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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력 동원한 국회 봉쇄와 침입이 확인됐다.”(국회 측)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측) 18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이날까지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그동안 △계엄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 △국회 증언 △포고령 1호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주요 증거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헌법 위반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거나 오히려 ‘평화적 계엄의 증거’로 해석하며 탄핵 사유를 반박했다.● 진술조서 등 증거 채택에 尹 대리인 퇴정 헌재는 우선 핵심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 대부분을 증거로 채택해 검토하기로 했다. 5차 변론에서 구체적 증언을 거부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군 검찰 조사에서 “(정치인 등)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는 진술 내용이 증거로 채택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도 이날 공개됐다. 조서에 따르면 그는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형사절차에서 엄격히 다툴 필요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이 같은 증거조사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 부분은 이미 두 차례 이상 재판부가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 출신인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가방을 들고 퇴정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 관계자 등의 증언이 담긴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회의록 역시 증거로 채택됐다. 계엄 당일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거나, 선관위 등에 출동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비롯해 포고령 1호, ‘국가비상 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최상목 쪽지 등도 모두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변론 과정에서 신빙성 논란이 벌어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주요 인사 체포명단’ 메모는 “메모의 원본·출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채택이 보류됐다. ● 尹, 헌재까지 왔다가 구치소 바로 돌아가 국회 측은 이 같은 증거들로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한 것이 입증된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명백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6월 민주항쟁 후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삭제했고, 이는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권한 제한과 침해 조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군 병력과 경찰력으로 국회의원 소집을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국회 본관에 침입해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군 관계자들의 국회 증언 등을 인용해 ‘평화적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최초 지시 받은 내용은 ‘국회로 가라, 국회를 경계해라’라는 것이고 국회를 방해하려는 건 아니란 취지”라고 했다. ‘국회 내부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의 발언도 “당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정문을 확보하라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에 대해선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의견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변론 시작 전엔 입장문을 통해 정계선 재판관의 사법연수원 지도교수가 국회 측 대리인을 맡은 김이수 변호사라면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참석을 위해 오후 1시 20분경 헌재에 도착했지만, 증거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직접 낼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오후 2시경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달 13일까지 8차 기일에 걸쳐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쳤다. 18, 20일에 열릴 9차, 10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등 추가 증인 신문이 남았지만 탄핵심판이 사실상 9분 능선을 넘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재판관들이 청구인 측(국회)과 피청구인 측(윤 대통령)이 신청하거나 헌재가 직권 채택한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한 내용들이 탄핵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 동아일보가 재판관들의 직접 신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판관들의 질문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집중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증거 채택 등 심판 절차 진행 전반을 담당했고,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과 차선임 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은 증인 등에 대한 질문을 주로 진행했다. 정 재판관은 13일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유일한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게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김 재판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참석자들 대부분은 국무회의라고 생각 못 했던 것 같은데, 증인은 국무회의라고 생각했느냐”고 질문했고, 이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중도 성향 김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정성 등을 이유로 회피를 촉구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지금까지 별도의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의 질문이 결국 탄핵의 핵심 요건인 ‘헌법 침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재판관들은 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더 신빙성 높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윤 대통령의 헌법 침해의 정도가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인지를 판단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 등 주요 쟁점도 상당 부분 사실관계가 정리됐다고 볼 수 있다”며 “3월 초중순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헌재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았나” “선관위에 왜 軍투입” 주로 물었다[尹 탄핵 심판]헌재 재판관 질문으로 본 ‘尹탄핵기준’ 국회-선관위 장악 시도 여부 확인… ‘尹 계엄령, 헌법 위반’ 판단 기준점 ‘정치인 체포 지시’에도 질문 집중… 尹측 주장 ‘부정선거’엔 질문 안해정형식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관련자들에게 주도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재판관들의 질문은 크게 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등에 집중됐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를 엄격한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국회의 견제권과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77조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관들, 국회-선관위 장악 시도 집중 질의 재판관들은 계엄군을 통한 국회 및 선관위 장악 시도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질문을 집중했다.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 역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었다.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정 재판관은 조 단장에게 “(지난해 12월 4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물었다. 