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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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6-06-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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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의사 5년간 611명… 면허정지는 4명뿐

    성폭행, 강제추행, 불법 촬영 같은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는 매년 늘고 있지만 이들 중 의사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611명이었다. 이 중 의사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4명뿐이었다.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도 2014년 83명에서 2015년 109명, 2016년 119명,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이 539명(8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性的)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1명(0.2%)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거의 없었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을 정지당한 의사는 74명이었지만 성범죄가 사유인 경우는 4명뿐이었다. 4명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이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에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면허 취소에 대한 근거가 없어 국민 눈높이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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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강제추행 등 ‘의사 성범죄’ 늘고 있지만…자격정지는 고작 0.8%

    성폭행, 강제추행, 불법 촬영 같은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는 매년 늘고 있지만 이들 중 의사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4~2018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611명이었다. 이 중 의사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4명뿐이었다.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도 2014년 83명에서 2015년 109명, 2016년 119명,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 및 강제추행이 539명(8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性的)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1명(0.2%) 순이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거의 없었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을 정지당한 의사는 74명이었지만 성범죄가 사유인 경우는 4명뿐이었다. 4명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이 없다. 남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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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안타고 가면… 응급실서 내쫓기는 정신질환자들

    강원도에 사는 A 씨의 자녀는 중증 정신질환인 긴장형 조현병을 앓고 있다. 지난달 증상이 심해지면서 활동을 거부하고 무감정, 무반응, 무표정으로 반듯하게 누워만 있었다. 급기야 식은땀을 흘리며 탈진 상태에 빠졌고 엉덩이에는 욕창까지 생겼다.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상태였다. A 씨는 자녀가 다니던 인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데려갔다. 그러나 빈 입원실이 없었다. 의사의 전원(轉院) 허가를 받은 A 씨와 자녀는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 응급실로 향했다. 하지만 이튿날 오전 1시경 겨우 응급실에 도착한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문전박대’였다. 당직의사는 119구급차가 아닌 사설 구급차로 왔기에 “법적으로 입원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와 자녀는 병원 근처 여관에서 쪽잠을 잔 뒤 첫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올 4월 경남 진주에서 일어난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이후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응급입원을 요하는 정신질환자들을 응급실에서 거부하는 일은 여전히 잦다. 의료현장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정신건강복지법)’이 환자와 그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자신이나 남을 해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가 필요하고, 경찰이나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119구급대원이 아닌 사설 구급대원이 응급실로 호송하면 병원은 응급입원을 거부하기 일쑤다. 사설 구급대원이 데려온 환자를 입원시켰다가 ‘불법 감금’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높은 행위를 하는 정신질환자를 응급 입원시키려고 119구급대원을 불러도 허사인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119구급대원은 응급입원을 동의해줄 권한도, 강제로 환자의 행동을 제지할 권한도 없다. 이런 경우 119구급대원은 경찰에 출동을 요청한다. 하지만 경찰도 환자를 제지하고 응급입원에 동의하는 데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경찰 스스로 응급입원 요건이 충족됐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나중에 의사가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을 경우 인권침해의 책임을 져야 할 우려가 있어서다. 정신질환자 가족은 상대적으로 법의 구애를 덜 받는 사설 구급대에 응급실까지의 호송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당직의가 환자를 데리고 늦은 밤 응급실을 찾은 가족이 정말 보호자가 맞는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26일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전에는 ‘위험한 사람을 입원시키지 않으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입원시키지 않는 게 낫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 현실에 맞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이 명확한 환자는 119구급대가 호송하되 응급입원 과정에 있는 의사와 경찰이 소극적이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둬서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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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관 수술실-원사이드 병실 도입 대전 최초 정형외과서 국내 최고로 거듭난다

