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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 동의와 의사의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정신보건법 근거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헌재는 29일 재산을 노린 자녀들에 의해 강제 입원을 당했던 박모 씨(60·여)가 낸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을 요건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보호 입원시켜 치료받게 할 수 있다는 해당 조항은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법적 효력을 지닌다. 헌재는 강제 입원이 인신구속의 성격이 있음에도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부당한 강제 입원으로부터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야 하는데 환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입원 기간도 지나치게 길어 치료 목적보다는 격리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보호입원 대상의 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점도 문제로 꼽았다. 또한 박 씨의 사례처럼 보호자와 환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명의 진단으로도 강제 입원이 가능해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미 강제 입원된 정신질환자들이 당장 퇴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대로 인신보호법에서 정하는 구제절차를 밟아서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강제 입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국회는 올해 5월 29일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했다.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은 입원 기간에 대한 규정은 손질했지만 정신질환자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등 헌재가 지적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여전히 안고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한다. :: 헌법 불합치 ::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동시에 법 효력이 무효가 되는 위헌 결정과 달리 시차를 두기 때문에 ‘변형적 위헌 결정’이라고 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게 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위헌을 선고할 경우 입법 공백상태를 우려해 해당 조항을 입법 개정이 있을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박모 씨(60·여)가 낸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진단의 판단권한을 전문의 1인에게 부여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강제 입원된 질환자가 퇴원을 요청해도 병원장이 거부할 수 있어 장기 입원의 부작용이 있으며, 보호기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2013년 재산을 노린 자녀들로 인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박 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2014년 5월 헌재에 제청했다. 헌재는 올해 4월 공개변론을 열고 정신보건법 강제입원 조항이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를 심리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스폰서·사건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사진)가 뇌물 수수 및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현직 검사가 비위 행위로 구속된 것은 ‘넥슨 주식 뇌물’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49)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의혹이 처음 불거지고 특별감찰팀이 꾸려진 지 2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29일 오전 0시 40분경 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부장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절차에) 임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김 부장검사는 3시간여 영장심사에서 술자리 접대 등 의혹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수천 부장판사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영장심사를 포기한 것과는 대조됐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총액을 5500만 원 안팎으로 잠정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연 관계로 알려진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에게 건넨 오피스텔 보증금 1000만 원과 수차례 룸살롱 등 향응 접대 비용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재직 시절, 범죄 첩보 수집이라는 명목하에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김 씨를 사무실로 불러 편의를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70억 원대 사기·횡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킨 혐의도 있다. 그동안 통신 내역 및 계좌 추적을 통해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검찰은 기소 전까지 구속된 김 부장검사와 김 씨를 수시로 불러 뇌물 수수액의 규모를 확정하고 혐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김 부장검사가 김 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들을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불러 면밀히 조사한 뒤 감찰에 회부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이 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일 당시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이면서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인 7년이 완성되지 않은 범죄는 특례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친딸 2명을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고 수년간 몽둥이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 씨(44·여)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씨는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인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와 2008년 8월부터 2012년 겨울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녀들을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정 씨의 학대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은 유지하되 2008년 범죄 행위에 대해선 “범죄 행위가 끝난 때부터 7년이 지난 시점에 공소가 제기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일부 면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검찰은 정 씨 사건에 “아동학대 특례법상 공소시효 정지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아동학대 특례법 34조는 ‘피해 아동이 성년(민법상 만 19세)이 된 날부터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 아동에 대한 학대 범죄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조항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공소시효를 정지할 것인지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대상을 현재보다 폭넓게 보고 피해 아동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대법원은 “법이 시행된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둔 법의 취지가 피해를 입은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시효 정지에 대해 개별법에 관한 소급 적용을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결로 2007년 9월 30일부터 법 시행일 직전인 2014년 9월 28일까지의 아동학대 범죄는 소급 적용을 받아 처벌이 가능해졌다.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7년을 대입해 계산한 기간이다. 