앞서 이 사령관 등은 본인들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정 재판관은 “(지시받은 정확한 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물었고,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4일 5차 변론기일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던 여인형 사령관에게 딱 한 가지를 물었다.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연수원에 병력을 출동시킨 건 맞죠?”라는 질문이었다. 여 사령관은 당황한 듯 “병력은 출동시켰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그 근처에도 못 가고 다 돌아왔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왜 보냈냐”고 묻자, 여 사령관은 “저는 지시에 따랐다”고만 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통상 재판관들의 직접 질문은 제출된 서면으로 해결되지 않는 핵심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라며 “헌법기관에 대한 장악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탄핵 인용 여부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싹 다 잡아들이라” 홍장원 메모 검증 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8차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일 오후 10시 50분경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통화를 마친 윤 대통령이 조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했다. 이를 들은 김 재판관은 “홍 차장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해라’라고 했다고 한다”며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이건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원장은 “저는 대통령께서 홍 차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확신이 없다. 홍 차장 말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실상 전군에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혐의가 적시됐다. 정 재판관은 5차 변론기일에서 홍 전 차장이 메모한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정 재판관은 메모의 ‘검거 요청’ 부분에 대해 “국정원에 (정치인 등을) 체포할 인원이나 여력이 있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이 “체포 권한은 없지만, 지원할 수는 있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요청이 아닌)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야 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尹 주장한 부정선거, 재판관들은 질문 안 해 재판관들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질문했다.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김 재판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무회의 요건 충족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평가 못 하겠다. 간담회 정도였다’고 했다”며 의견을 물었다. 이 전 장관은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국무위원들과 상반된 답변을 내놨다. 검찰 조사에선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만류하자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며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신문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를 종합해 본 결과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의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국회 측이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부분을 소추 사유에서 뺀 만큼 형법상 유무죄 판단 대신 위헌성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의 질문을 하지 않았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대법 판결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진 상황인 만큼 쟁점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원장은 김 여사와의 문자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조 원장은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가 “통화 내역을 보면 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 다음 날 답장을 보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냐”고 묻자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했다. 장 변호사가 “그런 내용(문자)을 이 민감한 시기에 주고받았다는 것으로 누가 의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조 원장은 “뭔가 남아 있으면 그걸 보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계엄 전날과 당일에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게 더 이상하지 않냐”는 지적에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만 답했다. 조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선포 직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 “할 수는 있지만 의심스럽다”며 “야당 정보위원회 간사(박 의원)가 연락을 했을 때 제가 아니라면 기조실장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군병력 투입 상황과 관련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질문에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며 이같이 증언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반박하며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계엄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 지휘관이 ‘국회 장악 지시’를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다. 조 단장은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이 아닌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조성현 “이례적, 비정상적 지시”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8차 변론기일에서 조 단장은 작심한 듯 ‘국회 장악 지시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쏟아냈다. 그는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 재판관의 질문에 “0시 45분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재차 “(정확한 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이 지시한 이유가 뭐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당시에는 이해 못 했다”며 “임무를 부여받고 바로 5분, 10분 후에 전화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이 사령관이 보통은 휴대하지 않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고, 분명하게 임무가 뭔지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처음엔 불시소집 훈련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상황이 빠르게 진행돼 의미를 생각할 여유 없이 국회로 병력이 출동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상황이 이례적이고, 작전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국회 통제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 ‘문을 부수고’ 등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선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맥락 끊지 마라”… 정형식, 尹 측 질책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의인처럼 행동하지만, 수방사 임무 매뉴얼과 전혀 다르다”며 “다른 목적에서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증거로 쓸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조 단장은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거짓말을 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며 “저는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재판관도 “(윤 대통령 측이) 맥락을 끊어서 (증인의) 진술이 달라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진술이 달라진 점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며 윤 대통령 측을 질책하기도 했다. 