    올 7월 증축 개원한 선병원재단(이사장 선두훈) 유성선병원이 의료계의 깊은 관심 속에 성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병원 전문 설계회사 RTKL이 건축에 참여한 새 병원은 지하 5층, 지상 8층, 연면적 3만4699m²(약 1만496평) 규모다. 대전 최초의 정형외과에서 출발한 선병원재단이 여러 분야에서 그동안 이룬 성과들은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다. 한국형 고굴곡(高屈曲) 인공관절 개발, 방사선 없는 부정맥 시술법인 ‘제로 방사선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RFCA)’ 시행(최민석 심장부정맥센터장), 병원 시스템 유럽 수출 등이 대표적이다. 2013년 획득한 검진센터 부문 JCI국제인증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다. 유성선병원 신관에 도입된 국내 첫 시스템은 여러 가지다. 전국의 의료 관계자와 일반인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유리천장형 참관 수술실과 원사이드 병실이 그렇다. 더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첨단 영상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신설했다.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신경과 심장내과 응급의학과 의료진을 증원했다.○ 유리천장 수술실로 환자, 보호자 ‘안심’ 수술실 내부에 밖에서 수술 장면을 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느냐가 여전히 의료계 화두인 가운데 유성선병원 신관은 전국 최초로 보호자가 수술 장면을 현장에서 참관할 수 있는 유리천장형 수술실을 갖췄다. 3층 수술실 가운데 4층과 이어진 곳이 참관수술실이다. 참관수술실은 보호자가 수술을 눈으로 볼 수 있다. 의료진과 보호자 사이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신뢰와 안심을 줄 수 있다. 이것이 큰 장점이다. 또 의료진에 가려 환자가 수술 받는 장면을 상세하게 관찰하기 어려웠던 문제도 해결된다. 기존 국내 병원 수술실에서는 수술할 때 발생하는 각종 변수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와 보호자의 동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유사시에 의료진이 수술방 밖으로 나와 보호자와 얘기해야 하는 구조여서 감염 위험은 물론 번거로움마저 있었다. 그러나 유리천장형 참관 수술실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이 모두 해소된다.○ 숲속 풍경 한눈에… 획기적 병실 배치 병동의 병실 배치도 획기적이다. 유성선병원 신관의 전 병동은 환자가 입원생활을 더욱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병실이 창문을 따라 자리한 원사이드 방식으로 배치돼 있다. 소음과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한 데다 공간이 넓어지고 환기까지 잘된다. 병실에서는 창문으로 숲속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원사이드 병실 배치의 결과로 남게 된 건물 가운데 공간에는 실내정원을 조성해 병동에서도 숲에서 휴양을 즐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사시사철 녹음이 우거진 숲속 정취를 병원 내부에서도 어느 때나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환자가 머무는 다인실(多人室)에서는 환자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인 반강제적 TV 시청이 사라진다. 첨단 터치패드 태블릿PC인 ‘스마트 베드사이드 스테이션(Smart Bedside Station)’ 덕분이다. 이 스마트 PC가 개별 침상마다 장착돼 있어 TV 영화는 물론 인터넷까지 각종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진료와 관련된 모든 정보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액 및 시트 교체, 청소와 간호사 호출 같은 각종 요청 사항도 스마트 PC로 간호사에게 전달된다. 환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간호사 창구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해 유성선병원은 전 병동을 간호·간병 포괄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전 유일의 보건복지부 인정 간호1등급(병상당 간호사 수 2.5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감염관리 철저, 첨단 장비 풍부 병원 내부의 감염관리는 여전히 의료계 주요 이슈다. 유성선병원 신관은 기획 및 설계에서부터 감염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수술실은 비감염 및 감염 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새롭게 시도된 유리천장형 수술실만큼이나 중요한 방식이다. 첨단 의료장비 도입도 마찬가지다. 중부권에서 암 및 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올 상반기에는 마그네톰 스카이라 3.0T MRI(Magnetom Skyra 3.0T MRI·마그네톰 스카이라)를 도입했다. 마그네톰 스카이라는 각종 정밀 영상정보를 제공한다. 기기의 출입구는 기존 MRI보다 넓고 내부 시스템 길이는 더 짧다. 폐쇄공포증 환자나 소아환자가 검사를 받을 때 불안감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을 검사할 수 있으며 혈관질환 판별, 3차원(3D) 영상 가능은 물론 조영제 없이도 뇌관류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앞으로 다양한 질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더 깊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더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환자의 건강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다양한 과목 신설 및 의료진 증원 유성선병원은 신관 개원을 준비하며 진료과목을 증설했다. 또 각 분야에서 이름을 알린 의료진을 대거 영입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새롭게 개설했으며 응급환자 치료가 많은 신경과와 심장내과 의료진을 늘렸다. 이로써 뇌졸중, 심근경색을 비롯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내원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빠른 회복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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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식생활안전법’ 10년… TV와 학교앞에서 ‘저질식품’ 사라졌다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아이를 둔 주부 류모 씨(32)는 올여름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다. 집 밖에서 친구들과 단것을 한번 맛본 아이가 밥 대신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떼를 쓴 것이다. 류 씨는 “집에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을 사놓지 않으려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며 “아이 이가 상할까 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또래와 슈퍼마켓에만 가도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쉽게 노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아이스크림과 빙과제품의 13.5%는 당류나 포화지방이 기준보다 많이 들어 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1회 섭취 참고량당 단백질은 2g 미만이면서 당류(糖類·기준 17g), 포화지방(4g), 열량(250Cal) 가운데 하나 이상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다. 아이스크림뿐만이 아니다. 주부 조모 씨(34)도 물 대신 주스와 초코우유만 마시겠다는 6세 자녀와 실랑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식약처는 음료 200mL당 당류가 17g을 넘으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분류해 어린이가 많이 마시지 않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시판 중인 가당(加糖) 음료 대부분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는 25일 “어려서부터 단것을 많이 먹으면 쉽게 비만이 올 수 있고 이 버릇이 이어져 성인이 되면 당뇨나 성인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며 “집에서라도 과일 같은 건강한 음식의 맛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식약처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TV 광고를 제한해 왔다. 어린이가 주로 TV를 보는 시간(오후 5∼7시)에는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프로그램은 중간광고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무료로 장난감을 준다며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광고는 TV뿐만 아니라 라디오와 인터넷 등에서도 금지했다. 이 광고 제한 정책은 2008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규정돼 지난 10년간 추진됐다. 2007년 이 특별법이 발의되자 식품 광고 같은 관련 업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전향적으로 양보했고 바람직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정책이 도입될 수 있었다. 초등학교 주변 200m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전담 관리원이 조리 및 판매업소를 지도 점검하는 정책도 올바른 식생활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학교 매점과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우수 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과 고(高)카페인 식품을 사지 못하도록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정책으로 학교 주변 위생이 검증되지 않은 길거리 판매업소가 사라지고 식품에 대한 안전 체감률이 2014년 47.8%에서 2017년 63.9%로 향상됐다. 어린이 비만을 제한하기 위해서 식약처는 가맹점 100곳 이상인 프랜차이즈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영양가 높은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두고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시설(전체 91%)의 급식 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관계 부처와 함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해 소아비만 예방 관리도 펼쳤다. 식약처의 이 같은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4차 유엔 총회의 부대행사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 유엔 특별위원회 상(UNIATF 2019 Award)’을 받았다. UNIATF는 식약처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 제한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노력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UNIATF는 영양, 정신건강, 웰빙, 만성질환 예방 및 환경 관찰, 유해 주류 섭취 등에 대한 연구를 의제로 삼고 지난해 이 상을 제정했다. 만성질환의 관리 및 예방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기여한 세계의 정부기관과 개인의 공로를 치하하고 국제사회에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수상이 한국의 모범적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정책을 유엔 회원국에 공식적으로 소개해 다른 개발도상국에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풍부하게 도입해 얻은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투자를 더 늘려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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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유엔 만성질환 예방-관리 특별위원회賞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제2회 유엔 만성질환 예방·관리특별위원회상(UNIATF Awards 2019)’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상은 유엔 만성질환 예방·관리특별위원회가 비만, 당뇨 등의 예방과 관리에 기여한 정부기관과 개인에게 수여한다. 식약처는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 광고를 제한하는 등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선도적으로 힘쓴 점을 인정받았다. 2008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는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오후 5∼7시에 과자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햄버거 같은 식품의 TV 광고를 금지했다. 어린이 전문채널(11개)의 경우 중간광고도 못 하게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사진)은 “정부가 어린이 비만의 예방, 관리를 위해 식생활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양적으로 개선한 성과가 유엔에서 인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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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치병 어린이 웃게 한 ‘의약품 규제혁신’

