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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확장 과정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카카오가 일부 사업에서 철수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14일 “주요 계열사 대표가 모인 전체 회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표문을 공개했다. 카카오는 정보기술(IT)을 통한 혁신과 이용자들의 후생을 더할 수 있는 영역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의 택시 배차 확률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한 유료 서비스 ‘스마트호출’을 전면 폐지한다. 꽃, 간식 배달 중개 사업에서도 철수하기로 했다. 미용실, 네일숍 예약 플랫폼인 카카오헤어샵에 대해서는 자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처분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앞으로 5년간 계열사와 함께 30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택시·대리운전 기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른바 ‘금산분리’ 규정 위반 논란을 빚은 카카오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이나 인재 양성 같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사진)은 이날 발표문에서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카카오에)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지난 10년간 추구한 성장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카카오 대주주, 금융업 손안떼… ‘금산분리 위반’ 우려 여전 카카오 ‘상생협력방안’ 발표 카카오가 서둘러 일부 사업 철수 계획 등을 담은 상생 협력 방안을 발표한 건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압박에 전체 계열사의 성장세가 꺾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장 계열사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고 카카오페이 등 일부 자회사의 신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 등 카카오 경영진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카카오는 정부와 정치권이 지적한 시장 독점, 골목상권 침해, 지주회사를 통한 사익 편취 및 자녀 승계 의혹과 관련해 각각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모기업 카카오와는 별도로 유료 택시호출 서비스와 일부 사업 철수 방안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로 사실상 독점 사업자로 올라선 뒤 택시호출료 인상, 택시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 도입 등에 나서 논란을 빚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성급하게 이용료를 올리고 고액의 수수료 상품을 도입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을 상대로 한 꽃, 간식, 샐러드 배달사업에서도 철수하기로 했다. 카카오의 다른 자회사도 사업 철수를 통해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미용실, 네일숍 예약 앱인 카카오헤어샵이 철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회사가 보유한 카카오헤어샵 보유 지분을 처분하거나 ‘카카오’라는 상표권을 떼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각 계열사는 자체적으로 IT를 기반으로 한 혁신과 무관한 분야를 파악해 사업을 정리, 조정하기로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에 새로 진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은 철수하거나 축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창업자인 김 의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근무하며 사익 편취나 불법 승계 우려가 불거진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 인재 양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의 부인과 아들 상빈 씨, 딸 예빈 씨는 전부 케이큐브홀딩스에서 퇴사하고, 이 회사가 카카오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은 미래 인재 교육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김 의장이 설립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올 6월 말 기준으로 김 의장(13.30%)에 이어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사실상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카카오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위반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사인 카카오의 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이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큐브가 단순히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관의 사업목적에서) 금융업을 제거해야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그동안 각 계열사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자율경영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며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구글에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에 이어 시장을 선점한 글로벌 플랫폼의 ‘OS 갑질’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것이다. 14일 공정위는 구글LLC(구글 본사),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회사 3곳에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해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만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조사들이 스마트 기기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포크 OS)를 넣거나 직접 포크 OS를 개발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렇게 해서 구글이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AFA가 없어지면 기기 제조사들이 혁신을 자유롭게 시도하고 소비자에게도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했다. 구글은 이날 “공정위의 서면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정위 “구글 갑질, 혁신 저해” 철퇴… 앱마켓-광고 제재도 예고구글에 2074억 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인 구글에 2074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리고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며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변형한 다양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시계 등 스마트기기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구글의 반발이 크고 시장 영향력도 강해 실제 시장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글 OS 갑질, 혁신 저해”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회사들이 판매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포크 OS’를 설치할 수 없고 제조사가 직접 OS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요구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기반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플레이스토어’의 라이선스 계약과 고급 스마트 기기 개발에 핵심적인 ‘OS 사전 접근권 계약’을 할 때 이 같은 AFA를 요구해 제조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8월 현재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모바일OS 시장의 72.73%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플레이스토어 등을 얻기 위해 AFA 체결 및 수정계약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AFA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통제했다. 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이었다”며 “기기 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내놓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2018년 LG전자의 스마트스피커와 아마존의 스마트TV 등에 쓰이는 포크 OS가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경쟁 사업자들이 OS를 개발해도 이를 받아줄 제조사를 찾지 못했다. 구글과 AFA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87.1%에 이른다. ○ 구글 추가 제재도 조만간 나올 듯 공정위는 2016년 조사를 시작해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3차례나 여는 진통 끝에 5년 만에 결론을 내렸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제재여서 법원에 갔을 때 (구글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준비가 필요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의 경쟁 당국도 2018년 구글 OS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43억 유로(약 5조9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이날 “공정위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아이폰 전용) 간의 경쟁 상황을 간과했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에 ‘제조사가 AFA 없이도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와 OS 사전 접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양한 OS가 적용된 스마트 기기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후발주자들이 시장을 선점한 구글의 기술 경쟁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공정위는 추가 혐의에 대한 제재도 예고했다. 