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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형사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는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관련해, 재판 자체는 중단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공문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게 헌법 제84조를 적용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표명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 또는 헌법 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재판 가능 여부를 밝히기 어렵고, 각 재판부가 헌법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위증교사 사건 2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향후 각 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중 한 재판부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특히 이 후보 사건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이후 재상고심 여부가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어, 선거법 개정이 없는 한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이 경우 형량에 따라 대통령 당선 효력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한 경우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판사는)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라며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고 물었다.이어 김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해당 룸살롱 사진을 공개하며 “입구는 허름해 보여도 강남에 있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룸살롱이라고 한다. 내부 사진을 보면 굉장히 럭셔리하다”고 했다.천 처장은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계속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천 처장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확보된 사진은 지난해 8월경”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은 지금 당장 지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하라”고 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좌표 찍기”라며 “의혹 제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로비가 이뤄졌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 판사 관련 보도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이 후보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대선 전 이 후보가 출석해야 했던 5건의 재판이 모두 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 후보는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추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0일 첫 정식 공판을 열고, 다음 달 3일 결심공판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새로운 공판기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대선 이후로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은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를 기다리거나 소송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 ‘추후 지정’ 기일을 활용한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던 2019년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이 사건이 누명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유도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일부 증언이 위증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후보가 이를 교사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부도 이 후보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각각 이달 15일과 13·17일로 예정됐던 공판은 다음 달 18일과 24일로 연기됐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서 심리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27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에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연기 신청은 없었으며, 이 후보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되더라도 재차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수방사령관 참모장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계엄이 경고성·일회성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수방사령관 부관(副官) 오상배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계엄 선포 직후 오 대위는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지휘차에 탑승해 국회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는 당시 군용 비화통신기에 ‘대통령’ 표시가 뜬 전화를 이 전 사령관에게 넘겼고,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육성 통화를 들었다고 밝혔다. 오 대위는 당시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오 대위는 이 같은 증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인터뷰를 보고 생각과 많이 달라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 2차 공판과 달리 법원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구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수방사 간부 “체포의 ‘체’자도 안 꺼냈다는 尹측에 배신감”尹 내란 혐의 3차 공판서 법정증언“총 쏴서라도 본회의장 가라 지시… 尹, 수방사령관과 총 4번 통화대답 없자 강요하듯 ‘어, 어’ 말해”… 尹측 “증인 청력, 남보다 뛰어난가”포토라인 처음 선 尹, 묵묵부답“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군 간부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경고성·호소형 계엄’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인 오상배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여러 차례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尹-이진우 통화 증언 오 대위는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 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이야기한 적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증언을 시작했다. 그는 특히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며 “대통령이 군인은 아니지만 ‘부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체포조 운용 등 지시를 부인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을 보고 실망해 진술을 결심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오 대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간 통화는 계엄 당일 네 차례 있었다. 당시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에서 대기 중이던 오 대위는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를 떠올리며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는 이 전 사령관의 말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도 “본회의장 앞까지는 갔는데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이 전 사령관 보고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오 대위는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대답을 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이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 했다. 오 대위는 네 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5분 내에 통화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고 이야기했다”며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의 청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건 아니지 않냐”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오 대위 증언과 달리 이 전 사령관은 일관되게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수방사 병력이 총을 소지하지 않았는데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할 수 있냐”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 처음 포토라인 선 尹, 묵묵부답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앞선 두 차례 공판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출석했으나, 8일 서울고등법원의 불허로 이날은 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음 공판기일인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다음 기일에 추가로 이어진다. 이날 박 참모장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비화폰으로 헬기 출동 사항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독촉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증언했다. 박 참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전투통제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화로 받을 때 옆에 동석했던 인물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되더라도 재차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수방사령관 참모장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계엄이 경고성·일회성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수방사령관 부관(副官) 오상배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계엄 선포 직후 오 대위는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지휘차에 탑승해 국회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는 당시 군용 비화통신기에 ‘대통령’ 표시가 뜬 전화를 이 전 사령관에게 넘겼고,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육성 통화를 들었다고 밝혔다.