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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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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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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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자문단내 “강원랜드 수사외압? 회의거리 되나”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정면충돌로 치달았던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심리한 대검찰청 전문자문단은 만장일치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을 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자문단에서는 수사단의 김 부장 기소 의견에 반대하며 “이 정도 사안으로 자문단 회의까지 열어야 하느냐”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자문단은 수사단이 기소 의견을 제시했던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서도 6 대 1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소수 의견을 낸 자문위원은 19일 새벽까지 이어진 평의에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무혐의 처분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다수결 방식의 표결을 거쳐 두 검사장을 모두 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수사단은 자문단이 불기소 의견을 낸 데 이어 대검 감찰본부에 수사단을 감찰해달라는 진정서까지 접수돼 수세에 몰렸다. 강원랜드 간부 A 씨는 “수사단이 나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에 불리한 일부 조서를 뺀 채 증거를 제출했다”며 진정서를 냈다. 자신과 강원랜드 인사팀장의 대질신문 조서를 법원에 내지 않은 것은 증거 조작이라는 것이다. 수사단은 3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관계 내지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수사단은 이에 대해 “A 씨가 누락했다고 주장하는 대질신문 조서는 수사기록에 포함돼 있고 법원에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강원랜드 수사가 마무리된 뒤 A 씨의 진정에 대해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다음 달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과 수사단의 갈등 과정에서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총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사 대상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직접 통화를 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검찰로서는 불편한 대목이다. 수사단은 강원랜드 측에 부정한 채용 청탁을 한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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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자문단 “강원랜드 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

    대검찰청 전문자문단이 19일 0시 40분경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 2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로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검찰 간부 기소를 주장하며 문무일 검찰총장(사진)과 충돌했던 검찰 내홍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단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옳다는 심의 결과를 대검에 제출했다. 자문단은 수사단, 최 지검장, 김 반부패부장 순서로 의견을 청취한 후 토론을 거쳐 기소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했다. 7명인 자문단원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호사 4명과 법학교수 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경부터 11시간 반가량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다. 문 총장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오후 6시 48분 퇴근했다. 수사단은 두 검찰 간부의 혐의에 대해 4시간 50분 동안 입장 발표를 했다. 김 반부패부장이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보좌관 소환 문제와 관련해 절차 위반 문제를 제기한 권 의원의 전화를 받고 대검 연구관을 통해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39)에게 “앞으로 보고하고 하라”고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반부패부장은 “적법한 수사지휘였다. 정치인 보좌관 등을 출석시킬 때 대검에 보고하도록 한 검찰 내규 위반을 지적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2시간 40분 동안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자문단은 김 반부패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최 지검장이 춘천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최흥집 전 사장(67)을 불구속하고 수사를 종결하도록 방해했다는 수사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자문단의 불기소 결정은 문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 총장은 두 간부를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단의 의견에 제동을 걸었고, 수사단이 반발해 15일 항명성 보도자료를 내면서 갈등을 빚었다. 수사단은 앞으로 안 검사가 외압의 주체라고 주장했던 검찰 간부를 기소하지 못하면서 수사 동력을 잃고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고비를 넘긴 문 총장은 당분간 검찰 조직을 추스르며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취임 후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자신이 수사단과 갈등을 빚으면서 상하 소통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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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정당한 총장 직무”… 박상기 법무도 힘 실어줘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에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수사단의 주장에 대해 16일 “총장의 직무”라고 비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문 총장을 신임하며 힘을 실었고 대다수 검사들도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지해 검찰 내분이 일단락되고 있다.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총장과 정면충돌했던 수사단은 이날 온종일 침묵했다.○ “관리·감독은 총장의 직무”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권이 바르게,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이 나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단이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을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하려 한 것에 제동을 걸고 외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도록 지휘한 것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총장의 정당한 직무라는 얘기다. 