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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참모 축소,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대검에 직제개편안을 공개한 지 14일 만으로 검찰 내부의 반대 의견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 없이 심의, 의결했다. 청와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조직과 기능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올 1월까지 이어진 기존 직제개편의 특징이 ‘직접수사 부서 축소’였다면 이번 직제개편은 일선 직접수사를 감독하고 내부 통제하는 대검의 기능 약화가 핵심이다.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참모진의 수와 위상이 전보다 현격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수사정보정책관을 비롯해 선임연구관, 공공수사기획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네 자리가 폐지되고 직접수사 컨트롤타워인 반부패강력부 2개 과가 줄어드는 등 일선 청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지게 됐다. 총수 기준으로는 검사장급인 대검 인권부장 등 8석이 감축되는 대신에 형사부 2개 과, 공판부 1개 과, 인권정책관 및 형사정책담당관 등 총 5개 보직이 늘며 결과적으로 간부 세 자리가 줄어든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무게 중심도 형사부로 넘어간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를 1∼3차장 아래로 분산 배치하면서 각 차장 수석부로 끌어올렸다. 공공수사1부(2차장), 조사1부(4차장) 등 기존 선임 부서는 각각 3차장, 2차장 산하로 재배치되면서 후순위로 밀렸다. 3차장 산하였던 반부패수사부는 4차장이 지휘하게 된다. 형사부 영역은 전국적으로 늘어난다. 검찰청의 공공수사부는 3개 청(서울중앙 2개, 수원, 부산) 4개 부로 축소되고 나머지 4개 청(인천, 대전, 대구, 광주) 4개 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전국의 강력부(6개)와 외사부(2개)도 모두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관돼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 형사부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사이버범죄형사부로 각각 전환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직제개편에 따른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할 방침이다.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운 부장검사는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팀 부장들이 모두 전보 대상으로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김태은 부장검사(공공수사2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을 수사 중인 이복현 부장검사(경제범죄형사부) 등의 교체가 유력하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라임 사태를 수사했던 조상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등의 거취도 주목된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했던 이건령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49·사법연수원 31기)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대검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재배당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형사 사건 변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 목사의 변호인인 A 변호사는 24일 자가 격리 도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1심 재판을 올 3월부터 법정에서 직접 변호해왔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A 변호사는 11일과 15일 전 목사와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목사에 대한 3회 공판에 출석해 2시간 가까이 전 목사의 옆자리에 앉아있었다. A 변호사는 전 목사가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몇 시간 전 서울 모처에서 전 목사를 따로 만나 “교인들을 데리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 목사의 부인과 비서 역시 같은 날 확진됐다. A 변호사는 전 목사의 확진 판정 직후 검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A 변호사는 이후 자가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여 다시 검사를 받았고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재택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전과자가 될 상황이예요.” 지난달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법률사무소를 찾은 대학생 A 씨는 변호사에게 사연을 털어놓으면서 고개를 떨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거리를 잃게 된 A 씨가 생활비를 벌려고 ‘재택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사기 사건에 휘말려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달 초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재택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며칠 뒤 한 위생업체 대표라는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와 “집에서 위생용품을 포장해서 보내주면 한 달에 4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A 씨는 이 일을 맡아 했다. 한 달쯤 뒤 업체 대표는 A에게 연락해 “실수로 약속된 돈보다 많은 액수를 입금했다.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업체 대표가 시키는 대로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에게 돈이 든 봉투를 건넸다. 그런데 A 씨에게 일을 시킨 업체 대표와 돈 봉투를 받아간 남성은 경찰이 주시해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이들은 범죄로 얻은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A 씨를 끌어들인 것이었다. 경찰은 A 씨가 이들의 돈 세탁 행위를 도우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A 씨까지 조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거리를 잃은 아르바이트생들이 ‘비대면 아르바이트’를 하려다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올해 2월 1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재택 아르바이트’ 도중 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빌려줬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돼 무료 상담을 진행한 사례가 9건에 이른다 밝혔다. 대학생 B 씨도 지난달 재택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입금해 줄테니 거래처에서 물품을 직접 구입한 뒤 포장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대로 따랐다. 이 업체도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곳이었다. 