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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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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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자 특사 검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종교적 신념 등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이들에 대해 특별사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 혐의로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71명에 대해서도 “가석방 등 여러 방법이 있어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미 형기를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확정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특별사면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사면의 상신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상신 여부를 검토했을 수는 있지만 아직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아니다”라며 법무부와 충분히 교감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최우열 dnsp@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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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혼자 와서 눈물이 나와… 같이 살아서 왔으면 좋았을걸”

    “재판은 너이(4명)가 넣었는디…나 혼자 와서 눈물이 나와 서러워. 안 울라 그랬는디 눈물이 나와. 같이 옆에 있었다면 같이 살아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 씨(98)는 30일 오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대법정에 들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흐르는 눈물에 울컥울컥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거동이 불편하고 청력도 안 좋지만 대법원 선고 소식을 듣고 광주에서 서울로 한걸음에 달려왔다. 법원에 처음 소송을 제기한 2005년 이 씨는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동료 3명과 함께했다. 하지만 재판 도중 여운택 신천수 씨가 먼저 숨졌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억울함을 풀자’고 다짐했던 김규수 씨도 올해 6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씨는 혼자라는 사실을 이날 대법원 선고 직전 처음 알았다. 그의 건강을 해칠까 봐 주변 사람들이 김 씨의 부고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대법정에서 휠체어에 탄 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읽어 내리는 선고를 찬찬히 들었다. 김 대법원장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순간 이 씨의 눈시울은 다시 새빨개졌다. 그는 “재판을 혼자 받아 눈물나고 기분이 안 좋소. 조금만 참고 계셨더라면 재판을 같이 들었을 텐데 서운하다”라며 흐느꼈다. 이 씨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1941년 대전에서 보국대로 강제 동원돼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제철(신일본제철의 전신) 가마이시제철소에서 일했다. 오전 6시 30분부터 화로에 석탄을 넣고 깨뜨려 뒤섞거나 대형 파이프 속에 들어가 석탄 찌꺼기를 제거하는 노역을 했다.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도주하다 발각되면 구타를 당했다. 이 씨는 일본이 패전한 뒤 가까스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 씨는 대법원 선고 직후 “지금이라도 선고했으니 괜찮다. 일본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만행과 내 어린 시절의 고역을 역시 내 나라의 법원에서 알아줬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정을 찾은 원고 김 씨의 부인 최정호 씨(85)는 “감회가 깊다. 기왕이면 일찍 좀 서둘러 주셔서 본인이 그렇게 한이 되었던 게 마무리된 것을 봤더라면…”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 3명도 대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처음 소송을 냈던 원고 5명은 모두 세상을 떠나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신일본제철 소송 승소로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유족들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원고 고 박창환 씨의 장남 박재훈 씨(72)는 “드디어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릴 기회가 열린 것 같다”며 기뻐했다. 원고 박 씨는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조선소 주물 공장에 끌려가 노역하다 1945년 미군의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턱을 심하게 다쳤다. 원고 고 이병목 씨의 차남 이규매 씨(68), 고 박남순 씨의 장남 박상복 씨(71)는 이날 선고를 본 뒤 “신일본제철 소송 결과처럼 미쓰비시 소송도 대법원이 어서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김동혁 기자}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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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이겨 기쁘고도, 슬프다” 강제징용 유일 생존자, 94세 이춘식씨

    “내가, 재판 이겼는데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내 마음이 슬퍼. 눈물이 많이 나고 울고 싶어요. 나하고 재판을 넷이 넣었는데 같이 옆에 있었다면, 같이 살아서 왔으면 좋았을텐데….” 30일 오후 2시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자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 이춘식 씨(98)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2005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뒤 이날까지 13년이 흐르는 동안 이 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강제징용 피해자 고 김규수, 여운택, 신천수 씨는 숨졌다. 김 씨는 이 씨와 함께 ‘끝까지 살아서 억울함을 풀자’고 다짐했지만 올 6월 세상을 떠났다. 이 씨는 김 씨가 작고한 사실을 이날 법정에 혼자 들어가면서 알게 됐다. 100세를 바라보는 이 씨는 거동이 불편하고 청력도 안 좋지만 대법원이 선고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광주에서 서울로 한걸음에 달려왔다. 선고 1시간 전 대법원에 도착한 이 씨는 상기된 표정이었다. 대법정으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간 그는 선글라스를 벗고 연신 눈물을 훔쳤다. 그는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살아서 왔다면 마음이 안 아픈데, 나 혼자 와서 눈물이 나와 서러와. 안 울라 그랬는데 눈물이 나와”라며 격하게 흐느꼈다. 이 씨와 함께 대법정에서 선고를 들은 김 씨의 부인 최정호 씨(85·여)는 “감회가 깊다. 기왕이면 일찍 좀 서둘러 주셔서 본인이 그렇게 한이 되었던 게 마무리된 것을 봤더라면…. 조금만 일찍, 가시기 전에 판결이 나왔더라면…. 이런 좋은 일을 맞았을 텐데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 씨는 고교시절이었던 1941년 충청남도 대전에서 보국대로 동원돼 일본으로 건너가 구 일본제철(신일본제철의 전신)의 가마이시제철소로 강제 동원됐다. 강제동원된 이 씨를 비롯한 한국 청년들은 공장의 기숙사에서 훈련생처럼 같이 살았다. 아침 6시 30분부터 화로에 석탄을 넣고 깨뜨려서 뒤섞거나 철 파이프 속으로 들어가서 석탄 찌꺼기를 제거하는 노역을 했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버티지 못해 도주하다 발각되면 구타를 당했다. 일본이 패전하자 이 씨는 겨우 고향으로 돌아왔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이 씨는 77년 만에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됐다. 이 씨는 “일본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의 만행과 내 어린 시절의 고역을 역시 내 나라의 법원에서 알아줬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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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헌 “김진모처럼 내가 다 책임지겠다”