최 지검장과 김 반부패부장 기소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전문자문단 회의는 18일 열린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검찰 인사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필요한 논쟁이 빨리 정리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검찰총장에게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은 문 총장에 대한 신임으로 봐야 한다. 청와대 언질이 없이 그렇게 얘기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대검, 조직 추스르기 나서 대검 반부패부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강원랜드 수사지휘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반부패부는 전국 일선 지검의 특별수사를 지휘, 지원, 감독하는 대검의 컨트롤타워다. 반부패부 김후곤 선임연구관은 A4용지 5쪽 분량의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 수사지휘 관련 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사단이 안미현 검사를 8회씩이나 불러서 조사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혹시나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무리하게 대검의 수사지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 “대검의 수사지휘 내용을 검토하고 경청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한 안 검사는 지난해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맡은 주임검사였다. 이 글에는 검사들의 댓글 수십 개가 달렸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가 압수수색에 반발한 소문을 들었는데 참 황당했다. 책임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검찰에 많았으면 좋겠다”고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대다수 검사들은 “누가 부끄러워해야할지 두고 보겠다”, “총장이 사건에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외압이 되는 시대인가. 기록을 넘기는 손에서 기운이 빠진다”며 대검 지휘가 적법했다는 의견을 댓글로 달았다.○ 전국 검사들 “총장의 수사지휘는 정당” 대다수 검사는 수사단에 대한 문 총장의 수사지휘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전국 검사들의 의견과 분위기를 파악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에서는 이날 소속 검사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문 총장의 수사지휘가 정당했다고 결론을 냈다. 문 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단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시한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안미현 검사(39)가 문 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고, 수사단이 보도자료를 공표한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도 모았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명백하게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증거나 정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공개적으로 외압 의혹을 주장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검사들은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 한 것을 문 총장이 질책한 것에 대해서도 총장을 옹호했다. 한 평검사는 “그러라고 총장이 필요한 것”이라며 “증거가 부족해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을 안 검사가 외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야기를 나눠본 검사들 대부분은 수사단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김윤수 기자}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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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딸 정유라와 1년반만에 ‘구치소 상봉’

    최순실 씨(62·구속 기소)가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 씨의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6·구속 기소)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3·구속 기소)은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57·구속 기소)은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최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김 전 학장, 최 전 총장이 차례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최 씨는 정 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학점 특혜를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의 업무와 이화여대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이날 최 씨는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은 정 씨와 약 10분간 면회했다. 최 씨 모녀가 만나 얘기를 나눈 것은 두 사람이 독일로 도피했다 최 씨가 2016년 10월 먼저 귀국해 구속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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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단, 항명성 보도자료… 檢내부 “문무일 총장, 정당한 지휘권 행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문제 삼은 것은 위계질서가 분명한 검찰 조직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검찰청과 상의하지 않고 언론에 바로 배포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흔들기’ 또는 ‘항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수사기밀 알고 있던 안 검사가 도화선 이날 문 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의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오전에 열린 안미현 검사(39)의 기자회견이었다. 이 사건의 최초 폭로자인 안 검사는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본인이 맡았던 춘천지검 수사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단 수사에 문 총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문 총장이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을 소환하겠다는 대면 보고를 한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에게 ‘국회의원의 경우 조사 없이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 한다’고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단이 올해 3월 15일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한 과정에 대해 “지휘부 라인에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대검 메신저 쪽지로 확인해야 하는데 당일에는 건네주는 프린트물만 받고 이틀 뒤인 17일이 돼서야 포렌식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수사팀 내부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검은 즉각 반박했다. 당시 춘천지검이 권 의원에 대해 면피성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보고해 문 총장이 보강조사를 하라고 질책했는데 안 검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지적’과 압력이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반부패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검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다음 날 7, 8시간 소요되는 포렌식 작업을 하면 중요 업무가 마비돼 이틀 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당일 압수된 검찰 메신저 기록 중에는 안 검사가 “대검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수사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다. 