구글이 인기 게임을 자사 앱스토어에만 내놓게 강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했고 곧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앱결제 강제’, 앱 개발사 등에 대한 부당 광고 계약 강요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인 구글에 2074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리고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며 추가 제재를 경고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변형한 다양한 OS가 탑재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시계 등 스마트기기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구글의 반발이 크고 시장 영향력도 강해 실제 시장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글 OS 갑질, 혁신 저해”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회사들이 판매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포크 OS’를 설치할 수 없고 제조사가 직접 OS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요구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기반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플레이스토어’의 라이선스 계약과 고급 스마트 기기 개발에 핵심적인 ‘OS 사전 접근권 계약’을 할 때 이 같은 AFA를 요구해 제조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8월 현재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 모바일OS 시장의 72.73%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플레이스토어 등을 얻기 위해 AFA 체결 및 수정계약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AFA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통제했다. 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이었다”며 “기기 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내놓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2018년 LG전자의 스마트스피커와 아마존의 스마트TV 등에 쓰이는 포크 OS가 방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경쟁 사업자들이 OS를 개발해도 이를 받아줄 제조사를 찾지 못했다. 구글과 AFA를 체결한 기기 제조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87.1%에 이른다. ○ 구글 추가 제재도 조만간 나올 듯 공정위는 2016년 조사를 시작해 전원회의를 이례적으로 3차례나 여는 진통 끝에 5년 만에 결론을 내렸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제재여서 법원에 갔을 때 (구글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준비가 필요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의 경쟁 당국도 2018년 구글 OS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43억 유로(약 5조9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이날 “공정위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아이폰 전용) 간의 경쟁 상황을 간과했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에 ‘제조사가 AFA 없이도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와 OS 사전 접근권을 획득할 수 있게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양한 OS가 적용된 스마트 기기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후발주자들이 시장을 선점한 구글의 기술 경쟁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도 있다. 공정위는 추가 혐의에 대한 제재도 예고했다. 구글이 인기 게임을 자사 앱스토어에만 내놓게 강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했고 곧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앱결제 강제’, 앱 개발사 등에 대한 부당 광고 계약 강요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카카오가 서둘러 일부 사업 철수 계획 등을 담은 상생 협력 방안을 발표한 건 정부와 정치권의 규제 압박에 전체 계열사의 성장세가 꺾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장 계열사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고 카카오페이 등 일부 자회사의 신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자 김범수 이사회 의장 등 카카오 경영진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카카오는 정부와 정치권이 지적한 시장 독점, 골목상권 침해, 지주회사를 통한 사익 편취 및 자녀 승계 의혹과 관련해 각각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모기업 카카오와는 별도로 유료 택시호출 서비스와 일부 사업 철수 방안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로 사실상 독점 사업자로 올라선 뒤 택시호출료 인상, 택시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 도입 등에 나서 논란을 빚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성급하게 이용료를 올리고 고액의 수수료 상품을 도입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기업을 상대로 한 꽃, 간식, 샐러드 배달사업에서도 철수하기로 했다. 카카오의 다른 자회사도 사업 철수를 통해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미용실, 네일숍 예약 앱인 카카오헤어샵이 철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회사가 보유한 카카오헤어샵 보유 지분을 처분하거나 ‘카카오’라는 상표권을 떼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각 계열사는 자체적으로 IT를 기반으로 한 혁신과 무관한 분야를 파악해 사업을 정리, 조정하기로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에 새로 진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은 철수하거나 축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창업자인 김 의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근무하며 사익 편취나 불법 승계 우려가 불거진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 인재 양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의 부인과 아들 상빈 씨, 딸 예빈 씨는 전부 케이큐브홀딩스에서 퇴사하고, 이 회사가 카카오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은 미래 인재 교육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김 의장이 설립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이 회사는 올 6월 말 기준으로 김 의장(13.30%)에 이어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사실상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카카오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위반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사인 카카오의 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점이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큐브가 단순히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관의 사업목적에서) 금융업을 제거해야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그동안 각 계열사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자율경영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기업에 자사의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설치를 강요했다”며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구글에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6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당국은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한 데 이어 구글도 제재하며 성장세가 빠른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 의지를 드러냈다.●“삼성전자 등 OS 사업자, 구글 개입에 모두 실패” 공정위는 14일 구글엘엘씨(구글 본사), 구글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에 안드로이드 OS를 강제로 설치하거나 일방적 계약을 맺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구글 OS와 유사한 형태의 OS(이하 포크OS)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기기 제조사와 파편화 금지 계약(AFA) 체결을 강제했다. 스마트폰 등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수 있는 플랫폼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안드로이드 접근 권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AFA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는 식이었다. AFA 계약 내용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기기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기기 안에 포크OS를 설치할 수 없고 기기 제조사가 자체 OS를 개발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었다. 