    “김진모 전 검사장처럼 다 내가 책임지겠다.”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27일 구속 수감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은 수감 뒤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지시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함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민정2비서관을 지낸 김 전 검사장은 청와대 근무 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여만 원을 받아 민간인 불법사찰을 벌인 국무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검사장은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제3자에게 전달했지만 지시자와 전달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당시 직속 상사였던 권재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연루 의혹을 수사하지 못했다. 임 전 차장은 28일 수감 뒤 첫 검찰 조사 때 수사팀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의를 입고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인격 살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된 부당한 구속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뜻이다. 다만 구속적부심 청구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임 전 차장이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양-박-고’로 향하는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e메일, 임 전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 그동안 확보한 증거만으로 ‘양-박-고’에 대한 소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 전 검사장처럼)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 협조를 운운할 게 아니라 혐의부터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임 전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공보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차장이 “전혀 없다”고 거짓으로 답변한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파악했다는 것이다.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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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이후 ‘林의 진술’ 달라지나… 檢 11월 ‘양-박-고’ 소환착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59)을 28일 소환 조사했다. 구속 후 첫 조사였다. 앞서 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2시경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적 중간 책임자’로 지목한 임 전 차장의 구속으로 향후 수사는 그의 ‘윗선’이자 공범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향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임 전 차장은 28일 오후 1시 반경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임 전 차장의 심경 변화 여부 등 입장을 확인한 뒤 비교적 일찍 조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그동안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재판 개입 등 30여 가지 의혹 대부분에 대해 “잘 모르겠다”거나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는데 아랫사람들이 오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날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임 전 차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구속된 임 전 차장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혐의를 부인하는 자세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초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이 자신과 이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구속 이후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진술을 한 것처럼 임 전 차장도 바뀔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경우 임 전 차장이 지금까지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업무일지나 수첩 등 윗선의 지시를 입증할 물증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 황정근 변호사는 “법리보다는 정치적인 고려가 우선시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검찰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을 조선시대 권력 다툼인 당쟁에 빗대 무술년(2018년)의 ‘무술사화’라고 규정한 글을 올렸다가 지웠다. 임 전 차장 측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이다. ○ 다음 달 ‘양-박-고’ 소환 시작 검찰은 다음 달부터 임 전 차장의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 이른바 ‘양-박-고’ 소환 조사를 시작해 연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동향 감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지연 관여 △헌법재판소 평의 내용 유출 등을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한 박, 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임 전 차장과 공범 관계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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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종헌, 외교부와 징용소송 논의전후 양승태에 보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지연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2016년 9월 29일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당국자들과 강제징용 소송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전과 그 이후에 각각 양 전 대법원장을 면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 등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고 하는데, 내 임기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대법원 사건을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소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이 확보한 관련 문건에는 임 전 차장 등이 외교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받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다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로드맵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교부는 로드맵에 따라 2016년 11월 말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같은 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청와대와 외교부, 법원행정처 등이 조율한 로드맵 시행이 중단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서 이 같은 진술과 문건 내용을 근거로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과 공모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 반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8기) 심리로 열린다. 이달 4일 영장전담부로 보임한 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김윤수 기자}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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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헌, 핵심적 중간책임자”… 대법원 前수뇌부 향하는 檢