감사하다”는 쪽지도 있었다고 한다. ○ 수사단 “수사지휘 왜 하나” 항명 문 총장이 수사단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외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수사단이 이날 오후 배포하자 대검의 분위기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수사단은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에 따라 대검에 ‘전문자문단’(가칭)을 구성해 심의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올 2월 수사 관련 사항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는 독립적인 형태로 출범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요청과 함께 수사 결과를 수사단에서 송부 받은 것”이라며 “문 총장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법리를 꼼꼼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의 법률 비전문가들이 표결에 부칠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 총장의 의견이었다는 것이다. 대검은 수사단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사외압 혐의(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의 직권남용 혐의 공범)를 적시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문 총장도 동의해 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수사단이 밝혔다. ○ 검사들 뒤숭숭… 수사단 비판 거세 검찰 내부는 크게 술렁였다. “문 총장을 음해하는 세력이 배후에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총장이 이견을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들어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총장의 존재, 권한 자체를 몰각(沒覺)한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는 한 부장검사의 글이 올라왔다. 한 검찰 간부는 “안 검사가 수사단의 수사 기밀을 알고 있었고, 같은 날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간부는 “수사단이 자신이 없으니 대검에 책임을 미루는 거다. 실력 없는 수사단이 검찰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특임검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결과를 보고받은 검찰총장이 특임검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때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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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강원랜드 비리 수사단 정면 충돌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15일 국회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의 형사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수사단은 문 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기소에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수사팀을 질책한 적이 있다”며 “이견이 발생하는 것과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또 최 지검장은 춘천지검장 재직 당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김 부장은 권 의원의 보좌관 조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장님은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1일부터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문 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들 기소를 사전 검증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에 반대하고 외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받은 문 총장이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고, 수사단이 반론을 제기하자 영장 청구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총장은 규정에 따라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또 문 총장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검장, 지검장으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해 결정하려고 했지만, 수사단이 반대해 수사단 뜻대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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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해외 은닉재산 철저히 환수”… 조양호 회장 일가 겨냥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해외 재산 은닉을 “대표적인 반(反)사회 행위”라고 질타하며 합동조사단 설치와 철저한 재산 환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생활 적폐청산’을 내건 가운데 이른바 ‘사회 지도층’을 정조준한 탈세 조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사회 지도층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은 하지 않았지만 역외 탈세와 밀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일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 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교묘하게 탈세하는 국부 유출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이 상속받은 해외 비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적폐청산을 위해 수사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 사건에서도 해외 은닉 자산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독일에 재산을 은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재산 환수에 착수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의심받는 다스의 해외 자회사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취임 1년을 맞아 권력 적폐청산에서 생활 적폐청산으로 기조를 바꾼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채용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적자금 부정 수급 등을 생활 적폐청산의 대표적인 분야로 꼽았다. 검경 등 수사 기관은 이 분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대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와 세무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생활 적폐청산이 기업과 금융권 등 민간 분야에 대한 사정(司正) 국면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한상준 alwaysj@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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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대법관 후보에 법조인-교수 등 9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는 8월 2일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김신(61·12기), 김창석 대법관(62·13기) 후임으로 9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9명은 황정근 변호사(57·15기),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56·16기), 김선수 변호사(57·17기), 한승 전주지법원장(55·17기), 황적화 서울고법 부장판사(62·17기),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19기), 조홍식 서울대 법전원장(55·18기),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55·19기), 최은순 변호사(52·21기)다. 변협은 “추천 후보들 중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추천과 자체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추린 뒤 심사 동의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대법관 후보로 적합한 후보자 9명(제청 인원 3명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들 중 3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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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회의, 靑 ‘판사파면’ 청원 전달 안건 상정