특히 AFA 적용 대상 기기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시계, TV 등 모든 스마트 기기다. 구글은 만약 AFA 계약을 어길 경우 플레이스토어 접근권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걸었다. 공정위는 구글의 AFA 조항 때문에 경쟁 OS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시장 진출에 모두 실패했다. 아마존의 경우 안드로이드의 OS 정보를 이용해 파이어OS를 개발하고 2011년 LG전자와 협력해 킨들파이어라는 태블릿 개인용컴퓨터(PC) 판매를 준비했다. 하지만 LG전자가 파이어 OS탑재 기기를 출시하면 AFA에 위반돼 구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커져 해당 사업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는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기 위해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AFA 내용상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안드로이드폰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등 필수 앱을 얻기 위해서 AFA 체결 및 수정계약에 동의했다”라고 했다. ●기기 제조사들, AFA 굴레서 벗어나나공정위는 구글의 AFA 계약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했다. 주요 스마트 기기 제조사의 AFA 체결 비율은 2019년 기준 87%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등 안드로이드 계열이 아닌 OS는 모두 시장 점유율 확보에 실패하고 시장에서 퇴출됐다. 2014년 삼성전자 바다 및 타이젠, 2015년 파이어폭스 모질라,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모바일 등은 모두 시장에서 사라졌다. 공정위는 구글의 AFA 체결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을 상대로 과징금 2074억 원과 함께 기기 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국내 제조사뿐만 아니라 한국에 기기를 공급하는 해외 제조사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새로운 혁신적인 OS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 LG 등 국내 기기 제조사들도 이런 AF계약이 없어지면 보다 다양한 혁신 시도를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도 보다 다양한 기기라든가 혁신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가총액 55조 원의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인 카카오의 김범수 이사회 의장(사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가 이번에는 총수와 지배구조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며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벌였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정자료란 공정위가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에게 받는 계열회사·친족·주주 현황 자료다. 지정자료를 허위로 내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해 김 의장(13.3%)에 이은 카카오의 2대 주주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김 의장의 카카오 지배력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 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4명은 김 의장의 친족이다. 김 의장의 부인 형미선 씨가 비상무이사로, 아들 상빈 씨와 딸 예빈 씨도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 계열사인 카카오 지분을 보유하며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연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전원회의 안건에 김 의장 제재안을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카카오에 대해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카카오 관계사 ‘금산분리 위반’ 결론땐 김범수측 의결권 제한될수도 공정위, 카카오 의장 제재 착수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를 정조준한 것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국은 빅테크가 규제 완화 등을 발판 삼아 몸집을 불렸지만 급성장 과정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계열사를 동원한 사익 편취나 편법 승계를 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통해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 누락과 금산분리 위반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의 자료 누락 등 중대한 혐의가 확인되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카카오의 케이큐브, 사익편취 감시 대상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위해 김 의장이 설립한 회사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을 10.59% 보유한 2대 주주다. 사실상 카카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또한 직원 절반 이상이 친족인 가족회사다. 아들 상빈 씨(28)와 딸 예빈 씨(36)가 지난해 초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올해 초 알려져 승계 논란이 일었다. 올 초 김 의장은 두 자녀와 부인에게 각각 6만 주(당시 주가 기준 약 275억 원)씩 증여해 김 의장이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법에 따라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의 지정자료(계열회사, 친족, 주주 현황 자료)를 제출받는다.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계열사를 편법 승계에 활용하는지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를 김 의장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가능성이 있는 관계사로 지정해 두고 있다. 당국은 김 의장이 제출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지정자료에 누락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김 의장의 개인 회사이니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등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정관에 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추가하고 금융사로 성격이 바뀌었다. ○ 당국의 칼날, 빅테크의 지배구조로 IT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직접 현장조사까지 벌인 데다 누락 의혹이 제기된 자료가 카카오의 지배구조 문제를 판단하는 데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재 수준이 가볍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시도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료 누락 등과 관련한 김 의장 측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제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6년에도 김 의장이 엔플루토 등 계열사 5곳의 지정자료를 빠뜨린 혐의 등으로 경고 처분을 했다. 당시 검찰이 김 의장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및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 ‘계열사 지정자료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GIO 측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산분리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카카오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카카오 지배구조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공정위는 앞으로 빅테크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IT 기업을 올해 6곳에서 내년 2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빅테크 규제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도 나온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네이버, 쿠팡 등 ‘공룡 플랫폼’의 갑질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한 금융당국에 이어 경쟁당국까지 가세하면서 빅테크(대형 기술기업)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7∼12월) 정책 방향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가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거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문어발 확장을 해 온 빅테크의 독과점 문제와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소비자 기만 행위 등을 재차 지적한 것이다. 이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사례로 네이버와 쿠팡을 거론했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7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바꿔 자사 상품과 콘텐츠를 최상단에 노출한 혐의로 26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플랫폼 규제에… 카카오페이, 車보험 비교 서비스 중단 정부, 전방위 압박 강화김 부위원장은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었다는 신고도 접수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회사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택시호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한 발언이다. 