조직원들끼리 직접 금전을 주고받을 경우 수사망에 포착될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을 ‘전달책’으로 쓰는 것이다. B 씨는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덕수의 황준협 변호사는 “재택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을 맡았다가 사기방조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요즘 ‘비대면’ 상태에서 낯선 사람에게서 일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는 순간 범죄를 의심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보건복지부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수사단) 폐지를 앞두고 “날로 지능화되는 의약품 리베이트 범죄에 대응하는 전문·특화기관의 지속적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등에 존치 의견을 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실이 확보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관련 의견 제출’ 공문에 따르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 3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신자로 한 공문을 보냈다. 박 장관은 이 공문을 통해 “(수사단은) 의약품 유통질서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수사단 설치 후 리베이트 수사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이후 관계부처 대책회의로 수사단이라는 범정부적 공조체제를 2011년 구축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이 함께 구성돼 정보공유가 수월하고 효율적 수사와 효과적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2011년 이래 9년째 유지됐던 수사단은 복지부의 존치 필요성 강조에도 올 5월 해체됐다. 대신 유관기관 파견 인력 일부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형사부로 배속됐지만 업무 공조 역량은 줄어들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수사단을 폐지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했지만, 운영이나 정보공유 차원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다. 백 의원은 “공문을 보면 복지부가 수사단 존치를 희망했는데도 법무부가 수사단을 끝내 해체시켰다”며 “법무부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검찰 힘 빼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부패 대응 역량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사단이 처리한 사건의 대부분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아니라 식약처나 유관기관이 송치한 사건들”이라며 “부패 대응을 위한 효율적 기관 한 곳이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법원행정처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법원에 2주 동안 휴정해달라고 권고했다.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올 2월 24일 한 차례 ‘휴정 권고’를 내린 데 이어 179일 만에 또다시 휴정을 권고한 것이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내부 게시망인 ‘코트넷’에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긴급을 요하는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휴정기처럼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판사와 일반직 직원들을 상대로 “한 주에 한 번 이상 ‘공가’를 사용해 법원 안의 밀집도를 완화해 달라”고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현직 판사가 21일 처음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점을 감안해 휴정 권고를 내렸다. 이에 앞서 전주지법에서 민사단독 판사로 근무하는 A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부장판사는 잠복기였던 17일부터 21일까지는 재판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 머물렀다고 한다. 지난주인 10일부터 14일 사이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고 한다. 보건당국은 판사와 법원 직원 등 16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소속인 경찰관 한 명도 21일 코로나19로 확진됐다. 경찰청은 확진 경찰관이 근무하던 건물 13층의 모든 사무실을 폐쇄했고, 접촉 직원들을 추려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고도예 yea@donga.com·전채은 기자}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A 의원에게 검찰이 출석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최근 A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스타모빌리티 이모 대표(58·수감 중)에게서 A 의원을 소개받아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A 의원에게 수천만 원의 현금을 봉투에 담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국회의원 당선 축하 명목으로 고급 양복을 선물했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과 A 의원 측 변호인은 출석 일정 조율을 두고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다른 인사들도 검찰의 추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여당 의원 등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거나 출석 일정을 미루는 것은 다음 주 중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 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라임 사건 수사팀 검사들은 대거 인사 발령을 앞두고 있고, 대검찰청이 파견한 전문 수사 인력도 복귀를 앞두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기아차 근로자 3194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상임금은 수당이나 퇴직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다. 대법원은 1, 2심과 같이 기아차 근로자의 주장대로 매년 짝수 달과 명절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정기적으로(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일률성) 미리 확정된 임금을 일한 시간에 따라(고정성)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같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이 업무 도중 10∼15분씩 가졌던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대법원은 그대로 인정했다. 기아차 측은 “통상임금을 인상해달라는 근로자들 요구는 회사와의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을 어긴 무리한 주장”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에 규정된 ‘신의칙’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회사 측이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에 일방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부담하도록 했다. 치열한 경쟁 속 전략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앞서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 명은 “정기상여금과 일비,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며 2011년 10월 추가수당과 이자 등 1조926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사측이 근로자에게 3127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면서 사측이 3125억여 원을 근로자에게 줘야 한다고 했다. 기아차 노사는 항소심 판결 직후 통상임금을 월평균 3만1000원 올리고 근로자 한 명당 1900여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에 합의했다. 합의하지 않은 3000여 명이 소송을 이어나갔다. 소송에서 이긴 근로자들에게 500억여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기아차 측은 보고 있다. 고도예 yea@donga.com·김도형 기자}