    희귀난치병을 앓는 9세 여아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적극 행정을 통해 희귀의약품 사용을 승인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아동은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지 않아도 될 확률이 커졌다. 이 같은 적극 행정은 최근 식약처 자체 ‘2019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국무조정실 ‘2019년 상반기 규제신문고 개선성과 주요 사례’로도 선정됐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중증재생불량성빈혈에 걸린 박모 양(9)은 수입 의약품 ‘레볼레이드정’을 복용해야 했다. 레볼레이드정은 수입 허가를 받은 희귀의약품이지만 소아용량은 허가가 나지 않았다. 소아용량은 저용량 정제(12.5mg)와 현탁액(12.5mg, 25mg/팩)으로 미국에서는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수입사는 시장성이 작다며 수입 허가를 받을 계획이 없었다. 국내 수입, 시판되는 레볼레이드정은 25mg, 50mg 정제다. 하지만 12세 미만은 1일 37.5mg만 복용해야 한다. 25mg, 50mg 각 1정을 반으로 잘라 복용하는 방식도 고려했지만 적은 용량 차이가 어떤 부작용을 부를지 몰라 불가능했다. 혈관 내 혈소판 수를 모니터링하며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등 용법이 까다로워 미국, 유럽에서는 정제를 자르거나 씹지 말고 통째로 삼키도록 했다. 박 양의 가족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외국에서 레볼레이드정 소아용량을 바로 구매할 수 있었지만 비용이 너무 커서 포기했다. 12.5mg 정제의 경우 4주에 600만 원, 6개월에 3600만 원이나 되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답답한 마음에 박 양의 어머니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사정을 토로했다. 박 양이 치료를 받는 서울대병원 강형진 교수는 올 4월 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의를 거쳐 본인 전액 부담(보험 적용 가능)으로 해당 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희귀·난치질환자들이 의약품을 허가 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벗어나 사용하려면 각 의료기관의 IRB 심의를 거친 후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치료가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같은 달 박 양이 레볼레이드정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존 연구 사례를 검토해 소아 용량(12.5mg)이 아닌 국내에 시판되는 성인용 약품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성인 용량(25mg, 50mg)을 격일 간격으로 복용해도 비슷한 효과가 났다. 식약처는 “복용 일정을 조정하고 혈소판 수 모니터링 대책을 마련해 복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가 외 사용’을 승인했다. 강 교수는 18일 “6개월간 복용하고 효과를 기다려봐야 하지만 이전 비슷한 사례의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어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희귀·난치 질환같이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최신 과학지식을 활용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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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산제 ‘잔탁’서 발암우려 물질, 식약처 “국내제품선 검출 안돼”