지난해 택시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근처에 있는 일반택시보다 멀리 떨어진 카카오 가맹택시가 먼저 배차되도록 콜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력 및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T 이용 거부 등 반(反)카카오모빌리티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0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일주일에 1회 ‘카카오T 호출 거부의 날’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빅테크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 차원에서 (빅테크에)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빅테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호소해온 금융지주 회장들은 간담회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 위원장은 “핀테크 육성 정책은 계속하는 만큼 빅테크와 핀테크, 금융사 간 소통이 원활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 여파에 카카오페이는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25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6개 보험사와 제휴해 자사 플랫폼에서 차보험료를 비교해 보여준 뒤 보험사 홈페이지로 연결해주고 계약이 체결되면 광고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7일 금융 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 내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인 24일까지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보험 비교 서비스에 이어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펀드 투자, 동전 모으기 등 다른 서비스도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금소법에 맞춰 플랫폼 화면 구성이나 라이선스 등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 원 더 걷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이 대폭 늘어나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처음으로 900조 원을 넘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세외수입 등 총수입은 35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1000억 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41조7000억 원)가 전년보다 10조9000억 원, 부가가치세(57조3000억 원)는 9조 원 더 걷혔다. 경기 회복세로 기업 실적이 호전되고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식,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동기보다 9조1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 원 각각 늘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부가가치세 납부 영향으로 7월까지는 세수 증가 폭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8월 이후는 증가 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했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914조2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900조 원을 넘어섰다. 1∼7월 총지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1조6000억 원 증가한 377조6000억 원이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피해 지원,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에 통합재정수지는 20조7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적자 폭은 작년보다 54조9000억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년 전보다 41조2000억 줄어든 5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푸조 피아트 등을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10억6200만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AVK와 관계사 2곳에 8억3100만 원, 스텔란티스코리아와 관계사 1곳에 2억3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들은 각각 아우디·폭스바겐, 푸조·피아트 등이 소속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AVK와 관계사 2곳은 2011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스텔란티스코리아와 관계사 1곳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한 차량 보닛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내용을 표시했다. 하지만 차량들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떨어뜨리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이는 배출가스 저감 인증 시험 때 유해물질을 덜 배출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고 중고차 시장 판매 가격 등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다음 달 1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피해, 갈등 사례의 취합에 나서며 시동을 걸었다. 쿠팡, 카카오, 야놀자 등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을 부각하면서 입점업체와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정 이슈를 여론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경제, 을(乙)과의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물류·유통 분야를 시작으로 10일까지 교통, 숙박, 전문직종 등 플랫폼 기업들과 충돌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종사자 단체 등을 불러 피해 사례를 청취할 예정이다. 민주당 현역 의원 74명이 속한 을지로위는 지난달 12일 올해 국정감사 주제를 ‘플랫폼 경제’로 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었다. 연속 간담회 첫날인 7일에는 참여연대가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를 불공정 경쟁 사례로 지적하며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이템위너는 가격, 배송 기간 등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온라인 판매자의 상품이 대표적으로 쿠팡 서비스에 노출되도록 하는 자체 정책이다. 참여연대는 “중소 입점업체의 출혈경쟁만 유도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배달기사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이 선보인 ‘단건 배달’(한 번에 한 집만 배달) 서비스를 비판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기사의 수익성을 낮추고 근로 부담을 높이는 서비스”라며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을지로위 간담회와 별개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민주당 송갑석 이동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플랫폼 대기업 관련 토론회도 열렸다. 이날 토론회 제목은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이었다. 사실상 카카오를 정조준했다. 민변의 서치원 변호사는 “메시지 시장 점유율 97%에 달하는 카카오톡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카카오 생태계라 불릴 만한 서비스군이 형성되고 있다”며 “압도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카카오가) 기존 스타트업 영역에도 진출하는데, 스타트업들은 카톡의 진입 장벽을 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선 ‘아마존당하다(Amazoned·아마존이 특정 사업에 진출하면 기존 사업자들이 존폐 위기에 처하는 상황)’라는 말처럼 향후 ‘카카오당하다’라는 신조어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시민단체들도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11곳이 모인 ‘쿠팡 시장 침탈 저지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는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대형 플랫폼과의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주협의회, LG생활건강피해대리점주모임 등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쿠팡이 생활용품 등 직접 매입한 상품을 이용자에게 배달하는 ‘쿠팡이츠 마트’와 식자재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쿠팡이츠 입점업체에 배달하는 ‘쿠팡이츠딜’ 서비스를 두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라고 비판했다. 전방위 압박에 대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플랫폼 규제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스타트업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심판이자 선수로 뛰는 쿠팡 등 대형 플랫폼과 아직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은 상황이 다른데도 한 묶음으로 규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며 “심지어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각 기업의 의견과 입장도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도 단독명의 보유자처럼 고령자나 장기보유자가 받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기회가 16일부터 열린다. 