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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고발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수사관 등을 보내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국회사무처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공수처에 관련 자료들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과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지만,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최 부총리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결정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헌재 결정 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지난달 24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 헌재는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달 5일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3부로 배당하며 최 부총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국회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강제 수사 등을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검찰과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최 부총리는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서울남부지검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MBK)를 둘러싼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MBK가 주도한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해 국내 중견기업이 김병주 MBK 회장 등을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MBK 사태와 관련해 기업이 직접 형사 고소에 나섰다고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인 중견기업 A사는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A사는 고소장에서 “MBK 측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및 재무 상태 악화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투자자를 속여 14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전자단기사채 및 ABSTB(자산유동화기업어음)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해 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사는 올해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홈플러스의 전자단기사채 및 ABSTB(카드 대금 기초 유동화 증권)를 총 138억원 가량 사들였다. A사는 마지막으로 채권을 사들인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이 ‘A3’에서 ‘A3-’로 하락했는데 이후 불과 나흘 만인 이번달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생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한 뒤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A사의 고소를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김 회장 등이 재무 상태 악화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사는 고소장에서 “김병주 회장의 지시에 따라 경영진은 증권사 담당자들에게 홈플러스의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향후 부도 내지 회생, 파산 신청 계획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설명했다”며 “그러나 사실은 홈플러스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ABSTB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부도가 날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위험에 대해 증권사 및 구매 예정인 기업, 개인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MBK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내 사모펀드 최초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받고 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영 행위 자체를 들여다보는 건 이례적인 일로, MBK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알면서도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를 ‘사기성 발행’했다는 의혹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법조계는 이번 고소를 계기로 MBK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증권, 신영증권 등 홈플러스 회사채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들도 피해 사실을 확인 중이며,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며 “고소 내용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수수 의혹’에 대해 지난달 7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해당 재킷은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받은 것으로, 청와대 예산이 투입된 사실은 없다”는 판단이 핵심 근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3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5쪽 분량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김 여사가 2018년 10월 15일 프랑스 순방 중 착용한 샤넬 재킷과 관련해 청와대 예산이 사용됐는지 여부, 같은 모델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검찰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세 가지 쟁점으로 나눴다. △해당 재킷의 구매 대금이 청와대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는 주장 △착용한 재킷을 반납하지 않고 개인이 보관 중이라는 의혹 △동일 모델의 재킷을 샤넬로 하여금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하게끔 지시했다는 주장 등이다. 이 가운데 어떤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검찰은 김 여사와 샤넬 측 진술을 종합한 결과, 문제의 재킷은 샤넬 소속 한국인 디자이너 김모 씨가 소장하고 있던 제품으로, 김 여사에게 즉흥적으로 무상 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여료나 그 밖의 금전이 오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와대 예산이 쓰이지 않았고, 국고손실죄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은 착용 후 스튜디오로 반납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샤넬 측으로부터 해당 재킷을 임의 제출받아 감정에 착수했고, 프랑스 방문 당시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과 동일한 제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영상 감정을 통해 당시 사진 및 영상과 제출받은 재킷을 비교 분석했으며, 길이, 표면에 새겨진 한글 문양 등 외형을 면밀히 대조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재킷을 김 여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고, 뇌물죄나 절도죄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2021년 12월 샤넬이 동일한 디자인의 재킷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당초 김 여사에게 선물할 예정이던 제품이었으나, 청와대 측과 협의 끝에 박물관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증은 샤넬 측의 자발적 결정으로, 청와대가 이를 지시하거나 강요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기증된 재킷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제품과는 별개의 새 제품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두 재킷은 원단 디자인은 같았지만 라벨 유무, 단추 형태 및 색상, 사이즈 등 세부 요소에서 차이를 보였다.검찰은 또, “설령 청와대가 샤넬에 기증을 요청했더라도 해당 재킷의 국내 시판 가격이 794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여사 관련 모든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한편, 지난해 1월 해당 의혹을 수사 의뢰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행사 하루 전날 김 여사가 재킷을 즉흥적으로 빌려 입게 됐다는 설명은 전형적인 말 맞추기식 해명”이라며, “무상 대여라면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은 점이 오히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 소비와 해외 순방 중 과도한 지출로 국고를 낭비한 점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인 농협조합이 20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은행에선 전현직 직원 부부가 허위로 문서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7년간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농협조합에서도 한 명이 1000억 원이 넘는 부당 대출을 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주 기업은행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신한은행 대출 비리도 조사에 나서는 등 불법 대출 수사 고삐를 죄고 있다.● 전현직 직원 부부 7년간 785억 원 부당대출 금융감독원은 25일 기업은행에서 882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20여 명이 연루됐고, 관련자들이 대거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당초 기업은행 부당 대출 규모는 240억 원으로 파악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642억 원이 더 확인돼 부당 대출 규모는 총 882억 원으로 늘어났다.