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30

추천

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대통령44%
남북한 관계14%
국방10%
외교10%
정치일반7%
칼럼3%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 [단독]“우병우 민정수석실, 차은택 비리 캐고도 후속조치 안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지난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47)의 이권 개입과 인사 개입에 대한 내사를 벌여 구체적인 비위 단서를 적발했지만 청와대가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관련자 증언이 나왔다. 차 씨의 비위 첩보를 이미 수집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당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최순실 씨(60) 관련 의혹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은폐했는지에 대한 첩보 수집에 나섰다.○차은택 비위 수집, 안종범-우병우 갈등의 서막? 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아프리카픽쳐스나 모스코스 등 차 씨가 이끌던 회사의 대기업 및 정부부처 일감 수주 문제점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해 복수의 대기업에서 구체적 자료까지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정수석실은 또 차 씨가 문체부 산하 고위직 인사 등에 입김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체부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씨 소유 업체 혹은 지인업체들은 KT, 현대차그룹, 포스코 등에서 광고 일감을 대거 수주했다. 인사에 개입한다는 뒷말도 나왔다. 차 씨의 든든한 배경에 은사인 문체부 장관, 외삼촌인 대통령교육문화수석 등이 있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민정수석실이 차 씨를 눈여겨본다는 기류가 민간에 포착되면서 일부 대기업에서는 차 씨와의 업무 관계를 꺼림칙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우 전 수석 산하의 민정수석실이 차 씨를 내사하기 시작하면서 미르재단 등으로 차 씨와 깊이 연관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구속)과 우 전 수석 사이에 깊은 갈등이나 긴장 기류가 조성된 적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차 씨의 비위 의혹이 수집된 자료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가 이뤄졌다면 결과가 민정수석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 민정수석실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은 재계 관계자는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윗선 지시에 따른 첩보 수집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당시 차 씨의 비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발견됐지만 비위 행위 자료를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라인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 해 이 사태를 방치했다며 직무유기로 현재 고발돼 있다. 민정수석실이 차 씨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고도 묵살했다면 박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이 무거워진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재직 당시 변론 활동을 벌인 양돈업체 ‘도나도나’ 사건의 몰래 변론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 조사 필요성 더 커져” 차 씨의 측근인 이동수 KT 전무와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가 개입된 신생 법인 ‘한국크리에이티브 광고원’에 문체부 예산 15억 원이 들어가 광고 수주 특혜를 얻은 혐의는 집중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차 씨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6월부터 융복합 콘텐츠를 활용해 케이팝(K-pop) 사이버 걸그룹을 만드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업 자금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차 씨의 측근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원장은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발광다이오드(LED) 사업 수주 대가로 공사업체에서 3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차 씨와 함께 광고업체 포레카의 인수자를 협박해 포레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공동강요)도 있다. 검찰은 지분 강탈 과정에 박 대통령이 연루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10일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김종 문체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경위와 관련해 CJ, KT, LG, SK, 현대차 전·현직 임원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CJ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조 전 비서관은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 씨의 청와대 무단출입,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전·현직 비서관 4명의 자택, 최 씨 소유의 회사 더블루케이와 장애인펜싱팀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수수색했다.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신나리기자  }

    • 2016-11-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재력가 청부살해’ 무기징역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 징역 3년 추가

    서울 강서구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46·수감 중)에게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5억8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재력가 송모 씨를 지난해 3월 청부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후 송 씨가 운영하는 웨딩홀 근처에 새로운 웨딩홀 신축을 막아주는 대가로 4000만 원을 챙긴 혐의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송 씨에게서 총 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11-09
    • 좋아요
    • 코멘트
  • 대법 “후작 작위 받은 이해승, 친일행위 맞아…재산환수 정당”