    청와대가 판사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을 대법원에 전달한 사실(본보 4일자 A10면 참조)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채택하자는 안건이 내달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상정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상설화돼 법관을 대표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8기)가 전날 법원 내부 전산망에 “법관대표회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성명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올린 글에 8명의 법관대표가 동의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커뮤니티 자료실에 게시된 안건 중 회의 7일 전까지 제안자를 제외한 구성원 4인 이상의 동의가 있는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따라서 비판 성명서 채택 안건은 내달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임시회에서 실제 논의될지는 확실치 않다. 법관회의 집행부가 안건 처리 순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의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 안건을 얼마나 높은 순위로 올릴지가 법관회의의 존재 의미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김 부장판사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원행정처는 이런 행정부의 부적절한 처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를 향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침묵하는 법관들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미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조차 심각함을 인식하고 빠르게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는 나라일수록 사법부의 토대가 튼튼한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올 2월 말 청와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17기)의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을 이승련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3·20기)에게 전화로 전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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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살배기에 “찌끄레기”… 대법 “정서학대 아니다”

    2세 영아에게 ‘찌끄레기’(‘찌꺼기’의 사투리)라고 부른 막말 보육교사들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경기 부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김모 씨(33) 등 보육교사 3명은 2016년 8월 생후 29개월인 영아에게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대답해”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이 반 왜 이래 다들? 찌끄레기처럼 진짜. 야, 한복도 없어, 내가 사줘?”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원장 신모 씨(42)는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영아가 ‘찌끄레기’라는 모욕적 표현을 들었을 때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찌끄레기’가 모욕적 표현인 점은 분명하지만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들에게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김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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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계부 상습폭행범, 친모 한번 때려도 가중처벌”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른 폭력전과 23범의 남성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최모 씨(62)는 2016년 3월 계부 박모 씨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김모 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폐휴지를 줍는다며 박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 일로 최 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같은 해 5월과 7월에도 또다시 박 씨를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상습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 씨의 폭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최 씨는 박 씨를 추가로 두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와 이를 말리는 어머니 김 씨를 때린 혐의(상습존속폭행)로 또다시 기소됐다. 두 번째 폭행사건의 1심 재판부는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때렸다고 볼 수 없다”며 상습존속폭행 혐의는 무죄로 보고 상습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검찰은 “어머니를 때린 최 씨를 상습존속폭행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를 무죄로 봤다. 또 어머니 김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자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상습존속폭행은 피해자인 부모의 뜻과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습성이 없는 단순 존속폭행은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폭행 사건의 1심 형량을 더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는 폭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버릇이 있다. 이런 버릇 때문에 타인(폭행)과 부모(존속폭행)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둘을 묶어서 상습존속폭행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최 씨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상습존속폭행죄는 법정형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단순 존속폭행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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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 안해