법무부가 이르면 21일, 늦어도 24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음 주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7일 검찰인사위원들에게 “이달 21일 혹은 24일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인사위원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검찰 외부 인사,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내부 인사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의 차장급 직제 4자리를 없애는 ‘직제 개편’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열릴 차관회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한다. 법무부는 신속한 법령 개정을 위해 40일의 입법예고 기간도 생략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추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이달 18일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 개편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의 의견서에는 “직위를 없애는 중대한 사안을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의견을 내라는 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일정 기간 시범 실시하면서 논의하는 방안도 있다”는 일선 지방·고등검찰청 간부들 의견이 담겼다고 한다. 법무부는 11일 대검에 직제 개편안을 보내면서 “1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지만 대검은 13일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대검에 보내면서 “18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다시 요구했다.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 기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41·사진)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비공개로 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 의원을 수사 의뢰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인 17일 고 의원을 불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문구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유권자 8만1800여 가구에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동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을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시킨 사람은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하루 전인 올해 4월 14일 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 측은 “검찰 조사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41)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비공개로 받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 의원을 수사 의뢰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약 4개월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인 17일 고 의원을 불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문구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유권자 8만 1800여 가구에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동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을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시킨 사람은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하루 전인 올해 4월 14일 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의 개인 프로필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돼있다. 통합당은 경희대 국제캠퍼스를 졸업하고도 구글 프로필에 서울캠퍼스를 졸업한 것처럼 기재했다면서 고 의원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 측은 “검찰 조사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당선자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총선 다음날인 올 4월 16일 밝혔다.고도예기자 yea@donga.com ·김태성 기자}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대검의 반대 의견 제출 하루 뒤에 직제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보내면서 “정부에 전달할 의견을 2시간 반 안에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13일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은 상당 부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 검찰과에 보냈다. 대검은 의견서를 통해 “일선 지방·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의 직위를 없애는 중대한 사안을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진행한 데다가 짧은 기간에 의견을 내라는 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에 일선의 수사 여건 등 현재 상황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일선 지방·고등검찰청 간부들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는 대검의 차장검사급 직제 4자리를 없애는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11일 대검에 전달하면서 “1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었다. 전국 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하고, 검찰총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대검 직제를 갑자기 바꾸면서 회신 시간을 단 사흘밖에 주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전달받은 하루 뒤인 14일 오전 11시 30분경에는 대검에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초안을 보냈다. 검찰 직제를 개편하려면 대통령령인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고쳐야 한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보내면서 “행정안전부에 이날 오후 3시까지 의견을 내야 하니, 오후 2시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령 초안은 법무부가 이달 11일 대검에 보냈던 ‘검찰 직제 개편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반대에도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25일 열릴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 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그대로 안건으로 올린 뒤 통과하는 대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직제 개편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는 관련이 없고 관행적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 개편을 통해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대검 인권부의 인권감독과를 감찰부 산하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대검 인권부와 감찰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했던 검사들이 참고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직제가 개편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 사안을 사실상 전담하게 된다.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판사 출신이다. 