    이완용이 주도한 친일 단체의 고문으로 활동한 조선왕족 이해승이 일본으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것은 친일행위에 해당하고, 그의 재산도 친일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이 낸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 회장이 낸 친일재산 확인결정처분 취소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해승은 1910년 10월 조선귀족령에 의해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광복 때까지 작위를 유지했다. 그는 1911년 1월 한일합병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16만8000 원의 은사공채를 받았고 이듬해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며 1937년 조선총독부가 관변기구와 민간단체를 망라해 조직한 전시통제기구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평의원을 지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11월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뒤 2009년 5월 이해승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것이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산환수 재판에서도 재산을 환수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재판 도중 국회가 한일합병 공로와 관계없이 작위만 받은 경우에도 친일행위로 인정하고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자 이 회장은 "개정내용을 소급 적용한 것은 위헌이라"며 다퉜으나 헌재는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개정된 조항을 적용해 위원회의 결정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11-09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검찰이 환수한 범죄수익 7억, 피해자 1800명에 첫 반환

     검찰이 해외로 유출된 사기범죄 피해 수익을 환수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국가가 해외 및 국내에서 환수한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권순철)은 다단계 금융거래 사기범 곽모 씨(48·수감 중)의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7억5000만 원에 대한 환부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환부 대상은 곽 씨의 주식매수대금 입금계좌 중 해외 유출 범죄수익에 쓰인 특정 계좌에 투자금을 넣어 피해가 확인된 이들과 이들의 상속인 등 1800여 명이다.  대검은 검사 및 수사관 15명 규모로 ‘미국 유출 범죄피해금 환부지원팀’ 태스크포스(TF)를 한시적으로 두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200명에게는 우편 통지하고 미확인 피해자들을 위해 상세한 내용을 관보에 공고할 계획이다. 환부 신청서는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간 접수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피해 수익을 돌려줄 방침이다. 곽 씨는 2007년 7월∼2008년 5월 투자회사 ㈜에프엑스인스티튜트투자 등을 상장해 얻는 수익을 나눠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로 201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전체 피해액은 2580억 원, 피해자는 1만여 명으로 파악됐다. 곽 씨가 2007년 11월 19억6000만 원을 미국으로 송금해 캘리포니아 주 소재 빌라를 매입한 뒤 이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빼돌려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검찰에 고발되면서 2012년 징역 1년형이 추가됐다. 곽 씨의 유죄가 확정되자 국제협력단은 2010년 10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에 ‘부동산을 몰수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듬해 12월 HSI 로스앤젤레스 지부는 몰수보전 조치를 했고 공매를 실시해 2013년 5월 해당 부동산을 96만5000달러(약 11억 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로부터 국내로 반환받는 절차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발생했다. 형법에 따라 부동산 경락대금(경매 낙찰 잔금)을 몰수·추징할 수 없고 범죄수익규제법에서도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 몰수·추징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의 6조는 예외적으로 범죄피해 재산에 대해 몰수나 추징이 가능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횡령, 배임죄로 인한 피해 재산에만 국한돼 있어 사기죄엔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이 미국으로부터 환수 금액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근거나 절차가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였다. 그래서 이번 환부는 부득이하게 미국의 피해자 환부 절차를 활용해 집행하게 된다. 미 법무부는 올해 9월 1일 공매대금 중 보관대금과 경매절차 비용 등을 제외한 67만 달러(약 7억5000만 원)를 대검에 송금하겠다고 결정했다.   ‘조희팔 사기사건’ 등 대형 사기사건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반환은 그동안 외국에서 범죄수익을 환수하면 뇌물 등의 추징금으로 국고로 귀속했던 것과 달리 피해 회복에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범죄수익 환수나 반환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반환까지 오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입법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입증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범죄피해 수익이 환수된 시간(1년 6개월)보다 국내로 들여온 시간(3년 4개월)이 더 걸렸다. 대검 관계자는 “국가가 사기죄 피해수익을 돌려준다는 법이 생긴다면 수사 초기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있는 퇴로를 막을 수 있다”며 “압수수색을 할 때부터 계약서나 장부를 빠르게 확보해 피해자를 추릴 수 있게 돼 수사 실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접수기간: 2016년 11월 9일 ~ 2016년 12월 8일○ 접수방법: 등기우편(2016년 12월 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신청서를 보낼 주소 : 우편번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미국 유출 범죄피해금 환부지원팀’○ 필수 서류-환부신청서: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환부받을 계좌의 통장 전면 사본 1부(계좌번호 및 계좌 명의인 표시)-은행에서 발급받은 입금증, 송금증, 무통장입금증 등 피해내역 소명자료※송금일, 송금인의 명칭, 송금 계좌번호, 수취인의 명칭, 수취 계좌번호가 기재돼 있어야 함.○ 기타 문의사항미국 유출 범죄피해금 환부지원팀: 02-3480-3891~9}