    청와대가 판사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을 전화로 대법원에 전달한 사실(본보 4일자 A10면 참조)을 인정하면서 전달 과정과 취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4일 해명했다. 하지만 본보가 ‘팩트 체크’로 확인한 결과 청와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다. ○ 청, “국회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 청와대는 4일 “법원 관련 국민청원이 들어왔으니 (법원에) 통지를 한 것이다. 국회 국민청원이 들어오면 국회에 통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와 관련한 국민청원이 들어오면 국회에 전달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올 3월 8일 27만 명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주세요’라고 동의한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국회에는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며 국민청원을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은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이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라며 “(청원의) 기대치가 다르다. 사안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수의 법조인들은 청와대가 국민청원의 성격을 자의적으로 구분하고, 전달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청, “문서로 전달하면 부담” 청와대는 4일 “문서나 우편, e메일 등으로 (국민청원을) 전달할 경우 서로 부담이 될 수 있어 전화 통화만 했다”고 해명했다. 법원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전화 통화로 배려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정부 기관들은 ‘국민의 뜻’이 포함된 민원을 전달할 때는 전화가 아닌 ‘공문’을 통하는 게 일반적이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은 모두 문서로 처리한다. 공문으로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논란이 일 수 있고, 각 기관의 책임 소재도 명확히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접수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법원에 내용을 전달하지도 않는다. 정 비서관은 “공문, e메일 전달 여부도 다양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 부담 가지 않았으면 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판사들은 “압력으로 느껴” 하지만 판사들은 청와대가 판사 파면 청원을 대법원에 전한 것 자체가 문제지만 공문이 아닌 전화를 사용한 방식도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A 판사는 4일 인터넷 포털에 개설된 판사 비공개 카페에서 “국민청원을 전달하려면 공문으로 해야지, 아무 근거도 남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전화로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글을 올렸다. B 판사는 “국민청원을 청와대가 전달했다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 사법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이호재 hoho@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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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 대법에 ‘이재용 항소심 판사 파면’ 국민청원 전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관계자가 대법원에 전화를 걸어 전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 2월 말 이승련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3·20기)에게 정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 내용을 전화로 전달했다. 통화가 이뤄진 때는 국민청원이 23만 명에 이르러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은 그 즈음이었다. 청와대는 당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었다. 이 기조실장은 3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2월 말쯤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청원 내용을 단순히 알리고 전달하는 수준으로 전화했던 것”이라며 “해결하라, 조치하라는 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조실장은 “통화 이후 청와대에서 보내온 공문서도 없었고, 대법원에서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것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 직제상 기조실장은 법원 예산 등 행정 전반을 총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국회와 청와대 등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청와대와 기조실장은 평소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 종종 서로 연락을 한다. 그러나 업무 차원에서 알려준 것이라는 청와대와 대법원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판사 파면 청원을 전달한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판결을 문제 삼아 법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위해 판사의 신분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의 근거와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대법원에 이를 전달한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헌법 제106조 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법관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될 수 있는데, 판결은 법관에게 고도의 재량이 인정돼 설령 하급심에서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청와대 관계자가 정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파면을 주장하는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행위로 인해 판사들은 사실상 무언의 압력을 느낄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올 1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 항소심 재판 당시 법원행정처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구속 기소) 등 청와대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판부 동향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완전한 독립이 보장돼야 하는 ‘판결’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윤수·전주영 기자}

    •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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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성 헌재소장 “평창 옆자리 北김영철 ‘탄핵때 女재판관 뭐하느냐’ 물어”

