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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이버상 명예훼손 엄벌 방침으로 촉발된 ‘사이버 사찰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검찰은 14일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검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과거 인터넷쇼핑몰과 신용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 등을 겪으며 ‘개인정보 유출 트라우마’를 갖게 된 시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총장 “검열 논란 안타깝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14일 카카오톡 감청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카카오톡에 대해 일상적 모니터링이나 검열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음에도 ‘실시간 검열’을 우려해 속칭 ‘사이버 망명’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감청 영장 청구 대상이 아닌데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김 총장은 “카카오톡 같은 사적 대화에 대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인적·물적 설비도 없다”면서 “2600만 명에 이르는 사용자의 대화를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괴, 인신매매, 마약 등 중요 범죄에 한해 법원 영장을 받아 대화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에 관해서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대검 간부들에게 “실상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조속히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15일 유관 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해 심각한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도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열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대응’ 유관기관 회의를 주관했던 대검 형사부 대신 대검 반부패부가 회의를 주관한다.○ 시민들 “가족에게도 메시지 안 보여 주는데…” 이러한 검찰의 해명에도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루 평균 100개 이상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박모 씨(28·대학생)는 “카카오톡 대화는 가족한테도 보여주지 않는데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불쾌하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외에 다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들이 감시 대상이 됐다는 점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과 단체 대화방인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경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통신사 내비게이션으로 출발지나 목적지를 ‘송치재’(유 전 회장 은신처) 등으로 검색한 사람 전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했다. 또 경찰은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네이버 밴드 대화와 대화 상대방 정보를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박현수 씨(30·회사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수사를 위한 목적 하나만으로 무분별하게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들여다봤다는 것에 경악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수사당국이 압수수색을 통해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루트는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해졌다. 여기에 압수수색 영장 발급 때 최대한 범위를 넓게 잡는 관례가 겹치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수사당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정당하게 처리한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해 공분을 사고 있다.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사생활의 공적 침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엄정한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의 적정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다변화된 현 시점의 실상에 맞춰 수사당국의 규정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윤철 trigger@donga.com·장관석·이샘물 기자}

카카오톡을 둘러싼 ‘사이버 사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의 13일 ‘감청 불응’ 선언 이후 국민 불안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다음카카오는 잇따른 거짓말과 법을 무시하는 태도로 사태를 더욱 키웠다. 불씨를 던진 검찰은 논란이 확산되는데도 수수방관했다. 정치권은 이런 국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은커녕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현재의 논란을 두고 “다음카카오가 주연, 정부와 정치권이 조연을 맡은 한 편의 촌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14일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에 대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법적인 근거도, 인력과 설비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충격적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틀 전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국론 분열,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었다”고 발언한 뒤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대책 발표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까지 사찰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순식간에 확산됐다. 2000년대 초반 정국을 강타했던 ‘휴대전화 도·감청 논란’에서 보듯 ‘사찰’은 국민 정서의 민감한 영역이다. 쏟아지는 의혹과 오해에도 검찰은 약 한 달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는 박 대통령의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태도였다. 다음카카오는 논란을 자초했다. 이 대표는 1일 다음카카오 합병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나 경찰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색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법 집행이 있을 경우 다음카카오는 대한민국 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검찰에 협조한다”며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서비스든 법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모두 거짓말이었다. 