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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우기는 것) 판결'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코트넷에 올린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A4용지 3장 분량의 글에서 "2012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원 전 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말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며 "(공직선거법 무죄 선고의 근거가 된)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궤변이다"라고 폄하했다. 또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온다"라며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며 1심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꿋꿋이 수사했던 전임 검찰총장(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사생활 스캔들을 꼬투리로 축출됐다"며 현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학술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한 자신의 글을 삭제했다. 대법원은 이날 코트넷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자유게시판에 남아있던 글도 오전 10시경 직권 삭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권고한 '다른 법관이 담당한 사건에 관한 학술 목적 등 이외에 공개적 논평 금지' 규정과 법관윤리강령(공정성,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의 글을 놓고 판사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했지만 '감정적 표현이 지나쳐 정치권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고등부장 승진을 위해 판결을 내렸다는 표현은 법관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욕적 언사"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글을 올리고 싶었다면 차라리 정치한 논리로 판결을 반박했어야 하는데 김 부장판사의 글은 마치 '격문'을 읽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2년 횡성한우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교조주의에 빠진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다가 법원장 서면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펀드를 잘못 운용해 발생한 손실 110억 원을 돌려달라”며 알파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알파에셋이 교직원공제회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하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직원공제회는 2007년 알파에셋이 만든 사모펀드에 200억 원을 투자했다. 알파에셋은 이 돈을 미국 호누아펀드에 재투자했고 호누아는 미국회사인 SMI현대의 회사채를 인수했다. 그러나 SMI현대가 수주한 해외공사가 실패한 데다 자회사까지 파산해 교직원공제회의 손실이 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0년 자신의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모 대령(51)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전 대령은 2010년 7월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다 차를 세운 뒤 운전병이었던 이모 상병을 뒷좌석으로 끌고 가 바지를 벗기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수시로 달라지는 데다 객관적 사실로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모순적인 부분도 많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오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군 검찰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근육에 침을 꽂아 통증을 완화하는 양의사의 일명 'IMS 시술'의 진료 방식이 한의사의 침술과 사실상 같다면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정모 씨(67)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씨는 2010년 5월 환자들에게 침을 놓고 한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적외선 조사기를 쬐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상에는 양의사가 한의사 면허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정 씨는 "IMS는 미국에서 개발된 통증 치료법으로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고 1심과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정 씨가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놨고, 침술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을 이용해 경혈 부위에 시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한방 의료인 침술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임모 씨가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상속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법률혼주의(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만 혼인에 따른 법적 효과를 부여)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사실혼 배우자를 민법상의 상속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헌재는 “사실혼 부부에게까지 상속권을 인정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상속이 이뤄질 수 있고, 사실혼 관계가 맞는지 다툼이 발생하는 등 상속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임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이모 씨가 사망한 뒤 이 씨의 모친이 이 씨 명의의 재산을 가져가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돌려 달라”며 법정 공방을 벌이다 헌법소원을 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4일(현지 시간)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최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여)의 국내 조기 송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검찰이 김 씨 조사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김 씨는 4일 오전 11시 미국 버지니아 주 타이슨스코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뒤 1시간가량 떨어진 스태퍼드 지역의 래퍼해넉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인 두 자녀와 떨어져 따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검찰 수사에 협조할 의향을 밝힌 자술서를 지난달 4일 작성한 적이 있고, 체포되기 전 국내 사법당국과 자진 귀국 문제를 협의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국내 송환을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씨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힐 때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김 씨는 바로 강제 추방되고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김 씨의 신병을 넘겨받을 수 있다. 