    국내에서 파는 제산제(制酸劑) ‘잔탁’에서는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탁과 이 제품의 원료인 라니티딘을 검사한 결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미국식품의약국(FDA)은 14일 미국과 유럽에서 유통되는 잔탁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2A(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의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 원료다. 식약처는 NDMA가 검출됐다고 FDA가 밝힌 라니티딘 제품 가운데 영국 GSK사의 잔탁 3개 품목, 29개 제품과 라니티딘을 함유한 6개 품목 등 35가지를 15일부터 긴급 수거해 검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은 라니티딘을 함유한 일부 약품에서 검출된 NDMA 수준이 낮아 회수 조치 등은 하고 있지 않다”며 “국내에서 수입, 제조하는 모든 라니티딘 제품과 라니티딘 사용 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FDA 및 유럽의약품청(EMA)과 NDMA 검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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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성적 스트레스에… 우울증 시달리는 청년들

    “두 달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김모 씨(25·여)는 지난주 교내 학생상담센터를 찾았다가 이런 답변을 들었다. 김 씨는 16일 “1학기에 취업하지 못해 우울하고 무기력했는데 개강하고 다시 증상이 나타나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며 “여름방학 때 신청한 학생들도 최근에야 상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하반기 공채시험을 준비하며 학점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다. 청년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학업과 스펙 쌓기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김 씨처럼 대학 상담센터를 찾는 대학생이 늘고 있다. 본보가 서울 시내 주요 대학 10곳에 문의해본 결과 그중 8곳은 2학기가 시작된 이후 최소 한 달 이상을 대기해야 상담교사를 만나볼 수 있을 정도로 밀려 있다. 대학생들은 비용이 부담스럽고 진료기록이 남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대신 교내 상담센터를 찾는 경우가 많다. 상담센터는 무료이거나 1만 원 미만으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상담심리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면 정신분석치료의 경우 시간당 약 8만∼13만 원이다. 사회에 대한 공포와 완벽주의 성격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수도권 사립대생 윤모 씨(24)는 “교외 사설 상담센터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내가 모자랐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빨리 상담을 받고 싶은데 한 달째 대기 중”이라면서 한숨을 쉬었다. 대학생 이모 씨(23)도 “학교 밖 상담기관은 믿을 만한 곳인지 판단할 정보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학생상담센터를 이용하고 싶은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을 찾은 20대 우울증 환자는 9만8434명으로 2012년(5만2793명)보다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세대별 증가율도 20대가 86.5%로 다른 세대보다 훨씬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7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8%로 역대 7월 중 1999년(11.5%) 이후 가장 높다. 상담센터를 찾는 대학생의 증가 속도에 비해 상담교사의 공급이 더디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상담센터 규모는 대개 전문상담사를 포함해 8∼15명 정도다. 장기간 대기 없이 센터를 운영하는 서울대는 20명 규모다. 상담심리사 자격증 등을 갖춘 상담교사는 대개 계약직으로 일한다. 보통 심리검사를 한 뒤 상담사가 주 1회 50분씩 10∼12회 차 상담한다. 서울 A대학 상담센터 관계자는 “상담사 인력을 예전보다 늘렸지만 센터를 찾는 학생들이 더 가파르게 증가해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학이 늘어나는 수요를 파악해 상담 인력을 비롯한 상담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 관계자는 “학교마다 예산 규모가 다르겠지만 대학이 예산을 늘려 상담센터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이 외부와 협업해 학생들의 심리 상황을 전문적으로 대처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요즘은 정신과 상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지 않아 학생의 상담 욕구가 높다”며 “정신과 클리닉과 협업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춰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이화영 인턴기자 중앙대 사회복지·심리학과 졸업}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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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유통 제산제 ‘잔탁’ 발암 우려물질 검출 안돼