직제 개편을 둘러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법무부의 김태훈 검찰과장이 13일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14일 “법무부의 의견 조회는 ‘의견 조회’가 아니라 ‘통과의례’로 ‘의견 청취 거절’로 느껴진다”는 반박 댓글을 달았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신동진 기자}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의 반대에도 법무부는 직제 개편안을 이달 중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뒤 통과하는 대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13일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은 상당 부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 검찰과에 보냈다. 대검은 의견서를 통해 “일선 지방·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의 직위를 없애는 중대한 사안을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진행한데다가 짧은 기간에 의견을 내라는 건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에 일선의 수사 여건 등 현재 상황이 반영돼있지 않다”는 일선 지방·고등검찰청 간부들 의견도 전달했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는 대검의 차장검사급 직제 4자리를 없애는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11일 대검에 전달하면서 “1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었다. 전국 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하고, 검찰총장의 참모 역할을 하는 대검 직제를 갑자기 바꾸면서 회신 시간을 단 사흘 밖에 주지 않은 것이다. 대검과 일선 검찰청의 반대에도 법무부는 이달 18일이나 25일 열릴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개편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그대로 안건으로 올리는 방안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직제를 개편하려면 대통령령인 ‘검사정원법 시행령’과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고쳐야 한다. 그러려면 법무부가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개정안 내용을 먼저 국민에게 40일 동안 알려야 한다. 긴급하게 법을 바꾸거나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을 때, 단순히 법령 표현만 바꾸는 경우만 예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검찰 직제개편을 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을 통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4개 자리를 없애려 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대검 인권부의 인권감독과를 감찰부 산하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대검 인권부와 감찰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했던 검사들이 참고인들에게 거짓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나누어 조사하고 있다. 직제가 개편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 사안을 사실상 전담하게 된다. 한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판사 출신이다. 직제 개편을 둘러싼 일선 검사들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법무부의 김태훈 검찰과장이 13일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14일 “법무부의 의견 조회는 ‘의견조회’가 아니라 ‘통과의례’로 ‘의견청취 거절’로 느껴진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검찰 형사부와 공판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무부가 추진한 직제 개편에 현직 검사들이 반발하자 법무부 검찰과장이 13일 공식 사과했다. 개편안 내용을 알게 된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이 “실제 업무 현실도 모르고 개편안을 내놨다”며 잇따라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직 개편과 인사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김태훈 검찰과장은 이날 오전 7시 24분경 검찰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여러 검사님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글에서 김 과장은 “논란이 됐던 직제개편안의 ‘검찰 업무 시스템 변화’는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는다. 올 8월 국무회의를 거쳐 추진하는 개편안에는 대검 직제 개편과 중앙지검 산하 차장들의 업무 조정 등의 내용만 담겼다”고 설명했다. ‘검찰 업무 시스템 변화’안은 공판부 검사 한 명이 법원의 한 개 재판부만 전담할 수 있도록 공판부 인력을 늘리고 그 대신 공판부 검사가 기존 형사부 업무를 일부 넘겨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과장이 해명 글을 올렸지만 검사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 검사는 “직제개편안의 작성 주체, 진행 경과, 토의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공개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검사는 “대검의 직제 개편도 업무 시스템에 대한 의견 수렴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부대 미복귀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남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28기)가 사표를 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 차장검사는 법무부 법무과장과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맡아왔다. 올 2월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한 뒤 추 장관 아들의 군부대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사법연수원 동기 중에 승진 1순위로 꼽혀왔지만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했다. 김 차장검사의 연수원 1년 선배인 전성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49·27기)도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 지청장도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전 지청장도 검사장 승진 후보였지만 이번 인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검찰 중간 간부가 추가로 사표를 낼 가능성이 있다. 고도예 yea@donga.com·신동진 기자}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가 13일 ‘24년차 지역법관’으로서 마지막 재판을 부산에서 진행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흥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5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가짜 신용장으로 수출거래를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국내은행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 A 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이 후보자가 1993년 서울남부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1997년 부산 지역법관으로 내려간 지 24년차 지역법관으로서의 마지막 재판이다. 재판이 끝난 후 이 후보자는 배석 판사들과 법정 경위, 실무관, 속기사 등 9명의 재판부 구성원들과 함께 부산에서의 마지막 사진을 함께 찍었다. 이 후보자는 재판을 끝내고 담담한 표정으로 그가 몸담았던 법정을 잠시간 쳐다봤다. 이 후보자는 부산 경남 지역법관으로 근무하면서 굵직한 재심 사건과 ‘사법주권’을 강조한 판결 등을 했다. 