세액 공제로 세금을 수백만 원 줄이는 경우가 있지만 보유자의 나이, 주택 보유기간, 주택 가격 등에 따라 세액이 제각각이라 각자 잘 따져보고 유리한 명의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단독명의 형태로 종부세를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1주택 공동명의자들이 납부 형태를 단독명의로 변경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형태만 바꿀 뿐 등기상 명의를 완전히 변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등 나머지 세금은 기존 명의에 따라 부과된다.○ 10년 이상 집 1채 보유한 만 65세부턴 ‘단독명의’ 유리 개정 종부세법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범위는 기존 공시가격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해 11억 원까지다.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 원(시세 약 16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 원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다. 이 점만 보면 공동명의자가 공제를 1억 원 더 받으니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는다. 1주택자가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에 30% △만 70세 이상에 40%를 세액공제 해준다. 또 집 보유 기간의 경우 △5년 이상∼10년 미만에 20% △10년 이상∼15년 미만에 40% △15년 이상에 50%를 세액공제한다. 고령자, 장기 보유자로서 요건을 충분히 갖춰도 공제 한도인 8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업계에선 연령이 높아지고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장기보유 혜택이 많아 단독명의가 유리한 편이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남편(70)과 부인(65)이 공시가 19억 원인 집을 20년 간 공동명의(지분 절반씩)로 보유하면 종부세는 266만 원이다. 이럴 땐 남편 단독명의로 바꾸면 종부세가 103만 원으로 163만 원 준다. 남편이 고령자 공제(40%)와 장기보유 공제(50%) 요건을 충족해 80%까지 공제받기 때문이다.○ 만 60세 이상이어도 보유기간 짧으면 ‘공동명의’ 나을 수도 주택 공시가격이 11억 원 이하라면 단독이나 공동이나 종부세 차이가 없다. 단독이든 공동이든 11억 원까지 공제돼 종부세를 안 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는데 고령자·장기보유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공동명의일 때 공제액이 12억 원으로, 단독명의일 때(11억 원)보다 1억 원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편(35)과 부인(34)이 공시가 15억 원인 주택을 4년간 공동명의(지분 절반씩)로 보유한다면 종부세는 101만 원이다. 15억 원에서 공동명의 공제액인 12억 원을 뺀 3억 원에 대해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남편 혹은 부인 단독 명의로 하면 종부세는 183만 원으로 불어난다. 단독명의 공제액 11억 원을 뺀 4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 형태를 단독으로 변경하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올해부터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절세에 유리할 경우 16일부터 신청을 통해 단독 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종부세법이 개정돼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꿔주는 절차가 16~30일 진행된다.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각자의 나이, 주택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액이 제각각이라 각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잘 따져보고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선택해야 한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종부세법이 개정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하면 16~30일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다. 가구원 중 1명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했을 때 적용하던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명의 변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는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아 상대적으로 단독명의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에 30% △만 70세 이상에 40%를 세액공제 해준다. 또 집 보유 기간의 경우 △5년 이상~10년 미만에는 20% △10년 이상~15년 미만에 40% △15년 이상에 50%를 세액공제를 한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주택 보유자의 연령과 보유 기간을 고려했을 때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 받을 수 있다면 공동명의자보다 단독명의자가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해진다.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 부부의 주택 지분율이 정확히 절반씩이면 부부 중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에만 고령·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 단, 부부 중 한 사람의 지분율이 높다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 원인 주택을 65세 남편과 63세 부인이 각각 15년씩 보유한 경우 공동명의로는 올해 328만 원을 종부세로 낸다. 고령자 공제를 더 받는 남편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단독명의로 신청하면 세 부담액이 125만 원으로 공동명의일 때보다 203만 원 줄어든다. 주택가격에 따라서도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고, 공동명의가 나을 수도 있다. 통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공제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세 부담 상한선이 적용되니 상한선도 계산해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무조건 한쪽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니 세금 계산을 다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꾸기 위해 내년에 4조10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이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4조1000억 원을 반영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2001년부터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연금 재정수지는 3조73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4조7709억 원, 올해 4조1839억 원에 이른다. 공무원연금 재정의 적자가 커지면서 정부 보전액 규모는 2001년 599억 원에서 2015년 3조 원으로 늘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조 원대의 세금이 들어갔다. 내년 공무원연금 보전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느는 이유는 공무원 퇴직자와 연금 수급자가 예상보다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무원 퇴직자가 급증해 공무원연금에 8000억 원이 더 들어가게 됐다. 내년도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60만6782명으로 올해(56만2342명)보다 4만여 명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퇴직 인원과 수급자가 늘어 정부 보전액도 급증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퇴직연금+유족연금)는 지난해 53만2000명에서 2060년엔 갑절이 넘는 106만5000명으로 불어난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정부의 보전액 등을 포함해도 2020년 2조1000억 원에서 2060년 21조4000억 원으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수 늘리면서 연금개혁은 손놓아… 정부-정치권,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지적 세금으로 메꾸는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 적자가 불어나고 있지만 연금 개혁 논의는 2015년 한 차례 개혁 이후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 구조는 공무원들이 월급의 9%(국민연금은 4.5%)를 내고 정부가 사용자 부담금으로 역시 9%를 납입해주는 식이다. 정부는 2015년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4차 개혁을 단행해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적자 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적립금이 소진돼 재정수지 적자를 (정부) 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의 재정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늘어나는 공무원, 손놓은 연금 개혁 이런 상황에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9만9456명 늘어난 113만1796명이다. 여기에다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과 내년 지방공무원 증원 계획을 더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11만3628명의 공무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인건비도 11조 원이 늘었다. 노무현 정부(12조2000억 원) 다음으로 증가 폭이 크다. 나머지 공적연금 역시 불어나는 적자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군인연금 적자 규모도 지난해 2조7457억 원, 올해 2조8038억 원에서 내년에 2조9077억 원으로 커진다. 