    • 2016-11-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첫 수사의뢰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개인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는 식으로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있었지만 청탁금지법을 최초 발의한 부처인 권익위가 직접 수사를 의뢰한 건 처음이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 임원 A 씨가 “공사비를 줄이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공기관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리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신고를 지난달에 받고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권익위에 신고된 59건 가운데 권익위가 정식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공사감리자는 평상시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공공기관 업무를 대행할 경우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다. A 씨는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익위는 또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기 위해 만든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가 4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한 해석 기준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대학이 신입생을 유치하고자 인근 고교 3학년 학생 및 교사를 초청해 식사를 제공할 경우, 입시설명회가 공식 행사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된다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교사도 식사를 할 수 있다. 권익위는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를 채용해 달라고 추천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한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11-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헌재 “비(非)어업인 스쿠버장비 이용해 물고기 포획 금지 합헌”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해 물고기 등을 잡지 못하도록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비(非)어업인 손모 씨가 2013년 6월 "잠수용 스쿠버장비로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여가생활이나 오락으로 잠수용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면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해 손 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할 공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유지·보존과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해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전제한 뒤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비어업인의 채취를 허용할 경우 여가를 즐기는 수준을 넘어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이나 절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어업인의 재산적 손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손 씨는 "작살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거나 멸종위기종을 포획하는 행위만 금지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잠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고 잠수시간이 길어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어서 규제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11-06
    • 좋아요
    • 코멘트
  • 檢 “정호성, 최순실 지속 접촉”… 문건 직접 전달 진술도 확보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3일 밤 전격 체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전현직 핵심 참모들을 향한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당초 정 전 비서관을 다음 주쯤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와 지속적으로 교류한 사실을 확인했고 신변에 예기치 못한 이상이 생길 것을 우려해 체포를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직접 문건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정 전 비서관 외에 다른 청와대 핵심 참모들도 기밀 누설에 가담한 정황들이 대거 확보되면서 특별수사본부는 검사 32명 규모로 몸집을 키웠다. 4일 김수남 검찰총장의 ‘총동원령’이 떨어지자 전국 12개 지방검찰청에서 10년 차 안팎 ‘특수통’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모여들었고 서울중앙지검에선 부부장검사 3명과 검사 1명이 충원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박 대통령을 뇌물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항간엔 최 씨(구속)의 탈모 부분과 쌍꺼풀 라인 등이 출석 때마다 다르다며 ‘최순실 대역설’까지 떠돌았지만 특수본 관계자는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구속돼 조사 중인 피의자는 최 씨 본인이 맞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직접 수사를 놓고 검찰도 방식과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당선인 신분으로 ‘BBK 사건’과 관련해 서울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특별검사팀의 방문조사를 받았던 것이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서면조사가 우선 거론되고 있지만 조사량이 방대하고 “판에 박힌 부실한 답변만이 돌아올 것”이란 우려 속에 배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실체 규명을 위해 대통령 직접 소환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이 의혹을 부인해도 이를 무너뜨릴 물증과 조서, 관련자 대질조사가 가능하다는 점, 집중 신문의 강제 효과 등 때문이다. 그러나 경호 문제나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같은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청와대 방문조사를 하는 것도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는 수사 검사들의 심리 위축을 이유로 효과적이지 않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 시점은 정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의 조사가 마무리돼 기소되는 이달 하순이나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11-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朴대통령 서면-제3의 장소 조사 검토”… 최순실 구속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최순실 씨(60)를 지원하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 모금, 청와대 문건 유출, 최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범죄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라고) 건의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서면이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2일 긴급체포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이틀째 조사해 “박 대통령이 재단 설립과 모금을 지시했고, 이 과정을 상세히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밤늦게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11-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최순실 공동변호인 사임… 비난 여론에 부담 느낀듯