헌재는 조 단장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자 오후 4시 8분경 먼저 구치소로 돌아가 조 단장 증인신문엔 불참했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군병력 투입 상황과 관련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질문에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며 이 같이 증언했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반박하며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계엄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 지휘관이 ‘국회 장악 지시’를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다. 조 단장은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이 아닌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조성현 “이례적, 비정상적 지시”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진행된 8차 변론기일에서 조 단장은 작심한 듯 ‘국회장악 지시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쏟아냈다. 그는 ‘(계엄 당일) 0시 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 “0시 45분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지시가 변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재차 “(정확한 발언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고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이 지시한 이유가 뭐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당시에는 이해 못 했다”며 “임무를 부여받고 바로 5분, 10분 후에 전화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전사령관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이 사령관이 보통은 휴대하지 않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고, 분명하게 임무가 뭔지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처음엔 불시소집 훈련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상황이 빠르게 진행돼 의미를 생각할 여유 없이 국회로 병력이 출동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그는 후속 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상황이 이례적이고, 작전 목적 불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국회 통제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과업도, 누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했다. 다만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문을 부수고’ 등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선 “그런 단어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맥락 끊지 마라”…정형식, 尹 측 질책 윤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은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의인처럼 행동하지만, 수방사 임무 매뉴얼과 전혀 다르다”며 “다른 목적에서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증거로 쓸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조 단장은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거짓말을 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며 “저는 그때 제가 했던 역할들을 진술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재판관도 “(윤 대통령 측이) 맥락을 끊어서 (증인의) 진술이 달라진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진술이 달라진 점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며 윤 대통령 측을 질책하기도 했다. 헌재는 조 단장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자 오후 4시 8분경 먼저 구치소로 돌아가 조 단장 증인신문엔 불참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7차 변론기일까지 마치고 13일 8차 변론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 15명 중 11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추가 증인 채택 등 변수가 있긴 하지만, 법조계에선 1, 2차례 추가기일을 거쳐 이르면 3월 초중순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3차 변론부터 직접 심판정에 나온 윤 대통령은 수차례 발언권을 얻어 총 57분 51초가량 자신을 적극 변론했다. 12일 동아일보가 법학계 및 전현직 법조인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약 1만4000자 분량의 헌재 발언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은 ‘탄핵 회피’ 전략으로 △‘아무 일 없었다’며 계엄 실체 자체를 부정하거나 △‘평화적 계엄’ 등 주장으로 위법성을 부인하고 △엇갈린 진술 등에 대해선 책임 전가성 발언을 이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진술·법정 증언 모두 부인하는 尹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이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며 전면 부인했다. 이달 4일 5차 변론에선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군 수뇌부로부터 다수 확보한 진술은 물론이고 법정 증언까지 모두 부인하고 있다. 6일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발언에선 인원이란 말을 수차례 썼다. 법조계 관계자는 “거짓의 늪에 빠진 대표적인 증언”이라고 지적했다.“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선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과 관계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는 말도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내놓는 발언 중엔 일종의 지지자들을 향한 선전 내지 선동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많다”며 “단순한 탄핵심판 목적보다도 정치적 목적이 강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평화·일시적 계엄’ 궤변 반복 윤 대통령은 “일시적이고 평화적인 경고성 목적의 계엄”이란 주장도 반복했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서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은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상징적이라는 의미에서 놔둡시다라고 했죠”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도 적극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군이)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알고 있었다”는 말도 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이 반민주적이고 부당했다는 걸 인정한 증언이란 평가가 나왔다. 11일 7차 변론기일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이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도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표현한 것이다.● 선관위 점거하고도 “스크리닝” 주장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은 자신의 지시라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3차 변론에서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을 관장하기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경우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하지만 왜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등에 대해선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쪽지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엔 “대통령 윤석열은 최 부총리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다”고 적시돼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무맹랑한 주장과 궤변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헌재는 결국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잡아 탄핵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은 헌법적, 법률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자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던 시민들을 오히려 ‘폭행 가해자’로 표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서류가 늦게 올라와 국무회의에서 총리 서명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의 경우 보안상 사후 결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계엄 해제까지 3시간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선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 국회법을 갖고 오라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취임 전부터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재차 주장했다. 