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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13일 재확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에 출석해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재검토에 나섰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가능성을 고려해 항고를 포기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이 항고 포기를 유지하자 야당은 “검찰이 해괴한 궤변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여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천 처장의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檢, “항고 포기 입장 변화 없어”대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항고 포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2일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 간부들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들 사이에선 ‘법원 관계자의 국회 발언으로 검찰 결정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숙고 끝에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결정 직후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수사팀도 이번엔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선 천 처장의 발언이 사법 절차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이 아닌 국회 질의 과정에서 나온 ‘외부 발언’이란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천 처장 발언에서 보듯이 법원도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정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해괴한 궤변” vs “법원이 검찰 지휘하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즉시항고 촉구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석방 지휘는 부당하다. 구속 사유가 여전히 살아 있는데 구속을 취소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내린) 모순적 지침은 검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고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미 석방했으니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데, 천 처장은 오히려 석방 상태여서 즉시항고의 장애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이 무슨 해괴한 궤변이냐”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법사위원 4명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석방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에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14일)까지 남아 있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는 것이냐”며 천 처장을 거세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천 처장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처장이 국회에 나와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에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하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0일 강 전 부시장과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모 씨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이 2000년 초선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내는 등 25년간 곁을 지킨 최측근이고, 박 특보도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을 수행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 시장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을 총 7차례 만났다며 시점과 장소 등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특보가 명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고 한다. 강 전 부시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명 씨의 주장은) 5%는 사실이고 95%는 허위”라며 “시장님 입장에선 명 씨가 처음에 와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한 것이고 여론조사 같은 부분은 잘 알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특보도 “빨리 수사가 진행돼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달 5일 창원지검에서 강 씨를 조사한 데 이어 5일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한 것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사팀이 큰 의견 차를 보였던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대검은 “일단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반면, 수사팀은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하고 향후 형사재판에서 구속 기간 산입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다투기로 했다.● 27시간여 만에 석방 지휘… 과거 헌재 결정 등이 ‘부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대검찰청은 8일 오후 5시 20분경 각각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석방지휘서는 그보다 앞선 5시 15분경 교정당국에 접수됐다고 한다. 법원이 7일 오후 2시경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15분 만에 석방 지휘가 이뤄진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 취소 집행이 정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안의 경우 검찰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 지휘했다.대검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구속 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1993년과 2012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구속 여부 판단 주체는 법관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인데, 검찰의 즉시항고만으로 계속 구속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이러한 위헌 결정이 구속 취소 즉시항고에도 적용될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의 절차적 흠결 문제 역시 검찰에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법원은 전날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공수처-검찰 간 구속 기간 배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수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상급심의 파기 내지 재심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향후 공소 유지를 담당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재판 과정에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택해야 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이번 구속 취소 판결을 계기로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 해당 형소법 조항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뿐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내란죄 고발 사건까지 추가 수사해 한꺼번에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잘못된 결정” 반발… 심 총장, 직접 석방 지휘 이 같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대검과 수사팀의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대검 부장급(검사장) 간부들을 소집한 회의에선 ‘불복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대검 부장들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 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헌재에서 문제 삼으면 헌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검 부장들은 법원이 ‘구속 기간 내에 기소했더라도’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추후 위법 수사, 불법 구금 문제가 불거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부장들의 의견이 빠르게 모이면서 회의는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마무리됐다. 대검은 이날 오후 특수본에 즉시항고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느냐. 즉시항고 조항이 형사소송법에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항고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며 반발했다고 한다. 특수본 내부에선 “왜 하필 대통령 사건만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것이냐. 법원이 관례를 뒤집은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인 8일 새벽까지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대검과 특수본은 오전에 다시 협의를 이어갔다. 