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에 약 14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A 씨는 28명에 이르는 이들과 짜거나 도움을 받아 총 51건, 785억 원의 부당 대출을 받았다. 그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 관련 증빙 서류, 자기 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당 대출을 받았다. 은행에서 팀장 및 심사역으로 근무하는 배우자를 비롯해 심사센터장과 지점장인 입행 동기, 전현직 임직원 사모임에 속한 이들 등이 A 씨의 부당 대출을 공모하거나 묵인해 줬다. 특히 심사센터 심사역인 A 씨의 배우자는 증빙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당 대출을 해주거나 그가 거래처에서 받은 일시 차입금을 자기 자금인 것처럼 꾸몄다는 걸 알면서도 자금조달계획 등을 허위로 작성해 대출을 승인해 주기도 했다. A 씨는 본인이 참여한 전현직 임직원 사모임 5개에 속한 이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임직원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일부 임직원 배우자는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에 직원으로 채용해 주기도 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부당 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 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 등으로 15억7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부당 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23명이 국내와 필리핀 등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여러 지점과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 대출, 금품 수수 등을 인지하고도 은폐·축소를 시도하고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사건 발견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특정 지역의 부당 대출 사건 내역 등을 누락하기도 했다. 특히 검사 기간 중인 올 1월에는 부서장 지시 등으로 직원 6명이 271개의 파일과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기도 했다.● 사택 임차로 꾸며 분양 주택 잔금 납부농협조합에서도 법무사 사무장이 5년에 걸쳐 부당 대출을 내준 사실이 적발됐다. 10년 넘게 조합의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 씨는 준공 전 30가구 미만 분양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2020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392건, 1083억 원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 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이번에 적발된 부당 대출 규모만 1965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B 씨는 자신의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대출을 받아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모아 매매계약서의 계약금과 매매가격을 허위로 높게 적어 부당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내준 대출의 등기업무를 통해 B 씨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선 현직 임원이 자신이 살 보증금 30억 원짜리 사택을 ‘셀프 승인’하고 들어가 살기도 했다. 또 빗썸의 전직 임원은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사택으로 임차하는 것처럼 꾸며 보증금 11억 원을 받기도 했다. 해당 임원은 이를 잔금 납부에 쓰고 사택으로 제공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보증금 28억 원을 받아 챙겼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신한은행의 한 지점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해당 지점에서 근무했던 차장급 직원 C 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 김모 씨의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재판에서 “명 씨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해 준 대가라고 명 씨가 말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 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약 8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에서 김 전 소장은 “(명 씨와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목격하거나 (명 씨에게)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홍준표”라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시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난 뒤 첫 일정으로 대구에 내려왔을 때 명 씨와 함께 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명 씨로부터 ‘(대선 때 윤 대통령 부부한테 받아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있다”고 했다. 김 전 소장은 또 김 전 의원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친분 관계를 알고 있었고, ‘6선 의원’이라는 목표 때문에 명 씨의 말을 듣거나 따른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의원도 ‘명 사장 도움으로 공천받은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 있다”며 “명 씨와 김 전 의원 간 주종 관계가 바뀌어 있었고 명 씨가 김 전 의원을 하대하면서 ‘반성문’을 써오라고 한 적도 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소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배모 씨, 이모 씨를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인사를 시켰다는 증언도 내놨다. 명 씨는 김 전 소장을 통해 이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 2억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소장은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정계 진출 선언 후 대구를 찾았는데, 배 씨와 이 씨가 명 씨 소개로 윤 대통령과 인사하며 사진도 찍었다”며 “그 전부터 명 씨가 배 씨를 같이 데리고 김종인 사무실을 찾아갔고, 이준석과는 현풍휴게소에서 자정에 만나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반면 배 씨와 이 씨 측은 명 씨에게 건넨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명 씨 측과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최미송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재판에서 “명 씨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해 준 대가라고 명 씨가 말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24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증언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약 8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재판에서 김 전 소장은 “(명 씨와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목격하거나 (명 씨에게)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홍준표”라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시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난 뒤 첫 일정으로 대구에 내려왔을 때 명 씨와 함께 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금전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명 씨로부터 ‘(대선 때 윤 대통령 부부한테 받아야 하는)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 있다”고 했다.김 전 소장은 또 김 전 의원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친분 관계를 알고 있었고, ‘6선 의원’이라는 목표 때문에 명 씨의 말을 듣거나 따른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의원도 ‘명 사장 도움으로 공천받은 부분 있다’고 이야기한 적 있다”며 “명 씨와 김 전 의원간 주종 관계가 바뀌어 있었고 명 씨가 김 전 의원을 하대하면서 ‘반성문’을 써오라고 한 적도 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김 전 소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배모 씨, 이모 씨를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인사를 시켰다는 증언도 내놨다. 