이날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또 21, 22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 및 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2차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1차 검증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책상위 쪽지 멀리서 봤다” 尹엄호[尹 탄핵심판]7차변론 증인 출석 “尹지시 없었다”… 검찰 공소장 내용과 상반된 주장김용현 이어 충암고 출신들 尹지원신원식 “계엄 당시 안보상황 위중”“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국무회의에서) 없었다.”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내각의 핵심 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하며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1명도 없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하는 등 검찰 수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도 내놓았다.● 尹 적극 엄호한 이상민이 전 장관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만류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들어가 1, 2분 짧게 머물 때 원탁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었다”며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 전 장관은 또 계엄 선포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그 쪽지가 생각나고 걱정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챙겨 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전과 단수가 적혀 있는 쪽지를 보긴 했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실제 지시받거나 자신이 허 청장에게 지시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전 장관의 증언은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24:00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고, 이후 이 전 장관이 허 청장에게 전화해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이 전 장관은 ‘평화적·일시적 계엄’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적극 옹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계엄 후 경찰청장인지 서울청장인지에게 유혈사태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했다고 칭찬해 줬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이 길지 않을 것이다.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표현상의 차이인데 길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 같다”고 했다.“계엄 선포를 온몸으로 막았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국회 측의 지적에도 이 전 장관은 “그건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위헌·위법이라는 아주 잘못된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온몸을 바쳐서 막아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무차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의 첫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을 엄호한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탄핵심판 중후반에 접어들자 충암고 후배인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尹, 정청래와 직접 설전이 전 장관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계엄 선포 전 안보 상황이 위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월 3일 전후 우리나라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북한은 이를 우리에게 사용하겠다고 매일 위협했다”라면서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안보 현실이 매우 위중하다고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다수가 의혹을 갖고 있다면 의혹을 해소시키는 게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변론에선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탄핵소추위원장)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의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다”며 “문명 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악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정 위원장은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은 헌법적, 법률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경비,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서류가 늦게 올라와 국무회의에서 총리 서명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상계엄의 경우 보안상 사후결재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계엄 해제까지 3시간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선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 국회법을 갖고 오라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취임 전부터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도 재차 주장했다.이날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또 21, 22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 및 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2차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1차 검증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 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정부가 이를 위해 예비비 3억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과 관련한 국고 손실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인도 측이 먼저 제안한 공식 일정이고, 인도가 요청한 ‘최고위급’ 인사에 김 여사가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기’도 규정상 대통령 전용이 아니고, 김 여사 탑승 역시 적절히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방문 때 착용한 한글 패턴 샤넬 재킷과 관련해서도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지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샤넬 측의 증정 제안을 사양했고, 샤넬이 청와대와 협의 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개인 수영 강습, 기업 고위 임원 오찬 주재 등의 의혹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김 여사가 특수활동비를 옷값 등에 지출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여사를 서면 조사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이 ‘도대체 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만 무디고 느린가’라는 강한 의문이 들지 않도록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김 여사와 국민께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항소심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7)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주장한 229개의 증거를 면밀히 살펴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최대한 폭넓게 수용해 위법 수집 증거까지 촘촘히 살펴봤음에도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됐더라도 무죄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검찰은 상고를 강행했다.