이 기간에 학대받은 미성년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범죄 행위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소급 적용을 받기 위해선 법 시행일 당시 피해 아동이 미성년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 시행일 당시 피해자가 이미 만 19세를 넘었다면 2007년 9월 30일부터 2014년 9월 28일 사이에 벌어진 아동학대 범죄는 특례법을 소급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됐다면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12세 어린이에게 학대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이 성년이 되는 2017년까지 정지된다. 2017년 이후부터는 범죄 종료일부터 2014년 법 시행일까지의 4년을 제외하고 남는 3년 안에서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스폰서·사건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뇌물 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현직 검사가 비위 행위로 구속된 것은 '넥슨 주식 뇌물'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49)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의혹이 처음 불거지고 특별감찰팀이 꾸려진 지 2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29일 오전 0시 40분경 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부장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절차에) 임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김 부장검사는 3시간 여 실질심사에서 술자리 접대 등 의혹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수천 부장판사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영장심사를 포기한 것과는 대조됐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총액을 5500만 원 안팎으로 잠정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연관계로 알려진 유흥주점 여성종업원에게 건넨 오피스텔 보증금 1000만 원과 수차례 룸살롱 등 향응 접대비용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재직시절, 범죄 첩보 수집이라는 명목 하에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김 씨를 사무실로 불러 편의를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70억 원대 사기·횡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도 있다. 김 부장검사의 구속으로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통신 내역 및 계좌추적을 통해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검찰은 기소 전까지 구속된 김 부장검사와 김 씨를 수시로 불러 뇌물 수수액의 규모를 확정하고 혐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김 부장검사가 김 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담당검사와 지휘라인들을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불러 면밀히 조사한 뒤 감찰에 회부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개인 운전기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이른바 '갑(甲)질' 논란을 일으켰던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48)과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46)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을 각각 지난달 11일과 이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폭언 사실은 인정했지만 폭행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장은 한 차례 가벼운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피해 운전기사들 주장과 엇갈리고 있어 추가 조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개인 운전기사 2명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사장도 3년간 회사 운전기사 60여 명을 고용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게 하고 1명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5)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 84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중 형기만큼 수감생활을 마친 상황이다. 원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산림청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2000만 원과 미화 4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국정원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중인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공직자와 언론사 및 사립학교 임직원 등의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까지 포함해 약 400만 명을 직접 규제하지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정 청탁을 하는 민간인도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국민이 법 적용을 받는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에 맞춰 대검찰청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를 통해 “신고된 사건을 우선 처리하되 무분별한 신고는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수사 원칙을 발표했다. 특히 검찰은 근거 없이 익명으로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신고 사범은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강경한 방침도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위반에 대해 "신고 된 사건을 우선 처리하되 무분별한 신고는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부 수사방침을 밝혔다. 윤웅걸 대검 기조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라며 법 위반 혐의만으로 검찰이 직접 인지수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몰래 찾아내 신고하는 이른바 '란파라치'들을 염두에 둔 듯 무차별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 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강경한 원칙도 내비쳤다. 윤 부장은 "근거 없이 익명으로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해 신고하면 내용에 따라 무고로 단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을 위반할 경우 구속, 기소 등에 대한 처리기준은 일반 고소 고발 진정사건과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위반 액수가 소액인 웬만한 사안은 구속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한 전과도 남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또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뇌물, 배임수재죄에도 해당할 때는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인 김영란법보다 더 강한 뇌물, 배임수재죄(5년 이하 징역형)를 먼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 가운데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사안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자체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이 구성원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고도 묵살한다면 현재로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만, 처리상황을 통보받은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사건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6일 ‘스폰서·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스폰서’로 지목된 고교 동창 김희석 씨(46·구속 기소)와의 돈 거래 및 향응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3주 만이다. 검찰이 비위 행위로 현직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7월 넥슨 주식 등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다. 