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김태성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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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김태성입니다.

kts5710@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54%
정치일반27%
사회일반10%
사건·범죄3%
국방3%
기업3%
  • 위기관리대응그룹 만들어 리스크 관리… 글로벌 비즈니스 관련 법률서비스 활발

    “대륙아주가 기존에 강점을 지닌 분야에서 선두주자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ESG, 중대재해처벌법, 국제노무 등 새롭게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는 16일 서울 강남구 대륙아주 사무실에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선도적 로펌으로 올라서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이 변호사의 경영철학인 ‘구성원이 행복한 로펌’. 이 변호사는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구성원들이 자부심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 법인에 대한 의뢰인들의 신뢰도 가능해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17년 국정농단 특검의 특검보를 지냈다. 기업 구조조정 및 회생·파산, 금융, 국제중재 등의 분야에 강점을 가진 강소로펌인 대륙아주는 올해 이스타항공, 쌍용자동차의 인수자문사로 선임되는 등 회생회사의 인수합병(M&A) 인수자문 전문 로펌으로 주목받았다. 호주 소재 162MW 규모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의 총괄 자문사로 선정돼 프로젝트 성공에 기여하기도 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형사재판에서는 애경산업 등 판매사 임직원들의 변호를 맡아 1심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최근 대륙아주가 새롭게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전통적인 로펌 업무를 넘어선 새로운 비즈니스의 개척이다. 대륙아주의 내년 슬로건은 ‘Shift to the next level’. 변화하는 법률 시장에 발맞춰 기존 로펌들이 제공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개척해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특히 대륙아주는 법률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ESG와 중대재해처벌법 자문그룹을 일찍이 구성해 올해 이미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대기업의 경우 몇몇 특정 대형 로펌에 의뢰가 몰리기 마련이지만 대륙아주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자문그룹 법률자문을 받은 의뢰인 중 42%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다. 이 변호사는 “전문성을 갖춘 57명의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자문그룹에 소속돼 믿고 맡길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대륙아주는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를 돕는 위기관리대응그룹(RMG)과 자체 의결권 자문사인 아주기업경영연구소도 최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위기관리대응그룹은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위기대응 및 평판관리, 입법전략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의 경우 최초로 국내 로펌이 설립한 의결권 자문사로, 이정의 전 금융감독원 국장,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 변호사는 올해 아시아 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인 Asia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한 ‘2021 한국의 우수 변호사 30인(ALB Korean Super 30 Lawyers 2021)’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대륙아주가 글로벌 기업의 위기 대응 전략 컨설팅 분야에서 성장하는 데 ABL에서의 성과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글로벌 역학관계 변화, 특정 국가의 정치지형 변화나 규제 도입 등 글로벌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 조직 구성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는 대륙아주의 위기관리대응그룹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대륙아주는 내부적으로 인공지능(AI) 법률문서 검색 및 분석 솔루션 등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접목하고 웹사이트를 개편하는 등 변화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채비를 마쳤다. 이 변호사는 “종전 법률시장이 제공하지 않던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개척하는 동시에 구성원들의 복지제도와 근무환경을 개선해 선도적 로펌으로 자리잡는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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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형사사건 해결사 ‘서초동 김앤장’… 사회적 약자 위해 공익 소송도 맡아

    지난달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916명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총 943억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올 5월 헌법재판소가 5·18 관련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 소송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송무국장 등을 역임한 이광범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2011년 설립한 엘케이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건 등 대형 형사 사건을 도맡아 ‘서초동 김앤장’으로 불린다. 화려한 경력의 판검사 출신 전관들이 모여 의미 있는 성과를 내 온 엘케이비는 최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익 소송과 공익 활동 분야에서도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탄탄한 실력으로 억울한 피해자 대변 5·18 피해자들의 소송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복 대표변호사(31기)는 14일 서초동 엘케이비 사무실에서 “5·18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감이 바탕이 됐다. 하지만 실제 대규모 소송을 비교적 단기간에 낼 수 있었던 건 업무 체계가 잘 갖춰진 엘케이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사한 소송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리하는 5·18 피해자의 규모는 70명 정도다. 김 변호사 등 7명의 엘케이비 변호사들은 소송을 위해 수백 명에 달하는 의뢰인들의 자료를 모은 뒤 각각 상황에 맞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고 당사자와 협의를 거쳤다. 헌재 결정으로 소송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모으는 일도 병행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이 많아져야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소송 소식을 접하고 추가로 연락해온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100명 이상”이라며 “내년 초 추가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엘케이비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성과를 내기도 했다. 올 4월 NH투자증권에서 “예금처럼 안전하다”는 말에 속아 옵티머스 펀드를 구매한 피해자들에게 증권사가 피해액 전액을 상환하라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이끌어낸 것.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피해 사건에서 전액 배상이 이뤄진 첫 사례다. 