사학연금은 2023년부터 8662억 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도 이르면 2040년경 고갈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정부가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공적연금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지만, 적자가 불어나면 사학연금, 국민연금 역시 세금을 투입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과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꺼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일부 대선 주자들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무원 수를 많이 늘리면서 연금 개혁을 꺼내지 않는 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해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정부 부담은 지난해 7조3902억 원에서 2025년 10조4381억 원으로 급증한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공적연금을 개혁하려면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연금학회, 한국인구학회, 서울대인구정책연구센터가 올해 6월 발표한 학술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재 18%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급률을 국민연금 수준에 근접한 1.5% 이하로 낮춰야 적자 규모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 윤석명 연금학회장은 “앞서 단행된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적자 규모가 줄지 않고 오히려 커진 것은 개혁의 수준이 미미했다는 증거”라며 “하루빨리 연금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내정돼 ‘낙하산’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지난달 초 추가 조직 개편을 단행해 해당 직책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 직책은 20조 원 규모로 조성될 정책펀드 운용을 총괄하지만 공채 없이 깜깜이로 내정자가 결정돼 정책자금 운용기관들이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달 만에 2차 조직 개편으로 본부장직 신설 3일 한국성장금융에 따르면 이 회사는 7월 초 조직 개편 뒤 한 달 만인 8월 초 2차 조직 개편에서 ‘투자운용2본부’와 이 산하의 ‘뉴딜펀드운용실’만 신설했다. 한국성장금융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뉴딜펀드운용사업을 맡았다. 하지만 7월 초 전체적인 조직 개편 때도 두지 않던 조직을 뒤늦게 추가로 만든 것이다. 본부장 자리가 생긴 지 한 달 만인 이달 1일 한국성장금융은 주주서한에서 “16일 주주총회에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신임 투자운용2본부장에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성장금융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로 공기업 성격이 강하지만 정부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진 않았다. 과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이던 당시 운용사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성장사다리펀드도 이 회사가 운용한다. 한국성장금융이 이번에 신설한 투자운용2본부는 구조혁신실과 뉴딜펀드운용실로 구성된다. 민간 자금을 주로 담당하는 1본부와 달리 구조조정과 한국판 뉴딜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관리한다. 한국성장금융 측은 “재정자금 규모가 커져 전문성을 강화하려 조직을 개편한 것”이라고 했지만 금융권에선 ‘누군가에게 자리를 주려 갑자기 자리를 만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황 전 행정관은 공개 채용 절차 없이 내부 추천으로 내정됐다. 한국성장금융 핵심 관계자는 “정관상 사내이사 추천권을 가진 대표이사가 이번 추천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한 한 인사는 “성기홍 대표가 성장금융 대표로 가도록 황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추천해주고 힘쓴 것으로 안다. 이번엔 성 대표가 황 전 행정관을 추천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내정 과정에 대한 질문에 한국성장금융 측은 “정관상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 공개 의무가 없으니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날 황 전 행정관 내정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책자금 굴리는 민간기관, 감독 사각지대 국민연금공단이나 한국투자공사(KIC) 같은 공적자금 운용 기관들은 관련법에 따라 최고운용책임자(CIO)를 뽑을 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다. 공개 추천 및 지원, 자격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한국성장금융은 규정상 공개 채용 의무가 없다 보니 ‘낙하산 인사들이 허점을 파고들어 쉽게 자리를 챙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전 행정관은 직전 직장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 상임감사 때 2억 원대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국성장금융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다시 고액 연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성장금융의 지난해 영업보고서의 사내이사 급여를 토대로 계산하면 사내이사 1인당 평균 연 급여는 2억 원대로 추산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국성장금융이 향후 20조 원 규모로 조성될 뉴딜펀드 등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등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데 감시 시스템은 너무 허술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성장금융은 민간 사모펀드(PEF)가 최대주주인 민간 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자체 감사위원회와 감사 조직을 둘 뿐이다. 공공기관들이 받아야 하는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정권이 바뀌면 이 회사의 뉴딜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민간기관들을 더 엄중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지난달 집세가 1.6% 올라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집세를 비롯한 8월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달 중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걱정도 커졌다. 지난주 집값은 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9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 올랐다. 7월(2.6%)에 이어 다시 연중 최고치로 상승한 것이다. 소비자물가가 다섯 달째 2%를 넘은 건 2017년 1∼5월 이후 4년 만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강세가 지속되는 등 공급 측 요인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농축수산물은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며 전년 동월 대비 7.8% 올랐다. 품목별로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 등으로 달걀이 54.6% 상승했다. 수박(38.1%), 시금치(35.5%), 고춧가루(26.1%), 돼지고기(11.0%) 등도 크게 올랐다. 정부는 이달 수입란 1억 개를 공급하고 소·돼지고기 출하시기를 조정하는 등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7일부터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11조 원 풀리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집세도 전년 동기 대비 1.6% 올라 2017년 8월(1.6%)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전·월세가 각각 2.2%, 0.9% 올랐다. 상승세는 최근에도 꺾이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지난달 30일 기준)는 0.2% 오르며 상승 폭이 전주(0.19%)보다 커졌다. 이사 수요가 집중돼 가을 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집값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아파트 주간 매매가는 0.31% 올랐다. 2012년 5월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다.달걀 55%↑ 휘발유 21%↑ 전세 2.2%↑… 재난금 풀리면 더 뛸 우려 대전에 사는 안모 씨(62)는 추석(21일) 전에 미리 차례를 지내려고 최근 마트에 들렀다.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제수용품을 빨리 장만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과일 몇 개만 사려 해도 예산을 넘었다. 안 씨는 “올해 차례 음식을 작년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며 “차례상이 너무 초라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8월 소비자물가가 7월에 이어 연중 최고치(2.6%)였다. 소비자들의 ‘추석 장바구니’에도 비상이 걸렸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9년 만에 2%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물가 더 오르기 전 추석용품 사서 얼려두자”추석 용품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달걀은 전년 동기 대비 54.6% 올라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돼지고기(11.0%), 국산 쇠고기(7.5%) 등도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일 기준 배(원황 10개) 소매가는 3만2436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0.4% 올랐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형마트 북어포 1마리 가격은 5980원으로 1년 만에 20.08% 올랐다. 한 온라인 맘카페에서는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고기나 튀김류를 미리 사서 얼려두겠다” “뭘 먼저 사둬야 하나”란 말들이 나왔다. 