의견 대립이 계속되자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직접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고, 수사팀은 대검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특수본은 “향후에도 수사팀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는 특수본 명의의 입장문을 따로 발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되면서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 직후 지지층을 향해 결집 메시지를 낸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책임을 묻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예고했다. 검찰은 7일 오후 2시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27시간 만인 8일 오후 5시 20분경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는 밟지 않되,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에서 구속 기간 산입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다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석방 이후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오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인 뒤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사과나 국민 통합에 대한 언급 없이 “불법을 바로잡아 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응원을 보내준 많은 국민들,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에 탄핵심판을 앞둔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탄핵심판)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죄 철회로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야 5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에 항고하지 않은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퇴 거부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 임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로,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나”라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과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선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헌재 인근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선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려 민심이 충돌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으로 인한 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가 조속히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리적, 정치적 여론 등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구속 여부는 탄핵 재판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선고가 늦어지면 헌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각종 시위 등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사팀이 큰 의견 차를 보였던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대검은 “일단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수사팀은 “즉시항고 해야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대검의 결정에 따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는 밟지 않기로 하고 향후 형사재판에서 구속기간 산입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다투기로 했다.● 27시간 20분만에 석방 지휘… 과거 헌재 결정 등이 ‘부담’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대검찰청은 8일 오후 5시 20분 경 각각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7일 오후 2시경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20분만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취소 집행이 정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안의 경우 검찰이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따른 석방지휘를 한 것이다. 대검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구속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1993년과 2012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구속 여부 판단 주체는 법관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인데, 검찰의 즉시항고만으로 계속 구속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이러한 위헌 결정이 구속 취소 즉시항고에도 적용될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취소가 워낙 이례적이고 사문화됐던 조항인 탓에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와 달리 위헌심판 대상에 오르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선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지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절차적 흠결 문제 역시 검찰에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법원은 전날 결정문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공수처-검찰 간 구속 기간 배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상급심의 파기 내지 재심 사유가 된다”고 했다. 향후 공소유지를 담당해야하는 검찰로서는 재판 과정에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택해야 했다는 것이다.● 수사팀 “잘못된 결정” 반발…심 총장, 직접 석방 지휘 이 같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대검과 수사팀의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대검 부장급(검사장) 간부들을 소집한 회의에선 ‘불복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대검 부장들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 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헌재에서 문제 삼으면 헌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검 부장들은 법원이 ‘구속 기간 내에 기소했더라도’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추후 위법수사, 불법 구금 문제가 불거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7일 오후 특수본에 즉시항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느냐. 즉시 항고 조항이 형사소송법에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항고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며 반발했다고 한다. 특수본 내부에선 “왜 하필 대통령 사건에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것이냐”며 “법원이 관례를 뒤집은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문제 삼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분에 관해서도 수사팀은 “실제 기소할 때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건 공수처가 아닌 특수본과 경찰의 수사 내용”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8일 새벽까지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대검과 특수본은 이날 오전 다시 협의를 이어갔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반 경 직접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수본은 오후 5시 15분 교정당국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출소 절차 후 오후 5시 48분경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대검은 즉시항고 대신 구속취소 정지 효과가 없는 ‘보통항고’를 법원에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다만 즉시항고 규정이 있을 땐 보통항고를 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항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의견대립은 수사팀이 대검 방침에 따라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는 특수본 명의의 입장문을 내면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의 판단이 나왔다. 2021년 영장심의위가 도입된 후 접수된 총 16번의 신청 사례 중 영장심의위가 검찰이 아닌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출석 위원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영장심의위에 구속영장 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은 관할 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소명되는 부분과 증거인멸 우려, 비화폰 확보 필요성에 비춰 볼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의위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지만 법무부 훈령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영장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 이후 이달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이달 중순경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 기간 각자 쟁점을 정리한 뒤 4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금요일인 이달 7일 또는 14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뒤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왔다. 