일주일 뒤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감청 문건이 공개됐다. 다음카카오가 검찰 요청에 안이하게 대처한 정황들도 속속 드러났다. 국민 불안은 커졌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로의 ‘사이버 망명’이 줄을 이었다. 궁지에 몰린 다음카카오는 ‘법에 따르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업계 관계자는 “8년간 변호사로 일했던 이 대표가 자신의 말을 180도 뒤집은 것을 보면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기업의 특성은 절대적 지지를 받다가도 한번 신뢰를 잃으면 금방 추락한다”며 “대외 업무를 담당해온 이 대표가 총대를 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가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과 회사를 위한 ‘희생양’ 역할을 자처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 대표의 발언을 ‘감청은 악(惡)이고 카카오톡은 악에 의해 희생된 선의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의도로 보는 이들도 있다. 야당이 ‘사이버 사찰’ 논란을 확대하면서 생긴 ‘반(反)감청’ 정서를 역이용해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사이버 감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 높였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980년대 신군부정권의 보도지침을 능가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 온라인 검열에 분노한 민심이 사이버 망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으로 국내외에서 파괴적 형태의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정부, 정치권, 법조계 어느 한 곳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대처하지 못해 파장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기업, 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없었고 정치권도 국민의 입장이 아닌 당리당략에 따른 선정적 발언으로 불신 사회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덕 drake007@donga.com·임우선·장관석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3일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에 대해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실정법 위반이라면 대표이사인 내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을 달게 받겠다”며 “이용자 불만과 비판 등에 대처하려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강화해야 하고, 감청 영장에 더이상 응하지 않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영진이 내린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해 ‘사이버 사찰’ 논란이 확산되자 다음카카오가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발언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총 147차례 감청 영장을 받아 138차례에 걸쳐 교신 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다음카카오의 입장은 비현실적이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또 다른 인사는 “국내 주요 기업의 대표가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주의에 대항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안전행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사이버 사찰’과 관련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걱정하는 사이버 사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재형 monami@donga.com·장관석 기자}
대형 할인마트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 판매한 개인정보에는 당초 알려진 ‘경품 행사에 참여한 고객’뿐만 아니라 자사(自社) 회원 가입 고객정보 수십만 건도 포함돼 있다는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고객정보를 직접 선별한 뒤 이를 사들인 보험회사가 L생명보험과 S생명보험 외에 또 다른 L생명 등 3, 4곳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2부장)은 홈플러스가 이승한 당시 홈플러스 회장과 도성환 사장 명의로 L생명보험 대표 등과 개인정보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홈플러스 회원 개인정보도 보험회사에 판매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도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웹하드에 회원정보를 등록하면 보험회사들은 △보험 계약을 이미 체결한 사람 △악성 전화응대나 보험사기 위험요소 등을 가진 자사 ‘블랙리스트’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DNC(Do Not Call)’ 고객을 걸러낸 뒤 보험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선별해 홈플러스에 다시 건넸다. 이후 홈플러스는 회원들에게 ‘좋은 보험 상품을 안내한다’는 취지로 형식적인 텔레마케팅을 한 뒤 건당 2000∼4000원에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L, S생명 등의 개인정보 거래 방식과 판매금액 및 수익을 확정한 뒤 이달 안으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 판매를 주도한 관련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장관석 기자}

《 검찰이 세월호 침몰 참사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5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구조 과정의 위법 행위 등 모두 5개 분야에서 총 399명을 형사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해양경찰의 미숙한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목포해경 123정장 김모 경위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부실 구조의 책임을 국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을 두고 불거진 14가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향후 출범할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은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해역에 처음 출동해 현장지휘관 임무를 맡은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 경위(53)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상황을 방관했다. 피해자 구조는 해경 고위층의 입맛에 따라 구조업체인 언딘 마린인더스트리를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검찰은 김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국가의 부실구조 책임을 인정했다.