김 씨는 자신이 귀국했을 때 선고받을 수 있는 예상 형량과 미국에 남겨둬야 하는 두 자녀 문제, 유 전 회장의 비자금과 차명재산 문제 등을 놓고 친인척이 소개한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해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바로 귀국할지 등 여러 가지 셈법을 놓고 고심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가 자진 귀국을 결심했다고 보기엔 이르다고 여기고 있다. 김 씨가 송환을 거부하고 이민재판 등 법정 다툼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가 강제 추방이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면 미국 이민법정에서 추방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아야 해 국내 송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김 씨가 이민재판에서 패소해 한국행이 결정되더라도 인신보호탄원을 하면 한국행은 또 한 번 지연된다. 다만, 미국 사법당국은 김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김 씨가 이의를 제기해도 가석방이나 보석을 허락하지 않을 계획이다. 검찰은 김 씨가 송환되면 그가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유 전 회장 일가 차명재산의 실소유주 확인에 주력할 계획이다. 유 전 회장 사망 이후 지지부진해진 은닉재산 추가 환수 작업에 속도를 내 세월호 피해 배상자금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 스스로 자신이 핵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그가 귀국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지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아내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폭행,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 씨(42·사진)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류 씨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피해자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류 씨는 2011년 부인 조모 씨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달고 휴대전화에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위치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불법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 씨는 조 씨가 위치추적 장치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자 “건달도 동원할 수 있다”며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류 씨와 조 씨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판사가 법정에서 '나이 칠십 넘어 소송하면 3년 못 넘기고 죽는다'고 말했다." (진정인 A 씨) 판사의 '법정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은 사법부 신뢰를 해치고 재판의 공정성까지 의심받게 만드는 치명적 요소다. 대법원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벌였지만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사가 부적절한 말을 했다"며 사건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한 건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09년 11건 △2010년 7건 △2011년 18건 △2012년 13건 △지난해 18건이었다. 이 중 '서면 경고' 등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진정 내용에는 판사의 구체적 발언이 들어 있다. 재판기록에 기록돼 있거나 당시 법정 발언이 녹음돼 있지는 않지만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판사의 발언은 도를 지나친 면이 있다. "상대방과 합의하라"는 재판장 권유를 뿌리치자 "칠십이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고 한 판사를 비롯해 5세 여아가 개에 물려 진행된 소송에서 "아이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라고 말한 판사도 있다. 이 판사들은 해당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입증되지 않아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 이혼소송을 맡은 판사가 원고인 남편에게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 부인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형편이 어려운데 왜 재판을 하느냐" "법원에서 소송구조까지 받는 주제에…"라는 식으로 인간적 모욕감을 줬다는 진정도 제기됐다. 통상 법원은 이 같은 진정이 제기되면 대부분 특별한 조치 없이 마무리하고 있다. 공판조서나 재판기록 등에 판사의 막말을 그대로 기록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이 같은 진정인의 주장은 단순히 일방 당사자의 발언으로 치부되고 마는 것이다. 2012년 10월 서울의 한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장난이야? 지금 장난치는 거야?"라는 발언을 했다는 인권위 사건에서도 법원은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실제로 법정에서 막말을 했는지 입증할 길이 없다는 게 이유다. 대법원은 판사 막말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고민해왔다. 올 3월 법관들의 올바른 법정 언행을 유도하기 위해 '법정 진행 핸드북'을 만들었다. 모든 재판 과정을 녹음하도록 하는 법정녹음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고 녹음 시설 설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판사들이 원고와 피고의 말을 끊어가며 시비조로 묻는 경우에도 좀처럼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였다"며 "판사의 막말은 사법부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임을 판사들이 깨닫고 노력해야 사정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공기업의 선진화 반대’를 주장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대법원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을 징계한 조치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09년 11,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했다가 철도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정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철도노조 파업은 적정 인력 확보, 정원 유지, 인원 감축 협의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해 징계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도 견책처분을 받은 노조원 정모 씨가 낸 소송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사진 여러 장을 제시하며) 당신이 말한 박지만은 이 가운데 누굽니까?”(검사) “(엉뚱한 사람 사진을 가리키며) 제가 본 박지만은 이 사람입니다.”