    국내에서 파는 제산제(制酸劑) ‘잔탁’에서는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탁과 이 제품의 원료인 라니티딘을 검사한 결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미국식품의약국(FDA)은 13일 미국과 유럽에서 유통되는 잔탁에서 NDM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2A(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 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의 원료다. 식약처는 NDMA가 검출됐다고 FDA가 밝힌 라니티딘 제품 가운데 영국 GSK사의 잔탁 3개 품목, 29개 제품과 라니티딘을 함유한 6개 품목 등 35가지를 15일부터 긴급 수거해 검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은 라니티딘을 함유한 일부 약품에서 검출된 NDMA 수준이 낮아 회수 조치 등은 하고 있지 않다”며 “국내에서 수입, 제조하는 모든 라니티딘 제품과 라니티딘 사용 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FDA 및 유럽의약품청(EMA)과 NDMA 검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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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생제 안듣는 슈퍼박테리아, 올해 감염 환자 1만명 넘어

    기존 항생제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올해 들어 벌써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1월에야 환자가 1만 명을 넘었다 1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슈퍼박테리아인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으로 신고된 사람은 10일 기준 1만80명이다.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만 놓고 보면 CRE 감염자 수는 96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41명보다 약 25% 늘어났다. 올해 말이 되면 2018년 연간 CRE 감염자 규모(1만1954명)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CRE는 항생제 가운데 최후의 수단으로 알려진 카바페넴 계열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항생제가 듣지 않는 대표적인 슈퍼박테리아다. 질병관리본부는 슈퍼박테리아 감염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2017년 6월부터 CRE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구균(VRSA) 감염증을 제3군 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 감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치료제는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 고가의 치료비로 실제 환자에게 쓰이지는 않고 있다.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세계적으로 개발된 항생제 신약 중 국내에서 허가받은 제품은 다국적 제약사 MSD의 ‘저박사’, 동아에스티의 ‘시벡스트로’ 등 2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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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당국 “오염된 조개젓 A형간염 원인” 섭취중지 권고

    올해 이례적으로 유행한 A형 간염의 주요 원인이 오염된 조개젓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당국은 당분간 조개젓을 먹지 말라고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올해 A형 간염 유행의 주요 요인을 오염된 조개젓으로 확인하고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지할 것을 11일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들어 8월까지 확인된 A형 간염 집단 발생 26건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결과 21건(80.7%)에서 조개젓 섭취를 확인했다. 또 수거가 가능한 18건의 조개젓 검사 결과 11건(61.1%)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A형 간염이 발생한 2개 집단(환자군)과 발생하지 않은 집단(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발생 집단에서 조개젓 섭취를 한 비율이 각각 59배, 115배 높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중 224개사에서 생산하는 조개젓 제품 332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올 들어 6일까지 전체 A형 간염 발병 신고는 1만4214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818건) 대비 약 7.8배 증가했다. 특히 20∼40대 환자 비율이 87.4%에 달했다. A형 간염 항체 양성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건당국은 분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조개류 익혀 먹기,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화장실 다녀온 뒤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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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화상·두드러기 환자 3배↑…문 여는 병·의원 어디?