헌재는 연휴 기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인이 각자 기록을 검토하고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4일부터 다시 평의를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재판관 각자 쟁점을 정리한 만큼 사실상 이날부터 평의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평의는 선고기일 전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도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추가 자료 제출 등 막판까지 사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 이후 최종변론 내용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조사를 받은 군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 등을 헌재에 추가 참고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도 쟁점별 정리 사항 등을 의견서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이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변론 종결 이후 약 2주 뒤인 이달 중순경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계는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금요일인 이달 7일이나 14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선고에 합류하면 결론이 3월 말, 4월 초로 늦춰질 수 있다. 새 재판관 합류로 변론 재개와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2주가량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의 변수로 꼽힌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가 한 총리 결정문을 먼저 쓸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가 탄핵 기각 결정으로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할 경우,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헌재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임명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尹 탄핵심판]“탄핵심판 결과 따른 혼란 줄이려 주말 앞둔 금요일 선고할 가능성”헌법재판관들 오늘부터 평의 재개… ‘軍 국회봉쇄-체포 지시 여부’ 쟁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달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그 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역시 이달 7일 혹은 14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선례 따라 금요일 선고 가능성3일 헌재에 따르면 이달 가장 이른 공식 재판 일정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다. 17일까지는 재판 일정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비워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7일과 14일이 유력한 선고 날짜로 거론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14일 금요일,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각각 탄핵심판 선고를 받았다. 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내리지만, 탄핵심판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따로 선고기일을 정해 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선고’는 주말 동안 탄핵심판 결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과거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해 공지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양측에 통지했다. 이후 추가로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알렸다. 이때도 재판부는 2차례 더 평의를 거쳐 탄핵을 인용했다.● 재판관들 연휴에도 기록 검토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3·1절 연휴 기간에도 재판관들은 자택에서 증거자료와 재판기록을 검토했다고 한다. 4일부터 평의가 재개되는데, 재판관들이 증거 등을 면밀히 살펴본 만큼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혹은 기각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날부터 헌재의 평의가 속도를 내면서 탄핵심판 결론이 이달 중순 안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평의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진입·봉쇄 여부’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로 보인다. 16명의 증인 중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8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후진술에서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 측, 군 관계자 검찰 조서 추가 제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 이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조사를 받은 군 관계자의 검찰 진술 조서를 헌재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도 쟁점별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양측의 추가 자료까지 모두 검토하면서 재판연구관들에게 결론을 달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쓰게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평의 내용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명태균 씨(52·수감 중)가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습니다’라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62·수감 중)을 읍소하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가 2022년 4월 28일 오후 1시 1분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에게 “형수(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메시지”라며 발송한 장문의 문자를 확보했다. 문자에는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너무 다급한 나머지 사모님께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며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검찰은 명 씨가 앞서 같은 해 4월 23일과 24일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했다. 명 씨는 당시 23일 이 의원에게 ‘김영선 의원에게도 다시 꽃이 피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김 전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220422-의장-여심위-2.pdf’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윤상현 의원한테도 함 교수 통해서 토스해 주세요”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명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와 연락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이 전 대표에게 과장해서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와 관련해 강도 높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명 씨는 기소 이후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의 포렌식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명태균 씨(52·수감 중)가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습니다’라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62·수감 중)을 읍소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명 씨가 2022년 4월 28일 오후 1시 1분 함성득 경기대 정치 전문대학원장에게 “형수(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메시지”라며 발송한 장문의 문자를 확보했다. 문자에는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너무 다급한 나머지 사모님께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며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검찰은 명 씨가 앞서 같은 해 4월 23일과 24일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했다. 