(김모 씨)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박지만 EG 회장(56)의 부산저축은행 연루설을 촉발한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의 운전사 김모 씨(37·채권추심 프리랜서)는 2012년과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박 회장의 얼굴조차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다. 김 씨는 2011, 2012년 한 시사주간지 및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로 검문검색이 강화된 기간(2010년 11월 8∼12일)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 앞에서 박태규가 내가 몰던 차에 타더니 ‘지금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고 왔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박태규가 박지만과 만나 식사하는 것을 한 번 정도 봤다. 2010년 11월 무렵으로 박 씨가 박근혜와 박지만을 만난 시점이 한 달 정도 공백이 있다”는 말을 했다가 박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박 씨는 평소 ‘이름’을 빼고 ‘성’만 부르는 등 자신이 만나는 사람을 김 씨가 아는 것을 꺼렸다고 한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 씨가 박지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만났다. 박 씨가 그 사람을 ‘박’이라고 하기에 나는 지만 씨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박지만으로 보이는 인물을 4∼5m 거리에서 옆모습을 어렴풋이 봤다”는 추측성 진술을 했다. 검찰은 김 씨가 봤다는 사람이 누군지 찾으려고 다양한 조사를 벌였는데, 김 씨는 검사가 제시한 여러 장의 인물사진에서 엉뚱한 사람을 박 회장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박 씨와 박 회장의 신용카드 사용명세, G20 기간 중 박 씨와 국회의원이던 박 대통령의 이동 동선, 양측의 2010년 10, 11월 일정을 비교 분석했다. 또 박 대통령의 당시 비서실장이던 이학재 의원의 일정표, 신용카드 영수증, 녹취록까지 확보해 결국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도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올해 4월 항소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씨와 박 대통령이 수차례 만났다고 주장하는 등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8월 25일 기소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72)의 공판에 김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의원의 공판이 열리면 ‘만만회’(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박지만 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 정윤회 씨) 의혹 제기보다 저축은행 관련 발언이 더욱 무겁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만회 발언은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저축은행 관련 발언은 구체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이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깊은 관계가 있고 대통령 비선조직인 일명 ‘만만회’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2·사진)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아니면 말고’식 폭로를 반복적으로 해왔다고 보고 형사처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 의원과 야당은 즉각 “재갈 물리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檢, “박 의원 주장은 의도적 의혹 제기” 서울중앙지검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는 총 4건의 고소를 당했는데 이날 검찰이 기소한 박 의원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올해 6월 라디오 방송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만만회(이재만 대통령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 정윤회 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다. 또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74·복역 중)와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만났다”고 발언하고 이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것,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의 불법자금 24억 원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유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포함됐다.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1000억 원을 증자하는 데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로비스트 박 씨의 접촉 의혹은 형사4부에서 2년 넘게 수사했고, 최근 시민단체가 고발한 ‘만만회’ 의혹 제기 사건은 형사1부가 수사해왔다. 검찰은 총 20차례가 넘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박 의원이 출석하지 않아 최근 서면조사를 한 뒤 박 의원을 곧바로 기소했다. 검찰은 만만회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를 이달 중순 직접 조사했다. 또 정 씨가 제출한 통화 기록 등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 결과 “만만회는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달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도 서면으로 조사해 “공직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정윤회 씨와도 교류 자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박 의원이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례적으로 신속한 수사와 처분이 이뤄졌다는 점, 현직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검찰 처분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 씨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고 박 의원의 의혹 제기를 허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미 최초 제보자인 운전기사 김모 씨를 별도로 기소했으며 그는 올해 4월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특히 검찰은 박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의 연관성을 제기한 것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판단했다. 박 의원 측이 제보를 받은 시점은 2011년 가을이지만 이를 폭로한 것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던 2012년 4월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인 의혹 제기라는 것이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태규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일축하고 박 의원을 고소했다. ○ 박 의원 “언론 보도 내용도 말 못하나” 박 의원은 29일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반박했다. 