    검찰이 23일 오후 7시 50분경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 관계자들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해야 하는 서울중앙지법은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5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1명이 임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공보판사를 통해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내일 오후 늦게야 나올 것이다. 오늘 일정이 나올 일은 없다”고 밝혔다. 어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언제 심사를 하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 임종헌 영장 발부·기각 모두 부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 임 전 차장을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적 중간 책임자’로 지목했다. 영장청구서에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최종 책임자’라는 뜻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임 전 차장 구속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기각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법원은 이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90% 가까이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기각 사유를 언론에 공개하고 반발했다. 연이은 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검찰 수사 범위가 계속 넓어지자 법원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수를 늘리고 검사 출신 부장판사도 영장 심사를 맡게 했다. 이 수사 전까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은 3명으로 박범석, 허경호, 이언학 부장판사였다. 하지만 지난달 검사 출신 명재권 부장판사가, 이번 달엔 임민성 부장판사가 영장전담으로 추가 투입됐다. 두 판사 모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경력이 없다. ○ 임종헌 구속 여부… ‘양-박-고’ 수사 분수령 임 전 차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 수사는 곧바로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을 거쳐 양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게 된다. 수사팀 내부에선 임 전 차장의 보고라인인 이들을 ‘양-박-고’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임 전 차장과 ‘양-박-고’의 공모 관계가 적시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과 서울남부지법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건 한정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번복 등 대법원과 하급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2013∼2014년경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 등에 관여한 혐의를,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부산고등법원 판사가 연루된 부산 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대통령비서실장 공관회의에 참석했던 내용이 나오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해 이번 영장에선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았다. 만약 임 전 차장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는 상당 기간 지연되면서 ‘양-박-고’ 조사가 난관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된다.전주영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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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여대생 성폭행 주범’ 스리랑카인 본국서 재판

    1998년 발생한 이른바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됐지만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무죄가 확정된 스리랑카인 K 씨(51)가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법무부는 16일 스리랑카 검찰이 한국 측 요청에 따라 공소시효를 나흘 앞둔 12일 K 씨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끝내고 귀가하던 여대생 정모 양(당시 18세)이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인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정 양의 속옷에서 남성 정액 DNA를 확인했는데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15년 뒤인 2013년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DNA를 대조해 K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같은 해 9월 검찰은 유일하게 공소시효(15년)가 남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강간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법무부는 스리랑카 법령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1000쪽 분량의 증거서류를 번역해 스리랑카 검찰에 제출했다. 스리랑카는 살인·반역죄 외에는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이다. 스리랑카 검찰은 K 씨 DNA가 피해자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K 씨를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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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119일만에 檢 불려온 사법농단 ‘키맨’… 윗선 개입 입 열까

    “우리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취재진에게 한 말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재판 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 이 문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지난해 3월 이후 세 차례 법원 자체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사법부 신뢰가 추락했다.○ 검찰, 문건 이행 및 윗선 지시 여부 추궁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반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올해 6월 18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119일 만이다. 검찰은 7월 21일 임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재직 때 작성한 파일 8000여 개가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확보했다. 이 문건 내용을 분석하고 전현직 판사 60여 명을 조사하면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추궁할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30여 개로 추렸다. 수사 대상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재판부 동향을 감시한 의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지연 의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처분 행정소송 개입 의혹 등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촉발시킨 법관 사찰 의혹부터 조사한 뒤 임 전 차장을 귀가 조치하고, 앞으로 수차례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 관련 보고를 했다”는 심의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차장을 압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지휘 및 보고라인에 있던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일탈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점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임종헌 전 차장 “오해 있는 부분, 적극 해명”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어느 부분이 오해라고 보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에서 답하겠다”고만 했다. 