     최순실 씨(60) 측 공동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소망의 이진웅 변호사(47·사법연수원 34기)가 2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돌연 사임했다.  이 변호사는 이경재 변호사(67·연수원 4기)와 함께 최 씨의 귀국 후 지난달 31일 첫 소환부터 사흘간 검찰 조사에 입회해 최 씨를 변호했다. 이경재 변호사가 언론 대응 등 대외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과 달리 이진웅 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한 후 검찰 수사 대비에 전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임 배경으로는 국민적 공분과 비난이 일고 있는 이번 사건을 맡게 돼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 씨가 혐의를 일절 부인하면서 변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의혹의 사실관계를 모두 부정하면서 최 씨가 출구 없는 답변들을 내놓을수록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대외비 문서를 사전에 받은 적 없다” “태블릿PC는 내 것이 아니다” 등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변호사의 사임 직후 이경재 변호사는 “지금은 필마단기(匹馬單騎)로 (혼자서) 움직일 것”이라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혼자서는 힘드니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할 것”이라고 추가 변호인 선임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초 최 씨 변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확인된 법무법인 로월드의 맹준호 변호사(52·연수원 33기)가 물망에 오른다. 최 씨는 첫 검찰 출석 당시 로월드 소유 차량을 탔다. 맹 변호사와 이 변호사의 개인적 친분으로 법인 차량을 빌려줬다는 로펌 측 설명이 있었지만 맹 변호사의 후방 지원을 가늠케 하는 대목으로 꼽혔다. 맹 변호사는 최 씨가 2014년 5월 전남편인 정윤회 씨와 이혼할 당시 최 씨의 소송을 대리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11-0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최순실 죽는 거 도와주러” 대검찰청 청사로 굴착기 돌진…경비원 1명 부상

    최순실 사태에 불만을 품은 한 40대 남성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굴착기를 몰고 돌진해 경비원이 다치고 시설물이 파손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중장비 관련업종 종사자인 정모 씨(45)는 1일 오전 8시 20분경 대검찰청 청사 정문으로 굴착기를 몰고 돌진했다.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던 경비원 주모 씨(56)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청사 내 출입문과 차량 안내기 등 시설물이 부서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테이저건 1발을 발사해 정 씨를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전북 임실에 사는 정 씨는 전북 순창에서 포크레인을 대형트럭에 싣고 출발해 청사 인근까지 온 뒤 이를 내려 정문까지 타고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최순실이 '죽을죄를 지었다'고 해서 죽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 개인에 대한 불만인건지, 검찰 수사에 불만인건지 등 자세한 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지연 기자 lima@donga.com}