    추석 연휴에도 전국 응급실 521곳은 평소처럼 24시간 진료한다. 보건복지부는 12~15일 하루 평균 6873곳의 응급실과 보건소 병·의원 약국 등이 문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연휴 내내 운영하는 응급실은 521곳이다.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추석 당일(13일)에도 진료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응급실 이용 건수는 약 13만 건으로 하루 평균 2만6000명이 찾았다. 추석 당일에는 3만1000명이 내원해 평일 평균보다 2.2배로 증가했다. 환자 유형별로 보면 화상 두드러기 감기 환자는 평소보다 3배로 늘고 장염 염좌 환자는 2.4배로 증가했다. 교통사고는 1.6배로, 관통상은 2.4배로 늘었다. 화상을 입었을 때 얼음찜질은 물론 소주나 된장, 연고를 바르는 것은 금물이다. 화상 부위에 찬물을 흘려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음식물이 기도(氣道)를 막은 체중 10kg 미만 소아는 머리가 아래로 향하도록 허벅지에 엎드리게 하고 가슴 압박을 반복한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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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초고, 첫 문장부터 영어문법 틀려… 만장일치 논문취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다.” 대한병리학회 편집위원회에 참석했던 A 교수는 6일 이렇게 말했다. 그는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심사하는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편집위원회는 문제가 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영어 논문을 직권 취소했다. 6일 대한병리학회 등에 따르면 1시간 30분 정도 열린 회의는 편집위원인 12명의 교수가 주도하고 병리학회 간부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논문 취소 결정에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또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61)의 소명자료를 통해 조 씨가 저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제1저자로 표기됐다는 점에도 모든 교수가 동의했다. 해당 논문은 신생아의 혈액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논문이다. 편집위원회 참석자들은 “신생아는 피를 뽑을 때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IRB 승인에 대해 거짓 기록한 것은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 논문 취소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의 제1저자 등재에 대해서도 장시간 논의가 이뤄졌다. 편집위원회 참석자에게는 회의에 앞서 장 교수가 소명자료로 낸 조 씨의 논문 초고가 제공됐다. 이를 본 참석자들은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의 문장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교수는 회의 도중 “생각보다 영어를 못해 당황스럽다”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한다. 2쪽 분량의 논문 초고에는 서론과 실험 방법만 적혀 있을 뿐 결과와 고찰, 참고문헌 항목은 비어 있었다고 한다. 서론은 불과 8줄 정도, 반쪽 분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B 교수는 “통상 논문의 서론과 고찰에는 참고문헌 소개를 위한 각주를 달아야 하는데 서론 부분에도 전혀 각주가 없었다”며 “초고가 실제 논문에 반영되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서론의 첫 문장부터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교수는 “첫 문장에 ‘뇌성마비(cerebral palsy)’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데 뜻을 알 수 없는 표현이 들어 있었다. 누가 봐도 비문이었다”고 말했다. A 교수도 “통상 영어에 익숙한 사람은 논문에 복수형을 자주 쓰는데 이 초고는 반복되는 단어이지만 단수형과 복수형이 뒤섞여 있었다. 영어 논문을 많이 읽고 심사하는 참석자들이 읽는 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라고 전했다. B 교수는 “제대로 정리한 영어 문장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영어를 잘해 제1저자로 표기했다’는 주장이 믿기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회의를 쉬는 시간에도 교수들끼리 계속 얘기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실험 방법 항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고 한다. 회의 도중 한 교수는 “다른 논문에서 성의 없이 베꼈는지 실험 방법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황당해했다고 한다. 실험 방법 부분에 “백혈구를 100μL(마이크로리터·1μL는 0.001mL) 뽑는다”라고 서술했다. 백혈구 비중을 감안할 때 혈액 10mL 이상을 뽑아야 한다는 뜻이다. A 교수는 “성인이라면 가능하지만 건강한 신생아뿐만 아니라 HIE를 앓는 신생아의 피를 그만큼 뽑는다는 건 불가능”이라며 “연구 이해 수준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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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러간, ‘희귀암’ 인공유방 모니터링서 3개 제품 누락