검찰 조사 때 임 전 차장은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말하면서 혐의 사실 대부분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12일까지 검사 및 판사 출신으로 구성된 변호인단과 회의를 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왔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법관 사찰 등을 포함한 자신의 행위가 상당 부분 적법한 업무이거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 측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재판 지연과 해외법관 파견을 거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임 전 차장은 “별개의 사안으로 시기적으로 일치했을 뿐 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의 PC에서 발견된 전교조 법외노조화 소송과 관련된 재항고이유서에 대해서도 “왜 저장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 대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지역 건설업자의 뇌물 공여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임 전 차장은 “주변에서 들리는 정보와 소문들을 재판부에 전해주는 게 법원행정처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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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랜드 채용외압 의혹’ 권성동-염동열 무혐의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 의원, 염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같은 취지로 함께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권 의원과 염 의원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사와 관련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지시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안미현 검사는 9일 페이스북에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형법에서 삭제함이 맞을 듯싶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은 무죄…국민들은 절대 면죄해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 검사가 올 2월 방송 인터뷰에서 처음 제기했다.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 달라’는 압력을 지속해서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안 검사는 “지난해 4월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올 2월 대검찰청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을 구성했다. 수사단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했다. 안 검사는 5월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해 권 의원을 소환하려는 이영주 당시 춘천지검장을 질책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과 수사단의 갈등 끝에 같은 달 대검에 꾸려진 전문자문단은 최 전 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의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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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양승태 前대법원장 소환 필요”… USB 문서 삭제 흔적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2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공개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첫 전직 대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일 “시기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2개에서 일부 문서 파일이 지워진 흔적을 발견했다. 검찰은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분석)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재직 당시 문건들 중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고 있다. 문서 작성 시기와 삭제 시기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측의 동의를 얻어 경기 성남시 자택 서재의 서랍에 있는 USB메모리 2개를 확보했다. 2개 모두 파일이 삭제된 흔적이 있었다. 검찰은 같은 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차한성(64)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의 USB메모리와 PC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분석 및 복구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전직 대법관들은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USB메모리 등이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가 시작된 지 105일 만에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USB메모리 압수 절차에 전혀 불만이 없다는 사실도 거듭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나온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서재 서랍에 퇴임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메모리 등의 자료가 있다”고 전했으며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인이 그 내용을 진술서로 써서 제출했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는 2일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원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도 제소했다. 대법원이 자체 조사 뒤 7월 공개한 196개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노조의 성향, 동향을 분석하고 활동을 위축시킬 방안을 모색한 문건이 포함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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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직 대법원장 첫 압수수색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의 차량과 그의 재임 중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의 사무실이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금까지 사법부 수장을 지낸 16명의 전·현직 대법원장 중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는 양 전 대법원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차한성 전 대법관(64)의 법무법인 사무실, 박병대 전 대법관(61)의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63)의 서울 종로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과 서울남부지법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건 한정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번복 등 대법원과 하급심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3명의 전직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차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은 2013∼2014년경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지연 등에 관여한 혐의를,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부산고등법원 판사가 연루된 부산 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특별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105일 만에 처음이다. 법원 안팎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적극적인 수사 협조 방침을 밝힌 뒤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년 동안 검사를 지낸 경력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여전히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영장 위주로 발부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차 전 대법관, 박 전 대법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했다. 