갈등을 확대하기보단 회원들 사이의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들은 빠르게 변하는 유동적인 법 환경에 놓여 있다. 기업들이 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기업 실정에 맞는 컴플라이언스(준법 관리) 전략을 갖추는지에 따라 향후 기업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과거에는 개별 국가의 법규와 집행 동향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이해하는 경향이 짙었다면 최근에는 개별 법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해외 법령과 국제 기준까지 고려해 위험에 대비하고 예방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미중 패권 다툼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늘어나면서 미국 법률 위반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부정청구금지법은 미국 정부에 납품하면서 허위의 청구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 및 페널티를 부과받는데 허위 청구의 범위가 매우 넓고 고의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컴플라이언스라는 단어가 국내에서 생소했던 시기부터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수많은 법령과 규제를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법령을 기초로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조력자이자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파트너로서 기업에 실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독보적인 전문성 바탕으로 최적의 시스템 제공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국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예방적 준법 감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2000년대 초기부터 주요한 국내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업무를 수행해왔다.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도입한 유국현 변호사(사법연수원 5기)를 필두로 200여 명의 한국 및 외국변호사 등이 각 산업 및 이슈 전문성에 기초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검찰·경찰 출신 변호사와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관세청·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기업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사업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해외 로펌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유능한 외국변호사들 역시 다수 포진해 있다.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국 변호사(38기)는 “지난 10년간 많은 국내 기업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비롯한 미국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상당한 금전적 제재를 부과받는 등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점차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환경에선 우리 기업에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컴플라이언스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명실상부 국내 로펌 최대 규모의 컴플라이언스 조직이다. 글로벌 법률미디어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가 발행하는 법률 시장 평가지 ‘체임버스 아시아 퍼시픽’에서 11회 연속으로 ‘분쟁해결: 화이트칼라 범죄 분야’ ‘Band 1’에 선정됐고 글로벌 법률시장 정보제공업체 ‘리걸이즈’가 발간하는 ‘더리걸 500 아시아퍼시픽’에서 7회 연속 규제 준수 및 조사 분야 ‘Tier 1’에 선정되는 등 세계 유수의 다양한 매체로부터 공인을 받아왔다.국제 기준 따른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구축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고 평가받으려면 어떠한 요소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나날이 엄격해 지고 있다. 기업이 처한 산업이나 상황에 따라 구축 및 운용해야 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해지다 보니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 역시 커졌다.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확보한 풍부한 데이터베이스와 전담 연구원 등 전문성을 갖춘 스태프 조직을 활용해 비용, 시간, 성과 측면에서 모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DOJ),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세계은행 등 다양한 해외 규제기관에서 규제 집행이 이뤄지고 있고 이들의 관심 대상에서 한국 기업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이에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미국 연방양형기준, ISO37301 등 국제표준, COSO 프레임워크 등 글로벌 스탠더드가 제시하는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 통제 요건들을 기업별 특성과 문화에 부합하도록 맞춤화해 반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문팀간의 협업 실무를 담당하는 전종원 변호사(38기)는 “각 기업별로 그 회사가 속한 산업, 문화, 비즈니스 유형 등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중점 분야와 내용 등이 모두 상이한데 김앤장의 경우 축적된 노하우를 모으고 산업·이슈별 전문가가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국내외 기관 수사·조사에 최고 전문가 풀로 대응 갈수록 엄격하고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 속에서 검·경의 형사 수사, 공정위·금감원·국세청·관세청·고용노동부 등 여러 규제기관의 조사도 국내 및 다국적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다. 그 밖에도 공익신고 및 내부 고발 제도의 활성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회사 내 이슈의 대외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며 기업들이 마주하는 위기 상황이 늘어났다. 대응 역시 이전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유사한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최명석(18기), 이승호(20기) 변호사를 비롯한 법원, 검찰 및 경찰 출신 변호사들과 유관기관별, 산업별 전문가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기업이 위기 상황을 침착하게 관리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업의 자체적인 내부 조사부터 규제기관 조사 대응 전반에 있어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AI 자동화 모니터링 도입… 종합 컨설팅 그룹으로 도약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이미 수십 년 이상 국내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전문가 풀을 바탕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대다수 담당하며 방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일례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운영 성과를 위기 상황에서 회사와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등 고객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다양한 실무적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최근에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 연방 정부기관의 조사나 그 외 해외 규제기관들의 자료 제출 요구나 수사 등에 노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해외 로펌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마이클 유 외국변호사를 비롯한 글로벌 인재를 끊임없이 유치하고 있다. 또 해외 로펌과의 오랜 파트너십을 통해 형성한 시너지를 백분 활용하면서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예컨대 해외 정부기관에서 한국 기업을 조사하는 경우 한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내부 조사를 진행한 후 확인된 사항을 상세하게 보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외 로펌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해외분쟁, 조사 경험이 많은 곽지혜 외국변호사는 “김앤장은 이미 미국의 톱클래스 로펌을 비롯해 유럽,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국가에 분야별로 협업할 수 있는 해외 로펌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실제로 함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축적돼 있다”며 “규제당국의 조사 등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고객에게 해외 로펌별 특성과 강점, 약점 등을 분석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AI와 ESG를 넘나드는 종합 컨설팅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최근 강한철 변호사(33기)가 주도하는 리걸테크·컨설팅 그룹을 중심으로 한 발짝 도약하고 있다. 글로벌 규제와 기준, 최신 시장 동향, 정보기술(IT) 역량 등을 총망라하는 종합 컨설팅으로 나아가는 셈이다.