    • 2016-11-01
    • 좋아요
    • 코멘트
  • 모자-스카프로 얼굴 가린채 …‘프라다’ 신고 온 최순실

     10월의 마지막 날, 서울중앙지검 현관은 국정 농단 의혹의 ‘몸통’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를 기다리는 국내외 취재진들로 오전부터 장사진을 이뤘다. ‘비선(秘線) 실세’ ‘현 정부 권력서열 1위’라는 별칭에 걸맞게 300여 명의 취재기자가 모여들었고, 일부 방송사는 지미집카메라를 동원하거나 헬리콥터까지 띄워 최 씨의 출석 장면을 기록하려 했다. 출석 20분 전부턴 포토라인 주위로 미동조차 허용치 않는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오후 3시 정각, 예정된 소환시간에 맞춰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온 최 씨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까만 벙거지 모자와 물방울무늬 스카프, 검은색 스리버튼 코트 차림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맨 그는 검찰 수사관 10여 명의 호위 속에 떠밀리듯 카메라 앞에 섰다.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문제적 여성’의 실물과 육성이 공개 석상에 처음 나오는 그 순간, 최 씨에 대해 규탄 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가 난입해 취재진과 엉키면서 출석 현장은 카메라와 사람이 뒤엉켜 무너지는 아수라장이 됐다.  “비선 실세라는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 달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최 씨는 연신 고개를 돌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먹였다. 서울중앙지검 보안검색대 앞에서 주변 취재진에게만 간신히 들릴 법한 목소리로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1층 출입문 앞에서는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흐느낀 게 전부였다. 인파를 뚫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선 신고 있던 프라다 로퍼 한 짝이 벗겨져 청사 직원이 건네기도 했다. 이날 최 씨가 신고 있다 벗겨진 명품 로퍼 가격이 70만 원대라고 알려지면서 여론의 비난이 일었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 순위에서도 오랫동안 상위에 등장했다. 검찰 수사관의 엄호를 받으며 7층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탄 최 씨는 “딱 한마디만 하라”는 기자의 마지막 요구에 “국민 여러분들, 용서해 주십시오”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껏 제기된 의혹에 대한 입장은 어느 누구도 단 한마디 속 시원히 듣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 문이 굳게 닫혔다.  최 씨 측 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출석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의 표시는 자신으로 인해 큰 혼란이 일어난 데 대해 깊이 반성하는 것”이라면서 “법률적인 판단의 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 씨가 검찰청 안으로 들어간 후 한 시민은 ‘시녀 검찰 해체하라’는 피켓을 들고 고성을 지르다 가져온 ‘개똥’ 한 무더기를 청사에 투척하기도 했다. 누리꾼들도 “죽을죄라는 말만 쓰면 진정성이 느껴지는 줄 아는데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을 용서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악어의 눈물 같아 역겹다”는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동혁 기자}

    • 2016-11-0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최순실 간밤에 긴급체포…“혐의 부인, 증거인멸·도주 우려”

    '비선 실세' 의혹의 주역인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31일 밤 11시 57분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최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최 씨가 조사 대상인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 사유를 밝혔다. 또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씨가 극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출하고 있어 석방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체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 씨는 1일 오전 1시경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앞으로 48시간 내에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최 씨는 31일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최 씨는 대통령 연설문 등 국가 기밀문서들을 사전에 받아 본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또한 딸 정유라 씨(정유연에서 개명)와 관련해 승마협회와 이화여대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정 씨가 입학과 출석 등의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11-01
    • 좋아요
    • 코멘트
  • 최재경 민정수석… “수사 달인” “정치검사” 평가 엇갈려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최고의 특별수사통’으로 불리는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54·사법연수원 17기)이 내정됐다는 소식에 법조계 안팎에선 “해결사가 나타났다”라며 큰 기대를 비쳤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정치색이 있는 인물”이라며 인선을 비판했다.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3차장, 대검 수사기획관·중수부장 등 기획 및 특별수사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최 내정자는 수사 능력은 물론 정무적 감각도 충분히 검증된 인물이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비자금 사건, 노건평·박연차 게이트 등을 수사하며 검찰 내에서 “당대 최고의 칼잡이”라는 명성도 얻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BBK 사건’을 맡아 관련자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해 결과적으로 이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 이를 두고 야당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 내정자에 대해 “정치 검사”라는 꼬리표를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때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사람에게 손을 내민 셈이다. 2014년 인천지검장 당시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사망) 검거 실패가 검찰을 떠난 직접적인 이유였지만, 한상대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이른바 ‘검란(檢亂)’도 최 내정자가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하고 검찰을 떠난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최 내정자는 검찰 내에서 신망이 두터워 최순실 게이트 등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다양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심(檢心)을 얻는 데 ‘최상의 카드’라는 평가도 따른다. 특히 최 내정자의 다양한 수사 경험은 향후 정국의 난맥을 푸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된 배성례 전 국회 대변인(58)은 경기고와 서강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KBS·SBS 보도국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SBS 남북교류협력단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 한림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고, 2012년에는 19대 국회 출범 직후 2년가량 국회 대변인을 지냈다. 배 내정자는 국회 대변인 재직 당시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등과 친분이 있다. 그는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선 배경과 관련해 “누구와도 소통을 잘하는 점을 청와대에서 높게 산 것 같다”라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청와대와 민심의 간극을 좁히고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말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0-3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헌재 “인터넷신문 취재-편집 5명 고용의무는 위헌”

