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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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6-02-17~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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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0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당시 검찰의 축소 및 은폐 수사가 확인된 만큼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령 위반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원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다.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형제복지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고, 그로 인해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1987년 당시 부산지검 지휘부는 수사검사에게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의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정부와 부산시장은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외압을 가했다. 김용원 당시 수사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부산지검장에게 20년을 구형하겠다고 했더니 15년만 하라고 했고, 검찰총장은 10년만 하라고 했다”며 “박 원장이 구속되자 부산시장으로부터 빨리 석방해야 한다는 전화가 왔고,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박 원장을 풀어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사위는 “위헌·위법한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의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형제복지원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장애인과 고아 등 연평균 약 3200명을 복지원에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켰다. 당시 학대와 폭행으로 복지원 자체 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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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거주지 압수수색 영장 네번째 기각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네 번째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8일 양 전 대법원장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지인의 자택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7월과 8월 두 차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 전 대법관의 사무실, 고 전 대법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 거주지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 A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 부장판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검토한 바 있다. 한편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 수사 방식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법원의 반성을 촉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글에서 “‘검사는 불러서 조지고 판사는 미뤄서 조진다’는 말이 있다”며 한 법원사무관이 검찰에 소환돼 긴 시간 동안 동일한 내용을 되묻는 식의 조사를 받은 내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의 신조어)를 경험하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법원이 수사기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시민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으로 검찰이 정해주는 피고인은 당연히 유죄일 거라는 추정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지는 않았던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언론이나 여론이 때려대는 피고인을 검찰이 데려오면 그 언론이나 여론에 현혹되거나 두려움으로 검찰의 수사결과 뒤에 숨어서 확인하고 승인해 주는 데 만족하지 않았는지 되살펴 보고, 미흡함이 있다면 그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수 ys@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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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양승태 前대법원장 USB 2개 확보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의 대법원장 재임 시절 공용 컴퓨터의 문서 등을 그대로 옮겨놓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2개를 확보했다. 검찰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메모리처럼 양 전 대법원장의 USB메모리가 의혹의 실체를 밝혀줄 ‘스모킹건’(결정적인 증거)이 될지 검찰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택 서재에 보관하던 USB메모리를 압수했다”고 1일 밝혔다. 차량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의 경기 성남시 자택을 전날 방문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메모리가 서재에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제출받았다.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나 발부된 차량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된 것이 확인될 경우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임 전 차장 압수수색 때도 자택 압수수색 도중 사무실에 USB메모리가 있다는 걸 파악한 뒤 이를 확보한 적이 있다. 검찰은 현장에 있던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등 동의를 얻은 만큼 향후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인한 증거 능력 배제 등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1일 변호인과 다시 통화해 압수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생각이 없다는 답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사돈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74)이 고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이다. 검찰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추후 압수수색 영장이 재청구되면 발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미리 기각 사유를 만드는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재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이 ‘관련 증거의 임의제출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로 기각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피해자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연 의혹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 △공보관실 예산 전용 의혹 △일선 법관의 동향을 감시했다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7월 블랙리스트 혐의만 포함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벌여 재판 거래 의혹 등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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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발부 판사, 9월 임명된 檢출신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법원이 재판거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16일이 지난 29일 법원은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안팎에선 “영장 발부도 재판이어서 대법원장의 지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발부 기준 완화”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이 7, 8월 두 차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7기)는 검찰 출신으로 지난달 초 새로 보임됐다. 명 부장판사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 검사로 근무하다 2009년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고법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또 검찰 수사 대상인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은 최근 재판 일정을 조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응하고 있다. 법원은 지금까지 검찰에 출석한 현직 판사가 6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게다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들은 최근 연구관 보고서를 임의제출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연구관 보고서가 대법원 재판 평의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절대 외부로 누설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발언 이후 판사들이 자료 임의제출의 범위를 넓히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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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법원 죽이기 아닌 살리려는 수사”