사무실이 있는 경우 사무실에 대해서만 발부하고 자택 영장은 기각한 것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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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사법수장 강제수사’ 법원도 용인… 檢 ‘피의자 양승태’ 적시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한 것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의미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중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무실이나 자택도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당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보강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전직 대법관 일부를 소환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첫 대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수차례 기각… 105일 만에 압수수색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재임 중 사법파동으로 자진 사퇴한 적은 있지만 임기를 끝낸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업무 문제로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은 적은 없다. 올 6월 18일 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수사의 초점을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에게 맞춰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방침 발표 이후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문건을 분석해온 수사팀은 7월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확보했다. 여기에 저장된 문서와 이메일 등을 통해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지시 및 보고 체계를 통해 대법원 및 하급심 재판에 관여하고, 법관 동향을 감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은 번번이 기각됐다. 고 전 대법관 자택에 대한 영장은 8월 24일, 30일 연이어 기각된 뒤 세 번째 청구 만에 발부됐다. 양 전 대법원장 자택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7월 25일 기각됐고, 박 전 대법관의 경우 지난달 6일 한 차례 더 기각됐다. 수차례 시도 끝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이 100일 넘는 수사를 통해 판사 등 의혹 관련자들의 진술과 임의제출로 확보한 증거물로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고 재직 당시 쓰던 관용 차량이 아닌 퇴임 후 차량을 압수수색한 게 별 소득이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고, 그 장소에 증거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고 전 대법관을 제외한 양 전 대법원장과 차 전 대법관, 박 전 대법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 수사 초점… 대법원 및 하급심 관여 양 전 대법원장과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전직 대법관들은 올 7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직후 “대법원 재판은 거래 대상일 리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및 하급심 재판 관여 의혹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차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의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요청을 받고 최종심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났고, 이후 대법원 재판이 지연됐다는 점을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현직 판사의 비리가 연루된 부산 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직 대법관 3명의 재판이나 판사 징계 무마 관여 배경에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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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징용 손배소 담당 대법연구관, 정부입장 담긴 행정처 문건 받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을 담당했던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로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2013년 말 대법원 민사조 총괄부장이었던 A 고법부장을 소환 조사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곤란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e메일과 출력물로 직접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조에서 해당 문건들을 참고하라는 취지로 임 전 실장이 전달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A 고법부장은 당시 민사조 조장인 총괄부장으로서 강제징용 소송의 재상고심을 담당하고 있었다. 통상 민감하고 중대한 사건의 경우 대법관은 부장판사급 재판연구관인 총괄부장에게 법리 검토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맡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문의 초안을 쓰는 재판연구관에게 정부의 입장이 담긴 문건들을 직접 전달한 것은 명백한 재판 개입이라고 보고 있다. 더욱이 문건이 전달된 2013년 말은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했던 2015년 1월 이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다음 달로 예정된 사법부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판사 17명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17명 중 11명이 현직 판사다. 그동안 국감에서 전직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물론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전례는 없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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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소송’ 대상 분야 대폭 확대된다…김종민 의원, 개정안 발의

    법무부가 21일 집단소송 대상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한 특정 피해자가 가해자(기업)를 대상으로 소송하면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인정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집단소송 가능 분야를 △제조물 책임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 △부당 광고 △개인정보 보호 △식품안전 등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도입 후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해 벤처·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은 법 시행 후 3년 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2005년 도입됐던 증권분야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주요사항보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집합투자업자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이다. 현재 미국·유럽 일부 국가는 집단소송제를 전면 시행 중이다. 국내의 경우 증권분야로 소송 대상이 국한돼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 아우디·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BMW 화재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제도를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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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법행정권 남용 첫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임 때 대법원 재판 합의 과정이 담긴 문건 등을 무단 반출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 온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52)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월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전 수석연구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절도 혐의도 영장범죄사실에 포함됐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낸 데 이어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10만여 건을 모은 뒤 올해 1월 법원을 퇴직하면서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이 후배 연구관들에게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전달해 검토 중인 사건의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모아 제출하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옳지 않은 것을 알지만, 대법원의 오래된 ‘송별 선물’ 관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재판연구관이 임기를 끝내고 대법원을 떠날 때,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본인이 작성 중인 보고서와 대법원 판결문 초고들을 모아 ‘기념’으로 가지고 가라는 취지로 선물한다는 것이다. 