박 의원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에서 실명이 거론됐지만 나는 동아일보 등 언론 인터뷰에서 만만회의 구체적인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도 이날 “전광석화처럼 진행되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재갈 물리기”라고 비난했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검찰이 20차례 넘는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2·사진)의 명예훼손 피소사건 중 일부를 그동안 박 의원이 제출한 의견서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검찰은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조만간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박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관련자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다. 그동안 박 의원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박 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어 피의자 조사 없이도 증거 관계가 확실하면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의 폭로가 국회에서 이뤄진 게 아닌 만큼 면책특권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총 4건의 폭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이 들어와 있다. 그러나 20차례가 넘는 소환 통보에도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가끔 답변서를 보낸 게 전부였다. 박 의원은 2012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2010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74)가 수차례 만났다고 들었다”는 박 씨의 운전기사 김모 씨(37) 측 제보를 폭로했다가 박 대통령과 박 씨로부터 고소당했다. 김 씨는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 밖에도 △불법자금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쓰였다고 폭로한 사건 △부산저축은행 증자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인 ‘만만회(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 정윤회 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다”고 폭로했다가 보수단체로 고발당했으나 역시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의혹을 제기해 상대편에 타격을 입히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긴 반면 문제의 발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사법 처리 시기와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55)로부터 은닉재산을 매입한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 박모 씨(51)가 “불법재산인 줄 몰랐다”며 압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자 검찰이 박 씨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압류가 시작된 이래 첫 ‘불복 소송’으로 만약 박 씨가 승소할 경우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182억 원의 환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2011년 4월 재국 씨의 외사촌이자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 씨(58)에게 27억 원을 주고 서울 한남동의 땅 일부를 샀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 누나의 아들로 재국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인터넷 서점 리브로의 4대주주다. 박 씨는 같은 해 5월 이 씨의 장인 강모 씨(79)에게 이 땅의 나머지 지분도 30억 원에 매수했다. 검찰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를 상대로도 추징할 수 있다’는 전두환 추징법을 적용해 지난해 이 땅을 압류했다. 그러나 박 씨는 소장에서 “그 땅이 재국 씨 소유임을 알았다 해도 땅 매입에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이 들어갔을 거라고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며 반발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땅 매입에 전 전 대통령 자금이 사용됐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데도 박 씨가 이 땅을 사들였기 때문에 박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서를 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과거 재국 씨와 금전거래를 했던 박 씨가 재국 씨에게 자금세탁을 하기 쉬운 무기명 채권을 제공한 전력이 있고 △박 씨가 2011년 땅을 살 때 명의자가 아닌 재국 씨와 직접 거래한 점 △박 씨와 재국 씨가 가족끼리 친분이 두텁고, 자주 만나 땅의 실소유주와 관리인을 알았다는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차명 재산으로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아온 경기 연천군의 농장 ‘허브빌리지’가 이르면 한 달 안에 새 주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미국 법무부와 공조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소유한 72만 달러(약 7억3000만 원) 상당의 미국 주택을 압류하는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인수합병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재국 씨 소유의 허브빌리지를 인수할 의향을 밝힌 한 리조트개발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국내 최대 허브농장인 허브빌리지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확보를 위해 검찰이 지난해 압류한 것으로 매각 대금은 모두 국고에 환수된다. 인수 의향을 밝힌 업체는 연천군 일대에 리조트 개발을 추진 중인 회사로 허브빌리지와 연계해 임진강변에 대형 리조트 건설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한 달간 세부 조건을 협상한 뒤 정식 계약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지 6만 m², 건물 7260m² 규모에 허브 온실과 레스토랑, 숙박시설 등을 갖춘 허브빌리지는 사실상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별장 겸 연회 시설로 사용됐다. 2009년엔 전 전 대통령 부부가 5공화국 시절 고위 관리 100여 명을 초청해 결혼 50주년 연회를 열기도 했다. 검찰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해 이곳을 압수수색했을 때 재국 씨 소유 집무실과 비밀 창고에서 대형 불상과 고가의 미술품이 다수 발견됐다. 허브빌리지를 사겠다는 업체가 나타나면서 전 전 대통령 측이 소유한 수백억 원대 부동산과 건물 매각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150억∼170억 원에 허브빌리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이곳의 순수 자산가치가 150억 원대에 이르며 영업이익까지 고려하면 약 250억 원에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올해 6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공개매각을 시도했지만 응찰자가 나오지 않아 검찰은 속을 끓여 왔다. 