김 부장검사는 70억 원대 사기,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훗날 김 씨와의 금전거래나 술자리 접대 등이 문제될 것을 우려해 “휴대전화 메모를 지우라”는 식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김 부장검사는 23일과 25일 양일간 대검찰청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각각 23시간, 15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김 부장검사는 돈 거래와 향응 접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씨는 ‘검사 친구 관리’ 차원이었다며 대가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팀은 이들의 엇갈린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김 부장검사와 김 씨를 대질조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2013년 초 모바일 쇼핑몰을 운영하던 임모 씨(34)는 당시 여직원 장모 씨(22)와 눈이 맞았다. 부인과 갈라선 뒤 장 씨와 동거를 시작한 임 씨는 쇼핑몰 사업을 정리하고 치킨점을 열었는데 이번엔 이웃 가게 여주인과 친하게 지내 장 씨의 의심을 샀다. 둘의 사실혼 관계는 결국 장 씨가 빈 병으로 임 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임 씨가 주먹으로 맞서면서 파국을 맞았다. 법원은 임시조치로 임 씨와 장 씨에게 각각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별도의 상담기관에 40시간의 상담을 받으라는 처분도 했다. 예전 같으면 법원에까지 가지 않을 만한 가정폭력 사건들이 대거 사법부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 임 씨와 같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또는 가족을 구타하거나 학대하는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사례가 지난해 2만 건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원행정처가 25일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31건으로 전년(9489건) 대비 2배 이상이 됐다. 가정보호 사건은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가정폭력 범죄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대신 일정한 수준의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송치해 가정법원이 접근 제한이나 보호관찰, 치료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폭력은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 10명 중 9명꼴(87.6%)로 가장 많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11.3%로 그 뒤를 이었다. 죄목별로는 상해·폭행(84.4%)이 압도적이었고 협박(8.0%), 재물손괴(6.4%) 순이었다. 가정보호 사건 접수가 급증한 것은 ‘가정폭력을 더 이상 개별 가정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적극 나서겠다’는 경찰과 검찰,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 범죄가 늘기도 했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경미한 가정폭력 사건도 법원에 가정보호 사건으로 적극 송치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에서 돌려보낼 경우 살인 등 더 큰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있어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엔 가정폭력을 신고해도 경찰 입건조차 되지 않았지만 최근엔 검찰에서 넘어오는 사건 자체가 폭증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금전 거래를 하고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맞지만 사기 횡령사건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이라 대가성이 없다.”(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 “오랜 친구 사이라고 해서 다 접대하나? 필요할 때 김 부장검사의 도움을 받기 위한 접대였다.”(사업가 김희석 씨·46·구속 기소) ‘스폰서·사건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부장검사와 그의 고교 동창 김 씨가 25일 다시 검찰에 불려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부장검사는 오랜 친구 간의 단순 거래라고 주장한 반면 김 씨는 ‘검사 친구 관리’ 차원이었다고 했다. 이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검찰은 결국 이날 둘을 같은 방으로 불러 대질조사도 병행했다. 앞서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3일 오전 김 부장검사를 비공개 소환해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까지 23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김 씨도 불러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와 향응 제공에 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양측의 진술을 비교했다. 두 사람은 전반적인 돈 거래와 향응 접대 사실관계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는 “당초 처음 제기된 의혹대로 1500만 원만 급하게 빌렸을 뿐이다. 김 씨와는 자주 만나던 사이도 아니었다”며 깊은 교분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층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던 김 씨는 “급전이 필요할 때 찾던 김 부장검사가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처럼 말하고는 멀어졌다”며 “배신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24일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10초간 고개를 숙이고는 “응분의 처분을 달게 받고 평생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폭력 관련 사건이 2만 건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대법원이 25일 발간한 2016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131건으로 전년(9489건)의 2배가 넘었다. 가정보호사건은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 내에서 벌어진 가정폭력 범죄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의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법원에 송치해 가정법원에서 접근 제한, 보호관찰, 치료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폭력은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관계에서 일어난 것이 10명 중 9명꼴(87.6%)로 가장 많았고, 부모-자녀 관계가 11.3%로 뒤를 이었다. 죄명별로는 상해·폭행(84.4%)이 압도적이었고 협박(8.0%)과 재물손괴(6.4%) 순이었다. 가정보호사건 접수가 급증한 것은 '가정폭력을 더 이상 개별 가정 탓으로 돌리지 않고 사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범죄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경미한 가정폭력 사건을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적극 송치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가정폭력을 신고해도 경찰입건조차 되지 않았지만 최근엔 검찰에서 넘어오는 접수 건수 자체가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보호사건 자체가 많아진 만큼 처분을 내리기 전 임시조치를 처방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에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의료기관 위탁 등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지난해 처리된 가정보호사건 가운데 43.4%가 여기에 속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사건도 지난해 12만5356건으로, 9년 전인 2006년(6만3973건)에 비해 약 2배가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사건이 복잡해지고 형사방어권 등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일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총 636만1785건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했으며 2013년 이후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채무를 받아내는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무자가 버티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해야 했지만 법원 게시판에 채무 지급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법적효과가 생기는 채무독촉 공시송달 제도가 시행돼 관련 소송이 크게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를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특별감찰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경 김 부장검사를 비공개로 불러 각종 의혹을 추궁했다. 