펀드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금보장이 되지 않기에 통상 전액배상 결정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금융 분야 법률 분쟁에 전문성을 갖춘 김희준 대표변호사(22기)는 “대형마트에서 최상급 사과가 든 상자라고 해 구입했는데 열어보니 쓰레기만 있다면 사전에 물품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마트에도 책임이 있다”는 이해하기 쉬운 논리로 변론에 나서 전액배상 결정을 받아냈다. 미래 꿈나무 돕는 공익활동도 적극 나서 김종근 대표변호사(18기)는 한빛청소년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직접 학교 밖 청소년들의 ‘내일찾기(직업찾기)’를 돕고 있다. 한빛청소년재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마치는 것을 넘어 성인이 돼 직업을 얻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는 데까지 장기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김 변호사는 “가정과 학교 양쪽에서 소외돼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 있는 아이들이 남들처럼 내 일을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며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취약한 아이들이 많은 만큼 개인적으로 법적인 조언도 주고 있다”고 했다. 법인 차원에서도 엘케이비는 서울시 위탁을 받아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기쁨나눔재단에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등 활발한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 9월에는 같은 재단에 성인이 된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근로장학금 1100만 원을 전달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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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출신 첫 서울변회장… “회원-국민 이익 두루 챙기겠다”

    “변호사는 이제 어떤 지위나 신분이라기보다 여러 직업 중 하나가 됐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법조계의 허리 세대로 올라서며 전통적 법조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42·변시 2회)은 올 1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는 최초로 전국 최대 지방변호사단체인 서울변회(소속 회원 1만9000여 명) 회장에 당선됐다. 로스쿨 도입 13년째인 올해 법조계의 세대교체 바람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현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전체 변호사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다. 당선 이후엔 남들이 부여한 정체성에만 스스로를 가두진 않았다. 현 집행부는 사법연수원 18기부터 변호시시험 9회까지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청년과 중장년층을 모두 아우른다. 회원 수천 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회원 간 소통의 폭을 넓혔다. 주로 법률 플랫폼과 유사직역에 대항한 ‘직역 수호’ 활동에 힘을 쏟았고,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도입 등 회원 복지 문제에도 앞장섰다. 김 회장은 “변호사회 회장인 만큼 회원들을 챙겨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동시에 변호사의 사명에 맞게 국민과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원칙도 수시로 되새기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공익활동에 더 신경 쓸 생각”이라고 했다. 내년 1월이면 임기 반환점을 지나는 김 회장을 9일 서울변호사회관 집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기 1년을 보낸 소감은… “회원 복지와 관련해서는 공약한 내용의 절반 정도는 성과를 낸 것 같다. 다만 정책 분야는 넓게 그물을 쳐서 준비 중이라 아직 아쉬운 측면이 있다. 조금 더 속도를 내려고 한다.” ―회원 복지 분야 성과를 하나 꼽는다면.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도입이다.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해 고객 등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서울변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특히 업무 처리 중 실수나 착오 등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던 청년변호사 등에게 도움이 된다. 처음에 예산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적정 수준까지 단가를 내려서 최소 비용으로 도입했다. 회원들 만족도가 높아 현재까지 약 1만1500명 정도가 가입한 상태다.” ―그간 특히 법률 플랫폼과 세무사 등 소위 ‘유사 직역’ 문제 등에서 직역 수호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로톡의 경우 ‘토종 리걸테크 스타트업’을 키워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힘든 부분이 많다. 사업 참여자들의 면면을 봤을 때 배달, 택시 등 다른 업종의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키워 해외 자본에 넘기고 ‘엑시트(Exit)’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의 세무활동을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 역시 퇴직 후 세무사로 개업하는 기획재정부 등의 전직 공무원들을 위한 ‘전관예우’에 가깝다.” ―한편에서는 직역 이기주의로 보는 여론도 있다. “그동안 변호사업계가 정보 비대칭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리걸테크 업계가 민간자본에 장악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에 대항해 모든 변호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공공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제작 중이다. 우리 목소리가 단순히 집단이기주의로 비치는 건 아쉽다. 면밀히 살펴보면 공익과도 맞닿아 있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정책 분야에서는 어디에 역점을 둘 계획인지… “국민들의 공익을 위한 민생3법안(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제도) 입법화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뤄져야 일반 국민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대기업과 대등하게 소송에서 맞설 수 있다. 디스커버리제도가 있어야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집단소송이 가능해야 개인에게는 작은 피해를 다수의 문제로 키워 다퉈볼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규모에 비춰 위자료가 너무 낮은 수준인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제 역시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 기업의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화두다. “향후 ESG가 특히 해외투자에 있어서는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와 관련해 여러 공시의무도 신설될 텐데 기업들이 자문을 하면 법무법인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다. 한국ESG학회 등과 연합해 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통일적 논의를 거쳐서 체계적인 법 제도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법조계 세대교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7년 전부터 가깝게 지내면서 무보수로 공익 활동을 해 온 청년변호사들이 있다. 결국 저를 비롯해 다들 자기 힘으로 뭔가를 바람직하게 바꾸는 데서 뿌듯함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다양한 분야에 몸담고 있다 로스쿨을 통해 법조계에 진출한 30∼40대 젊은 변호사들 중에는 저희 말고도 그런 분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세대교체 분위기는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본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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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자녀를 자녀로 입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 부부가 “외손자를 아들로 입양하겠다”며 낸 입양 허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23일 깨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미성년자 입양 허가를 판단할 때는 입양이 아동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입양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동의 복리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 근거 중 하나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들었다. 1991년 비준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입양 허가 청구를 낸 A 씨 부부의 딸 B 씨는 고등학생 때 아이를 임신해 아이의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후 아들을 출산했다. 