명 씨는 김 전 소장을 통해 이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소장은 “(2021년 7월) 윤 대통령이 정계 진출 선언 후 대구를 찾았는데, 배 씨와 이 씨가 명 씨 소개로 윤 대통령과 인사하며 사진도 찍었다”며 “그 전부터 명 씨가 배 씨를 같이 데리고 김종인 사무실을 찾아갔고, 이준석과는 현풍휴게소에서 자정에 만나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반면 배 씨와 이 씨 측은 명 씨게에 건넨 돈은 공천 대가가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 운영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명 씨 측과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상황을 그대로 두면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오니 적극적으로 살펴보라’고 해 (계엄 때) 선관위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초등학생 수준의 해커만 되어도 개표 인원, 개표 상황을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부정선거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며 “실제 비상계엄 지침을 주시는 과정에서 국회와 선관위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또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은 공정 선거를 보장할 수 없고 실제로 해커들을 투입해 개표용지 바꿔치기 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이 해커로서 (선관위)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선관위가 수십 명의 가족 채용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느냐”며 “대통령께서도 선관위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적이 있다는 보고를 들으셨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계엄은 기존과 다르다, 충격요법을 쓰자는 것이다’는 말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여권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준표 대구시장 아들의 고등학교 동창 최모 씨로부터 “명태균 씨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나를 ‘홍준표의 양아들’로 소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정치 브로커 명 씨에게 홍 시장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17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명 씨가 ‘유력 정치인인 김종인 이준석과 친하다’고 했고, 실제로 김 전 위원장에게는 나를 ‘홍준표의 양아들’로 소개하며 2021년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남도 가졌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기간에 대구의 한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다”며 “명 씨가 경남 창원에서 근무할 때도 창원시 정무부시장과 국·과장들이 명 씨에게 보고하기 위해 3, 4개월 동안 일주일에 2, 3번씩 사무실에 오곤 했다. 명 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도 했다. 검찰은 명 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렇게 과시하자 최 씨가 홍 시장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최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 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최 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10월경 국민의힘 당원 명부(약 57만 명)를 명 씨에게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개인적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홍준표 캠프에 가담할지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자료가 필요해 제공했다”며 “당원 명부는 ‘홍서포터즈’(자원봉사자)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다운받아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 씨가 총 12차례에 걸쳐 4370만 원을 명 씨 측에 주고 각종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 씨는 “홍준표 캠프에서 의뢰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고, 홍 시장 측 역시 “최 씨가 혼자 알아서 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명 씨가 대선 기간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당원 명부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가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검찰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이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모 씨를 3차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11일 “검찰이 불러주면 언제든 응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13일 재확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에 출석해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재검토에 나섰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가능성을 고려해 항고를 포기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이 항고 포기를 유지하자 야당은 “검찰이 해괴한 궤변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여당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다”며 천 처장의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檢, “항고 포기 입장 변화 없어”대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항고 포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2일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 간부들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들 사이에선 ‘법원 관계자의 국회 발언으로 검찰 결정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숙고 끝에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결정 직후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수사팀도 이번엔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선 천 처장의 발언이 사법 절차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이 아닌 국회 질의 과정에서 나온 ‘외부 발언’이란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천 처장 발언에서 보듯이 법원도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정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해괴한 궤변” vs “법원이 검찰 지휘하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즉시항고 촉구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석방 지휘는 부당하다. 구속 사유가 여전히 살아 있는데 구속을 취소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내린) 모순적 지침은 검찰과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고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미 석방했으니 즉시항고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는데, 천 처장은 오히려 석방 상태여서 즉시항고의 장애가 사라졌다고 한다”며 “이 무슨 해괴한 궤변이냐”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법사위원 4명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석방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에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내일(14일)까지 남아 있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는 것이냐”며 천 처장을 거세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천 처장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처장이 국회에 나와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에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하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0일 강 전 부시장과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원자이자 사업가인 김모 씨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이 2000년 초선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내는 등 25년간 곁을 지킨 최측근이고, 박 특보도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을 수행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 시장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을 총 7차례 만났다며 시점과 장소 등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특보가 명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고 한다. 강 전 부시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명 씨의 주장은) 5%는 사실이고 95%는 허위”라며 “시장님 입장에선 명 씨가 처음에 와서 도와주겠다고 얘기한 것이고 여론조사 같은 부분은 잘 알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특보도 “빨리 수사가 진행돼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달 5일 창원지검에서 강 씨를 조사한 데 이어 5일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한 것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사팀이 큰 의견 차를 보였던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대검은 “일단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반면, 수사팀은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하고 향후 형사재판에서 구속 기간 산입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다투기로 했다.● 27시간여 만에 석방 지휘… 과거 헌재 결정 등이 ‘부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대검찰청은 8일 오후 5시 20분경 각각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석방지휘서는 그보다 앞선 5시 15분경 교정당국에 접수됐다고 한다. 법원이 7일 오후 2시경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15분 만에 석방 지휘가 이뤄진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 취소 집행이 정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안의 경우 검찰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석방 지휘했다.