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최초 출동 123정장… “무능함의 극치” 4월 16일 오전 8시 52분 세월호가 보낸 “본선 위험합니다. 지금 배 넘어갑니다”라는 구조 요청이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접수됐다. 현장지휘관으로 임명된 김 경위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경으로부터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리라”는 지시를 수십 차례 받았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세월호와 교신이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안 되고 있다”고 답하며 정작 교신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초기 구조현장의 지휘관으로 퇴선 유도 조치와 지시를 이행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한 혐의도 추가됐다. 다만 검찰이 구조 책임을 “김 경위 개인의 역량과 자세 탓”으로 한정하고, 123정에 실시간 중계카메라가 없어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윗선의 지휘라인에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퇴선 명령이 제때 이뤄졌다면 전원 구조가 가능했겠느냐는 질문에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광주지법 공판정에서 공개된 (퇴선 명령을 했다면 승객 476명이 6분 17초 만에 탈출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고하라”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도 세월호를 무리하게 증축해 복원성을 훼손하고 과적 운항을 묵인 혹은 지시한 혐의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유 전 회장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해경 비호 속, 끈끈한 유착 언딘 ‘알박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해경 차장과 박모 수색구조과장(총경), 재난대비계 나모 경감은 언딘을 구난업체로 선정하는 과정부터 한 몸처럼 챙겼다. 언딘 이사 김모 씨와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나 경감은 세월호 사고 당일 청해진해운 구난업체 선정 직원 홍모 씨에게 언딘이 마치 현장에 도착해 작업 중인 업체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연락처를 알려줬다. 김 씨는 구조현장에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청해진해운과 거짓 통화를 했다. 언딘은 이런 비호 속에 협력업체 금호수중개발에 연락해 “영산강 수문공사 현장에 투입돼 있던 바지선이라도 당장 투입시키라”고 지시해 사고현장 ‘알박기’에 성공했다. 알박기는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선박이 구조 우선권을 갖는 업계 관행 용어다. 최 차장은 상급자인 김석균 해경청장은 물론이고 세월호 유족들까지 속였다. 언딘의 리베로호는 사고 당시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였으나 최 차장은 “사소한 승인절차가 남았지만 ‘준공’이 완료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만 보고했다. 4월 22일 0시 40분경 리베로호보다 성능이 우수한 현대보령호가 30시간 먼저 사고 해역에 도착했다. 최 차장은 현대보령호의 도착 사실을 숨기고 유족들에게 리베로호의 우수성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급하다. 큰일 났다. 1시간이라도 도착 시간을 앞당겨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언딘 김모 대표(47)에게 보내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 언딘은 건조비용 21억 원인 리베라호를 87일간 투입한 비용으로 15억6600만 원을 국가에 청구했다. 또 6000만 원대 연봉을 받는 김 이사는 총 1억7000만 원의 노임을 청구해 비용 과다청구 의혹도 받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물 배송 일을 하다 뇌혈관 파열로 숨진 심모 씨의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08년 H통상에 정식 채용된 심 씨는 하루 평균 5t가량의 화물 상하차를 처리하며 평일 12시간 이상 주 6일씩을 근무했다. 2010년 6월에는 큰딸 대학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월 35만 원 정도의 특별수당을 더 받기 위해 새벽근무 1시간, 야간 2시간 연장근무를 자청했다. 심 씨는 시중은행 달력 배송 업무를 맡아 2010년 10월 새벽 출근 준비를 하다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로 숨졌다. 재판부는 “심 씨가 식사시간을 제외해도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넘는 주 74.5시간을 근무해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선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세계적으로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법과 원칙보다 힘과 이익을 앞세우는 잘못된 세태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 축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어 “헌법재판은 정치적 대립과 인종, 문화, 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헌법재판은 국가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의 확산에 힘쓰면서 여러분과 함께 세계 사법계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제안했다. 박 소장은 ‘세션2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기준’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인은 전쟁의 참혹함과 전쟁 중에 이뤄진 여성 인권 유린을 목도했고 그 고통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야만적인 인종 말살의 비극과 갈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고통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활동은 이 같은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며 아시아의 평화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에는 90여 개국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장관석 기자}