    “심판과 같은 국적인 나라를 상대로 축구 경기를 하는 느낌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의 재판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 관계자는 이같이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검찰이 특별수사부 검사들을 투입해 수사를 시작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수사는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전직 판사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여러 차례 제동이 걸려 속도를 내지 못했다. 통상 수사는 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는 게 검찰 내부의 불문율이다. 하지만 이번 수사 종료 시점에 대한 전망은 점점 늦춰져 이제는 “빨라야 내년 초”라는 말도 나온다.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사팀도 확대됐다. 사건은 올해 6월 중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됐는데 특수3부가 곧 합류했고, 이어 특수4, 2부 순서로 전원 같은 수사에 투입됐다. 검찰 최정예 팀으로 평가받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개 부서가 이례적으로 한 아이템을 수사하고 있는 것. 최근에는 독립 부서인 방위사업수사부 검사와 대검 연구관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수사팀 인력은 현재 검사만 50명이 넘는다. 검찰은 수사팀 검사 증원 배경에 대해 “판사들을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 수사관보다 검사가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 안팎인 상황에서 물증 확보가 어려워 또 다른 자료 확보에 나서야 되고 이를 위해 검사가 직접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에 집중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수사가 장기화하자 검사들의 체력이 떨어지며 일부는 병치레를 하고 있다.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3차장검사는 신경성 위염에 걸려 병원에 다니고 있고 신봉수 특수1부장은 간경화 초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과의 회의에서 “이번 수사는 법원을 죽이려는 수사가 아니다. 법원을 살리기 위한 수사다. 법원이 무너지면 검찰도 무너진다”며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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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MB ‘댓글공작’ 지시 정황 녹취록 확보

    국가정보원과 경찰,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 기관을 동원한 전방위적인 ‘댓글 공작’에 이명박 전 대통령(78·수감 중)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다스 실소유주 등의 의혹으로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올해 7월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을 ‘전 정부적으로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여러 건 확보했다. 검찰이 내용을 확인한 녹취록에는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또 2012년 대선을 앞두고선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댓글 이런 것을 잘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경찰 등을 수사해 왔으나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원세훈 전 국정원장(67·구속 기소)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9)을 기소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63)은 최근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댓글’을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하면서, 이 전 대통령도 이들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직권남용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대통령 재직 중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이 전 대통령의 공소시효는 2020년 2월 완성된다. 검찰은 현재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영장을 발부받아도 열람 또는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담당 검사들은 필사(筆寫)를 하는 등 제한적인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와 뇌물 11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6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4131만 원을 구형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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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예멘인 일부, 거주제한 풀려… 임시체류 23명중 22명 “서울등 도시로”

    법무부는 올해 제주 입국 예멘인의 난민 신청이 급증하자 난민 신청자들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출도제한 조치)하고, 제주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폐지했다. 19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3년간 예멘인 난민 신청 누적 수가 430명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만 550명에 달했기 때문. 이 중 출도제한 조치 이전 제주를 떠난 66명을 제외하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484명이다. 출입국 당국은 13일 임시 체류를 허가한 23명, 신청을 철회하고 자진 출국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458명에 대한 난민 심사도 10월에 마무리한 뒤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임시 체류 허가→출도제한 해제” 난민 위협 우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 중 22명은 대도시가 있는 내륙으로 가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인 A 씨는 “딸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려고 한다. 그곳에서 일하며 생계비를 벌면서 예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 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B 씨는 “서울에서 전공인 컴퓨터 엔지니어링 관련 직업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들이 제주를 벗어나면 거주지 추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 측은 “체류 허가자들이 국내법을 위반하면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난민 신청자들이 국민들을 위협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내륙으로 오더라도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은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의 체류 상황과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예멘인 난민 신청자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협한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다.○ 2.1%만 난민 인정… 심사도 예상보다 늦어져 당초 제주 출입국 당국은 총 4명이던 직원을 10명으로 늘리면서 보통 8개월 정도 걸리는 심사 기간이 2, 3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8월 한 달간 1명을 더 충원해 난민 심사를 진행했는데도 23명만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되 임시 체류만 1년 허가하기로 했다. 면접심사는 7월에 마무리했지만 엄격한 신원검증 절차를 거치느라 결과 발표에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출입국 당국은 나머지 신청자들의 면접도 추석 전에는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최종 심사결정 역시 △면접내용 사실 조회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등을 모두 거치면 10월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난민 신청자 중 2.1%만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예멘인 난민 인정 비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도적 체류 허가자 23명을 포함한 난민 신청자들이 심사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최장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 난민심판원 신설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허동준 hungry@donga.com·김동혁 기자}