     인터넷신문이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5명 이상을 상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평화뉴스 등 64명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 여부를 증명하도록 취재와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인 서류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도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1년으로 두고 등록을 취소한다. 헌재는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폐해가 취재 및 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만 인적 구성요건 규정을 강제해야 할 당위성은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국민연금 등 가입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10-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허위진술 요구’ 이교범 하남시장직 상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64·사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 전인 2009년 10월 하남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등과 식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 유지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식사를 함께한 인물이 이 시장의 부탁으로 자신이 지불한 것처럼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이 시장은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이 시장은 올해 9월 수원지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부당 개입하고 브로커에게서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2년 4개월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5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10-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최순실 20년 단골 강남 목욕탕 세신사가 본 최씨 母女

    "때만 미신다고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여성전용 목욕탕.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한참 헤매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그곳을 물어물어 찾아 갔더니 주인이 고개를 갸웃했다. 한증막 하나, 1평짜리 탕 2개, 락커 23칸이 전부인 허름한 목욕탕엔 기자 외에 손님도 하나 없었다. 겸연쩍기도 하고 강남 부촌의 목욕탕이라곤 믿기지 않는 풍경에 "사람이 별로 없네요"라고 말을 건네자 "대중없어요. 여긴 다 예약으로 하니까…혼자보단 모임으로 많이 오고요"란다. 탕 입구 벽 선반에는 '성북동 사모님' '○○주택 사모' '△△엄마' 라벨이 붙은 개인 목욕용품들이 빼곡했다.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최서원으로 개명·60)와 딸 정유연 씨(정유라로 개명) 모녀가 지난해까지 거의 매일 드나들었다는 목욕탕을 찾았다. 이 곳 바로 맞은편에도 2년 전 문을 닫은 목욕탕이 하나 더 있다. "정부 실세로 소문난 최 씨에게 줄을 대기 위해 '사모님'들이 최 씨와 비밀스레 접촉하기 위해 자주 찾았다"고 알려진 곳이다. 2014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당시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과 교분이 있는 여성도 그곳을 찾은 이들 중 하나였다. 인근에 사는 한 중년여성 주민은 "두 곳 다 그냥 때 밀러 가는 일반 '동네 목욕탕'이 아니다. 거긴 지위가 높거나 재력가 여자들이 정보 교류 차원에서 찾는 커뮤니티"라며 "최소 10만 원 이상 주고 마사지를 기본으로 하는 곳"이라고 전했다. 기사를 대동한 여성들이 차에서 내려 지하 사우나로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주차장이 별도로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 씨가 어린아이 때부터 20년 가까이 최 씨 모녀의 세신(洗身)을 맡아 알고 지냈다는 세신사 A 씨는 "최순실은 참 '밸난(별난) 여자'였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철저히 예약제로 진행하는데 1시에 예약해놓고는 3시에 와서 세신 중인 손님을 밀어내고 먼저 밀어달라며 행패부린 적도 많았다는 것. 하도 안하무인이어서 다른 손님들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싸우기 일쑤였다고 했다. A 씨는 "최 씨가 오면 마치 시중들듯이 사람 하나가 따라붙어서 '물 갖고 와' 하면 물 떠오고 그랬다. 그래도 한 번 오면 마사지 비용 이상으로 15만 원 씩 팍팍 쓰니까 '네네' 거리며 비위를 맞췄다"고 말했다. "한 20분 때 밀다가 '오늘은 그만' '다 밀었어 됐어' 하면서 나가니까 잠깐 욕보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참았다"고도 했다. 딸 정 씨에 대해서도 "인성이 덜 된 아이"라며 8살 때 일화를 들려줬다. 어린 정 씨가 세신을 하다가 자꾸 똑바로 일어서길래 "아줌마가 때 밀게 누워봐 유연아"라고 건네자 "뭐라고?"하며 자신의 뺨을 세차게 때렸다고 했다. A 씨는 "같이 온 유연이 사촌 언니는 자랑이랍시고 밖에 나가서 '유연이가 아줌마 때렸대요'하고 놀리더라"며 "최 씨도 그렇고 누구도 미안하단 말을 안 해서 속상했다. 