2011년 9월 27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전반기 3년간 이뤄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과반의 정통 엘리트 법관 출신들이 주도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양 대법원장이 이끄는 정통 법관 출신 그룹은 전임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임명된 안대희 전수안 김능환 박일환 전 대법관과는 차이를 보였다. ○ 과반의 정통 법관 그룹이 주도 본보가 28일 사회관계망분석(SNA) 프로그램 ‘유씨넷(Ucinet)’을 활용해 ‘양승태 대법원’ 전반기인 201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내려진 전원합의체 판결 61건을 분석한 결과 재판에 관여한 대법원장과 전현직 대법관 등 18명은 크게 4개 그룹으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양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양창수 전 대법관과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으로 구성된 ‘1그룹’이 가장 다수를 형성했다. 대법원의 강력한 다수파로 분류된 1그룹에는 양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전현직 대법관 7명이 오밀조밀하게 모여 중심축 역할을 했다. 이들이 같은 의견을 낸 사례는 분석 대상 61건 중 절반에 가까운 29건에 이른다. 학계 출신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국내 민법학계 최고 권위자이고, 법관 출신인 다른 대법관들도 법원행정처와 수도권지역 주요 법원의 요직 등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여성에 비서울대 출신인 박보영 대법관은 이른바 50대 중후반 남성에 서울대 출신인 이들과 다른 성향을 보일 것 같았지만 정통 법관 그룹과 가까운 의견을 제시했다. 현직 대법관만을 놓고 보면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13명 중 양 대법원장을 포함해 7명이 1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양 전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권순일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대법원의 주류는 상당 기간 다수파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인사는 “법리에 충실하고 이념적으로는 보수적인, 그리고 예측 가능한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소장파 4인방과 조희대 대법관, 새 흐름 만들까 고영한 김신 김창석 김소영 대법관이 형성하는 ‘신진 2그룹’과 조희대 대법관이 차지하는 위치는 독특하다. 김신 대법관은 향판 출신이자 장애인, 김소영 대법관은 여성, 김창석 대법관은 비서울대 출신이라는 특징이 있고 2012년 하반기 대법원에 합류한 이후 정통 법관 그룹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부동산 대물변제 약정을 어겼을 때 이를 배임죄로 처분해 온 수십 년간의 관례를 깨뜨린 판결에서 이들은 나란히 판례 변경을 주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재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돼 온 재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종전보다 하락한 시대적 흐름이 반영됐고, 배임죄 처벌의 범위를 좁힌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들은 도박중독자에 대한 강원랜드의 책임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도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반대 의견을 함께 냈다. 올해 3월 합류한 조희대 대법관은 대법원의 주류인 정통 법관 그룹은 물론이고 소장파 4인방과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오히려 진보적 성향의 판결을 해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전수안 전 대법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과 비슷한 네트워크 구도를 형성했다. 실제로 조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참여 수는 적지만 이인복 김신 대법관 등과 7차례 중 3차례나 의견을 달리했다. 법원행정처장으로 이제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박병대 대법관의 위치도 이채롭다. 혼자 떨어져 있지만 1그룹과 크게 의견이 갈리지 않으면서도 2그룹과도 일치도를 보였다. 법적 안정성은 물론이고 구체적 타당성에도 힘을 쏟는 그의 판결 성향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원 관계자는 “박 대법관은 사건을 깊게 보지만 넓게도 볼 줄 안다. 법리적으로 옳지만 소수의견으로 남을 것 같으면 다른 대법관과 의견을 절충하거나 의견을 교환해 다수 의견에 반영하려 애쓴다”라고 말했다.○ 다양한 시각 가진 대법관 더 필요 “한 마리의 제비로서는 능히 당장에 봄을 이룩할 수 없지만 그가 전한 봄, 젊은 봄은 오고야 마는 법. 소수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고 민문기 전 대법원 판사(지금의 대법관)가 남긴 유명한 문장이다. 전원합의체에 대법관들이 갖는 부담감은 생각보다 크다. 다른 대법관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소수의견으로 남고 마는 대법관들의 스트레스도 상상 이상이라고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 생활과 기본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최고 법률심이다. 지혜의 기둥인 대법관들이 각자의 영혼이 담긴 다양한 시각을 용광로처럼 녹이는 곳이다.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조건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분석에서 ‘양승태 대법원’은 정통 법관 출신이 밀집해 다수파를 형성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신임 대법관을 제청할 때마다 대법원은 “다양한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을 담당했다”라는 표현을 빼놓지 않고 있다. 이는 법리나 재판에 익숙한 정통 법관이 주류를 차지하지 않으면 1년에 3만6000건이나 되는 사건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지만 상고법원을 설치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최고법원의 위상을 세우려는 대법원의 미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 개인별 특징… 김소영-박보영 다른길 女대법관 ▼“여성 바람으로 발탁” 金소수파로… “법조계 기대에 부응” 朴다수파로양승태 대법원장과 가장 의견이 일치했던 대법관은 누구일까. 양 대법원장처럼 정통 법관 출신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었다. 두 사람은 61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중 57건(93.4%)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통상 대법원장은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보다 다수 의견이 모아지면 그쪽에 참여하는 것이 관례여서, 이를 감안하면 양 전 대법관은 가장 많이 다수 의견 편에 섰다는 얘기가 된다.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고영한 대법관과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온 김창석 대법관은 대법관 임명 시기가 같다는 것 외에는 유사점이 없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 40건 중 39건에 같은 의견을 내 의견일치도(97.5%)가 전체 대법관들 사이에서 가장 높았다. 두 대법관은 하급심 재판장 시절에 소신 있는 판결을 자주 냈고, 대법원에 와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애인인 김신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 중 소수의견을 낸 비율이 22.5%로 가장 높다. 