얼마 뒤 남편과 이혼한 B 씨는 아들이 생후 7개월이 됐을 무렵 A 씨 부부에게 아들의 양육을 맡기고 집을 떠났다. 이후 B 씨의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다가오자 A 씨 부부는 “외손자가 우리를 부모로 알고 자라고 있고 아이와 친부모 사이에 교류가 없다”며 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했다. B 씨와 B 씨의 전남편도 이에 동의했다. 1, 2심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가족 내부 질서나 정체성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B 씨는 어머니이자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기준으로 A 씨 부부의 입양 허가 여부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A 씨 부부의 입양이 손주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익에 반하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입양을 불허한 잘못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전통적인 가족공동체 질서의 관점에서 친족 관계를 변경하는 것이 혼란을 초래하거나 아이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단정해서 조부모의 입양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민법이 부모나 부모 항렬 이상의 혈족(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혈족 입양을 금지하지 않는 점 △조선시대에도 혈족이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 △해외에서도 혈족의 입양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조부모 입양이 가능한 근거로 들었다. 다만 조부모 입양의 경우 다른 입양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가정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조부모의 실질적 의사와 입양 목적 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13명의 전원합의체 구성원 중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 등 3명은 법률상 조부모 입양이 가능하고 입양 허가 판단에서 아동의 복리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수 의견과 견해가 일치했다. 하지만 친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조부모의 입양에 대한 허가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입양을 불허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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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m 옹벽’ 백현동 아파트 시행사 사용승인 1심 패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50m 옹벽’ 아파트의 시행사가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덕수)는 백현동 A 아파트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의 민간개발을 주도한 아시아디벨로퍼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성남시는 올 6월 9일 문제가 된 15개동 1223채 규모의 A 아파트에 대해 사용검사를 실시했다. 성남시는 동별 사용검사는 완료했지만 옹벽과 붙어있는 커뮤니티 시설동에 대해서는 추가로 안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사를 보류한 채 대한건축학회 등의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시행사 측에 요구했다. 현행법상 옹벽을 포함한 아파트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A 아파트 주변의 옹벽 높이가 최대 50m까지 높아졌다는 이유였다. 시행사 측은 동별 검사만 완료해주는 것은 부당하고, 옹벽 주변 부분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의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성남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남시의 처분은 시행사가 옹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간 계측 대책 등의 자료를 이용해 위험전파 시스템 구축 등의 보완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졌다”며 “성남시의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입주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공익은 시행사가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당해 입는 손해보다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시행사는 실시간으로 위험을 전파하는 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하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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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아이에게 도움된다면 조부모도 손주 입양 가능”

    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조부모가 아이를 자녀로 입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입양 허가를 판단할 때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 부부가 “외손자를 아들로 입양 하겠다”며 낸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부모가 손자녀에 대한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며 “이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2년 개정된 민법 867조는 미성년자를 입양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전에는 당사자 사이의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고만으로 입양이 가능했는데, 법원이 입양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 등의 사정을 따져 입양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민법 867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유엔 아동권리협약, 입양특례법 규정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 입양 허가를 판단할 때는 입양이 아이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조부모의 입양이 아이의 복리에 이익이 되는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입양을 불허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A 씨 부부의 딸 B 씨는 고등학생 때 아이를 임신해 아이의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뒤 아들을 출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이혼하게 된 B 씨는 아들이 생후 7개월이 됐을 무렵 A 씨 부부에게 아들의 양육을 맡기고 집을 떠났다. 