때린 거야 아이니까 실수라고 쳐도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집안이었다"고 기억했다. "그렇게 공부도 안하고 못된 애가 이화여대도 들어가고 대단한 나라"라는 혹평도 했다. 세간에 알려진 대로 기업의 오너, 오너 부인, 교수, 재력가, 정권 실세 부인 등 '8선녀 모임'도 사우나에서 이뤄진다는 의혹을 물었으나 목욕탕 관계자들은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씨 모녀는 주로 최 씨의 언니와 승마선수인 조카 장유진 씨(장시호로 개명)등 가족끼리만 왔다는 것. 목욕탕 관계자는 "최 씨 모녀가 안 온지 몇 달이 넘었다. 작년 가을까지 얼굴을 봤는데 그 이후 안 오더라. 뉴스를 보고서야 유연이가 애를 낳았고 독일에 간지를 알았다"고 말했다. 최순실게이트 관련 TV 뉴스를 보던 또 다른 세신사는 "박 대통령과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친분이 있다는 점을 여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한 정신 나간 여자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며 혀를 찼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10-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가습기 살균제’ 유족, 최대 9억 위자료 받을길 열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사람이 숨지는 중대한 피해를 보면 9억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비행기 추락이나 건물 붕괴와 같은 대형 재난 때는 6억 원, 교통사고 시 3억 원 이상으로 배상받을 길도 열렸다. 위자료는 불법 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20일 전국 법원의 법관 44명이 참여한 ‘사법 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에서 불법 행위 유형별로 이 같은 위자료 산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존의 위자료 인정액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인식에 따라 법원이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자료 적정선을 단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미나에서 법관들이 나눈 불법 행위 유형은 크게 △영리적 불법 행위 △대형 재난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 4가지로, 새 위자료는 3단계에 걸쳐 산정된다.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액수가 있고 법원이 정한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준 금액의 2배로 늘리는 식이다. 재판 중 참작해야 할 가중·감경 사유가 있다면 기준액의 특별가중액의 50%를 증액 또는 감액하게 된다.  새 기준에 따라 법원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조·유통·판매·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나 일반인을 사망하게 했다면 기본적인 위자료만 3억 원을 물릴 수 있다. 여기에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수단을 사용한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상당한 신뢰를 했던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고려돼 사망 시 6억 원이 위자료로 책정될 수 있다. 재판부에서 특별한 사정이 추가로 확인되면 6억 원의 50%를 증액한 9억 원 이상도 지급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명예훼손 사건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재발에 대한 억제 및 예방의 필요성을 고려해 세분된 위자료 책정안이 나왔다. 특히 명예훼손으로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거나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브랜드 가치와 신용이 심각하게 떨어져 사업자가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는 중대 피해로 간주해서 이런 사유가 중첩되면 가해자가 3억 원 이상의 위자료를 물게 될 수 있다.  항공기 추락이나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 사고는 고의적 범죄로 인한 사고이거나 부실 설계나 시공·제작, 관리·감독에 중대한 주의 의무나 안전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이 운영·시공업체 등과 결탁한 경우 사망한 사람에게는 법원이 6억 원의 위자료를 책정할 수 있다.  그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법원이 위자료 상한 1억 원을 근거로 정해 왔지만 이번 새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면 2억 원을 가중된 기준 금액으로 적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더 발견되면 3억 원 이상도 가능하도록 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당장 적용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10-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대법원 “초병 폭행·협박한 군인, 전역해도 군사법원서 재판해야”