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단순한 분쟁 대처나 해결 업무를 넘어서 법률 및 규제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IT를 활용한 자동화된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시장 동향을 고려한 종합 컨설팅 영역에 이미 진출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이슈 및 산업별로 독보적인 업무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문 변호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예컨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라든지 법 위반 행위 등을 식별하는 등의 시스템을 각 기업이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방식”이라며 “AI에 대한 기술과 법률 지식을 함께 아는 전문가들이 이 같은 컨설팅에 참여해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새롭게 만들어진 규제를 중점적인 관리 항목에 자동으로 추가될 수 있게 하거나 △컴플라이언스 세부 요구사항에 따른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분석해 공시자료에 포함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용 지출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회사의 현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고도화해 전자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IT 솔루션 제공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김앤장 컴플라이언스 그룹은 디지털 포렌식, 리걸테크 등 IT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지속해 왔다. 기업이 자신의 컴플라이언스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저장정보(ESI) 분석 등 IT의 활용이 핵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러한 노력은 최근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AI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에 접목하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AI 등 데이터 분석·예측 기술 및 각종 사고 탐지 솔루션을 활용해 이상 행위나 부정 위험등을 탐지하는 능력을 고도화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지난달 6인 체제로 ‘위헌’ 결정을 내리려고 했지만 재판관 1명의 반대로 무산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재판관 정원이 9명이지만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 임명이 늦어지며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헌재 사무처가 ‘6명으로 내리는 최종 결정’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내며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의견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달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위헌 취지의 헌재연구관 보고서를 취합해 6명의 재판관들에게 회람을 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5명의 재판관들은 해당 헌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에 뜻을 함께했는데, 재판관 1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7인으로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법 조항은 헌재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의 조항으로, 임시 체제인 6명이서 위헌법률이라고 최종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헌재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헌재 재판관의 퇴임 직전인 10월 14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었다. 이 같은 가처분 인용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헌재의 사건 심리가 어려워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국회에 대한 헌재의 ‘반격’ 차원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국회가 후임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루자 본안 판단을 서두른 것이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임시조치인 만큼, 본안 판단을 빠르게 진행해 6인 체제의 심리와 최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관 1명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같은 결정은 어려워졌다. 이 과정에서 헌재 연구관들 및 헌재 사무처를 중심으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7인 심리 정족수 조항은 헌재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임시 상태인 6인 재판관 체제에서 이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재판관이 “사무처가 재판관들의 심판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내부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재판관들 사이에 이같은 의견차가 발생할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판단은 6인 체제에서 최종결정을 해야할만큼 시급한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장기화될 경우 국정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6인 체제에서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브리핑에서 ‘6인 체제’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3차로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또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9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는 전자공문과 특급우편으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속실과 대통령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로 발송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이 출석을 통보했던 15일은 물론이고 공조본이 출석을 통보했던 18일과 25일에도 응하지 않았다. 추가 출석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를 놓고 고심하던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를 거쳐 한 번 더 출석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3차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수사에 당장 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또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 자료를 26일까지도 내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2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불참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논의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기일이 27일 변론준비 절차로 시작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제출 기한이 이틀 지난 26일 오전까지도 헌재가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등 자료를 내지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2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서류 제출 등을 계속 거부할 경우 헌재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尹, 서류도 대리인 선임도 ‘무응답’ 일관26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수명(受命)재판관을 맡은 주심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 등 총 2명이 준비 절차 진행을 담당한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일반적으로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약 2, 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절차가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되는데, 대리인을 포함한 당사자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측 출석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재판부가 변론준비기일에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기일 없이 공개변론을 7차례 열었다. 공개변론엔 노 전 대통령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대리인단이 참석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준비기일이 3회, 공개변론이 17회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도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대리인들이 출석해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국회 측은 24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피의자 9명을 포함해 10여 명을 신청했다.