이후 외손자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자 A 씨 부부는 “외손자가 우리를 부모로 알고 자라고 있고 아이와 친부모 사이에 교류가 없다”며 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했다. B 씨와 B 씨의 전 남편도 입양에 동의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외손자를 입양하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B 씨는 어머니이자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며 A 씨 부부의 입양을 불허했다. 1심 재판부는 “지금도 A 씨 부부가 손주를 양육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래에 아이가 진실을 알게 돼 받을 충격 등을 고려하면 관계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아이에게 이롭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통적인 가족공동체 질서의 관점에서 친족관계를 변경하는 것이 혼란을 초래하거나 아이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단정해서 입양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입양 허가 여부의 판단은 입양될 아이의 복리에 대한 고려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조부모 입양에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것이 아이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조부모가 단순 양육을 넘어 양친으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함인지 △친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등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다수의견에 대해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은 “조부모가 입양 사실을 숨기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양친자 관계가 형성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 자녀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A 씨 부부의 입양이 아이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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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집회 사범 등 수천명 사면될 듯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범죄 사범’ 등을 포함한 수천 명이 신년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등 집회 및 시위 사범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1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21일 사면심사위에선 집회 사범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과 수감시설 등에 공문을 보내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등 집회 및 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전날에는 ‘생계형 범죄 사범’ 등 일반 형사범을 중심으로 대상자가 논의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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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임기 내내 ‘민정수석 리스크’… 5명 모두 불명예 퇴진

    “드리고 싶은 말씀과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느낄 정서 앞에 청와대는 즉시 부응해야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이 불거진 김진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만에 즉각 수용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의 아들이 강박장애,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공정’ 이슈와 직결되는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해선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김 수석이 9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여권 안팎에서는 “임기 내내 ‘민정수석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기 말 ‘민정수석 리스크’ 차단 총력전날(20일)만 해도 여권 일각에선 김 수석의 아들 상황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김 수석의 사의를 반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제 조카가 고등학교 때부터 조현병이라는 정신분열증이 발병해 15년간 삼성병원을 입·퇴원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 하고 지냈다”는 김 수석 친형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더욱이 김 수석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함께 법무비서관으로 호흡을 맞추는 등 인연이 깊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즉각 사의를 수용한 건 조국 전 민정수석 때부터 이어져 온 ‘민정수석 리스크’가 임기 말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수석은 2년 2개월의 임기 동안 부실 인사 검증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뒤에도 자녀 대학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로 인한 ‘조국 사태’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의 변곡점이 됐고, 여전히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여권 관계자는 “공직 기강을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그 의미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조국 사태’에서 배웠듯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은 이날 사의 표명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는 적어도 가족과 관련해서도 한 점의 오해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며 “비록 저는 떠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의와 공정을 향한 의지와 노력은 국민들로부터 온전하게 평가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文 정부 민정수석 평균 임기 ‘10개월’김 수석이 9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면서 민정수석을 둘러싼 잡음은 5년 임기 내내 이어지는 양상이다. 조 전 수석에 이어 취임한 김조원 전 수석은 ‘청와대 참모 1주택 보유’ 권고에도 2주택을 유지하다가 결국 1년 1개월 만에 경질됐다. 후임인 김종호 전 수석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에 물러났으며, 신현수 전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고위간부 인사 조율 과정에서 패싱 논란이 일며 2개월 만에 사퇴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문 대통령으로선 참 마음이 아플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당장 후임 인선도 문제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청와대 밖의 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일각에서는 민정수석실 선임비서관인 이기헌 민정비서관의 대행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후임에 대해) 아직 논의하고 계획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수석을 둘러싼 논란은 박 장관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박 장관은 전날 김 수석 아들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 기사를 포스팅하는 이유는 김 수석은 투명하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극도로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법무장관이 개인적 확신을 근거로 오지랖 넓게 청와대 참모의 사적 영역에까지 선제적으로 방어하려 나서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박 장관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비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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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특사 대상자 선정 윤곽…‘생계형 사범’ 등 수천명 예상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범죄 사범’ 등을 포함한 수천 명이 신년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등 집회 및 시위 사범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1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3시간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21일 사면심사위에선 집회 사범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과 수감시설 등에 공문을 보내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등 집회 및 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전날에는 ‘생계형 범죄 사범’ 등 일반 형사범을 중심으로 대상자가 논의됐다. 