    한국엘러간이 희귀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된 인공유방 보형물 모니터링에서 3개 제품을 누락한 것이 드러났다. 다만 해당 제품은 2008년 이후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엘러간이 제출한 회수종료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거친 표면 실리콘막 인공유방 3개 모델(내트렐 168·내트렐 363·내트렐 468)을 이식한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품은 국내에 2000~2008년까지 총 7742개 수입돼 유통됐지만 엘러간이 2011년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 취소된 제품이어서 엘러간의 회수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아 모니터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누락된 3개 제품을 이식한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도 수립해 보고하도록 엘러간에 조치했다. 또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된 520개 병원 중 306개(59%)를 확인해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한 환자 2만8018명을 파악했다. 식약처는 파악된 환자들에게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과 연관된 희귀암 의심 증상, 정기검진 주기 등 안전성 정보를 개별 통보했다. 식약처는 병원에 엘러간의 인공유방을 이식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폐업한 병원의 경우 국세청 및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환자 정보를 파악 중이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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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병리학회, 조국 딸 제1저자 논문 ‘만장일치’ 취소 결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직권 취소키로 한 대한병리학회의 결정은 편집위원회 ‘만장일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한병리학회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편집위원회 회의가 열려 문제가 된 영어 논문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의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심사했다. 1시간 30분 정도 열린 회의는 편집위원인 12명의 교수가 주도하고 병리학회 간부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 명의 이견 없이 연구 부정행위로 논문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논문 취소 결정에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또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61)의 소명자료를 통해 조 씨가 저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제1저자로 표기됐다는 점에도 모든 교수가 동의했다. 해당 논문은 신생아의 혈액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논문이다. 편집위 참석자들은 “신생아는 피를 뽑을 때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IRB 승인에 대해 거짓 기록한 것은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 논문 취소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의 제1저자 등재에 대해서도 장시간 논의가 이뤄졌다. 편집위 회의 참석자에게는 회의에 앞서 장 교수가 소명자료로 낸 조 씨의 논문 초고가 제공됐다. 이를 본 참석자들은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의 문장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교수는 회의 도중 “생각보다 영어를 못해 당황스럽다”는 이야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2쪽 분량의 논문 초고에는 서론과 실험 방법만 적혀 있을 뿐 결과와 고찰, 참고문헌 항목은 비어 있었다고 한다. 서론도 반 쪽 분량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교수는 “통상 논문의 서론과 고찰에는 참고문헌 소개를 위한 각주를 달아야 하는데, 서론 부분에도 전혀 각주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 서론의 첫 문장부터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첫 문장에 있는 ‘뇌성마비(cerebral palsy)’라는 단어가 틀리게 적혀 있고 반복되는 단어인데도 단수형과 복수형이 뒤섞여 있었다는 것이다. 영어 논문을 많이 읽고 심사하는 참석자들이 읽는 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였다고 한다. 다른 한 교수는 “제대로 정리한 영어 문장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영어를 잘해 제1저자로 표기했다’는 주장이 믿기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회의를 쉬는 시간에도 교수들끼리 계속 얘기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실험 방법 항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고 한다. 회의 도중 한 교수는 “다른 논문에서 성의 없이 베꼈는지 실험 방법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황당해했다고 한다. 실험 방법 부분에 “백혈구를 100μL(마이크로리터·1μL는 0.001mL) 뽑는다”라고 서술했다. 백혈구 비중을 감안할 때 혈액 10mL 이상을 뽑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 다른 교수는 “성인이라면 가능하지만 건강한 신생아뿐만 아니라 HIE를 앓는 신생아의 피를 그만큼 뽑는다는 건 불가능”이라며 “연구 이해 수준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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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직권취소 “제1저자 자격 미달… 연구부정행위”

    대한병리학회는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를 제1저자로 등재한 영어 논문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을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 대한병리학회 편집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35분경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61)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해 논의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돼 ‘논문 취소(Retraction)’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상임이사회가 편집위의 판단을 승인해 논문 취소가 확정됐다. 대한병리학회는 “본 논문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허위로 기재했고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책임저자(장 교수)의 소명서에서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편집위는 논문에 기여도가 높지 않은 조 씨를 제1저자로 표기한 것이 연구부정행위라고 봤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이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문이 취소됨에 따라 조 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가능성도 커졌다. 편집위는 “저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 교수 한 사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조 씨는 저자 자격 요건에 미달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논문을 고려대 입학 수시전형의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조 씨의 입학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생기게 된 것이다. 고려대는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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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제1저자 논문’ 직권 취소

    대한병리학회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를 제1저자로 등재한 의학 논문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한병리학회 편집위원회는 이날 7시 35분경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61)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해 논의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돼 ‘논문 취소(Retraction)’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상임이사회가 편집위의 판단을 승인하며 논문 취소가 확정됐다. 대한병리학회는 “본 논문은 △IRB(연구윤리심의) 승인을 허위로 기재했고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책임저자의 소명서에서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편집위는 논문에 기여도가 높지 않은 조 씨를 제1저자로 표기한 것이 연구부정행위라고 봤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이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문이 취소됨에 따라 조 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가능성도 커졌다. 편집위는 “저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저자는 장 교수 한 사람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조 씨는 저자 자격 요건에 미달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논문을 고려대 입학 수시전형의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조 씨의 입학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생기게 된 것이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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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무조건 끊어라? 덜 유해한 대체품으로 유도하는 게 효과적”