명 씨는 당시 23일 이 의원에게 ‘김영선 의원에게도 다시 꽃이 피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김 전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220422-의장-여심위-2.pdf’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윤상현 의원한테도 함 교수 통해서 토스해주세요”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명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와 연락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이 전 대표에게 과장해서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와 관련해 강도 높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명 씨는 기소 이후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의 포렌식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54·수감 중)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지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했고, 명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총 7번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과 28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녹취 등을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등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 씨에게 윤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찾아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출력물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 씨는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오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두 시장을 만난 횟수와 시기, 장소, 동석자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명 씨는 오 시장을 7번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초 주장보다 3번이 더 늘어난 것이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은 정치 장사꾼”이라며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5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6일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전 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54·수감 중)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지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했고, 명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총 7번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과 28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녹취 등을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등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 씨에게 윤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찾아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출력물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 씨는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검찰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두 시장을 만난 횟수와 시기, 장소, 동석자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명 씨는 오 시장을 7번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초 주장보다 3번이 더 늘어난 것이다. 명 씨는 조사 중간에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 홀로 조사가 진행됐다.검찰은 5일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6일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전 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한 직무감찰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다. 법조계에선 선관위의 ‘아빠 찬스 논란’ 등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감독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3년 5월경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하겠다고 나섰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찰을 거부하자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고발하겠다”고 맞섰고, 선관위는 “직무감찰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통령과 별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대통령 아래 있는 감사원이 감찰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 법원 및 헌재에 소속한 공무원’이라고 규정한 감사원법 24조 제3항에 대해서도 “예시적·확인적 규정”이라며 선관위 공무원을 감사원이 감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직무 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일각에선 선관위 감시 기능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 관계자의 채용 비리 등 계속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건 선관위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감사실 인원을 늘리고 선관위 간부의 자제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는 등 선관위 내부의 규정과 지침을 꼼꼼히 보완하는 방식으로 내부 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현안 질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관위 비리를 확인하는 등 정치적 추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우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의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한 직무감찰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다. 법조계에선 선관위의 ‘아빠 찬스 논란’ 등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감독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3년 5월경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하겠다고 나섰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찰을 거부하자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고발하겠다”고 맞섰고, 선관위는 “직무감찰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통령과 별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대통령 아래 있는 감사원이 감찰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 법원 및 헌재에 소속한 공무원’이라고 규정한 감사원법 24조 제3항에 대해서도 “예시적·확인적 규정”이라며 선관위 공무원을 감사원이 감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직무 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헌재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일각에선 선관위 감시 기능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 관계자의 채용 비리 등 계속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건 선관위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감사실 인원을 늘리고 선관위 간부의 자제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는 등 선관위 내부의 규정과 지침을 꼼꼼히 보완하는 방식으로 내부 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현안 질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관위 비리를 확인하는 등 정치적 추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우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의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다. ‘영장 쇼핑’ 의혹을 다시 제기한 것이다. 21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와 관련한 자료를 찾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며 영장 쇼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압수수색 영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관한 것이었고, 통신영장은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영장 쇼핑’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는 있다”며 “하지만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 등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며, 당시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언급된 것은 없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운 공수처장 외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테니 정세를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비상계엄을 만류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을 조사하며 “대통령이 계엄 약 두 달 전부터 현재의 사법 체계나 재판 지연 상황에서는 이 대표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 비상대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계엄 선포 후 야권 인사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기능 마비’를 일으키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주장과 상반되는 여 전 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이 최소 계엄 두 달 전부터 이 대표 등 유력 정치인이나 야권 인사들에 대한 위법적 조치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부터 수차례 비상 조치권 발동을 언급해 온 까닭에 지난해 11월 초 장관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조언을 드렸다”며 “2025년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많이 바뀔 것이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같은 달 30일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식탁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장관에게 ‘무슨 말씀이시냐. 