    “현 단계에서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먼 훗날일지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바탕으로 군주국가와 비슷한 형태의 북한에도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사진)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헌법재판은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소장은 평창 겨울올림픽을 “한반도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폐회식 당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사이에 앉아 나눈 대화를 소개했다. 이 소장은 “김 부위원장에게 내가 헌재소장이라고 밝히자, 첫 질문이 ‘탄핵 재판할 때 여자 재판관(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금 뭐하느냐’였다”며 “그분들도 TV로 봐서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헌재 소수의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소장은 2013년 헌재가 선거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선거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소수의견을 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타협과 갈등 조정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자는 의미에서 (연령을) 낮추자는 (소수)의견을 냈는데 아직도 안 낮춰지고 있다”고 아쉬워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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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그룹 헌법 부정, 檢 상당 책임” 정상회담 날, 공안검사들 쓴소리 들어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공안검사들이 외부 학회와 가진 학술대회에서 쓴 소리를 들었다. 공안부를 사실상 해체할 것과 “대기업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검찰도 책임이 있다”는 등의 지적을 받은 것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27일 ‘형사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법’을 주제로 노동법이론실무학회(공동회장 박종희 고려대 교수·주완 변호사)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검이 노동 관련 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검사들 앞에서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한 재벌그룹은 무노조 경영을 몇 십년간 표방하고 있고, 다른 재벌은 대법원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음에도 오랜 기간 이를 무시했다”며 “대기업들이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검찰에도 상당히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 공안부를 폐지해 노동전담부 형태로 개편하고, 기소권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2015~2017년 공안사건으로 접수된 27만여 건 가운데 노동사건은 24만여 건으로 88.4%에 달한다. 대공사건은 0.2%였다. MBC 사측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을 취재·제작 부서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발표자인 김도엽 서울서부지검 검사(41·33기)는 이날 “조합원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전보라 할지라도 노조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를 입증하는 데 충분한 사례가 축적되거나 견해가 정립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인사말에서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것을 잘 안다”며 “특히 노동 사건과 관련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 알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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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 확정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받고 있는 18개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된 공범에게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 등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2016년 4월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기관장 인사자료 등 청와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문건 중 태블릿PC 등에 저장된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도 1심에서 14건의 문건 유출에 대해서만 유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의 만기 출소는 다음 달 4일 오전 5시로 정해졌다. 교정당국은 형 집행 종료일 오전 5시에 만기 출소자를 석방한다.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11월 3일 긴급 체포돼 11월 6일 구속됐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이 만기 출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이 증거 인멸을 우려해 만기 출소 예정일 이전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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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태근 前검사장 등 7명 기소… 檢 성추행 조사단 활동 종료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기소하면서 26일 활동을 종료했다. 조사단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2010년 10월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은 맞지만 고소 기간(사건 후 1년)이 지나 입건할 수 없었다”며 “성추행 사실이 조직 내에서 확인되는 것을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 대한 부당인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성추행 소문이 검찰 내에 퍼지자 서 검사를 검찰에서 내쫓기 위해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인 2015년 8월 인사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규칙에 어긋나는 인사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검사 측은 “수사 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부실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음은 조사단의 일문일답. ―2월 1일에 단장님 말씀이 “수사결과로 보여드리겠다”며 본인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그리 말했고 안태근 전 검사장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것을 전제로 말씀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새로운 증거 확보가 안돼 재청구 안 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안 전 검사장 사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한 게 맞나”라고 의문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출범 초기에 제가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저를 포함해서 조사단 모두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저희는 그리고 진실과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저희들에 대한 평가는 수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장은 전 대법관이시고 심의위원들 대부분은 법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구속 기소 의견을 확실히 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2010년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조사와 진모 검사의 사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안 이뤄졌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서면조사 내지는 다른 경로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관계된 내용 다 확인했다. 그래서 의혹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접 조사, 전화 진술, 서면조사 등 모든 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결론 내렸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서 검사 관련해 안태근 전 검사장이 어떤 방식으로 직권남용 했는지, 물증도 확보했다는 것인가. “검사 인사에 대한 수사가 첫 번째였기 때문에 각각의 쟁점이 간단치는 않다. 재판 단계에서 다툴 것으로 보이고 모든 부분에서 증거로써 자신감 있게 공소유지 하겠다. 