● 2심 “위법 수집 증거까지 살펴봐도 무죄”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906쪽 분량의 이 회장 판결문에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꼽은 증거 229개가 6쪽에 걸쳐 망라됐다. 18TB(테라바이트) 분량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백업 서버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의 외장하드 등에서 검찰은 2014년 11월 이 회장과 고한승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의 전화 통화 결과 자료와 바이오젠 최고경영자(CEO) 만찬 결과 보고서 등을 핵심 증거로 추려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압수와 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가 없었고, 피압수자의 실질적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위법 수집 증거는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에 쓰지 않는 게 통상적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사법의 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것”이라며 “증거능력 판단과 무관하게 검사가 들고 있는 ‘핵심 증거’들의 내용 및 그 증거들이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갖는지 등을 살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각오로 검찰 주장을 폭넓게 수용해 판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살폈는데도 결론은 1심과 같은 전부 무죄였다. 재판부는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설사 증거가 모두 인정됐더라도 재판부가 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檢, “이전 판결과 배치” 상고 강행 하지만 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 등 1, 2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14명에 대해 모두 상고했다. 검찰은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대해 견해차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법학 전문가 등 6명의 위원이 참석해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상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을 제시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고심의위도 ‘상고 제기’ 의견을 의결했다. 1, 2심에서 공소 사실 전부 무죄가 난 사건을 상고하려면 상고심의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1,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난 사건을 또 기계적으로 상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타다’ 사건으로 기소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1,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오자 상고심의위 의결에 따라 2022년 10월 상고했지만, 이 전 대표는 2023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에 대한 기소는 2019년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으로 부임한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주도했다. 2018년 말 수사 착수 때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 라인에 있었다. 이날 삼성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30분경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전화해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윤 대통령도 “저는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면서 “12월 6일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곽 전)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 이후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곽종근 “국회 안 인원 끄집어내라 지시 받아” 형사재판 중인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날 곽 전 사령관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시 상황을 적극 증언했다. 국회 측이 “12월 4일 0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고 “사실인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국회 측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진술 중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는 내용이 없는데 국회 진술에서는 말이 바뀐다”라고 지적하자, 곽 전 사령관은 “제가 군 생활 34년 하면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이 말하는데, 차마 제가 검찰 자수서에 그렇게 쓸 수 없었다. 그래서 용어를 순화해서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부수고’ 발언을 ‘열고’로, ‘끄집어내라’는 ‘데리고 나와라’라고 단어를 바꿨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가 와 ‘한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으나, 같은 달 10일 국회에선 ‘두 차례’라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진술이) 바뀐 게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과의) 2차 통화 내용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알기 때문에 김 의원 유튜브에 나와 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검찰 자수서에 정확히 썼다”고 반박했다.● 尹 “나는 인원이란 표현 안 써” 헌재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이 “끄집어내라”고 한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 직접 신문했다.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증인 진술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된다. 생각이나 해석을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만 말씀해보라”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란 말을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은 듣지 않았다. ‘인원’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또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 150명 이야기는 언제 했느냐”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아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인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며 “(곽 전 사령관이)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쓰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원을 끄집어낼 것 같으면 (사령관과) 상의해야 한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가 안 되게 해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것인지 재판관들이 상식선에서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외 신인도 추락으로 경제가 나빠졌다는 국회 측 주장과 관련해 “치료를 위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면서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면 잠시 악화됐다가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계엄 직후에 잠시 나빠졌던 각종 경제 수치들이 회복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네. 그런 측면도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을 ‘약’에 비유한 것이다.(유튜브)곽종근 전 사령관, 자꾸만 바뀌는 진술에 헌법재판관 심지어…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끌어내라는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당시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사람’이란 말을 놔두고 ‘인원’이라는 말은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차 변론기일은 국회 측이 신청한 곽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게 맞냐”는 국회 측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한 사람이 국회의원 맞냐”는 질문에도 “정확히 맞다.