고교 동창 김희석 씨(46)로부터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았는지 집중 조사하는 한편 김 부장검사가 김 씨의 사기·횡령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접촉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지난해 지인 박모 변호사(46)가 수사 대상에 오른 증권범죄 사건을 맡거나 수사정보를 확보해 그의 혐의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KB투자증권 전무를 만나 수백만 원대 술 접대를 받고 계열사 수사 동향을 흘렸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에 대해 김 부장검사 측은 “반성하고 사죄한다”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전거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이날 12개 업체로부터 58억 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2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이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를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뇌물 수수 혐의를 조사했다. 김 부장검사의 의혹이 불거지고 7일 특별감찰팀을 꾸린 지 16일 만이다. 검찰은 소환 조사 후 김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특별감찰팀은 오전 8시 30분경 김 부장검사를 비공개로 불러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김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김희석 씨(46)로부터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하는 가운데 김 부장검사가 김 씨의 사기횡령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접촉한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지난해 지인 박모 변호사(46)가 수사 대상으로 오른 증권범죄 사건을 맡거나 수사 정보를 확보해 그의 혐의를 무마하려 하진 않았는지, KB투자증권 전무를 만나 수백만 원대 술 접대를 받고 계열사 관련 수사 동향을 흘렸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 부장검사 측은 지난 주말에 검찰에 낸 진술서에 이어 소환 당일에도 ‘반성과 사죄의 의미를 담으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전거래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금품 및 향응 접대 등 수뢰액의 범위와 혐의를 확정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공소시효를 사흘 남기고 접수된 사건도 있었다. 어떻게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 막판에 인력을 전부 투입해 기소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였다고 자신할 수 없었다.” 21일 한 검찰 관계자는 2012년 19대 총선의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상황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다. 4년이 흐른 지금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공안당국은 20대 총선 공소시효 만료 시점(10월 13일 밤 12시)을 코앞에 두고 사실상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 막판 몰아치기해도 수사에 한계 검찰은 지난달 국민의당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의원을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7월에는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4·13총선 이후 처음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기도 했다. 검찰이 이달 1일 기준으로 입건한 선거사범은 모두 2843명이었다. 이 가운데 기소나 불기소 처리를 끝낸 사범은 1717명(60.39%).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한 달여 남긴 시점까지 1126명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었던 셈이다. 선거사범을 전담하는 대검찰청 공안2부는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22일간 선거 수사에만 ‘다걸기(올인)’할 계획이다. 인력은 그대로인데 처리할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다. 특히 내부의 알력 다툼으로 사이가 틀어져 고발하는 사건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런 경우 증거 수집 자체가 힘들어 치밀하게 들여다보기 어렵다”며 “우리끼리 ‘지뢰밭’이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자들이 해외에 나가 있거나 소재 파악이 힘든 경우 수사는 난항에 빠지기도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람 찾고 확인하느라 힘을 빼면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사의 맥도 끊긴다”며 “다른 선거사범 수사에까지 악영향을 끼쳐 짧은 공소시효 안에 제대로 수사할 수 없게 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선거 범죄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수법이 교묘해지는 점도 수사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최근 수사당국이 가장 주목하는 범죄는 사이버선거법 위반 행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이버선거법 위반 행위는 20대 총선(9월 1일 기준)에서 1만7403건으로 4년 전 19대 총선 당시(1793건)보다 10배가량 늘었다.○ 공소시효 6개월, 숨겨진 특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대상자들에게 가장 믿을 구석은 ‘짧은 공소시효’다. 잘만 버티면 수사 의지를 무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에 쫓긴 수사당국이 오히려 수사 대상에게 조사에 응해 달라고 사정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검찰 쪽에서 ‘형식적인 조사니 협조해 달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같은 당의 다른 의원은 “검찰이 시간에 쫓겨 할당량을 채우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도 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권력 줄 대기’에 여념이 없다. 청와대나 검찰 쪽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8·9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도전에 나선 한 인사는 선거사범 수사선상에 오른 당협위원장들을 집중 공략했다는 후문이다. 이 인사는 “청와대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 당신의 어려움을 청와대에 전달해 잘 해결해 주겠다”며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선거사범의 경우 단기간에 정치적 명운이 걸린 만큼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짧은 기간 내에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여권 봐주기’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부실 수사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데서 비롯된 ‘사법 불신’이다.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 의원이란 이유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중순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불가피하다. 특히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역 의원들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야당 의원들은 ‘표적 수사’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대치 정국’에 앞장설 가능성이 높다. 