공업제품 물가도 뛰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공업제품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다. 2012년 5월(3.5%)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원료가 되는 휘발유(20.8%) 등 석유류(21.6%) 같은 원자재, 곡물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월세와 전세는 각각 0.9%, 2.2% 상승했다. 월세는 2014년 7월(0.9%)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 9년 만에 ‘연 2%대 물가 시대’ 맞나 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다. 정부는 6월 말 발표한 ‘하반기(7∼12월)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로 전망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도 물가 상승률은 2개월 연속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웃돌았다. 물가 상승에 국민들의 실제 호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올해 2분기(4∼6월)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2분기(―2.0%)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서민들 지갑 사정이 더 팍팍해진 셈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일 수 있다. 7일부터 풀리는 11조 원 규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도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은은 지원금 재원인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이 물가 상승 압력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지만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2012년(2.2%) 이후 9년 만에 2%를 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가와 코로나19 방역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4%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2분기까지의 경기 개선 흐름이 하반기에 이어지기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방역상황과 물가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해도 수요 억제만 될 뿐 공급을 억제해 물가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계열사 중 일감 몰아주기 등을 감시받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올해 6곳에서 내년엔 27곳으로 늘어난다.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를 늘리고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빅테크 계열사도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우회 투자나 편법 승계 가능성을 주시하며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IT 기업, 내년 4.5배로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IT 기업의 수는 올해 6개에서 내년 27개로 급증한다. 규제를 받는 IT 기업 수가 올해의 4.5배로 뛰는 것이다. 네이버 계열사 1곳, 카카오 계열사 4곳, 넥슨 계열사 5곳, 넷마블 계열사 17곳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사 2612곳)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했다. 사익편취란 총수가 있는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이득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골라내 규제 대상으로 정해 감독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해당 회사의 지분을 30%(비상장사는 20%) 이상 점하면 사익편취 규제 회사로 분류된다. 감시 대상 기업이 규제를 위반할 땐 과징금을 물거나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투자도 늘리고 있다. 해외 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는 올해 7곳 늘었는데 이 가운데 네이버 계열사가 2곳, 카카오 계열사가 2곳이다. 공정위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계열사가 총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IT 기업 총수 2세, 보유 지분 확대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넥슨 계열사 2곳 정도였지만 올해 카카오 계열사 1곳이 추가됐다. 카카오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올 1월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 33만 주를 부인과 두 자녀를 포함한 14명의 친인척에게 증여한 바 있다. 김 의장의 자녀 2명은 현재 카카오 주식의 0.06%를 각기 보유하고 있다. 현재 김 의장의 지분은 13.3%다. 김 의장의 두 자녀는 김 의장 개인회사로 카카오 지분의 10.6%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넥슨은 김정주 창업자가 일본 증시에 상장된 지주회사 NXC의 지분 67.5%를 보유한 가운데 두 자녀가 각기 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IT주력집단도 총수 2세 지분 보유,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쟁 당국은 빅테크 감시망을 더 촘촘히 짜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초청강연에서 “플랫폼 기업은 새로운 갑(甲)”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기업 수는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올해 12월 30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올해 265곳에서 내년 709곳으로 167.5% 늘어난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당국의 규제 강화 흐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률로 총수 지분 규제를 못 박아 놓으면 이를 맞추기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계열사 중 일감 몰아주기 등을 감시받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올해 6곳에서 내년엔 27곳으로 늘어난다.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를 늘리고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는 빅테크 계열사도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우회 투자나 편법 승계 가능성을 주시하며 빅테크 기업들을 정조준하고 있다.●사익편취 규제 대상 IT 기업, 내년 4.5배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IT 기업의 수는 올해 6개에서 내년 27개로 급증한다. 규제를 받는 IT 기업 수가 올해의 4.5배로 뛰는 것이다. 네이버 계열사 1곳, 카카오 계열사 4곳, 넥슨 계열사 5곳, 넷마블 계열사 17곳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올해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소속사 2612곳)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했다. 사익편취란 총수가 있는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이득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골라내 규제 대상으로 정해 감독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해당 회사의 지분을 30%(비상장사는 20%) 이상 점하면 사익편취 규제 회사로 분류된다. 감시 대상 기업이 규제를 위반할 땐 과징금을 물거나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다.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투자도 늘리고 있다. 해외 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는 올해 7곳 늘었는데 이 가운데 네이버 계열사가 2곳, 카카오 계열사가 2곳이다. 공정위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계열사가 총수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IT 기업 총수 2세, 보유 지분 확대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넥슨 계열사 2곳 정도였지만 올해 카카오 계열사 1곳이 추가됐다. 카카오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올 1월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주식 33만 주를 부인과 두 자녀를 포함한 14명의 친인척에게 증여한 바 있다. 김 의장의 자녀 2명은 현재 카카오 주식의 0.06%를 각기 보유하고 있다. 현재 김 의장의 지분은 13.3%다. 김 의장의 두 자녀는 김 의장 개인회사로 카카오 지분의 10.6%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넥슨은 김정주 창업자가 일본 증시에 상장된 지주회사 NXC의 지분 67.5%를 보유한 가운데 두 자녀가 각기 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IT주력집단도 총수 2세 지분보유,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경쟁 당국은 빅테크 감시망을 더 촘촘히 짜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초청강연에서 “플랫폼 기업은 새로운 갑(甲)”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기업 수는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다. 올해 12월 30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올해 265곳에서 내년 709곳으로 167.5% 늘어난다.재계에서는 이 같은 당국의 규제 강화 흐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률로 총수 지분 규제를 못 박아 놓으면 이를 맞추기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에 사상 최대 규모인 604조4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 심각해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복지 예산을 처음으로 200조 원 이상 편성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면서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확장재정’ 논란이 일고 있다. 2023년 새 정부 첫 예산부터 재정지출 증가율을 낮추기로 해 재정 건전성 관리 책임을 차기 정권에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 SOC 예산 줄인다더니 역대 최대 규모로 ‘역주행’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년 예산안(604조4000억 원)에는 보건·복지·고용을 더한 복지 예산이 216조7000억 원 편성됐다. 