대검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구속 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1993년과 2012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구속 여부 판단 주체는 법관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인데, 검찰의 즉시항고만으로 계속 구속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이러한 위헌 결정이 구속 취소 즉시항고에도 적용될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수사의 절차적 흠결 문제 역시 검찰에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법원은 전날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공수처-검찰 간 구속 기간 배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수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상급심의 파기 내지 재심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향후 공소 유지를 담당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재판 과정에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택해야 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이번 구속 취소 판결을 계기로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 해당 형소법 조항은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뿐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내란죄 고발 사건까지 추가 수사해 한꺼번에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잘못된 결정” 반발… 심 총장, 직접 석방 지휘 이 같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대검과 수사팀의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대검 부장급(검사장) 간부들을 소집한 회의에선 ‘불복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대검 부장들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 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헌재에서 문제 삼으면 헌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검 부장들은 법원이 ‘구속 기간 내에 기소했더라도’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추후 위법 수사, 불법 구금 문제가 불거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부장들의 의견이 빠르게 모이면서 회의는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마무리됐다. 대검은 이날 오후 특수본에 즉시항고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느냐. 즉시항고 조항이 형사소송법에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항고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며 반발했다고 한다. 특수본 내부에선 “왜 하필 대통령 사건만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것이냐. 법원이 관례를 뒤집은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인 8일 새벽까지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대검과 특수본은 오전에 다시 협의를 이어갔다. 의견 대립이 계속되자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직접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고, 수사팀은 대검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다만 특수본은 “향후에도 수사팀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는 특수본 명의의 입장문을 따로 발표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되면서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석방 직후 지지층을 향해 결집 메시지를 낸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책임을 묻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을 예고했다. 검찰은 7일 오후 2시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27시간 만인 8일 오후 5시 20분경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는 밟지 않되,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에서 구속 기간 산입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다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석방 이후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오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인 뒤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사과나 국민 통합에 대한 언급 없이 “불법을 바로잡아 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응원을 보내준 많은 국민들,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에 탄핵심판을 앞둔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탄핵심판)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죄 철회로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야 5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에 항고하지 않은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퇴 거부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 임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차상 문제로,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나”라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과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선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헌재 인근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선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려 민심이 충돌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석방으로 인한 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가 조속히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리적, 정치적 여론 등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구속 여부는 탄핵 재판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선고가 늦어지면 헌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각종 시위 등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사팀이 큰 의견 차를 보였던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대검은 “일단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수사팀은 “즉시항고 해야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단 대검의 결정에 따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는 밟지 않기로 하고 향후 형사재판에서 구속기간 산입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다투기로 했다.● 27시간 20분만에 석방 지휘… 과거 헌재 결정 등이 ‘부담’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대검찰청은 8일 오후 5시 20분 경 각각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7일 오후 2시경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20분만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취소 집행이 정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안의 경우 검찰이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따른 석방지휘를 한 것이다. 대검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구속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1993년과 2012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구속 여부 판단 주체는 법관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인데, 검찰의 즉시항고만으로 계속 구속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이러한 위헌 결정이 구속 취소 즉시항고에도 적용될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취소가 워낙 이례적이고 사문화됐던 조항인 탓에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와 달리 위헌심판 대상에 오르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선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지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절차적 흠결 문제 역시 검찰에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법원은 전날 결정문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공수처-검찰 간 구속 기간 배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상급심의 파기 내지 재심 사유가 된다”고 했다. 향후 공소유지를 담당해야하는 검찰로서는 재판 과정에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택해야 했다는 것이다.