    •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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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교조 법외노조로 만든 고용부의 재항고 문건, 임종헌→靑비서관→고용부 전달 정황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전교조와 고용노동부 간 소송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종필 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14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4년 10월 당시 A 판사가 작성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의 재항고 이유서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 전 비서관을 거쳐 고용부로 전달돼 다시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임 전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2014년 10월 7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141007)재항고 이유서(전교조-Final)’ 문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같은 내용의 문건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 담겨 김 전 비서관과 한창훈 전 대통령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고용부에 전달된 정황을 파악했다. 한 전 비서관은 그해 10월 9일 고용부 측에 USB메모리를 건네며 “오늘 내로 대법원에 그대로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항고 이유서는 그날 접수됐다. 또 검찰은 당시 고용부 측 대리를 맡았던 B 변호사도 최근 소환 조사했다. B 변호사는 고용부 측에 ‘MS WORD’로 작성된 재항고 이유서를 건넸지만, 고용부 측은 한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건네받은 ‘HWP’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들 역시 검찰 조사에서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6월 고용부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검찰은 이 과정들이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아래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최근 사무실 여직원의 지인 명의로 된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뒤 직원에게 맡겨둔 사실을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압수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여직원은 이날 늦게 임 전 차장의 차명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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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멘인 23명 난민 인정않고 임시 체류 허가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 국적의 난민 심사 대상자 481명 중 23명이 난민 인정은 받지 못하고, 인도적 차원의 1년간 조건부 임시 체류만 허가받았다. 23명은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이며 19세 미만 미성년자만 10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면접과 사실 조회, 신원 검증,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 경력 조회 등의 검증 절차를 거친 뒤 1차 심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체류 허가자들은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돼 제주도 밖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년 동안의 체류 기간에 예멘 상황이 나아지면 체류 허가가 중간에 취소되거나 추가로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 국내법을 위반하면 체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23명은 국제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인 주요 박해사유(인종과 종교, 정치적 견해 등)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추방하면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는 대상자이다. 나머지 458명의 심사 결과는 10월부터 개별 통보된다. 김윤수 ys@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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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양승태 행정처 실장회의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번복 결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5년 4월 실장 회의를 열어 서울남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하도록 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검찰은 실장 회의에 참석한 고위 간부들과 이를 보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건에서 한정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내리자 실장 회의에서 번복을 결정한 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당시 재판장이었던 염모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번복하도록 한 정황을 파악했다. 법원행정처 실장 회의에는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사법지원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로 전자공문을 발송하는 단계에서 이를 우연히 파악했다고 한다. 이 심의관은 대법원 수뇌부에 보고했고 이 사실을 안 대법원은 발칵 뒤집혔다. 대법원이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헌재와 갈등을 빚던 상황에서 일선 법원에서 헌재에 한정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지시로 열린 실장 회의에서 한정위헌은 제외하고 단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으로 번복을 지시했고 서울남부지법은 며칠 만에 결정을 뒤바꿨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과 염 부장판사 등을 소환 조사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고 이와 관련된 법원행정처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A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사무실과 영장전담 판사들이 사용한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한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은 2016년 당시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지자 법원행정처가 비리가 의심되는 판사 7명의 가족 정보를 취합한 뒤 영장전담 판사에게 전달해 가족들에 대한 통신·계좌추적 영장이 청구되면 걸러내도록 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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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행정처,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막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미 결정한 사안을 법원행정처가 뒤집은 사례는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서울남부지법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재직기간 계산 관련 조항의 한정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내리자 이를 뒤늦게 파악한 법원행정처가 번복을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법원행정처 지시대로 한정위헌은 제외하고 단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초 결정 내용이 당사자에게 통보까지 됐는데 결정이 취소된 뒤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연락해 불만은 없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위헌은 헌재가 특정 법률을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가 일선 법원의 제청을 받아들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 사법부의 해석이 위헌적이라는 뜻이 된다. 대법원이 그간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헌재와 갈등을 빚어왔던 만큼 검찰은 이 같은 이유에서 결정 취소를 요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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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행정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도 취소시킨 정황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하게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과 물증 등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에 대해 추후 법원행정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번복을 지시하자 해당 법원이 그대로 이행했다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중인 사건에서 적용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하거나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하는 것이다. 이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일선 재판의 독립성을 법원행정처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훼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은 당사자에게까지 통보됐다가 추후 번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이미 결정한 사안을 법원행정처가 뒤집은 사례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 대부분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에선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키거나 최종 결정 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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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이종석 판사