그는 2013년 5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영세중립 통일’ 운동가 2명에 대한 재심에서 5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1961년 12월 혁명재판소가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문갑·김성립 씨 각각에 대해 징역 10년,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중립 통일을 선동하고 북한의 주장에 고무 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또 이 후보자는 2009년 1월 부산지법에서 국내 기업이 수출한 기계 때문에 외국 근로자가 숨졌을 경우에 부담하는 제조물 책임에 대해 정신적 고통 등 비경제적인 손해까지 물을 수 없도록 한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그는 “미국 법원이 인정한 비경제적 손해 금액이 대한민국에서 인정할만한 통상의 배상액을 초과했다”고 지적해 ‘사법주권’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2008년 7월 부산지법에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부인 정희자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지성학원이 명의신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18일부터 대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선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인사청문회팀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국회의원 신분으로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전남 목포 구도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5)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목포를 발전시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투자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의정 활동 중 입수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불법 투기를 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불법 투기’한 일부 목포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다. 손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내용을 지인에게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좌관 A 씨(53)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올 2월 인사부터 재판을 맡게 된 박 부장판사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이고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을 통한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외부에 공개가 안 되는 보안자료인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받아 본 뒤 사업구역 안에 포함된 부동산 4억4300만 원어치를 자신과 지인 등의 명의로 사들인 것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을 보안자료를 입수한 뒤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목포 일대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불법 매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 동안 자신과 지인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만 ‘불법 투기’한 것으로 봤다. 박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 사업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손 전 의원이 발표 이후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매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의 개발 계획은 이전부터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돼 있었다”며 자신이 입수한 자료를 ‘보안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목포시가 공청회를 열었지만 참석자를 시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사업 관련자, 주민이나 상인회 대표 등으로 제한했고 발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차명 거래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부동산 매매 과정을 전부 결정했고 매매 대금과 중개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도 댔다”며 손 전 의원을 창성장 실소유주로 인정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검찰의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고, 차명 소유한 부동산이라고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썼다. 이 글은 12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손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국회의원 신분으로 입수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목포 구도심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5·사진)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목포를 발전시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투자했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의정 활동 중 입수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불법 투기를 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불법투기’한 일부 목포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다. 올 2월 인사부터 재판을 맡게 된 박 부장판사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범행이고 청렴한 공직사회의 건설을 통한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라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외부에 공개가 안되는 보안자료인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받아 본 뒤 사업 구역 안에 포함된 부동산 5억여 원 어치를 사들인 것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을 보안자료를 입수한 뒤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목포 일대 14억 상당 부동산을 불법 매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 동안 매입한 부동산만 ‘불법 투기’한 것으로 봤다. 박 부장판사는 “국토부가 2017년 12월 사업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손 전 의원이 발표 이후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법하게 매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의 개발 계획은 이전부터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돼있었다”며 자신이 입수한 자료를 ‘보안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목포시가 공청회를 열었지만 참석자를 시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사업 관련자, 주민이나 상인회 대표 등으로 제한했고 발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차명 거래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박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부동산 매매 과정을 전부 결정했고 매매대금과 중개 수수료, 리모델링 비용도 댔다”며 손 전 의원을 창성장 실소유주로 인정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검찰의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고, 차명 소유한 부동산이라고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썼다. 