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병력 철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본인 판단으로 철수시켰다는 증언도 내놨다.윤 대통령은 “의원이면 의원이지 한 번도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을 끄집어내라 할 것이면 상의를 좀 하고 말하는 게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월 6일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이란 말도 했다.(유튜브)곽종근 전 사령관, 자꾸만 바뀌는 진술에 헌법재판관 심지어…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2시 30분경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전화해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하면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윤 대통령도 “저는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면서 “12월 6일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곽 전)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 이후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곽종근 “국회 안 인원 끄집어내라 지시받아”형사재판 중인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날 곽 전 사령관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시 상황을 적극 증언했다. 국회 측이 “12월 4일 밤 12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는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고 “사실인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국회 측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느냐”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진술 중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는 내용이 없는데 국회 진술에서는 말이 바뀐다”라고 지적하자, 곽 전 사령관은 “제가 군 생활 34년 하면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이 말하는데, 차마 제가 검찰 자수서에 그렇게 쓸 수 없었다. 그래서 용어를 순화해서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부수고’ 발언을 ‘열고’로, ‘끄집어내라’는 ‘데리고 나와라’라고 단어를 바꿨다는 것이다.윤 대통령 측은 또 곽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가 와 ‘한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으나, 같은 달 10일 국회에선 ‘두 차례’라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진술이) 바뀐 게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과의) 2차 통화 내용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알기 때문에 김 의원 유튜브에 나와 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 앞에서 말씀드리고 검찰 자수서에 정확히 썼다”고 반박했다.● 尹 “나는 인원이란 표현 안 써”헌재 재판관들 윤 대통령이 “끄집어내라”고 한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 직접 신문했다.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증인 진술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된다. 생각이나 해석을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만 말씀해보라”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란 말을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은 듣지 않았다. ‘인원’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정 재판관은 또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 150명 이야기는 언제 했느냐”고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아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인원’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며 “(곽 전 사령관이)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쓰지는 않았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의원을 끄집어낼 것 같으면 (사령관과) 상의해야 한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가 안 되게 해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것인지 재판관들이 상식선에서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반박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신문 내내 메모를 하거나 대리인단과 귓속말을 하며 질의를 코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곽 전 사령관 신문이 끝나고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 윤 대통령은 퇴정해 휴식을 취했다. 대리인단에 합류한 황교안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퇴정했다고 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끌어내라는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당시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사람’이란 말을 놔두고 ‘인원’이라는 말은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차 변론기일은 국회 측이 신청한 곽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한 게 맞냐”는 국회 측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한 사람이 국회의원 맞냐”는 질문에도 “정확히 맞다.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병력 철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본인 판단으로 철수시켰다는 증언도 내놨다.윤 대통령은 “의원이면 의원이지 한 번도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을 끄집어내라 할 것이면 상의를 좀 하고 말하는 게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가능한 얘기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12월 6일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이란 말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하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재차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체포 지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을 자신이 지시했다고 인정했다.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은 국회 측이 신청한 홍 전 차장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헌재는 증인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해 가림막을 준비했지만, 요구한 증인이 없어 설치되진 않았다.홍 전 차장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도와라’는 취지로 말했느냐”고 묻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 뜻 그대로 이해했다”면서 이후 여 전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14∼16명의 체포 명단과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위치추적은 하지 않았고 왜 체포, 구금, 조사하려 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증인 혼자 그렇게 (정치인 체포로) 이해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도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다”고 체포 지시를 부인했다. 이어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것은) 계엄 사무가 아니고 국정원이 여러 가지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간첩 수사 도와주라는 얘기는 늘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간첩’이 언급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선관위 군 투입에 대해선 “국정원으로부터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보고를 받았는데 엉터리였다”며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5차 변론기일 핵심 총정리 영상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홍 전 차장과의 전화는) 격려 차원에서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뜻으로)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것.”