이에 검찰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인수 희망자를 찾은 끝에 결실을 본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계약을 성사시키는 업체는 꽤 짭짤한 장사를 하는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거래가 성사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못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차명재산 환수에 속도를 내 전 전 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의 금융자산 210억 원을 확보했고 이달에 65억 원을 추가로 받아낼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 의혹을 사온 정윤회 씨(59)를 이달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씨는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로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일 때 보좌관과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최근 결혼생활 중의 일에 대해 함구하는 조건으로 이혼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검찰은 정 씨가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 16일 박 대통령을 만났는지 등 그날의 행적을 확인했다.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이달 3일 보도한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인터넷판 기사에서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정 씨를 만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20∼30분 간격으로 21회에 걸쳐 유선 또는 서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고, 한 보수단체가 가토 지국장을 고발했다. 정 씨는 검찰에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청와대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박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행적을 소상히 진술하고 당일 통화기록까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씨의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검토한 결과 박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점이 입증되는 만큼 가토 지국장에게 허위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자신의 기사에 인용한 조선일보 칼럼 작성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박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미행을 당했고 이를 지시한 인물은 정윤회’라고 한 시사주간지 보도와 관련해 정 씨가 해당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조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사온 정윤회 씨(59)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산케이신문의 박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이달 중순 정 씨를 고소인 겸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씨는 과거 박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등을 지냈으며 고(故) 최태민 목사의 사위였지만 최근 이혼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세월호 침몰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있거나 박 대통령을 접견했는지 등 개인행적을 조사했다. 정 씨는 "당시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으며 청와대에 들어가거나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검찰에서 총 3건의 고소고발과 관련해 고소인 또는 참고인으로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앞서 정 씨는 시사저널이 올해 3월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을 미행하라고 지시한 인물은 정윤회'라고 보도하자 해당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 정 씨로 이뤄진 비선 라인 '만만회'가 국정을 농단한다고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 씨를 조사했다. 정 씨는 검찰에서 "지만 씨를 미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만만회도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정 씨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당시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을 한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가토 지국장은 이달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로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산케이신문과 가토 지국장은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없고 공익에 부합한 뉴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학점은행제도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 학점은행본부장 박모 씨(55)를 23일 구속했다. 또 검찰은 평생교육진흥원 전 원장 최모 씨(58)도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SAC)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SAC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 씨는 본부장 재직 당시 학점은행 관련 업체로부터 해외출장 경비 등 1000만 원 상당의 편의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혐의는 검찰 수사의 집중 타깃이 된 SAC가 아닌 다른 학점은행 관련 업체에서 포착된 것으로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교피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 검찰은 SAC 관계자로부터 최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SAC 측은 검찰 조사에서 “SAC 출범 당시 이론적 토대와 커리큘럼에 많은 지원을 해준 데 따른 감사의 표시였다”고 금품의 성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결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해 부당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처벌한다’는 배임수재의 법리에 따라서는 최 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추가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 의원(62)의 혐의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철도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의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르면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사랑하는 VIP 고객님! 