그는 ‘통상임금’ 판결에서 “다수의견의 논리는 너무 낯설어 당혹감마저 든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반면 서울대 출신인 조희대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판결 중 42.9%의 사건에서 김 대법관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둘은 주류 그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닮은꼴’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다각도에서 사건을 바라봄으로써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판결”을 말했던 조 대법관이 김 대법관 못지않은 ‘소수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때 “하늘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바람으로 대법관이 됐다”고 얘기했던 김소영 대법관은 소수파로, “여성 법조 선배들이 나에게 걸고 있는 기대에 부응하겠다”던 박보영 대법관은 다수파로 각기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성향은 대법관들 간의 1 대 1 일치도로 분석했을 때도 이처럼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즉,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출신과 학력, 직역뿐 아니라 법률에 대한 가치관이나 과거 판결 성향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길거리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이 최근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은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제주지검은 김 전 지검장이 입원 치료 중인 점을 감안해 주임검사인 박철완 부장검사를 22일 김 전 지검장이 입원 중인 수도권의 한 병원으로 보내 조사했다. 김 전 지검장은 “당시 외출 직전 와인 한 잔 반가량을 마셨다. 이런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행동했던 일들이 언뜻언뜻 기억이 나는데 수치스러워 자살 충동까지 생긴다”며 “남들이 보지 않을 때 한 행동이라 생각했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만 “언론에 공개된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마치 여성을 뒤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관사로 가는 지름길이어서 그 방향으로 간 것이다. 또 다른 CCTV에서 엘리베이터 주변을 배회한 건 상가 내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코치를 찾아 문의할 게 있어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우기는 것)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에게 징계가 청구됐다.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26일 김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글이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에 정식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결을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로 법원장에 의해 징계가 청구된 것은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수원지법은 성남지원으로부터 김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징계청구 여부를 검토해왔다. 대법원은 조만간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고의로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2012년 횡성한우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자신의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을 ‘교조주의에 빠진 판결’이라고 코트넷에서 공개 비판했다가 한 차례 법원장 서면 경고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내에서는 윤리강령을 한 차례 어긴 전력이 있는 김 부장판사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가 원 전 국정원장 사건 재판부를 향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위해,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이라고 비난했는데, 이는 법원 구성원의 승진을 위해 정치권력에 잘 보이려는 집단으로 매도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가시화하면서 법원 내 일부 소장판사들이 징계 반대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어 법원이 한 차례 내홍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스토킹 하던 피해 여성이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지난해 5월 이웃에 사는 고모 씨(당시 51·여)를 스토킹하다 고소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54)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한 점과 피해자 고 씨의 부적절한 언동이 범행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고 씨가 경찰에 수사단서를 제공한 점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명이 있어 보복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고 씨와 우연히 마주친 뒤 고 씨 인상이 마음에 들자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 씨는 고 씨 승용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본 지가 오래 되어서 문자 한 번 드렸습니다" "○○ 씨 좋은 아침" 등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에 걸쳐 보냈다. 고 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는 고 씨를 경찰서 민원실에서 만났고 합의를 하기 위해 사과했지만 고 씨가 거절했다. 지난해 9월 이 씨는 고 씨와 우연히 마주쳤다. 고 씨가 동네 주민에게 "나이트에서 나를 만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자 이 씨는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해 같은해 10월 고 씨를 찾아가 살해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닷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일명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피의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최모 씨(당시 33세·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 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를 살해하는데 적극 가담한 서모 씨(44·여)와 김모 씨(43·여)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신 씨는 살해 사실을 부인하고, 서 씨와 김 씨는 신 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줄은 몰랐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시 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뒤,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여수시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트렸다. 