오 대위는 당시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오 대위는 이같은 증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인터뷰를 보고 생각과 많이 달라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2차 공판과 달리 법원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구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이 후보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대선 전 이 후보가 출석해야 했던 5건의 재판이 모두 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 후보는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추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0일 첫 정식 공판을 열고, 다음 달 3일 결심공판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이날 재판부는 새로운 공판기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대선 이후로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법원은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를 기다리거나 소송 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추후 지정’ 기일을 활용한다.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던 2019년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이 사건이 누명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유도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일부 증언이 위증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후보가 이를 교사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부도 이 후보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각각 이달 15일과 13·17일 예정됐던 공판은 다음 달 18일과 24일로 연기됐다.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서 심리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각각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에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연기 신청은 없었으며, 이 후보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중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9일 김 여사 측에 보냈다. 검찰은 13∼16일 중 하루를 조사 날짜로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2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이달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신속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지만, 김 여사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경북 포항시장 후보 등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다만 김 전 검사의 공천은 이뤄지지 않았다.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디올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檢, 김건희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 “불응땐 체포영장도 검토”‘공천 개입 의혹’ 이번주 출석 통보金 출석땐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에… 6000만원대 목걸이 대여 논란도 조사尹, 오늘 내란혐의 3번째 공판지하 출입 불허… 포토라인 발언 주목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조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김 여사 조사를 6·3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수사팀은 명태균 씨 등 핵심 관련자 진술은 물론이고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 등 증거까지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 대면조사가 이번 주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金 출석 시 다른 사건도 함께 조사할 듯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9일 김 여사 측 변호인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13∼16일 중 하루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지난달 21일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출석 시점 등과 관련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친윤(친윤석열)’ 후보를 밀기 위해 경북 포항시장과 경기 평택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지난해 총선에선 ‘친윤계’로 평가받던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위해 김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명 씨는 올 2월 입장문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김 전 의원에게 전화해 ‘창원 의창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가 출석에 응할 경우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수사에 착수한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당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대여 의혹 등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인 신분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부르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이권 개입 의혹과 샤넬 백,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수사가 정당하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출석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출석 통보에도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체포영장 집행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 시도는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검찰도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재판’ 포토라인 지나는 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3번째 공판은 12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청사 관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1, 2차 공판 때와 달리 대통령경호처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들처럼 취재진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고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이 나온다.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로 투입된 경위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조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김 여사 조사를 6·3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수사팀은 명태균 씨 등 핵심 관련자 진술은 물론이고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 등 증거까지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라 대면조사가 이번 주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金 출석 시 다른 사건도 함께 조사할 듯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9일 김 여사 측 변호인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13~16일 중 하루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지난달 21일 변호인을 선임하고 법률 대응을 하고 있지만, 출석 시점 등과 관련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친윤(친윤석열)’ 후보를 밀기 위해 경북 포항시장과 경기 평택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히 지난해 총선에선 ‘친윤계’로 평가받던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을 위해 김 전 의원의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명 씨는 올 2월 입장문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2월 김 전 의원에게 전화해 ‘창원 의창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검찰 안팎에선 김 여사가 출석에 응할 경우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수사에 착수한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당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대여 의혹 등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인 신분을 감안하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부르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이권 개입 의혹과 샤넬백,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의혹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수사가 정당하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출석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출석 통보에도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체포영장 집행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체포 시도는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검찰도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재판’ 포토라인 지나는 尹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3번째 공판은 12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되는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청사 관리를 맡은 서울고법은 1, 2차 공판 때와 달리 대통령경호처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고인들처럼 취재진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이번 재판은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고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증인으로는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이 나온다.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로 투입된 경위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 심리,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탄핵 거론 등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사법연수원서 ‘이재명 대법 판결’ 등 논의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 임시회의 소집 여부 투표 결과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형식으로 열린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국 65개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126명이 참여하는 법관대표회의는 내규에 따라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해야 열린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하여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안건에 대해 과반이 동의할 경우 법관대표회의 명의의 의견 표명이나 입장문 채택이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 개최 시점이 대선에 임박한 약 2주 뒤인 점에 대해 “내규에 정해진 소집공고 기간 및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한이 반영된 최단 시일”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 논의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뒤 시작됐다. 