당시 연구관들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 내용이 담긴 기밀 문건들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후 유 전 수석연구관이 퇴직할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으로 발령 나면서 대법원을 떠났고, 올해 1월 퇴직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또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한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관여한 숙명여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하고 약 20일 만에 승소한 사실을 파악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게 된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유 전 수석연구관이 무단 반출한 문건들과 PC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사정도 감안했다. 이 밖에 유 전 수석연구관은 2016년 6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관련 박채윤 씨 특허소송 관련 보고서를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종필 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을 19일 오전 소환조사한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김동혁 기자}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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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법무 “집단소송제 확대하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 피해자를 만나 집단소송제를 증권 외 분야로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화재·가습기 살균제·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 허가 요건과 집단소송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금융투자상품, 위해식품 등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분야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의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집단소송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는 증권 분야만 소송 대상이 된다. 박 장관은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적극 지원하는 등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처벌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지 않고 집단소송제만 확대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대 국회에는 집단소송의 대상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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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동한방병원 이사장, 檢조사중 인근빌딩 투신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59)이 검찰청사 인근 빌딩 옥상에서 투신해 크게 다쳤다.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이 이사장이 오후 7시경 서울 서초역 인근 12층 빌딩 옥상에서 투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이사장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검찰청사 밖으로 나간 뒤 투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투신 직전 자신의 변호사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특정 기업에 광고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0억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광동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광동제약 측은 “지금은 퇴직한 광고 담당자의 개인 일탈 행위로 당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김정훈 hun@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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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유출문건 없앤뒤… 뒤늦은 수색영장 발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임 때 대법원 재판 합의 과정이 담긴 문건 등을 무단 반출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 온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52)의 사무실을 검찰이 11일 뒤늦게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의 유 전 수석연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일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10일 대법원에서 반출된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기각하고,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용했다. 앞서 검찰이 유 전 수석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이 10만 건 이상의 5년 치 대법원 기밀 문건을 가지고 나왔다고 보고 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이 유출한 대법원 자료로 사건을 수임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압수수색할 당시 유 전 수석연구관의 사무실 PC는 본체는 있었지만 하드디스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하드디스크를 빼내 가위와 드라이버 등으로 파기한 뒤 자택 근처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을 12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압수수색이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영장이 발부된 사건번호 외에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하는 등 별건 압수수색의 의도가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또 “스트레스가 극심해 어차피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폐기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앞서 유 전 수석연구관은 법원이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하자 6일 대법원에서 가져온 문건을 파쇄하고, 파일을 지웠다. 대법원은 유 전 수석연구관의 문서를 영구보존하려고 했으나 지워진 사실을 알고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으로서 쓴 것이 아니라 수석연구관으로서 쓴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인 것”이라며 “영장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 명백히 알고 있는데도 문건과 하드디스크를 고의로 파기한 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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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 1심 2년 6개월刑

    상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건물주를 둔기로 때린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54)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6일 김 씨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서울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 이모 씨와 갈등을 겪다 6월 7일 이 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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