● ‘무응답’ 처벌 조항 적용할 수도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변론준비기일 및 향후 진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전날 부친상에도 출근해 회의에 참석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오전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이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가 상황 인식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6명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불출석할 경우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국회에서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국무회의 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없다고 행정안전부에 회신한 만큼, 헌재가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법은 △증거물의 제출 요구나 제출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헌재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헌재법에 벌칙 조항이 있다”면서도 “실제 작동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현재의 ‘6인 체제’로 탄핵심판에서 인용, 기각 등의 종국 결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려 했지만, 재판관 1명이 반대해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다만 대법원이 전부 무죄 취지로 본 것은 아니어서, 유무죄 판단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74)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65)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공동의 죄를 범한 관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파기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98명이 폐질환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월 1심은 두 물질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전문가들의 연구를 고려하면 CMIT·MIT가 폐 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사망한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파기환송 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98명 중 94명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 그룹이었는데,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과 과실범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옥시 사건의)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이고, 이번 사건 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MIT로, 그 주원료의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고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활용하거나 응용해 개발·출시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와 옥시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는 전혀 별개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파기환송심을 맡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복합 사용자 그룹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유무죄를 판단해야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만으로 복합 사용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더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점에서 무죄 취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이 판결을 전부 무죄로 뒤집은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선 이번 판단으로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이다. 다수 피해자가 2010∼2011년에 숨졌는데 검찰이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를 기소한 시점은 2019년이다. 검찰은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공소시효 만료 전에 옥시 측이 먼저 기소됐음을 들어 이들을 기소했지만, 옥시 측과 공범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나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는 면소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829명으로, 이 중 1322명이 사망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기자들을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전날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공수처는 ‘18일 오전 10시’로 제시한 1차 출석 통보에 윤 대통령이 불응하자 ‘25일 오전 10시’를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통보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합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접수통지서 등 서류 송달을 최소 11차례 거부한 데 이어 자료 제출까지 거부할 경우 탄핵심판 심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는 자료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변호인 선임 안한채… 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먼저” 출석 불응[탄핵 정국]尹, 공수처 출석 최후통첩도 거부“대통령 입장, 수사로 밝힐 사안 아냐”법조계 “변호사들 잇달아 수임 고사”… 尹측 “초반엔 소수정예로 출발 가능”2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로 통보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 등을 입증해 여론의 반전을 꾀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공수처 등에 변호인 선임계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일단 조사 준비를 모두 마치고 25일 출석을 기다린 뒤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후통첩까지 불응한 尹… “탄핵심판 우선”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수사본부는 20일 윤 대통령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출석요구서를 우편과 전자공문 등으로 보낸 바 있다. 공수처 등이 18일로 제시했던 1차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불응했던 만큼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모두 수령하지 않았고, 25일 출석도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공식화했다. 석 변호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불출석 이유에 대해선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며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만큼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탄핵심판) 절차가 가닥이 잡히고 탄핵심판 피청구인으로서 (윤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과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을 먼저 받겠다고 전날 밝혔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석 변호사는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고 한 이유에 대해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을 통해 대통령의 입장과 사정, 행위에 대해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현안과 관련된 사실과 동기, 고충, 배경 등을 헌법재판 절차에서 공방의 형태로 충분히 준비해 정돈된 형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입장이 어느 정도 공개되고 난 뒤에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 조사는 수동적으로 응해야 하고, 내용도 미공개”라며 “공개적인 법정에서 능동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탄핵심판에 먼저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론이 난 다음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25일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일단 25일 조사를 예정대로 준비하고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불출석 시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했지만, 공수처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끝내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선임계도 아직 안 내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으로는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수처에는 출석 통보일 하루 전인 24일까지도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선 변호사들이 잇달아 수임을 고사하면서 실무 변호인단 구성에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면서 “필요한 만큼 자원봉사자 모으듯 ‘오세요’ 이럴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초반은 아주 소수정예로도 출발할 수 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르면 26일 탄핵심판과 수사 관련 입장을 공식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시의성이 