    자유한국당은 19일 퇴임하는 안창호 헌법재판관(61)의 후임자로 이종석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7·사진)를 10일 추천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기영 후보자(50)와 바른미래당 추천인 이영진 후보자(57)에 이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인선이 마무리됐다. 이 후보자 등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대국민 신청 공고를 통해 각계에서 후보를 추천받은 뒤 당 추천위에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압축했다. 대구 출신인 이 수석부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1989년 3월 법관으로 임용돼 대전고법 부장판사와 수원지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했다. 이 수석부장은 법원 내에서 ‘도덕 교사’ ‘영국 신사’로 불릴 만큼 원칙에 충실한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동양그룹과 웅진그룹 등 굵직굵직한 대기업 회생 사건을 주로 맡았다. 특히 기업회생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을 위한 별도의 회생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회생 분야에 많은 성과를 냈다는 평이다. 이 수석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에 추천된 인물 중 유일한 대구경북(TK) 출신이다. 지난해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있는 법무법인 서평에 합류한 이기석 변호사(53)가 이 수석부장의 친동생이다. 허동준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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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문건 유출’ 유해용 前대법연구관 소환 조사

    외부 누설이 금지된 대법원 재판 합의 과정이 담긴 문건을 변호사 사무실로 옮겨 놓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이 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수석연구관을 불러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유 전 수석연구관은 취재진에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만 하고,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6년 6월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이 유 전 수석연구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대법원 재판을 총괄 검토하는 수석연구관에게 문건이 전달됐다는 점에서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이 실제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했던 김영재 원장 부부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이 건넨 자료가 청와대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5일 김영재 원장 부부 특허소송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유 전 수석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재판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기밀자료 파일과 출력물을 다수 발견했다. 이 중에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과 관련한 자료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유 전 수석연구관이 반출한 문건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죄 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 기각은 심각한 불법 상태를 용인하고 증거 인멸의 기회를 주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기밀자료 불법 반출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대법원이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등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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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비자금 조성 의혹 대법원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을 6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해 2015년 전국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000만 원 사용 명세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검찰이 당시 예산 집행 지시 라인인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강형주 차장-임종헌 기획조정실장’ 등 법관들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했다. 이날 압수수색 와중에도 검찰과 대법원의 기싸움은 계속됐다. 대법원은 “검찰의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6일 이전에도 법원행정처와 행정처 ‘사무실’ 등에 대해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처음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증거 재판 기록을 복사한 것을 말하는 것 같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가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피해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곽병훈 전 대통령법무비서관(49)을 이날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이 ‘외교부와 전범기업 측 법률대리인, 청와대, 대법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곽 전 비서관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5년 2월 법무비서관에 임명돼 1년 3개월가량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청와대 근무가 끝난 2016년 10월엔 곽 전 비서관이 소속된 대형 로펌이 소송 관련 외교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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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행정처’ 법원장들에 비자금 수천만원씩 뿌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전국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예산을 모아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장들에게 5만 원권 현금 다발로 수천만 원씩 나눠준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3월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 2400만 원 △서울고법원장 1600만 원 △수원지법원장 1400만 원 △인천·대구·부산지법원장 각각 1200만 원 △대전지법원장 1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전국 법원장 회의가 대법원장 주재로 1년에 한두 차례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날 열렸던 회의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이 각 법원장에게 일종의 ‘하사금’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 이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각 법원장에게 “알아서 쓰시라”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5년 ‘전국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000만 원이 편성되기 전 “공보관실 운영비가 아닌 고위 법관 활동 지원경비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적힌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보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보관실 운영비가 처음 편성된 예산이므로 법원장들에게 편성 경위와 집행 절차 등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였다”고 해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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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 곽병훈 전 법무비서관 6일 소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재판의 지연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병훈 전 대통령법무비서관(49)이 6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비서관을 불러 청와대가 법원행정처, 외교부 등과 협의한 내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이 ‘외교부-전범기업 측 법률대리인-청와대-대법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곽 전 비서관은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5년 2월 법무비서관에 임명돼 1년 3개월가량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청와대 근무가 끝난 2016년 10월엔 곽 전 비서관이 소속된 대형 로펌이 소송 관련 외교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곽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58) 측 특허소송에 관여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곽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2016년 초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실로부터 소송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김 원장 측의 상대편 변호인의 수임내용과 수임순위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 같은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법원은 5일 검찰이 곽 전 비서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곽 전 비서관이 근무한 대형 로펌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다만 검찰이 이미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작성한 특허 소송 문건 1건에 대한 영장만 발부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하는 외형만 갖추되 실제로는 발부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대법관들이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회의에 참여해 재판을 보고하고 대법원이 외교부와 시나리오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는 협의까지 확인된 상황인데 어떻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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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양승태 법원행정처, 법원 예산 빼내 비자금 조성 정황”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전국 각 법원에 배정된 예산으로 수억 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15년 전국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000여만 원을 다시 모아 법원행정처 비자금처럼 조성했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처 내부 문건을 여러 건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조성한 자금을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각급 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간부 등 고위 법관들에게 격려비와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2000만 원씩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금을 인출할 때 500만 원 이상을 한 번에 인출하면 안 되니 여러 차례 나눠서 뽑고, 이후 개인이 식사한 영수증 등으로 허위 증빙을 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고 한다. 