    군대에서 경계를 고유의 임무로 하는 초병(哨兵)을 때리고 협박한 군인은 전역했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계근무 중인 동료 병사를 폭행한 혐의(군형법상 초병 특수폭행·초병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2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장난을 친다며 대검으로 방탄복을 입은 동료 병사의 배를 때리고 총알이 장전된 소총을 경계병의 얼굴에 갖다 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기소 직후 전역하는 바람에 군사법원이 김 씨 거주지 관할인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넘겼고, 1심을 맡은 북부지법과 2심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이 군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인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형법에 따른 초병 폭행과 협박죄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군인이든 군인이었다가 전역한 사람이든 그 신분과 관계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며 "1심인 서울북부지법과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이 사건을 군사법원에 이송했어야 하는 데도 재판권을 행사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10-24
    • 좋아요
    • 코멘트
  • ‘우병우 수사’는 두달째 헛바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수사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검찰은 우 수석은 물론이고 ‘의경 보직 특혜’ 논란의 당사자인 우 수석의 아들 우모 수경에 대한 조사조차 못 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주부터 우 수경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려 했으나 그가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데다 참고인 신분이어서 강제 구인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우 수경은 앞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같은 의혹에 대해 조사하려 했을 때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률가인 우 수석이 ‘뚜렷한 혐의도 밝혀내지 못했으면서 왜 내 가족들을 오라 가라 하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자신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석연찮은 서울 강남 땅 매매 등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7월 20일 “검찰이 부르면 가야겠지만 (가서 답할 것은) ‘모른다’ ‘아니다’밖에 없다”며 출석 요구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단계부터 비협조로 버티는 모양새다. 강남 땅 매매 과정과 특별감찰관실 감찰자료 유출 의혹 수사는 조선일보의 협조를 얻지 못해 벽에 부딪혔다. 검찰은 우 수석 처가와 넥슨 땅 매매를 보도한 경위와 관련해 이 언론사 간부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또 이 전 특별감찰관과 감찰 상황을 주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조선일보 기자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조사를 받았지만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분석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특별수사팀의 계획은 차질이 생겼다. 검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우 수석 부자와 조선일보 관계자에 대해 출석 요구 외에 우회적인 조사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10-2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지병 학생도 학교서 숨지면 유족급여 다 줘야”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원래 앓고 있던 지병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금을 제한하거나 삭감해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199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시작된 이후 민사사건에서 시행령을 무효로 선언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일 학교 자율학습 도중 간질발작으로 쓰러진 뒤 숨진 박모 양의 유족이 부산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2월 부산의 한 고교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박 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병원은 박 양이 간질발작으로 쓰러진 뒤 자세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유족들은 박 양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3억3600만 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제회 측은 “지병인 간질에 따른 것으로 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1심은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공제회는 ‘학생 등이 이미 앓고 있던 질병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한 경우 공제회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에 관한 치료비를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한다’는 학교안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모법인 학교안전법에 지급 제한의 근거 규정이나 위임이 없다”며 학교안전법 시행령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유족 측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학교안전사고 공제 제도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다르다”며 “과실 책임이나 기왕증(지병)이 있다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10-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