일부 현직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법원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여기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를 시사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자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까지 확산됐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사퇴-특검’ 거론 압박 이번 회의는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인 이달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한 여파로 소집 요구가 나왔다.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민주당은 앞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조희대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자는 요구도 나왔지만 이후 법관들이 회의 소집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잠정 보류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사법부 내부에서 파기환송 사태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개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자정 작용을 기다려 보자는 취지”라면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세지자 사법부 내에서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라든지 이런 요구가 이뤄지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입법부도 삼권분립에서 예외는 없다”며 “재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조 대법원장 사건 수사4부 배당 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기구였다. 2018년 4월 상설화된 이후엔 각급 법원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조직이 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자문기구 성격으로 여기서 내는 성명이나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이 이례적으로 모여 입장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장도 쉽게 무시하긴 어렵다. 한편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는 이유로 조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경찰은 이날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과 관련해 전국 법원 판사 대표들이 임시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의 소집에 대한 투표를 시작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의 직권 또는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가 열리면 법관 독립에 대한 문제제기 등 선언적 의결이 가능하다.논의가 시작된 배경에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법관들의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의결이 이뤄지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에 대해 탄핵까지 추진되자 사법부 독립 침해를 규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고 한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등 전직 변협회장 9명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청문회 개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며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일정이 6·3 대통령 선거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밀린 가운데, 아직 기일변경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 역시 연기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이 후보가 출석해야했던 대선 전 재판들은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돼 이 후보는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자신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기일 변경 신청서을 제출했다. 같은날 기일 변경신청서를 접수 받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각각 15일, 13일로 예정되어있던 공판 일정을 다음달 18일과 24일로 변경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기일 연기 신청 사유로 들었는데, 두 재판부는 이같은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르면 8일 중 기일을 변경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해당 재판부의 판결이 다른 재판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진 않지만, 대선 일정을 고려하면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에서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기 심리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및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은 이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별도로 기일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미뤄지면 이 후보는 대선 전에 유죄확정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없어졌고,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판기일 연기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많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이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중단 없이 진행된다면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효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66조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국가공무원에 취임할 수 없고, 이미 취임했더라도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물론 재판이 진행되려면 그 전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도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15일로 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6·3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거질 수 있는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연기 이유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다.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 진행 자체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재판부가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대법원이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바로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했다. 곧이어 재판부가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하자 민주당에선 대선 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돌았다. 연휴 등으로 송달은 7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약 1시간 만에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8일로 첫 재판을 변경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 측 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7개 항목의 13쪽 의견서를 통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조 등을 사유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이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둔 만큼 일단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이라며 “다만 후보 등록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또 대법원이 파기환송의 근거로 삼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거론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이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의 지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 대법원 판결의 표현에 따른 일반 선거인은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란 주장도 의견서에 담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의 압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거였다면, 공판기일을 서둘러 잡고 소환장을 보낼 이유도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이 후보 측은 13일과 20일 각각 공판이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1심 재판부와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에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고,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다음 달 24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이 후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은 엇갈렸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했다. 민주당도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 주권의 원칙에 맞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장 사퇴 요구 법원 내부에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적었다. 반면 의정부지법 남준우 부장판사는 “결론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떠나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15일로 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6·3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거질 수 있는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연기 이유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다.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 진행 자체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재판부가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대법원이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바로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했다. 