증거를 자세히 설명 못하는데 검찰국 검사 등 통해서 인사 문제, 과거 인사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압수해서 객관적 증거로써 하겠다.” ―서지현 검사 측에서 반발했는데, 사무 감사 근거 밝히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 “서지현 검사가 제기한 핵심 의혹이 표적감사.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도 서울고검에서 이뤄진 사무감사 지적사항 다 분석했다. 전결권 제한 부분도 각 지검 산하에 전결제한 검사들과 확실히 비교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변협으로부터 2명 수사 인력을 자문 받았다. 안 전 검사장과의 개입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 기소되는 내용에서도 안태근 전 검사장의 표적 사무감사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조사단 출범 과정에서 “2차 피해는 없게 하겠다”고 했는데 서 검사 측에서는 정모 부장검사에 대해서 2차 피해 고충을 토로했다. 정 부장 검사 조사 이뤄졌나. “조사했다. 문제는 서지현 검사가 2차 피해로 문제 제기한 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피해자 코스프레’ 글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서 검사가 2차 피해 주장을 많이 했다. 그 부분은 정 부장이 바로 삭제해서 저희가 확인은 할 수 없었다. 어떤 내용인지, 사실관계 등 모든 것이 알 수 없는 상태다. 내부통신망에 게시한 글 내용은 검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외부전문가 통해서 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어야하는데 서 검사에 대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의견표명으로 저희는 판단했다.” ―서지현 검사 2차 피해 관련해서 서 검사뿐만 아니라 인사기록 유출 관련해서 검사 2분에 대해 징계의뢰를 감찰본부에 한다고 했다. 조사단에서는 어떤 기준과 내부 검토 과정, 결론으로 기소 대신 감찰로 넘기는 쪽으로 됐는지 궁금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엄격히 조사를 진행을 했고 개인정보 관련한 국내 전문교수 2분에게 자문을 구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서 입건보다는 징계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모 전 검사 관련 감찰 관계자 조사가 이뤄졌는지, 녹음파일 자료도 들여다보셨는지. “진 전 검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의혹을 다 조사했다. 관련자 조사해서 유죄입증 증거를 마련하고 당시 감찰라인으로 경위확인을 했다. 그 당시 감찰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가해자가 사직을 하면 피해자가 더 이상 절차 진행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의견을 확고하게 피력했기 때문에 중단된 것을 저희가 확인했다. 파일을 확인했는데 보존되어 있지 않았다. 녹음파일은 사실은 진상확인을 위해 피해자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정확하게 쓰기 위해 하는 녹음파일인데, 그 부분은 녹취록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서가 있었다. 피해자도 마침 그 당시에 진상조사를 원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발족하면서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진술하는 데 공감해줬기 때문에 유죄입증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조사단 일정은. “조사단은 저희가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마무리 증거자료 정리한 다음에 수사팀은 해단을 한다. 본격적으로 공판활동이 시작되면 다시 파견 받아서 일선에서 일을 하면서 하게 될 거 같다. 제도개선 관련 분야는 대검에 신설된 양성평등담당관이 아마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사 원칙 기준이라는 게 있고 모든 조직에서는 조직 운영상황상 어떤 지청에 사람이 부족하면 불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예외도 있는데, 재량권을 이탈한 게 조사결과에서 드러났다는 것인가. “저희가 법무부 압수수색과 검사인사 2명에 대한 압수수색 등 총 4번 압수수색을 했다. 물적 자료는 사실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증거자료들은 ‘안태근 국장이 시켰다’는 진술이 나오면 좋겠지만 없었다. 인사는 분명히 재량이 있는 게 맞고, 인사위에서 계속 누적되어온, 계속 누적된 원칙이 부치지청 배치기준이 있다. 이례적으로 아주 다르게 인사한 경우에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인사담당자에 대한 주장을 물적 자료로써 반박할 수 있다. 그게 수사심의위원회 통해서도 거의 압도적인 다수로 구속기소 의견의 바탕이 되었다.” ―경력검사가 경력검사로 가는 것에 대한 원칙에 어긋난 것이 서 검사가 유일한가. “그렇다고 보시면 된다.” ―단장님께서 서지현 검사 제기한 모든 의혹 조사했다고 하셨는데 서 검사가 의견서 제출했다. 4번째 의견서가 2차 가해에 대해 가해자 및 피해자 감찰에 대한 부분이 있다. 임은정 검사가 이프로스에 익명으로 서지현 검사 얘기를 적은 적이 있다. 당시 가해자가 안태근 전 검사장이라는 것을 대검 감찰1과에서 확인했다. ‘특정되지 못해 조사하지 못했다’가 타당하지 않는데, 지난해 감찰에서 이프로스에 올라왔을 때 왜 조사하지 않았나. 2017년 서 검사가 검찰과장 면담 이전에 임은정 검사가 글 올린 적 있었고 그 당시 임은정 선임 부장이었던 형사1부장을 통해서 가해자,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했었고 안 전 검사장인 것을 확인했는데, 서지현 검사가 의견서 통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린다. “임은정 검사가 이프로스에 글을 올릴 당시에 차장검사는 대검 특별감찰 담당하지 않았고 당시 임은정 게시글에 대해서는 특별감찰단이 아닌 감찰1과에서 했다. 가해자 안태근 전 검사장도 만찬사건 때문에 감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도과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당시 감찰1과에서 서울북부지검의 형사1부장을 통해서 가해자가 누군지 임은정 검사에게 물어봤고 안태근 전 검사장이라고 확인했다는 건데 그거 왜 감찰에서 조사 안했냐. “당시 일단은 서지현 검사가 이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주저하던 상황이 서울북부지검 지휘부를 통해서 당시 최교일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보고 됐고, 그와 별도로 당시 감찰담당관실에서 첩보를 통한 감찰에 착수해 진상을 확인하는 게 시작됐다. 당시 감찰 담당한 검사는 한편으로는 임은정 검사를 통해 서 검사가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 북부지검에서 보고라인을 통해 최교일 국장에게 보고 됐기 때문에 최교일 국장이 당시에 이 상황에 일정하게 개입했을 거라 보고 있다. 최교일 전 국장 소환 거부, 서면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취지는 ‘기억나지 않는다’였다. 재판 과정에서 실체 밝히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종합하면 당시에 진상조사가 종결된 이유는 피해자가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2010년 당시에도 본인의 사건이 문제되는 것을 명확하게 반대했다. 임은정 검사가 계속적인 문제제기 해오는 과정에서 작년에 서울북부지검에서 올린 글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이미 현직에서 나가 피감찰 대상이 아니었다. 서 검사의 의사가 명확해진 것도 미투 촉발 때였지 그 전에는 임은정 검사가 여러 경로로 이 문제 공론화하자고 서 검사에게 제기해 부탁한 상황이었다. 지난해에도 감찰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런 점이 있었다.” ―서모 단장도 조사했나. “했다. 그때 감찰단실에서 서모 단장이 법무부에서 감찰 시작한 게 아니고 풍문 듣고 알아본 것이다. 임은정 검사에게 ‘피해 여검사가 누구냐’ 해서 사건화 돼 있을 때 법무부 감찰은 어느 정도 진상확인 들어가기 위해서 피해자 의사확인이 시작된 거다. 그때 사건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그 당시에 밝혔다. 그래서 감찰이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것이라 저희가 확인했다. 당시 감찰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사건화하려면 그건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면 된다.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공개된 국민적 관심 끈 사안인 만큼 최선 다해 공소유지 힘쓰겠다. 법정에서 직접 보시면 저희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알 수 있다. 