당시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 4억3000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공모했지만 살해 뒤 실종 신고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1980년대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일명 ‘부림사건’의 피해자 고호석 씨(58) 등 5명의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고 씨 등 4명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더이상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재심 과정에서 드러났듯 잘못된 검찰 권력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고 씨 등은 무죄 판결에 따른 국가배상 소송은 추후 진행할 방침이며, 나머지 부림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이적서적 소지 및 반국가단체 찬양 혐의 등으로 기소한 용공 조작 사건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이후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장관석 jks@donga.com / 부산=조용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1980년대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일명 ‘부림사건’의 피해자 고호석 씨(58) 등 5명의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고 씨 등 4명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더이상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재심 과정에서 드러났듯 잘못된 검찰 권력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고 씨 등은 무죄 판결에 따른 국가배상 소송은 추후 진행할 방침이며, 나머지 부림사건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이적서적 소지 및 반국가단체 찬양 혐의 등으로 기소한 용공 조작 사건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이후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을 웹하드에 올렸다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32)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은 물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했을 때도 처벌토록 했다. 이 때문에 성인 여성이 교복 등을 입고 출연한 영상물을 제작한 행위의 처벌을 놓고 혼선을 빚어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영상의 주된 내용이 아동 청소년 성교행위 등을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 출처 제작경위, 등장인물 신원에 주어진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증거로 채택된 동영상 스틸컷에 등장하는 인물은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검찰이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 신뢰를 해치는 범죄를 강력 처벌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상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철저한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전담수사팀은 서영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사이버수사 전문검사 5명으로 구성됐다. 단기간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유포자를 단속하고 빠른 진상 규명을 위해 인터넷주소(IP) 추적 및 전자정보 압수 등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에 정통한 사이버범죄 전담검사도 투입했다.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명예훼손사건 전담수사팀’을 설치한 데 이어, 사이버상의 유언비어 유포를 뿌리 뽑기 위해 추가로 전담수사팀을 신설한 것이다. 검찰은 특정인의 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사범은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허위사실 확산을 도운 전달자도 최초 게시자에 버금갈 정도로 엄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주요 포털 사이트 업체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실시간 모니터링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2)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데 결정적인 증언을 한 전직 경찰간부 한모 씨가 지난해 5월 증인 출석 전에 박 의원에게 “보석으로 석방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항소심 법정에서 새로 공개됐다. 당시 한 씨는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항소심 공판이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총 80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의 공소사실에는 2010년 6월 전남 목포시 선거사무실에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2012년 7월 검찰 수사 때는 한 씨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다가 재판이 열리자 “오 씨를 만난 자리에 당시 전남지방경찰청 과장이었던 한 씨가 동석했다”고 주장했다. 한 씨도 지난해 5월 1일 법정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나도 있었다. 오 씨는 빈손이었고, 금품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6일 열린 박 의원 항소심 공판에서 1심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지난해 4, 5월 한 씨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새롭게 공개했다. 당시 한 씨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상태였는데, 아내와 지인에게 “여의도에 가서 답을 받아서 나한테 오라고 해요. 서○○한테” “답을 가져와야 여기서 무슨 말을 하지” “서 변(변호사의 줄임말)이 왔다가야 하는데…꼭 좀 와야 조율할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래” “서 변보고 전화해 형님한테 결심을 받고 오라 그러면 알아”라고 말했다. 한 씨가 말한 ‘서 변호사’는 박 의원과 친분이 깊은 소모 변호사를 지칭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의원 측이 한 씨의 보석 석방을 도와주는 대가로 박 의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한 씨는 같은 해 5월 2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한 씨의 아내 김모 씨가 “‘시숙님’(박 의원을 지칭)에게 문자와 전화를 했다”고 말한 내용도 공개했다. 이에 박 의원은 “김 씨와 친분이 있어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했다. ‘시숙님 도와달라’고 하는 단순한 연락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의원은 2011년 3월 9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 임건우 씨와 오 전 은행장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청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6일 공판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당시 비서과장으로 사건 당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 중이던 신모 씨가 영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당시 김 전 위원장의 휴대전화를 대신 갖고 있었다. 