곧이어 재판부가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하자 민주당에선 대선 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돌았다. 연휴 등으로 송달은 7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재판부는 약 1시간 만에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8일로 첫 재판을 변경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 측 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7개 항목의 13쪽 의견서를 통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토록 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조 등을 사유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이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둔 만큼 일단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이라며 “다만 후보 등록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 후보 측은 또 대법원이 파기환송의 근거로 삼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거론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이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의 지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 대법원 판결의 표현에 따른 일반 선거인은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란 주장도 의견서에 담았다.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의 압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거였다면, 공판기일을 서둘러 잡고 소환장을 보낼 이유도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반응에도 이목이 쏠렸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각 재판부가 독립하여 판단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했다.●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이 후보 측은 13일과 20일 각각 공판이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1심 재판부와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에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고,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다음 달 24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이 후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은 엇갈렸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7일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도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 주권의 원칙에 맞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장 사퇴 요구법원 내부에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적었다. 반면 의정부지법 남준우 부장판사는 “결론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떠나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선조후삼(선 조희대-후 서울고법 재판관 3명) 탄핵’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이번 주 먼저 발의하고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은 15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 변경 여부를 지켜보고 추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6일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연기하는 게 급선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밟으면 서울고법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 보장하도록 한 헌법 116조와 재판 진행과 관련한 적법절차 원칙을 담은 헌법 12조를 어겼다는 사유로 탄핵안을 준비 중이다. 서울고법 재판부도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이전까지 파기환송심 재판일을 연기하지 않으면 15일 이전 탄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재판부 압박을 위한 ‘입법 총공세’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법안(형사소송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보다 대폭 늘리는 법안(법원조직법)도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대법관 수를 25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며 “선대위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열고 이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인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부터 이 후보에 대한 소환장 송달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송달을 안 받으면 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일정을 미루기 위해 소환장 송달 거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계약서나 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시아버지 A 씨가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배분과 관련해 며느리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두 사람은 사망 보험금과 보상금에서 ‘B 씨의 채무변제, 소송비용, 선임비에 사용된 금액’을 뺀 뒤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각서를 썼다. 이후 B 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 원과 확정 인용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공제 대상인 변호사 선임비에 성공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민사소송을 벌였다. 2심 법원은 선임비에 성공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착수금만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사냥 시도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공식 요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외에 12일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모든 재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일정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대법관과,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장을 탄핵하는 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고등법원 재판장도 탄핵 사유가 된다”며 “조 대법원장도 문제이지만 지금은 고등법원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 이후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관련 입법도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재판 회피’ 전략을 펼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유죄명’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고등법원 재판 막겠다”윤 선대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에 대한 고등법원 재판을 막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등법원의 심리,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걸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1심 등 5건의 재판 일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0시 전까지 재판 일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파기환송심을 다루는 재판장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대선 전) 재판 날짜를 잡겠다고 하는 판사는 전부 탄핵 대상”이라며 “15일 재판 미루는 신청을 받아줄 건가, 안 받아주면 다음 기일을 며칠로 잡는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안을 미리 써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파기환송심 재판장 탄핵까지 검토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돼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379조에 상고인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상고인의 의무이지 대법원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했다. 사법부를 향한 협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정청래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탄핵을 못 하나)”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권한이 없는 판사한테 기록 검토를 시킨 것이 있을 것”이라며 “판사들은 수사를 받으면 또 그냥 얘기를 술술 한다”고 했다.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겠다”며 선거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 법조계 “선거법 11조 재판 중단 근거 안 돼” 민주당은 재판 기일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 ‘후보자의 등록 이후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와 구속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11조’를 들고 있다. 참정권 보장을 강조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상 공식 대선 후보의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은 이 후보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거법 조항을 적용해 달라는 의미”라며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라는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를 재판 중단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 및 구금에 따른 재판 개입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중단 대상에 재판을 명시적으로 넣지 않은 만큼 재판 중단으로까지 해석하긴 어렵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당 규정을 재판이 중단된다고까지 확대 해석하면 후보자 신분일 경우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이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을 일괄로 연기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 후보가 공판기일을 늦추거나 변경하려면 각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에 따라 일부 재판은 기일이 연기되고, 또 다른 재판은 연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더라도 이 후보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5·1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사냥 시도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공식 요구하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외에 12일 시작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모든 재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에 대한 모든 재판을 중단하라는 것이다.