소액의 식품, 의류 등 물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범죄자들이 포함됐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사면 심사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은 생계형 범죄와 사회 통합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에서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 참사 시위자 등 총 6444명을 사면했다. 지난해 말에는 중소기업인과 생계형 사범 등 3024명이 특별사면됐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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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 사면’ 생계형 사범 중심… MB-박근혜-한명숙-이석기 빠진듯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등 집회 및 시위 참가자, 생계형 범죄자 등 수천 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에 착수했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차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과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검찰 및 법무부 관계자 4명,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박 장관은 사면심사위를 마치는 대로 사면 대상자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28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출근길에 “(이번 사면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현재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20일 사면심사위에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범죄 사범’을 포함해 일반 형사범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사범 등에 대한 심사는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과 수감시설 등에 공문을 보내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외에 집회 및 시위 관련 사범 명단도 보내라고 지시했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관련 사범 등이 공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올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들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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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감염’ 홍성교도소 12명 추가확진… 총 57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홍성교도소 직원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3차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수용자 중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홍성교도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원 3명과 수용자 54명 등 총 57명에 달한다. 이 교도소의 전체 수용자는 약 360명인데, 수용자 7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추가 확진된 수용자들은 모두 11일 첫 확진자 발생 직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중이었고 별다른 의심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확진자들은 교도소 자체 의료 인력으로 치료 중이다. 법무부는 20일 홍성교도소 전체 수용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4차 전수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홍성교도소를 제외한 다른 교정시설에도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14∼16일 전국 교정시설 53곳의 직원 및 수용자 6만84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전수조사 결과 수원구치소 등 12곳에서 직원 및 수용자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확진 수용자 등에 대한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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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교도소 수용자 12명 추가 확진…7명 중 1명꼴 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홍성교도소 직원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3차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수용자 중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홍성교도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원 3명과 수용자 54명 등 총 57명에 달한다. 이 교도소의 전체 수용자는 약 360여 명인데, 수용자 7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추가 확진된 수용자들은 모두 11일 첫 확진자 발생 직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격리 중이었고 별다른 의심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확진자들은 교도소 자체 의료 인력으로 치료 중이다. 법무부는 20일 홍성교도소 전체 수용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4차 전수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홍성교도소를 제외한 다른 교정시설에도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14~16일 전국 교정시설 53곳의 직원 및 수용자 6만84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전수조사 결과, 수원구치소 등 12곳에서 직원 및 수용자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확진 수용자 등에 대한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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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잘못 입금된 14억 비트코인 사용해도 무죄”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잘못 입금된 출처 불명의 비트코인을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보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상화폐는 일반적인 자산과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동일하게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A 씨는 2018년 6월 알 수 없는 경로로 자신의 가상지갑에 입금된 그리스인 B 씨 소유의 약 200비트코인(당시 약 14억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일부를 환전해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재물’이 아니라고 보고 A 씨의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갖는 비트코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체받은 A 씨에게 이를 잘 보관하고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배임 혐의는 유죄로 봤다. 누군가 계좌에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경우 형사 처벌한 기존 판례가 가상화폐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알 수 없는 경위로 이체된 가상화폐를 사용했을 때는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A 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봤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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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과학원리 무시하고 답만 고르라는건 부당”