트럼프 취임 이후를 살펴보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고성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의 만류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의지로 계엄이 선포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군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번 계엄 사태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꼽히는 명태균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2023년 중순경 직접 연락을 나눈 카카오톡 증거가 있다”고 밝히는 등 여권 핵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명 씨를 둘러싼 주요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가운데, 검찰 수사의 향배가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명 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20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황금폰’(명 씨가 대선 기간 등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명 씨와 홍 시장의 카톡 대화도 있다”며 “포렌식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카톡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명 씨 측 변호인단은 4·10총선 관련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용을 폭로했다. 18일에는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 장소, 당시 상황, 오간 얘기를 소상히 밝힌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오 시장 측은 입장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법조계에선 명 씨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명 씨는 20일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에 잡는다”며 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과 홍 시장을 고소하고 본격적인 폭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명 씨가 두 시장이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격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두 시장은 모두 측근으로 하여금 명 씨 측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의 경우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자신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명 씨 측에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보낸 계좌 내역을 확보해 둔 상황이다. 명 씨는 특히 검찰에 오 시장을 2021년 1월 20일, 23일, 28일, 그리고 2월 중순까지 총 4번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중 2월 중순에는 김 씨와 3자 회동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오 시장은 3자 회동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홍 시장의 경우, 홍 시장 아들과 고교 동창인 최모 씨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과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등 총 11차례에 걸쳐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원 명부와 함께 총 46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 시장 측근인 박재기 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명 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있다. 홍 시장은 “명태균과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었어야 여론조작 협잡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대선에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를 부르고 조사하는 것 자체가 여권 주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꼽히는 명태균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나눈 카톡이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검찰이 명 씨를 둘러싼 주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가운데, 검찰 수사의 향배가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명 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전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황금폰(명 씨가 대선기간 등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명 씨와 홍 시장의 카카오톡 대화도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홍 시장이 최근 “황금폰에 내 목소리나 메시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대선 직후 안부를 묻는 통화는 한번 했다”고 물러서자 공세를 높인 것이다. 명 씨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지난해 4·10 총선 공천개입 내용이 담긴 통화를 폭로한 데 이어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 시장을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 변호사는 앞서 18일에도 “명 씨가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과) 만난 장소, 당시 상황, 오간 얘기를 소상히 밝힌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오 시장 측은 입장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명 씨가 두 시장이 적극 부인하고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격분한 상황”이라며 “추가 폭로 내용은 명 씨와 상의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오세훈·홍준표 두 시장은 모두 측근으로 하여금 명 씨 측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의 경우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자신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명 씨 측에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보낸 계좌 내역을 확보해 둔 상황이다. 명 씨는 특히 검찰에 오 시장을 2021년 1월 20일·23일·28일, 그리고 2월 중순까지 총 4번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 중 2월 중순에는 김 씨와 3자회동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3자 회동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홍 시장의 경우, 홍 시장의 아들과 고교 동창인 최 모 씨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과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총 11차례에 걸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당원 명부와 함께 총 46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명 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홍 시장 측근인 박재기 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명 씨 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있다. 명 씨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2021년 4월 홍 시장이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두 시장은 모두 “명 씨 측 일방 주장”이라며 일제히 명 씨와 연관성을 부인 중이다. 둘 모두 여권 잠재적 대선주자라 법조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명 씨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여론조사 무상 제공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시장 측 관련자를 부르고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조사하면서 “곧 트럼프가 취임할테니 정세를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비상계엄을 만류했음에도 계엄이 선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한것으로도 전해졌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을 조사하며 “대통령이 계엄 약 두 달 전부터 현재의 사법체계나 재판 지연 상황에서는 이 대표 등에 대한 조치를 할 수가 없으니, 비상대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계엄 선포 후 야권 인사 등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기능 마비’를 일으키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란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주장과 상반되는 여 전 사령관 진술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이 최소 계엄 두달전부터 이 대표 등 유력 정치인이나 야권 인사들에 대한 위법적 조치 방안을 강구해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계엄 전부터 수차례 비상 조치권 발동을 언급해온 까닭에 지난해 11월 초 장관에게 (계엄을 만류하는) 조언을 드렸다”며 “2025년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많이 바뀔 것이니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여 전 사령관에게 같은달 30일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제가 식탁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장관에게 ‘무슨 말씀이시냐. 