    “한국도 금연에 대해 ‘모 아니면 도’의 접근 방식을 버려야 한다. 선진국처럼 건강에 해가 적은 제품을 흡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 최초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했던 캐나다 오타와대 데이비드 스웨너 교수는 한국의 금연 정책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다. 스웨너 교수는 지난달 29일 한국위해(危害)감축연구회(회장 문옥륜)가 인도네시아공중보건연구회와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제3회 아시아위해감축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그는 동아일보와 만나 최근 세계 담배업계의 화두로 꼽히는 ‘위해 감축(Harm Reduction)’ 정책을 소개하며 한국 금연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스웨너 교수는 완전히 담배를 끊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금연정책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연정책에 ‘근절’ 개념 대신 ‘감축’ 개념을 도입해 단계적으로 건강 위해 요소를 줄여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위해 감축”이라고 설명했다. 흡연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정체될 때는 전자담배나 씹는담배같이 덜 유해한 대체품을 소개하는 것이 금연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라는 취지다. 이어 그는 “한국의 금연정책도 대체 제품에 대한 유해성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제공해 흡연자 스스로 건강에 대한 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웨너 교수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는 최근 금연정책 중 하나로 위해 감축을 도입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영국공중보건국과 왕립외과협회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 대비 95% 이상 덜 해롭다며 금연을 원하는 성인 흡연자에게 권고하고 있다. 미국식품의약국(FDA)도 담배의 유해성을 줄이는 정책으로 ‘위험감소담배제품신청’ 제도를 통해 유해물질을 줄인 담배 제품을 최근 승인했다. 그는 한국이야말로 흡연율을 지금보다 더 낮출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새로운 기술에 빨리 적응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국인은 기술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좋아해 일반 담배 대신 건강에 덜 위해를 가하는 대체품을 선호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다. ‘유해성은 낮지만 니코틴이 함유된 대체품이 오히려 담배에 대한 문턱을 낮춰 흡연자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스웨너 교수는 “안전 기능이 추가된 자동차를 만들면 과연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위험하게 운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쉽게 금연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면 담배를 끊기 어려운 사람도 많다. 덜 유해한 담배 대체품 가격을 더 해로운 담배 가격보다 낮추는 등 적절한 정책을 병행한다면 흡연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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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기로 대형병원 가면 진료비 더 내… 실손보험 혜택도 줄인다

    《감기나 위염 같은 가벼운 질환 환자는 대형 병원에서 진료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경증(輕症)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때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분류체계상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종합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기존 등급을 유지하려면 중증환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심화된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북 경주에 사는 최모 씨(70·여)는 4일 오전 서울행 KTX 첫차를 타고 올라와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 뇌혈관 질환 진단과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최근 건강이 나빠져 경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상 없다’는 소견을 들었지만 혹시 놓친 질환이 있을까 걱정돼 재검사를 받으러 왔다. 최 씨는 “지역 대학병원과 서울 큰 병원은 병원비도 별 차이가 없고 오가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아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큰 병이 아니면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감기를 비롯한 가벼운 병이나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경증(輕症)환자가 대형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병원비를 더 내도록 진료비와 의료수가(酬價)체계가 바뀐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도 축소해 대형 병원에서는 중증환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대형 병원 경증환자 실손보험금 못 받아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시켜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경증환자에게는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이 더 높아진다. 환자의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병·의원 의사가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진료의뢰서를 상급종합병원으로 직접 보낸다.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율도 경증환자는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환자의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더 방치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질 저하는 물론 환자를 ‘뺏긴’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자 서울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총액은 전년 대비 25.2% 급증한 14조333억 원이었다. 총진료비 증가율 12.0%의 약 두 배에 이른다. 선택진료비(특진료)가 폐지되고 2·3인실 병실 입원료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자 비슷한 비용이면 큰 병원에서 치료받겠다는 환자가 는 것이다. 경증환자가 대형 병원을 이용할 때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줄이기로 했다. 전국의 실손보험 가입자는 3400만 명이 넘는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장기 입원환자의 실손보험 혜택을 줄이고 의료기관별 보장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동네 병원 신뢰도’ 같이 높아져야 복지부는 의료기관 분류체계상의 상급종합병원을 본래 기능에 초점을 맞춰 중증(重症)종합병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등급을 유지하려면 입원 및 외래환자 가운데 중증환자 비중을 현재의 21%에서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전국의 42개 상급종합병원 중 30곳이 현행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경증환자를 많이 보는 대형 병원에는 불이익을 준다. 외래환자 1인당 8790원인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소아환자, 희귀질환자, 고위험 산모 등 중증질환자를 심층 진료하는 병원에는 별도의 수가체계를 적용해 보상을 강화한다.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수도권으로 진료의뢰를 할 때 ‘의뢰수가’를 덜 지급해 이른바 ‘빅5 병원’ 집중도 완화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늦었지만 긍정적인 대책으로 평가했다.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는 “당장 큰 변화는 없더라도 ‘대형 병원은 중증질환일 때만 가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만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증환자의 급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네 병·의원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 큰 병원 선호 경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네 의원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1.3%에 그쳤다. 응답자의 24.7%는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한 달 내에 같은 질환으로 대형 병원을 다시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규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공동회장은 “의료 선진국은 환자가 요청해 상급병원으로 옮기면 진료 비용을 거의 비급여로 처리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는 경증환자의 부담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min@donga.com·전주영 기자}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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