    “원고를 포함한 일부 수험생들이 충분히 논리성과 합리성을 가진 방법으로 문제 풀이를 시도했으나 문제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하지 못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정답을 5번으로 정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문제의 정답을 그대로 유지하면 수험생들이 앞으로 수능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먼저 재판부는 해당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봤다.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에 따라 계산할 때 일부 동물 집단의 개체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되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평가원은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며 정답을 고르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가원 측 주장과 달리 문제 오류가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됐다고 판단했다. 수능 과학탐구영역 문제는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 분석, 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 문제의 경우 출제자가 의도한 풀이 방법과는 다르지만 충분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일부 수험생이 오류 때문에 정답을 고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들에게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에 명시된 조건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을 고르라는 것과 다름없어 부당하다”면서 “이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 사이에 유의미한 수학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92명의 수험생 중 한 명인 임준하 군(18)은 법원 선고가 나온 뒤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어른들이 해주리라 믿었다. 법원의 그런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도 “너무나 당연한 것 때문에 왜 수험생이 법원을 오가며 힘들어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정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만 하는 평가원에 집단지성으로 힘을 합쳐 저항한 학생들의 승리”라고 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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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생명과학Ⅱ’ 소송, 이틀 앞당겨 오늘 선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생명과학Ⅱ 20번’ 출제 오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정답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15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17일 오후 1시 30분에서 이틀 앞당긴 것이다.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은 15일 오후 6시부터 평가원의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csatreportcard.kice.re.kr)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시모집 일정은 변경안대로 진행한다. 교육부는 이날 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긴급 논의 후 “이미 일정이 고지돼 다시 변경하면 학생들에게 추가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은 18일, 등록은 18∼21일, 미등록 충원은 22∼28일, 충원 등록 마감은 29일이다. 15일 법원 선고 후 평가원은 별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패소 시 항소 여부와 함께 강태중 평가원장의 거취 여부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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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과Ⅱ 출제오류’ 소송 내일 선고…“수시 합격자 18일 발표” 유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생명과학Ⅱ 20번’ 출제 오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정답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15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17일 오후 1시 30분에서 이틀 앞당긴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학사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국의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은 15일 오후 6시부터 평가원의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csatreportcard.kice.re.kr)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이 응시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해당 과목의 점수만 빠진 성적표가 10일 통지됐다. 수시모집 일정은 변경안대로 진행한다. 교육부는 이날 평가원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긴급 논의 끝에 “이미 수험생에게 변경 일정이 고지돼 다시 변경하면 학생들에게 추가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은 18일, 등록은 18~21일, 미등록 충원은 22~28일, 충원 등록 마감은 29일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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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18년 李 변호인단, 경기도-산하기관 고문변호사로 3억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때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경기도청 등으로부터 확보한 고문변호사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의 형사사건 변론을 한 나승철, 이승엽, 강찬우, 이태형 변호사 등이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재직할 당시 경기도 및 산하기관이 이들 4명의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및 자문료 총액은 3억 원이 넘는다. 나승철 변호사는 2019년 1월 이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아트센터 등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올해까지 자문료로 2198만 원을 받았다. 경기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의 사건 수임을 통해 수임료 2억819만 원을 받는 등 총 2억3017만 원가량을 지급 받았다. 나 변호사는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나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간 평균 500만원으로, 성공보수 포함한 금액”이라면서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이 경기도민을 위해 변호사를 착취한 사건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 2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승엽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 이 과정에서 6건의 사건을 수임하며 총 9504만 원을 수임료 및 자문료 형태로 받았다. 