트럼프 취임 이후를 살펴보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고성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장관 자신의 만류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의지로 계엄이 선포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군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며 윤 대통령에게 이번 계엄 사태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출석 의무가 없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나온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에 출석한 첫 피고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바로 이어진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 만료 이후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며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유효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혹 주변을 둘러볼 뿐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구속기한 만료 후 기소” vs “적법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석 오른쪽 끝에 자리한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 재킷에 붉은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재판부를 향해 서서 고개 숙여 인사한 윤 대통령은 재판부가 “생년월일 맞냐”고 묻자 작게 “네”라고 답했다. 방청석 제일 앞줄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자리를 지켰다.재판은 공판준비기일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이 연이어 열리며 총 70분 동안 진행됐다. 약 57분 동안 진행된 구속 취소 심문에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과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윤 대통령 측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검찰의 공소 제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이 만료된 이후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며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불법 구금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을 하기보다는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을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하면 지난달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에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증거 인멸 염려’ 두고도 공방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구속영장은 불법이라 구속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은 결국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재판에 필요한 인적, 물적 증거도 사실상 모두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무관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범들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피고인이 임명한 사람이라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아질 수 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추가로 받아서 검토한 뒤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김용현 등과 병합심리 검토”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공소 사실에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공판준비기일은 약 13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서면증거로 제출한 양이 230권, 약 7만 쪽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하기로 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 심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의 병합심리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주 3, 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주 1, 2회 진행됐었는데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 3회의 집중심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횟수는 검토해 봐야겠지만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히 정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변호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오늘 쟁점이 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이라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10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현역 의원이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전화해 “김상민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면 선거 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혐의는 물론이고, 총선 출마 포기의 대가로 고위직까지 약속했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영선, 김건희와 연락 후 지역구 옮겨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20일 명 씨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2024년 2월 18일 김영선 의원이 김해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갈 때 탑승 전과 도착 직후 김 여사와 두 차례 통화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김 여사와 통화 후인 이날 오후 10시 30분경 창원 의창을 떠나 경남 김해갑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창원 의창 불출마를 종용해 김해갑으로 옮겼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이다.실제 검찰 조사 결과 명 씨 측 주장대로 2월 18일 오후 5시 2분경 김 여사가 2번에 걸쳐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11분가량 통화했고, 오후 8시 24분에도 두 사람은 1분 38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날부터 3월 1일까지 김 여사와 김 전 의원이 총 11차례 연락한 내역도 확보했다. 4차례 통화는 모두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7차례 문자메시지는 김 전 의원이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월 18일 명 씨가 김 여사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명 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경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은 김해에 연고가 없어 경선에 참여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가 “단수 공천을 주면 좋지만 기본 전략은 경선”이라고 답하자, 명 씨는 “김영선에게 제가 경선하란 말은 못 하겠다. 직접 전화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통해 김 전 의원이 결국 김해갑 출마와 경선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상민 공천 요구에 김영선 격분”명 씨는 17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지난해 2월 16∼19일 사이 (명 씨와 김 여사가) 대여섯 번에 걸쳐 총 48분 텔레그램으로 통화했다”며 김 여사가 명 씨에게 김 전 검사의 공천을 부탁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 여사가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경쟁 후보였던)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고”라며 김 전 검사 공천을 거듭 강조했다는 것이다. 당시 김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해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퇴직한 뒤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컷오프(공천 배제)됐다.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김 전 의원은 명 씨에게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난 대선 때 내가 얼마나 죽을힘을 다해 도왔는데. 자기 사람(김 전 검사) 공천 주려고 5선 의원인 나를 자르고 거기에 더해 나보고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다니. 나는 밸(배알)도 없나”라며 격분했다고 한다. 명 씨 측은 “이 사건은 결국 김 전 의원이 비례대표 1번 개혁신당 입당을 고려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4월 22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에게 “(윤석열) 당선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건희 사모님밖에 없다”고 보낸 문자도 확보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접대 의혹을 받던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한 바로 다음 날이다. 이 의원이 “지금 사모가 개입해 봐야 뭐가 있겠어요”라고 하자, 명 씨는 “제가 내일 사모님과 의논하고 연락 올리겠다. 당선인이 나서서 정리하시도록 해보겠다”며 김 여사 연락처를 전달했다. 명 씨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사모님께 이야기해야 한다. 당선인은 정치적 기반이나 정무 감각이 없어서 윤핵관들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는다”고도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