전체 예산의 약 36%를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었다. 전년 대비 8.5% 증가한 규모로 전체 예산 증가율(8.3%)을 웃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B C 노선 사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5000억 원이 책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대규모 토목공사를 지양하겠다며 SOC 예산을 연평균 7.5%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기 말엔 SOC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는 역주행을 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에 전년 정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청년 월세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 정책’에도 23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역시 현금성 지원이 많아 선거를 의식한 사업이란 지적이 있다. 탄소중립 관련 예산은 올해 7조3000억 원에서 내년 11조9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 새 정부에 재정 건전성 책임 떠넘기기 비판도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24조3000억 원 넘게 더 들어와 총수입이 548조8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국회에 제출한 내년 총수입 전망치(534조7000억 원)를 두 달 만에 14조1000억 원 늘려 잡은 것이다. 기재부는 “경기 호조 등으로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총 조세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20.7%로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들어올 돈보다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나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나랏빚은 2017년 660조 원에서 5년간 400조 원가량 늘었다. 1인당 국가채무액도 내년에 2061만 원으로 처음으로 2000만 원대를 넘는다. 공공기관 부채는 2023년 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예산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예산(400조5000억 원)보다 203조9000억 원(50.9%) 늘어난 규모다. 정부 예산은 2018년 전년 대비 7.1% 증가한 뒤 꾸준히 8∼9%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3∼2025년 총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새 정부 첫 예산부터 증가율을 떨어뜨리겠다는 방침이 차기 정부에 재정 건전성 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부분의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추가로 다른 사업이 늘고 있어 예산을 줄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된 7월 생산과 소비가 두 달 만에 동시에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며 향후 경기가 더욱 불확실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1(2015년 100)로 전월에 비해 0.5% 줄었다. 전산업생산 지수는 4월(―1.3%)과 5월(―0.2%) 전월에 비해 감소하다가 6월(1.6%) 반등했으나 7월에 다시 감소로 전환했다. 광공업(0.4%)과 서비스업(0.2%) 생산은 늘었지만, 공공행정(―8.3%)과 건설업(―1.9%) 생산이 감소했다. 특히 공공행정은 2013년 3월(―9.8%)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올 5, 6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공공행정 지출이 워낙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는 119.3(2015년 100)으로 전월 대비 0.6% 줄었다. 소매판매액도 5월(―1.8%) 이후 두 달 만에 감소했다.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전월에 비해 2.7% 줄었다. 최근 공급 차질로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도 전월 대비 2.8% 줄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떨어진 102.6이었다. 이 수치는 하락하면 향후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올해 6월까지 1년간 연속 오르다 7월 14개월 만에 하락했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코로나19 확산세 장기화로 내수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연 소득 5800만 원 이하인 1인 가구는 다음 달 7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3인 가구는 올 6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31만 원 이하면 지원받는다. 정부는 노인과 청년이 많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수급 문턱을 낮춰 당초 계획보다 지원 대상을 넓혔다. 3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인 가구의 연 소득 기준은 지난달 말 발표된 5000만 원 이하에서 58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공식 커트라인인 건보료 합산액 상한액(직장가입자 기준)도 14만3900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랐다.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의 88%인 2018만 가구다.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등을 Q&A로 알아본다. ―가구원 수가 많으면 지원금도 제한 없이 많이 받나. “소득 및 재산 조건만 갖추면 그렇다.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을 받는다. 6월 가구원 수별 상한액(건보료 합산액 기준)을 확인해보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자.” ―취업 준비생인 딸이 다른 지역에서 자취한다. 가구원에 포함되나. “자녀나 배우자가 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피부양자라면 거주지가 달라도 한 가구에 속한다. 하지만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거주지가 다르면 가구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6월 30일 기준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보다 소득이 많을 수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인을 추가해 지원 상한액을 정한다. 맞벌이 2인 가구라면 건보료 합산액이 3인 가구의 건보료 상한액(25만 원)을 넘지 않으면 50만 원을 받는다.” ―맞벌이하는 주말 부부다. 별도 가구로 봐야 하나. “맞벌이 부부는 거주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본다. 하지만 부부 합산 건보료가 지원금 대상을 결정할 때 더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최근 출산해 가구원 수가 늘었다. 가구원을 6월 30일 기준으로 판단하니 억울하다. “지급 대상 결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결혼,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건보료 조정이 필요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자.”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빨리 확인하고 싶다.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의 애플리케이션(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다음 달 5일부터 지급 여부와 금액을 안내받는다. 다음 날인 6일 오전 9시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앱에서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속하면 지원금이 신용·체크카드에 자동 입금되나.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카드로 받으려면 다음 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가 가능하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 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도 앱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가 없으면 지원금을 어떻게 받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신청하나. “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보다 1주일 늦은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된다.” ―다음 달 6일부턴 아무 때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 “시행 첫 주 월∼금요일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로 지급한다. 신청 첫날인 6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으로 끝나는 사람만, 7일엔 2·7로, 8일에는 3·8로 끝나는 사람만 신청한다. 온라인은 그 주 주말부터, 오프라인은 그 다음 주부터 어떤 날이든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배달 앱에서 쓸 수 있나. “배달 앱은 온라인 결제로는 쓸 수 없지만 현장 결제로는 가능하다. 지원금은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선 쓸 수 없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동일하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연말까지 사용해야 한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