● 수사팀 “잘못된 결정” 반발…심 총장, 직접 석방 지휘 이 같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대검과 수사팀의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대검 부장급(검사장) 간부들을 소집한 회의에선 ‘불복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대검 부장들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 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이를 헌재에서 문제 삼으면 헌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검 부장들은 법원이 ‘구속 기간 내에 기소했더라도’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추후 위법수사, 불법 구금 문제가 불거지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7일 오후 특수본에 즉시항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특수본 수사팀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맞느냐. 즉시 항고 조항이 형사소송법에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항고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며 반발했다고 한다. 특수본 내부에선 “왜 하필 대통령 사건에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것이냐”며 “법원이 관례를 뒤집은 것”이라는 불만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문제 삼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분에 관해서도 수사팀은 “실제 기소할 때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건 공수처가 아닌 특수본과 경찰의 수사 내용”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8일 새벽까지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대검과 특수본은 이날 오전 다시 협의를 이어갔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반 경 직접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수본은 오후 5시 15분 교정당국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출소 절차 후 오후 5시 48분경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대검은 즉시항고 대신 구속취소 정지 효과가 없는 ‘보통항고’를 법원에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다만 즉시항고 규정이 있을 땐 보통항고를 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항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의견대립은 수사팀이 대검 방침에 따라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는 특수본 명의의 입장문을 내면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의 판단이 나왔다. 2021년 영장심의위가 도입된 후 접수된 총 16번의 신청 사례 중 영장심의위가 검찰이 아닌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출석 위원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영장심의위에 구속영장 청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은 관할 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영장심의위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소명되는 부분과 증거인멸 우려, 비화폰 확보 필요성에 비춰 볼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의위의 결정에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지만 법무부 훈령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영장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 이후 이달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이달 중순경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 기간 각자 쟁점을 정리한 뒤 4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금요일인 이달 7일 또는 14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뒤 매일 재판관 평의를 이어왔다. 헌재는 연휴 기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8인이 각자 기록을 검토하고 쟁점 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4일부터 다시 평의를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재판관 각자 쟁점을 정리한 만큼 사실상 이날부터 평의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평의는 선고기일 전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도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추가 자료 제출 등 막판까지 사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 이후 최종변론 내용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조사를 받은 군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 등을 헌재에 추가 참고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도 쟁점별 정리 사항 등을 의견서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이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변론 종결 이후 약 2주 뒤인 이달 중순경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조계는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던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금요일인 이달 7일이나 14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선고에 합류하면 결론이 3월 말, 4월 초로 늦춰질 수 있다. 새 재판관 합류로 변론 재개와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2주가량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의 변수로 꼽힌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가 한 총리 결정문을 먼저 쓸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가 탄핵 기각 결정으로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할 경우,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조한창 정계선 헌재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임명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尹 탄핵심판]“탄핵심판 결과 따른 혼란 줄이려 주말 앞둔 금요일 선고할 가능성”헌법재판관들 오늘부터 평의 재개… ‘軍 국회봉쇄-체포 지시 여부’ 쟁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달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그 전에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역시 이달 7일 혹은 14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선례 따라 금요일 선고 가능성3일 헌재에 따르면 이달 가장 이른 공식 재판 일정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다. 17일까지는 재판 일정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비워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7일과 14일이 유력한 선고 날짜로 거론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14일 금요일,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각각 탄핵심판 선고를 받았다. 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내리지만, 탄핵심판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따로 선고기일을 정해 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선고’는 주말 동안 탄핵심판 결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과거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해 공지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5월 11일 8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양측에 통지했다. 이후 추가로 3차례 평의를 더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때는 2017년 3월 8일 6차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알렸다. 이때도 재판부는 2차례 더 평의를 거쳐 탄핵을 인용했다.● 재판관들 연휴에도 기록 검토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3·1절 연휴 기간에도 재판관들은 자택에서 증거자료와 재판기록을 검토했다고 한다. 4일부터 평의가 재개되는데, 재판관들이 증거 등을 면밀히 살펴본 만큼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혹은 기각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날부터 헌재의 평의가 속도를 내면서 탄핵심판 결론이 이달 중순 안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평의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진입·봉쇄 여부’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로 보인다. 16명의 증인 중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8차 변론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후진술에서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 측, 군 관계자 검찰 조서 추가 제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 이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조사를 받은 군 관계자의 검찰 진술 조서를 헌재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도 쟁점별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헌재 재판관들은 양측의 추가 자료까지 모두 검토하면서 재판연구관들에게 결론을 달리한 여러 가지 종류의 결정문을 쓰게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평의 내용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명태균 씨(52·수감 중)가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습니다’라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62·수감 중)을 읍소하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가 2022년 4월 28일 오후 1시 1분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에게 “형수(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메시지”라며 발송한 장문의 문자를 확보했다. 