그는 “원내대표와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김 위원장이 이들에게 ‘콜백’ 전화를 했는데, 누구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회의 중에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화장실 앞에서 전화를 했다는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대형 할인마트 홈플러스 직원들이 고급 외제 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 행사 추첨 결과를 조작해 차량을 가로챈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많고, 추첨 조작과 고객 개인정보 판매에 가담한 직원이 더 있는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은 서민을 우롱한 사기성 이벤트로 얻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홈플러스 본사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경품행사 결과를 조작하는 데 이용된 BMW 차량 한 대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7, 8대의 차량이 조작으로 주인이 뒤바뀐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홈플러스가 자체 진상조사 후 수사기관에 추가 조작 가능성을 인정한 아우디, K3 등 승용차 3대에 이어 조작한 횟수와 규모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품 추첨을 조작한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으며 추가 조작 사례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업을 하는 홈플러스가 사기성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홈플러스가 팔아넘긴 개인정보에는 고객이 활용에 동의한 정보와 동의하지 않은 정보가 뒤섞여 있다. 검찰은 고객들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판매하라는 취지로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게 아니라고 보고 개인정보 유출에 가담한 홈플러스 임직원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판매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경영진까지 수사 대상에 올려 놓고 있다. 검찰은 경품 추첨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과정에서도 유통업체와 추첨업체 간 갑을(甲乙)관계가 작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품 추첨을 대행한 한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추첨 계약을 맡긴 홈플러스 직원이 추첨을 조작하자고 제의해 ‘을’의 입장에 있는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변호사들은 5∼10년간 변호에 주력한 결과 ‘선수’가 돼 날아다니는데, 검찰은 10년 동안 공안에 몸담았어도 풍부한 대공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는 드문 실정이다. 대공수사 인력 양성에 너무 소홀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8개 지검 대공수사 전담 검사 18명이 참석한 ‘전국 대공전담 검사회의’에서는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북한 보위부 직파 간첩 혐의로 기소한 홍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대검 공안부가 지난주 긴급 소집한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대공수사 검사들이 전문성과 수사 경험이 부족했고, 달라진 수사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지적됐다. 검찰은 대공사건 정보와 수사기법을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검사와 수사관 교육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홍 씨 사건을 계기로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이뤄지는 행정조사와 수사 절차를 분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합신센터에서 이뤄지는 조사에 엄격한 절차적 적법성을 요구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다만 행정조사에서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국정원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외국 안보형사법 입법례를 근거로 대공사건은 일반 형사 절차보다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별도의 형사사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령을 내린 사람이 북한에 있는 대공수사의 특성상 북한에 가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혐의 입증이 일반 형사사건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검사 역량을 키워도 ‘맨손’으로 싸우는 건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우기는 것) 판결’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사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신랄하게 비난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A4용지 5장 분량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2012년은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원 전 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말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며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궤변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온다.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며 1심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를 대놓고 비난했다. 그는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꿋꿋이 수사했던 전임 검찰총장(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사생활 스캔들을 꼬투리로 축출됐다”며 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학술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한 자신의 글을 삭제했다. 대법원은 이날 코트넷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자유게시판에 남아 있던 글도 오전 10시경 직권으로 삭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권고한 ‘다른 법관이 담당한 사건에 관한 학술 목적 등 이외에 공개적 논평 금지’ 규정과 법관윤리강령(공정성,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2년 횡성한우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자신의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결을 ‘교조주의에 빠진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했다가 법원장 서면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