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일정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대법관과,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장을 탄핵하는 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고등법원 재판장도 탄핵 사유가 된다”며 “조 대법원장도 문제이지만 지금은 고등법원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대선 이후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한 관련 입법도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재판 회피’ 전략을 펼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유죄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비판했다.●민주당 “고등법원 재판 막겠다”윤 선대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에 대한 고등법원 재판을 막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등법원의 심리,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며 “그걸 방해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1심 등 5건의 재판 일정을 앞두고 있다.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0시 전까지 재판 일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파기환송심을 다루는 재판장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대선 전) 재판 날짜를 잡겠다고 하는 판사는 전부 탄핵 대상”이라며 “15일 재판 미루는 신청을 받아줄건가, 안 받아주면 다음 기일을 며칠로 잡는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초선 의원도 “재판장이 주권자들이 선택을 못하게 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민주당이 대법원장 뿐 아니라 파기환송심 재판장 탄핵까지 검토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건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가 확정돼 대선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379조에 상고인이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상고인의 의무이지 대법원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했다.사법부를 향한 협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정청래 의원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탄핵을 못 하나)”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권한이 없는 판사한테 기록 검토를 시킨 것이 있을 것”이라며 “판사들은 수사를 받으면 또 그냥 얘기를 술술 한다”고 했다.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은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겠다”며 선거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법조계 “선거법 11조 재판 중단 근거 안 돼”민주당은 재판 기일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 ‘후보자의 등록 이후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와 구속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11조’를 들고 있다. 참정권 보장을 강조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상 공식 대선 후보의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은 이 후보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선거법 조항을 적용해 달라는 의미”라며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하지 말라는 정당한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를 재판 중단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해당 조항은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 및 구금에 따른 재판 개입을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며 “중단 대상에 재판을 명시적으로 넣지 않은 만큼 재판 중단으로까지 해석하긴 어렵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당 규정을 재판이 중단된다고까지 확대 해석하면 후보자 신분일 경우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법원이 이 후보 관련 모든 재판을 일괄로 연기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 후보가 공판기일을 늦추거나 변경하려면 각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재판부에 따라 일부 재판은 기일이 연기되고, 또 다른 재판은 연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더라도 이 후보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다 읽은 것이 맞느냐”고 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라”며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전날 낸 성명서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했다. 챗GPT(인공지능)가 아닌 한 6만 쪽의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내역 등이 담긴 ‘로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 인 서명운동을 제안한다”며 서명운동 링크를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에 이 후보 파기환송 관련 로그 및 복사 기록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는 이 후보 사건 관련 로그기록 정보공개청구가 2만5000건 이상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단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기록을 살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곳인 만큼 그와 관련 없는 모든 증거와 기록을 1, 2심처럼 정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상고 이유와 관련된 기록 등은 빠짐없이 충실히 살피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에 상고심 심리와 선고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6만 쪽이라는 분량 자체는 검토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해당 기록 중 상당량은 검찰 수사기록인데, 여기엔 특정 기간의 통신 내역, 사진 등 이번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예컨대 1개월분의 통신 내역이 50쪽 분량이라면 이 중 사건과 관계된 통신 기록은 1, 2줄 정도인 경우가 많다”며 “관련 없는 내용을 제외하고, 재판연구관들과 함께 상고 이유 중심으로 검토하면 실제로 부담이 되는 분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기록 검토와 관련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과거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헌법재판관은 일주일이면 이 수만 페이지를 다 읽을 수 있다”며 “나도 판사 할 때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6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다 읽은 것이 맞느냐”고 했다.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임명 몫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라”며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전날 낸 성명서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했다. 챗GPT(인공지능)가 아닌 한 6만 쪽의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들의 사건 기록 열람 내역 등이 담긴 ‘로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 인 서명운동을 제안한다”며 서명운동 링크를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에 이 후보 파기환송 관련 로그 및 복사 기록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는 이 후보 사건 관련 로그기록 정보공개청구가 9000건가량 접수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단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기록을 살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률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곳인 만큼 그와 관련 없는 모든 증거와 기록을 1, 2심처럼 정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상고 이유와 관련된 기록 등은 빠짐없이 충실히 살피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법조계에선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에 상고심 심리와 선고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6만 쪽이라는 분량 자체는 검토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해당 기록 중 상당량은 검찰 수사기록인데, 여기엔 특정 기간의 통신 내역, 사진 등에 이번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예컨대 1개월분의 통신 내역이 50쪽 분량이라면 이 중 사건과 관계된 통신 기록은 1, 2줄 정도인 경우가 많다”며 “관련 없는 내용을 제외하고, 재판연구관들과 함께 상고 이유 중심으로 검토하면 실제로 부담이 되는 분량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대법원의 기록 검토와 관련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과거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헌법재판관은 일주일이면 이 수만 페이지를 다 읽을 수 있다”며 “나도 판사 할 때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이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이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면서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기속(羈束), 즉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다시 결정하게 된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은 이날 다수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후보)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이라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골프 발언은 이 후보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의 관계를 해명하며 “국민의힘에서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거지요”라고 말한 내용이다. 다수의견은 “골프 발언은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수의견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2인의 대법관은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 선고 직후 이 후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즉시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