문자에는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너무 다급한 나머지 사모님께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며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검찰은 명 씨가 앞서 같은 해 4월 23일과 24일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했다. 명 씨는 당시 23일 이 의원에게 ‘김영선 의원에게도 다시 꽃이 피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김 전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220422-의장-여심위-2.pdf’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윤상현 의원한테도 함 교수 통해서 토스해 주세요”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명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와 연락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이 전 대표에게 과장해서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와 관련해 강도 높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명 씨는 기소 이후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의 포렌식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을 앞두고 명태균 씨(52·수감 중)가 ‘대통령님과 사모님의 충복이 되겠습니다’라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62·수감 중)을 읍소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명 씨가 2022년 4월 28일 오후 1시 1분 함성득 경기대 정치 전문대학원장에게 “형수(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메시지”라며 발송한 장문의 문자를 확보했다. 문자에는 ‘창원시 의창구에 출마한 김영선 의원을 살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너무 다급한 나머지 사모님께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며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해서 말씀 좀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검찰은 명 씨가 앞서 같은 해 4월 23일과 24일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했다. 명 씨는 당시 23일 이 의원에게 ‘김영선 의원에게도 다시 꽃이 피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다음 날인 24일에는 김 전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220422-의장-여심위-2.pdf’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달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윤상현 의원한테도 함 교수 통해서 토스해주세요”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명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와 연락한 사실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이 전 대표에게 과장해서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 여사와 관련해 강도 높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명 씨는 기소 이후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황금폰’의 포렌식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54·수감 중)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지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했고, 명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총 7번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과 28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녹취 등을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등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 씨에게 윤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찾아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출력물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 씨는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오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두 시장을 만난 횟수와 시기, 장소, 동석자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명 씨는 오 시장을 7번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초 주장보다 3번이 더 늘어난 것이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은 정치 장사꾼”이라며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5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6일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전 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54·수감 중)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지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했고, 명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총 7번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달 27일과 28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녹취 등을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등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명 씨에게 윤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을 찾아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출력물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 씨는 “없다”고 부인했다고 한다.검찰은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두 시장을 만난 횟수와 시기, 장소, 동석자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명 씨는 오 시장을 7번 만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초 주장보다 3번이 더 늘어난 것이다. 명 씨는 조사 중간에 변호인 입회 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 홀로 조사가 진행됐다.검찰은 5일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6일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 전 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한 직무감찰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다. 법조계에선 선관위의 ‘아빠 찬스 논란’ 등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감독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3년 5월경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직무감찰을 하겠다고 나섰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찰을 거부하자 감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고발하겠다”고 맞섰고, 선관위는 “직무감찰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통령과 별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대통령 아래 있는 감사원이 감찰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 법원 및 헌재에 소속한 공무원’이라고 규정한 감사원법 24조 제3항에 대해서도 “예시적·확인적 규정”이라며 선관위 공무원을 감사원이 감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직무 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일각에선 선관위 감시 기능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 관계자의 채용 비리 등 계속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건 선관위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감사실 인원을 늘리고 선관위 간부의 자제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는 등 선관위 내부의 규정과 지침을 꼼꼼히 보완하는 방식으로 내부 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현안 질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관위 비리를 확인하는 등 정치적 추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연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 선관위의 현실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우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의 판결문 내용과 취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와 대상을 정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