이 변호사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의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면서 “법관 시절 헌재 파견 경험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강찬우 변호사는 1561만 원을 자문료 및 수임료로 경기도에서 받았고, 이 후보의 검찰 수사 단계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태형 변호사는 754만 원가량을 각각 받았다. 강 변호사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했고, 경기도 고문변호사는 1년여 남짓에 불과했다”면서 “고문변호사로서 액수가 많은 편도 아니었고, 이 후보의 형사사건과도 관련 없이 회사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이태형 변호사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올 10월 한 시민단체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후보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관련 법조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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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우수법관 28명 선정… “재판 당사자 배려-소통 뛰어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최근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28명의 우수 법관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 법관 명단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59·수감 중) 사건의 1심 주심 판사였던 권성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9기)와 2심 재판장이었던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3·23기)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과 올 8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한 허선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30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우수 법관으로 뽑힌 판사들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을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한 점, 치우침 없이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고 입증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하위 법관 5명의 사례도 공개했다. 심리 과정에서 막말이나 모욕적 발언을 한 판사,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낸 판사, 당사자가 원치 않는 조정을 강권한 판사 등이 하위 법관으로 꼽혔다. 다만 하위 법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회 소속 회원 1만9069명 가운데 1703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총 1만274건의 평가 서류를 제출했다. 평가 대상은 전국 모든 법관 3100여 명이었다. 이 중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745명의 평가 결과는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되고, 해당 법관 본인에게는 우편으로 평가 결과가 송부된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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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단체 “‘이재명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깊은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변호사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9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도입 취지를 간과하고,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 로스쿨은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4년제 대졸 미만 학력자들의 경우 마지막 10년간의 사법시험 합격자 중 단 5명인데 반해 최근 9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는 53명에 달한다”면서 “로스쿨 전체 재학생의 3분의 1은 장학금을 통해 절반 이상의 학비를 면제받고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제도는 적극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물가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을 산출한 결과 변호사시험은 1억9250만 원이 소요되는 데 반해 사법시험은 3억2590만 원”이라며 “진정한 ‘개천의 용’은 장기간의 수험생활을 강요하는 사법시험 제도가 아닌 폭넓은 장학제도를 보장하는 로스쿨을 통해 배출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또 “이미 법조계에서는 사법시험 폐지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지 오래고, 더 이상 사법시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나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시점에 정치권에서 다시금 사법시험 부활론을 꺼내 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불필요한 갈등만을 조장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도 8일 성명을 내고 “이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시대착오적 공약에 불과하다”며 “공약이 철회되지 않으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비판했다.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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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前보좌관 “인사청탁보고에 은시장이 승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 이모 씨와 2018년 성남시 인사과 직원 정모, 임모 씨 등 3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8일 성남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11월 은 시장의 비서관 출신인 이모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27명을 포함해 33명이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 서현도서관, 성남문화재단 등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올 2월부터 성남시청 시장실 등을 3차례 압수수색했고, 서현도서관 등 14곳을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공문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올 9월 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처음으로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올 10월까지 2차례 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반려됐다. 경찰은 은 시장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은 시장은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전달받는 대가로 경찰관에게 이권 등을 제공한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 씨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수사자료 유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팀장과 경찰관 등의 청탁 내용을 보고했더니 은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크게 화를 냈다”면서 “이후에 다시 보고를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면 요구를 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자 은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은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비서관으로 일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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