(윤 대통령)12·3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홍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 53분 통화와 관련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고 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격려 차원의 전화였을 뿐 계엄과 무관한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평화적 계엄’ 주장도 재차 펼쳤다. ● 尹 면전에서 증언 쏟아낸 홍장원홍 전 차장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작심한 듯 설명하며 윤 대통령 면전에서 증언들을 쏟아냈다. 먼저 그는 “여인형 사령관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말)이 ‘체포조’였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는데 포켓(주머니)에 있던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며 “적다 보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뒷부분은 적지 않았고, 나중에 기억을 회복해 적어보니 14명, 16명 정도가 됐다고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를 1·2조로 구분해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반면 윤 대통령은 ‘싹 잡아들이라’는 발언은 계엄과 무관한 발언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을 직접 신문하진 않았지만, 별도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만약 계엄에 대해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에게 직접 하지 차장들에게는 하지 않는다”며 “1차장에게 계엄과 관련한 부탁을 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과 관계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이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이해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체포 지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국회 측이 “통화 당시 간첩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느냐”고 묻자 홍 전 차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했다. 홍 전 차장은 김 차장에게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난 잘못한 게 없다가 아니고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하셔야 한다. 눈물을 흘리시고 무릎을 꿇으셔야 한다”고 보냈다. 홍 전 차장은 “(메시지가)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尹 “선관위 군 투입 내가 지시”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은 자신이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한 건 김용현 장관에게 내가 말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등에 대해 보고받아 보면 개함(開函)을 했을 때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선관위 장악이 적법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계엄법에 따라 계엄당국이 행정사법을 관장하게 돼 있다”며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가동하는지 스크린 하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계엄이 신속 해제됐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는 군이 수방사나 열몇 명 정도가 겨우 국회에 진입했다는 것”이라면서 “계엄 해제 후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4인 1조로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 반문했다.※ 5차 변론기일 핵심 총정리 영상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 대공수사권 줄테니 싹 다 정리하라고 했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윤 대통령)12·3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테니 이번기회 싹다 정리하라는 취지로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평화적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함께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 뿐”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尹 불리한 증언 쏟아낸 홍장원홍 전 차장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작심한 듯 설명하며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다. 먼저 그는 “여인형 사령관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말)이 ‘체포조’였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는데 포켓(주머니)에 있던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며 “적다보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뒷부분은 적지 않았고, 나중에 기억을 회복해 적어보니 14명, 16명 정도가 됐다고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사령관이 체포 대상자를 1·2조로 구분해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반면 윤 대통령은 홍 차장을 직접 신문하진 않았지만, 수차례 발언기회를 얻어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황당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전 사령관 증인신문 직후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에선 실제 일어난 일이 얘기가 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주요 인사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 신문에서)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는 군이 수방사나 열 몇 명 정도가 겨우 국회에 진입했다는 것”이라면서 “계엄 해제 후 군 철수 지시가 이뤄졌는데 4인 1조로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냐”고 반문했다.● 尹 “선관위 군 투입 내가 지시”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은 자신이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라고 한 건 김용현 장관에게 내가 말한 것” 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등에 대해 보고 받아보면 개함(開函)을 했을 때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선관위 장악이 적법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계엄법에 따라 계엄당국이 행정사법을 관장하게 돼 있다”며 “범죄 수사개념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보지 못했던 선관위 전산시스템 어떤것들이 있고 어떻게 가동하는지 스크린하라고 해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계엄이 신속 해제됐기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평화적 계엄’ 주장을 반복했다.● 이진우·여인형 “김용현 지시 따랐을 뿐”함께 증인으로 나온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 뿐”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등 국회와 헌재 재판관 질문에 대해선 “(본인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이 전 사령관은 국회 병력 투입이 적법했는지 묻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검찰총장까지 하신 대통령님이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이신데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선포한 계엄이) 위법, 위헌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분명히 맞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문에는 “그렇다”면서도 “기억나는 (대화)단어들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답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 역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형사재판에서 답하겠다”고만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났다”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에서 빠져야 한다는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일부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고 있는 여권에 대해 