있게 (윤 대통령의) 입장들이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들의 기소 전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하기로 합의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10일, 검찰은 20일까지 구속이 가능하지만 공수처법엔 구속 기간이 규정돼 있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를 제출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서류 송달을 거부한 데 이어 의견서를 쓸 필요 없이 내기만 하면 되는 증거자료도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심판을 지연시킬 목적의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헌재는 17일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서류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서류들도 모두 수령을 거부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동의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성탄절(25일)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회피, 불응, 거부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탄핵심판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대리인 선임이나 자료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27일에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해도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 “(당사자 측이 불출석할 경우) 법에 의하면 (관련 절차를) 종료하게 돼 있는데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속행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날 이진 헌재 공보관은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가 앞서 오전에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헌재가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변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경 정식 변론기일 일정이 잡히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공방전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과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쟁점인 재산 분할과 별개로 양측이 다투지 않고 있는 ‘이혼 성립’ 결론을 먼저 확정해 달라는 취지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23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 회장은 4일 ‘이혼 소송 확정증명원 신청서’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과 별개로 노 관장과의 이혼을 우선 확정하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의무와 관련이 있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으면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관련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이날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노 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 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은 재산 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 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제출하라고 요구한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계엄 포고령 등의 자료를 제출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서류 송달을 거부한 데 이어 의견서를 쓸 필요 없이 내기만 하면 되는 증거자료도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심판을 지연시킬 목적의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헌재는 17일 윤 대통령 측에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 등 서류를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서류들도 모두 수령을 거부했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동의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성탄절(25일) 이후 대통령과 변호인단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회피, 불응, 거부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아직 탄핵심판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 등 6곳은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대리인 선임이나 자료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27일에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해도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 “(당사자 측이 불출석할 경우) 법에 의하면 (심판을) 종료하게 돼 있는데 속행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속행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날 이 공보관은 “6인으로도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가 앞서 오전에 “본격적인 (탄핵)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이 같은 문제 제기를 헌재가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변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경 정식 변론기일 일정이 잡히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공방전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심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헌재의 통지대로 27일 열린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 도착만 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헌재는 16일부터 시도한 송달을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자 19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재판관 전원이 동의해 발송 송달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9일 곧바로 탄핵심판 접수통지서와 출석요구서 등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등기우편으로 재차 보냈고, 다음 날 도착한 서류를 대통령경호처가 또 거부하자 20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천 부공보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가 실제로 수령하지 않더라도 소송 서류가 송달 장소에 도달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7일로 지정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가 접수통지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만큼 윤 대통령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심리는 그대로 진행된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2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 역시 시한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변론준비기일 참석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말을 드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 변론준비기일이 별 소득 없이 단시간에 끝날 수도 있다.헌재 전원 “尹 서류 받은것과 같다”… 지연작전에도 탄핵심판 속도[탄핵 정국]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탄핵재판尹 대리인단 선임 등 미적미적… 첫 변론준비기일 무산 가능성도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 내일 공수처 출석 요구 불응할듯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첫 서류 송달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심리가 첫발을 뗐다.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윤 대통령이 최소 11차례 서류 송달을 거부하자, 헌재는 ‘발송 송달을 실시해 송달 효력이 생겼다’고 23일 밝히면서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7일로 잡힌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 불출석 등의 ‘지연 작전’을 계속 구사할 경우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는 뜻도 이날 밝혔다. 25일로 통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도 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尹, 대리인단 선임계도 미제출 서류가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서류를 송달 장소에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 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 송달’과 달리 ‘발송 송달’은 당사자가 수취하지 않더라도 우편 도착 시점에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 재판관 전원이 발송 송달에 동의했다는 것은 탄핵심판을 빠르게 진행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23일에도 서류를 받지 않았고, 대리인단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국회 측만 참석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실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불출석하고 국회 측 대리인 선임도 이뤄지지 않아 3분 만에 끝났다.