이 글은 12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손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페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전국의 고검장 및 지검장으로 취임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의 취임 일성엔 ‘변화’와 ‘국민’ 등 검찰 개혁의 방향이 담겼다. 12일 전국의 고등,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11일 첫 출근한 고검장과 지검장의 취임사에는 격랑의 물결에 휩싸인 검찰이 추구해야 할 개혁 방향과 검찰 구성원이 가진 위기의식이 주로 거론됐다.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인 여환섭 신임 광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24기)은 “이제 검찰은 조서를 버려야 한다”며 “수사과정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물증 확보 위주의 수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래에 속칭 ‘조서를 꾸민다’는 표현에서 보듯 조서가 사실을 왜곡하고 인권 침해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도 했다. 2022년 1월부터 검찰조서의 증거 능력이 사라지는 것에 대비해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순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56·24기)은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기준을 엄격히 하고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주형 신임 의정부지검장(53·25기)도 “검찰 탄생의 배경은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해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국민’도 자주 언급됐다. 문홍성 신임 수원지검장(52·26기)은 “인권 보호와 법질서 확립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이 되자”고 강조했다. 고흥 신임 인천지검장(50·24기)은 “검찰의 위기를 해결할 열쇠는 국민적 신뢰”라고, 이수권 신임 울산지검장(52·26기)도 “국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 필요성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조상철 신임 서울고검장(51·23기)도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앞으로 닥칠 혼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고, 그 원칙과 기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지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신임 대구지검장(57·25기)은 “검찰의 노력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는 2000년부터 20년 동안 부산 지역 판사들의 모임인 ‘부산판례연구회’에서 활동해왔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판례연구회’는 1988년 부산지법과 고법의 판사 13명이 모여 만들었다. 부산고법 부장판사였던 조무제 전 대법관(79)이 매달 한 번씩 대법원 판결 등을 두고 토론해 보자면서 동료 판사들과 모임을 만든 게 시작이었다. 창립 10여 년이 흐른 1998년 무렵에는 지역법관이었던 김신 전 대법관(63·12기)과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72·7기), 문형배 재판관(55·18기)도 가입해 활동했다. 지역법관은 아니지만 1989년부터 2001년까지 10년이 넘게 부산에서 근무했던 안철상 대법관(63·15기)과 소년사건을 전담하며 ‘호통판사’로 불리는 천종호 부장판사(55·25기)도 이 연구회 회원이다. 2020년 8월 기준 200명이 넘는 ‘부산판례연구회’ 회원들은 매달 한 번씩 모여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분석한 뒤 의견을 나눈다고 한다. 연구회는 매년 ‘판례연구’라는 논문집을 발표해 전국 법원에 배포한다. 부산지법에서 근무했던 한 판사는 “부산고법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 회원들이 대법원 판결을 낱낱이 분석해 피드백하곤 했다”고 했다. 재경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지역에서 대법관과 재판관을 배출하는 산실로 불린다”고 했다. 판사들의 소모임으로 시작된 연구회는 이제는 부산지역 법관들과 변호사, 로스쿨 교수들을 잇는 ‘네트워크의 장’이 됐다. 200명이 넘는 회원 중 절반 가까운 100여 명은 부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와 부산의 로스쿨 교수들이다. 기념식이나 월례 회의에 전직 대법관이나 재판관 회원들이 참석해왔다. 2010년 5월엔 김종대 전 재판관이 연구회 월례 회의에서 ‘재판에 있어서의 헌법 문제’란 내용으로 발표를 했다. 퇴임 후 동아대 로스쿨 교수로 있는 김신 전 대법관도 지난해 연구회를 찾아 후배 법관들의 발표를 지켜봤다고 한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현재의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을 쳐다보는 해바라기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흘 전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승진하거나 자리를 옮긴 25명의 검찰 고위 간부들을 만난 ‘검사장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법 집행에 대한 이중 잣대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말에 이어진 당부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임명된 1월 이후 이뤄진 두 차례 인사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두 차례 고위 간부 인사에서 “현 정권에 우호적인 검사들을 중용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을 또다시 좌천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이) 법 집행의 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특권의식을 모두 내려놓고 ‘신독(愼獨·혼자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가다)의 자세’로 스스로에게 엄정해야만 그나마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신고식에서 “그동안 승진에서 소외되어 왔던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우대함으로써 특정 부서 출신에 편중되지 않고 차별을 해소하는 균형 인사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재차 인사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현재 입법 예고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과도기적”이라며 검찰은 결국 기소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으로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와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등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반면 윤 총장은 보직 변경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은 검사와 검찰공무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임을 늘 명심해 줄 것”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의 당부만 했다. 이번 인사에서 좌천된 문찬석 검사장은 추 장관의 인사를 검찰 내부망에서 비판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재차 사의를 밝히며 “정치의 영역이 검찰에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 염려된다”면서 “우리의 정치적 중립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문 검사장은 “잘못된 것에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입법 예고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비판하며 검찰의 각성을 촉구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