앞으로도 힘이 돼 주시길 바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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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받을때 처음엔 거절… 빌렸다고 보기 힘들어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실 한모 전 보좌관(49)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그러나 향후 수사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한 전 보좌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비교적 명백하다고 보고 있다.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와 함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서 핵심 회원으로 활동한 김모 씨(49·닉네임 ‘성원’)는 “지난해 9월 한 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전달했고, 드루킹이 구속된 뒤인 지난달 26일 돌려받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서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는다. 경찰은 한 전 보좌관에 대해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정치인이 후원금 모금 등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 김 의원 측은 한 전 보좌관이 받은 500만 원이 개인 채무라고 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김 씨가 “돈을 건넬 당시 한 보좌관이 거절했다”고 진술했는데, 한 전 보좌관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건의했지만 검찰은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김경수, 보좌관 돈 수수 알고도 인사청탁 전달했다면 위법소지 500만 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확인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한데, 한 전 보좌관이 돈을 받을 당시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나 청와대 행정관 인사 등 청탁이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만약 김 의원이 한 전 보좌관의 500만 원 수수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에 인사 내용을 전달했다면 김 의원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권기범 kaki@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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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탁, 대선지원 대가성 확인땐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4개월 남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 의원이 A 변호사를 주오사카 총영사 후보로 추천해 달라는 김 씨의 요청을 받아들인 게 지난해 대선 당시 온라인 댓글 활동을 해 준 대가로 드러나면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조항은 ‘선거와 관련된 사람이 후보자나 선거운동본부와 관련해 △어떤 이익을 요청하고 그에 대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씨가 김 의원에게 A 변호사를 추천하고 김 의원이 이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한 것은 지난해 5월 대선이 끝난 뒤다. 김 씨는 인사 청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올 2월까지 국회 의원회관으로 김 의원을 찾아갔다. 김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에서 “(2월 만남 이후) 오사카 총영사를 반드시 보내 달라고 무리하게 계속 요구해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씨의 집요한 청탁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김 의원으로부터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약속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밝혀지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는 올 8월이 된다.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선거일 이후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이기 때문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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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5번째 선고…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4년 확정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사진)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검찰이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긴 지 4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원 전 원장의 ‘댓글 사건’ 재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1)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60)도 원심대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391개의 트위터 계정으로 29만5636차례에 걸쳐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하고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2124회 댓글을 단 일 등을 정치개입 또는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하는 활동을 동시다발적으로 했다”고 판시했다. ‘댓글 사건’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1일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 당직자들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앞에 몰려가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원 전 원장 사건은 이날 재상고심까지 5차례 재판 때마다 다른 판결이 내려지며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9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듬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원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뒤 2015년 7월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 증거라며 제출한 ‘425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원 전 원장은 같은 해 10월 파기환송심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7월 검찰이 원 전 원장이 ‘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 발언한 내용 등이 담긴 국정원 내부 회의록을 찾아내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다시 반전이 일어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8월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판결로 2020년 12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하지만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남아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국정원 예산 65억 원을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이던 MBC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수립,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올 1월 기소된 사건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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