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절대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어떻게 탄핵소추된 지 열흘도 안 돼서 입장을 내겠냐”고 밝혔다. 이어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상의 문제 등을 소상하게 설명할 예정”이라면서도 변론준비기일 참석 여부 등은 즉답을 피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심리 지연을 막을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의도가 모두의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헌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尹 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20일 통보한 2차 출석 요구에도 4일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23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우편과 전자 공문 등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이나 ‘수취 거절’ 등의 상태라고 한다. 사실상 2차 출석요구서를 전부 받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25일 출석 여부에 대해 “언론에서 알아서 판단하길 바라고 따로 답을 주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대통령 신분”이라며 “주된 수사 사항이 비상계엄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계엄에) 이르게 된 상황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런 수사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형사 처벌의 문제를 떠나,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며 (대통령께서) 이러한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종료 전에는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답답하다는 토로를 했다”며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서도 헌법 절차에 따랐고 아무런 충돌이나 인명사고 없이 수시간 만에 종결됐다는 점에서 당장 내란과 탄핵을 말하기보다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의 어려움을) 봐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헌재나 공수처의 서류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5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남은 시간 동안 윤 대통령으로부터 날짜 연기 요청 등 연락이 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조사에 부족함이 없게 기록 등을 검토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발송 송달소송 서류를 ‘보충 송달’(직원 등이 수령)이나 ‘유치 송달’(송달 장소에 두는 것)로 송달할 수 없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활용하는 방법.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이 도달했을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법률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고의적인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은 “상식 이하의 법꾸라지(법+미꾸라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우편 등을 통해 최소 11차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의 서류를 22일까지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서 답변서 제출 역시 늦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첫 단추로 여겨지는 심판 서류가 일주일(가결 당일 포함)이나 송달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다음 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서류를 수령했다. 현재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수취 거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을 최대한 늦추면서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극렬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국민 여론이 자신한테 동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판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전략이지만 헌재가 거기에 휘둘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결과 등을 통해 여론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법꾸라지’처럼 탄핵심판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부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상식 이하의 사람”이라며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까지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서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자료 검토 등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기일이 공전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尹, 법적 책임 회피 않겠다더니… 법 악용해 탄핵심판 고의 지연”[탄핵 정국]탄핵서류 일주일째 수령 거부법조계 “시간 끌며 지지층 결집 유도”헌재, 오늘 공시송달 등 입장 발표尹변호인단, 잇단 고사로 구성 난항당초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만큼 탄핵심판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이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정말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헌재가 16일부터 보낸 각종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의도적인 지연 작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는 우편, 인편, 전자(온나라 시스템) 등 여러 방법으로 4차에 걸쳐 최소 11차례 송달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법조계 “시간 끌며 여론 반전 기회 노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서류 송달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이례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3월 17일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끝냈고, 7일 후인 16일 소송위임장과 답변서가 제출됐다.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각각 63일, 91일 만에 기각과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법조계에선 앞으로 본격화될 윤 대통령의 대응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 지연’의 전형적인 작전이라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과의 ‘시간 싸움’에 들어간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1심에서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만큼,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여론을 바꿀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며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킬 시간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이후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탄핵소추 자체를 정치적 탄압 이슈로 치환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윤 대통령이 송달을 계속 거부하더라도 탄핵심판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23일 밝힐 예정이다.● 변호인단 구성 난항… 25일 출석도 불투명윤 대통령이 이런 대응을 하는 이유는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헌재 고위직 출신 등에 대리인단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이지만 합류를 선뜻 밝힌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후보로 거론됐던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도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응할 변호인단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검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대부분 합류를 고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실무를 맡을 후배 기수들을 섭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석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변호인단에 합류하려면) 일생을 걸어야 하고, 기존 클라이언트들도 안 좋아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2차로 통보한 25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