헌재가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자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을 통한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이들은 즉시 회피해 탄핵심리의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문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소통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문 권한대행이 SNS에서 ‘윤석열 기소구속’ ‘윤석열 탄핵’ 계정을 비롯해 민주당 정치인들을 ‘팔로잉’한 점 등도 문제 삼고 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선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 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장외 여론전과 지지층 결집을 통해 재판관들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도록 압박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측 요구대로 회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헌재는 정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지난달 14일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엔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모집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이 1일 개최한 국민변호인단 준비 모임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 희망자가 150명가량 모였다고 한다. 이 중 절반이 20, 30대 청년이라고 윤 대통령 측은 밝혔다. 모임을 주최한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을 탄핵으로 쫓아낼 상황이 아니라는 여론을 목도하면 (헌재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배의철 변호사가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국민변호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3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반 시민과 청년 중심으로 대통령 지지 모임을 구성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려는 것이다.이들은 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한양빌딩에서 국민변호인단 준비 모임을 진행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변호인단 참여 희망자 약 150명이 모였는데, 그중 절반은 20, 30대 청년이었다.이날 모임을 주최한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선고에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을 탄핵으로 쫓아낼 상황이 아니라는 여론을 목도하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변호인단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국민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여러 방법과 마음을 모으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배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첫 준비 모임에도 70여 명의 청년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국민변호인단에 참여하겠다는 청년은 150명 정도”라며 “우리 변호사들은 ‘법률전’을 펼치지만, 국민 여론을 고양하는 일은 국민이 해야 한다”고 여론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모임에 참여한 한 20대 남성 직장인은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으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계엄이라는 통치 행위로 국민들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 것”이라며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따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다른 30대 여성 참석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깊이 공감해 온라인으로 고군분투하고 광화문 집회에도 참여해 왔다”며 “법률적인 부분은 법률가들이 충분히 힘써주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해 애국 세력에 씌워져 있는 프레임을 깨자”고 말했다.국민변호인단 단장은 석 변호사가, 집행위원장은 배 변호사가 맡는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에서 계엄 취지를 전국민적으로 알리는 범국민 캠페인과 청년 집회, 거점별 피케팅, 지역 순회 모임 등을 진행한다. 국민변호인단은 이달 중순에 공식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책상도 치고 욕도 좀 하고 노려보기도 해라.”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북파공작원(HID) 등 정보사 요원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한 뒤 취조 과정에서 욕설 등 위협적인 행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었다며 단순한 ‘시스템 점검 차원’이라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정황이다. 법조계에선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에서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대통령 측 논리를 반박할 근거로 활용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상원, 선관위 직원 체포-위협 지시3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복수의 HID 요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너희는 내가 (선관위 직원들을) 취조할 때 보디가드를 해라’,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와서 책상도 치고 욕도 좀 하고 노려보기도 해라’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여러 요원들이 비슷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미루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취조 수단으로 고문까지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북파 공작 등을 수행하는 HID 요원들은 계엄 당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선관위에 진입하진 않고 경기 성남시 판교 모처에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HID 요원들은 검찰에 노 전 사령관이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가 맡겠다”고 말한 사실도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감안하면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관계자들을 체포한 뒤 직접 취조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HID 요원들의 진술은 앞선 정보사 정모 대령의 양심 고백 내용과도 일치한다.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함께 경기 안산시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계엄 계획을 논의한 ‘롯데리아 4인방’ 중 한 명이다. 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공개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에서 “정 대령은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 시 신원을 확인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준비한 점을 시인했으며, 선관위 인원 명단 확보와 케이블 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HID 요원들과 정 대령의 진술은 윤 대통령 측 주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와 지난달 21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각각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2일 ‘얌전하고 착한 군인―평화적 계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檢, 체포조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운영 혐의와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사무실과 안보수사국 전산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계엄 선포 당일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첩사는 국수본 안보수사국 관계자로부터 수사기획계장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방첩사 측이 국수본에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랍스럽다’며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바는 있다”면서도 체포조 지원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