현재 포인트 6500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1600-50##’ 밤낮으로 날아드는 대리운전 안내 대량 스팸문자를 보낸 곳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악성 대리운전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24일 대리운전 고객정보 3500만 건을 불법 취득·누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리운전업체 대표 박모(35) 이모(42) 홍모 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 3명이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취득하고 유통한 고객정보는 무려 3500만 건. 개인별 중복 건수를 제외해도 수도권 거주자 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연락처, 출발지, 도착지, 요금, 대리기사 명단 등까지 포함됐다. 이들은 불법으로 사들인 고객정보를 서로 사고팔며 공유했다. 박 씨는 2009년부터 개인정보 판매상에게 100만∼200만 원을 주고 수도권 대리운전 이용고객 334만여 명의 개인정보 2286만여 건을 사들였다. 또 박 씨는 100만 원에 사들인 261만여 명의 개인정보 1260만여 건을 지난해 7월 이 씨에게 넘겼다. 이 씨는 사무실에 휴대전화 296대를 구비하고 컴퓨터와 연결해 동시에 문자를 발송하는 일명 ‘망고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유포했다. 이들이 2012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낸 스팸 문자만 총 3800만 건에 이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의 길거리 음란행위가 22일 경찰 수사로 확인되자 검찰 조직은 말 그대로 ‘집단 쇼크’에 빠졌다. 전체 검사 1900여 명 중 49명만 오를 수 있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불리는 현직 검사장이 저지른 성적 일탈행동이 조직에 가져온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에이미 검사는 사랑이라도 했지” 이날 검찰 곳곳에서는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창피하다” “검찰 역사상 최대의 치욕”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냐” “무슨 대책이 있겠느냐”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특히 음란행위의 양태가 단순하지 않고, 사건 당일인 12일 밤 20분에 걸쳐 왕복 7차로를 무단횡단해 2개 건물을 오가며 벌어졌다는 사실에 충격이 더 컸다.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시킨 김 전 지검장의 옆으로 휴대전화를 든 행인이 걸어가기도 했고, 오가는 차량을 향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도 담겨있다는 경찰 발표에는 경악해하는 분위기였다. 대검찰청도 사건의 특성 때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하루 종일 끙끙 앓기만 했다. 문제가 된 비위행위가 향응을 받은 것이라거나 업무 과정에서 빚어진 성추행 같은 것이었다면 비교적 답이 뚜렷하고 갖가지 대책으로 조직을 다잡을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개인의 취향이나 병리적 요소가 포함된 만큼 쉽게 대책을 내놓기도 어려웠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밤길을 배회하지 말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할 수도 없지 않느냐. 검사장까지 오른 고위공직자가 그런 행동을 저질렀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우리도 답답한 노릇이다”라고 말했다.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가 촉발시킨 검찰 내부 게시판 논쟁은 일부 검사가 “중징계 사안이 아닌 만큼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는 반박성 댓글을 올리면서 확산되고 있다. ‘징계 없는 사표 수리’에 반발하는 기류는 젊은 평검사와 여성 검사 등 검찰조직 ‘아래쪽’에서 더욱 강경했다. 한 검사는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의 해결사를 자처하다 형사처벌을 받았던 춘천지검 전모 전 검사의 사례를 들며 “에이미 검사는 차라리 사랑이라도 했지, 김 전 지검장은 음란행위를 길거리에서 했는데도 감찰 한 번 없이 면직처리한 점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건 파장 감안해 무거운 형사처벌 예상 법무부는 이날 박정식 부산고검 차장을 제주지검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부산지검 2차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을 지내며 일선 조직관리 경험이 많은 인물을 보내 제주지검의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검장은 다른 공연음란 피의자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길거리 음란행위자를 일컫는 ‘바바리맨’ 사건에서 초범이고 반성하면 대개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가져온 파장을 감안해 이전보다 높은 수위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대법원이 특정 지역에서 장기근무를 하도록 한 이른바 ‘향판’(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고 특정 권역 근무 기간을 최장 7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일당 5억 원의 ‘황제 노역’ 판결 논란을 비롯해 향판과 지역유지 간의 유착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향판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22일 ‘지역법관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모든 법관에게 서울과 지방 간 교류 인사를 실시하며 특정 권역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법관은 신청을 받아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대구·광주·대전고법 관할로 나뉘는 한 권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최장 7년으로 제한된다. 특정 지역에서 근무할 때도 같은 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 권역에서 본원과 지원 사이를 순환 근무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등 상위 보직으로 발령 받을 때도 일정 기간 다른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했다. 전체 법관 2780여 명 중 지역법관 수는 308명. 이 중 절반 이상이 2004년 지역법관을 신청해 10년째 같은 지역에서 근무 중이다. 이들은 내년부터 인사발령 대상자가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 희망원을 받아봐야 인사이동 폭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력 수급 사정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타 지역으로 전보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법조계는 걱정하고 있다. 고참 ‘향판’들이 의무적으로 근무지를 옮기라는 인사를 받으면 이에 반발해 대거 옷을 벗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더해 각급 고등법원에서 잦은 인사이동이 발생할 경우 새로 부임한 판사들이 사건을 파악하느라 재판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외부 인사와의 접촉이나 교류를 피하라는 권고 의견을 냈다. 윤리위는 자신이 평소 개인적으로 교류하던 외부 인사가 소송 당사자인 재판을 맡았다면 해당 법관은 적극적으로 사건을 재배당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회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 직위를 이용해 외부 인사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렇게 의심받을 상황을 만드는 것도 피하라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