또 2014년 작성된 문건에는 “공보관실 예산으로 청구하고 고위 법관들 활동비로 사용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처음부터 법원행정처가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속여 예산을 따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각 법원 재무담당자들이 배정된 예산 전액을 여러 차례 현금으로 인출해 만든 ‘뭉칫돈’을 직접 대법원 측에 전달했고, 대법원 예산 담당관이 담당관실 금고에 두고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 예산 담당자도 최근 검찰에서 “문건에 나온 내용대로 비자금이 조성되고 사용됐다. 감사원이 2016년 대법원 공보관실에 배정된 7800만 원에 대해 시정명령한 이후 고위 법관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 전액이 비자금으로 사용된 데다 전국의 상당수 법원이 동원된 만큼 법원행정처장 등 고위 관계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지연 의혹에 대해 검찰은 2015년 중반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식사 자리를 만들어 외교부 의견서 초안을 봉투에 넣어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외교부 의견서 초안에는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고, 지난 50년간 한일관계의 근간이 되어온 협정의 해석이 흔들릴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손상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로부터 2주 뒤 이 전 기조실장은 “내용 좋다. 추가 의견은 없다”는 취지로 검토한 의견서를 그대로 봉투에 넣어 외교부 담당 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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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헌, 외교부 찾아 ‘日징용 재판’ 협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와 세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협의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소송을 고의로 지연한 적이 없다”는 대법원 해명과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16년 9월 29일 당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과 이민걸 기획조정실장 등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외교부 당국자들과 이 사건의 처리 절차를 논의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가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 두 차례 열린 서울 종로구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 회동의 시나리오대로 재판 지연을 이행하려 한 마지막 실무 회의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문건에는 회의에서 △피고인 전범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받고 △이를 빌미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다음 △최종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2012년 대법 판결을 뒤집는다는 로드맵이 논의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교부로부터 의견제출 절차 개시 시그널을 받으면 대법원은 피고 측 변호인으로부터 정부 의견 요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외교부에 그대로 전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가 의견서를 늦어도 11월 초까지 보내주면 가급적 이를 기초로 최대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한 임 전 차장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실상 기존 판결을 뒤집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건 내용대로 2016년 10월 피고 측 대리인은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으로부터 이 서류를 넘겨받은 외교부는 같은 해 11월 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의견서 제출 이후 전원합의체 회부 및 판결 번복은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후 계획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23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재에 파견 중이던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를 통해 헌법재판관 평의 과정 등 외부 누설이 금지된 내용을 보고받고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들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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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 내부고발’ 검찰과 실시간 공유… 수사 빨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21일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개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의 기업 수사가 가능해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합의문에 서명한 뒤 “4개 담합은 가격 인상, 공급량 제한 등 소비자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이런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부고발이나 제보 등을 토대로 4개 담합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공정위가 처리해 온 담합 사건의 약 90%는 4개 담합에 속한다.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대부분 폐지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거래조건이나 상품 규격 담합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담합에 한해서만 전속고발제도를 유지한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위한 내부고발 창구는 공정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부고발자가 검찰에 직접 신고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다만 공정위는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검찰은 이 중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을 우선 수사한다. 나머지 사건은 공정위가 13개월간 우선 조사권을 갖고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정위의 과징금과 행정처분은 유지된다. 1981년 도입된 전속고발권은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하도록 한 제도다. 그간 검찰 내부에서는 기업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정위가 독점하는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공정위가 기업 담합 사건을 처리할 때 공소시효가 지난 뒤 고발해 면죄부를 주거나 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늑장 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996년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앞두고 검찰이 한 유통업체 고발 요청을 거부한 공정위를 압수수색해 현직 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등 검찰과 공정위의 힘겨루기도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겠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속고발권을 잃으면 ‘경제 검찰’로서의 위상이 하락할 것을 우려했던 공정위는 기업비리 사건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들며 결국 전속고발권 폐지에 합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공정위가 독점해 온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이 공유하며 국민 경제에 해가 되는 기업 사건 조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며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이 공유하는 것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형사처벌을 감면할 때 공정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허동준 기자}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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