한 검찰 관계자는 “명백한 선거범죄가 의심되지만 공소시효가 짧아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해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짧은 공소시효가 정치인들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배석준·신나리 기자}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이 21일 ‘스폰서·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업무용 휴대전화 등 일부 추가 증거물 확보에 재차 실패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어져 김 부장검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감찰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노트북과 아이패드, 수첩을 확보했지만 휴대전화는 (김 부장검사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해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휴대전화는 김 부장검사가 파견됐던 예금보험공사에서 쓰던 것으로 고교 동창 사업가 김희석 씨(46·구속)와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를 나눈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20일에도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 김 부장검사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 초기 개인용 휴대전화와 함께 제출해달라고 했으면 진작 냈을 텐데 요청이 없었다. 추석연휴 기간에 어딘가에서 분실했다”고 했다. 김 부장검사는 예금보험공사 파견이 해제된 9월 초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인용으로 전환해 착신 정지 상태로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일 집중조사를 받는 김 씨는 김 부장검사와 함께 만난 검사 수명의 명함 등 증거자료를 대검찰청에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최근 김 씨의 내연녀로 지목된 이모 씨에 대해 금융계좌 추적을 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김 씨의 전처를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중국 전자업체 샤오미 제품을 싸게 공급하겠다며 12개 업체로부터 130억 원의 선입금을 받은 뒤 절반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피해업체 대표들은 “김 씨가 스폰서 검찰 비위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하지만 본인도 내연관계로 피해업체의 피 같은 돈을 탕진했다. 김 씨가 빼돌린 재산을 찾아 달라”며 최근 대검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구속을 피해 잠적한 김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내연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신동진 기자}
검찰이 ‘스폰서 및 사건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예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가 파견근무 해지 후에도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아 확보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 측 변호인에게 임의제출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팀은 파견 근무 시 사용했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 씨(46·구속)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나 뇌물 의혹 등을 밝힐 계획이었다. 그러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이 이미 확보한 김 부장검사의 개인 휴대전화 외에 주요 단서가 남아있을 수 있는 중요 증거물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부장검사가 파견이 해지됐음에도 예보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것도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1월 예보에 파견됐고 스폰서 등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이달 6일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했다. 김 부장검사는 의혹 관련자인 김 씨와 친구 박모 변호사 등과는 올해 2월부터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70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된 김 씨에게서 술자리 향응 접대를 받은 시점과 사건담당 검사 등을 만나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파견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용 휴대전화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김 부장검사가 소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와 김 씨와의 금전거래 규모와 성격을 확정하기 위해 관련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한편 계좌추적과 통신 내역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물증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김 부장검사를 소환할 방침이다. 소환 시기는 이번 주가 될 전망이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의 스폰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희석 씨와 함께 그의 변호인도 언론 보도를 앞두고 스폰서 비용 상환을 놓고 협박했다”는 김 부장검사 측의 주장에 따라 김 씨의 변호인을 2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고교동창 김 씨의 협박에 3000만 원을 추가로 건넨 과정에서 김 씨의 변호인 S 씨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S 변호사는 김 씨와 함께 이달 2일 김 부장검사의 친구 박모 변호사를 만나 “김 부장검사께서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스폰서 비용 1억 원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 변호사는 또 김 씨가 60억 원 횡령·사기 고소 사건으로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받던 6월 “수사검사가 김 부장검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삭제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재배당 민원요청서를 서울서부지검에 낼 때 회수하도록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석 연휴 기간 재배당 요청서와 관련해 수사검사와 서부지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집중 조사했다. 김 부장검사 측은 검찰에 박 변호사를 통해 4월경 김 씨에게 갚은 1500만 원과 관련해 “500만 원은 내연녀 A 씨에게 건넨 돈이 맞다. 나머지 돈 가운데 300만 원은 밀린 술값 갚는 데 필요했고, 200만 원은 내연녀에게 전달해 달라고 술집 사장에게 송금했으며 500만 원은 마이너스 통장에 넣었다”는 입장과 함께 관련 금융기록 소명자료도 제출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민 기자}
사실혼 부부가 헤어져 재산분할을 할 때도 법률상 이혼 때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사실혼이든 법률상 혼인이든 부부관계가 인정되는 관계를 끝낼 때는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 부과 또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 씨가 사실혼 해소 뒤 재산분할로 얻은 재산의 취득세를 지방세법에 따라 깎아달라며 경기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부인 허모 씨와 1984년 결혼한 뒤 2002년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재산관계도 청산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1년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김 씨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2013년 10월 법원은 허 씨가 김 씨에게 재산분할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두 사람은 허 씨 명의로 돼 있던 29억 원대 광명시 일대 부동산 소유권을 김 씨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김 씨는 그해 12월 지방세법에 따라 3.5%의 취득세를 납부한 뒤 이듬해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니 특례세율 1.5%를 적용해 취득세를 감액해 달라”고 광명시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지방세법의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조항이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법률혼을 전제로 한 것이고, 법률혼 제도의 우선적인 보호가 불가피하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혼에 비해 사실혼이 끝날 경우는 과세대상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탈세 수단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면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는 단일한 법리가 적용된다”며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